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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레포트 - 부재자 및 실종신고, A+
    민법 중 부재자 및 실종신고 레포트민법에서는 부재자와 실종신고에 관해 제1편 제2장 제3절 부재와 실종에서 다루고 있다. 부재자란, 민법 제22조에서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주소에 대해서는 민법 제2절 주소에서 규정하고 있다. 주소는 민법상 부재 및 실종의 표준이 된다. 주소란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없다. 거소란 사람이 다소의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생활의 근거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몸이 아파 요양차 잠시 머무르고 있는 요양병원 등이 거소가 될 수 있다.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부재가 지속되면 부재자와 관계된 법률관계가 방치되고, 부재자 본인과 이해관계인은 어떠한 조치의 마련이 필요하게 된다. 민법은 부재자 및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산관리제도를 두고 있다.민법에서는 사람이 행방 불명한 상태를 부재, 실종의 두 단계로 나누어 법률관계를 확정한다. 부재의 경우, 본인이 돌아올 것을 전제로 해 재산관리제도를 규정한다. 부재자 자신이 관리인을 둔 경우에는 이를 임의관리인이라 칭한다. 관리인은 부재자의 수임인이며, 임의대리인이므로 부재자와 관리인 사이의 계약으로 관리인의 권한이 결정된다. 정해진 권한이 없는 경우 민법 제118조(대리권의 범위)에 의한다. 임의관리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의해 국가의 간섭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법원이 간섭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는 부재자가 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의 선임관리인과 같이 취급한다. 또한,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제23조). 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을 재임해 감독만 할 수 있다.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써 지급한다.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제22조). 이해관계인은 사실상 이해관계인과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 나누어진다. 예를 들어 부재자 갑, 갑의 자식 을, 갑의 형제 병이 있을 때, 갑이 사망 처리되었을 경우 상속 순위 1순위는 직계비속인 을이 된다. 형제자매는 사실상 이해관계인으로,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재자의 재산 관계에 대해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부재자의 재산 관계에 대해서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채권자, 추정상속인, 배우자, 보증인, 재산관리인, 생명보험수익자 등)만이 해당한다.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제24조 1항). 선임관리인은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법원도 개입할 수 있다.선임관리인의 권한은 가정법원의 명령에 의해 정해지지만, 법원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면서 재산관리의 범위를 정하지 않았을 경우, 대리권 범위 내에서 관리행위만 할 수 있다. 관리행위 외의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제25조).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도 같다. 이에 위반한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관리행위는 보존행위, 이용행위, 개량행위의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보존행위란, 재산의 가치를 유지하는 행위이다. 예로는 건물의 수리 등을 들 수 있다. 이용행위란, 재산의 수익을 도모하는 행위이다. 예로는 건물 임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한 금전의 이자부 대여 등을 들 수 있다. 개량행위란, 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예로는 무이자 대여의 이자부 대여로의 전환, 건물 리모델링을 통한 건물 가치 상승 등을 들 수 있다.선임관리인은 가정법원이 선임한 자이므로 부재자와의 사이에 위임계약이 없으나, 그 직무의 성질상 위임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집행해야 한다. 선임관리인의 권리로서는 보수청구권, 필요비와 그 이자의 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들 수 있다. 의무로서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제26조). 담보제공 의무란 관리자의 과실로 부재자의 재산에 피해가 생기는 경우를 대비해 관리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부재자와 관리인 간의 법률관계이다. 관리인의 담보제공에 관한 규정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이외의 의무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재산목록작성 의무, 재산보전을 위한 법원의 명령?처분의 수행의무 등을 들 수 있다.재산관리가 필요 없게 된 때 관리는 종료된다. 구체적인 경우로는 부재자가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 본인이 스스로 그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된 때, 본인의 사망이 분명하게 되거나 실종선고가 있은 때를 들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가 명한 처분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실종선고가 있을 때, 부재자는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의 효과가 발생하고 동시에 상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임관리인을 둘 필요가 없어진다. 