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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소방공무원 시험 대비, 2025년 공무원 시험 대비 행정법 총론 국가배상2조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개관 01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의의 국가 등 행정기관의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 주는 제도. 법치국가원리를 최종적으로 담보하는 수단으로 오늘날 법치국가원리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대부분 인정 02 우리나라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1. 헌법적 근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헌법 국배법 국가 공공단체 국가 지자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군인 군무원 경찰 등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군인 군무원 경찰 예비군 등 전투 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정구할 수 있다. 이때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자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 국배법의 일반법적 지위 국배법 국가나 지자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3. 국가배상청구권의 성질[사권, 민사소송] 4.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 (1)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국민이 그 주체 (2)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은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 적용 국가배상법 이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때만 적용한다 상호보증의 의미 상호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고 있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국배법상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의미=외형설 1. 직무행위 판단=외형설 국배법상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 함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에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인사업무담당 공무원의 공무원증 위조 행위 인사업무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 등을 위조한 행위에 대해 실질적으로는 직무행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도 외관상 국배법상 직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된다 3. 상급자의 신병에 대한 훈계과정에서의 폭행 전입신병에 대한 보호조인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해 암기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던 중 암기상태 불량으로 하급자를 훈계하다 도가 지나쳐 폭행을 하기에 이른 경우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여지고 이는 결국 국배법상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행위로 볼 수 있다 3. 고의 과실 (1)의의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한다. -고의란 자신의 행위로 이해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것을 뜻하고 과실이란 정상인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을 말한다. 과실에는 경과실 중과실 모두 포함 (2)과실의 객관적 판단 기준[평균적 공무원을 기준] -과실은 평균적 공무원의 직무상 요구되는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특정 가해 공무원을 지정할 필요는 없다 (3)고의 과실 입증책임 -원고에게 있다 1. 과실의 판단 기준 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보통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말함 2. 가해공무원을 특정할 필요가 없다 -집단에 의한 폭행시 불법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어도 국배는 성립 3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어떠한 처분이 잘못된 법령해석에 근거한 것이라고 해도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즉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국배법의 요건이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인사전보가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배되거나 인사권을 다소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해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인사권자가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명백히 인사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음이 명백한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수능 출제오류에 대해 등급결정 취소소송에서 승소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시행과 관리를 담당하는 시험[수능]에서 시험문항의 출제나 정답결정에 대한 오류 등의 위법을 이유로 시험출제에 관한 공무원이나 시험위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국배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험문항의 출제나 정답결정에 대한 오류 등에 따른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4)부작위의 위법성 인정 법규상 또는 조리상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부작위라 한다. 직무의무가 법규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하면 조리상 작위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행정개입청구권] 다만 판례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고 해서 바로 위법성을 인정하지는 않고, 이러한 부작위가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 한해 위법하다고 하여 부작위의 위법성을 까다롭게 인정 부작위와 위법성 인정 1.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작위의무 발생 가능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해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을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익을 회복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국배가 인정 3.