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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간에는 여성 청소년들에 대한 성폭력, 성매매 등 이로 인한 미혼모 발생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화 되고 있다. 이를 청소년복지 차원에서 청소년 성폭력, 성매매, 미혼모에 대한 예방대착과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
    Q. 근간에는 여성 청소년들에 대한 성폭력, 성매매 등 이로 인한 미혼모 발생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화 되고 있다. 이를 청소년복지 차원에서 청소년 성폭력, 성매매, 미혼모에 대한 예방대착과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1) 여성청소년 복지의 현상황우선 청소년의 성교육이 가장 먼저 논의되는 곳은 학교이며 그 외 청소년 단체나 여성단체 등 민간단체를 통한 성교육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교사용 성교육 지도서는 공식적으로 1983년에 발간되었으며 주로 생물학적인 성장과 발달을 다루었다. 1995년 중학교 가정 기술 산업 교과가 남녀 공통 이수과목이 되면서 남녀가 함께 인간의 몸과 성을 배우는 토대가 마련되었다.청소년의 성폭력, 성매매, 낙태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학교 성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로 하여금 다양한 방법으로 학년별 10시간 이상의 성교육 시수를 확보하여 운영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이를 장학지도 및 성교육 추진상황 점검시 지도결과를 확인하는 등 내실 있는 성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2010년 임신중절 논란이 커지면서 보건복지부는 전국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2010년 전국 학교 성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기반하여 [초등학교 교사를 위한 성교육 매뉴얼]을 발간하기도 하였다.그러나 성교육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장인 학교 성교육의 내용은 청소년들의 신체적 발달과 혼전순결을 강조하여 실제 청소년들의 성문화와는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 성교육에서는 주로 신체발달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성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성관계로 인한 임신의 위험을 강조하면서 책임있는 성행동을 해 성적 관심을 절제하고 성적 실천을 유예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한편 한 연구에 따르면 여고생들의 성지식, 특히 예상하지 못한 성관계 시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수준은 상당히 낮은 반면, 이에 대한 수요도는 높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성 교육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더 나아가 남녀의 서로 다른 성과 피임 등에 대한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몰성적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뿐만 아니라 학교 성교욱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토대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청소년의 성육에 있어 일차적이고 가장 큰 책무와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곳이 바로 학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건교육이 선택교과로 섡어되어 있어 실제 보건교육의 중요성과 의무성이 낮은 것이현실이다. 즉 보건교육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학교의 경우 성교육이 학급별 소규모의 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육관이나 방송 등을 통해 일방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의 학교 성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거나, 성교육이 아주 기본적인 내요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의 호기심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다.(2) 예방대책 및 견해[학교보건법]이 2007녀 개정되고 2009년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각 1개학년을 정하여 연간 17시간(1학기 동안 1주일이 1시간) 보건교육을 실시하자는 방안이 제기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초등학교에서는 보건교육이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실시되지만 중고등학교는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실제 보건교육포럼의 결과에 따르면 관련법이 개정된 이후인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중고등학교 보건선택과목 채택비율이 10% 내외로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보건교육의 의무화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물론 학교 관리자 및 타교과 교사들이 보건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수업 시간을 확보해 줌으로써 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곳도 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 등 관련 기관이 선택과목인 보건교과에 대한 의무화 추진 및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침을 세워 추진하지 않는 한 현행 보건교육 제도는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이에 관련하여 보건교육을 선택과목으로 편성한 학교는 학급단위로 해당 교재 및 체험교구를 직접 활용하면서 토론식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선택과목으로 편성하지 않는 학교는 학급단위가 아닌 학년 혹은 전교생 단위로 강당에서 집단 강의식 교육을 하고 있고, 학습 자료도 교제 및 체험교구 보다는 관련 영상물로 대체하거나 게시판에 관련 자료를 부착하는 등과 같이 형식적인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게다가 성교육 내용 중에서도 남학생은 성관계, 여학생은 피임법과 이성교제 등에 관심도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성에 대한 암묵적 금기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국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의 성교육에 대한 관심을 직접 표명은 어렵다. 따라서 집단맞춤형 성교육을 실시하되 특히 성별에 대한 고려는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사회과학| 2021.02.08| 3페이지| 1,500원| 조회(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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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조사의 기본개념을 정립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변수 정립이 중요하다. 변수들의 종류와 각 변수들의 예를 들어 정리하시오.
