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 기사(발췌)한전은 전기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전은 가정과 사업장까지 전기를 보내주는 업무만 하는 곳입니다.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는 따로 있습니다.2000년대 이전 한전은 발전을 포함한 전기사업 전 분야를 도맡아 하던 독점회사였습니다. 하지만 독점구조를 해체하기 위한 민영화가 추진되면서 발전 자회사들만 따로 분리되는 수술을 겪게 됩니다.그 결과 한전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6개의 발전 자회사를 두게 됐습니다. 한전은 발전자회사로부터 전기를 사서 각 가정과 사업장에 배달해주는 배달 기사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건물주가 입점업체 음식을 배달해주는 모양새네요.그래도 한전이 발전소의 지분을 들고 있는 지주회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현행법에 따라 한전이 발전 자회사의 전기 생산 방식을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 될 듯합니다.하지만 한전의 생각은 다릅니다.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직접' 하고 싶어 합니다. 현재 한전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 사업을 직접 하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법을 고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 사업만큼은 허용해 달라는 게 한전의 요구입니다.국회에서도 그동안 한전의 요구에 부응해왔습니다. 지난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노영민 의원(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허용안을 담은 전기사업법을 발의한 이후 2016년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2017년 손금주(당시 국민의당) 의원 등이 같은 내용의 법안 입법을 꾸준히 시도했습니다.[출처 : 비즈니스 워치, 2021. 2. 1.]① 청년인턴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이 수행한 경력 또는 경험 중 가장 대표적인 것에 대해 기술하여 주십시오. (경력을 기술할 경우 구체적으로 직무영역, 활동/경험/수행내용, 본인의 역할, 주요 성과 등에 대해 작성하시고, 경험을 기술할 경우 구체적으로 본인의 학습경험 혹은 활동내용, 활동 결과에 대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홍보 직무]청년인턴 직무 중 홍보 관련 경험이 있습니다. 학부 시절 사진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회원 모집을 위해 동아리 홍보 업무를 맡았습니다. 동아리 홍보 업무는 단과대 교내 게시판에 전단지를 부착하고, 관심이 있는 학우들에게 동아리를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동아리 전단지 사이에서 돋보일 수 있는 동아리 소개글을 제작하기 위하여 수차례 아이디어 회의를 소집하고, 신규 회원들이 동아리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일명 ‘마니또’(상대에게 정체를 숨기고 선행을 베푸는 것) 시행을 건의하는 등 동아리라는 조직의 활성화에 이바지하였습니다.[법무 직무]청년인턴 직무 중 법무 관련 경험이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인턴을 하였습니다. 법학 이론이 실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어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저에게는 조그마한 행운이 뒤따랐습니다. 업무를 가르쳐 주었던 실무관이 만삭의 임산부이었던 것입니다. 체력적 문제를 이유로 실무관은 저에게 해당 공무원만이 할 수 있고 책임 소재가 있는 주소보정, 송달업무와 같은 업무를 맡기었습니다. 책에서만 배워왔던 공시 송달을 명령하면서 경험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우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KEPCO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적 분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② 청년인턴 직무와 관련하여 현재 귀하의 능력 중 보완할 부분과 해당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전기·전력에 대한 기본적 소양은 보완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직무에서 업무 수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전력공사라는 조직 내 전기·전력에 대한 기본적 소양은 구성원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전력에 대한 기본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청년인턴 입사 후 동기들과 해당 지식을 위한 스터디를 결성하겠습니다. 전기·전력 전공자와 함께 스터디를 결성하여, 서로 배움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KEPCO에서 운영하고 있는 멘토링 제도와도 유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③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던 경험에 대해 기술하여 주십시오.교내 사회봉사 과목을 수강하면서 고등학생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봉사활동을 할까 고민하던 중 한 두 시간만으로도 대여섯 시간의 봉사시간을 인정해 주는 곳보다는 가슴 한 편이 따뜻해질 수 있는 곳을 찾아 봉사를 하자 마음먹었습니다. 처음 아이에게 공부를 가르치려고 하였을 때에는 서로 의견충돌도 많았습니다. 어차피 봉사시간 채우러 오는 대학생이다 라고 생각하는 아이에게 진심을 전해주는 일은 쉬운 일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봉사시간을 채우기 위해 대충 눈도장만 찍으러 오는 학우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하는 마음에 아이가 더욱 측은하게 보였습니다. 