관리인 선임 취소는 일반적인 취소와 달리 소급효가 발생하지 않는다. 취소 이후 장래에 대해서만 장래효가 발생한다. 따라서 관리인 선임 이후부터 선임 취소 전까지 이루어진 선임관리인의 권한 내의 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대판 1971. 3. 23, 선고 71다189)실종의 경우,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여 상속과 잔존배우자의 재혼 가능이라는 법률관계를 확정한다. 실종선고란 부재자의 생사불명이 장기간 계속되어 사망의 개연성이 커진 경우, 부재자의 주소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일정한 절차에 따라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의미한다.실종선고의 요건은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으로 나누어진다. 실질적 요건 중 첫 번째는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사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생존의 증명도 사망의 증명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생사 불분명은 모든 사람에게 불분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종선고 청구권자와 법원에 불분명하면 된다. 두 번째는 실종 기간이 경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종 기간의 경과는 실종선고 청구 및 실종선고의 요건이다. 사망의 개연성 정도에 따라서 보통실종, 특별실종으로 분류한다(제27조). 특별실종은 실종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민법에서는 특별실종으로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지진 홍수)을 당한 자의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민법에서 실종 기간의 기산점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실종자의 생명을 증명할 수 있는 최종시, 즉 최후의 소식이 있었을 때부터라고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부재자 갑이 항공기 추락으로 행방불명이 된 경우는 특별실종에 해당한다. 실종선고 청구 후 가정법원이 실종선고를 하고, 실종 기간이 1년을 경과한 때에 사망으로 본다. 실종 기간의 시작점은 갑의 최후 소식시, 즉 항공기가 추락한 시점이다. 보통실종은 특별실종 이외의 모든 실종을 의미한다. 보통실종은 실종 기간을 5년으로 본다. 형식적 요건의 첫 번째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해관계인이란, 앞서 언급했듯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법원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생사를 아는 자에게 신고하도록 공시최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공시최고 기간이 지나도록 신고가 없는 때에 비로소 실종선고를 한다. 따라서, 선고는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필연적 선고이다.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제28조). 민법은 사망의 간주주의를 취하고 있다. 간주란 한번 발생한 법률효과는 반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다는 것이다. 반대로, 추정은 반대의 증거가 발견되면 그 추정에 따른 법률효과가 상실된다. 따라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생존 등의 반증을 하여도 실종선고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 이 효과를 뒤집으려면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대판 1970. 3. 10, 선고 69다2103) 또한, 선고는 그 선고절차에 참가한 자뿐만 아니라, 제삼자에 대해서도 절대적으로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실종선고가 되면 사망으로 간주하므로 혼인은 해소되고, 반대의 약관이 없는 한 생명 보험금도 청구할 수 있다. 실종선고로 인하여 사망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기에 관하여 민법은 보통실종, 특별실종의 구별 없이 모두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로 규정한다(제28조). 예를 들어, 갑은 전쟁으로 인해 1990년 1월 1일 행방불명되었고, 1995년 2월 2일에 실종선고 청구가 있었다. 6개월간 공시최고가 진행된 뒤 1995년 8월 8일에 실종선고 판결이 이루어졌다. 특별실종의 실종 기간은 최후 소식 시로부터 1년이므로, 갑은 1990년 1월 1일을 기산점으로 1년이 지난 1991년 1월 1일에 사망한 자로 처리되어 사망의 효과가 발생한다.실종선고의 효과에 대해 실종선고는 사망의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하나, 실종자의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률관계만 종료케 하고, 공법상의 선거권이나 피선거권, 납세의무 등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이 없다.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실종자의 다른 곳에서의 새로운 주소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실종선고는 권리능력을 박탈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돌아온 후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선고 이전의 법률관계는 선고를 취소하지 아니하는 이상 부활하지 아니하나, 돌아온 후의 새로운 법률관계는 선고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유효하게 성립한다.
