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리스터연금독일의 노후소득 보장 구조 및 배경독일은 국민연금(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 구조로 노후 소득을 보장한다. 공적연금은 의무가입이며 직군별 운영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국민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으로 단조롭게 구분되는 것과 달리 독일의 경우 이에 더해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농민연금, 예술가, 문학가 등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연금으로 나뉘어진다. 2층은 퇴직연금으로 근로자를 위함이며, 3층 개인연금은 자발적인 연금 조달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연금저축과 의미를 같이 한다. 이전의 노후 보장은 공적 연금이 대부분을 감당하였으나 독일정부는 2001년 연금 개혁을 통해 리스터연금을 도입하였고, 현재 3층의 개인연금을 강화하며 급속한 인구 고령화 문제에 따른 공적연금 재원 고갈 문제를 극복하고자 한다. 실제 2006년 기준 전체 예산의 사회보험료 41% 중 19.5%가 공적연금 보험료율, 즉 사회보험료의 절반 가까이 공적연금에 쏠리는 현상 속에서 더 이상 사회보험료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연금개혁조치를 실행한 결과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2004년 당시 70%에서 2030년에는 58.5%로 낮춰질 것으로 전망하며 그리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낮춰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리스터 연금의 개요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적연금 감소분을 적립식으로 운영되는 사적연금으로 충당하면서 이를 장려하기 위해 보조금 정책을 도입하였으며 이러한 구조를 ‘리스터연금’이라고 부른다. 리스터연금의 경우 스웨덴, 네덜란드 등 주변국들의 의무화 정책과 달리 보조금을 통한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하여 사적연금의 자발적 확장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리스터연금의 도입 취지는 공적연금의 감소분을 보충하는 것에 있어 공적연금에 가입한 사람만이 리스터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리스터연금이 도입되면서 예상되었던 2023년보다 앞당겨진 2008년 50.5%의 소득대체율을 달성하였고, 2023년에 46.2%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였다.(BMAS 2010)리스터연금의 평가리스터연금이 도입되기 전 사적연금 제도 중 납입금에 대한 세제혜택(소득공제)이 있는 사적연금 상품이 존재하기는 하였다. 단, 과거의 방식으로는 대중들의 큰 관심을 끌지 못하였는데 특히 서민층에 있어 소득공제 혜택보다 세액공제 혜택이 직접적으로 와닿는 혜택이라는 점이 원인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리스터연금은 기존 사적연금과 차별적으로 보조금이 주된 혜택이며 세제혜택이 보조금보다 큰 경우에는 차액만큼 세제혜택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모든 소득 구간의 사람들이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형성된 세심한 구조로 평가받는다.리스터연금의 인증 및 가입조건2001년 초기 도입 당시 인증 기준은 11가지였으나 가입자 확대를 위해 가입 조건을 완화하였으며 2006년 6가지 조건으로 줄어들었다. 첫째, 적립금과 정부지원금을 합한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 시 종신연금의 최소 지급액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연금지급 시 성별에 따른 차별없이 연금액을 결정한다. 셋째, 60세 이전에는 연금지급이 불가능하며 2012년부터는 62세로 상향 조정된다. 넷째, 리스터연금 제공자는 가입자에게 수수료, 비용, 위험도 수익률 등 상품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리스터연금의 신계약비 및 수수료 등의 제반 비용은 5년 이상에 걸쳐 생각해야 한다. 여섯째, 리스터연금의 해약 혹은 납입유예를 원할 경우 각 분기말을 기준으로 가능하다.이러한 가입조건의 완화는 다음의 특징들로 요약해볼 수 있다. 첫째, 지원과정 단순화로 가입자 확대를 유인하였다. 둘째, 60세 이후 일시금 수령 가능 비율이 20%에서 30% 상향 조정되고 가입자 최소 납입금액을 60유로로 표준화하여 가입부담을 줄여 접근성을 높혔다. 셋째, 투자자 정보전달이 제고되고, 포트폴리오 구조 위험도 등을 제공해 가입자의 올바른 의사선택을 유도하는 정보제공의무가 강조되었다. 넷째, 마케팅 및 관리비용 상각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였다.이러한 단순화 작업의 성과는 2001년 140만명 수준에서 2004년까지 4~500만명의 정체기를 보일 때 2005년 500만명 돌파 이후 2016년 1분기 1648만명에 이르게 하였고, 2002년 사적연금 가구 비율이 26%에 머무른 반면 2009년 55% 가구가 사적연금에 가입했다는 성과를 찾을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우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으로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리스터연금보다 앞당겨있지만, 일시금 수령이 불가하다는 점과 연금 수령 전 중도해지시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점이 큰 디메리트 현상으로 다가온다고 볼 수 있다.리스터연금의 혜택 및 구조가입금액의 변천사는 2002년 총 소득 중 1% 또는 525유로 중 낮은 금액에서 2006년 총 소득 중 3% 또는 1575유로 중 낮은 금액을 거쳐 2008년 총 소득 중 4% 또는 2100유로 중 낮은 금액으로 변화하였다. 