헌재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불복절차가 없어 위법성을 인정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때 국배 인정. 이때 만약 받아들여서 본안 청구까지 가서 기각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국배 대상 맞음 (6)수익적 행위의 위법성 침익적 행위뿐 아니라, 수익적 행위의 경우에도 위법이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청에 대한 처분이 신청인에게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행정청은 당해 처분을 거부해야 하기 때문. 다만 판례는 대체로 위법성을 부인 1. 수익적 행정처분이 신청인에 대한 관계에서 국배법상의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행위로 인해 신청인이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어 신청인을 위해서도 당해 행정처분을 거부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 2. 수익적 행정처분인 허가 등을 신청한 사안에서 목적 당성에 필요한 안내나 배려 등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집행에 있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는 보아서는 아니된다. (7)위법성의 입증책임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인 원고측에 있다 (8)선결문제로서의 위법성 판단 민사법원이 국가배상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행정행위의 위법성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배상사건의 관할법원이 행정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 5.타인에 대한 손해발생 타인의 범위 -타인에는 가해자인 공무원과 그의 위법한 직무행위에 가담한 자 이외의 모든 사람이 해당하며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사인이든 공무원이든 불문 -헌법과 국배에서는 군인 군무원 경찰 예비군에 대해서는 특례를 인정하며 다른 법률상의 보상청구가 가능하면 국배 제한 손해의 발생 -손해라 함은 권리침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말한다. 따라서 반사적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재산,대한 국배를 청구하거나 공무원 개인에게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1. 공무원 개인의 책임 여부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뿐인 경우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2. 공공단체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공무원 아니니까 경과실해도 배상해라] SH공사는 집행책임자로 지정된 공사 직원들과는 달리 대집행 실행으로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해 경과실만 있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공공단체의 직원에게는 위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협회장은 경과실 공무원 면책 법리에 따라 갑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구상권 (1)공무원[경과실]의 국가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 공무원의 구가에 대한 구상권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에 대해 손배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했다면 채무자 아닌 사람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이므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해 공무원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국가의 공무원[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구상권 행사 국가배상법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면 국가나 지자체는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국가 등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1. 중과실의 의미 중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 2. 구상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해배상
    공무원| 2024.07.16| 12페이지| 2,000원| 조회(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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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소방공무원 및 공무원 시험 대비 행정법 행정상 법률관계[법률관계 당사자 및 유형, 공법-사법 구별, 공권과 공의무, 특별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01 행정주체1. 국 가 : 시원적 행정주체2. 공공단체(1)지자체보통지자체광역: 시도, 특별자치도기초단위: 시군구(2)공공조합[공법상 사단법인]의의: 한정된 특별한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된 공법상 사단법인종류: 농지개량조합, 주택재건축정비조합,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에 관련 권한을 이관한 것이다. 따라서 변협은 변호사 등록에 관한 한 공법인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주체이다.(3)영조물법인의의인적 물적 결합체로서 공법상 법인격을 취득한 영조물종류서울대 및 서울대병원, 한국토지공사, 한국방송공사(4)공재단[공법상 재단법인]의의출연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단체3. 공무수탁사인(1)의의행정주체의 지위-특정의 공적인 임무를 자기의 이름으로 수행하도록 권한이 주어진 사인[자연 또는 법인]-법인도 공무수탁사인이 될 수 있으며, 법인격을 갖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행정청의 지위-행정추제이면서 동시에 행정청의 지위를 같는다국배법상 공무원-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국배법상으로는 공무원으로 인정공무수탁사인O고무수탁사인X1. 학위를 수여하는 사립대학교 총장2. 경찰권이 부여된 기장 -선장3. 민영교도소4. 별정우체국장5. 개인의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시행자6. 방송위원회로서 위탁을 받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1. 공의무부담사인[원천징수의무자]2. 공무집행 자진하여 협력하는 사인[의용소방대]3. 행정보조인[알바, 부탁에 의해 경찰관 업무를 돕는 자]4.행정업무대행자5. 사법계약에 의해 공적 임무를 위탁받은 사인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1.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공무수탁사인O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행정기관적 성격을 가진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이 사건 텔레비전 방송광고 사전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바, 그 구성에 행정권이 개입하고 있고, 행정법상 공무수탁사인에 해당.2.