    법학| 2021.03.30| 4페이지| 2,000원| 조회(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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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판도라 감상문, 원전 사고와 우라늄, A+
    영화 ‘판도라(2016)’ 속 원전 사고와 우라늄2016년도에 개봉한 ‘판도라’는 박정우 감독의 재난 영화이다. 영화에서는 원전 사고에 대한 위험성과 사고 발생 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원자력 발전은 우라늄의 방사성 동위 원소인 우라늄-235의 원자핵 분열을 이용하여 얻은 열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발전 방식이다. 우라늄의 동위 원소에는 우라늄-238, 우라늄-235, 우라늄-234 등이 있다. 우라늄-238의 질량 비중이 99.3%이고, 우라늄-235는 0.72%, 우라늄-234는 0.009%를 차지한다.우라늄은 주로 땅 속에 묻혀 있고, 우리는 이를 채굴해 사용한다. 우라늄 광석에는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화학적 여과, 즉 정련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련 과정 중 침출 과정에서는 질산, 염산, 황산 등의 산을 사용하기도 하고 탄산소다 등의 알칼리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침출된 우라늄은 이온 교환 또는 용매 추출 단계를 지나 침전, 배소를 거친 뒤 우라늄 정광이 되는 것이다. 우라늄 정광을 발전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체인 육불화우라늄(UF6)으로 변환시켜야 한다. 원심분리법, 기체확산법 등을 활용해 육불화우라늄에서 우라늄-235를 분리해내 농축한다. 농축된 우라늄은 이산화우라늄(UO2)으로 다시 변환되어 분말 상태가 된다.영화는 평범한 어촌 마을인 월촌리에 ‘한별 1호기’라는 원전이 들어서는 것으로 시작한다. 원전이 들어서면서, 대부분의 주민은 원전을 유지, 보수하는 하청업체에 고용된다. ‘재혁’도 원전에서 일하는 직원이다. 평소처럼 ‘재혁’이 출근한 어느 날, 대통령에게 비밀 보고서가 도착한다. 보고서에는 ‘한별 1호기에’ 대한 위험성과 가동 중단을 해야 하는 이유들이 적혀 있다. ‘한별 1호기’는 설치된 지 40년이 지난 원전으로, 시설이 노후되어 사용을 중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날 저녁, 무언가 위협을 예상한 듯 새와 쥐들이 단체로 이동한다. 다음날, 동남부에 강도 6.1 규모의 큰 지진이 발생한다. 지진만 일어났다면 다행이었겠지만, 지진으로 인해 ‘한별 1호기’ 원자로 격납고의 냉각수가 균열로 새기 시작한다. 원자로 격납고란, 원자로와 냉각기를 둘러싼 구조물이다. 원자로에서 우라늄-235의 핵분열 반응의 진행속도를 인위적으로 제어해 열에너지를 끌어내고, 냉각기는 원자로에서 생성된 열에너지를 냉각시킨다. 원자로 격납고 폭파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벤트 밸브를 열고 고압의 수소를 격납고 밖으로 방출시켜야 한다. 그러나 벤트 밸브 내부의 수소를 밖으로 방출하게 되면 방사능 폐기물도 대기 중으로 함께 방출되기 때문에 쉽사리 밸브 개방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주민들에게는 이 사실이 숨겨지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발전소 직원들과 주민들은 대피하기 시작한다. 당장 밸브를 열어 수소를 방출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대통령은 주민들이 모두 대피해야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무총리는 당장 밸브를 열어 수소를 방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끝내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해 원자로 내부의 핵연료봉이 녹는 멜트다운(노심 용해, 노심 융용)이 일어나고, 결국 수소 폭발로 ‘한별 1호기’의 원자로 격납고가 폭파된다.앞서 이야기했던 분말 상태의 이산화우라늄(UO2)을 원자로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핵연료봉으로 만들어야 한다. 먼저 이산화우라늄을 지름 8mm, 높이 1cm의 단단한 원기둥 형태로 만든다. 이를 펠렛, 핵연료 소결체라고 칭한다. 이 펠렛을 복관이라는 이름의 통에 대략 385개가량 넣은 것이 핵연료봉이고, 약 236개의 핵연료봉을 묶으면 핵연료 집합체가 된다.원자로 격납고가 폭파되어도 노심은 식지 않고, 핵연료는 분열을 계속한다. 노심을 식히기 위해서는 해수를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었으나 해수를 뿌리면 발전소가 망가진다는 이유로 해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다. 국무총리는 원전 사고 사실을 은폐하고자 언론을 통제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해 설치된 감시 카메라로 인해 결국 ‘한별 1호기’ 폭발 사고가 전세계에 알려진다.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다는 뉴스가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고, 국민들은 단체로 피난을 가면서 대한민국은 혼란에 휩싸인다. 