보조금 규모는 파격적으로 확대되었는데, 2002년 가입자 1인당 기본 보조금 38유로 / 자녀 1인당 46유로에서 2008년 가입자 1인당 기본 보조금 154유로 / 자녀 1인당 185유로로 각각 4.5배 가량 확대된 것으로 보여진다. 리스터연금이 단순히 서민층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것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적용받는 한계세율이 높을 경우 종합소득세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로 세제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조건 불문 세액공제 혜택으로 제공된다는 점이 차이점이다.지금까지의 분석을 미루어볼 때 대한민국에 다음과 같은 인사이트를 적용시켜볼 수 있겠다.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혜택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이분법적인 대한민국 연금저축 가입 조건 및 혜택을 다양화할 필요가 존재하다는 의미이다.(1. 자녀 수 / 2. 종합소득세와 같이 소득의 구분 / 3. 30세 이하 청년 / 4. 중소기업 근로자 or 특수환경근로자) 또한 현재는 연말정산 세액공제(국가가 세금을 돌려주는 부분)만 제공되나 소득공제(국가가 세금을 걷는 결정세액이 줄어드는 부분) 조건을 통해 고소득층의 역차별 해소가 필요하다.
정년제도 역시 개편해 단계적으로 정년과 연금수급 나이를 같도록 하고 현재 65세인 고령자의 기준을 75세까지 올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추진정부는 이를 개선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연금액 중 일부(50%ㆍ60%ㆍ70%ㆍ80%ㆍ90%)를 연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연기할 수 있는 나이도 70세 이전까지 확대 검토고용창출을 위하여 근로자가 조기에 퇴직하는 경우 이를 연금제도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연금수급연령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국제적인 경향으로서, 우리나라도 법률 개정을 통하여 노령연금수급연령을 장기적으로 65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다. 그런데 이 경우 현재 관행적으로 시행되는 기업에서의 정년연령인 55세 내지 60세가 유지된다면 퇴직에서 연금수급까지의 기간, 즉 보장의 공백상태는 보다 넓어지는 문제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조기노령연금 노인취업, 기업연금 혹은 자신의 결정에 의한 노령대비 보험이 적극적으로 형성먼저 소득비례형 사회보험 형태와 기초보장 형태로 나눌 수 있다.소득비례형 사회보험형식을 취하고 있는 국가는 독일을 비롯하여 이탈리아, 오스트리아국가주도에 의한 단일보장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독일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는 국가연금체제, 기업연금, 개인의 선택적 보장을 통한 3층 보장체제(3-Tiered-System)를 확립함으로써 국민노후보장을 위한 체제에 새로운 모델위에서 살펴본 각국의 경우 대체로 실업, 병역, 학업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곤란한 상황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아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적용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보험료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소득활동여부 및 소득수준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적용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 제도 하에서는 적용기준으로 소득활동여부뿐만 아니라 소득수준도 동시에 고려하여 잦은 가입 및 탈퇴가 예상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연금적용을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부분도 우리나라와는 차이불안정 취업자계층에 대한 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극복하여야 할 과제우리나라의 소득보장체계를 공적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재구축할 필요사회부조제도의 보완적용을 받는 체제로의 구축이 필요할 것
< 한국의 연금 제도가 나아갈 방향- 한국형 공사혼합 연금체계 제안 >목 차Ⅰ. 문제 제기1. 국민연금 재정 현황2. 국민연금 정책적 동향Ⅱ.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방향 설정1.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문제2. 국민연금 개혁안 사례Ⅲ. 분석1. 해외 연금 사례 분석2. 한국형 공사혼합 연금체계 제시Ⅳ. 결론1. 결론 및 의의2. 참고문헌Ⅰ. 문제 제기1. 국민연금 재정 현황한국 사회에서 국민연금이 지속 불가능하리라는 의견은 공공연한 사실이 되어버렸다. 2020년 사상 첫 인구 데드크로스를 기록한 한국 사회는 유례없는 속도의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고, 그에 따라 국민연금의 재정 예측은 암울해지고 있다. 올해 2021년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가입자는 약 2200만 명으로 인구의 42% 수준이며 수급자 수는 약 564만 명이었다. 그러나 2018년 실시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2042년 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2045년 수급자 수가 가입자 수를 추월하며, 2057년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리라는 예측을 내놓았다.국민연금은 단순한 소득 보장을 넘어서 세대 내 그리고 타 세대 간 소득 재분배라는 중요한 역할을 지닌다.