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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중어중문학과 / 정치외교학과 / 사회학과
전문분야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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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낳을 권리와 기를 권리, 비혼양육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낳을 권리와 기를 권리, 비혼양육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낳을 권리와 기를 권리 : 비혼양육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요약2020년, 방송인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이 방송되면서 비혼 여성의 정자기증을 통한 출산에 대한 논의가 여성 재생산권, 여성의 자기결정권, 다양한 가족의 형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 등과 함께 다루어졌다. 당시 사유리 씨가, 한국에서 정자기증을 받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밝히면서 비혼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사회적 준비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어지는 ‘양육’에 대한 논의는 미비하다. 비혼 양육 과정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그것이 아이와 엄마의 삶과 행복에 더욱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며, 그 근거를 그들의 행복추구권의 보장, 여성의 재생산권의 넓은 범위, 그리고 급진적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또한 비혼 출산에 대한 여러 설문조사를 검토한 결과,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비혼 양육 과정에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의 극복과 양육 부담의 사회화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초점을 맞추어, 프랑스의 한부모 양육 지원 정책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해보았다.서론2020년, 방송인 사유리 씨의 비혼 임신 및 출산이 화제가 되었다. 뉴스 및 방송 프로그램에서 방송되어 ‘여성의 권리’, ‘자발적 비혼모’, ‘다양한 가족 형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정자 기증’ 등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사유리 씨가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람만 시험관이 가능하고 모든 게 불법이었다”고 밝히면서 비혼 여성의 정자 기증 등 비혼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이슈가 부상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2021년 4월 27일, 여성가족부는 27일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논의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법안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단위’로 가족을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건강가정’ 용어를 ‘가족’으로 수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비혼 여성의 출산이포함된다. 혹은 결혼을 사실혼까지 확장시킨다면, 비혼출산은 비혼동거상태에서의 출산 또한 포함된다. 물론 이러한 비혼동거상태에는 동성 파트너 또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비혼을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사는 상태라고 정의할 경우, 홀로 사는 여성이 정자 기증을 통해 혹은 성관계를 통해 출산을 하는 경우만을 지칭할 수도 있다. 따라서 ‘비혼 출산’은 그 범위와 의미가 매우 다양해질 수 있는 개념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여성이 단독으로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로 비혼출산의 범위를 한정시키고, 그 중에서도 정자기증을 통한 자발적 비혼모에 중심을 둘 것이다.낳을 권리‘낳을 권리’는 여성의 재생산권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재생산권은 아이를 낳지 않을 권리와 아이를 낳을 권리, 부모가 될 권리를 포괄하는 기본권으로서 모든 개인 및 커플이 임신의 시기나 자녀의 수, 자녀 간 터울을 외부적 통제나 강요 없이 자유롭고 책임있게 결정할 자유, 그리고 재생산 기능에 대하여 외부의 간섭 또는 차별을 받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정보 및 교육, 수단으로의 접근권을 보장받는 것을 근간으로 한다(류숙진, 2022).이러한 여성의 재생산권은 그 자체로 논의되기 보다, 그 아래에 포함된 각 권리가 선택적으로 부각되곤 하였다. 재생산권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부각된 것은 ‘낳지 않을 권리’였다. 이는 낙태 합법화와 관련된 이슈로 인한 결과였다.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여성에게 ‘낳지 않을 권리’는 인정되지 않았다. 신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여성이 부여받은 축복이자 의무이며 역할이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인정되지 않은 권리였다. 즉 여성에게는 오직 ‘낳을 의무’만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이후 여권신장과 함께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부각되면서 여성의 재생산권, 그 중에서도‘낳지 않을 권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점차 여성에게 ‘낳지 않을 권리’가 부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신옥주(2020)의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여성의 재생산권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재생산권이란 ‘임신, 임신유지 또는 종결출산의 자유가 함께 보장되어야만 한다는 급진 페미니즘의 모습을 보여준다. 루셀과 펠티에는 출산을 의무가 아닌 권리의 관점으로 바라보았다. 따라서 여성의 ‘출산의 권리’를 주장한 것이다. 즉 그들에게 출산이란, 여성이 의무로서 해야할 일이 아니라 자유의지와 선택을 통한 행위어야한다는 것이었다. 