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병에 대한 문헌고찰]<Preterm labor(조기진통)>정의 조기 진통은 임신 20~37 주 사이에 자궁의 수축과 함께 산모의 자궁경부가 짧아지고, 자궁경부의 확장이 동반 된 상태를 말한다.원인조기 진통의 원인은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여러 복합적인 요소가 관여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산과적 요인으로는 양수과다증, 산전 출혈, 다태아, 조산의 기왕력, 경관 무력증, 자궁이나 자궁경관의 기형, 생식기계의 감염성 질환, 임신 중 복부 수술, 임신 유산력 및 32 주 이전에 경관이 2cm 이상 개대된 경우 등이 있다. 내과적 요인으로는 신장 질환, 신우신염, 당뇨병, 만성 고혈압, 임신성 고혈압이 있을 때 조기 진통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모체의 인구학적 요인으로는 17 세 이하이거나 35 세 이상인 산모의 나이, 흡연, 알코올 섭취, 약물 복용, 피로, 장시간 걷거나 서 있어야 하는 직업, 장시간의 근무, 영양 섭취의 부족, 불량한 체중 증가, 우울증, 불안, 만성 스트레스 등이 있다.증상조기 진통은 규칙적인 자궁 수축과 함께, 골반 압박 증상, 생리통과 같은 통증, 하부 허리 통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질 분비물이 증가하거나 피가 섞인 점액성 질 분비물이 나올 수 있다. 양막 파수가 같이 일어나면, 맑은 물과 같은 질 분비물이 나온다. 자궁경부의 개대가 점차 진행하면, 태아가 내려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도 있다.
<preterm infant(미숙아)>정의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재태 기간 37주 미만 또는 최종 월경일로부터 259일 미만에 태어난 아기를 미숙아(preterm infant) 또는 조산아라고 한다. 반면 재태 기간과 상관 없이 출생 체중을 기준으로 하여 출생 체중이 2,500g 미만인 경우는 저체중 출생아(LBW, low birth weight), 출생 체중이 1,500g 미만인 경우는 극소 저체중 출생아(VLBW, very low birth weight), 그리고 출생 체중이 1,000g 미만은 경우는 초극소 저체중 출생아(ELBW, extremely low birth weight)라고 분류하기도 한다. 최근 출생 체중이 2,500g 미만이거나 재태 기간 37주 미만으로 출생한 아기를 통칭하여 이른둥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원인미숙아가 출산되는 원인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 낮은 사회경제적 여건, 산모 나이가 16세 미만이거나 35세 이상인 경우, 오랜 기간 서 있거나 물리적 스트레스를 받는 활동을 필요로 하는 경우, 급성 또는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다태아인 경우, 이전에 미숙아를 분만한 경우, 자궁기형이나 전치태반, 임신성 고혈압이나 임신성 당뇨 등의 산과적 질환이 있는 경우, 태아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 미숙아로 출생할 확률이 높다.증상극소 미숙아는 피부가 거의 젤라틴 같고 솜털이 거의 없고 생식기도 완전히 발달하지 못하고 대체적으로 머리가 큰데 비해 몸은 마르고 작다. 전체 톤(tone)도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뇌의 경우, 성인과는 달리 뇌혈관의 자율조절기전 미비로 허혈 상태에서도 뇌혈류가 성인처럼 어느 정도 유지되지 못하고 전신 혈압의 변동에 따라 함께 떨어지게 되어 허혈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병원, 한방병원 : 30개 이상의 병상치과병원 : 입원시설의 제한 없음상급종합병원 지정 :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 / 20개 이상의 진료과목 /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평가 실시전문병원 지정 :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 : 병원급 의료기관(요양, 정신병원 X)에서 실시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변사체 신고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간호사 X) ->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중앙회 : 보수교육 실시보수교육 실시 기관 : 중앙회 지부 및 분야별 전문학회, 전문단체 / 부속병원 / 수련병원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보수교육 관계서류 보존기간 : 3년의료기관 개설권자 : 의사, 조산사, 치과의사, 한의사(요양병원 가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개설 ->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개설 -> 시, 도지사의 허가 / 의료법인 설립 -> 시, 도지사의 허가처방전 유효기간 : 처방일로부터 90일까지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진료기록부 등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 및 운영해야 하는 의료기관 :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의료기관의 장이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 및 운영의료관련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환자 : 건교육 및 건강상담,영양관리, 신체활동장려, 구강건강의 관리,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 및 연구(영신구조->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유지 및 관리)사업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 여성,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건강증진 / 학교, 산업(국가 O, 지방자치단체 X), 환경 보건의료 / 식품 위생 및 영양주요질병관리사업(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 감염병,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 정신, 구강 보건의료주요질병관리체계의 확립 : 보건복지부장관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 : 질병관리청장, 5년마다 실시보건의료 실태 조사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 질병관리청장검역감염병 : 중동/신중/콜라/페스트푸트/황열검역관리 기본계획 수립 : 질병관리청장, 5년마다검역관리지역의 지정 및 해제 : 질병관리청장검역조치 : 질병관리청장검역감염병 환자 격리 조치 : 질병관리청장검역 통보: 운송수단의 장 -> 검역소장검역조사: 검역소장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 검역소장검역증 교부권자 : 검역소장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 요청: 질병관리청장 -> 법무부장관검역소 운영 : 질병관리청장검역선, 검역차량 운용 : 검역소장근로자 : 법인의 이사와 임원 포함 / 공무원 및 교직원 제외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 보건복지부장관, 5년마다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자격취득 신고 : 사용자, 세대주는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자격변동 시기: 사용된 날,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건강보험의 