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은 국가 사회보장 체계의 불안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제도의 현황과 정책적 동향을 확인하고, 한국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1) 국민연금 재원 확보 및 지급 현황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일종으로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의 재원확보방법은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이 있다. 적립방식은 일정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받아 일정 기간 대규모의 기금을 미리 적립해놓고 그 기금을 금융상품 등에 투자하고 수익을 창출하여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부과방식은 매년 그해에 필요한 연금 재원을 현재 경제활동인구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노년 세저하고 있는 모습이다.4) 국민연금 개선 방향어느 제도이든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없기는 힘든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도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비율과 법정 퇴직금 지급 여부 비율은 청년기부터 중장년기까지 80%에서 90%대의 안정된 모습을 보인다. 반면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당 비율들은 그에 비해 현저히 낮고 불안정하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다양한 형태의 경제활동인구를 포괄하기 어려움을 겪는다.국민연금은 저부담-고급여 체계, 세대 간 형평성, 재정계산 제도의 실효성 등의 재정적 안정성의 문제, 넓은 사각지대, 낮은 급여 수준, 소득계층별 수급부담구조의 형평성 등의 급여의 적정성 문제 등이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노인부양비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지출의 적정수준 유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결론적으로 다양한 대상자들의 사회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로의 전환의 필요성이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권고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사적연금제도는 양적인 성장은 이루었지만 낮은 수익률, 가입률 저조 등의 이슈로 실질적인 노후대비 수단이 되기에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분석 부분에서 다루고자 한다.Ⅱ.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방향 설정1.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문제본 연구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개혁방안을 연구 주제로 설정하였다. 이후 분석을 위해 해결책 방향을 설정하고자 선행연구 검토를 시도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국 사회의 인구구조 변화는 국민연금의 지속에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0년 실시한 ‘사회보장정책 분석’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42조 7천억 원의 흑자를 냈던 국민연금기금은 2040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며, 그 액수는 2060년 30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수지 적자 시점 예측은 2018년 진행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보다 2년이나 앞당 부분 민영화를 통한 사적연금 역할 강화 방향으로 제도를 개혁했다. 이를 위해 스웨덴은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ATP)을 폐지하고 명목확정기여형(NDC) 방식 소득비례연금과 적립식 부가 연금을 도입했다. 이러한 연금 개혁의 결과, 스웨덴의 연금은 소득비례연금, 프리미엄연금, 보증연금으로 구성된다.먼저 소득비례연금은 공적연금에 해당하며,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피용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가입자 개개인이 납입한 연금보험료 총액에 간주운용익을 더하여 산정한 금액이 지급되는 방식이며, 다른 OECD 국가들과는 다르게 수급개시 연령의 상향조정 등의 설정은 없고 수급개시 시기는 하한연령으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이처럼 수급개시 시기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기 수급이나 연기 수급의 개념은 없지만, 수급개시를 연기 즉 보험료 납입기간을 연장하는 만큼 연금은 증액된다. 둘째로 프리미엄 연금은 강제사적연금에 해당한다. 강제적인 사적연금이므로 이를 사실상 공적연금으로 보기도 한다. 납입받은 연금보험료를 정부산하의 연금기금이 창출한 운용익을 산정한 금액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결과적으로, 소득의 18.5%에 해당하는 공적연금 보험료 중 16.0%는 소득비례연금으로, 2.5%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수익연금계좌에 투입되고 운영된다.스웨덴의 강제 사적연금인 프리미엄연금은 적립방식으로 운영된다. 개인계좌로 운영되므로, 계인 계좌에 연금자산이 축적된다. 수익의 18.5% 중 2.5%가 개인이 소유한 수익연금계좌에 투입되어 운용되며, 이렇게 납입된 연금보험료와 정부산하의 연금기금이 창출한 운용수익이 합산되어 지급된다. 