출산문제는 인구가 국력의 근원이라 여겨지면서 총인구수와 출생률에 관심이 많았던 19세기 말 이래로 프랑스 페미니스트들과 보수적 출산증진주의자들이 각기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초미의 관심을 보이던 이슈였다. 이처럼 출산과 국익의 관련성을 강조하던 시대적 상황에서 그녀들은 국가의 이익을 빌미로 출산을 의무로서 강요하여 여성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펼친 것이다. 이로부터 여성들의 ‘낳을 권리’와 동시에 ‘낳지 않을 권리’, 즉 피임과 낙태의 권리에 대한 주장이 도출된다.미국의 급진주의 페미니즘 이론가 샬럿 퍼킨스 길먼에 대한 김정화(2017)의 연구에서는 길먼의 ‘처녀 생식’ 에 대한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 샬럿 퍼킨스 길먼(Charlotte Perkins Gilman)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의 세기 전환기에 미국에서 ‘페미니즘’이라는 새로운 현상을 주도한 이론가이자 활동가였다. 그녀 또한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과 마찬가지로,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주도적 역할을 통해 진행되던 참정권 운동을 넘어서는 여성의 해방을 주장한 인물이었다. 이에 따라 그녀 또한 여성의 성, 결혼, 모성은 의무가 아닌 권리임을 주장하였다. 그녀는 더 나아가 소설 『허랜드』를 통해 처녀생식이라는 여성해방의 방안을 제시한다. 여성들만 존재하는 유토피아적 공간 ‘허랜드’에서는 처녀생식을 이어왔다. 해당 소설에서 표현된 처녀 생식은 여성이 남성없이 또다른 여성을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당시 길먼이 활동하던 시기는 우생학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던 시기로, 허랜드에도 우생학적 관점이 포함되어있다는 점 때문에 비판의 가능성이 있음을 논문에서는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비혼 임신비혼출산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 여성의 비율을 해당 설문에서 조사해본 결과, 20-40대 비혼 여성 중 26.2%가 비혼출산을 실제로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월평균개인소득 상으로는 월 300만원 이상~450만원 이상에서 29.4%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또한 특히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출산에 대해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27.0%, 경제적 여건이 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23.3%, 지지하지만 나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15.0%,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13.3%로 나타났다.이 때, 비혼 출산을 지지하지만 나는 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응답한 이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가장 큰 장애물로 지적된 것은 ‘우리사회의 한부모 차별’(26.6%)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24.2%), 학업이나 경력 중담으로 인한 생계부담(15%)가 있었다. 또한 결혼을 한 경우에만 출산을 할 생각이라는 응답도 14.3%에 달했다. 이를 보면, 여전히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로 인한 다른 형태의 가족에 대한 차별의식, 양육 부담의 지나친 개인화 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비혼출산은 물론, 비혼 양육과정에서도 계속하여 문제가 될 요소들이다.둘째로,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이 2020년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비혼출산에 대해 설문을 진행한 바 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낳는 형태의 비혼 출산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57%, 반대한다는 응답이 43%였다. 이는 이러한 비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과반을 넘었지만, 동시에 이러한 형태의 가족 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혹은 거부감 또한 여전히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비혼출산을 반대하는 이들의 이유를 살펴보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모두 받고 자라야 아이가 행복할 것 사회가 포용하여, ‘사각 지대 없이 모든 형태의 가족을 지원’하겠다는 의미였다. 이는 곧 ‘건강가족’이라는 용어 자체의 변경에 대한 논의도 포함되었다. 이는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로 인한 차별적 인식을 해소하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시작으로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개별 법률 개정 등이 이어진다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의 범위를 넓히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2022년 9월 24일, 윤석열 정부 하의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러한 입장을 뒤집고 현행유지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남겼다. 물론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를 고수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며, ‘소모적 논쟁이 아니라 실질적 지원에 방점을 두기 위한’ 조처인 것을 이후의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물론 실질적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옳지 않은 조처는 아니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대로 ‘건강 가족’은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개념을 도출케한다.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가 문제시 되는 이유 중 하나도 ‘정상’이라는 용어를 통해 ‘비정상’이라는 개념을 전제하도록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개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살펴본 프랑스의 사례처럼, 비혼 가정의 양육 과정에 개입하는 가족지원정책에 ‘일반 가정’과 구분을 두지 않음으로써, 모두에게 ‘일반 가정’, ‘정상 가정’, ‘건강 가정’ 이란 무엇인지 사람들로 하여금 되돌아보게 하는 효과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지원의 범위를 넓히는 것에 앞서 제도적 정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결론여성의 자유와 권리 보장, 다양한 가족 형태의 증가라는 사회적 현실에 대한 발맞춤, 저출산 문제 해소 방안 모색 등을 위해 비혼 임신과 출산은 중요하다. 그러나 즉 ‘낳을 권리’ 이후의 ‘기를 권리’를 위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 첫째로, 그동안 ‘낳지 않을 권리’에 초점이 맞추어있던 여성 재생산권에는 ‘기를 권리’ 또한 포함되어있다는 점, 따라서 이제는 여성 재생산권에 대한 논의가 ‘낳지 않을 권리’,속)