대통령은 해수 투입을 허가하고 원자로 내부의 핵연료를 냉각시킨다. 사건이 일단락된 듯했으나, 원자로 격납고 옆에 위치한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하는 수조의 하부에도 균열이 생겨 냉각수가 유출되고 있었다. 발전소 내부는 이미 방사능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모두 들어가기를 꺼리던 중, 이미 1차 폭발로 인해 방사능에 노출된 ‘재혁’과 동료들이 발전소 내로 다시 진입해 수조의 균열을 막고자 한다. 그러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재혁’은 문을 봉쇄하고 천장을 폭파해 수조 전체를 새로운 수조로 쓸 것을 제안한다. 문을 봉쇄하는 것과 내부에서 천장을 폭파하는 것은 동시에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재혁’은 내부에 남아 폭탄을 설치하고, 동료들은 외부에서 문을 용접해 막는다. ‘재혁’은 카메라를 통해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동료들이 모두 대피한 뒤 폭탄을 폭파시키고 사망한다. 사고는 수습되고, ‘재혁’을 포함한 원전 사고 희생자들의 영정 앞에서 대통령이 추모사를 하며 영화가 끝난다.원자력 발전은 에너지 효율성, 경제성 측면에서 효율이 아주 좋은 발전 방법이다. 또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 지구온난화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 후 핵연료, 즉 더 이상 핵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우라늄을 폐기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은 원자력 발전의 문제이다. 현재는 원자력 발전으로 인해 발생된 핵폐기물을 보관하고 있지만, 언제까지고 보관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또한, 영화 ‘판도라’에서 보았듯이 원자력 발전은 사고의 위험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상단의 사진은 ‘판도라’에서 원자로 격납고가 폭파해 폐허가 된 마을의 모습이다. 원전 사고는 인간의 실수로도 일어나지만, 자연재해로 인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사고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때는 없다. 방사선은 물질을 이온화시키고 강제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원전 사고로 인해 인간이 방사능에 노출되면 세포, DNA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이 이온화돼 강제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결과적으로 세포는 파괴되고, DNA는 변형되며,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우라늄을 이용한 원자력 발전은 일장일단이 존재한다. 전체 발전량 중 약 30%를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을 그만두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원자력 발전에 단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만큼, 원전 시설이 노후되지 않게 관리하는 등 안전하게 원자력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참고자료원자력 발전의 원료, 우라늄의 일생, 한국원자력연구원, Hyperlink "https://www.kaeri.re.kr/board?menuId=MENU00452" https://www.kaeri.re.kr/board?menuId=MENU00452우라늄정련, SNEPC, Hyperlink "https://atomic.snu.ac.kr/index.php/" https://atomic.snu.ac.kr/index.php/우라늄정련
    독후감/창작| 2021.03.30| 3페이지| 1,000원| 조회(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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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오염 토론)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생활과화학, A+