운영펀드는 778개(2006년 기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운영하는 프리미엄 저축 펀드에 자동으로 가입되어 운영된다. 운영펀드의 변경은 1년에 한번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공적연금인 소득비례연금과 마찬가지로 수급개시 시기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수급개시를 연기하여 보험료 납입기간을 늘 정부 분담금(Government Contribution), 개인 분담금(Employee Contribution) 그리고 고용주 할당분(Employer Contribution)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개인 분담금은 근로자가 자신이 선택한 비율만큼 저축하는 금액으로 현재 3%, 4%, 8% 중 선택 가능한 자율적인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다음은 고용주 할당분으로 고용주가 모든 근로자에게 세전 소득의 3%만큼의 금액을 키위세이버 계좌에 넣어주어야 하는 의무성을 띤다. 고용주는 이 3%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감되어 근로자의 키위세이버 계좌로 입금되는 구조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정부 분담금은 정부에서 매년 넣어주는 금액으로 매년 7월경에 전년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의 고용주 기여에 따라 최대 $521.43(약 80만원)까지의 금액을 제공하고 있다. 키위세이버를 인출 가능한 경우는 총 네 가지로, 먼저 최소 5년 적립의 기간과 함께 65세로서 노후연금(NZ Superannuation)을 받게 되는 나이가 될 때, 첫 집 장만 시(최소 3년 이상의 적립), 외국으로 이주 시, 재정적 혹은 건강상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경우이다.키위세이버는 수령 시에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통해 개인들의 연금 가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가입을 유도한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키위플랜 도입 첫해 가입자 숫자는 71만 명 수준이었으나 2013년 214만명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였다. 게다가 키위플랜 도입 이전 20% 수준이던 사적연금 가입자 숫자 역시 2013년 65%를 상회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2020년 기준 뉴질랜드 인구가 508만 명 수준인 것을 고려할 때, 현재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키위플랜에 가입한 것이다.4) 일본 ? 장수 안심 연금제도일본은 2012년 이후 사회보장비 지출증대에 따른 연금재정악화로 국채발행이 증가하면서 개혁방향을 전면적 개혁중심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OECD가 2011년에 공표·제시한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및을 59.5세부터 가능하게 하고 특정 사유 이외에 중도인출시 과세이연 특전의 상실과 약 10%의 벌금을 부과(통상 소득세에 더해 10% 페널티 부과)하는 중도인출의 제한, 일반적인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에서 벗어나 두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하이브리드형 제도가 있다.한편 퇴직연금의 크기를 증가시키고 운용 수익률을 끌어올린 연금보호법(Pension Protection Act)의 도입은 현재의 미국 사적연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06년에 도입된 연금보호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자의 명시적 가입 의사 표명이 필요한 opt-in 방식에서 일단 자동 가입 후에 탈퇴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opt-out 방식으로 변경된 자동가입제도, 가입자의 임금인상 할 때 사전합의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적립률을 자동으로 높이는 제도인 자동인상 제도, 개인별자산배분관리계좌, 원금보전펀드 등을 적격 디폴트 상품으로 지정하여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 사전에 지정된 방법으로 자동으로 운용되는 디폴트 옵션 등이 있다. 디폴트 옵션의 경우 내년인 2022년부터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예정이다.6) 영국 ? 공사혼합 연금제도1990년대 영국의 상황은 현재 한국 사회와 두 가지 유사점을 지닌다. 먼저 노인빈곤율이다. 영국의 90년대 노인빈곤율은 40%에 육박했으며, 이는 현재 한국의 높은 노인빈곤율과 비교된다. 두 번째로 90년대 영국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대비하고 있었다. 한국이 급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먼저 영국 연금 제도의 1층에 해당하는 신국가연금(nSP)은 2016년 기존의 기초연금(BSP)와 국가이층연금(S2P)을 통합하여 탄생했다. 2017년을 기준으로 신국가연금은 매주 최대 164파운드를 지급하며, 평균 수급액은 150.13파운드를 기록했다. 이는 영국 국민 평균 소득의 25%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타 선진국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영국