    사회과학| 2023.03.29| 13페이지| 2,500원| 조회(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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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유주의와 노동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노동 : 유연안정성의 필요성요약본 논문에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토대로 신자유주의 하에서 격하되는 노동의 가치를 논하고, 그 속에서 불안정해지는 노동자의 삶에 초점을 맞춘다. 신자유주의는 구조적으로 임노동자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조세의 불평등, 이로 인한 실질임금의 감소는 임금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동시에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엄청난 금융유동성은 투기를 활성화시키고 노동의 가치와 노동의욕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의 불안정성을 감소시키고 신자유주의 하에서 이루어지는 반노동적인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유연안정성의 추구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한국의 현실에 유연안정성 도입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유연안정성 모델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사례를 검토해보았으며, 한국에서 유연안정성 도입을 어렵게 만드는 개발국가의 역사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는 능력주의의 극복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또한 안정성의 도입에는 정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서론최근 BBC 뉴스, 갤럽, 뉴욕타임즈, 가디언즈 등 복수 외신에서 ‘조용한 사직(quiet quitting)’ 현상에 대해 다루었다. ‘조용한 사직’ 현상은 실제로 일을 그만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주어진 일 이상의 것을 그만둔다(Quitting doing anything extra)는 의미이다. 이른바 ‘워라벨’을 추구하며, 오직 받은만큼 일한다(acting your wage)는 의미 또한 가지고 있다. 미국 직장인들 사이에서 불고있는 바람이 지난 몇년간 한국 청년들에게서 보이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에, 한국 언론에서도 MZ세대와 연관지어 여러 차례 보도되었다.다만 이러한 현상이 다수의 기사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코로나 19 대유행 시기의 퇴직과 재택근무, 청년 세대의 라이프스타일 및 가치관 변화가 주된 이유일까? 이러한 현상의 기저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해당 현 제약하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결속에 대해 필연적으로 적대적이다(Harvey, 2005). 따라서 자본의 축적을 위해 좋은 경영 분위기의 창출이 우선되며, 이를 방해하는 노동자의 결속은 와해되어야했다. 이는 기업복지가 사람복지를 대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짐을 의미한다(Harvey, 2005). 이는 신자유주의자들의 ‘낙수효과’라는 주장으로 합리화된다.한국에서 이러한 노동 유연화 혹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신자유주의가 도입되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외환위기 이전인 1993년 2월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국정지표로 ‘세계화’를 제시했고, 노동정책 제1의 과제로 ‘노 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했고,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월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평생직장에서 평 생고용으로’를 슬로건으로 내걸며 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강도 높게 추진했다(김유선, 2004).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은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를 중심으로 대규모로 고용조정을 시행하였다(김준, 2015). 근로기준법 상의 해고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나, 정리해고의 경우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경제적ᆞ산업구조적ᆞ기술적 요인으로 인한 기업합리화 등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다(김준,2015). 이러한 형태의 해고는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해 명문화, 입법화되면서 합법화된 것이다. 파견근로제는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 사업주의 지휘ᆞ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파견근로제와 더불어 탄력적 근로시간제ᆞ선택적 근로시간제ᆞ재량근로제 등도 도입됨으로써 고용의 유연성이 대폭 확대되었다(김준, 2015).이처럼 노동시장에서 정리해고와 파견근로제가 법적으로 마련되며 노동시장에서 나타난 특징적인 양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내지 임시.