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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경상대학교 법학과 형법사례연구 1학기 중간 기말 족보 및 정리본
    경상대학교 법학과 형법사례연구 1학기 중간 기말 족보 및 정리본
    ..FILE:mimetypeapplication/hwp+zip..FILE:version.xml..FILE:Contents/header.xml^1.^2.^3)^4)(^5)(^6)^7^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조각사유-상관위법명령에복종시 위법성조각x책임조각사유- 강요된행위x, 적법행위기대불가능성해당x2. 도청목적으로 학생회관, 총학생회실을 출입한 행위-주거침입죄학생회관출입- 학생회관은 일반적 출입이 허용,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에 해당x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곳 역시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범죄목적만으로 주거침입죄 성립할 수 없음.이와 유사하게 초원복집 판례도 변경- 주거침입죄 성립x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상태x공동주거권자 1인부재 혼외성관계 출입- 주거침입죄x총학생회실출입- 주거침입해당x비록 기망에 의해 착오에 빠져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주거침입의 보호법익인 사실상의 평온이라는 보호법익을 침해한 바가 없다.3. 수배자를 체포하지 않고 몸을 피한 행위(특수)직무유기죄의 성부o -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유기했을 시 성립. 정당사유 성립 안하므로(노력x) 특수직무유기죄 성립위법성조각사유(긴급피난)인정 여부x위난의 현재성 부정, 위난이 현실화된 경우에도 충분히 예상가능한 자초위난이므로 긴급피난도 부정책임조각사유(기대불가능성)인정 여부-체포행위에의 기대가능성 부정이 타당 책임이 조각됨:구성요건에도 해당하고 위법성조각도 안되지만 책임조각사유로 책임이 조각되어 직무유기죄로 처벌x4. 범인도피죄x경찰관인 을은 경찰수사관으로 범인을 체포해야할 보증인 의무가 존재, 보고도 체포 안했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범인도피죄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부정되므로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x결론.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미수범으로만 처벌!(8번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위전착-오상방위-과실 성립요건-을의 죄책은?상해죄x - 구성요건해당성: 객관적 통과, 주관적 착오에 관해서 어느 부합설에 따르더라도 객체의 착오는 발생사실 고의를 전용하기 때문에 고의 인정위법성 판단: 정당방위 성립x(객관적 정당화요소인 정당방위상황이 결여)책임 판단: 오상방위 해당(방위의사가 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 없었음)(주관적 원칙/ 자구행위/ 컴퓨터사용사기죄와 불가벌적 사후행위)금지착오-판례변경과 소급효 금지 원칙-자구행위-컴퓨터사용사기죄와 불가벌적 사후행위-단순일죄/법조경합/포괄일죄/상상적경합/실체적경합/과형상일죄갑의 형사책임은?인형을 계속 생산- 디자인보호법위반죄 성부(착오,판례변경소급효)구성요건해당성인정, 위법성조각사유없음, 책임조각사유 존부 확인(1)책임조각사유(금지착오) : 정당한이유의 존부 중요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은 회피가능성, 위 사안에서 갑은 여러변리사에게 문의하고 대법원판례까지 확인하는 등 위법성 판단에 필요한 조회의무를 다함. 따라서 갑은 정당한이유가 인정되어 16조에 의해 책임이 조각됨(2)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원칙 적용여부소급효 부정설과 인정설이 나뉘는데, 판례는 인정설의 입장에 따라 갑은 유죄판결을 받고저자는 부정설에 따라(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 변경 판례 이후 사건에 적용시키는게 타당)무죄를 주장한다.저자- 책임조각으로 디자인보호법위반죄 죄책x, 판례의 변경은 소급효금지원칙에 반해 적용하였으므로 갑은 무죄2. A가게에서 물품대금 물품을 들고 나감(절도죄o, 주거침입죄?x)절도죄o- 타인점유가게 타인재물 불법영득의사로 들고 나감. 구성요건 충족o위법성조각사유(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청구권 실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아님)x책임조각사유x주거침입죄x- 범죄의 목적이 있더라도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 존재x3. 훔친 물건 B에게 팜(사기죄o, 장물죄x)사기죄o-기망,착오,처분,이익,손해 발생 성립장물죄x- 장물죄는 타인이 불법영득한 재물에 대해 성립하는 범죄. 위 사안은 자기에 범죄에 의해 불법영득한 물건이므로 구성요건 인정x 불가벌!4. 권한없이 타인 계좌에서 지계좌로 돈 이체하고 인출한 행위(컴퓨터사용사기죄x, 인출행위불가벌적사후행위?절도죄나 사기죄-x)컴퓨터사용사기죄o-권한없이 정보처리를 해 재산상 이익o현금인출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x: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려면 주체동일,사후행위가 별개의 범죄 구성요건, 침해법익동익,초과x여야하는데 위 사안미수가 성립다만 중지미수 규정 유추적용하여 필요적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갑은 살인죄 장애미수 성립3. 사망한 을의 현금.