한국 예능의 역사를 그은 무한도전(유튜브에서 부활하는가?)방송론 과제, 방송 비평문 작성하기2********** 이**서설대한민국 방송계는 뉴스, 다큐, 시사, 드라마, 예능 등으로 크게 분류된다. 모든 분야는 시청자들에게 각자의 방식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뉴스는 정보 전달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의무가 있고, 다큐와 시사는 우리 사회가 보지 못했던 어두운 단면을 비추면서 관심을 환기한다. 특히 드라마는 시청자들에게 선망하던 이상에 대한 가상 체험, 행복과 분노 등 오감을 자극하는 등 가장 영향력 있는 미디어 분야로 일컬어진다. 하지만 한국 갤럽에서 조사한 ‘광복 이후 최고의 TV프로그램’ 조사에서 1위를 한 프로그램은 국민 드라마로 불리던 전원일기를 2배 이상의 차이로 따돌린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었다. 즉 드라마의 파급력도 인정하지만, 연속성의 측면에서 예능프로그램이 국민 정서 속에 은밀히 자리 잡고 있다는 방증이다. 사실 예능프로그램이 사회적으로 드라마보다 파급력을 발휘했던 것은 얼마 되지 않은 일이다.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한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 이전에는 하나의 포맷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한도전 역시 바로 성공을 거둔 것이 아니라 약 1년 반 정도가 지난 2000년대 후반부터 비로소 상승세와 주목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능의 파워가 빛을 보기 시작한 것은 이제 막 10년 정도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반대로, 경성방송국이 설립된 1927년 이후 약 수십 년의 기간 동안 뉴스와 드라마가 집권해온 영향력이 왜 예능프로그램으로 뒤집혔는지, 그 선두에 있었던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분석하며 파악해보도록 하겠다.본론1) 무한도전, 무모하고도 무리한 도전의 시작2005년 4월, MBC 권석PD는 토요일 버라이어티 시간대에 ‘무모한 도전’을 런칭한다. 당시 타 방송사의 대표 예능 프로그램으로는 SBS의 ‘연애편지’와 KBS의 ‘스펀지’였던 반면 무모한 도전 이전의 MBC 프로그램예능은 제작비를 최저로 두고 제작하였기에 ‘무모한 도전’의 시작은 정말 무모하리만큼 열악한 상황 속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결국 무한도전은 KBS와 SBS를 떠돌며 MBC에 정착하는 국내 최초 3사를 순방한 끝에 탄생한 프로그램이라고 평가된다.-열악한 제작비, 대한민국 평균이하 오합지졸과 3D정신으로 극복하다.무한도전 초반, 프로그램의 오프닝으로 항상 외치던 멘트가 있다. ‘대한민국 국내 최초 평균 이하 리얼 버라이어티, 무한도전’, 과연 어떤 멤버들로 구성되어있기에 당당히 그렇게 소개를 했을까?▲ MBC 무모한도전, 무리한도전 당시 유재석 역시 SBS 런닝맨(체력 소모가 심함)을 하기전이고, 이전 프로그램들에서도 마른 이미지의 당하는 역할이었기에 육체적으로 평균 이하의 느낌이었다. 또한 KBS 코미디언 출신의 정형돈은 당시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고, 노홍철 역시 케이블 리포터 출신으로 4차원의 독특한 캐릭터 하나로 밀어붙이는 타입이었다. MBC 프로그램이지만 MBC의 성골 연예인은 없었으며 또한 한명은 몸이 마르고, 한명은 몸이 뚱뚱하고, 한명은 정신없는 오합지졸 연예인들이 고정 멤버로서 뭉쳐있었다. 게스트들 역시 20회차 즈음부터 ‘차승원’이 섭외되었지 그 이전에는 이켠, 표영호 등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연예인들이 섭외되었다. 나아가 멤버들의 유니폼은 어떤 게스트라도 입을 수 있는 프리사이즈 츄리닝이었고, 쉽게 늘어나는 쫄쫄이였다. ‘전철과의 달리기 대결’에서는 2만원의 기차 모형으로 시뮬레이션 연습을 진행했다. 열악한 제작비로 인한 여지가 없는 선택이었지만, 이 때 모습은 13년 동안 대한민국 예능의 역사 판도를 뒤바꾼 무한도전의 정체성의 기틀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헝그리 정신과 대한민국 평균 이하를 자처하는 이들의 무모한 도전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괜스레 뭉클함이 밀려오는 것까지. 무한도전의 시작이었던 무모한 도전은 결과적으로 시청률로서는 4승 20패의 처참한 편성 전쟁 참패를 기록하였지만, 유례없던 평균 이하들의 리얼한 성장 스토 하나였던 신비주의를 탈피하고, 유튜브와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시청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연습하는 모습과 일상을 공유함으로써 방탄소년단은 데뷔 초반부터 소위 ‘ARMY’, 아미로 일컬어지는 팬들과 함께 성장하기 시작했다. 결국 빌보드 차트에 진입 후 K-POP 최초로 수상을 하면서 소감을 발표할 때 멤버들은 자신들의 성공은 모두 시작부터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아미’덕분이라고 영광을 돌린다. 2019년으로부터 10여년 전에 이러한 형태로 성장한 것이 바로 ‘무한도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안쓰러울 정도로 무모하게 도전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배를 잡고 웃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현실 속 고된 삶을 살아가는 청장년층의 모습을 조금은 자극적으로 투영하고 있었고 이들의 도전 정신과 열정을 보며 새삼 현실 속 자신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10대의 필자는 치열한 공부 전쟁 속의 자신을 투영했고, 20대의 사촌형은 전역 후 치열한 취업 전쟁 속의 자신을 투영했으며, 30대의 삼촌은 가장으로서 책임의 무게를 떠안은 자신을 무한도전 멤버들에 투영했다. 그렇게 무한도전을 매개로 멤버들과 시청자는 하나가 되었고, 이는 무한도전의 포맷이 변경되었을 때도 기본적인 정체성을 잃지 않는 원동력이 되었다. 나아가 무한도전이 새로운 도전과 사회적 함의를 내포할 때 태초의 매니아층들은 발 벗고 나서 이들을 응원했다. 실제로 예능 프로그램 사상 최초로 팬클럽이 생겼다는 점에서 이는 사실로 보기 충분하다. 그렇게 무한도전은 ‘매니아층’을 기반으로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 시작한다.본론2) 무한도전, 본격적인 리얼버라이어티의 시작무한도전 시즌 1이라 할 수 있는 무모한도전을 이름만 바꿔 시즌 2 ‘무리한 도전’으로 개편했다. 형태의 변화는 없지만, 담당자는 권석PD에서 김태호PD로 바뀌게 된다. 당시 김태호PD는 조연출급의 위치였지만, 폐지를 염두에 둔 상황에서 선배 제작진들은 김태호PD에게 연출을 맡긴다. 