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 불평등해야 하는가.-왜 분노해야 하는가(장하성 지음)를 읽고저에게는 10살이나 어린 동생이 있습니다. 지금은 벌써 중학생이 되어 변성기의 목소리로 누나라고 부르곤 하는데요, 어릴 땐 동생과 자주 놀곤 했습니다. 주로 잡기놀이를 했는데,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잡힐 듯 잡히지 않도록 달리는 것이었어요, 만약 제가 열심히 달렸다면, 격차가 심하게 벌어질 것이고, 동생은 포기를 하고는 엄마께 이를 것입니다. 그때, 열심히 달렸다면, 아마, 동생은 지금까지도, 저를 싫어할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세대는 거의 포기한 마음으로 달리던 동생과 비슷합니다. 달리곤 있지만, 질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노력의 결과가 어느 정도이며, 이정도 임금에,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뻔히 보이기 때문에 지레 포기해버리기 직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저 욕심이 과해서? 허황된 생각으로만 무조건 높은 곳만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대충 아무 기업에나 들어가서는 먹고 살집도 구하기 힘들다는 것을요./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어디까지 불평등해야 하는가"입니다./노동자의 노동은 하찮고, 볼품이 없으며, 소수 1퍼센트의 기술자가 만들어낸 기술 덕분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일까요? 그런데 말이죠, 노동의 가치는 누가 정하는 것일까요? 더 힘든 일이라서? 기술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건을 만들어 팔아야 합니다. 물건을 만들려면 기술자 혼자서 될까요? 노동자와 협동해야 합니다. 노동자에 비해 기술자가 기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술자가 조금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불평등이 아닌, 비례적 평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수의 기술자가, 소수의 자본가가 전체 자본의 90퍼센트 이상을 모두 가질 합당한 이유가 될까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노동자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일정이상 못 번다는 이유 하에 더 이상 노력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기술자가 더 많은 돈을 벌게 된 이유도 살펴봅시다. 노력도 중요하. 즉, '운'이라는 어쩔 수 없는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집중해야 하는 건, 불평등이 강화된 사회라는 조건에서는 스스로의 노력은 무의미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불평등하기에 나아지지 않을 것이니까요./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봅시다. 왜 공산주의 국가가 망했을까요? 공산주의 초기에는 심지어 자본주의를 택했던 사회보다 잘살았던 시기가 있기도 했거든요, 근데 왜 망했을까요? 물론 다양한 이유와 다양한 원인들이 있었겠지만, 흔히들 이야기하기론, 내가 일하는 만큼, 또 노력하는 만큼 얻을 수 없던 체제이기 때문에 모두 일정이상으로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까요? 특히, 우리, 한국사람들은 무엇인가, 공평한 것, 같아지는 것, 복지라 던지, 공산주의, 사회주의, 마르크스,,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크게 보면, 재분배하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때문에 만들어진 상당히 잘못된 편견들이 많습니다. 기업이 잘 살면, 우리가 잘 살 것이라 던지,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이 곧 가정의 소득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과도한 복지는 세금낭비다 등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에 대한 과도한 불신을 이유로 심히, 불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봐야 합니다. 불평등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 것일까요?[왜 분노해야 하는가(장하성 지음)]에서는 분배의 실패가 만든 한국의 불평등에 대한 책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해왔던 분배정책과, 경제정책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로 인해 어떤 불평등이 만들어지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야기하면서 나름의 해결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1. 왜 불평등해 졌는가?불평등의 이유는 분배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한때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성장을 이끌어냈습니다. 