예금통장을 들고 나온 행위(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사자의 점유도 인정하는지에 따라 절도죄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된다판례는 점유는 사망 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점유를 인정하였다따라서 갑은 절도죄의 죄를 짐4. 을 명의의 예급지급청구서를 작성해 현금을 인출(사기죄, 불가벌적 사후행위?)사기죄?o(판례는 긍정, 기망행위에 있어서 예금청구행위는 묵시적 기망행위로 봄)불가벌적 사후행위?x(절도죄 이후 사기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닌지 문제됨.위 사안은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립x, 절도죄 사기죄 각각 성립)5. 사문서위조죄 성부사문서위조죄?o(사자에게 명의인의 실재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 판례는 긍정하였다.또한 공문서 사문서 관계없이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6.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부위조사문서행사죄?o(앞 사기죄에서 보다시피 기망행위에 해당. 죄수관계는 예금지급청구서를 위조하는 행위를 일련의 행위로 보아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여절도죄 사기죄 사문서위조죄의 죄를 진다. 여기서 각 죄는 실체적 경합.)7. 사인부정사용죄의 성부(을 인장 지멋대로 사용!)사인부정사용죄?x(인장부정사용불법은 사문서위조의 불법에 흡수됨. 성립x)8. 주거침입죄 성부(은행 출입)주거침입죄?x(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 구성요건 해당성의 배제사유가 인정)(12번- 공모관계의 이탈/합동범의 공동정범/ 공범과 중지미수)공모관계의 이탈(공동정범, 교사범)-합동범의 공동정범-공범과 중지미수-갑이 무죄가 되는 경우(공모관계이탈성립요건)-실행의 착수 이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모자에게 요구되는 이탈의 정도는 자신이 형성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한다.2. 갑이 특수절도죄 기수가 되는 경우 및 특수절도죄의 중지미수가 되는 경우(1) 특수절도죄 기수가 되는 경우:을과 병이 실착에 나아가고 위에 대하여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퇴원요구가 거부할 수 없는 협박에 이른다고 보이지 않고, 직접적인 위협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는 부정됨.)3. 정위법성조각사유 및 책임조각사유;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복종한 경우? 책임조각x(위법명령에 복종하였을 때 위법성은 조각될 수 없다. 하지만 구속력이 있다고 보면 강요된 행위로 보아 책임조각이 가능하다. 위 사안은 을과 병의 행위가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강요된 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불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책임조각이 안됨.)(1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공갈죄에서의 폭.협)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공갈죄에서의 폭.협-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위헌판결(1)변호인 을이 특가법 조항이 위헌결정임을 이유로 형소법에 의해 면소판결을 주장할 때 법원은 받아들여줄까?: 면소사유?x/무죄사유?o(법령개폐로 형이 변경됐을때는 면소사유이지만 위헌결정으로 법률이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 경우는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2)변호인 을은 특가법 부분이 위헌결정임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때, 재심 사유가 되는가?; o (위 사안은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명백성을 별도로 판단한 필요 없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해 확정판결이 났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3)만약 피고인 갑이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재판을 받는 중이라면, 변호인 을이 특가법 상습절도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 형법상 상습절도를 적용해 줄 것을 주장할 수 있는가?: o(변호인 을은 재판시법인 형법332조에 의한 상습절도를 적용할 수 있다. 판례는 동기설을 따라 처벌이 부당했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고려가 있는 경우에 신법을 적용하기 때문.)2. 공갈죄에서 폭,협갑의 죄책은?갑이 을의 지불각서를 빼앗음- 강도죄? 공갈죄?강도죄x(반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해악 고지로 볼 수 없음)공갈죄x(사람을 공갈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재물로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공갈죄의 객체가 문제됨. 을의 서명으로 인해 경제적 ?
    학교| 2023.06.28| 32페이지| 4,500원| 조회(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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