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1. 학교폭력의 정책2. 사이버폭력 개입전략3. 참고문헌주제 : 학교폭력의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사이버폭력 개입전략에 대해 논하시오.1. 학교폭력의 정책최근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들이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학교폭력의 발생은 소폭 감소하는 듯 했으나,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의 비중이 증가하여 학교 밖 폭력은 증가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학교폭력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피해응답률이 2019년에는 1.6%였는데, 2021년에는 1.1%로 감소하였고, 언어폭력의 비중은 2019년에 35.6%였는데, 2021년에 41.7%까지 증가하였다. 그리고 사이버폭력의 비중은 2019년에 8.6%였는데, 2021년에 9.8%로 증가하였으며, 학교 밖 폭력도 2019년에 24.3%였는데, 2021년에 40.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정부의 학교 폭력 정책은 폭력에 대한 범부처 간의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예방교육과 신고접수, 피해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맞춤형의 통합 지원 채널을 구축하기 위한 논의와 함께 학교 밖 폭력을 대응하기 위한 학교와 지자체, 시민사회가 연계된 지역 단위의 안전망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012년 2월 6일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위한 학교폭력 근절 7대 실천 정책을 제시하며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학교폭력 근절 7대 실천 정책은 네 가지 정책의 직접 대책과 세 가지 정책의 근본 대책이 있다. 직접 대책은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라는 인식과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제시한 대책으로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감 강화와 또래의 역량 강화, 그리고 학부모의 교육 확대 및 참여 강화의 목표를 이루는 정책이다. 근본 대책은 학교와 가정, 사회가 모두 함께 인성교육을 실천해야 한다는 취지로 학교폭력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바람직한 인성을 지닌 인간의 양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교육 전반에 걸쳐서 인성교육을 실천하고 가정과 사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교육적인 기능을 회복하며 게임이나 인터넷 중독 등의 유해요인 제거와 예방, 치유를 위한 대책이었다. 그 이후 2013년과 2014년에는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하여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라는 비전과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5대 영역의 16개 중점과제를 제시하여 언어와 사이버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학부모, 학생들의 예방교육 확대, 학교폭력 의심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였다. 특히 또래보호와 학생들의 자발적인 예방활동, 체험형 예방교육을 더욱 강화하였고, 학교전담경찰관의 증원과 고화소 CCTV 설치와 확대를 통해 안전한 학교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조치하였다.이와 같이 학교폭력 정책은 학교 폭력의 양상에 따라 다양하고 복합적인 대응을 하게 되는데, 학교폭력의 정의와 양상이 시기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그에 따른 추가적인 대책이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정시영(2018)은 학교폭력의 변화 양상을 네 가지로 구분했다. 1기는 학원폭력과 별다른 특징을 감지하지 못했던 초기의 태동기, 2기는 학교폭력이라는 개념이 명확해지고 확장된 시기의 점증기, 3기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고조되고 정보통신망에 따른 은밀성이나 시간과 장소를 불문한 지속성, 영속성 등의 특징을 나타내는 심각하고 확대된 시기의 고조기, 4기는 감소추세로 보이지만 사이버폭력의 이해 등으로 학교폭력의 유형이 사이버 디지털 공간으로 변화되어 저연령화 추세로 변화하는 시기의 감소기로 나누고 있다. 이러한 시기별 내용적, 유형적 특징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정책에 대한 대응도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거나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인식이 강할수록 정책의 내용이나 형식도 강제적이고 직접적인 양상을 보이고, 문제의 심각성이 줄어들거나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화해와 회복적인 관점이 강할수록 장기적이고 예방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그래서 학교폭력의 정책 수립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이를 신속하게 반영한 합리적인 정책 수립, 그리고 민관과 학부모, 학생, 학교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2. 