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가족관계의 특질 3가지: 숙명성, 비타산성, 보수성2) 가족법의 특성 2가지: 강행규정성, 양성평등성1-2. [성전환자의 성 정정]인 사건에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어떠한 점에서 견해가 나누어 졌고, 어느 견해가 더 타당한지 쓰시오.법률이 없는 경우 과연 사법부가 성별 정정을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별 정정을 해줄 수 있는 있는가에서다수의견은 인간의 존엄과 같이 행복추구권을 위해서 해줘야 한다고 하였으며,소수의견은 이것은 입법부가 나서서 해야 할 문제이고 사법부가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견해가 나누어졌다.다수의견이 타당하다. 이런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입법부는 기본적으로 다수결의 원리로 작동하는 곳이지만 사법부는 다수결의 원리로 작동한 곳이 아니다. 이렇다면 소수자의 권리는 사법부가 아니면 보호해 줄 수가 없다. 소수의 의견은 사법부가 법률을 만들 때까지 기다려야한다고 하지만 소수자의 권리가 입법부 입장에서는 표를 얻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수자를 보호하는 권리를 쉽게 법률로 만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사법부는 법을 만들 권한이 없고 입법부가 만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그 시간동안에 소수자의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은 침해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사법부가 존재할 필요가 없어진다. 사법부의 존재 의의는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할 때 드러난다.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정정할 수 있는 규정, 최대한 비슷한 규정이 있고 차이가 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적법 120조를 빌려다 쓰더라도 이 사건에서 정정해줘서 혼인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1-3.1) 성전환자가 혼인 중남으로 표시됨으로써 동성혼의 외관이 현출될 수밖에 없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할 때마다 현실에 대한 적응능력이 성숙되지 아니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미성년자인 자녀를 이러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친권자로서 책무를 도외시하는 것이다.하지만 동성혼의 외관이 현출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문장이다. 만약 성별 정정을 인정을 한다면 아버지가 여자가 된 것이고 엄마는 원래 여자였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동성혼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자 그리고 모자 관계만 증명할 뿐 두 사람이 부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혼인관계인지는 아버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 봐야 알 수 있는 것이다.)2-1.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으면 호적 정정이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시오.언제나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따져봐서 자녀의 복리에 해가 되지 않으면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호적 정정이 될 수도 있다.성적 정체성에 관한 태도 결정이나 성적 지향은 개인의 존재 그 자체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고 스스로 선택한 가치관에 따라 행복을 추구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부정당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사회적 인식이나 통념 등을 이유로 사회 내의 소수자인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제약하는 데에는 극히 신중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성전환에 대한 법적 승인으로 인한 성전환자의 이익과 그 미성년자인 자녀의 불이익 사이의 구체적 형량 문제이다. 전자의 이익이 크면 정정을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후자의 불이익이 크다면 정정을 안 해주면 되는 것이다.성전환자의 미성년 자녀가 성전환자를 성전환 전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어버이로 여기는 경우를 상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자녀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종전의 성에 따른 삶을 살도록 강요하는 것이 이러한 제약이 없는 성전환자와 비교하여 그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다수의견에서 동성결은 잘못된 것이다.2-3. 1995년 판결의 태도를 요약해서 적으시오.(2가지 쟁점 - 약혼 해제는 적법한지 : 적법하다 그 이유는?-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는지 )남자가 여자에게 자신의 지급, 학력 등을 속여 왔는데 약혼 이후에 밝혀진 경우에 여자가 남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약혼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 사안에서 여자의 약혼의 해제가 적법한지 적법하다면 왜 적법한지는 부부사이에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뢰가 깨지면 혼인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약혼 해제는 정당하다. 속인 것 자체는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여자는 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여자도 남자에 대해 직급, 학력 등을 확인하지 못한 부주의가 있으므로 그 부주의만큼은 빼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3-1.1) 약혼예물 수수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쓰시오.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2) 이 사건에서 아내가 승소한 이유를 쓰시오.1991.7.8.에 혼인신고를 해서 1993.2.25.에 헤어졌다. 혼인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되었고 약혼예물의 소유권이 아내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승소할 수 있었다.3) 만약 1991년 12월 25일에 헤어졌다면 아내가 시부모한테 한 청구는 어떻게 되는지 이유는 무엇인지 쓰시오.혼인기간이 6개월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 불성립에 준해서 취급이 된다. 해제조건에 성취가 된 것이기에 아내가 받은 소유권은 남편에게 돌아간다. 그러므로 아내가 자신한테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시부모님에게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할 수 없다.3-2. (판례 교재 p9) -(결혼예물과 혼수를 비교해서 소유권 증여라는 관점에서 비교해서 답 - 첫 번째)1) 혼수의 경우 결혼예물등과 달리 소유권이나 증여의 관점에서 어떠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가?