그 학생과는 최근까지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멘토·멘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대학입시에는 실패하였지만 사회입문에는 성공하게끔 도와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기소개서지원분야공개경쟁행정 5급생년월일성 명□ 성장과정 및 성격「카멜레온, 땀 흘리다.」특유의 적응력과 성실함을 성격의 강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업 상 이유로 초등학교 시절부터 총 세 번의 전학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절친한 친구가 생길 때 즈음에는 헤어짐이 기다리고 있었고 다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자연스레 새로운 조직, 구성원의 특징과 분위기를 파악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적응하는 삶은 고등학교 진학 후에도 이어졌습니다. 고등학교 과정 3년 간 기숙사 생활을 하였습니다. 여섯 평의 방안에서 여섯 명의 친구들과 서로 싸우고 화해하며 더불어 사는 삶의 과정을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스스로 체득한 적응력과 더불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성실함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시장에서 알아주는 상인이십니다. 동이 트기 전부터 어둠이 내릴 때까지 오직 미소와 성실함을 무기로 비지땀을 흘리고 계시는 부모님. 저는 그 누구보다 성실한 부모님 슬하에서 자랐고 자연스럽게 땀의 가치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적성 및 특기사항, 학교생활, 연구활동, 군복무「간절하면 이루어진다.」저의 평소 신조입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약 2년을 간절함으로 채웠습니다. 사법 시험을 준비한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시장에서 소매상을 하시기에 유년 시절부터 시장 내 경제적 취약계층을 많이 보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노점에서 장사를 하시며 생계를 이어나가는 모습에 자연스레 동정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동정심이 저의 진로를 결정하였습니다. 대학 입학과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조인이 되고자 결심한 것입니다. 군대 복무 후 청운의 꿈을 안고 신림동 고시촌으로 들어갔습니다. 시험 합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하루 공부 시간 10시간을 채우기 위해 식사 시간과 취침 시간까지 정확히 배분하며 전자시계로 10시간을 채울 때에만 휴식을 취하였습니다.사법 시험 당일, 시험을 마치고 채점을 하였습니다.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성실히 수험 생활을 하였기에 미련은 없었습니다. 잃은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얻은 것이 많다는 생각에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법학 지식과 법학도로서의 LEGAL MIND를 습득한 것입니다. 이는 어느 조직에서나 그 속에서 준법 의식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봉사활동 / 동아리 활동 / 사회단체 경험 / 해외경험 등「나눔의 정을 실천합니다.」2011년부터 지체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아저씨의 목욕을 보조해 드리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가정집에 격주로 찾아가 목욕도 해드리고 말동무도 되어 드리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목욕 중 아저씨 등에 난 종기를 잘못 건드리는 탓에 난처한 일도 겪었지만 날이 갈수록 숙달되는 기량에 이제는 삼촌, 조카와 같은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 시간이 넘게 걸린 목욕시간을 삼십분으로 단축시킬 만큼 서로 호흡도 잘 맞아가고 있습니다. 입사 후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재개하고 싶습니다. 동료와 홍성, 보령의 노인 병원 내 어르신들의 목욕을 보조해 드리며 주민들과 정도 나누고 우리 공사의 이미지도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원동기 및 입사후 직무수행계획「충남의 저력을 보이고 싶습니다.」충남 발전에 일조하고 싶습니다. 고등 교육을 접하고 배움이 쌓이면서 국가 산업 발전에서 홀대 받은 충남의 역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충남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고향 발전을 위해 이바지하고자 결심하였습니다.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경제성장률을 비교한 최근 신문 기사에서 충남은 전국 평균 경제성장률을 웃돌고 있었습니다. 기세를 이어나가야 한다 생각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충남이 가장 발전할 수 있는 적기인 것입니다. 충남人의 저력을 개발하겠습니다. 충남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겠습니다.
[사안의 쟁점]원고는 화재로 소실된 공장 건물 및 기계가 임차인에 의해 복구 되어 손해가 모두 전보 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화재가 피고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하였으므로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발생되지 않았으며, 복구비용에 대해서 정산·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므로 원고에 대해 보험금지급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사안에서는 먼저 화재 발생의 귀책, 그에 따른 보험금지급 여부를 논한 뒤에 마지막으로 판례의 귀책사유 입증책임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기술한다.[검토]1.‘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 제3자의 손해배상에 앞서 보험자가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보험금의 지급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지급된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이전될 뿐이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 전부를 배상받은 경우에는 보험자는 면책된다 할 것이다.’