원천징수의무자 = 공무수탁사인X원천징수의무자가 비록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라도 그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효력 인정 여부행정행위에는 공정력 등 우월적 효력이 인정우월적 효력 없음금전채권 소멸시효5년10년사정재결 및 사정판결가능불가제소기간 제한있음없음02 판례정리1. 각종 재산관계공법관계사법관계-귀속재산 불하처분-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에 대한 허가-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에 관한 위탁 관리용역운영계약-행정재산 사용 수익에 대한 허가신청 거부-국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다음 그 사용수익하는 자에 대해 하는 사용수익허가 취소-국유재산의 사용 수익허가의 사용료 부과-징발재산 매수결정-공무원연급법상 퇴직급여결정[처분으로 소송 가능]-국유잡종재산[일반재산]대부행위-대부행위의 납부고지-국유재산 매각행위국유 일반재산 대부료 “징수” 공법무단점유자 “변상금”부과 공법-국유임야 무상야영거부-기부채납을 받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기부자에게 사용을 허용-기부채납한 부동산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한 후 사용기간 연장신청 거부기부채납하여 공물로 지정하고 그로 인한 무상사용은 공물이기 때문에 공법으로 간다2. 각종 근무관계 및 내부관계공법관계[항고 or 당사자]~조합과 조합원, 직원~조합과 조합장,임원X사법관계~공사와 직원-농지개량 조합과 그 직원-조합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재개발조합과 그 조합원-조합원의 자격 인정 여부에 관한 다툼[당사자]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은 사법-토지개량 조합 직원과 조합의 복부관계-청원경찰[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아니다]-영조물이용관계-공법인과 국가 감독관계[한국방송공사와 국가의 감독관계]-동장과 구청장 관계-지방소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관계-지방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의 지급[당사자]-미지급된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당사자]-한국조폐공사 직원의 근무, 그 직원의 파면행위-서울틀별시지하철공사 임원과 직원의 근무-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것에서 불복절차는 민사-주한미국 한국인 직원의료보험조합 직원-직원에 대한 위 조합의 징계-한국방송공사와 직원-종합유선방송 위원회 사무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이나 입찰절차나 낙찰자 결정 기준에 관한 규정의 성질[=내부규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의 규정은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므로 처분성 부정5. 환매권[= 민사소송 대상]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다6. 도급계약[민사]공사도급계약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로 민사소송이다7. 지자체가 사인과 자원회수시설과 운영을 위탁하고 그 운영비용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사법]9. 생활폐기물수입운반 등 대행위탁계약[사법]10일반재산 대부행위=사법상 임대계약일반재산에 대한 대부행위는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11. 기부채납=증여계약제4절 공권과 공의무[행정법관계의 내용]01 행정법관계의 내용행정법관계의 내용은 공권과 공의무로 이루어진다.02 공권1. 공권의 개념공권이란 공법관계 있어서 직접 자기를 위해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한다 이러한 점에서 법이 단순히 공익목적을 위해 규정한 결과 간접적으로 사인이 얻게 되는 반사적 이익과는 구별된다. 행정법상 일반적으로 공권이라고 하면 개인적 공권을 뜻한다.2.종류국가적 공권-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가지는 권리개인적 공권-행정객체인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 등 행정주체에 대해 직접 자기를 위해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3. 특수성(1)국가적 공권의 특수성-일방적인 명령 강제 형성을 주내용으로 한다.-공정력 존속력 강제력 등 특수한 효과가 부여-자력으로 그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권리의 자력집행성 인정-그 침해에 대해서는 스스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행정벌](2)개인적 공권의 특수성-이전성의 제한: 공권은 공익성으로 인해 양도 상속 등 이전성이 부인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예외 존재-포기성의 제한: 공권은 공익적 견지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그것을 임의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공권인 소권은 포기가 불가능1. 소 의한 공권 도출 여부1. 자유권적 기본권=헌법규정만으로 공권 주장 가능(1)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타인과의 접견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확인하는 것일 뿐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해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 아니다. 자유권적(2)국민의 정부에 대한 일반적 정보 공개를 구할 권리로서 인정되는 알권리는 열람 복사 민원의 대한 처리에 대하여 법률의 제정이 없어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2.사회권적 기본권=헌법규정만으로는 부족[=구체화 필요](1)사회적 기본권은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법령의 규정취지 및 조리에 비춰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한다.(2)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해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를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증진을 위해 사회적 경제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친다. 이는 근로의 권리로부터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청구권이 도출되는 것도 아니다(3)환경권에 관한 헌법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어야 한다.(4)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원고적격O-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은 환경상 이익이 개개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 구체적 이익이다.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에 대해 환경정책기본법령 및 환경영향평가법령 등의 규정 취지는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대상 지역 안의 주민들이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보호하려는 데 있다.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 개개인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보호되는정권을 발동해 줄 것을 청구했으나 행정청이 거부하거나 부작위를 하는 경우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2.