예물은 당사자 사이에 주는 것으로 하는 증여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받은 사람에 있다. 혼수는 자신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혼수를 장만해 간 사람에게 있다.2) 약혼이 깨진 것에 대해서 유책한는 예단비 전체 10억을 돌려줘야 하고 자신이 준 2억 6천만원은 하나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맞다. 인테리어비용 4천만원은 혼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위자료 3천만원은 별도이다. 그러므로 피고에게 예단비 10억 전부와 인테리어비용 4000만원과 위자료 3000만원을 합한 10억 7천만원을 청구 할 수 있다.참고자료 - 1년에 가까운 10개월이 됐으면 혼인불성립이라는 해제조건이 성취가 안된 것이니깐 확정적으로 약혼예물은 받은 사람 것으로 된다.4-1. p1911에 1996년도 형사판결가장혼인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대한 태도를 적으시오.혼인무효사유는 당사자간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비록 혼인의 계출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 간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실질의사)가 없을 때에는 그 혼인 민법 제81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그 당사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도 성립한다.4-2.1) 가장이혼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 태도를 쓰시오.판례는 신고의사설을 따른다. 협의이혼에 있어서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 하에 이혼 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2) 왜 가장혼인의 효력과 이른바 가장이혼의 효력이 다른지 쓰시오.가장혼인은 무효이고 가장이혼은 유효이다.첫 번째 이유는 혼인은 법원의 개입이 없고 이혼은 법원의 개입이 있다. (절차 다름)두 번째 이유는 혼인은 창설적 신분행위이어서 법률효과가 발생하기에 => 학생ㄱ의 말은 민법 제769조에 의해서 ㄱ은 맞습니다.학생ㄴ: 두 사람(A,B)은 형제자매와 마찬가지이므로 인척 2촌간입니다.=> 학생ㄴ의 말은 90대 이후 고쳐진 민법 제796조에 의해서 틀립니다.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이 아니기 때문에 두 사람(A,B)은 아무관계가 아니다 라고 고쳐야 합니다.학생ㄹ: 인척관계는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소멸하므로, 을이 사망하면 병과 A의 친족관계가 소멸한다고 해석됩니다.=> 학생ㄹ의 말은 민법 제775조에 의해서 틀립니다. 인척관계는 배우자 일방의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소멸하므로 을이 사망한 후 병이 다른 사람과 재혼하였을 때 병과 A의 친족관계가 소멸한다고 고쳐야 맞습니다.6-2. p.1916쪽에 3)번 참고에 나오는 두건의 판례의 태도를 적되 두 번째 판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중혼의 취소를 구할 실익이 어디 있는지 한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중혼 당사자가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 적으시오.첫 번째 판례의 태도는 혼인이 일단 성립이 되면 그것이 위법한 중혼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가 될 때에 비로소 그 효력이 소멸할 뿐이므로 아직 그 혼인취소의 확정판결이 없는 한 법률상의 부부라 할 것이어서 재판상 이혼의 청구도 가능하다. (취소되기 전 효력 있다.)두 번째 판례의 태도는 중혼자가 사망한 후에라도 그 사망에 의하여 중혼으로 인하여 형성된 신분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혼의 배우자는 생존한 중혼의 일방당사자를 상대로 중혼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중혼의 취소를 하였을 때 인척관계가 소멸하는 이익이 있다.6-3. 한겨례 기사를 읽어보고 판결이 어떠한 점이 문제가 있는지 비판적으로 보고 서술하시오.2016년 판결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이 되었어야 되었다. 설령 1년 정도 동거해서 아이를 출산하였다고 해서 약탈혼이라는 본질이 달라지는 것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에 물론 출산 경력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혼인 취소사유에 해당되지만 이 베트남 여성은 특수한
제6장 전략기획론제1절 처리 방식과 전략발상의 접근방법우리가 일을 처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식의 유형이 있을 수 있다.첫째, 꼭 해야 할 일을 올바로 처리하는 경우 (Right thing, Right way)둘째, 해야 할 일을 알지만, 틀린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경우 (Right thing, Wrong way)셋째,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올바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 (Wrong thing, Right way)넷째,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아주 나쁜 방식으로 하는 경우 (Wrong thing, Wrong way)유수한 민간기업에서 일 처리의 5단계(SKMS)① 입체적 위치(location)의 파악해서 자신이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일이다.② 그 일의 핵심성공요인(key factor for success)의 도출을 도출하는 것이다. 즉.담당 과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잘 해야 하는가를 창조적으로 고민하는 것이다.③ KFS에 대한 목표설정(SMART - specific, measurable, action, result, time)이다.무슨 일을 할 때 이것의 최상의 수준은 무엇인가를 설정한다.④ 그 일을 추진함에 있어 부딪히게 되는 장애요인을 도출하는 것이다.⑤ 장애 요인의 제거방안을 도출하고 실행하는 것이다.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해 전략을 수립하는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유형화 할 수 있다.목표와 그 달성을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한 접근 방식적응적혁신적? 정의된 문제의 범위 내에서 수용하고 활동? 기존의 패러다임에 의해 문제를 해결함.? 규율선, 적합성, 정확성, 정연성, 신중성,신뢰성.? 문제해결은 이미 시도되었거나 알려진 방법에 의함.? 문제해결을 개선과 효율성 중심으로 접근하고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임.? 정의 자체를 문제의 일부분으로 봄? 문제를 발견하고자 찾아다니고 다른 해결방안을 모색함? 문제해결을 기존의 예상치 못한 각도에서 시도함? 문제해결을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함? 문제를 개혁과 효과성 중심으로 접근하고 새심을 이루었다. 즉,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입각하여 분석단위가 개인적 차원에서 이뤄지게 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계량화 가능한 부분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 되었다. 