사이버폭력 개입전략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폭력은 온라인상에서 행해지는 언어폭력과 명예훼손, 스토킹, 따돌림, 영상유포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가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공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심리적인 고통과 충격은 매우 심각하다고 말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익명성으로 가해자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집단적으로 공격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과 특별한 악감정 없이도 집단의식에 빠져 동참할 수 있다는 심각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사이버폭력에 대한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의 기록이 지속적으로 사이버 상에 남아 피해자는 쉽게 이를 치유할 수 없고 장기적으로 더 큰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이버폭력에 대한 개입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개입을 더욱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일반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문제행동을 보이고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자존감이나 자기조절 능력이 낮으며 우울한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현실에서 원만한 친구관계를 갖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에 숨어서 잠재된 폭력적인 행동을 자행하는 것이다. 이 경우 상담자는 가해자인 내담자의 행동을 급하게 수정하려고 하지 말고 차분하게 여러 단계로 나누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상담 개입은 일반적 상담 전략과 구체적 상담 전략을 이용할 수 있다. 일반적 상담 전략으로는 가해한 학생이 사이버폭력을 하게 된 이유와 이를 통해 얻고자 하는 욕구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다른 방법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원만한 대인관계 기술, 긍정적인 대화법을 지도하도록 한다. 가해자인 학생이 1차 가해자일 수도 있지만 이미 다른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받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2차 가해자가 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고 세심한 상담을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상담전략은 일반적으로 빈 의자 기법을 활용한 역할극이나 롤링 페이퍼를 작성하기도 하는데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간접적인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사이버폭력의 피해자인 학생들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1차 가해를 받고 이에 대한 모욕감을 풀거나 상대방보다 더 강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받은 만큼 돌려준다는 복수심에 자신이 당한 폭력 행위를 같이 행하면서 서로 사이버폭력 상태를 심화시킬 수 있어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반대로 사이버폭력을 당하고 이 상황을 스스로 견디지 못해 모른 척하고 무시를 하거나 끝까지 참기만 하는 피해자의 양상이 있는데 이는 피해자 본인의 심리적인 상처로 우울하거나 불안요소가 가미되어 사회적인 불안까지 가중시킬 수 있다. 더 심할 경우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인한 회피현상과 계속적인 재경험으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일도 있을 수 있어 지속적인 치유와 지도가 필요하다. 가해학생과의 접촉을 금지하고 전화나 SNS로의 접근을 차단하며 피해자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해줄 수 있는 친구나 가족, 학교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개입이 필요하다.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취미 활동을 통해서 자신감과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같은 경험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성을 키워주도록 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이러한 사이버폭력을 포함한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강화시키고, 교사와 학부모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학교폭력 금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한다. 그래서 최근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 52종이 보급되고 있으며, 학생·교사·학부모별 맞춤으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가이드와 리플릿?교육용 영상자료 등이 보급되고 있다. 경찰청의 ‘찾아가는 사이버범죄 예방교육’과 문체부의 ‘게임문화 가족캠프’ 등의 다양한 유관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이버폭력 예방교육과 윤리교육을 많이 활용하고, 사이버폭력이 가해졌을 때 사이버 상의 기록을 신속하게 지울 수 있도록 사업자의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필터링 의무화를 시행하여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목 차 ]Ⅰ. 서론Ⅱ. 본론1. 자연법론의 기본주장2. 법실증주의의 기본주장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우리의 삶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며, 매 순간마다 무엇을 선택할지에 대한 다양한 근거들을 가지게 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 법인데, 이는 단순한 행위의 여러 근거들 중 하나가 아닌 다른 기타의 근거들을 모두 배제할 만큼의 근거로 인정되고 있으며 우리의 행동을 지도한다. 법을 분류하는 기준이나 방법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법이 규율하는 생활 관계에 따라서 공법과 사법, 사회법으로 분류하고, 법의 존재 형식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그리고 자연법과 실정법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는 모두 각자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고유한 근거와 논리를 지니고 있어서 어느 하나가 우세하다고 말할 수 없고, 각자의 중요성을 가진다. 