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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0조-39조 기술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간략히 기술하세요.

zenn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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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2.08
최종 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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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0조-39조 기술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간략히 기술하세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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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1)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평등권
1)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국민의 평등: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을 허용하는 상대적 평등이다.)
2)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3)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의 원칙,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영장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 을 권리와 국선변호인 제도, 미란다 원칙, 구속적부심 제도, 자백의 증거능력의 제한
1)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 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 다.
3)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 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 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4)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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