따라서 연구의 범위는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사회혼란 : 정책학의 등장배경으로는 1960년대 미국사회의 혼란기를 들 수 있다. 1960년대 미국사회는 대내적으로는 흑인폭동으로, 대외적으로는 월남전으로 혼란하였다.정책집행론 등장 : Wildavsky & Pressman가 퍼낸 정책집행론 Implementation을 통해 Oakland Project에 대한 연구과정에서 반민구제, 고용창출을 위해 사업을 실시할 당시 2200만 명의 고용창출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사업 기관 간의 이해가 엇갈려 예산도 제대로 못쓰고 43명을 고용하는데 그치게 되었다.정책평가론 등장 : 여기서 정책집행론이 등장하게 된다. 나아가 미국은 Johnson대통령이 위대한 사회 건설을 위한 복지정책을 실시하는데 거의 실패로 끝나게 된다. 여기서 대형 복지사업에 대한 정책평가가 많이 이뤄지게 된다.2) 정책학의 연구 목적, 대상, 방법(1) 정책학의 연구 목적목적 : 왜 정책학을 공부하느냐에 대해 우리는 정책과정에 대한 지식의 획득과 정책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정책과정에 대한 지식은 개별적인 정책과정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초점이 있다. 어떤 정책이 과연 성공가능한가를 판단하고 채택 및 집행이 가능한가를 판단하여 이를 통하여 ①현실을 개혁, 개선하고 ②당해 정책이 정치적, 행정적으로 가능한가를 예측하는 것이다. 예컨대 정책의제설정론, 정책형성론, 정책집행론 등이 이에 포함된다.정책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은 정책과정에 대한 처방적, 규범적 연구로서, 정책분석론과 정책평가론 등의 연구는 실제 효과 측정에 관심이 있으며, 대안의 발견, 평가, OR이나 B/C분석 등이 사용된다. 계량적 기식이 기반이 되고, 이 분야는 상당한 연구가 이뤄져 있다.2. 정책의 정의-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중에서도 집행,산촉, 산출결과 및 그 영향을 초점을 둔다셋째. 회고적인 활동이다.넷쨰 정책의 영향만을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목표의 달성과 정책가치와 이념의 적실성도 평가한다.정책평가가 왜 중요하며 필요한가 ?첫째 정책은 목표와 수단을 포함한 가설로서 사회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의 성격상 정부의 정책이 사회문제의 성격에 비춰 적정한지, 정책목표는 달성되었는지를 따봐야 한다.둘째 현대정부는 급속한 성장을 하엿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사업도 급증하고 내용도 복잡하기 떄문에, 정책평가가 절챙결정자, 정책분석및 일반국민의 관심사로 등장하게 되었다.셋째 정책이 형성 집행되는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 수가 증대하여 정책환경이 복잡하게 됨에 따라, 정책과정에서 참여자들을 설득하여 지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정책판단 자료가필요하기 때문이다.넷쨰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단순한 경험이나 통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체계적인 분석평가가 필요하며, 정책성과를 환류하여 정책을 수정 보완하지 않고 효과도 없는 정책을 계속한다면 정부에 대한국민의 신뢰는 계속 추락할 것이 때문이다.2.정책평가의 목적첫째.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을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종래의 투입지향형의 관리로부터 성과지향형 관리로 전환하고, 정책평가를 통해 당해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확대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수정할 것인지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 정책목표는 가치가 있는 것인지, 과연 성공할 것인지, 성공 또는 실패 했을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둘쨰. 남세자에 대한 채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시행하고 잇는 정책의 결과에 대해 당해 사업의 효과성과 능률성 등에대해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셋째. 정책과 정책효과간의 인과관계 규명을 통해 새로운 이론의 개발이나 기존이론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그러나 정책평가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오용될 경우도 있다. 즉 긴 시간이 걸리는 평가를 하도록함으로써 정책결위간에는 명확한 명령 복종관계가 확립되고 있다. 즉 관료제는 조직내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계층이 정해지고 계층간에는 상하 위계서열을 이루는 구조를 가지고있다.넷째 공사를 구별한다. 직무수행은 몰 주관적 비인격적 성격을 띠며 정의성 비합리성이 지배하는 가족관계, 사적관계는 배제된다.다섯쨰. 전문적 자격을 필요로한다. 즉 관료제의 구성원은 전문적 자격과 지식이 요구된다..여섯째 문서주의로 이뤄진다. 관료제에 잇어서의 직무수행은 구두가 아니라 문서에 의하여 행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일곱쨰 전임직을 둔다. 현대관료제에 있어서의 직무수행에는 구성원으 모든 능력과 지식이 요구된다.여덜째 고용관계에 자유계약성이 있다. 근대관료제에 잇어서는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고용이 쌍방의 자유의사에 따른 자유로운 계약으로서 행하여진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고용계약의 자유는 극히 제한되고 있다.3.관료제의 역기능첫째 관료의 권한이 명확하게 법규화되어 잇는 경우 오히려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둘쨰 베버의 이론에서는 계층제는 지배복종의 관계가 강조되나 발전론에서는 하의상달과 참여가 강조되며 계층제는 분업의 체계로 인정되어야 한다.셋쨰 베버는 전임직을 강조하지만 최근에는 계약직 공무원이 등장하고 있어 정책문제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제한적으로 보장한다.넷쨰 베버는 관료의 전문기술성을 강조하는데 발전론자들에 의하면 전문가는 시야가 좁고 사회전반에 걸친 이해력이 부족하므로 일반가들이 요구된다는 것이다.다섯쨰 베버는 법에 의한 지배의 제댜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는데, 행정이념으로서 효과성이나 합목적성의 강조를 주장한다.4.탈관료제론1)분업 대신 통합 조정베버이론의 분업화는 분화나 전문화를 도모하는데 이제는 전체를 중심으로 통합과 조정이 요구된다..2)복합 구조조직새로운 조직형태는 사업구조와 기능구조를 결합시킨 일종의 혼합구조의 조직이 요구되고 있다.3)일시적 임시적 조직관료제처럼 고정된 조직이 아니라 일이나 사건, 사업이 있을때 마다 조직을 만드는데 전담반이나 프로젝트팀이 그것이다.4)고객중심 관료이 필요한다.헌법적 근거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내용은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에 규정된 내용이다(헌법 제1조 제1항 및 제2항), 아울러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0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책이 필요하며, 이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행정이 또한 필요하다.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진다 (헌법 제 7조 제1항).7.리더십의 기술과 디지털 리더십1)리더십의 기술첫째 경험으로부터의 학습을 들 수 있다.