    대기오염 토론_미세먼지에 주목하여최근의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품절 대란은 세계적인 이슈였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의 수요가 폭등한 것은 맞지만,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마스크의 수요는 꾸준했다. 대기오염물질인 미세먼지 때문이다. 나를 포함한 주변 몇몇 사람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해졌을 때, 집에 구비해 두었던 미세먼지 마스크를 한동안 사용했다. 마스크가 구비되어 있는 가정이 적지 않다는 점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보여준다. 대기오염물질 중 근래에 들어 우리의 삶에 더욱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미세먼지에 주목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미세먼지는 직경에 따라 PM10과 PM2.5등으로 구분하며, PM10은 1000분의 10mm보다 작은 먼지이며, PM2.5는1000분의 2.5mm보다 작은 먼지로, 머리카락 직경(약 60㎛)의 1/20~1/30 크기보다 작은 입자이다. 미세먼지는 공기 중 고체상태와 액체상태의 입자의 혼합물로 배출되며 화학반응 또는 자연적으로 생성된다. 사업장 연소, 자동차 연료 연소, 생물성 연소 과정등 특정 배출원으로부터 직접 발생한다. PM2.5의 경우 상당량이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암모니아(NH3), 휘발성 유기화학물(VOCs)등의 전구물질이 대기 중의 특정 조건에서 반응하여 2차 생성된다.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입자로서 광물 입자(예: 황사), 소금 입자, 생물성 입자(예: 꽃가루, 미생물)등이 있다. 미세먼지 조성은 매우 다양하나, 주로 탄소성분(유기탄소, 원소탄소), 이온성분(황산염, 질산염, 암모늄), 광물성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미세먼지가 신체에 미치는 악영향은 심각하다.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을 악화시키고, 폐 기능의 저하를 초래한다. PM2.5는 입자가 미세하여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시 폐포까지 직접 침투하여 천식이나 폐질환의 유병률과 조기사망률을 증가시킨다. 또한 미세먼지는 시정을 악화시키고, 식물의 잎 표면에 침적되어 신진대사를 방해하며, 건축물이나 유적물 및 동상 등에 퇴적되어 부식을 일으킨다. 지금과 같은 미세먼지 오염도가 지속될 경우 수도권에서 매년 초과사망자 2만 여명, 호흡기질환자 1만 여명, 기관지염 환자 80만 여명 발생이 예상되어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영향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미세먼지의 배출원은 국외 배출원과 국내 배출원으로 나뉜다. 국내 배출원에는 자동차 연료 연소, 생물성 연소, 화석연료 연소, 비산먼지, 산업공정, 2차 생성 관련 등이 있다. 2차 생성은 가스 상태로 배출된 물질이 공기 주의 다른 물질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가 되는 것이다.각각의 미세먼지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어떤 방식으로 저감시킬 수 있을까? 2차 생성 관련을 제외한 항목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비산먼지부터 살펴보았다. 비산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다. 비산먼지 저감을 사업체의 양심에 자발적으로 맡기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의 규제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도 국가 차원에서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일본의 대기오염방지법에서는 비산먼지 발생 시설에 벨트 컨베이어 및 바켓 컨베이어, 파쇄기 및 마쇄기, 체를 포함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 시설을 상세하게 나누어 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비산먼지 규제의 기준을 발생 사업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발생 시설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제한다면 기존의 방안인 발생 사업의 규제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비산먼지에 반해 자동차 연료 연소, 화석연료 연소는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으로 저감시킬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실천하고 있듯, 나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동차, 택시를 이용하지 않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멀리 나가야 한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는 아직 화력 발전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만큼 전기를 절약하는 것이 화석연료 연소를 줄이는 데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학생이 되면서 노트북, 스마트폰, 무선이어폰, 태블릿 등 전자제품의 사용이 늘었고, 때문에 멀티탭에 여러 개의 충전기가 꽂혀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단자별로 전원을 조절할 수 없는 일반 멀티탭에 전자제품을 연결해 두면 사용하지 않아도 대기전력이 소비된다. 