    [사회복지조사론]Q. 사회복지조사의 기본개념을 정립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변수 정립이 중요하다. “변수들의 종류와 각 변수들의 ‘예’를 들어 정리하시오,”1. 서론사회복지학은 현장을 강조하는 실천학문이다. 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지식들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현장은 인간의 삶의 현장이기에 과학적 지식으로 모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땜누에 사회복지에서 과학적 탐구가 매우 필요하다. 보다더 과학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응용과학이 필요한 것이기에 사회복지에서 과학적 탐구라는 것은 더욱 그 빛을 발휘한다고 할 수 있다. 생활 적용 이론을 도출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에서의 과학적 탐구의 유용성이다.사회복지의 실천 현장에서는 다양한 문제들을 접하게 된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들을 유발시키는 변수 원인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조사 방법이다. 과학적 조사 방법을 통해서 이를 가능하게 한다. 2. 본론본 과제의 주제단어인 변수를 알기 전에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개념의 사전적 정의로는 “어떤 사물 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혹은 “어떤 관념 속에서 공통 요소를 뽑아내어 종합한 하나의 개념”이다. 대체적으로 우리는 개념 용어를 가지고 표현하므로 개념이 정립되지 않는다면 의사소통이 힘들다. 개념은 간단히 용어나 단어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개념들이 모여 한 이론을 정립되기도 한다. 개념정립은 사회복지조사시 분명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작업이다. 사회복지 안에서 주로 사용하는 개념들은 서비스, 복지, 성별, 장애인, 노숙자, 청소년, 노인, 빈곤층 등이 있다.변수란, 사전적 정의로 “개념들 중에서 그 값(value)이 둘 이상이 되는 특수한 개념, 변수를 구성하는 것을 속성이라고 함, 그 속성들이 모여서 변수를 이룸” 라고 하며, 개념들 가운데 변수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모든 변수는 개념이 된다. 물론 모든 개념이 변수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사회복지 조사론에서 ‘변수’라는 용어에 대하여 배우는 이유는 변수가 사회복지조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즉, 사회복지조사를 통해서 생성된 이론들은 변수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조사 안에서 변수에 해당하는 개념들의 예를 들자면, 직업, 성별, 소득 수준, 결혼 연령, 이혼율, 종교 등이 있다. 이 때 ‘남성’은 변수가 아니며 이는 하나의 값 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족’이라는 개념 속에서 가족 자체는 변수가 될 수 없고, ‘가정폭력’은 변수가 될 수 있다. 가정폭력에는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 등 값이 둘 이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형태’도 변수가 될 수 있는데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그 값이 둘 이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청소년’이라는 개념 속에서 청소년 역시 변수가 될 수는 없고 ‘청소년 비행’에는 학교폭력, 약물 흡입 등 그 값이 둘 이상 나올 수 있기에 청소년 비행은 변수가 된다. 2-1. 기능에 따른 변수의 종류변수는 기능과 속성에 따라 종류를 구별할 수 있다. 먼저 기능에 따른 변수로는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와 영향을 받아 결과로 나타나는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가 있다. 독립변수는 다른 변수의 원인이 되는 변수로 독립변수, 원인변수, 설명변수, 예측변수라고도 하며, 개인과 사회의 현상에 대하여 관찰할 때 그 현상의 원인이라고 가정한 변수이다. 예를 들어 ‘학력’이라는 변수가 ‘소득’이라는 변수에 영향을 줄 때, 학력은 소득의 독립변수이다. 종속변수는 독립변수의 영향을 받아 변화된 변수로써 독립변수의 영향이 결과로 나타나는 변수를 말한다. 독립변수에 종속된다 하여 종속변수, 결과변수, 피설명변수, 피예측변수, 가설적변수라고 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 게임 참여 시간’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할 때, 학업성취도라는 변수는 컴퓨터 게임을 하는시간의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기 되어 종속변수가 된다. 그 밖에 통제변수(Control Variable), 매개변수(Intervening Variable)이 있는데 통제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관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제 3의 변수(외생변수)를 뜻하고 매개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사이에 위치하여 영향을 받고 주는 변수, 즉 개입변수라고도 한다. 