둘쨰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다 .셋째 청취기술이다.넷쨰 확신이다.다섯째 건설적인 피드백의 제공이다여섯째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잘 관리해야한다.일곱째 기술적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여덜쨰 상사와의 효과적인 관계를 형성해야한다.아홉째 동료와 효과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열번째 목표설정을 잘해야한다.열한번째 처벌에 대한 오해를 갖지 않도록 해야한다.열두번째 리더가 되면 각종 회의를 주재하지 않을수 없다. 회의를 주재함에 있어서 회의가 꼭 필요한지를 결정하고, 회의의 목표를 기술한다.리더는 자기가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다를 줄 아는 사람이다. 이를 위해서는 위임이 필요하다 왜 위임이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위임을 기피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혀과적인 위임의 원칙을활용해야 한다. 즉, 무엇을 ,누구에게 위임할 것인가 결정하고, 과제를 명확하게 하며, 목표를 명확히 하고 절차는 제시해서는 안된다.둘쨰로 리더는 갈등관리를 잘해야한다. 갈등이 늘 나쁜것은 아니며 갈등의 전력을 사용한다 즉 경쟁, 협동, 타협, 회피셋재 리더는 협상을 잘 할 줄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의 관심과 이유, 전략 등을 사전에 파악해야 하며,사람을 문제에서 분리해서 볼 줄 알아야 하며 입확화
6단원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정당화 논거Ⅰ.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문화정책은 정부가 문화에 대한 거시적인 관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부딪치는 문제가 바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평가문제이다.? 정부만능론: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이념으로서 계획경제의 쇠퇴와 함께 역사무대에서 퇴출되었다.? 정부무능론: 무정부주의 사조로서 역사상 여러 차례 작은 규모의 실험이 있었으나, 현실적인 정치 사회제도로서 형성되지는 못하였다.? 강조절형: 정부만능론은 프랑스와 일본을 대표로 한다. 특징은 정부가 법률 경제 행정 및 국가의 지도계획의 수단으로 경제와 사회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강조절형의 모델에서는 문화발전 전략, 문화산업정책 등? 약조절형 : 정부무능론은 미국을 대표로 한다. 특징은 정부가 경제와 사회생활의 기본에 대하여 자유방임 정책을 실시하고 일부분의 영역에서만 제한적인 간섭을 진행하는 것이다. 약조절형 행정모델을 실시한다면 문화행정활동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강조절형 : 유럽대륙형으로서 국가에 의한 직접지원이 중심이 되고 정부기관이 보조배분을 결정한다.? 약조절형 : 미국형에서는 세제에 의한 간접지원이 중심이 되며, 국민의 기분에 의한 투표를 실시한다.? 중간형 : 영국 캐나다형으로서 정부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고 있는 예술평의회가 배분을 결정한다.? 문화의 기능- 문화의 초경제적 기능: 문화는 원래 인간의 아름다운 마음과 정신을 경작하는 의미가 있는데 문화라는 단어의 근본적 함의이기도 한다. 문화의 원래의 뜻과 고유한 품격을 문화의 초경제기능이라고 보았다.- 문화의 경제적 기능: 상품경제의 발달과 산업생산방식의 출현에 따라 문화는 경제기능을 생산하였다.? 정부의 역할 조합정부가 문화에 대한 거시적 관리의 최고 경지는 문화의 경제기능과 초경제기능을 동시에 실현하는 것이다. 만약 문화의 고유하고 초월적인 품격만 강조한다면 여러 가지 문화사업방안들은 현실성이 없는 유토피아 식의 방안으로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화의 경제기능밖에 보지 못하고 황시대의 예술지원정책의 논거 p.189? 예술뉴딜정책의 기조는 정부가 예술가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예술가들이 만들어내는 작품들을 사회공동체의 자산으로 삼는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취지하에 미술 연극 음악 문학 등을 지원하는 연방 예술 프로그램이 수립되었고 보다 구체적인 사업으로 공공예술사업 프로젝트가 시행되었다. 그리하여 1400여 개의 공공미술 지원사업에 미술가들이 참여하였고 3750명의 화가와 조각가들에 의해 신축 공공건물 장식을 위한 15600점 이상의 벽화와 조각 작품이 제작되었다. 연방 연극 프로젝트의 일환으로는 연극단체의 전국 순회공연을 위해 12700여 명을 고용하였고, 음악인들에게는 공교육 음악프로그램으로 진행한 공연 및 예술교육에 참여하도록 했다.? 예술 뉴딜정책을 통해 당시 미국 정부는 생계를 위협받던 수천 명의 예술가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약 225000개의 공공성이 있는 예술작품이 만들어졌다고 평가된다. 이 정책에 의해 탄생한 작품들은 대개 벽화, 공공시설물의 개선, 사진 기록집, 영상 기록물 등이었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농업안정국의 의뢰를 받아 당시 농촌지역의 피폐해진 모습을 기록하는 사업에 유명 사진작가들이 참여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금도 활발한 연주활동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오클라호마 심포니 오케스트라, 유타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도 당시 연방 음악 프로젝트의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p.190 191예술에 대한 공적 지원은 공금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개이나 기업의 예술 지원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다. 즉 사적인 자금이 아닌 국민 모두의 돈이 투입되는 사업이기에 반드시 사회 공동체 전체를 위한 공공의 이익이 확보되어야만 한다. 단지 예술가가 굶어 죽지 않도록 생계비를 대준다는 식의 지원은 복지정책이라면 모를까 예술정책 차원에서는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물론 예술을 통해 사회공동체의 공익 증진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술가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예술가 자. 206생산성 격차론, 공적가치나 혜택, 예술을 후원해야할 10가지 이유p.209? 프레이와 폼머러네는 조형예술과 공연예술 두 장르에 있어서 관료제의 부작용을 다음과 같이 지적? 일반적으로 민간부문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조직의 최고의사결정권자는 예술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산을 포함한 환경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행태를 보이는 반면, 정부재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정부 관료에 준하는 지위를 확보한 문화예술서비스의 공급자, 예컨대 공공미술관의 관장이나 공공 공연예술단체의 기관장들은 정부관료와 유사한 행태를 보인다.? 이들에게서 표출되는 가장 대표적인 행태적 특징으로는 이들이 관람객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서비스 확대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전적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유럽의 미술관들은 정부회계원리에 입각해 있으므로 관람객의 증가로 인해 매표수입이 늘어난다고 해도 관장이 그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예산의 잔여분이 결국 국고로 환수되기 떄문에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므로 다수 관람객을 위한 서비스 확대에는 관심이 줄어들고 주어진 예산제약 안에서 개인적인 관심사를 충족시키는 학구적인 전시기획에 치중하게 된다. 