일용으로 웹조사를 한 결과, 부동산이나 주식, 가상화폐등에 대한 투자로 큰 수익을 얻었다는 뉴스나 소문이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주장에 얼마나 동의하냐는 문답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73%에 달했다. 또한 주식이나 펀드, 부동산, 가상화폐가 투자에 가까운지 투기에 가까운지에 대한 질문에는 가상화폐는 투기에 가깝다고 응답한 비율이 82%에 달했으며 투자에 가깝다고 말한 이들은 5%에 그쳤다. 부동산의 경우 투기에 가깝다고 응답한 비율이 52%, 투자에 가깝다고 응답한 비율이 38%로 부동산의 경우 또한 투기에 가깝다고 인식한 비율이 과반을 넘었다. 주식이나 펀드에 대해서는 투기에 가깝다고 응답한 비율이 42%, 투자에 가깝다고 응답한 비율이 48%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국민일보와 비영리 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이 함께 여론조사 업체 티브릿지에 의뢰하여 2021년 12월, 만 18세 이상 국민 1004명을 대상으로 근로소득과 투자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근로소득으로 원하는 수준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비율이 75%에 달했다. 별도의 인터뷰에 응답한 사람들도 근로소득의 가치가 높지 않다고 응답했다. 또한 열심히 일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1.6%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 때, 주식과 부동산이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비율이 주식은 54.2%, 부동산은 41.5%에 달했다. 주식과 부동산이 불로소득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이 주식은 과반을 넘고, 부동산은 불로소득이라고 보는 비율인 51.3%보다 10%정도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식과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번 사람을 닮고 싶으냐는 질문에 20대부터 40대까지가 모두 과반을 넘었으며 특히 20대에는 70.5%에 달했다. 또한 ‘주식, 부동산 투자 방법을 시간과 돈을 들여 배우고 싶은지’를 묻는 질문에 20대는 61.2%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 30.5%의 두배에 달했으며, 30대 또한 민주당 후보가 집권했으며, 민주당이 상하양원을 지배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미국의 노동법 개정의 향방 또한 이러한 정치적 흐름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특히 집권 여당에 대한 평가의 의미가 강한 중간선거가 그러하다. 정건화(2012)의 연구에 따르면, 금융위기에 대처해야할 상황에 놓인 오바마 정부에게 놓인 문제 중 하나는 고용위기였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오바마 정부는 친노동적인 정책의 기조를 세웠다. 노동부 장관에는 중남미 출신 이민노동자 가정에서 자란 힐다 솔리스를 지명했으며, 노동조합에 불리한 여러 전임 부시정부의 행정명령들을 무효화하기도 했다. 나아가 노동중산층의 보호와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의 개발을 담당할 태스크포스를 설치하였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법 개정이었다. 전국노사관계법을 개정하여 미국 노동조합의 조직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그 중 하나였다. 또한 오바마정부에서는 노동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그 내용은 노동자들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었다. 고용주들의 노조에 대한 위협을 줄이고, 노동조합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와 절차를 크게 간소화하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법 개정은 2010년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좌절되었다. 이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1959년 공공부문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미국 위스콘신 주에서 공화당 출신 주지사 스캇 워커는 2011년 3월 미국 역사상 처음을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처음으로 통과시켰다. 오하이오주, 인디애나주, 뉴저지주에서도 잇따라 더 가혹한 법안이 통과되었다. 위스콘신 주에서 의원소환투표의 결과는 향후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정치력이나 교섭력의 쇠퇴를 의미하는 신호탄이 될 지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기에, 이 법안 통과를 무리하게 주도한 공화당출신 주의회의원 6명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벌여 다시 정치적 힘을 통해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 또한 실패로 돌아갔다. 불신임 투표의 결과 이 인한 근로의욕저하와 달리 생계가 어려운 형태의 근로의욕저하이므로 질이 더 나쁘다. 이전의 근로의욕저하는 생계의 걱정은 덜어줄 수 있지만 신자유주의 하의 근로의욕저하는 개인의 행복을 양보한, 심지어는 체념과 포기 및 자기합리화의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 배가 고픈 형태의 근로의욕저하인 것이다. 이때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유연안정성이다. 현실적으로 신자유주의는 패권국 미국을 중심으로한, 한국에서는 IMF를 통해 강제적으로 이식되다시피 한 세계적인 구조이다. 따라서 유연안정성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으므로 근로의욕의 진작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근로의욕저하가 보여주는, 근로의욕 저하의 기저에 존재하는 개인의 불안과 포기 및 체념을 조금이나마 피하게 해줄 수 있다. 근로의욕이 저하되더라도 적어도 자신의 생계와 일자리에 대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구조에 대한 일종의 적응 기제로서, 일국적 차원에서의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타협의 결과는 유연안정성이다.지나친 노동의 유연성은 신자유주의라는 거대한 세계적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다. 덴마크, 네덜란드의 사례에서 보듯 이러한 세계적 물결에 대응하는 방법은 국가마다 달랐다.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성공적으로 유연안정성 모델을 정착시켜 신자유주의적 물결을 반전시키고 전복시키는 수준은 못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안정성은 확보할 수 있었다. 그들이 이처럼 성공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해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정’인 안정성을 바탕으로 ‘반’인 유연성을 결합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합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큰 정부’의 역할이었다.이러한 정부의 역할을 이끌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치이다. 독일이 금융위기에 마주하여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도 신자유주의적 기조를 강조했던 기민당과 사민당의 태도를 투표를 통해 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으며, 미국에서 노동법 개선 추진이 가능했던 이유와 동시에 노동접속)