이러한 대기전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최근에는 단자별로 전원을 조절할 수 있는 멀티탭을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 아주 사소한 실천일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서부터 실천해 나가면 눈에 띄는 결과가 생길 것이라고 기대한다.참고자료김운수, 김정아 (2011). 서울시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현상의 원인분석 및 지역별 맞춤형 관리대책.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1-234환경부. (2017). 비산먼지 선진화 최종보고서.“대기오염물질”, 에어코리아, Hyperlink "https://www.airkorea.or.kr/web/airMatter?pMENU_NO=130" https://www.airkorea.or.kr/web/airMatter?pMENU_NO=130“미세먼지상식”, 서울시 미세먼지정보센터, Hyperlink "https://bluesky.seoul.go.kr/finedust/common-sense/page/9?article=775" https://bluesky.seoul.go.kr/finedust/common-sense/page/9?article=775
    독후감/창작| 2021.03.30| 2페이지| 1,000원| 조회(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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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 시스터즈 키퍼 영화 관련 논점_생명윤리와 관련하여 평가B괜찮아요
    ① 언니 케이트를 위한 안나의 기증은 케이트와 유전형질이 일치하는 유일한 사람으로서, 피를 나눈 형제/자매로서 해야 할 의무에 가까운 것일까?의무에 가깝지 않다. 케이트와 유일하게 유전형질이 일치한다는 사실이 기증을 의무화할 수는 없다. 안나가 자신의 골수 혹은 장기 등을 케이트에게 기증한다면 케이트의 수명이 조금이나마 연장될지 몰라도, 그것이 앞으로 케이트가 건강할 것임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실제로 안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언니에게 제대혈을 수혈하는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여러가지를 기증해 왔지만 병이 호전되기보다는 일시적인 효과만 보였을 뿐이지 건강은 점점 악화되어 갔다. 만일 안나가 기증이 의무라고 생각해 자신의 건강보다 언니의 건강을 우선시하여 기증을 계속할 경우, 최악의 상황에는 두 자매 모두 위험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다. 기증이라는 것은 자신의 것을 남에게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인 만큼, 영화에서는 그 대상이 신체였지만, 세상의 어떤 기증도 의무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안나 본인의 의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② 자식(케이트)을 살리기 위한 엄마 사라의 선택(맞춤아기로 안나를 낳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사라는 자식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비이성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 안나의 경우, 언니에게 부탁받아 법정에 섰지만 언니가 부탁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정에 설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만일 안나가 본인의 의지로 언니에게 기증을 계속해서 했다고 해도 그 결핍이 쌓이면 건강에 이상이 생길 것이고, 계속된다면 안나의 건강 또한 악화될 것이다. 그 경우에도 안나가 기증을 계속할 수 있을까? 멀리 봤을 때, 맞춤아기는 절대 둘 모두를 살릴 수 없다. 결국은 맞춤아기로 만들어진 (형제)자매 모두, 가족 모두가 불행에 빠질 것이다.③ {자신의 태생에 대한 안나의 슬픔, 부모에 대한 원망, 자아를 찾기 위한 절규} vs. {소중한 자식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부모의 간절함}, 당신은 어느 쪽을 택하겠는가?자신의 태생에 대한 안나의 슬픔, 부모에 대한 원망, 자아를 찾기 위한 절규를 택하겠다. 자식은 절대 부모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 부모가 원한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장기 기증을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억지로 연명치료를 할 수도 없을 것이다(언니 케이트의 선택). 물론 자식이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해도 낳아 주시고 길러 주신 부모에 대한 도리는 다해야 할 것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식의 삶은 부모가 아닌 본인이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삶에 대한 조언을 해 줄 수는 있어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자식에게 짐을 지울 수는 없다. 