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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치과보험청구사 2급 수가고저 및 100대50
    치과보험청구사 2급 수가고저 및 100대50 평가B괜찮아요
    각각 100%주된처치만 인정- 치수절단 + 충전- 치석제거 + 교합조정술- 치주소파술 + 교합조정술- 발치 제외 모든 구강내소염술 각 100- 근관충전 + 충전- 보철물제거 +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 탈구치아정복술 + 고정술- 치근단 절제술 + 근관충전(당발근)- 발수 + 치아파절편제거- 치아재식술 + 근관치료 + 잠간고정술- 구강내소염술 + 응급근관처치- 치수치료 + 발치 -> 근치는 100%인정- 치아진정처치 + 치수복조 = 치수복조- 치수복조 + 충전 = 충전- 치수복조 + 즉일충전처치 = 즉일충전처치- 응급근관처치 + 발수 = 발수- 파절편제거 + 발치 = 발치- 매복발치 + 치은판 절제술 = 매복발치- 매복발치 + 치조골 성형술 = 매복발치- 발치 + 구강내소염술 = 발치 (유일)- 치석제거 + 지각과민처치 = 치석제거* 지각과민처치(가)는 각각 청구 가능- 치석제거 + 치근활택술 = 치근활택술- 치근활택술 + 치주소파술 = 치주소파술- 치은판/소염술/보철제거 + 발치 = 발치- 치박소 + 치조골 결손부 골이식술 = 치결골정해진 술식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 광복레 100% + 치면열구전색 50%- 잠간고정술 100% + 교합조정술 50%- 단순발치 50% + 치조골성형술 100%- 난발치 100% + 치조골성형술 50%- 치은박리소파술 100% + 치과임플란트제거술(발치) 50%- 치근단절제술 + 치근낭적출술- 발치 + 치근낭적출술- 단순발치 + 치조골성형술치과임플란트제거술 단순 < 치은박리소파술 간단 < 치과임플란트제거술 복잡 < 치은박리소파술 복잡발수랑 같이 X : 교합조정, 근관세척, 응급근관처치근관세척과 같이 X : 발수, 가압근충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는 가능)탈구치아정복술 100% + 잠간고정술 100% + 교합조정술 50%보철물 제거 (간단/복잡) 100% + 근관 내 포스트 제거 100% +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 50%발치(발치로 인정) 빼고는 구강내소염술 관련 각각 100%발치 이전에 이뤄진 근관치료는 100% 인정광복레 + 타 급여 재료 충전 = 광복레만 인정- 1일당치주치료후처치(가) < 수술후처치(가) < 치주치료후처치(나)- 1악당러버댐 < 고정장치제거술 < 잠간고정술 3치이하 < 치간고정술 < 잠간고정술 4치 이상 < 상고정장치술- 1/3악당치면세마 < 치측검 < 치석제거 1/3 < 치근활택술 < 치주소파술 < 치은절제술 < 치은박리소파술(간단)- 1치당치아파절편제거 < 보통처치 < 진정처치 < 치수복조 < (발수
    기타| 2024.07.07| 2페이지| 1,500원| 조회(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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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치과보험청구사 2급 요점정리
    치과보험청구사 2급 요점정리 평가B괜찮아요
    치과보험청구사 2급 요점정리1) 진료비 = 진찰료(기본+외래) + 행위료 + 약재료 + 재료대 + 가산율 = 본인부담 + 청구액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96점) = 진료 수가- 가산율 (= 요양기관 종 별에 따른 가산율) ? 행위료 가산!! (ex 보통처치)구분건강보험의료급여치과의원0%0%치과병원5%2%(병원 오이로 암기)- 가산 적용 진료의 종류1. 공휴일 진료 ? 진찰료 30% 가산 (마취, 처치, 수술료 응급 시 50% 가산)2. 야간 진료 (18:00-익일 09:00)? 진찰료 30% / 토요일전일가산제(의원) - 진찰료 30%* 6세 미만 소아 (20:00-익일 07:00 기본 진찰료 200% 가산)** 공휴일 야간인 경우 가산은 1회만 산정*** 구강악안면수술, 치주질환 수술 행위료 30% 가산 / 마취 시 마취료 30% 가산구분가산 적용1세 미만진찰료초진 +26.45 / 재진 +16.671세 이상6세 미만진찰료초진 +10.89 / 재진 +6.86 (초진 십중팔구 암기)마취료 30% 가산6세 미만방사선방사선 일반 (치근단, 파노) 15% / 특수 (Cone Beam CT) 20%8세 미만행위료 30% 가산* 15개(러버댐, 유치발치, 치수복조, 당일발수근충, 치면세마, 치석제거 X)70세 이상마취료 30% 가산70세 이상이랑 1-6세는 마취하기 힘드니까 마취료에 가산이라고 외우기 !3. 연령 별 진료(소아/노인) ? 