보험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요양급여 : 진찰 및 검사, 약제 및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와 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 및 재활, 입원, 간호, 이송요양급여(간호, 이송 제외) 실시하는 요양기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 약사법에 따라 : 36병상 이상의 병상내성균 관리대책:보건복지부장관, 5년마다 수립 및 추진긴급상황실 : 질병관리청장이 설치 및 운영의사 등의 신고 :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질병관리청장,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 ->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 / 소속 부대장 -> 질병관리청장,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 질병관리청장,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감염병 신고 : 세장A장파콜/결홍감염병 신고 의무자 : 세대주(부재중이면 세대원) /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 약사, 한약사 및 약국개설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단,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보고 : 신고를 받은 후 즉시인수공통감염병 통보 : 탄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동물인플루엔자, 광견병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감염병 실태조사 : 3년마다 실시내성균 실태조사 : 매년감염병 역학조사 실시자 :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필수예방접종 실시 의무자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필수예방접종 종류: A형간염, 그룹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B형간염,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MMR, DPT, 백일해, 일본뇌염, 폐렴구균, 사람유두종바이러스(백일폐사)예방접종 증명서 발급자 :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자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역학조사 내용 : 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의 효과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예방접종 완료여부의 확인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에게 검사 기록 제출하도록 요청, 유치원의 장과 어린이집 원장에게 확인 요청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 격리소, 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정지역응급의료센터:시도지사(지정권자)/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 / 업무 ->응급환자의 진료지역응급의료기관:시장, 군수, 구청장(지정권자)권역외상센터 : 보건복지부장관(지정권자) / 권역, 전문,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지정 /시도별로 1개소 지정지역외상센터:시도지사(지정권자)응급실 출입 허용할 수 있는 환자의 보호자를 2명으로 할 수 있는 경우 : 소아, 장애인, 술 취한 사람, 정신질환자의 진료 보조를 위한 경우응급의료기관이 확보해야 하는 예비병상의 수 : 허가받은 병상 수의 100분의 1 이상부적격혈액 검사 : B형간염, C형간염, HIV, HTLV, 매독, 간기능검사(수혈용 혈액만 해당)특정수혈부작용 : 사망 / 장애 / 입원치료 요하는 부작용 / 바이러스 등에 의하여 감염되는 질병혈액관리업무가 가능한 자 : 의료기관, 대한적십자사, 혈액제제 제조업자(채혈 불가)의료기관, 대한적십자사가혈액원을 개설하고자 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혈액원에는 1명이상의 의사를 두어야 함혈액원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검사 대상자의 명단 및 검사결과 -> 대한적십자사 회장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특정수혈 부작용의 신고 및 조치 : 의료기관의 장은 15일 이내 보건소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고 / 시도지사는 다음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서 보고서 제출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의 보상금 : 진료비, 장애인이 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 장제비, 일실소득, 위자료(혈액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자료만 지급)혈액원은 헌혈을 받았을 때에 헌혈환급예치금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내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환급예치금으로 헌혈환급적립금을 조성 및 관리 -> 식품의약품안전처장마약류소매업자 :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임시마약류 지정권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장마약류취급자의 허가 관청(1) 마약류관리자 특별자치시장, 시도지사의 지정(2) 마약류도매업자, 대마재배자 세분화 시장 선정 및 포지셔닝) -> 마케팅 전략 수립 -> 마케팅 믹스 개발 -> 마케팅 실행 및 통제우리나라 의료기관 인증제도 : 의무인증 -> 300병상 이상 병원관장 : 소아 -> 배횡와위 자세렘 수면 : 역설수면(깨어있을 때와 뇌파 모양 유사), 대뇌 기능 활발, 혈압 상승, 남성 발기 발생생물, 화학폐기물 전용용기 :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병원 개설 : 시도지사의 허가요양비 :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지급건강검진, 순회진료 ->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십이지장 궤양 : RUQ 통증, 흑색변 / 위궤양 : LUQ 통증, 토혈기면(drowsy) : 질문에 혼돈 / 혼미(stupor) : 한두마디 단어로 대답레보도파 : 공복 시 흡수 잘됨, 금식 중 복용 가능, 변비 발생 가능콜히친(요산 배설) 부작용 : 설사, 오심, 구토부갑상샘기능항진증 : 고칼슘혈증, 저인산혈증 -> 신결석 예방 위해 수분 섭취, 산성 식이만성 중이염 : 수술한 부위 위로 향하게 함고칼륨혈증 : 강심제, 부신피질호르몬제, 스테로이드제제 장기복용 / 저칼륨혈증 : 알칼리혈증, 인슐린 과다 분비심근경색 : 아스피린 투여 -> STEMI 의심되는 모든 환자에게 투여ABI : 파행 시 0.5-0.7 / 허혈 시 0.4 미만용혈성 빈혈 : 공막과 피부의 황달 / 거대 적아구성 빈혈(엽산 결핍성 빈혈) : 붉고 매끄러운 혀천식 간호 : 스테로이드 투여헤파린 요법 : aPTT가 정상의 1.5-2배가 되도록 유지나이트라진 검사 : 양막 파수 진단 검사폐경기 여성 변화 : 에스트로겐, 인히빈 감소 / pH 증가(알칼리화)자궁경부염 : 진하고 끈적거리는 농성 대하, 지속적인 백색농 -> 성교 금지자궁 내막 생검 : 황체기(월경 시작 2-3일 전)에 시행자궁내막증 : 자궁 바깥에 자궁내막조직 존재 -> 월경통, 성교통, 자궁 크기는 정상자궁선근증 : 월경과다, 월경통, 자궁 크기 비대다태임신 문제점 : 조산 및 미숙아자궁수축억 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