취소소송행정개입청구권을 행사했으나,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 당사자는 거부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3. 부작위위법확인소송행정청은 특정한 처분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대방의 신청에 대해 이를 부작위로 방치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 된다. 그 부작위가 위법한 것이라고 확인을 받을 수 있다.4.국배개입의무가 존재함에도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배 청구를 할 수 있음은 당연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국배를 인정한 사례1. 행정개입청구권을 직접적으로 인정한 판례는 없지만, 재량권의 0으로 수축을 통한 국가배상을 인정한 판례 존재1.21사태[김신조 사건] 시에 무공공비가 출현하여 그 공비와 격투 중 가족구성원인 청년이 위협받고 있던 경우 다른 가족구성원이 경찰에 세 차례나 출동을 요청했음에도 측시 출동하지 않아 사살된 경우 경찰의 부작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의 손배는 인정할 수 있다.2. 마찬가지로 경찰권한의 불행사에 대한 국배를 인정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이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는 형식상 경찰관에 재량에 의한 직무수행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한다.제7절 특별 행정법관계[특별 권력관계]01 특별행정법 관계1. 전통적 특별권력 관계 이론(1)특별권력관계행정내부의 관계 군주의 포괄적 지배가 미치는 관계상대방을 포괄적으로 지배하고 상대방은 이에 복종함을 내용으로 하는 관계(2)일반권력관계행정vs국민 간의 관계법치주의 적용2. 오늘날 특별행정법 관계-군주에게 포괄적 지배권X-법률유보 가능, 단 완화되어 적용[특별관계 시에는 구성원은 일반 국민보다 빡세게 관리됨]-사법심사의법관계
    공무원| 2024.07.16| 10페이지| 2,000원| 조회(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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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소방공무원시험 대비 행정법[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01 가산세1. 가산세의 의의(1)가산세는 세법상 법정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했을 경우 부과되는 것으로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다.이때 본세와 구분되기 때문에 본세에 대한 감면사유가 존재한다고 하여 곧바로 가산세도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2)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간접적 강제수단이며 그 성질은 명령적 행정행위이다가산세: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정의 제재적 별개의 행정처분가산금: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대한 자연이자 처분이 아니다가산금은 자연이자로 법령상 당연히 발생한다1.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남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자연이자로 부대세의 일종이다2.가산금은 납부고지서에서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에 의해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위 규정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자연이자이기 때문]2.가산세의 요건고의 과실 불요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오인]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명백한 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02 과징금1. 의의본래 과징금-의무를 위반한 자가 그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불법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과징금이 최초로 도입된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이다-그로 인하여 얻은 불법적 이익은 과징금으로 부과하여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변형된 과징금-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처분은 일반적으로 재량행위1. 재량행위인 과징금부과처분이 재량 일탈 남용으로 위법한 경우 법원은 전부취소(1)운수사업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청이 행정제재수단으로 정지를 명할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키로 한다면 그 금액은 얼마로 할 거인지에 관하여 재량권이 부여되었다 할 것이므로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한도액 초과한 부분이나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없다행정과 사법의 권한 분리로 인해 전부취소가 원칙(2)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장금납부명령의 법적 성격 및 수개의 위반행위에 대해 하나의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는데 수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만이 위법하나 소송상 그 일부의 위반행위를 기초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법원이 취소해야 할 과징금납부명령의 범위=전부취소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취소해야 한다.2.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과징금처분기준=법규명령, 최고한도액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과징금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해도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도 규모나 기간 사회적 비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해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받은 다른 사정 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의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의 액수를 정해야 할 것이므로 그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다.3.과징금 감경사유에 따른 감경여부도 재량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 감경 여부는 과징금 부과 관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 관청이 이를 판단하면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으로서는 과징금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가 나올 경우 과징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고 유보한다든지, 실제로 추후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고 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여러 위반행위 중 일부만 위반하여 과징금 처분을 했다. 