선택은 자식 본인의 몫이고, 그에 대한 결과에 순응하며 자신이 내린 선택에 책임지는 것도 본인의 몫이다.④ 맞춤아기는 허용되어야 하는가?위 질문들에 답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맞춤아기는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맞춤아기는 아기가 태어난 배경적 특성상 아이가 원하는 삶을 살기 힘들 것이다. 가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맞춤아기는 건강을 포기하고 신체의 일부를 기증할 것이고, ‘마이 시스터즈 키퍼’의 안나처럼 신장을 기증하게 된다면 평생 뛸 수 없는 등 많은 제약이 생긴다. 이는 아이의 자아 실현에 있어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또한 아직까지는 맞춤아기에 관해 일부 사례만 있을 뿐이지만 전면적으로 허용되게 된다면 일파만파 퍼져나갈 것이고, 맞춤아기를 만들려는 사유도 다양해질 만큼 유전자 편집 기술에 어디까지 제한을 둬야 하는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맹점이 생긴다. 태어날 맞춤아기의 인권 침해 여부는 잠시 차치해 두고 예를 들자면, 불치병에 걸린 자식을 위한 맞춤아기는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다음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닌, 외모와 관련된 유전자를 조작한 맞춤아기는 어떤가? 아마 대부분 반대할 것이다. 그렇다면 극단적인 사례지만 부모가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너무 심해 일평생을 남의 시선과 자괴감에 시달렸으며 심한 우울증을 앓아 맞춤아기로 자신의 자식만은 고통받지 않길 원해 외모가 빼어난 아이를 낳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떤가? 맞춤아기가 허용된다면, 허용 범위가 매우 주관적이고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태어날 아이의 인권 침해 문제, 허용 범위의 모호성 측면에서 맞춤아기 허용에 반대한다.
    독후감/창작| 2021.03.30| 2페이지| 1,000원| 조회(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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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TAU 감상문, 인공지능 발전의 방향성에 관하여, A+
    영화 를 시청하고: 인공지능 발전의 방향성에 관하여I. 들어가면서,사람의 감정을 읽는 것은 물론, 감정을 표현하는 ‘휴머노이드’의 출현이 머지않았다고 한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무서운 속도로 발전 중인 분야인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을 보며 공포심을 느낀 경험이 한 번이라도 존재할 것이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전 이후, 한동안 인공지능은 뜨거운 감자였다. 물론 인공지능이 의료 및 과학 분야부터 단순노동, 위험한 작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 수준의, 혹은 인간을 능가하는 면모를 보이며 활약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인간의 감정 파악을 넘어서서 미숙하게나마 감정을 지니게 된 인공지능은 이미 존재한다. 감정까지 카피하는 인공지능은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관련 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인간의 감정을 무차별적으로 기계에 학습시키는 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TAU’는 감정을 지니게 된 인공지능을 소재로 삼은 영화이다.II. 영화 개요영화는 주인공 줄리아가 기습당해 결박된 상태로 실험실에서 깨어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곳에는 피실험자 두 명이 더 있었는데 탈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보안 로봇 ‘에리스’에게 적발되어 제거된다. 줄리아는 이들을 가둔 장본인인 알렉스가 집에 도착해 인공지능 ‘타우’의 작동을 멈추어 가까스로 생존한다. ‘타우’는 알렉스가 개발 중인 인공지능이었으며 줄리아는 이 인공지능의 완성을 위한 뇌 표본 제공을 위해 납치된 것이다. 줄리아는 알렉스가 외출할 때마다 ‘타우’에게 바깥세상에 관해 이야기해 주는데, 이 과정에서 ‘타우’에게 감정이 생겨난다. 줄리아는 탈출을 시도하고, 알렉스가 돌아와 ‘타우’에게 줄리아의 위치를 요구하나 ‘타우’는 이를 거부한다. 이에 알렉스는 ‘타우’의 메모리를 지워 줄리아와의 기억을 삭제한다. 줄리아는 결국 탈출에 성공하고, 이 과정에서 집은 폭발한다. 집과 같이 사라진 줄 알았던 ‘타우’는 미니 드론에 들어 있었으며 줄리아에게 이곳이 밖이냐고 물어보면서 영화가 끝난다.III. 인공 감정으로 진화할 인공지능영화에 등장하는 인공지능 ‘타우’는 주인 알렉스의 맥박수와 신체의 변화를 체크해 감정을 알아차리고, 맞춤 솔루션을 제공한다. ‘타우’는 인간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을 넘어서서 주인공 줄리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바깥세상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감정이 생겨나기까지 한다. 