폐지될 프로그램이라는 무관심 속에 김태호PD는 보란 듯이 변화와 혁신‘유재석, 박명수, 정준하, 정형돈, 노홍철, 하하’ 6인 체제의 고정멤버로 형성되었다. 고정멤버를 기반으로 제작진은 ‘궁서체’ 자막을 이용해 캐릭터를 형성하기 시작한다. 과거 자막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는 선에서만 설명 형식으로 제공되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무한도전에서 처음으로 편집자가 적극적으로 자막을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소소하게 지나갈법한 웃음 포인트들을 부각시키게 되었다. 제작진의 적극적 참여는 폐지 위기의 무한도전 내 멤버들의 캐릭터를 빠르게 형성시켰고, 시청자들은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방송에 몰입하게 되었다.▲ MBC 무한도전, 궁서체 자막-국내 최초 리얼버라이어티, 특집형 예능프로그램미셸위 특집부터 무한도전은 무모한도전, 무리한도전을 넘어 3번째 개편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이때 틀이 약 10년간 유지되며 대한민국의 예능 역사는 무한도전에 의해 뒤바뀌게 된다. 약 1년 동안 열악한 제작비로 버텨온 무한도전에게 MBC는 모험으로 뉴질랜드 특집을 위한 제작비를 편성한다. 그리고 뉴질랜드 특집은 이후 무한도전의 다양한 컨셉과 특집을 기약하는 포문을 열게 된다. 특히 캠프파이어 앞 롤링페이퍼 시간을 통해 서로의 진심을 파악하는 시간은 이후 ‘친해지길바래 특집’, ‘정준하와 최코디 캐릭터’ 등 프로그램 내 다양한 세그먼트를 담백하게 기획하도록 하였다. 이후 잠시 잃었던 무모한 도전의 3D 헝그리정신을 눈밭에서 온몸으로 구르며 정체성을 되살리고, 정신과 열정을 다잡는 계기가 된다.▲ 무한도전, ‘봅슬레이 특집’특히 클로징 멘트로 ‘다음주에도 만나자’는 아련함 덕분일까, 20회에 20회 특집을 하고 이후 50회 특집까지 이어가면서 무한도전은 소소한 것에 의미를 담아 시청자들에게 감사함을 표시한다. 당시 여타 프로그램과 달리 시청자와 출연자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이후 무한도전은 MC 유재석을 기점으로 나머지 멤버들 역시 캐릭터를 굳건히 잡아가며 프로그램에 완전히 녹아들었고, 캐릭터를 기반으로 각 특집들 속에서 재미를 뽑아낼 수 이 되었다.▲ 무한도전, ‘스피드 특집’▲ 무한도전, ‘선택 2014’ 특집 이러한 특집 포맷은 처음에는 낯설게 다가왔지만, 이는 무한도전이 사회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해낸 구심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비인기 운동종목을 다루기 위해 운동선수들을 게스트로 초청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멤버들이 그 종목에 도전한다. 나아가 지구온난화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지식 정보 전달 퀴즈 형식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스피드 특집’처럼 다양한 에피소드를 부가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시청자들에게 환기시킬 수 있었다. 이렇듯 무한도전의 특집 형식의 포맷은 이름 그대로 다양한 분야에 무한한 도전을 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었다.본론 3) 멤버 구성에 따른 배치 전략1. 첫 기존 멤버예능감은 있지만 단독으로 웃기기 어려운 박명수는 유재석의 옆에 배치된다. 덩치가 비슷한 정형돈과 정준하가 좌측에 배치되면서 시각적 편안함을 형성하였고, 마침 둘은 뚱보라인으로 캐릭터 연합을 이룬다. 우측에는 죽마고우 캐릭터 연합으로 노홍철, 하하가 우측에 배치된다. 정준하-유재석-박명수가 나란히 있어 중간중간 유재석의 통제 아래 경로시트콤 ‘하와 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다. 박명수와 노홍철은 ‘신구 악마’의 구도로 여기서는 중간에 하하가 중재하며 화난 박명수를 하하 특유의 친화력으로 단신 및 쪼쪼댄스 콤비를 형성한다. 이 때의 정형돈은 덩치가 큰 정준하에 가려 유재석의 빛을 많이 보지 못하여 이 시기에 재미없는 개그맨의 캐릭터로 굳혀진다.2. 하하의 공익 소집하하 공익 소집 이후 자연스럽게 박명수와 노홍철이 나란히 배치되며 박명수 옆의 노홍철은 중간에 하하가 없자 독설과 비난이 최고조에 달하기 시작한다.3. 전진의 합류화제의 특집이자 무한도전 레전드로 손꼽히는 첫 번째 추격전 특집, ‘돈가방을 들고 튀어라’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인상을 심어준 전진이 무한도전에 합류한다. 이 때 정준하와 유재석 사이에 배치되는데, 적응이 필요했던 전진이었기에 MC로서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유재석이 전진의 캐릭터 형성과성된다.
2019년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30대 남성 A씨가 한 마트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빵과 냉동피자, 컵라면 등을 훔쳐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이유는 “열흘 간 굶은 후 배고파서”였다. 산업용 기계의 유효기간을 체크하는 일을 해오던 A씨는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지난해 퇴사했다. 허리 부상으로 장애 6급 판정을 받아 일자리를 새로 구하기도 어려웠다. 기초생활수급 신청이라도 해보려했지만 고시텔에 살기 때문에 주소지를 증명할 길이 없어 자격대상이 되지 않았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동생과의 연락도 끊어진지 오래되어 도와줄 가족도 없었다. 한국의 많은 복지제도에도 불구하고 A씨가 생계형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예상가능한) 제도들의 한계에 대해 기술하시오(실제 A씨의 자세한 노동시장지위, 인적사항, 소득 및 자산에 대한 정보는 없으니 예상 가능한 제도적 문제들을 중심으로 기술하면 됩니다). A씨의 경우 인구학적으로 30대 남성으로 가장 노동 가치가 뛰어난 소중한 인력이었다. 