그 후 다른 위반행위를 인지해 이에 대해 별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우 종전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위반행위와 추가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위반행위에 대해 일괄해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추가 과징금 부과처분의 처분양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행정청이 전체 위반행위에 대해 하나의 과징금 처분을 할 경우에 산정되었을 정당한 과징금액에서 이미 부과된 과징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한도로 추가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10개 전부 일 경우 1억근데 3개만 인지해여 3천만원만 우선 부과추후 7개를 알았네?원래 10개로 하면 1억이지? 그런데 3개해서 3천 부과 했으니까 나머지 7천만원 부과할게.4. 과징금의 징수-불이행시 국세징수법에 의해 강제징수.5. 과징금에 대한구제수단-행정처분으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04공급거부1. 의의-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재화의 공급을 거부하는 행위-전화 전기 수도 등의 공급을 거부하는 것-처분성 여부2. 법적근거-공급거부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치국가상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개별법3. 공급거부의 한계-공급거부는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명확한 근거가 있고, 충분한 사물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평등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등과 같이 조리상의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4. 구제수단-사법형식으로 행해지면 민사로 공법적 형식으로 이루어지면 행정상 구제수단에 의할 수 있다.-공법관계시 처분성이 인정되면 항고소송으로 그 취소 및 무효를 구할 수 있고 공법상 법률관계에서의 문제라면 당사자 소송으로 권리구제받을 수 있다1. 처분성이 인정된 경우-단수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2. 처분성이 부정된 경우-전기 전화공급을 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처 인정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건축하거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3)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관허사업제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행정청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사유에 모두 행당하는 체납자에 대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4. 법적성질[=제재적 행정처분]-처분으로써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06 명단의 공표1. 의의(1) 개념 및 제도적 취-의무위반 또는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그의 성명, 위반사실 등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명예 또는 신용의 침해를 위협함으로 간접적인 강제수단이다-고액조세체납자 명단, 공해배출업소 명단의 공개 등2. 법적 성질 및 근거(1)법적 성질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결정에 대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았다(2)법적 근거-법적 근거 필요: 법적 근거를 요한다.-개별법: 명단 등의 공표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일반법은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3. 한계(1)프라이버시권 침해 우려-사실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그의 명예 신용의 훼손을 위협함으로써 실효성을 거두는 것이므로 이는 상대방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2)한계따라서 공표를 함에 있어서는 공표의 필요성과 상대방의 피라이버시권 간의 이익 형량을 하여야 하며, 의무위반과 관계없는 사항을 공표해서는 안된다. 또한 비례의 원칙 및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공표에 관한 판례[합헌]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규정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합헌. 즉,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4. 공표와 권리구제(1)행정상 손해배상위법한 공표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는 국배법상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위법한 공표와 국가뱁상1. 수사 담당 경찰관이 경찰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피의사실하는 시정명령은 무효시정명령은 이행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했다가 뒤늦게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해 이행강제금까지 한번에 부과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무효08제재적 행정처분1. 의의(1)”제재처분”이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2)행정상 강제[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 즉시강제]는 제외한다.2. 제재처분의 유형(1)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과징금(2)당사자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영업정지 및 취소처분,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3. 제재처분의 법적성질=처분4.체재처분의 요건 = 고의과실 불요1. 침익적 행정처분 근거 규정 엄격해서의 원칙이란 단순히 행정실무상의 필요나 입법정책적 필요만을 이유로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처분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의 법령해석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다. 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라면 체계적 해석과 목적론적 해석은 가능하다.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은 목적의 달성을 위해 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 즉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할 수 있다2. 법규 위반에 대해 가하는 제재조치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해지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고의 과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해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5. 제재처분의 법적근거-법률유보의 원칙상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행정기본법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확보수단