(大判 2000. 11. 10. 선고 2000다29769) 대법원 판시에 따라 만약 화재 발생이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있다면 원고는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나, 임대인의 귀책사유에 있다면 원고는 피고에 대해 보험금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2.사안의 화재 발생의 귀책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과실을 각각 인정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은 임차인만의 과실을 인정하였다. 즉, 임차인의 원상복구에 대해 지방법원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복구 공사비의) 일정 부분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였으며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일정액 보험금지급채무를 인정하였으나, 고등법원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어떠한 (복구 공사비의) 채무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어떠한 보험금지급채무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임차건물이 건물구조의 일부인 전기배선의 이상으로 인한 화재로 소훼되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임대차가 장기간 계속 되었고 화재의 원인이 된 전기배선을 임차인이 직접 하였으며 임차인이 전기배선의 이상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당해 전기배선에 대한 관리는 임차인의 지배관리 영역 내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전기배선의 하자로 인한 화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즉, 전적으로 임차인의 손해배상만이 인정되므로 원상복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복구 공사비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지 않으며,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견해]임차물 멸실의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반환채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임차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화재의 발생 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다. 다만 임차건물이 임대인의 지배관리 영역 내에 있는 부분의 화재로 소훼된 경우 임차인의 선관주의의무의 위반을 임대인이 입증하여야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게 하였다. 즉 법원은 입증책임을 ‘지배관리 영역’으로 판단하며 다만 불명확한 경우 임차인에게 전가 시키는 입장이다. 또한 ‘지배관리 영역’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까지 포함함으로써 지배관리 영역을 포괄적으로 보고 있다. 이는 임차물 멸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며, 예외적으로 임대인에게 부담시키는 판례를 고려해 본다면 부당하다 생각한다. 임차물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임대인 보다는 임차인이 하자 발견에 수월할 수 있으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지위에 있는 임대인에게 하자 발견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배제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자 원인에 대한 원인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임차물에 대한 지배·관리 기간을 비교 또는 하자 발견에 대한 용이성을 비교하는 방법을 통하여 그 입증책임을 공평하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한다.
Ⅰ. 서론법원 견학은 10년도 봄 학기에도 갔던 기억이 있다. 그 때는 좋은 감정으로 만나던 같은 과 친구와 함께 견학을 갔었다. 지금은 헤어지고 그 친구는 법원직 공무원에 합격을 하였다. 해서 조금은 찜찜한 기분으로 우리 과 선배와 같이 구의역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을 가게 되었다. 그 때도 그러하였지만 법원이라는 곳은 참으로 딱딱하고 삭막하게만 느껴졌다. 작년에 갔던 서울중앙지방법원보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그러한 느낌이 더욱 심하였는데 건물 벽이며 창문이 법원이라는 느낌보다는 교도소 같은 느낌이었다. 견학은 13시 정도에 갔는데 점심시간에 걸린 것이었을까 14시부터 잡혀 있는 재판에 주변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시간을 때우기로 하였다. 판사나 검사는 왠지 기계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편견에 점심시간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14시에 진행하는 재판은 여러 건이 있었지만 우리는 민사법정 보다는 형사법정에 그리고 단독판사 보다는 합의부에서 관람을 하기로 하였다. 작년에 멍하닌 단독판사로 진행되는 재판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즈음에서야 합의부에서 열띤 논쟁을 펼치는 광경을 보고 후회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났다. 그리고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이의 있습니다. 원고는 지금, 피고는 지금 유도 심문을 하고 있습니다.” 와 같은 민사법정도 흥미로울 수 있겠지만, 그나마 사실관계를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는 형사법정에 들어가는 것으로 견학을 시작하였다.Ⅱ. 본론합의부 법정에 들어섰을 때 법정의 방청석은 거의 텅 비어 있었고 왠지 재판 진행이 어수선해 보였다. 한참을 멀뚱멀뚱 앉아 있자니 판사석 중앙에 계신 인자하게 생기신 판사 한 분이 법대생이냐고 물으셨다. 갑자기 방청석에 앉아 있는 나에게 질문을 던져서 조금은 의아하게 "네 방청하러 왔습니다." 