즉 미술관의 주된 잠재 고객이 다수의 납세자가 아닌 내부 고객 즉 소수 학예직 중심의 아카데미아로 치환된다.7단원 정부와 예술, 주요 국가의 문화정책 유형과 정부지원 범위 p.217구분내용의의?팔길이 원칙은 대부분의 서구사회의 법,정치,경제에 적용되는 공공정책 원리라고 할 수 있다. 헌법상 국가권력을 입법부, 사법부,행정부에 각각 분립시키는 권력분립원리에도 암묵적으로 내재정치원리?헌법상 국가권력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각각 분립시키는 권력분립원리에도 암묵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또한 이 원칙은 연방국가에서 정부기관 내 권력의 분산 속에 표현되기도 한다. 팔길이 원칙은 정부와 언론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대부분의 정부는 헌법상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언론을 통제할 수 없도비를 위해 대량생산된 상업문화 로서의 대량문화. 넷째, 민중으로부터 발생되는 문화. 다섯째, 헤게모니 투쟁 즉 저항과 통합의 실천이라는 문화영역 여섯째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구분을 인정하지 않는 포스트 모더니즘적 입장에서의 정의 일곱째 산업화와 도시화에 뒤이어 일어나는 문화범주대중문화의 범주에 들어 잇는 것들로는 tv, 영화, 비디오, 잡지, 만화, 전자오락 같은 것이고,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이것들을 즐기기 위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자체는 없고, 즉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대중문화라고 할 수가 있음 p.241구분내용역사중세 봉건시대와 같이 엘리트와 대중 사이에 문화적 접촉이 없었을 때에는, 대중문화에 대한 논란이 없었음도시화도시 노동계급으로부터 중산층으로 성장한 도시인들은 자신들의 여가를 갖게 되었으며,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표출함으로써 대중문화가 확산산업화와 도시화를 토대로 발전한 대중문화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민주주의와 대중교육이 구 상류층의 문화독점을 무너뜨림구분내용내용대중문화가 형성된 과정은 대중에 의한 문화의 향유라는 문화수용자층의 확대, 이렇게 창출된 문화시장을 겨냥하여 자본을 투자하고 문화상품을 생산하는 문화산업의 성장, 그리고 문화상품의 대량복제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의 발전 이상 3가지 요인의 결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그중에서 현대의 기술발전은 문화의 대량생산과 대량분배에 적합한 영화와 텔레비전 등의 새로운 미디어를 출현비판?대중문화는 영화산업, 게임 산업, 광고 산업과 같이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산물. 오늘 대중문화는 상업주의 문화 소비문화이며 대중 안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문화가 아니고, 수용자인 대중은 대중문화의 상품을 살 것인가 아닌가의 선택권만을 갖는 수동적인 태도를 강요받는다.?대중문화는 사회를 지배하는 집단이 자신의 이익을대변하고 지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에 불과?대중문화는 고급문화에 반대되는 열등한 문화?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상당부분 엘리트의식과 권위주의 예술기관에서 공연되는 오페라 연극 발레 오케스트라 등 고급예술을 가능한 한 다수의 대중들이 누릴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장하는 데 초점을 둔다. 소수계층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정책을 전개할 것을 처방- 다만 여기에서는 교육수준이 높고 부유한 계층이 주로 즐기는 고급예술만이 모든 사람들이 향유할만한 좋은 예술 이라는 전제가 암묵적으로 깔려있다.- 문화의 민주화 전략에 입각한 문화정책은 고급예술이 주로 생산되고 소비되는 기존의 대형 문화예술기관을 그 중심으로 삼고, 관객보다는 예술가, 그리고 아마추어 예술가보다는 전문적 예술가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설정- 예술 작품을 생산하는 과정보다 예술작품 결과 자체에 중점두고 후대에 원형 그대로 보존하여 전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기존의 정형화된 틀을 거부하여 등록된 문화 예술기관으로 활동 하지 않고 관객과의 만남 또한 기존 예술기관의 공연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문화 활동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그리고 문화 민주주의에서는 예술작품의 미학적 질보다는 정치적 민족적 사회적 동등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한편 예술작업에 있어서도 전문가와 아마추어 사이의 명확한 경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술참여와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관객지향성을 보인다. 이러한 문화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다양성을 추구하는 문화정책을 요구함에 따라, 시민참여에 의한 정책결정과정의 비집권화를 지향하게 된다. 다시 말해 거버넌스적인 정책과정 개혁에 따라 중앙부처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로의 권한이양 요구를 통해 자연스럽게 문화의 지방자치를 추구? 문화예술 향수 기회의 확대와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적 접근성의 향상을 지향한다.소수를 위한 엘리트위주의 문화정책에서 다수를 문화수용자로 하는 문화 정책에로의 전환? 세계화의 추세와 맞물려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이 자국 문화를 미국 중심의 다국적 기업의 상업문화로부터 보호하는 것? 개개인의 문화적 역량을 향상시킬 것인가 하는 의제 또한 정규 교육과정에서 예술교육의 강화와 예술단체에 대한 지 서비스
법과 인간Ⅰ. 법의 개념 (학문적 개념) 등1. 법은 행위의 준칙⑴ 법은 행위의 준칙(=기준) = 규범 = rule of conduct⑵ 행위는 적극적 행위 = 작위와 / 소극적 행위 = 부작위 구분인간의 행위 - 적극적 행위(=작위) :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 상태(movement)작위범 ? 살인, 폭행, 사기. 방화 죄- 소극적 행위(=부작위) : 어떠한 움직임이 없는 상태부작위범 ? 퇴거불응죄, 자살방조죄(=유서대필죄), 모유수유거부죄, 살인방조죄⑶ 법에서의 부작위의 문제 -> 모든 부작위를 법에서 처벌? 불가능상황 1. 불난 옆집에 아주머니를 내가 직접 들어가서 도와주지 않았다. 처벌 x상황 2. 불난 옆집에 아주머니를 소방공무원도 직접 들어가서 도와주지 않았다. 처벌 o? 공통점: 둘 다 부작위를 함.? 차이점: 법에서 규저하고 있는 내용의 차이? 나는 법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할 작위의무를 부여하지 않아서 처벌 받지 않음.? 소방공무원은 일반인과 신분이 다르고 작위의무가 있어서 처벌 받음.★ 모든 부작위를 법에서 처벌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에서 작위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도불구하고 부작위를 할 경우에만 법에서는 처벌한다.⑷ 선한 사마리아인법 도입 여부? 도덕적 영역에서 요구되는 작위의무를 부작위할 경우 국가가 부작위한 개인을 처벌하겠다.