    공무원| 2024.07.08| 5페이지| 1,500원| 조회(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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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소방공무원 시험 대비 소방학개론 소화약제
    1, 소화의 개관-연소과정은 가산점연의 상호작용이다. 이들 4요소 중 하나라도 연소과정에서 제거되면 연소반응은 정지하게 된다.가연물산소점화원연쇄반응제거[물리]질식[물리]냉각[물리]부촉매[화학]2. 기본적 소화원리(1)질식소화정의-산소는 공기중 21%를 차지한다. 가연물질에 공급되는 산소 중 산소의 양을 15%이하로 하면 산소 결핍으로 인한 연소 정지가 나타난다.질식소화의 예-담요, 이불 등을 덮어 공기를 차단하는 방법과, 가스계 소화약제[이산화탄소 등], 수증기 등의 첨가로 산소농도를 낮추는 방법-제5류 위험물은 스스로 산소를 포함하고 있어 질식소화 불가능[co2, 할론, 할로겐 및 불활성, 분말 등 적용X]최소산소농도[MOC][최소소화농도=CO2%=21-O2/O2]-화염을 전파하기 위해 각 물질마다 최소한의 산소농도가 요구됨-MOC=산소몰수X하한계메탄 1몰이 완전 연소할 때 최소산소 농도는>메탄은 완전 연소시 산소 2몰 필요메탄의 하한계 52X5=10한계산소지수[LOI]-가연물을 수직으로 한 상태에서 가장 윗부분에 점화하여 연소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최저 산소농도를 뜻함-난연 방염의 지표가 된다-LOI 17%=산소농도가 17% 이하가 되면 열원이 제거된 후 연소상태를 지속할 수 없음-[O2/N2+O2]X100=LOI불황성화 방법[퍼지][불활성기체 사용]-퍼지: 연소되지 않은 가연성 가스 혹은 유독성 가스가 공정 안에 차 있는 경우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가스를 공정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 환기시키는 것-진공퍼지: 큰 용기가 아닌 반응기의 퍼지에 일반적으로 쓰인다[큰 용기는 진공에 견디지 못함]-압력퍼지: 가압공정이 빠르기 때문에 진공퍼지에 비해 퍼지시간이 매우 짧다. 다만 불활성화 기체를 진공퍼지보다 많이 사용-스위프 퍼지: 보통용기가 압력을 가하거나 진공으로 할 수 없을 때 사용-사이펀퍼지: 큰 용기를 퍼지할 때 많은 양의 불활성가스를 필요로 하므로 많은 경비가 소요되거나 큰 용기를 퍼지할 때 경비를 최소화하는데 사용(2)제거소화정의-가연물을희석과 질식에 포함되기도 함-(3)피복소화-공기보다 비중이 큰 이산화탄소를 소화약제로 방사했을 경우 이산화탄소의 비중이 1.52로 공기보다 1.52배 무거워 연소물질 주위를 둘러싸 산소의 공급을 차단시켜 화재 중지-이산화탄소가 매우 대표적이다-연소되지 아니한 물품에 물리 화학적 변화나 기능상 전혀 피해를 주지 않아 매우 효과적인 소화방법-인체의 질식이 우려된다.(4)방진소화-제3종 소화분말인 제1인산 암모늄을 방사하는 경우 열분해시 발생하는 액상의 메타인산이 숯불모양으로 연소하는 가연물에 접촉하여 더 이상 연소하는 현상을 방지하여 소화하는 작용재착화 방지-3종 소화분말약제의 열분해 시에 발생된 메타인산 피막효과 때문에 일어남1. 소화약제의 개관정의-소화약제란 소화기구 또는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소화성능이 있는 고체 액체 또는 기체의 물질을 말한다소화약제로서 갖추어야 될 조건4요소 중 하나 이상 제거저렴인체 무해환경 무해보존성이 좋아야 한다수계 소화약제[부촉매X]물포물분무냉각냉각 질식냉각 질식느림느림빠름냉각효과 큼큼큼재발화 XXX중형~대형중형~대형중형~대형오염도 크다매우 크다보통AABABC수계 소화약제[부촉매X]CO2분말할론질식질식 부촉매질식 부촉매빠름빠름빠름냉각효과 적음적음적음재발화 가능가능가능소형~중형소형~중형소형~중형오염 없다적다극히 적다BC(A)BCBC-분말은 털면 떨어지기에 일반적으로 오염의 정도는 적지만 정밀 기기류나 통신 기기등에 적합하지 않다-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밀폐 상태에서 방출되는 경우에는 일반화재에도 사용 가능-ABC 3종 분말 소화약제는 일반에서도 적용되지만 분말이 도달되지 않는 대상물에는 부적당하다[심부화재 등]------2.물소화약제물리적 화학적 성질-물의 비열 1kcal/kgC는 다른 물질에 비해 상당히 큰 편-얼음의 융용열은 80이고 물의 기화열은 539로 상당히 큰 편-대기압 하에서 100도의 물의 수증기화 할 경우 부피가 약 1700배 증가한다-물은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1개로 결합하여 극성공유결합이다-물은 극성 분자로 분자간의-분진폭발의 예방을 위해 사용됨부동액-염화나트륨 염화칼슘 에틸렌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4. 포소화약제개요개념물에 약간의 첨가제를 혼합하여 여기에 포핵을 통해 포가 발생된다구비조건-균질한 제품이고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화재면에 부착성이 좋아야 한다-열에 대한 내열성과 유동성이 좋아야 한다-기름보다 가볍고 유면봉쇄성이 좋아야 한다-심한 독성 및 손상성을 갖지 않아야 한다(1)화학포-우리나라에서는 화학포 소화약제를 사용한 소화기가 가장 먼저 보급됩-현재 거의 사용하지 않음-A약제인 탄산수소나트륨과 B약제인 황산알루미늄의 수용액에 발포제와 안정제 및 방부제를 첨가하여 제조두 가지 수용액을 혼합하면 화학 반응에 의해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되어 소화기 내부가 고압 상태가 되고 그 압력에 의해 반응액이 밖으로 밀려나가 방사된다. 방사되는 순간에 이산화탄소를 핵으로 하는 포가 불꽃을 덮어서 불이 꺼지게 된다-건식과 습식의 저장 방식이 있다-1약 건식: A제와 B제를 분말 혼합 저장-2약 건식: A제와 B제를 각각 저장-2약 습식: A제와 B제를 각각 수용액 형태로 저장(2)기계포1. 단백포장점단점내열성이 우수유면봉쇄성저렴유동성이 좋지 않다기름을 오염[표면하주입X]변질로 저장성 떨어짐2. 수성막포 AFFF[Aqueous film forming foam]B장단-불소계 계면활정제 사용[LIGHT WATER]-유출유 화재 가장 우수-표면하주입o-분말과 함께 사용 가능트윈에이전트-인화성 액체에 뜬다[유동성이 좋다.]-저발포에서도 유동성이 좋다-비싸다-내열성이 좋지 않다[링파이어]3.불화단백포BC장단단백+수성막포표면하주입 가능비쌈4.합성계면활성포AB장단-유동성이 좋다-고발포 가능-단백보다 저장상 좋음-고발포 시 사거리 감소-표면하주입 X-세제 공해 등 오염-내열 및 유면봉쇄성이 좋지 않아 링파이어5.[내]알코올포B[수용성]-수용성 액체의 화재에 사용된다--EX)1석유류 아세톤종류비례혼합: 지정농도 범위 내 유량에 비례하여 혼합정량혼합: 지정농도 상관없이 일정량 혼합단백포불화단백포저장탱위치한 물이 심하게 증발하여 유류입자를 외부로 비산시켜 오히려 화재를 확대시키기도 한다. 이와 같은 액체가연물질의 화재에 포를 사용하면 표면에 떠 증기의 발생을 차단 억제하기에 빠른 시간에 질식소화 가능-포약제는 유류화재에 대해 질식소화작용 외 냉각과 유화작용의 역할도 함으로 물에 비해 탁월한 소화성능을 갖는다.일반화재에 대한 역할-대형건축물 지하상가 등 입체면이 많은 건축물 화재지점에 소화약제를 직접 방수할 수 없을 때 포가 사용된다.-포는 내부에 이산화탄소 또는 공기가 들어 있어, 고발포 방출구로 팽창률을 수십 또는 수백 배로 방출시켜 소방대상물을 덮거나 봉쇄하여 질식소화와 함께 냉각소화한다. 특히 포는 가연물질에 대한 피복성과 체류성이 우수하기에 물에서 사용할 수 없는 화재에 물을 이 화학적 특성을 보유하게 한 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5. 