각각 예를 들자면, ‘사교육 투자비용’이라는 독립변수와 ‘자녀의 학업성적’이란 종속변수간의 관계 속에서 제3의 변수라 할 수 있는 ‘자녀의 자발성’이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는 제 3의 변수고 이를 통제하게 되면 이 ‘자녀의 자발성’이 ‘자녀의 학업성적’이라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매개변수의 예를 들자면, ‘육신적 건강상태’라는 독립변수가 ‘정신적 건강상태’라는 변수에 영향을 주고 이 ‘정신적 건강상태’를 매개변수라고 한다.2-2. 속성에 따른 변수의 종류변수는 속성에 따라 4가지로 분류되는데 명목변수(Normonal Variable), 서열변수(Ordinal Variable), 등간변수(Interval Variable), 비율변수(Ratio Variable)이 있다. 명목변수는 말 그대로 이름만 있는 변수이고 단지 분류만 가능하다. 예를 들면, 성별, 계절, 종교가 이에 해당한다. 성별의 경우 남과 여가 있다. 남과 여는 어떤 서로간의 차이가 있지 않다. 남성을 1이라고 하고 여성을 2라고 표기할 때 1,2는 아무런 값을 나타내지 못한다. 단지 분류만 했을 뿐이다. 계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속성들은 설문조사할 때 1,2,3,4라는 번호를 부여하지만 이들 사이에 서열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서열 변수는 변수의 속성을 서열로 분류할 수 있는 변수로 서열로 값을 매겨 분류할 수 있다. 순위변수라고도 하며 서열 간의 간격은 동일하지 않아 간격간의 값을 알 수 없고 단순한 서열만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부부간의 친밀도’라는 변수가 있다. 그 친밀도의 속성을 알 수 있다. ‘그렇다’, ‘보통이다’,‘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로 분류할 수 있다. 이것은 서열이 있어서 매우 그렇다가 친밀도가 가장 높은 것이다. 그리고 그렇다가 그 다음의 순서이다. 가장 낮은 부부간의 친밀도는 ‘매우 그렇지 않다’이다. 이와 같이 서열로 나열할 수 있는 변수를 서열변수라고 한다. ‘선호도’라는 변수도 서열변수에 해당한다. ‘급우애’도 마찬가지로 서열변수에 해당한다. 그 속성이 서열적으로 나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갖게 될 때 ‘장애등급’이라는 변수가 등장한다. 이 장애 등급 역시 서열변수에 해당한다. 1급 장애, 2급 장애, 3급 장애로 서열을 배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급 장애와 2급 장애 사이의 간격과 2급 장애와 3급 장애의 간격이 동일하지는 않다. 등간변수는 변수의 속성 간에 서열이 있고 간격이 동일한 값을 갖는 변수이다. 각각의 속성간에 동일한 가격이 유지된다. 예를 들자면 온도가 대표적인데 온도는 간격이 일정하다. 서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간격까지 동일한 값을 유지한다. IQ(지능지수) 검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 경우 ‘지능지수(IQ)’라는 변수는 각각의 값이 일정하다. 고등학교 학년이란 변수도 그 간격이 동일하므로 등간변수에 해당된다. 비율변수는 변수가 갖는 속성의 내용에 대하여 차이와 비율을 정할 수 있는 변수를 말한다. 속성의 내용 간에 동일한 간격의 값을 갖고 있다. 즉 절대영점(true zero)값을 갖고 있는 변수이다. 비율변수는 수(數)라는 본질에 매우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수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은 사칙연산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사칙연산이 가능할 경우 그 변수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계싼을 통해 다양한 값을 찾아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수준’이란 변수는 비율변수에 해당한다. 소득수준은 0이란 값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 교인성도수, 가족수, 거주기간, 결혼횟수 등이 있다. 온도의 경우 등간변수인데 그 이유는 절대영점이 없기 때문이다. 즉 0도라는 것이 물이 얼개되는 지점을 말하는 것이지 온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능지수 역시 0이란 것이 지능지수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둘의 경우는 비율변수가 되지 못하고 등간변수가 된다. 그러나 소득이 0이란 것은 ‘전혀 없다’는 ‘절대영점’을 의미한다. 가족 수 역시 그렇다. 사람의 키의 경우도 동일하다. 키가 0센티이면 키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비율변수가 된다.
    사회과학| 2021.02.08| 3페이지| 1,500원| 조회(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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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부양의무기준에 대해 조사하고, 부양의무제 폐지와 관련하여 찬반의견을 근거있게 제시하시오.