(서부유럽쪽에서 시행했었음. 개인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폐지 이유: 이상적으로 보면 좋은 취지의 법이지만 잘못하다가는 국민의 기본법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법이다.why? 도덕적 영역에서 요구되는 작위의무는 기준을 국가 정해서 하나의 잣대로서 국민의 한사람, 한사람에게 도덕적 잣대를 대고 이 잣대를 벗어나게 되면 국가의 강제에 의해서 처벌하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인권적 침해의 소지가 매우 농후하다.이렇게 국가가 국민을 도덕적 잣대로서 처벌한다는 것은 법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합리성이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그러나 우리나라도 개인주의가 심화 될 것이고 심화 될 때마다 서부유럽에서 한 때 시행되었던 선한 사마리아인법 도입 여부. 그렇다면 악법이라고 하더라도 실정법으로서 효력을 가지며 그 악법이 사회 안정에 공헌한다면 법적 안정성을 구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까요?유명한 명제 - 악법도 법이다. 법이 없는 것보다는 악법이 법으로서 최소한 역할 하는 것을 중시하는 표현일 것이다.하지만 오늘날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한 이러한 악법도 과연 법일까? 많은 의문과 과제를 주고 있고 또 다른 문제 인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의란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한마디로 정의가 불가능? “인간의 머리로는 정의를 관념화하기에는 불가능하기에 정의의 단어를 보고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절차적 과정) 정도는 유추는 가능하다”? 대륙법계의 관점대륙법계의 대표적 나라: 독일에서의 정의라는 단어(어원)Recht(리치) = 1.정의 2.~법 3.권리- 정의가 무엇인지 모르나 여러분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정의이고 정의를 실현하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 법이다.? 영미법계의 관점영미법계의 대표적 나라: 영국과 미국에서의 정의라는 단어(어원)Justice = 1.정의 2.재판- 정의는 재판에 의해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위에는 많이 중요하지 않지만 정의를 관념하고 개념에 있어서 최초로 우리에게 정의를 바라보는 두 가지를 잣대를 펼쳤던 아리스토텔리스 정의론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법적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요건을 알아두고 실무에서는 법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설명을 함.3-1. 합목적성- 법은 목적에 맞게 제정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법의 합목적성의 이념은 국가의 법질서를 어떠한 표준과 가치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제정 또한 시행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으로 국가와 사회가 처해있는 상황 속에서 지향해야할 문제이다.? 합목적성은 법의 목적 적합성? 법의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사이에 합리적 비례관계 有- 법의 목적의 대명제가 정의의 실현이지만 여기서 정의의 실현은 모든 법에서 통용되는 공통적인 법의 이념 목적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각각의 법은 각각의 개별법에서 추구하고자하는 위치에 국가 또는 국가권력 놓고 피치자 위치에 국민을 놓게 됨. 국가권력은 치자위치에서 피치자인 국민을 다스리고 다스릴 때 법에 의해서 다스린다. 이런 제국주의 관점의 황국신민사관 영향 하에 법치주의 이론이 왜곡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영향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실 위정자는 권력자는 늘 피치자 위치에 국민을 놓고 치자의 위치에 국가나 국가권력을 놓고 있습니다. 항상 국가권력은 국민을 피치자 입장으로 보는 것이 속성이 됨. 국가권력은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 국민에게 법을 잘 지키라고 강조함.? ★ 국가(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경우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국회)에서 제정한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함. -> 지배 대상은 국민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되어야 한다는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 핵심적인 가치가 되는 것. 이러한 바탕을 둔 이론이 법치주의 이론이다. 국가권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국가작용 = 권력 작용과 비권력 작용권력 작용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나쁜 것.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 세금 내라 군대와라 의무를 부과하는 것. 이러한 권력 작용은 법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핵심주의 내용이다.비권력 작용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좋은 것. 기존의 없었던 자유와 권리를 부여하거나 기존의 있었던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 국가가 위법을 행사시 사법적 구제제도가 가능? 초창기 법치주의 이론의 완성이 되는 부분.국가가 위법을 행사할 경우 피해 받은 국민이 권리 구제가 되어야하는데 법원에 의해서 사법적 권리구제제도가 가능해야 한다. 위법을 행사한 국가권력을 처벌해야지 다시는 나쁜 짓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초창기 법치주의이론의 단점이 나타남1-1. 초창기 법치주의 이론의 단점? 초창기 법치주의 이론은 행정(정부)과 입법(의회)의 관계가 수평적 권력분립을 전제로 출발- 만약 수직적 권력분립이라면 법치주의 이론은 무용지물이다. 만약 행정부가 입법부를 장악을 한다면 행정부가 원하는 어떠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은 없지만 이 대한민국 수도라는 규정이 성문법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관습법상 존재하고 이러한 관습법이 헌법과 같은 지위에 있는 관습헌법으로서 헌재가 인정을 해버림. 왜 인정을 했느냐? 탄생배경? 탄생배경- 노무현 대통령의 수도이전 추진 : 대통령 선공 공약이 지방분권이었다. 그때 당시에는 지방분권이 신선 굉장히 메디컬함. 모든 사회 경제 문화 교육의 중심이 수도권에 집중되다보니(특히 서울) 지방은 피폐될 수밖에 없고 지방이 함께 살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집중된 권한들을 지방에 분권해줘야 된다. 지방분권의 상징적 의미로서 수도를 지방으로 이전하겠다.-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국회통과- 야당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 신행정수도의 건설 특별조치법이 헌법의 정신에 맞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고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 라는 이유로서 헌법소원 제기.? 