과거에는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가 대립적 관계이거나 양자택일적인 관계로 이해되기도 했지만, 현대에 들어와서는 제3의 길이나 극복의 방법으로 논의되어 왔고, 최근에는 오히려 두 가지 이론의 극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기본 주장들을 비교하여 설명하고자 한다.Ⅱ. 본론1. 자연법론의 기본주장자연법론은 자연법이 실정법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고전적, 전통적 자연법론과 근대적, 합리주의적 자연법론으로 나누어진다. 고전적, 전통적 자연법론은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거쳐서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 등의 종교 철학을 기반으로 발전하였으며, 고전적, 전통적 자연법론은 그로티우스와 홉크, 로크, 루소, 칸트 등의 개인주의, 공리주의, 자유주의 사상과 결합하면서 발전하였다. 자연법론은 자연법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고, 악법은 법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강조함으로 정당성을 중시한다. 일반적으로 자연법은 법의 본질을 명령이나 규칙성이 아닌 윤리적인 척도로서 행위를 기준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행위의 기준은 보편타당성을 원천으로 한 자연과 신의 계시, 인간의 이성으로 현실을 초월한 세계에서의 유래로 한다. 그리고 이 기준은 객관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부합하는 실정법의 구속력을 정당화하고, 위배되는 경우 실정법을 무효화하기도 한다.역사적으로 중세의 자연법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론이 가장 체계적이라고 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당시 가톨릭교회의 공식적인 견해로 인정되었고, 그의 법사상은 종교적인 자연법론으로 현재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토마스는 법을 기독교 법사상의 일반적인 조류에 따라서 영구법과 자연법, 인정법, 신정법으로 구분했는데, 영구법은 신의 창조질서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모든 선함과 옳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원죄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영구법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인데, 토마스는 인간의 이성을 복원시킴으로 더 이상 타락한 존재가 아닌 이성적인 존재로 영구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자연법의 보편타당성은 신이라는 불멸의 원천에서 구할 수 있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토마스가 말한 신정법은 성경에 계시된 규범으로서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영원법을 구현하는 것이며, 규정하기 어려운 도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자연법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정법은 자연법이 인간의 이성으로 귀결되어 세속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연법을 보충하기도 한다. 반면에 인정법은 자연법을 구체화시키는 자연법의 하위 규범이라 볼 수 있지만 실제 인간사에 있어서는 가장 광범위한 적용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자연법에 종속되면서 동시에 자연법을 보충하는 이중적인 역할을 가지는데, 자연법도 인정법을 지배하고 구속함과 동시에 인정법의 자율성을 긍정해야 하는 미묘한 관계이기도 하다.자연법은 현대에도 지속되고 있는데, 특히 세계대전을 겪으며 자연법의 가치가 부각되었고, 법의 이름으로 나찌의 지배가 이루어지면서 법의 가치나 질서의 유지보다 인간의 존엄성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학자로 풀러의 경우는 자연법론을 세속적, 절차적인 자연법으로 불렀는데 이는 종교적인 원리나 신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절대적이고 실체적인 내용의 법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법 개념은 법의 이념을 떠나서는 성립할 수 없고 법의 존재는 법이 담당해야 할 가치와 분리될 수 없어서 법은 일반적이어야 하며, 공포되어야 하고, 법의 내용이 명확하고 이해 가능해야 한다. 내용 상호간에도 모순이 없어야 하고 소급적이지 않아야 하며,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 드워킨의 이론은 형이상학 없는 자연법론으로 불리는데, 어떤 초월적인 심급이나 형이상학적 전제, 절대적 가치로부터 법을 도출하지 않으며, 자신의 이론을 약정주의와 실용주의의 반대 근거로 제시하기도 한다. 드워킨의 정합성으로서의 법은 실정법과 이전의 도덕적인 원리를 전제로 하였으며, 그 원리는 하트의 규율과 대조되고, 드워킨은 법의 본질을 규율이 아닌 원리에서 구하려고 하였다.2. 법실증주의의 기본주장법실증주의는 19세기 이후 자연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실증주의적인 사고가 발달하면서 형성된 것으로 객관적인 관찰과 자료를 통한 확증을 이끌어내는 자연과학의 방법론을 채택하여 법과 법의 규범성을 관찰하는 것이다. 법의 학문적인 인식과 법의 독자성을 견지하기 위한 법의 가치판단을 접어 두고, 법 자체를 탐구해야 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규범적인 현상들을 일종의 허구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현상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경험적인 현상으로 환원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법실증주의는 ‘있는 법’과 함께 ‘있어야 할 법’의 문제를 분리해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경험적으로 확인 가능한 실정법만 법이라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정당한 도덕규범의 기준을 충족했는지와 상관없이 실제 존재하는 실정법만 법이라는 생각으로 법과 도덕의 분리를 강조한다. 