박정희 통치기간 동안 국민소득이 20배가 넘게 증가했는데요, 생산성이 향상되는 만큼 실질 임금도 증가하면서 불평장에 집중하면서 성장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떠받들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분배는 성장을 저해하는 경제 악으로 여기고 정의로운 분배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기 시작했죠, 분배는 악일까요?/이후 성장이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은 서서히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고, 대립과 갈등은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이 성장하면 국민도 잘 살 것이라는 낙수 효과는 허구로 판명이 났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은 가진 것과 버는 것으로 나누어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물려받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재산 소득보다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즉, 임금으로 벌어들인 노동 소득이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노동소득의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지니계수나 임금소득 비율지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불평등의 근원은 재산의 격차보다는 소득의 격차이며, 소득의 격차는 임금의 격차로 만들어진 것이며, 임금의 격차는 고용의 격차와 기업 간의 불균형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동안 국가는 기업의 목표만을 위해 제도를 만들고, 도움을 줬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분배 행위는 악으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저축은 증가하고 가계 저축은 줄어들면서 기업의 원천적 분배에 문제가 생겼고, 경제적 불평등이 만들어졌습니다. 경제성장이 국민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올바른 임금분배를 통해 가계로 돌아가는 분배를 늘려야 합니다.2. 극복할 방안이 무엇인가?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쉽게 복지를 떠올립니다. 복지는 재분배의 대표적인 예시이며, 이는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사후적으로 교정할 뿐입니다. 또한, 복지규모가 증가중이지만, 아직 OECD 국가 중 꼴지 규모일뿐더러, 복지 예산을 늘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천적 분배라는 개념을 함께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원천적 분배는 기업이 합니다. 기업에서 수익을 만들고 노동자, 공급자, 채권자, 정부 그리고 주주에게 수익 분배, 그리고 남은 것을 기업에 유보해야 수하고 개발에 투자해야 하는데, 이미, 불평등이 심해짐에 따라 최상위 기업으로써 노력이 불필요해진 상황에서, 원천적인 분배의 실패는 곧, 퇴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원천적 분배는 왜 실패했을까요? 지금까지 정부들은 원천적 분배의 불평등을 외면해오고 있었습니다. 재벌이 한국 경제의 중심이라는 생각 하에 만들어진 재벌공포증과 재벌집착증을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과 같은 현실이 지속된다면, 불평등은 더욱 심해지고, 경제 성장도 불투명해질 것이며,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다수의 국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다른 실패의 원인은, 시장을 기업으로 잘못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시장 자체는 주체가 아닌 제도이며, 수요자와 공급자 누구도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시장이 완전하여 효율적인 분배가 가능할 때 시장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즉, 가격과 분배는 시장을 지배하는 자가 결정하기 때문에 불평등의 심화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요구되는 것입니다.3. 누가 바꿀 수 있는가?과거세대와 미래세대의 정치적 간극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래세대는 소득분배와 경제성장이, 과거세대는 대북과 출신지역이 생각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원인입니다. 즉, 정책적 우선순위가 달라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의 행복을 유예했었다면, 청년 세대는 지금 행복을 집행하는 것에 집중하는 세대입니다. 