    사회복지정책론Q. 과제주제 :1.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부양의무기준에 대해 조사하고, 부양의무제 폐지와 관련하여 찬반의견을 근거있게 제시하시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부양의무기준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선정기준인 부양의무자 기준의 범위가 넓어 수급권자로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서와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공공부조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3차례 개정하였다. 특히, 2014년 2월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논란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2014년 12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지 3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부양의무제도로 인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동시에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현재의 부양의무제도 관련 현향을 살펴보겠다. 법률 제정 당시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권자의 직계혈통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이었으나 제 16대 국회에서 수급권자의 직계혈족을 1촌의 직계혈족으로 기준을 완화하였고, 제 17대 국회에서는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부분을 삭제하였다. 제 19대 국회에서는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중 자녀가 사망했을 경우 그 사위와 며느리를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하였고 맞춤형 급여제도 도입과 더불어 교육급여는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다.△ 2000년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의 혈족△ 2005년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2007년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2015년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 배우자는 제외,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법률 개정에 따른 연도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 142만명 (인구대비 2.96%) 이었던 수급자 수가 2005년과 2007년 각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2004년에 대비 10만 여명이 증가한 150만여명, 인구대비 최고 3.1%가 급여를 받았으나, 2010년 155만명 (3.07%) 이후 지속적으로 수급자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법률 개정전인 2004년 보다 수급자 수가 감소하였다. 2015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저소득 빈곤층을 위한 맞춤형 급여제도를 도입하여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등을 포함한 전체 수급자는 165만명, 인구대비 3.2%까지 증가하였으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가장 절실한 급여인 생계급여 수급자는 126만명 (2.44%) 으로 법률 개정 전보다 오히려 감소하였고,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노인 빈곤율은 48.1%에 육박하였다.(2)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의견
    사회과학| 2021.02.08| 2페이지| 1,500원| 조회(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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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한국사회의 노인복지의 지형이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다음의 3가지를 나누어 기술해 주세요.
    Q.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한국사회의 노인복지의 지형이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다음의 3가지를 나누어 기술해 주세요. (15점)(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설명하기 (5점)(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 기술하기 (5점)(3) 과제물 작성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이나 느낀 점 기술하기 (5점)(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일명 ‘수발 보험’ 이라고도 불린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인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이미 오래 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는 배경에는 고령화가 심화되고 평균수명 및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의 의료 수요욕구와 필요도는 점점 더 증가한다. 노인의 만성적인 질병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 증가는 타인으로부터의 도움을 더욱 필요로 하며 점차적인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약화된 부양의식 등은 “노인의 대한 돌봄”이라는 문제가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책임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범위 설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중요하게 떠오르게 되었고 한국은 2008년 7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였다. 제도 시행 후 이 제도는 국민의 부담 능력 고려, 재정 안정성 및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그동안 부분적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 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중증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등급인정자 한정문제에 대한 등급인정자 확대, 경제적 상태가 아닌 기능상태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등이 그 예이다. 2014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장기요양인정대상자는 제도 시행 초기 2008년 21만명에서 2014년 42만명으로 약 두배 증가하였고 특히 등급기준이 바뀌면서 등급별 인정자 분포도 변화를 4등급, 5등급을 신설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인정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이 법은 노인문제의 사회문제화를 줄이고 국가차원에서 복지서비스를 다양화 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지속적인 고령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수요 욕구의 증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지속적 운영을 위한 준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수급자의 기능 개선, 가족의 부양 부담경감, 국민적 만족도 제고라는 사회적 효과와 간호 등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건강보험 재정 절감 등 경제적 기여와 같은 긍정적인 사회적 성과 평가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 개선을 통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논의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한국의 장기요양 공공지출은 연간 증가율이 OECD 22개국의 연간증가율 4.8%와 비교했을 때 43.9%로 10배 가까이의 큰 차이가 나타나고 요양시설의 장기요양보호 공공지출 연간 증가율 또한 OECD 19개국의 연간증가율 4.1%와 비교했을 때, 43.1%로 10배 가까이의 큰차이가 난다. 또한 가정의 장기요양보호 공공지출 역시 OECD 19개국의 연간증가율 4.0%와 비교했을 때, 81.7%로 16베의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매년 장기요양 공공지출과 요양시설 및 가정의 장기요양보호 공공지출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율은 장기요양등급인정자의 지속적 증가를 반영한 결과이다. 장기요양 공공지출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한 재원확보방안 마련과 재정지출에 대한 효율성이 부족하다. 재정지출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5년간 (2014-2018년 사이) 적발된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허위/부당 급여청구액이 1,0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장기용양보험이 3년 연속 당기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는 만큼 부당 급여청구에 대한 관리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노인건강분야 사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허위 / 부당청구 적발금액은 949억 원에 달했다. 적발건수도 증가추세다. 2014년 1,073건이었던 부당청구 적발 건수는 2015년 (1,275), 2016년 (1,228), 2017년 (1,233), 2018년 (1,328)건이었다. 지난 한 해만 총 적발금액이 150억원이 넘었으며 매년 환수가 이뤄지고 있으나 환수 추이는 현저하다.또한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있어 등급판정은 돌봄이 필요한 수급자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등급판정과정에서 불공정성으로 나타나는 요인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신뢰도를 감소시키곤 한다. 특히 등급판정과 관련하여 등급판정위원회의 경우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우려와 등급판정 심의 건수가 많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형식적인 등급판정의 우려가 있고, 등급판정 분류체계가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지 않아 등급 판정에 있어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도입 이후 2010년 2월 시행규칙 개정으로 행동 변화 항목에 관한 문항 6개 추가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변경이 없고, 52개의 항목 중 일반 행동적 영역과 구분되는 치매, 정신질환 등의 유무와 정도 등을 평가하는 영역이 별도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는 수급권자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누리는 것이 제일이며, 이를 제공하는 주체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제공한다. 공공재의 투입과 민간차원에서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서비스관리운영의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편이다. 급여대상자의 등급판정의 공정성 미흡과 사회적 공급의 문제를 들수있다. 노인요양기관수와 요양보허사 과잉공급이 사회문제시 되고 있는데, 과잉공급이 되다 보니 원하는 시설에서 근무가 불가능하고, 처우나 급여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며 취업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다. 또 다른 보건 의료인력에 비해 보수가 낮은 편이고, 교육훈련이나 전문성도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운영주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장기요양기관과 굮민건강보험공단 간 서로간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주체로 지원을 맡아왔지만 보험제도 시행 후 운영주체의 변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과잉 공급으로 공급자간의 경쟁을 초래하고 있고 서비스에 대한 품질이 저하되고 질 낮은 서비스와 또한 노인층과 가족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이용경험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선택에서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는 어렵고 공급기관과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없기 때문에 관리운영부실에 따른 서비스가 질 부족 저하가 우려된다.