이는 윤리학이나 정치철학, 이데올로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법의 제도를 연구하려는 관점으로 법을 형식적인 기준에 의해서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서 분리 테제도 법개념은 도덕적인 요소를 포함하지 않으면서 확정할 수 있다고 말했고, 법이 요구하는 바가 도덕이나 정의에서 요구하는 바와 반드시 연관성이 없어도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법은 도덕적인 요청이나 권리를 내용으로 할 수 있지만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내용을 담은 명령이나 금지, 허락도 표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 외에도 법실증주의의 공통적인 견해는 법과제가 있는 법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것이며 법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였고, 도덕상대주의의 견해를 취하고 있다. 이는 도덕원리나 도덕 판단을 주관적인 선호나 소망의 표현으로 여기며 보편적으로 타당한 객관적인 도덕원리와 도덕 판단들을 찾기 위한 시도 자체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법실증주의는 규범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법이 사람들의 행위를 지도하는 규범적인 현상을 공무담당자가 수범자들에게 가하는 제재로서 경험적인 사실로 환원시키려고 했다. 현대의 대표적인 법실증주의자 가운데 한 명인 하트는 기존의 외부 관찰자 관점을 취했던 것과 달리 내부 참여자의 관점에서 법의 규범성을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의 규범성의 원천을 사람들이 법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반성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로 봤는데, 하트는 내부 참여자의 관점을 채택한다 해도 법에 대한 도덕적인 동의를 수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태도로 법실증주의를 기획하고 유지하려고 하였다.
[ 목 차 ]Ⅰ. 서론Ⅱ. 본론Ⅲ. 결론Ⅰ. 서론내가 소개하고 싶은 역할모델은 ‘최강야구’ 프로그램 ‘최강 몬스터즈’ 팀의 이승엽 감독이다. 지금은 두산 베어스 감독으로 취임했지만 예능 프로그램인 ‘최강야구’에서 보여준 이승엽 감독의 리더십은 매우 인상 깊었다. 자타가 공인하는 국민타자 이승엽은 한 시즌에 홈런 56개를 쳐낸 아시아 홈런왕으로 이름을 떨친 야구계의 영웅적인 인물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를 시작해 마흔이 넘은 2017년에 현역 야구에서 은퇴하고 KBO 홍보대사와 국가대표팀 기술위원회 위원, 야구 해설위원을 하다가 지난 달 두산 베어스 제11대 감독으로 취임했다. 그가 맡았던 최강 몬스터즈팀은 예능이긴 하지만 프로야구에서 선수생활을 하고 은퇴한 선수들과 대학 리그 선수, 독립리그 선수들이 모여 최강야구 팀을 만든 것이다. 은퇴한 선수들은 대부분 동네 아저씨 같은 모습으로 현역 고등학생, 대학생, 독립리그 선수들과 대결하기엔 너무 힘들어 보이지만 선수 때의 열정을 가지고 다시 힘들게 연습하며 현역 선수들과 대결을 펼친다. 이에 본론에서는 이승엽 감독을 역할모델로 선정한 배경과 인상적인 성과들을 소개하고자 한다.Ⅱ. 본론역할모델로 이승엽 감독을 선정한 이유는 그의 부드럽고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이 조직 구성원들의 의지를 불태우고 자발적인 행동력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리더십으로 모두를 감동시키기 때문이다. 컨디션 난조로 상대팀에게 계속 안타를 맞고 있는 투수를 감독으로서 교체해야 하지만 끝까지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도록 삼진아웃이 나오기까지 기다려주고, 안타를 하나도 치지 못하는 4번 타자에게도 계속 신뢰를 보여주며 기다려주는 모습에서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느낄 수 있었다. 누구보다도 승부욕이 강하지만 힘들어하는 선수들에게 절대 압력을 가하지 않고 오히려 괜찮다고 격려하고 믿는다고 말하는 감독의 모습은 오히려 모든 선수들의 의욕을 불태우게 만든다. 선수들보다 나이가 더 많고 은퇴한 지도 오래됐지만 아픈 선수를 대신해서 선수시절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대타자로 그라운드에 나가 뛰기도 하고, 직접 타석에 나가 안타를 치기도 하는 모습은 선수들의 감동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감독이 솔선수범한 모습으로 누구보다 부드러운 리더십을 보이기도 하지만 감독으로서 예상치 못한 선수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전략적인 팀 운영방식으로 승리를 이끌어내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서 모두의 예상을 깨는 능력을 보여준다.최강 몬스터즈팀은 팀 승률 7할의 목표를 가지고 총 30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현재 13승 3패의 기록으로 승률 0.813을 기록하고 있다. 선수 시절에는 야구 레전드였지만 현역에서 물러난 지 오래된 상태라 선수들 모두 제 기량을 찾지 못하고 잦은 부상으로 경기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감독과 선수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연습을 도와주고 서로 격려하며 힘들게라도 연승을 이어가는 모습에서 이승엽의 리더십과 선수들의 팔로우십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이승엽 감독은 선수들 이상으로 유머 감각도 있어 팀의 분위기를 살리고, 무조건 승리해야 한다고 최고의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무한 신뢰를 보내기 때문에 선수들도 모두 만족한 결과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은퇴한 40대 선수들이 20대 현역 선수들과 경기하며 승리를 위해 땅바닥에 슬라이딩을 하고, 도루를 하고, 혼신의 힘을 발휘하는 선수들의 모습에서 이승엽 감독의 리더십이 더욱 빛이 나는 것 같다. 