지금의 불평등은 기성세대가 원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며, 기성세대가 구체적으로 문제와 해결책을 알려줄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청년세대가 미래를 위해 무엇을 원하는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치적 요구를 내세우며, 조직적인 연대와 함께 정치적인 노력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이미 많은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과거의 운동방식과 다른 접근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년유니온, 알바 노조의 출현 등을 그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운동에 걸맞게 구체적, 실체적, 현실적으로 문제를 접엇이 문제인지 이슈화 되지 않았고,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가 주체가 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정치적 요구와 공약으로 이어지지 않아 이미 사라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실패요인을 분석하자면, 대기업의 하청인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대변하는 주체가 되기 어렵고, 조직화된 노동조합들이 대부분 대기업에 속하기 때문에 적극적 대변 주체가 되지 못했다는 것 등이 있습니다./현 상황을 살펴보면, 경제성장에 따라 함께 임금이 느는 사람은 100명 중 4명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재벌 100대 기업에서 일합니다. 좋은 직장, 조금이라도 높은 임금 즉, 돈이 꿈이 되고, 이 꿈조차 이루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쟁이 치열해도 남보다 더 노력하면, 나만은 된다는 긍정의 믿음, 긍정이데올로기나 희망의 멘토링으로 이보다 더 행복해질 수 없다 여깁니다. 지금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미래희망은 포기하고, 포기한척 해서 얻은 지금의 작은 위장된 행복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정치를 불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임제로 인해 발생하는 레임덕 현상이나, 정당이나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계층이나 이슈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공약에 차별성이 없다는 점으로 인해 심판 투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과거처럼 혁명으로 싸워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세대에서는 거창한 이념과 정치 등으로 거대한 분파를 만들기도 어렵고, 또다시 갈등의 시작을 만들어서도 안됩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인 공약요구를 바탕으로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치에 많이 속아왔지만,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되며, 청년 세대가 미래를 위해 무엇을 원하는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치적 요구를 바탕으로 정치계가 그 공약을 이루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어찌되었든 정치는 표를 먹고 살며, 우리는 투표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무리 하며,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공산주의 국가가 망했을까요? 독재의 상황에서 인간은 절대 평등을 이야기 이,/
여행으로 읽는 인문학 중간고사 대체 과제물멕시코 관광, 에스카렛 테마파크와 근대관광의 특징 및 문제점법학과여행은 우리 일상이 되었다. 과거 하루 한끼를 먹기도 급급했던 시간을 지나, 산업혁명, 시민혁명, 자본주의적 사회질서 등을 바탕으로 여행은 이제 기본권이 되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윤활유로 인식되고 있다. 덕분에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으며, 여행을 통해 수많은 기쁨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여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는 여행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여행과 관광이 근대화되면서 나타난 사회적, 환경적 책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그에 맞는 인식이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우리는 여행 준비부터 이후까지 현지 사람에 대한 감시적 시선, 지배와 정복, 개발과 착취 등의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가 항상 의심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우리의 여행은 가이드북을 보며 계획할 때부터 시작된다.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수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일종의 정보의 이동으로 볼 수 있는 에스카렛 테마파크에 관한 멕시코 관광 홍보글을 통해서도 대략적인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파악하고 해보고 싶은 일로 리스트를 만들 수 있다. 또, 직접 관광을 다녀온 후 스스로 또 다른 정보를 만드는 등 쌍방향으로의 정보의 이동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 근대관광의 특징이다.미리 확인해볼 수 있는 만큼 우리는 에스카렛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커지게 된다. 테마파크인만큼 볼거리에 대해 기대하고 바다 산책을 통해 가오리를 만질 것을 생각하게 된다. 