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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문기사를 통한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신문명: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2년 이상 거주해야게재일자: 2020.11.28게재면: 조선일보 경제 A19면요약: 국토교통부에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인 주택의 의무 거주기간을 민간택지는 2~3년, 공공택지는 3~5년으로 하도록 하는 '주택법 시행령'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내년 2월 19일 이후 분양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또한 대상 주택에는 3~10년의 전매 제한 기간도 존재했는데, 개정안에서는 전매 제한 기간에 불가피하게 LH에 주택을 팔 경우 주택 매입 가격을 분양가, 보유기간에 따라 다르게 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2) 신문기사와 관련된 용어 정리택지: 일반적으로 주거용 또는 부수건물의 건축용지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법률상으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 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공공 택지: 주로 공공기관에서 조성한 택지로서 국민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등의 공공사업에 의해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민간 택지: 민간업체가 조성하여 사적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에 의한 택지전매 제한: 주택의 수급상황, 투기우려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기간 동안 신규 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위 또는 주택에 대해 상속 이외의 매매, 증여 및 그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3) 신문기사를 읽고 느낀 점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사고 파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기존의 공공 택지에만 적용되었던 거주 의무기간을 민간 택지 대상으로도 확대한 것 같다. 하지만 투기 목적으로 분양받지 않았지만 부득이하게 전매 제한 기간에 팔아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LH에 팔도록 허용했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부동산을 거주 목적으로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번 개정안으로 좋은 결과가 나타났으면 좋겠다.1) 신문명: 공공 임대주택 확대… 이번주 전세대책 발표할듯게재일자: 2020.11.16게재면: 조선일보 종합 A6면정부에서 공공 임대&ref=y" 임대차에 관한 HYPERLINK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656290&ref=y"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HYPERLINK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656996&ref=y" 임대인을 HYPERLINK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657558&ref=y" 보호하고 HYPERLINK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657947&ref=y"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HYPERLINK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658026&ref=y" 법률. 등기를 한 경우는 전세이기 때문에 민법의 보호를 받게 되고, 등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다.3) 신문기사를 읽고 느낀 점전세 물량이 감소하고 전셋값이 오른 것이 임대차보호법만의 영향은 아닌 것 같다. 정부의 여러가지 부동산대책, 특히 부동산거래에 제한을 둔 대책들이 매매가 상승에 큰 영향을 주었고, 주택 구매를 하기 어려워진 사람들이 전세로 눈을 돌린 상황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사 내용에도 있지만 단순히 전세 물량을 풀어서 안정시킨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낮고, 전반적인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로 보인다.1) 신문명: 세입자가 부모… 강남 집 ‘꼼수 갭투자’게재일자: 2020.02.05게재면: 동아일보 A14면서울 부동산 실거래를 단속결과 현황으로 편법증여를 통한 탈세(증여세를 내지 않은 사례), 대출규정 미준수, 대출 규정 위반(사업자 대출을 불법적으로 이용한 사례), 투기지역 내 기업자금대출로 주택 구입이 금지된 것을 위반한 사례 등이 적발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투기과열지알 수 있듯이 고가 주택이 아닌 9억 원 미만의 주택까지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시간, 비용적으로도 지나친 낭비이며, 애초에 정부의 본 목적인 주택 매매가 상승의 규제와는 거리가 멀다. 이는 오히려 매매 제한과 함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방법 중 하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 하다. 물론 불법적인 매매 과정 자체는 옳지 않으니 처벌하는 것이 맞지만, 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 적정선 내에서만 해도 무방할 것 같다.1) 신문명: 임대료 깎아주면 정부가 절반 부담… 공기관도 최대 35% 인하게재일자: 2020.02.28게재면: 동아일보 A10면올해 상반기에,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면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 을 정부가 무조건 세금으로 돌려준다고 발표했다. 공공기관 보유건물의 임대료도 최대 35% 깎아준다.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은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감면된다. 또한 임대료 인하에 다수가 동참해 특정 시장의 20%가 혜택을 받으면 시장 내 화재안전 패키지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가가 가진 건물, 토지는 4월부터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1%로 낮추기로 했다.2) 신문기사와 관련된 용어 정리법인세: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 일정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득세의 성격을 가진다.소득세: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일정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을 종류에 관계 없이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양도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임대료: 임대차 HYPERLINK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657101&ref=y" 계약에 있어서 임차물의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HYPERLINK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657257&ref=y" 금전또는 기타 HYPERLINK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655616&r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한 내년부터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 내리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세금 인하 혜택이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서민증부터 고가 주택 보유자까지 모두가 세금 폭탄을 맞게 되어 서민층 부담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 저가 주택도 재산세 부담이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2) 신문기사와 관련된 용어 정리공시가격: 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으로,정부가 매년 전국의 대표적인 토지와 건물에 대해 조사해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을 말한다. 특히 땅에 대한 공시가격을 '공시지가'라 하며, 주택의 경우 통상 실거래 가격의 80∼90% 수준으로 책정된다.시세: 어떤 물품의 가격. 특히 그때그때의 수요공급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시가(時價)를 말한다. 가격은 지점(地點)과 시점(時點)이 다르면 반드시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대표적 가격이나 평균적 시가를 시세라고 할 때도 있다.재산세율: 재산세를 산정할 때 토지, 건물, 주택을 구분하여 과세 표준액에 따라 적용하는 세율.3) 신문기사를 읽고 느낀 점도대체 누굴 위한 대책인지 모르겠다. 정부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란 것이 잘 보이기도 한다. 명목상의 목적이 서민층 부담 경감이라면 서민층은 혜택을 받거나 적어도 피해를 받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서민층 중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사람들, 혹은 주택 가격은 6억원 ~ 9억원 이내이지만 주택 빼고 가진 재산이 거의 없는 사람들은 가장 큰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1) 신문명: 집값 부채질할 뇌관, 50조 토지보상금 풀린다게재일자: 2020.10.29게재면: 조선일보 경제 B1면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서울 접경지에 총 17만 가구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계획이 나오면서 거액의 토지보상금을 받게 된 주민들이 상당 규모의 금액을 다시 부동산 시장에 투자할 전망이다. 토지보상금으로 부동산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naver.com/entry.nhn?docId=585024&ref=y"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HYPERLINK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87185&ref=y"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현금 또는 HYPERLINK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87055&ref=y"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3) 신문기사를 읽고 느낀 점애초에 대토보상이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그렇게 받는 것인데 대토 비율을 마음대로 높일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토지소유자가 현금 아니면 안받겠다고 하면 결국 현금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또한 대토 보상이라도 어차피 토지니까 부동산인데 현금이면 물론 유동성이 좋겠지만 개발지역 땅 투기도 많은 만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기도 하다.1) 신문명: 경기도, 법인·외국인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 구체적인 구역은 내달 선정게재일자: 2020.09.04게재면: 조선일보 KJ1 B1면경기도가 도내 주요 시, 군을 외국인, 법인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국내 개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투기 과열 지구 등을 줌심으로 10월 중 구체적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매각이 아닌 취득행위에만 규제가 적용되고, 지정된 허가구역에서 외국인,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내국인의 정상적인 주거용 거래 주택에 불편이 없도록 지역과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올해 급증한 법인, 외국인 취득 부동산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한다.2) 신문기사와 관련된 용어 정리투기과열지구: 정부가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지정하여, 투기 억제를 위해 관리하는 지구를 말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
    경영/경제| 2021.03.21| 9페이지| 4,500원| 조회(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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