이산화탄소 소화약제(1)이산화탄소 특성-무색 무취의 전기적 비전도성-공기보다 1.52배 무겁다-상온에서 기체이지만 압력을 가하면 액화되기에 액화보관한다[프암염탄]-방출시 배관내 액체, 헤드에서 기화되어 분사-액체 이산화탄소는 자체 증기압이 높아 다른 가압원이 없이 혼자 방사 가능(2)최소소화농도[이산화탄소 농도]-CO2%=[21-O2]/21화재실에 이산화탄소를 방사해서 산소농도가 10.5%가 되었을 때 이산화탄소 농도는??21-10.5]/21=50%최소설계농도-최소설계농도는 이론적으로 구한 최소소화농도에서는 최소소화 농도의 20%를 더한 값-최소설계농도는 보통 34% 이상으로 설계하기에 계산한 최소설계농도가 34% 미만일 때도 34%로 설계한다장단점장단-전역방출식=A급 가능-피연소물질의 내부 침투 용이[심부화재 적합]-피연소물질에 피해X증거보존이 용이하다-저렴하다-전기적 부도체[감전X]-저장성이 좋다-고압에 의해 방출로 취급 주의-질식 및 동상 우려-충전시 고압을 필요로 함-소음 발생-소화시간이 약간 길다소화효과냉각소화작용[줄-톰스효과]-이산화탄소는 불연성 가스로 활성을 가지지 아니하는 물질이나 액화가스로 취급되고 최종적으로 액상의 메타인산이 된다. 메타인산은 유리상의 피막을 형성하여 연소에 필요한 산소유입을 차단하는 방진소화를 한다제4종분말-화염과 만나면 산탄처럼 미세한 입자가 분해되어 커다란 비표면적을 갖기에 큰 소화력이 생긴다-소화력은 분말 소화약제에서 가중 우수하다-A급화제에는 별 효과가 없다장점-소화성능이 우수하며, 표면화재 및 심부화재 적합-인화성 액체의 소화에 적합[B]-전기절연성이 높아 고전압의 전기화재에도 적합하다.-소화약제는 반영구적이지만, 분말은 내용연수가 10년이다.단점-피연소물질에 피해를 끼친다-자체로는 무해하나 열분해시 유해성 가스를 발생하는 것도 있다-유체가 아니므로 배관 내 흐름 시 고압을 필요로 한다(4)소화효과-질식: 열분해시 발생되는 CO2, 수증기로 중 산소 농도가 저하-냉각: 열분해시 흡열반응, 수증기으로 인한 냉각-방사열: 수증기와 분말의 운무로 인해 방사열을 차단-부촉매-방진소화, 탈수탄화3종-비누화작용1종(5)적응화재적응화재-1, 2, 4종 분말 소화약제B, C, E-3종 분말 소화약제A B C E사용제한장소-1정밀한 전기 전자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5류[스스로 산소를 함유하여 질식 불가]-가연성 금속[=반응성이 큰 금속 물질]-소화약제가 도달할 수 없는 심부화재[원칙 심부화재 및 표면화재에 적합]CDC분말소화약제포와 함께 사용 가능소포성이 없다재착화 방치주로 비행장에서 사용ABC가능AFFF+1-2-3종으로 구성금속화재용 분말소화약제-금속화재용 분말 소화약제는 금속 표면을 덮어 산소 공급을 차단하거나 온도를 낮추는 것이 주된 소화 원리이다.-고온에 견딜 수 있을 것-냉각 효과가 있을 것-금속 표면을 피복할 수 있는 것-금속이 녹은 경우 액면상에 뜰 것-종류G-1: 흑연화된 주조용 코크스를 주성분으로 삼는다Met-L-X: 염화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한다Na-X: 탄산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하고 Na화재용Lith-X: 흑연을 주성분으로 하고 Li화재용7. 할론 소화약제Halon 탄 불 염 브[원소 자리]Halon 1301 CF3Br종EL
    공무원| 2024.07.08| 9페이지| 1,500원| 조회(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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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소방공무원 시험 대비 소방관계 법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목적특소대 등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 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1,5,6법정의1.소방시설=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으로 대령으로 정하는 것2.소방시설 등= 소방시설+비상구+대령[방문, 자동방셔]3.특소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4.화재안전성능[화안성]: 화재를 예방하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대의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5. 성능위주설계: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소대를 설계하는 것6. 화재안전기준[화안기]-성능기준: 화재안전 확보를 위해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 청장이 고시-기술기준: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행령7. 소방용품=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대령]대령무창층: 지상층 중 개구부의 면적의 합이 바닥면적의 1/30이하가 되는 층을 말함개구부의 조건-지름 50cm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바닥면에서 개구부 밑까지 1.2m이내-도로 or 차량진입 가능한 빈터를 향할 것-창살or장애물X-내, 외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는 것피난층: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대령 소방시설★1.소화설비: 물or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 기구 or 설비가. 소화기구[소화기, 간이소화용구(~~용구), 자동확산 소화기]나. 자동소화장치[주상캐가고분]주거용, 상업용, 캐비닛, 가스, 고체에어로졸, 분말다. 옥내소화전라. 스프링클러설비[스프, 간스프, 화재초기진압]마. 물분무소화설비물분, 미분, 포, 분말, 할로겐 및 불활성기체, co2, 고체에어로, 강화액, 할론바. 옥외경피난구조[비조는 건축허가 동의 포함]가누경단경자동소화장치[자동확산X]- 추가로 소방시설 설치를 하지 않은 경우-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행령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건2소 임설] ★-건축물 설계도서[건배/주입/방구/평/마/위]-건축개요 및 배치도-주단면도 및 입면도-방화구획표[창호도 포함]-층별 평면도-실내재료 마감표-공간 위치도-소방시설 설계도서[내소평계방] ★-내진설계 계통 및 평면도 등 기본설계도면-소방시설의 층별 평면도 및 계통도[착공신고 아니어도 제출]-방염대상물 설치 계획-소방시설 설치계획표-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설계업등록증과 소방시설을 설계한 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내진설계 기준-지진발생시 소방시설이 작동될 수 있도록 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 기준에 맞게 설치-옥내, 물분무등, 스프[대령으로 정함]성능위주설계★★★-연면적 높이 층수 등이 일정한 규모 이상인 대령으로 정하는 특소대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한다.[신축만 해당]대령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소대 범위1.연면적 20만 이상[공동주택 5층 이상(=아파트) 제외]2.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이상인 아파트[지하제외]3.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이상인 특소대[지하포함, 아파트 제외]4. 연면적 3만 이상의 공항 시설, 철도[도시철도] 시설5. 연면적 10만 창고 혹은 지하층수가 2층 이상이고 바닥면적 합이 3만이상인 창고6.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7. 지하연계 복합건축물8. 