또 멕시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불리는 무대를 보려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대들이 심하고 고착화되는 경우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관광객들은 기대한 바를 요구하고 본질적으로 타자지향적일 수 밖에 없는 현지인들은 그에 맞는 계획을 세우게 된다. 관광객의 친밀한 관광 요구와 집합적인 시선은 같은 상품의 복제로 이어지고 관광상품은 비차별적, 고착화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이는 생산의 경직성, 가격경쟁의 심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홍보글의 첫문장("디즈니랜드화된 생태파크, 바다와 정글, 고대유적을 잘 섞은 친환경 테마파크")부터 이미 관광의 디즈니화, 맥도날드화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관광객이 기대하는 것은 일상을 벗어난 새로운 볼거리, 새로운 체험거리이며, 이는 본 관광지의 본질을 생각하기 보다는 보다 새로운 모습, 보다 흥미로운 볼거리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문제를 야기한다. 관광지 풍경을 조성하는 것에 집중할수록 그 장소 본질을 잃게 된다, 이를 장소상실이라고 하는데, 테마파크라는 대중적 가치에 대한 무의식적인 수용과 상업적 목적이 우선시 되면서 그 장소 고유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다.다만, 에스카렛은 단순히 인공 조형물에서 벗어나, 바다와 정글, 고대 아즈텍인의 문화와 유적 등 해당 문화와 풍경의 특징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이미지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새장을 만들고 시트렉과 스누바를 만드는 것 등 과하게 정형화시키거나 이상적인 형태로의 재구성에 몰두하다보면, 변하지 않는 공간으로의 박물관화를 벗어나기 힘들 수 있다.관광객으로서 우리는 관광지 주민들을 과하게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현지인들은 권력을 가진 관광객의 시선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순응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관광자의 시선과 무대화된 고유성이라고 한다. 멕시코의 전통과 문화를 압축해서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현대화적인 각본, 첨단기술, 화려한 의상 등으로 재해석 했다는 점에서 타자지향적이지는 않았는지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무대화된 고유성은 집합적인 소비 및 관광객의 집합적 시선, 관광객의 친밀한 관광요구와 관련이 있는데 이는 사진을 찍는 행동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사진은 순간을 포착하는 것으로 왜곡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편견을 가지거나 원하는 이미지만을 찍는 행위는 사진에 찍힌 사물을 훔치고 사유하고 약탈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진짜를 보고 있는 것인지 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인지 성찰해보아야 한다.
물권법 과제물권법 일반법학과물권법은 사람의 물건에 대한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실질적으로는 물권법과 물권에 속하는 특별법, 형식적으로는 민법 제2편에 규정한 물권편을 물권법이라고 한다. 물권법은 강행규정성, 비보편성, 항구성을 특징으로 한다. 물권은 재산권성, 지배권성, 절대권성, 관념성, 강한 양도성을 특징으로 한다. 물권의 객체는 특정·현존하는 독립한 물건, 제210조, 제345조 이하, 제371조 제1항, 특허법 제85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18조 제1항, 디자인보호법 제37조 제1항, 상표법 제39조 제3항, 광업법 제3조, 수산업 제3조와 제8조, 하천법 제33조,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이다. 물권은 일물일권주의에 따르고 있지만, 토지, 건물, 건물의 일부, 수목과 미분리의 과실, 농작물, 집합물은 독립된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이다. 물권법정주의를 따르며 관습법을 물권법과 대체로 대등하게 보고 그것으로 보완하고 있다. 단, 채권의 내용에 따라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물권은 민법과 상법, 특별법에 있다. 관습법상 물권은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산양도담보가 있다. 온천권과 공유하천용수권, 공용수의 용수권은 물권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 각각의 물권은 그 물권에 기한 효력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재산권이라는 물권의 본질에서 대세적 효력, 우선적 효력, 물권적 청구권이 나온다.물권변동은 물권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물권의 객체에 따르는 경우로 나누어 진다. 전자에는 물권의 발생에는 원시취득, 승계취득이 있고 물권의 변경에는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효력의 변경이 있고 물권의 소멸에는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이 있다. 