학계의 예상 - 헌법소원 제기를 기각할 것이라고 예상했음-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님- 일부 헌법 제72조 위반?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수도이전은 통치행위이지만 헌법 제72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한 나라의 수도이전은 너무나 중요정책이다. 국민투표를 붙일 수 있는데 국민투표를 하지 않고 노무현 대통령 독단적으로 수도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헌법 제72조 위반일 가능이 있다고 몇몇 학자들이 주장함.대부분 학자들은 반론을 함 ‘붙일 수 있다’라는 것은 대통령에게 이런 투표를 할지 말지의 재량을 주는 것이다. 판단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헌법 제72조 중요 정책에 대해서 다 국민투표를 붙일 필요 없고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국민투표를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도록 대통령에게 재량을 주기 위함이다.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가 아니라 붙일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 제72조 위반이다 ? 아니다 라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군주가 만든 법에 의해서만 가능내면적 행위규율 = 내적평화를 추구(종교, 도덕 등)- 기존의 종교, 도덕 규범에 의해서만 가능? 현실세계는 군주의 지배, 종교 or 도덕의 세계는 교황(교회)의 지배하에 있어야 한다.? 칸트- 법은 합법성 추구 = 행위의 동기를 고려?, 행위의 결과 중시- 도덕은 도덕성 추구 = 행위의 동기를 중시, 행위의 결과는 중요치 않음? 법과 도덕의 상호의존관계-1? 과거) 법/도덕 분리 ? 오늘날) 분리?, 상호의존관계법과 도덕 분리의 시발점은 근대군주국가 때부터이다. 오늘날에 보면 법과 도덕 분리의 완성은 근대 시민국가 때로 보고 있다. 제정일치시대에서 제정분리시대의 완성을 근대시민국가로 보고 있다. 비록 중세 이후 근대군주국가 도래로 인하여 제정분리의 시대로 넘어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천년 가까이 기득권을 누렸던 교회세력이 끊임없이 근대군주국가 때도 끊임없이 정치에 관여를 했고 실질적으로 군주와 교회세력이 많은 권력다툼이 있었다. 그래서 근대시민국가 때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에 제정분리의 원칙을 선언함으로서 완벽히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선언했던 것처럼 오늘날 법제학적 관점에서도 근대시민국가 때 법과 도덕의 완벽한 분리의 완성의 시대를 근대시민국가로 보고 있다.오늘날 법제학적 관점에서 근대시민국가 때에 법과 도덕의 완벽한 분리의 시대로 본 이유는? 근대시민국가(18C말 ~19C) 의 법실증주의 사상? 실정법만이 사회규범으로 인정: 실정법이라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의해서 국회가 제정한 법이 실정법이고 그 실정법만이 사회규범으로서 오로지 인정되어야 된다. 왜냐 국회에서 제정하는 실정법만이 법정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유일하게 담보할 수 있는 사회규범이기 때문이다. 담보하지 못한 도덕 같은 경우에 사회규범으로서 인정하면 안 된다. 이 사상이 법실증주의 사상의 근간이 된다. 법실증주의 사상의 중요한 내용은 ?? 법의제정, 해석, 적용에 있어 정치적, 사회적, 윤리적 요소를 고려?: 법과 도덕의 구분에 있어 칸트의 이론에 의하면 합법성을범)
9-1. (p.1867 (7) a)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어떠한 의미에 대한 내용을 적으시오.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함에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9-2. p.1870 c)에 나오는 제842조 규정을 적고 6호 사유가 현재 이혼 청구 당시까지 계속 되고 있는 경우에는 행사기간에 관한 제842조는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 적으시오.제840조 제6호의 사유가 있더라도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부터 6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며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제842조).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그런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도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제842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9-3.1)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쓰시오.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하여 이를 긍정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이른바 축출이혼이 가능하게 되어 약자인 여성의 지위를 열악하게 한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 축출이혼의 가능성 등을 들어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배척한다.)2) 바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해서 허용되는 예외 3가지를 쓰고 이 중에 잘못된 것은 무엇인지 각 각 쓰시오.첫째,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둘째,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셋째, 세월신적인 가사노동과 가사비용의 조달로 직접, 간접으로 기여하여) 특유재산 감소를 방지 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에는 포함된다.11-2. 그림파일에서 계산하는 문제를 과정과 함께 답을 쓰시오.남편 갑의 분할대상인 적극재산은 +1억이고 소극재산(채무)은 -2천만원이며 순재산은 +8천만 원이다.아내 을의 분할대상인 적극재산은 +3천이고 소극재산(채무)은 -1천만원이며 순재산은 +2천만 원이다.그러므로 분할대상이 되는 전체 순재산은 1억인 것이다. 남편과 아내의 분할 비율은 6:4이다.남편 갑 : 1억 × 0.6 = 6000만원아내 을 : 1억 × 0.4 = 4000만원갑 : 8천만원 - 6천만원 = 2천만원을 : 4천만원 - 2천만원 = 2천만원아내의 순재산 +2천만원에서 4천만원이 되려면 2천을 더 받아야 한다.아내가 남편에게 2천만원 분할 청구할 수 있고 남편은 아내에게 2천만원 분할을 해줘야 한다.11-3. 그림파일에 나오는 이 채무가 초과인 경우에 재산분할 할 수 있는지 할수 있다면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해줘야 되는지를 계산해서 풀이과정도 같이 쓰시오.남편 Y의 적극재산은 +500만원이고 소극재산은 -300만원이며 순재산은 +200만원이다.아내 X의 적극재산은 +1억8천만원이고 소극재산은 -2억2천만원이며 순재산은 -4천만원이다.분할대상이 되는 전체 순재산은 -4천만원 + 200만원 = -3800만원이다.남편과 아내의 분할 비율은 4:6이다.남편 Y : -3800 × 0.4 = -1520아내 X : -3800 × 0.6 = -2280Y : +200 + () = -1520 -> -1520 -200 = -1720X : -4천 +() = -2280 -> -2280 +4천 = +1720Y : -1720 / X : +1720채무가 초과이지만 재산분할 할 수 있고 남편이 아내에게 1720만원 분할해줘야 한다.(공동생활에서 부담한 채무이고 재산분할이므로 공평하게 청산하는 것이 맞다)12-1. 두 개의 판결에 나오는 사례를 풀어보시오. (그림파일)( 남편이 각각의 사례에서 남편고 을이 갑한테 별도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12-3. 