하니 '학생 오늘은 날을 잘못 잡았어요." 하시는 것이었다. 판사석과 방청석이 꽤나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 마이크 없이 너무 작게 말씀을 하셔서 정확하게는 듣지 못하였지만 증인이 출석을 안하였다는 것이었다. 갑자기 머릿속에서 증인불출석의 효과를 생각해보았지만 소송법은 워낙 어려워서 공부를 게을리 한 탓에 자백간주 정도의 용어 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이번 수업이 절차법개론이니 평소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바로 옆 법정에 들어갔다.단독판사로 진행되는 옆 법정에서는 사기에 관련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 방청석에는 꽤나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 중에는 피고인의 가족으로서 증인 그리고 피고인과 원한 관계에 놓여 있는 일반 방청객이 있었다. 특히 피고인이 진술을 하는 중간 중간에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거짓말이라고 울분을 토해 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 피고인에게 사기를 당한 이가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였다. 법정에는 판사, 검사 그리고 피고인과 변호사 각각 두 명, 서기 세 명, 경호원 세 명 총 12명이 앉아 있었다. 법원서기를 보고 있자니 예전에 만났던 친구도 이제 저 자리에 앉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 사법시험에 도전 했던 지난 몇 년 간을 추억해 보기도 하였는데 한 편으로는 참 부럽고 또 한 편으로는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경호원들의 직무도 생각해 보고 있자니 이제 졸업반이고 하니 직업에 대한 생각만 느는 것 같았다.본격적인 재판진행은 증인을 불러내어 증언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는 수순으로 시작하였는데 처음에 증언거부에 대한 판사의 고지가 있었다. 작년 형법 최신판례로 증언거부불고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판사도 증인에게 차근차근 증언에 관련된 효과라든가 위증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다. 피고인에게 대하는 검사의 태도는 살짝 거만해 보이기까지 하였지만 증인에 대한 심문은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피고인의 아버지께서 증인으로 나오셨는데 본인을 알지 못하였다는 대답이 대부분을 이루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피고인이 아버지의 자산을 빌려서 운용하였는데 아버지는 자금운용에 대한 자세한 점은 몰랐던 것 같다. 다음으로 증인으로 출석한 이는 피고인이었는데 공동피고인의 증인으로 출석을 한 것이었다. 형법시간에 배운 것을 차근차근 기억해 내었는데 아마 공범인 공동피고인과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의 증인 적격 문제였을 것이다. 판사는 증인에게 사건의 성격상 본인의 사건과 관련된 질문이 있을 수 있으니 잘 생각해서 답하라고 설명해 주었다. 증인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 자세히는 들을 수 없었지만 검사의 질문에 다소 우물쭈물하며 거짓말을 하는 내색이 역력하였다. 검사 또한 그 점을 놓치지 않고 말이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방청석에서도 수군거리자 법원경호원이 주의를 주기도 하였다.나는 이것저것 사람들 하나하나의 행동에 대해서 관찰을 한 반면 같이 견학을 갔던 선배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생각하면서 재판을 방청 하였던 것 같다. 선배는 아마 피고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인에게 자금을 건네주었고 우리 옆에 앉아 있는 분들이 채권자 중의 한 명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었는데 형사 법정이었지만 민법의 내용 중에서 채권자취소권이 생각이 나면서 다시금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다음 수업이 있어서 재판의 전 과정을 보지 못한 채 중간에 나오고 말았는데 다시 수갑을 차고 퇴장을 하는 피고인과 그 피고인을 보는 가족을 생각하니 마음이 짠해지기 까지 하였다. 아무래도 나는 법조인이 되려는 자로서 인정이 많은 것이 흠이라면 흠일 것이다.학교로 돌아가기 전에 법정 한 곳을 더 방청하였는데 병역법 위반죄에 관련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그 말로만 듣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징병일자에 징병을 거부하여 기소된 사건이었다. 내 옆에 바로 앉아있던 피고인은 외모도 반듯하니 나와 같이 방청을 하는 학생인 줄로만 알았는데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니 깜짝 놀랐다.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몇 년 전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한 판사를 생각하며 획기적인 판결을 기대하였지만 기대는 어김없이 무너졌다. 판사는 이러한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보았던 것처럼 피고인에게 다른 대부분의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어느 정도의 실형으로 복역을 하는지 설명하여 주었고 피고인 또한 이러한 결과를 예상이나 했다는 듯이 담담하게 알고 있다고 말하였다. 판사는 피고인에게 학교는 다니느냐 어디 다니느냐 종교는 언제부터 가졌느냐 등 개인적인 질문도 하였는데 그러한 질문이 재판에 도움이 되는지는 좀 의심이 들었다.형법, 헌법 시간에서도 배웠지만 양심, 종교의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서 정신병이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하는 이도 있는 현실에 양심,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면해준다면 우리 한반도의 안보는 곤두박질 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니 최근 나 스스로가 대학에 들어와서는 진보적 성향을 띄었는데 군대 생활을 하고 점차 나이가 들고 보니 보수적 성향으로 바뀌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군대 생활도 행정자치부 소속인 전 의경 생활을 하였던 탓에 집회, 시위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더욱 많이 보아왔다. 하지만 양심, 종교를 이유로 한 병역 면제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생각한다.