따라서 성실히 노동을 이행하던 중 업무 사고로 인해 장해를 안게 되었고, 퇴사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특히 A씨의 경우 가족과 연이 닿지 않는 상황으로 위 경우는 부양자는 존재하오나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제도적 빈틈이 여실히 드러난 경우이다. 결국 A씨를 생계형 범죄로 내몰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다름아니라 제도적 차원에서만 복지제도가 논의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사유를 살펴보겠다. 고시텔은 임시거주로 인정되기에 가족관계상 개별 독립 가구로 볼 수 없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 역시 소득인정액이 존재하는데, 위 경우 가구로 분류될 수 없어 인정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즉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고시텔, 장기투숙과 같은 실거주 마련이 없을 경우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 더불어 국민연금을 30대로 미루어 볼 때 일한 이후 보통 국민연금을 가입한다고 치면 일정 기간을 충족해야하는 수급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해당되지 않았을 수 있 당장의 치료에 힘쓰고자 일시급으로 수령한 뒤 치료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생게 보장이 되는 연금 수령이 어려웠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경우 일시금과 연금을 동시에 분할 선택할 수 있는 등의 제도가 마련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더불어 실업급여의 경우 조건 자체가 향후 일을 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마련되어야하는데, 장해를 가진 자를 위한 일자리가 일반 사기업에서는 찾기 어렵다보니 개인의 노력으로 위 조건을 충족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그치지 않고, 해당 복지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차원에서 홍보 방안 및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보편적 복지라는 이름을 내건 국민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사실상 가입 대상은 보편적이지만, 실질적으로 급여 대상에 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충족 고려사항이 존재한다. 결국 복지 자체가 실제 효과성이 입증되지 못하며 허울만 좋은 껍데기에 불과할 수 있게 된다. 아는 사람만 혜택 받는 복지, 이 때 발생하는 원망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A씨의 경우 부모와 이별하고 온전한 가족의 보살핌이 없다는 점으로 보아 사회적으로 홀로 고립되어 매순간 극복해나갔을 것이다. 이러한 자들이 스스로 직접 발로 뛰어 본인에게 맞는 복지제도를 탐색해나가기에는 버거울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시행 시기부터 생각해보면 실제 어떤 복지를 실행할 것인가보다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급급해 우선은 적립식으로 미래에 줄게라는 명목으로 낮은 보험료율에 높은 소득대체율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시켰다. 그리고 빠른 고령화 양상과 저출산 등으로 인해 향후 국민연금 연기금 재원이 부족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한다. 물론 기초노령연금 등으로 대안을 마련하긴 하였으나 대한민국의 현행 보편적 복지제도의 공통된 한계점은 현재 만들고 시행하는 업적을 남기는 포퓰리즘적인 부분에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제도 모두 복지제도를 고안하고 정상되고 있다. 만약 기본소득이 제도화된다면 기존 사회보험제도(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와 공공부조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어떻게 변화(폐지, 변화, 또는 유지)하여야 하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각 제도별로 쓰시오. 4차 산업혁명의 도입으로 인해 기술 및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게 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제도권 내에서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상황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두고 찬반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일고 있는데, 우선 기본소득이 제도화된다는 전제를 두었으니 찬성한다는 전제 하에 각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제도의 변화 양상을 서술해보도록 하겠다. 앞서 기본소득이 시행된다면 결국 정부의 재원이 그만큼 시장에 풀릴 수밖에 없기에 시장경제는 활기를 일으킨다고 생각한다. 시장에 돈이 풀리면, 자연스럽게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 상황을 가정하도록 하겠다. 먼저 국민연금을 살펴보겠다.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약 40%인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보편주의적 사회보험제도로 기본소득과 비슷한 양상을 띈다. 따라서 소득대체율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복지제도의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소득대체율을 낮춰야하며 기초노령연금을 통한 선별적 복지급여 제공이 더욱 논의됨으로써 보편적 국민연금의 비중을 줄여야한다. 