1) 첫 번째 사례는 채권자 X가 채무자 갑(남편)에게 1억을 빌려주었는데 甲이 이혼시 (일단은 위자료는 생각하지 않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1억을 전부를 수익자 乙(아내)에게 넘겼을 때 채권자 X는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일련의 과정으로 그림파일에 있는 순서대로 서술하시오.협의이혼이 유효한가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이혼 신고 의사가 합치하면 해소적 신분 행위이기 때문에 이혼이 유효하다. 다만 채권자 X가 수익자 乙(아내)을 상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했을 때 법원이 甲과 乙이 이혼 할 때 두 사람의 분할 비율이 6:4라고 합당하게 판단했다면 분할비율 40%가진 乙이 4천만원만 가졌어야지 되는데 1억을 다 가졌으므로 4천만원이 넘는 상당한 부분인 6천만원에 대해서는 취소 및 원상회복이 되고 甲에게 회복이 되면 X는 다시 甲에게 청구를 해서 회복된 6천만원을 변제 받을 수 있다.(첫 번째로 을 상대로 채권자취소권행사에서 취소 및 원상회복을 통해 갑에게 재산을 돌려놓고 그다음 갑에게 청구해서 가져오면 된다.)2) 두 번째 사례도 위와 같이 적으시오. 甲이 乙로부터 재판상 이혼,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를 당하자 소송과정 중에 전 재산 1억을 자기 동생 丙에게 증여했을 때 乙은 어떠한 구제수단이 있는지를 그림파일을 보고 논리적인 흐름대로 적으시오.법원이 이혼을 명하면 재산 분할 청구권이 성립하고 이 성립된 재산 분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乙이 丙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통해) 사해 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이루어지게 된다. 甲에게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면 그 원상회복 된 재산 중에서 乙이 6:4의 비율이니깐 4천만원을 분할 받을 수 있게 된다. 위자료는 별도로 받게 된다.13-1. 그림파일에서 판례의 태도 사실혼과 법률혼일 경우 생전해소의 재산분할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유는 무엇이고 사후해소의 재산분할은 되는지 안 되는지 이유는 무엇이고 또 사후해소의 경우 상속은 되는지 원의 태도는 무엇이고 근거는 무엇이고 대법원의 입장은 어떠한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지를 칼럼에 내용을 숙지하시고 적으시오.대법원의 태도는 공원묘지에 안장해 달라는 유언은 유언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서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유언 사항은 오로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것에 한정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한 유언에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유체?유골의 처분 방법이나 매장 장소의 지정은 유언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러한 유언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할 의무는 단지 도의적인 것에 불과하고 유언자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장남)에게 무조건 이에 구속되어야 할 ‘법적’ 의무까지 부과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A의 제사를 주재하는 장남으로서는 공원묘지에 묻어달라는 A의 유언을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그리하여 A의 유골을 선산으로 이장하겠다는 장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인격권이란 생명·신체·자유·명예·초상 등과 같이 인격과 분리할 수 없는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그런데 대법원 입장은 인격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망자가 자신의 인격과 관련된 유언을 남겼는데도 그것이 유언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가 있다.14-2.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을 쓰시오.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14-3. p.2091에 2008.3.27. 헌재 결정의 내용을 적으시오.이 사건 법률조항부분은 유언자의 사망 후 그 진의를 확보하고, 상속재산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며, 상속제도를 건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그리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가장 간이한 방식의 유언이지만 위조나 변조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유언자의 사후 본인의 진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방식을 구비할 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15-2.1) 92년도 판결이 왜 잘못되었는지 3가지 관점에서 근거를 들어 설명하시오. p.31? 낙태는 살인이 아니다.대법원이 문언을 강조하는데 민법 1004조에는 낙태라는 표현이 이 안 나오지 않는다. 92년도 판결 사례에서 B가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태아를 죽인 것이다. 하지만 살인죄는 아니다. 그렇다면 민법 1004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낙태와 살인은 다르다.? 양성평등 반하는 결과이다.대법원은 낙태하면 상속 결격이라는 말을 해버리면 만약에 부부가 합의해서 낙태를 하였고 그러고 나서 남편이 사망하였는데 아내는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상속에 동순위에 있는 자를 고의로 살해한 것이 되는 것이다. 태아가 태어나면은 남편의 자녀로서 남편 재산의 1순위로 상속받는 사람인데 엄마가 자녀를 죽인 것이니깐 대법원입장에서 태아도 사람이라고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고 아내는 남편 재산을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낙태를 한번이라도 한 아내는) 그런데 만약에 부부가 합의해서 아내가 낙태를 하였는데 남편보다 아내가 먼저 사망하였다. 남편은 아내의 재산을 상속받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 왜냐하면 낙태행위를 한 사람은 아내이기 때문이다. 낙태죄로 처벌 받는 사람은 아내와 의사 이고 남편은 처벌 받지 아니한다. 부부가 합의해서 낙태를 해도 배 속에 아이를 지우는 것은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은 벌을 받지 않고 아내만 민사 벌을 받는 것이다. 남편은 아내가 죽으면 아내의 재산을 상속받고 아내는 남편이 죽으면 상속결격 이라는 양성 차별적이라는 결과가 된다. 1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1호 사유가 적용될 수 없는 사건이 되는 것이다.? 시기시기가 잘못 되었다. 이 판결에서 B가 상속결격이 되기 위해서는 A가 사망하기 전에 낙태를 했어야지 된다. 하지만 A가 사망한 다음에 낙태를 했다. 상속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시기가 고의로 살해한 것이 상속개시 전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B는 애초에 상속결격사유가 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