조직의 구성원들이 존경하는 이승엽이라는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조직구성원들 스스로 사회적인 역할과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역량을 갖추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과 임무를 다했던 것이고, 감독과 선수들의 단합된 마음으로 최선의 목적달성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이다. 언제 또 다시 야구를 하게 될지 모르니 할 수 있을 때까지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보자는 격려가 그들 스스로의 의지를 불태우고, 서로를 믿어주는 절대적인 신뢰 속에서 더욱 강한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며 젊은 선수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Ⅲ. 결론이승엽 감독의 리더십을 보면서 강한 카리스마보다 부드럽고 절대적인 신뢰의 리더십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선수들이 힘들고 열악한 상황에서 경기를 할 때 자신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선수들과 함께 같은 위치에서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리더가 꼭 앞에서 이끌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달리기도 하고, 뒤에서 지켜보기도 하면서 명확한 목표를 제시함으로 선수들의 역량을 집중시키고 강화시켜 나가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구성원들이 자신감이 떨어지고 멘탈이 흔들릴 때 긴장을 풀어주고 최고라고 격려하며, 가장 큰 위기상황에서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고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재능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단합하기 힘들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에만 치중하다보면 다른 구성원들과의 단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단합시키고 공동 목표를 향해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 또한 리더의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리더는 그만큼 상황을 진단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이 풍부해야 하고, 실현 가능한 비전을 제시함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모두에게 공정하고 차별 없는 기회를 주고 성공과 실패에 대한 반응을 성급하게 하지 않으며 스스로 이겨나갈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줌으로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리더와 구성원의 수직적인 관계를 지양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서로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충분한 소통을 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찾아 나가는 협력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목 차 ]1. 소아마비는 어떤 증상이 있는가?2. 언제 어디에서 (우리나라 포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었는가?3. 이 질병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준 이유는?4. 이 병의 원인이 되는 미생물(바이러스 포함)은?5. 이 무서운 질병에서 현재 우리는 어떻게 벗어났는가?6. 참고자료주제 : 소아마비에 대해 아래 형식대로 조사하여 서술하시오.1. 소아마비는 어떤 증상이 있는가?소아마비는 척수 회백질에 폴리오(Polio) 바이러스가 침범해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세포가 파괴되는 질병으로서 증상은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인 신체의 마비와 변형을 초래하게 된다. 소아마비는 척수성 소아마비(Polio)와 뇌성 소아마비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척수성 소아마비는 척수신경이 폴리오(Polio)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열과 설사를 동반한 장염 유발과 수족의 마비가 일어나는 것으로 전염성이 있고, 뇌성 소아마비는 출산 전후의 있었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뇌신경에 침범되어서 일어나는 것으로 전염성은 전혀 없다. 그리고 마비되는 상태도 현저하게 달라서 척수성 소아마비는 움직이지 않는 손발을 다른 사람이 굴신시키는 경우 힘이 빠진 것 같은 형태로 흐늘흐늘 움직이는 이완성 마비 증상을 보이고, 뇌성 소아마비는 손발의 근육이 뻣뻣해지는 경직성의 마비를 일으키며, 감각에는 이상이 없고 정상적이다. 일반적인 소아마비의 증상을 보면, 초기에 발열이나 발한이 있고, 한쪽 다리가 갑자기 마비되어서 보행이나 기립이 곤란해지며 건반사가 없어진다. 그리고 마비된 다리의 근육이 위축되는데 마비 증상이 양쪽다리에 오는 경우는 드물고 감각장애는 이상 없다. 주로 5세 이하의 아동들이 감염되는데 신경계를 공격하기 때문에 감염된 200명 가운데 1명은 다리에 회복 불가능한 마비 증상이 나타나고, 이 가운데 5~10%는 호흡과 관련된 근육 마비로 사망하기도 한다.2. 언제 어디에서 (우리나라 포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었는가?1988년 전 세계적으로 연간 35만 명이나 되는 소아마비 환자가 자연에서 감염됐는데, 2000년에는 3,500명 이하로 환자 발생이 줄어들고, 2017년에는 22명에 그쳤다. 2018년에는 33명이 자연에서 감염됐고, 104명이 백신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에는 175명이 자연적으로 감염되었고, 364명이 백신으로 인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마비는 일반적으로 감염자의 분변으로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마시거나 오염된 표면을 만지고 입을 만져서 확산되기 때문에 아직 환경에 취약한 지역에서는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백신을 통해 그 수치는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3년에 보고된 5명의 환자를 마지막으로 신규 환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WHO는 2000년 한국에서도 박멸 선언을 하였다.3. 