또한 보험료율은 기본소득의 비율만큼 상향하지는 않되 일부 상향하는 것이 옳다. 단, 부족한 재원은 앞서 언급한 선별적 복지 비중의 확대를 비롯해 크레딧 제도를 통해 선별적 복지수급을 활성화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기본소득은 국민 모두의 편익을 위함인데, 국민 모두 또는 사회적으로 기여한 자에 대해 혜택을 주는 것이 옳다. 나아가 크레딧 제도는 당장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 지금의 기여도를 아직 당면하지 않은 노령,장애,사망 등이 발생했을 때 주는 것으로 당장의 부담을 덜 수 있다. 더불어 이 때의 크레딧 제도 대상은 2030세대로 타겟팅하여 국민연금 납입 자체를 도이다. 세계적으로도 칭송받고 있는 제도인만큼 큰 부분에 있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하지만 급여 항목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건강보험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생활 증진에 있는데, 현재 의료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다양한 신의료기술이 등장하였다. 하지만 많은 부분 국민건강보험에서 비급여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존재하고 있다 보니 의료서비스의 차별이 일고 있다. 따라서 기본소득이 마련된만큼 이료서비스의 평등을 위해 건강보험료율을 전반적으로 상향하도록 한다. 또한 본인부담금을 높혀 급여 항목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재원 마련에 부담을 없애도록 하며, 개인부담금은 국가 차원에서 실손의료비를 취급하는 민간보험사에게 법인세 등의 세금 혜택을 제공하여 분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근로 가능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기본소득의 증가 명분으로 상향하여 근로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하며 지역가입자 중에서도 자영업자와 같은 사업소득 영위자의 경우 소득 구간에 따라 달리하되, 전반적인 상향보다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즉 지역가입자 중에서 정기 소득은 없되 재산으로 인한 이자 배당소득이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율을 상향하는 대안이다. 산업재해보상제도는 당연 적용 제도로 유지되고 있다. 바람직한 근로 장려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시행된 제도이다. 기본소득이 도입된다고 하여도 근로와 관련된 부분인 위 제도에 대해서는 상향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을 조달하는 재원 자체가 근로를 통한 것이 대부분이기에 기본소득으로 인해 산재보험 요율을 조정하는 것은 오히려 근로 의욕을 감퇴시킬 우려가 있어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한다. 단, 금융보험업, 기타 사무직에서의 산재보험 천분률을 높히고, 광업 특수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이 위험성이 따르는 산업 분야에 보험료율을 낮춰 위험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용보험에서는 실업급여의 비중을 줄이는 것이 옳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실직 후 구직 기간 동안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인데, 기본소국가가 제공하는 취업장려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는 조건을 충족하도록 해야한다. 고용보험료율은 사업주에 거의 편중되어있는데,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실업급여에서는 노동자의 고용보험료율을 1% 넘겨야한다고 생각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민간으로의 위탁이 더욱 활성화되어야하며 가족요양보호제도에 따른 복지 현금 급여는 줄여야한다. 기본소득으로 인해 가족 자체의 급여가 오르게 되는데, 당연시 여겨지는 가족요양을 줄이지 않는다면 복지혜택이 중첩된다. 따라서 가족 요양에 따른 복지 급여를 줄이되 단, 세액공제 및 지역사랑바우처카드와 같이 줄여진 차액에 대해 다른 방법으로 우회하여 제도를 유지 보편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사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선정 기준에 있어 기본소득을 공적이전소득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득인정액으로 인정하지 않되, 생계급여의 단계를 상향시키는 것이 옳다고 본다. 전국민에게 동등한 기본소득을 제공하는만큼 공직이전소득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결국 정부가 준 돈이 계산에 있어 무의미해지게 된다. 대신 2014년에 제도가 개정되면서 맞춤형 개별 급여로 전환되었는데, 1차적으로 생계급여 이후 의료 주거 교육을 선정 기준에 따라 달리 제공된다. 기본소득은 1차적인 생계급여와 맞닿아 있는 부분으로써 생계급여의 비중 29%를 높여야 한다. 기본 소득이 아무리 적극적으로 논의된다고 하여도 당장에는 각 가계에 큰 변화를 주기란 어렵다. 하지만 의료,주거,교육은 현물 급여가 포함되어있을뿐더러 기본소득으로 인해 큰 변화가 초래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즉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는 기본소득의 등장으로, 상향하며 자활급여는 기본소득의 마련으로 비중을 줄여야한다. 결과적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은 보편적 복지급여 대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보험료율을 올리는 반면, 선별적 복지급여 대상에 대해서는 부담을 분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