터널 중 수저터널 또는 길이가 5천미터 이상-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해당 특소대의 연면적 높이 층수의 변경 등 행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성능위주설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서장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적법시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성능위주설계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하려는 자는 해당 특소대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그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서장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서장은 성능위주설계의 신고지하포함 5층이상 병원-공기호흡기 수용인원 100명 이상 영화관, 대규모 점포 지하역사 지하상가, 이산화탄소 설비 설치된 특소대[호스릴 제외]비조-터널500[비경조콘무통]-지무 450 해당층휴비조100명 이상 영화관, 숙박, 대규모점포, 지하역사 및 지하상가소화활동설비제연설비-문종운로서 무대부 200이상 or 100명 이상 영화관[휴비조 공기호흡기 제연]-지하층무창층 근린 판매 운수 1000이상-지하가 [무스자탐제]연송-5층이상으로 연면적6000이상/터널1000이상-7층 이상. 지하층 수 3층 이상으로 합 1천연살-판운창 1천이상-지하층 바닥면적 합 150이상-가가 30t 이상비콘-11층 이상 톡소대의 경우 11층 이상의 층-터널500이상[3비무통]-지하층수 3층 이상으로 1천이상[무송콘]무통-지하가 1000이상[무스자탐제]-터널500[비경조콘무통]-공동구-층수30층 이상 특소대의 16층 이상의 층-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3천-지하층 수 3층 이상 지하층 바닥면적합 1천 이상연방-지하구[연방 자탐 통감 소화=연자통소]객유문, 종, 운, 유[유흥주점]상수도5천이상[가스터널지하구x]가가합 100t폐기물처리-재활용정신의료 의료재활600이상: 스프 300~600미만: 간스프 300이상: 자탐특가1천: 스프[단 지붕이 내화 및 불연 아니면 5백]750: 옥내외500 자탐지하충 수 3층 이상으로 바닥 합 1천 이상: 무송콘-본서장은 소방시설이 화안기에 설치, 관리되고 있지 않을 때 해당 관계인에게 필요조치 명령 가능[3/3 벌금]-관계인은 사용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 등 행위 금지, 점검 정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능[5/5/|7/7|10/1억]-청본서장은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청본서장은 작동정보를 특소대 관계인에게 통보해야한다.대령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대상문화 집회종교의료숙박숙수지하구지하가노유자공장,창고위험물판매업무청본서 인정문종의/2숙지/노공위/판업청행령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방법 및 통보 절차-청본서장은 소방시설의 -청장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대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의 경우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대령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 목재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특소대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업자 등이 점검한 경우 결과를 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된 경우: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위항 외의 경우: 행령으로 정하는 기간-자체점검의 구분 대상 인력의 배치기준, 점검자의 자격 등은 행령으로 정한다행령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관리업자는 점검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점검대상과 점검인력 배치상황을 점검하기 시작하기 전 또는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5일 이내 관리업자에 대한 점검능력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게 신고해야 한다.행령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의 구분과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장비, 점검방법 획수 및 시기1.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의 구분-작동점검: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종합점검: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화안기 및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최초점검: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 60일 이내 점검그 밖의 종합점검2. 점검대상 및 점검자의 자격작동점검-간스[주택간스X], 자탐 설치 특소대[3급소안관대][관계인, 소안관의 소시간 기술사, 관리업의 소시관, 특급점검자][관,안기소,관소,특]-위 제외 한 특소대[1급, 2급소안관대][관리업의 소시관, 소안관의 소시관 기술사][관소안기소]-제외-특급소안관대-위험물 제조소 등-안전관리자 선임하지 않은 특소대=소안관대X종합점검 [종합/스/물연5/당연히 제털널 공연천탐내]종합[종합정밀점검]선:스프설치 호스릴 제외]물연5:물분설치 된 연 5[5000]다:다중이용업소로 연 2[2000]제업, 시설업, 화안진6개월-소시관, 소안관 1년-기술자: 6개월~2년-취소사유거짓부정결격빌려줌이중취업관리업의 등록-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관리를 하려는 자 혹은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기술인력 등록기준 영업범위 대령대령 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전문모든 특소대전문: 소시관5년-3년 각1명보조: 고-중-초 각2명일반1-2-3급주된: 소시관 1년 이상보조: 중-초 각1명 이상--관리업 등록신청-등록증-수첩 발급-재발급행령행령 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시도지사는 10일 이내 보완하게 할 수 있다행령 관리업 등록증 등록수첩의 재발급 및 반납-헐어 못쓰는 경우-잃어버린 경우시도지사에게 재발급 신청, 3일 이내 재발급-취소, 폐업-잃어버리고 재발급을 받은 경우 다시 찾았을 때지체없이 반납관리업시설업반납취소-폐업취소공고취소-발급폐지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금고 등 2년-집행유예기간 중-취소 2년등록사항 변경신고[항상 30일 행령]-변경사항 시도지사에게 신고행령 변경신고 사항-명칭, 상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행령 등록사항 변경신고-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제출-명상대소: 등록증, 등록수첩-기술인력: 수첩, 변경된 기술자격증, 인력 명부-시도지사는 5일 이내 발급[시설업과 동일]지위승계[항상 30일, 행령]-지위승계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지위를 승계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지 하니한다.행령 지위승계 신고등-지위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제출-등록증, 수첩-지위승계 증명 서류-기술인력연명부, 자격증관리업의 운영-관리업자는 명령 등에 맞게 소방시설등을 점검하거나 관리해야 한다.-관리업자는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취소정지휴폐업지위승계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행령]-청장은 관리업자의 점검능력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해야 한다행령 점검능력 평가-점검능력을 평가받으려는 자는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시설법: 시공능]
    공무원| 2024.07.08| 17페이지| 3,000원| 조회(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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