    사회과학| 2021.02.08| 4페이지| 1,000원| 조회(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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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0조-39조 기술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간략히 기술하세요.
    Q.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0조-39조 기술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간략히 기술하세요.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1)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2)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11조 평등권1)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 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국민의 평 등: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을 허용하는 상대적 평등이다.)2)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3)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제12조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의 원칙,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영장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 을 권리와 국선변호인 제도, 미란다 원칙, 구속적부심 제도, 자백의 증거능력의 제한1)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 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2)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 다.3)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 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 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4)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 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 가가 변호인을 붙인다.5)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 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6)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7)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 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 다.제13조 죄형법정주의 일사부재리의 원칙, 형벌 불소급, 소급입법의 제한, 연좌제 금지1)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 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2)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3)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제16조 주거의 자유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 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제18조 통신의 비밀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제19조 양심의 자유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제20조 종교의 자유, 국교의 부인, 정·교(政敎)의 분리1)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2)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에 의한 피해의 보상1)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2)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3)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4)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 구할 수 있다.제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저작권의 보호1)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2)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제23조 재산권의 보장, 재산권 행사 공공복리 적합의 원칙,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시의 정당한 보상1)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2)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3)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 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제24조 선거권(보통선거의 원칙)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제25조 공무담임권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제26조 청원권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2)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제27조 재판을 받을 권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 추정의 원칙1)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 다.2)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초 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 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 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3)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4)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5)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제28조 형사보상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 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9조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그 배상책임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 니한다.2)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 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제30조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구조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의 기회 균등, 평생교육의 진흥,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보장, 대학의 자율성1)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2)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 무를 진다.3)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4)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 장된다.5)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6)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32조 근로의 권리 및 의무, 최저임금제의 시행,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조건의 기 준, 근로에서의 여성 및 장애인 보호, 연소자의 근로 보호, 국가유공자의 우대1)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 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 행하여야 한다.2)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3)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4)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5)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6)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 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제33조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보장1)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 다.2)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 다.3)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 국가의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 신체장애자 및 병자·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 재해 예방
    사회과학| 2021.02.08| 6페이지| 1,000원| 조회(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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