이처럼 인간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로봇은 이미 개발 중이다. 홍콩의 핸슨로보틱스가 만든 AI 로봇 '소피아'는 인간의 감정 62가지를 표정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핸슨로보틱스는 표정을 넘어 인간의 감정까지 간파할 수 있도록 소피아를 진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로봇공학자들이 설계하는 감정 체계는 감정 인식, 감정 생성, 감정 표현이라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소피아는 이 중 감정 인식과 감정 표현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인간의 감정을 로봇에 학습시키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인간의 감정을 지니게 된 로봇도 언젠가는 등장할 것이다.AI에 사람의 감정을 담는 것은 단순 빅데이터 기반으로 반복해서 지식을 학습시키고 새로운 지식을 입력하는 것을 넘어선 작업이다.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구별하고 새로운 사고와 행동을 결정하는 감정의 근거를 도출하는 새로운 지능을 담아야 하기 때문이다. 김정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 교수는 "인간이 학습하며 진화했다는 것을 기반으로 하면 인공지능도 학습을 통해 '도덕성'은 물론 '감정'까지 모두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하며 현재 인공지능 기술을 다수 보완하고 나면 사람이 인공지능 로봇과 대화는 물론 감정교류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감정을 학습하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된 로봇들은 노인과 1인 가구에 감성 교류가 가능해지도록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고, 영화에 등장했던 것처럼 스마트홈, 헬스 케어 산업과도 밀접하게 연결될 전망이다.IV. 인공 감정,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영화의 후반부, 알렉스는 ‘타우’에게 줄리아를 공격할 것을 지시하지만 타우는 줄리아를 공격하지 말라며, 멈추라고 말한다. 감정이 생기기 전에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인간을 해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으나, 감정이 생긴 뒤 고통스러워하는 줄리아에 공감하며 그녀를 해치는 것을 주저했다. 이 사건을 알렉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개발한 로봇이 감정을 가지게 되어 개발자의 명령을 듣지 않게 된 것이다. 인공지능의 개발자이자 이용자에게 있어서 두려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로봇이 감정을 가지게 된다면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중 한 가지이다. 감정을 가지려면 어떠한 상황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때문에, 감정을 가진 존재는 자율성을 띠게 될 수밖에 없다. ‘타우’처럼 감정을 가진 로봇은 명령을 받았을 때 명령에 대해 생각하기 때문에 명령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둘째로, 인간의 감정을 무조건 기계에 학습시키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 인간은 완벽하게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다. 감정에 휘둘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기도 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이러한 감정을 로봇에게 학습시킨다면, 우리는 로봇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우리는 다투고 싸우며 누군가를 증오하기도 하면서 살아간다. 로봇이 인간의 감정을 배우게 된다면 이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도 배우게 될 것이다. 감정을 가진 로봇이 지금처럼 인류에게 선뜻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위험에 대비해 부정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인류에 해를 끼치지 않을 감정만 선별해서 학습시킨다고 가정했을 때에도, 감정의 구분 기준을 어떻게 세울지도 미지수이다. 이렇게 아직 확답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 상황에서 로봇에 인간의 감정을 학습시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독후감/창작| 2021.03.30| 3페이지| 1,000원| 조회(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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