이 력 서지원분야(사무처지원 시 복수 지원가능)소수자인권위원회업무가능 요일 & 시간(토, 일 제외)상시 가능기초사항성명휴대전화주소전자우편(Email)전공사항기간전공휴학/재학/졸업여부기타2005.03~2013.02법학졸업예정경력사항(공익/인권/NGO단체활동중심)기간활동기관활동내용지원 분야 관련 개인능력외국어능력TOEIC 895컴퓨터능력군복무 중 간단한 서류 작업은 원활히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음.특이사항(기타 자격사항, 재능, 경험 등)2011년 06월부터 장애인 배움터 너른마당에서 장애인 목욕보조 활동하고 있음.자기소개서* 관심분야, 지원동기, 공익과 인권에 대한 생각을 포함하여 자기소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이내)저는 학창 시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모님의 사업상 이유로 총 세 번의 전학을 다니며 학교 환경에 적응하고 학업 성적도 관리해야 했던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며 동시에 학업에 집중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모두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계셨기에 그 어떤 가정보다도 더욱 자녀들 학업에 관심을 기울여 주셨고 교육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전학을 간 지역에서 중학교 1학년 무렵, 학급 임원을 할 수 있었으며 학업 성적도 우수하여 학교 내에서 조직된 우등반에 소속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는 3년간 기숙사 생활을 하며 단체 생활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 방 안에 총 여섯 명의 학우들이 모여 생활하였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모여 싸우고 화해하며, 더불어 사는 삶의 과정을 몸소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협동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 과정 속에서 체득한 저의 적응력은 구성원들과 화합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하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저에게 공익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은 마이클 센델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이었습니다. 문득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좀 더 가치 있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해답의 실마리를 준 뜻 깊은 책이었습니다.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여 일구어낸 결과까지도 사실 우연히 그 사회, 그 문화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할 때만이 빛을 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땀 흘려 얻은 열매라 하더라고 그것을 공동체와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제가 나름대로 해석한 이 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는 평소 우연한 기회에 일확천금을 얻은 부자들과 성실함을 무기로 열심히 노력하여 부자가 된 이들을 나누어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자 보다는 전자가 사회에 더욱 공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이 조금 더 인간의 도리에 맞는 삶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을 계기로 공익에 대한 생각을 다시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고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는 이라면 그 누구라고 하더라도 사회에 일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저는 학생으로서 제가 받은 혜택을 사회에 나누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봉사활동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사회의 소수자 특히 장애인들을 위한 활동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격주로 토요일이면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가정집을 찾아가 지체장애를 가지고 계신 아저씨의 목욕을 도와드리는 일입니다. 지금에서는 서로 호흡도 잘 맞기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처음에는 목욕 시간이 1시간도 훌쩍 넘어 아저씨께서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목욕 후에는 가끔 봉사활동을 하는 학우들과 함께 외식을 하러 나가기도 하는데 그 때마다 우리들의 가장 큰 고민은 턱이 없는 음식점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타시는 아저씨께서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시려면 입구에 턱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의 접근권이 공공 기관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일상에서는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의 접근권을 위해서 그들이 자주 찾는 상업 지역 또는 문화 공간에는 법적 의무화 설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의 삶의 개선에 있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매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또한 제가 봉사를 하면서 겪은 경험들이 『소수자 인권위원회』에서의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