    사회과학| 2023.03.29| 16페이지| 2,500원| 조회(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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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학| 2022.01.25| 24페이지| 2,500원| 조회(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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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일미군 주둔에 대한 찬반 논쟁과 각 입장에 대한 근거
    1. 머리말현재,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요구로 인해 한국과 일본 모두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있 다. 미국 국내 선거용 자극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1조+a 수준에서 5~6조의 400% 인상액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철수까지 운운하고 있다. 이에 한국 내에서는 동맹 자체에 대한 의심을 가지며 주한미군 철수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트럼프의 주장에 대해 미국의 상 원과 하원, 씽크탱크를 비롯하여 국방장관조차 주한미군 철수는 없을 것이라며 관련 논란을 일축하 려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한국과 일본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는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트럼 프와 입장을 같이할 것이다. 또한 미 정부가 한미동맹, 미일동맹을 흔드는 듯한 행보로 인해 한국 과 일본의 주둔미군에 대한 논의가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21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둔 일본은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주목하고 있을 것이 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이에 한국은 한미 동맹 나아가 한미일 동맹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옳을지 논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첫째로, 미일동맹과 주일미군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주일미군의 현황과 역사, 문제점과 이점 등으로 나누어논할 것이다. 둘째로, 주한미군의 문제점과 이점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또한 필리핀 사례를 통해 주한미군의 철수 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미일동맹의 미래와 이 를 통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동맹의 미래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겠다.2-1. 주일미군 현황2015년 기준으로 주한미군이 2만 8034명이었던 반면에 주일미군은 6만2108명1)으로 우리나라보다 주둔미군이 약 2배 많다. 주일미군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주일미군 사령부는 요코타 공군 기지에 있다. 본래 1957년에 후추 공군 기지에 세워졌던 사령부를 1974년에 요코타 기지로 이전했다.
    사회과학| 2022.01.25| 22페이지| 2,500원| 조회(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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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의 수소정책과 수소에너지
    냉전시기, 미국과 소련의 우주 기술 경쟁은 대단했다.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 최초로 유인 우주비행에 성공하자 미국은 위기감을 느꼈다. 이에 1961년 존 F. 케네 디 미국 대통령은 10년 내에 사람을 달로 보내겠다는 아폴로 프로젝트를 발표한다. 뜻밖에도 이러한 미소의 우주기술경쟁은 수소 상용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NASA 가 우주선의 연료로 수소연료전지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10여년 후, 미국 자동차 기 업인 제너럴 모터스에서 ‘수소 경제’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다. 또한 2002 년 저명한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이 <수소혁명>이라는 저서를 내자 에너지로서의 수 소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높아졌다. 이러한 배경에는 1970년대 석유파동도 한 몫을 했다. 석유파동 당시 에너지가 안보의 대상으로 떠올랐고, 전세계는 수소에 주목 하게 된 것이다. 에너지의 집중 및 그로 인한 권력의 집중화를 해결할 방안으로 수소 를 선택했으며, 이에 많은 국가들이 수소사회 실현을 위해 인프라 구축과 보급에 힘 쓰고 있다. 이에 현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흐름에 잘 맞추고 있는 것인지 살펴볼 것 이다. 특히 일본이 수소 전기차 및 가정용 수소연료전지, 수소사회 인프라 구축에 잘 대비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기에 일본의 사례와 비교하며 살펴보겠다.
    생활/환경| 2022.01.25| 5페이지| 2,500원| 조회(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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