후자에는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 제186조 제188조, 제190조,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 제187조가 있다. 이러한 물권변동과 같은 물권의 권리관계를 외부적으로 표상할 수 있는 공시는 등기, 명인방법, 점유, 인도, 등록, 통지, 신고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판례는 대항요건주의가 아닌 성립요건주의를 공시의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공시의 원칙을 보완하기 위해 공신력을 인정하고 공신력과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여 보완하고 있다.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인 물권행위는 물권적합의, 물권적 단독행위, 물권적 합동행위로 이루어진다. 물권행위와 채권행위는 처분행위와 의무부담행위로 구별되지만, 후자가 전자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와 달리 목적물이 현존·특정되어있어야 하고 처분권한이 있어야 하며, 해제권행사가 불가하며, 이행청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물권적 기대권은 물권취득에 있어 아직 완성하지 않은 자의 완전한 물권에 대한 법적 지위를 말한다, 채권과 달리 그 자체를 처분할 수 있고 입질할 수 있으며, 압류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 물권적 기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물권행위와 양수인에게 목적물이 이전되어있을 것, 양도·양수인 사이에서 등기 외의 사항이 전부 이행이 끝이 나야 하는 상황이 필요하다. 물권행위는 보통 채권행위와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물권행위를 독자적인 행위로 볼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독자성을 부인하고 있다. 물권행위가 채권행위의 이행행위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물권행위가 채권행위의 무효나 취소에 영향을 받는 유인성인지 받지 않는 무인성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독자성을 부인할 경우 유인성을 인정하게 되지만 독자성을 인정 한다고 해서 무조건 무인성을 인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독자성을 부인한 판례에 따라 우리나라는 유인설을 취한다고 보고 있다.등기란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이다. 등기에는 사실등기, 권리등기, 보존등기, 권리변동등기, 기입등기, 경정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멸실등기, 멸실회복등기, 주등기(독립등기), 부기등기, 종국등기, 예고등기, 가등기가 있다. 특히 가등기는 청구권보전가등기와 담보가등기로 구분할 수 있다. 가등기는 본등기 이전의 효력은 없지만 이후에는 순위보전의 효과와 청구권의 존재에 대한 추정력이 부여되지만, 그 범위는 유효한 채권관계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까지이다.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주체는 등기소이고 등기공무원이 담당한다. 등기부는 1부동산 1용지의 원칙을 따르며, 물적편성주의를 따르고 있다. 등기용지는 등기번호란, 표제부, 갑구, 을구의 4부분이며, 3장으로 구성된다. 대장이란 과세나 징세를 위한 공적장부이다. 등기부와 대장은 기재내용에 있어 절차적 의존·협력 관계에 있다. 실체법상등기사항은 모두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다. 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이고 단독신청이나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필정보가 필요하며 그 외의 제3자나 대리행위와 관련한 서류가 필요하기도 하다. 등기는 권리변동적 효력, 대항적 효력, 순위확정적 효력, 추정적효력을 가진다. 특히 추정적 효력은 물권·등기원인에 대한 추정, 대리권의 추정을 가능하게 해준다. 등기청구권이란 실체법상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강제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이다. 물권적 청구권설에 비하여 판례에서는 채권적 청구권설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간취득자가 빠지고 최초양도인에서 최종양수인에게 등기가 이전된 경우를 중간생략등기라고 한다. 세금적인 비용절감을 위해 이루어진다. 판례는 문제가 많은 중간생략등기를 거의 인정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 Ⅰ 과제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70주년 경과와 국제법적 시각에서 본 동북아 국제질서분반102학과법학과학번이름지금으로부터 70년 전,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오페라하우스에서 연합국과 일본간의 ‘일본과의 평화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은 제 2차 세계대전을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완전하게 종료하기 위함이었고, 전쟁의 종료와 함께 전쟁의 원인을 해결하고 전쟁당사자국들 간의 합의를 통해 정상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만들어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문제의 원인으로 남아있다. 