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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러진 화살의 진실-레포트
    부러진 화살의 진실목차1. 김명호는 누구인가?2. 사건 발생 배경3. 사건과 비슷한 사례4. 사건 당일1. 김명호는 누구인가?1975년, 서울대학교 수학과 입학.1988년,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1991년 3월 1일,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조교수로 임용.곧이곧대로 이며 비타협적인 태도 때문에 동료 교수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김 교수 또한 힘들어하며 서로 부딪힐 일을 없애려고 대개 오전에만 강의를 하는 많은 교수들에 비해 대체로 오후에 강의를 하였다.2. 사건 발생 배경1995년 1월 대학별 입학 고사 수학 문제 채점 위원으로 들어가면서 김 교수는 본고사 문제 중에 15점짜리 문제가 출제 오류인 점을 발견하였다. 김 교수는 당시 이 사실을 다른 수학과 교수들에게 알리고, 0점으로 처리하든지 15점을 주는 방식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교수들은 학교 당국의 생각과 학과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고려해 “문제가 틀린 게 아니라 잘못된 거다”라며 “학과 동료가 실수했으면 그것을 감싸고 덮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맞섰다. 그러면서 문제를 조용히 덮고 김 교수를 채점 위원에서 빼버렸다.문제 출제의 오류를 그냥 넘기려는 동료 교수들에 항의하면서 김 교수는 총장에게 이를 보고했지만 무시당하고 동료 수학과 교수들의 보복으로 1월 27일, 김 교수에 대한 부교수 승진 탈락 심사표가 입시 문제 출제 위원 교수들에 의해 작성되었다. 부교수 심사는 연구 실적만 가지고 평가되는 거였지만 대학 당국은 김 교수의 논문들에 부적격 판정을 내렸고, 그 해 김명호 교수는 부교수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게다가 수학과 교수들이 김 교수에 대한 ‘징계’를 학교 당국에 요구하였다. 김 교수가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하는 방식이 학사 질서를 문란케 하고 성균관대 입시 문제를 외부에 알려 해교 행위를 했다는 것과 함께 타 교수 비방, 교육자로서의 자질 의혹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결국 1995년 하반기에 김 교수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고 이듬해인 1996년 3월 1규칙을 어긴 성대 측 답변서를 각하해 달라는 김 교수의 요청에도 재판부는 지나친 소송 지연이라고 볼 수 없다며 거절했다. ‘훈시 규정’이라고 담당 재판부는 말했다. 김 교수는 이 법들을 훈시 조항으로 보라는 게 어느 법전에 나와 있느냐고 따졌지만 재판부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재판부에 제출한 증거가 너무나 완벽하다 여겼던 김 교수의 생각과는 달리, 1심을 맡은 이혁우 판사는 2005년 9월 21일 증거 불충분으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교수는 바로 2005년 10월 18일, 민사 14부인 이상훈 재판장에게 항소사건이 배당됐지만 진척이 없자, 김 교수는 여러 차례 걸쳐 판사들의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대한 진정서와 탄원서를 대법원 인사과에 제출한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공교롭게도 인사실장은 바로 이상훈 재판장의 형, 이광범 판사였던 것이다. 그 후에도 계속 하여 김명호 교수에 대한 사건은 2006년 3월 2일까지 미뤄졌다.김명호 교수가 이렇게까지 소송을 건 이유는 “재임용은 학교 재량 행위’라는 판결을 가능케 했던 대법원의 법률 해석이 불법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라고 했다. 재임용 관련 최초의 법률 해석(77다300)은 1977년에 있었다. 그 내용의 핵심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교수 재임용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었다. 이를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7년 들어와 대법원이 변경하게 되는데, 이 판결(86다카2622)의 요지는 특별한 절차 없이도 학교는 재량으로 교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열어서 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할 경우 대법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 의해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것이다. 이를 알게 된 김 교수는 이 법률 해석 변경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문제 삼지 않는 한 자신에 대한 판결 역시 기각될 것이라 판단했고, 양승태 대법관의 원죄는 대법원 법률 해석(77 의한 심사기준에 따라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제3조(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이 겸임하고, 위원 중 2인은 상임위원으로 한다.이러한 법이 있어도 많은 재임용 심사에 탈락한 교수들이 부당한 대가를 치루고 있는데 나 역시도 이러한 법을 만들기 전에 기간임용제 교원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대가가 아닌 대안을 연구해야한다고 생각한다.그러는 중에 2006년 4월 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김 교수에게 “인터넷과 피켓 구호에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판사들 명예훼손”이라며 고소장을 들었다. 