행위료 가산* 15개 항목 : * 보존치료 8개 보통처치, 치아진정처치, 와동형성, 충전, 즉일충전처치, 치아 파절편 제거, 치면열구전색술,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근관치료 7개 응급근관처치, 치수절단, 발수, 근관와동형성, 확대, 세척, 충전(러버댐 X랑 헷갈리지 말 것. (보통, 진정, 복조, 응급근관처치, 광중합형복합레진, 실란트)4. 장애인 진료 (뇌병변/지적/정신/자폐) - 진찰료 9.03점 가산 / 88개 300% (장애인등록증)2) 본인부담금 (건강보험(환자/임산부/조산아및저체중) vs 의료급여(1종/2종)구분본인부담금1관장측정검사- 진료기록부에 근관길이 기록- 3회까지 산정 가능 (당발근충은 포함되므로 산정 X)- 근관장측정기 사용하는 경우 의료장비신고*c형근관 다발치아 : 상하악 7번, 하악 4번 40%가산6) 근관확대- 2회까지 산정 가능- Reamer 또는 File 사용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근관당 인정- Niti file 사용 시 1회에 한하여 1치당 산정- 나이타이와 파일 동시 사용 시 둘 중 하나만 인정- 유치확대인정 : 감염된 근관의 경우거나 영구치 교환시기가 많이 남아있는 경우 (내설필수)7) 근관성형- 확대와 함께 2회 산정- 원칙적으로 유치는 보통 단순근충을 하므로 산정 불가능 (영구치 결손인 경우 인정 -> 내설)8) 근관세척- 발수와 근관충전 당일 산정 불가능- 5회까지 인정9) 근관충전- 근충 후 치근단촬영 하는 것이 바람직함- 타기관에서 치료 중 내원하여 충전하는 경우 내설필수 (없는 경우 보통처치로 조정)- MTA 비급여로 인정- 유치는 보통 단순근관충전 (후속영구치 결손인 경우 내설 달고 성형, 가압근충 가능)10) 당일발수근충 (1근관당. 헷갈리지 말 것. 특히 근관장 측정검사 산정 불가능)- 일련의 근관치료 과정 모두 포함. (파일, NITI FILE과 같은 재료는 별도 청구 가능)- 당일발수근충이므로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는 불가능. 유치 영구치 실활치 생활치 다 가능11) 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 발수는 산정 불가능. 근관와동형성과 함께 1회 산정 가능- 치관수복물제거 + 금속재포스트제거 +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 = 100 : 100 : 50* 포스트 없으면 각 100%- 치수염 상병 보다는 근단 관련 상병명이 적절- Vitapex 제거는 산정 불가능.ex) 크라운 + 포스트 1개 + 3근관 치아 = 1 + 1 + 2.5 로 산정12) 파절기구 제거 (1회)- 근관치료 중 근관 내에서 기구가 파절된 경우- 당일 동일부위에 파절기구제거 후 근관치료 시행한 경우 각각 100 산정가능3-6) 구강외과 치료 (23) 구강내소염술 1/2악당, 치은판절제 실패로 동요도가 있는 경우복잡 : 동요도가 없는 임플란트 주위염 등으로 별도의 키트 사용한 경우- 치아당 산정- 연령에 관계없이 산정 (비급여 임플란트도 가능하다는 뜻)- 치과임플란트제거술 + 치은박리소파술 =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imp 제거 간단 < 치박소 간단 < imp 제거 복잡 < 치박소 복잡)- 복잡의 경우 수술후처치 (가)- 간단 + 치조골 성형수술 = 치조골성형수술 100 간단 50 (=단순발치로 생각)- 복잡 + 치조골 성형수술 = 복잡만 산정 (=매복치로 생각)- 판막 열어서 파절편제거술 한 경우 악골내고정용 금속제거술 + 버 (다)*별도 내용 (발치와 함께 이뤄질 수 있는 항목)- 당검사(반정량) : 별도의 장비신고 필요없으나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작성. 비급여시 산정 X- 지혈제 산화재생셀룰로오드 국소지혈제 : 지혈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을 때 또는 색전 시 인정.- TERUPLUG 등 창상보호 및 육아형성 촉진하는 매식재 : 혈액질환 등으로 인해 환자의 발치후 치유부전이 예상되거나 발치 후 출혈이 계속되고 상악동의 누공의 경우3) 수술후 처치(가) 단순처치- 동일악 중 1/3악 또는 연결된 1/3악 범위 내 (인접 3-4치)에서 치주치료 또는 치주치료 후처치와 수술후처치 (가)를 동시시행한 경우 주된처치만 산정가능. 다른 부위는 각각 가능(나) 대수술후 처치 : 치근낭적출술 (다), (라)(다) 수술 후 염증성 처치(라) 후출혈처치 : 지혈요법 (당일 X 익일부터)- 일반적으로 2-3회 인정. 난발치나 매복치 발치 후 술후처치 없으면 심사조정될 수 있음- 유치의 경우 합병증이 있는 경우 산정 가능4) 발치와 재소파술 K10.3 악골(턱의)치조염- 발치 당일 시행 시, 유치 산정 불가능. 초진산정 가능. 마취 하 시행이 원칙5) 치조골 성형수술 (버, 실크 동시인정 1)- 1치당 산정.