대규모 국제회의를 통해 점차적으로 만들어진 조약문이 아닌 미국의 주도하에 일본의 서명을 위해 진행되었으며, 연합국만을 대상국으로 제한하면서도, 모든 연합국이 참여한 것도, 동의를 한 것도 아니었다. 또한, 식민지배 책임론이 제기되지 않았고, 동북아지역에서의 일본과, 인접국간의 영토처리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오늘날까지 영토분쟁은 지속되고 있으며, 국제관계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부터, 당시 국제적 상황과 이해관계에 대해 알아보자.일본과의 전쟁에서 연합국의 수는 54개국으로 각국의 이해관계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강력한 평화를 원하는 국가들도 있었으며, 다시금 같은 상황이 장래에 재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배상문제를 가장 중대하게 생각하기도 했다. 일본의 조선·해상운송·무역·어업활동 등을 제한하여 경제활동에 제한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일본이 자립경제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기도 했다. 여기서, 이 평화조약을 체결하기까지 미국과, 영국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일부국가들은 미국제국주의의 확산을 감지하고 오키나와를 미국의 군사기지로 계속해서 사용하는 계획을 반대하기도 했다. 미국과 영국은 중국을 중화인민공화국이 대표할 것인지, 중화민국정부가 대표할 것인지를 두고 갈등하다가, 이후 일본이 자국의 주권을 회복한 다음 중국의 어느 한쪽과의 평화조약 이행을 전제로, 결국 중국정부를 평화회의에 초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미국은 일본이 국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외교정책에 따를 주요 동맹국으로 인식했으며, 일본이 포츠담선언에 규정된 연합국의 점령목표에 실질적으로 잘 따르고 있다고 판단, 1950년 6월 한국전쟁의 발발로 평화조약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미국은 러시아가 방해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평화조약을 준비하겠다는 방식을 포기하고 다른 연합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평화조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평화조약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일본에게 강요되는 조약이 아닌 그들의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일본의 침략으로 고통 받은 국가들이 조약의 내용 결정에 중요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에 태평양지역에서 집단안전보장제도를 발전시키고자 했다. 미국과 영국은 각국과의 협의를 통해 1951년 7월 연합국들에게 공동초안을 전달했다. 8월에는 각국에 입장표명 기회가 있었다고 판단 하에, 평화조약이 완벽한 문서는 아닐지언정, 더 늦출 수 없다고 판단, 초청장을 발송했다. 이렇게, 미국과 국가 간의 별도 회의를 통해 만들어진 평화조약은 국제회의 없이 완성되었다.러시아는 평화조약이 미국과 영국이 밀어붙인 조약으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조그만 국가들(특히 아시아 국가를 포함하여)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며, 러시아와 공산주의 중국이 참여를 불법적으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일본과의 평화조약은 일본의 군국주의를 허용하지 않아야 하며, 체결 후 모든 점령군대는 일본에서 철수하여, 군사기지 유지를 위해 일본영토가 활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 얄타협정에 근거하여 일본과 평화정착을 위해 영토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 협정에는 중국본토에서 분리된 영토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의 절대적인 권리가 있기에 반환되어야 한다며, Kurile제도에 대한 러시아의 권리를 밝혔으나, 미국이 문제 영토가 러시아의 주권임을 약속하는 것을 피했다. 또 러시아는 일본의 군사력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은 침략자로서 일본의 재탄생에 대한 대비가 없는 것이며, 이는 특권적 지위에 놓여있다는 것이라고 공동초안은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닌, 새로운 전쟁의 준비를 위한 조약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효과를 미치지는 못했다. 그 결과, 러시아는 평화조약에서 서명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일본의 Kurile 제도에 대한 주권주장을 완전히 봉쇄하지 못하고 있다.일본은 평화조약이 징벌적 혹은 보복적 조항없이 제한도 부과되지 않는다며, 일본국민에게 완전한 주권 평등, 자유를 회복시킬 것이며, 국제공동체에 자유롭고 평등한 회원국으로 복귀시킬 것이라고 했다. 또한, 평화조약을 보복의 조약이 아닌, 화해의 도구로서 기쁘게 받아들였다. 일본대표는 베르사이유 평화회의에서의 독일대표가 받았던 가시철망과 개인미팅금지, 회의에 앉을 수 있는 특권배제와 같은 대우가 아닌, 정중한 대우, 좌석제공, 발언특권을 받았다.