고위 법관(이혁우, 이광법, 이상훈, 양승태)들은 경비 대장 전금식 씨 명의를 빌려 김 교수를 2006년 2월 23일,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그런데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반의사불벌죄’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 제기가 되었다 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말해 명예훼손은 당사자가 아닌 이상은 고소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고소하더라도 검사는 검찰 관례상 기각 내지는 각하를 해야 상식에 맞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당시 서울중앙지검 신성식 검사는 공소를 제기했고, 2006년 5월 30일 김 교수는 명예훼손으로 기소(2006고단2456)가 되었다. 이제 민사재판에서 김 교수는 ‘원고’였지만, 형사공판에서는 ‘피고인’으로 싸우게 되었다.이제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하는 박홍우 판사를 만나게 됐다. 2005년 9월 21일 1심 패소 후 2005년 10월 18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김 교수의 교수 지위 확인 소송은 이리저리 미뤄지다가 2006년 3월 3일에야 노동 전문 재판부, 민사 제2부(부장 판사 박홍우)에 배당이 됐다. 그리고 4월 7일 첫 기일이 열린 날 김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나타나는 박홍우 판사의 잘못을 지속적으로 지적했다.위법한른 시간 내에 잘못된 부분을 개선할 법을 만들라고 국회에 주문하여 2005년 1월 사립학교법이 일부 개정되었고, 비로소 재임용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2) 서울대 미대 김민수 교수 사건1996년 김 교수는 서울대 개교 50주년 심포지엄에서 선배 미대 교수들의 친일 행적을 다룬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해고를 당했다. 그리하여 1998년 8월 교수 재임용 심사에서도 탈락했다. 그 후 그는 교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시작했다. 오랜 복직 소송 끝에, 2004년 4월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재임용 거부 취소 청구를 인정, 원고 청구 각하 결정을 내렸던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되돌려 보낸다. 2005년 1월 28일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연구 논문으로서 문제없다는 판결도 받았다. 판결의 핵심은, 합리적 기준과 공정한 심사에 따라 재임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에 학교 측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두 사례 모두 원고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교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시작한 것이다. 김명호 교수 역시 자신의 연구실적, 생활태도, 그 당시의 정황을 고려하였을 때 자신이 재임용에서 탈락할 이유가 없고 학교 측이 마음대로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하고 위의 사례들처럼 취소 청구가 인정되길 바란 것이다.4. 사건 당일2007. 1. 15 오후 6시 반경, 전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교수였던 김명호는 석궁을 가지고, 퇴근시간에 맞춰 박홍우 부장판사의 아파트를 찾아간다. 엘리베이터 입구로 들어오는 박홍우 판사를 뒤에서 불렀다. 몇 분 지나지 않아 김 교수는 현장에서 경비원과 운전사 등에 제압당했고, 박홍우 부장판사는 출동한 119 차량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김명호의 입장 :본인은 피해자일 뿐이다. 가해자는 박홍우이다. 법을 고의로 무시하는 판사들의 판결문은 흉기이며, 본인은 그 흉기에 당한 피해자들 중 하나일 뿐이다. 본인은 최후 수단인 국민 저항권과 박홍우 살인 흉기 사용에 대한 정당 방위권을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점은 특히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기존의 지식 내지 인식의 결과를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검증의 바탕 위에서 새로운 인식을 모색하는 학문연구와 교수활동을 과제로 하는 대학교원에 있어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했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교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의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였을까?[06. 3. 11] 법원의 부당 해직교수 구제의지 결여에 대하여1. 형평성 문제민법 제1장 통칙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2)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연구실적 제출기한 연장, 사회적인 물의 무시한 가벼운 징계 등으로 순종하는 교수들을 학교 측은 감싼다. 그럼에도 비판적인 교수들에 대하여 엄격 적용한, 학교 측이 위반한 평등 및 형평성 원칙을 많은 판사들이 눈감고 있다.2. 재판지연민사소송법 제199조 (종국판결 선고기간)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해직자 고려는커녕, 법으로 심판한다는 판사들이 법을 안 지킨다.배당)
    독후감/창작| 2020.11.20| 13페이지| 2,000원| 조회(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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