- 발치 동시 시행 시 높100 낮50 일정기간 경과 후 시행시 각 100- 예리한 치밀골의 심한 undercut / 발치 시 높은 치조중격- 매복치발병행 시 각 100 / 치근단절제술 + 치근낭적출술 = 높100 낮5014) 치근낭적출술(가) 1/2치관, (나) 1치관, (다) 2치관, (라) 3치관 (*3치관이상은 ct 적응증)- 동일 절개선 하 수술 시행시 1부위 100 2부위부터 50 (다른 절개선은 100:100)- 반드시 X-ray 필요- (다), (라)의 경우 수술 후 처치 (나)- 발치, 치근단 절제술과 동시 시행 시 높 100 낮 50- 자가골 이식술 없이 합성골만 사용하였을 경우 최대 3cc (2.5g) 범위 내에서 실사용량 인정- 3치관 이상일 경우 차114골이식술 산정 가능 (치주파트 치조골결손부골이식술이랑 다름!!)15) 치아재식술 replantation- 제 3대구치 발거 후 다른 위치에 심는건 자가치아이식술로 비급여임- 잠간고정술 비용 별도 산정 가능 / 발치비용 별도 산정 불가능16) 탈구치아정복술 : 아탈구 경우 산정 가능17) 치은, 치조부 병소 또는 종양 절제술 (silk) : 증식, 의치 자극, 임신성 종양18) 구강내 종양 적출술 (silk)- 혀 부위의 용종을 CO2레이저를 이용해 제거한 경우 소정점수 산정19) 수술용 스플린트, 20) 상고정장치술- 상하악 산정 가능. 장착하는 날 청구. 재료대 별도 청구 불가능. 해당술식의 후처치21) 악간고정술- 상하악간 교합이 된 상태로 상하악 묶어서 고정하는 시술22) 치간고정술- 1악당 산정. 치료재료 별도 산정 가능.23) 고정장치의 제거 : 후처치 산정 불가 , 마취 산정 가능3-7 치주질환 치료 (19)(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조직유도재생술(제거술), 변위판막술, 치은이식술은 소정점수만 산정치관확장술, 치근절제술, 치관분리술은 1치당, 잠간고정술 1악당)1) 치면세마 1/3악당- 유치의 경우 치은염의 치료목적으로 시행한 경우에만 산정2) 치주낭 측정검사 1/3악당- 진료기록부에 최소 2면 이상 mm단위로 기록한 경우 인정3) 치석제거(가) 1/3악당- 치주질환 또는 치주치료 전처치- 1일 전악 시술이 원칙- 계획된 후속치주치료후처치(나)*치과임플란트점막 관통이행부 재형성술 시행 시 치박소 간단 또는 치은이식술로 산정8)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소정점수 산정) -> 자연치-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 자가골 (인접부위에서 채취시 동종골로 인정함)- 치은박리소파술 + 치조골 결손부 골이식술 =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치주치료후처치(나), 실크 O- 심평원에 등재된 골일 경우 골이식재 산정 가능9) 조직유도재생술 (소정점수 산정)(가) 골이식 동반 X(나) 골이식 동반 O(1)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2) 자가골- 치주치료후처치(나), 실크 O- 자가골 채취 시 사용된 버(다) 청구 가능 : 치주파트에서 버 산정 유일!- 농축혈소판을 이용한 골형성을 시행하는 경우 차108 골이식을 동반한 경우를 산정10) 조직유도재생막 제거술 (소정점수 산정)- 치주치료후처치(나), 실크 O* 고정장치의 제거는 후처치 산정 안됨. 헷갈리지 말 것 !11) 치근면처치술 1/3악당 : 내독소 등 장애물질 없애기 위해 치근활택 후 구연산, TC 도포- 치은박리소파술 이상의 시술과 동시에 시행한 경우 별도 각각 100% 산정- 치과임플란트 치아에 실시한 경우 1-2개 치아에 실시하였더라도 200% 인정12) 치주치료후처치 1구강 1회당(가) : 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나) : 나머지13) 치은신부착술 1/3악당 : 내사면 절개를 통해 염증 및 육아조직 제거, 치간봉합 신부착 도모- 치주치료후처치(나), 실크 O14) 치은측방변위판막술(치주질환 노출 치근면), 치관변위판막술(하나 또는 여러치아 과민증)- 치주치료후처치(나), 실크 O- 소정금액만 산정15) 치은이식술- 심미적 목적이나 임플란트 목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비급여- 공여부 채취비용은 별도 50% 산정가능.- 결체조직이식술의 치주조직부착술이 치료목적인 경우 치은이식술 소정점수 산정- 치주치료후처치(나), 실크 O16) 치관확장술 1치당 (1/3악 치주상병 치은절제술과 헷갈 X 상병이 다름! 이건 근관치료 상병)- 전처치로 치주치료 비급여
    기타| 2024.07.07| 27페이지| 5,000원| 조회(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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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3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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