평화조약에서의 영토처리규정은 제2장의 제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포츠담선언의 항복조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미국, 중국, 영국이 발표한 포츠담선언의 H항에서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큐슈, 시코쿠와 우리들이 결정하는 조그만섬들로 제한되어 있다. 일본은 무조건항복문서로 선언문을 받아들였다. 즉, 평화조약 제2장 제2조는 일본에 의한 영토포기는 엄격히 항복조건에 따라 규정된 것이다. 일본은 제주도, 거문고,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과 청구권을 포기하고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면서 대만과 팽호제도, Kurile제도와 사할린섬의 일부와 이에 인접한 섬들에 대한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포기했다. 여기서 독도가 문제가 되는데, 한국이 평화조약 서명 전, 독도와 파랑도(이어도로 추정)를 포함되도록 미국 국무부에 요청했으며, 일본에 합병되기 전 한국의 영토였음을 확인했지만, 이후,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독도에는 사람이 살지 않으며, 한국의 일부분으로 취급되지 않고, 1905년 일본시네마현의 오키섬 지부의 관할 하에 있었다는 근거로 한국의 제안을 거절했다. 이때, 한국은 6.25전쟁중이였으며, 미국의 편지에 답신할 수 없었다.
소통과 표현이 중요한 이유- “기술에 인문학이 필요한 이유”, Eric Berridge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에 올라갈 때가 되면, 이과를 갈 것인지, 문과를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꿈이 있어서 관련 있는 곳을 선택하기도 하고, 단지 수학이 싫다는 이유로 문과를 선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취업을 생각하며, 이과를 선택하곤 합니다. 학교에서도 문과보다 이과의 반수를 더 많이 두고 있으며, 나라에서도 이공계를 위한 지원이 더욱 많습니다. 이렇게 이과를 지향하는 정책에서는 결국 한계가 생길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본 TED 강연인, Eric Berridge의 "기술에 인문학이 필요한 이유”에서는 이과만을 중시하고 강요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매력적이지만, 결국 business는 인문학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Eric Berridge은 TED 강연에서 2억 달러짜리 계약이 파기되고, 고객을 만족시킬 수 없어, 잘릴 지경에 놓였다가 극적으로 회복하게 된 이야기로 강연을 시작합니다. 우연히 바에서 만난 바텐더 제프가 도움을 줄 수 있었는데요, 바텐더 제프는 Eric Berridge가 하는 어떤 일이나, 프로그램 등등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문외한이었지만, 계약을 파기하려는 고객사에 찾아가 논의 주제를 바꾸어내게 됩니다. 프로그래머도 아니었던 제프는 단지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해본 경험이 있던 사람으로 소통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객의 프로그래밍 스킬에 대한 집착을 버리도록 만듦과 동시에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여 논의 주제를 바꾸고, 만들려던 대상까지 바꾸어, 계약 성공을 이끌어냈습니다.여기서 Eric Berridge는 인문학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있던 200명의 직원은 대부분이 컴퓨터 과학이나 공학 전공자였는데요, 제프의 사건을 보고 난 뒤로, 채용과 교육방식을 바꾸게 됩니다. 물론, 컴퓨터 과학이나 공학 전공자를 지속적으로 찾으면서도 예술가나, 음악가, 작가 등을 중간중간 포함시켰고, 지속적으로 제프와 같은 경우를 얻게 됩니다. 이와 함께 Eric Berridge는 STEM 기반의 교육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에 이르게 되는데요, 지속적으로 STEM 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매력적일 수 있으나 인문학의 가치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단지 다양함을 위해 인종과 성별에서만 국한 할 것이 아니라, 인문학과 기술의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합니다.인문학을 통해 실제 세계에 대한 경험과 판단, 역사적 맥락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결국 이를 통해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로 소통하는 능력은 개발에만 집중하는 기술자, 프로그래머의 한계를 보완해줄 수 있습니다. 덜 중요하고 더 쉬운 경력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사고를 알려주고, 세상의 맥락을 제공하는 인문학의 중요성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기술자들이 더 많은 일자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글, 애플, 페이스북과 같은 일자리 중 65퍼센트는 기술직이 아닌 판매직, 디자이너, 프로젝트 매니저, 변호사 등등이라고 합니다. 미래 인력으로 이어질수록 정형화되어가고 있는 프로그래머가 아닌, 인문학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