이 질병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준 이유는?소아마비는 신체의 마비와 변형을 초래하는 질환이고 어린 나이에 감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아마비로 인한 장애를 평생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한 번 감염이 되면 해당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은 생기지만 이로 인한 마비의 정도는 완전 치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비의 정도에 따라 물리치료를 통해 기형이나 합병증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게 된다. 어려서부터 신체적 기능의 한계로 부모나 양육자의 돌봄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고, 개인적인 친구관계나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도 다양한 문제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체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소외감이나 우울감, 자신감 저하, 열등의식, 무력감 등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무엇보다 계속 도와주는 부모나 가족 등의 조력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돌보는 사람의 경제활동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회활동에도 제약을 받을 수 있어 치료와 돌봄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평생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공포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4. 이 병의 원인이 되는 미생물(바이러스 포함)은?소아마비는 폴리오(Polio)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는데, 이는 장 바이러스(enterovirus)의 한 종류로 혈청형 1, 2, 3형이 있다. 이는 피코르나바이러스과 엔테로바이러스 C종의 형청형으로 지름 약 30nm의 정20면체대칭 형태이다. 소아마비 바이러스 1, 2, 3 유형 가운데 2형은 1999년 자연상태에서 완전히 없어졌으며, 3형의 경우는 2012년 나이지리아에서 발견된 이후에 현재까지 자연상태에서 발견 되지 않고 있다. 2018년 자연상태에서 발생한 1형 소아마비 환자의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10명인데 모두 아프가니스탄(8명), 파키스탄(2명)에서 발생했다.5. 이 무서운 질병에서 현재 우리는 어떻게 벗어났는가?소아마비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경구용 생균 소아마비 백신(세이빈백신)과 함께 불활성화 된 사균 백신(솔크 백신) 등을 개발하여 1960년 중반부터 발병률이 급격히 떨어졌고, 현재 임상에서 보기 드문 병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구용 백신의 경우 바이러스 1, 2, 3형 모두 포함하고 있었으나, 2형의 바이러스는 이미 퇴치 완료되어 WHO는 2016년 4월에 3가지 유형을 모두 포함한 3가(trivalent) 백신을 1, 3형의 바이러스만 포함하는 2가(bivalent) 백신으로 교체했다. WHO는 자연상태에서의 1, 2형 바이러스가 모두 퇴치될 경우 경구용 백신 사용을 완전히 중단하고 바이러스의 전파 우려가 없는 불활성 소아마비 백신으로 전면 대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소아마비의 완전한 퇴치를 확인하는 방법은 마지막 바이러스 발견 이후 3년이 경과한 뒤에 이루어지는데, 2020년 8월 25일에 아프리카지역에 대해서 WHO는 소아마비 없는 지역이라고 인증하였고, 세계 인구의 90% 이상을 대표하는 WHO 6개 지역 가운데 5개 지역이 소아마비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 8월에 미국 뉴욕에서 9년 만에 소아마비 감염 환자가 등장했고, 영국 하수에서도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검출된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4월부터 하수를 통해 많은 인구들이 소아마비에 감염되었을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소아마비 백신 접종률이 WHO의 권고 사항인 95%에 한참 못 미친 37%로 나타났다. 영국 보건안전청(UKHSA)에서도 올해 런던 19개의 하수 샘플에서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116회 검출됐다고 밝혔는데, 40년 만에 다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오래 전에 퇴치됐다고 생각하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다시 재감염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실례로 소아마비는 백신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주제 : 보이스피싱 근절 방안국내에서의 최초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5월 18일에 발생하여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문제인데, 그 수법이 계속 고도화, 지능화되어감에 따라 피해자와 그 피해액의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의 자료에 의하면 보이스피싱 범죄가 2017년에 2만4259건이었는데, 2021년에 3만982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액에 있어서도 2017년에 2470억 원이었는데 2021년에는 7744억 원으로 5년 사이에 3배 이상 급증하고 있어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기망수법별로 확인하면 기관사칭형보다는 대출사기형의 발생건수와 피해금액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1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보이스피싱의 전체 건수 가운데 기관사칭형은 7017건이었고, 대출사기형은 2만3965건이었으며, 피해금액은 기관사칭형이 1741억 원이었고, 대출사기형은 6003억 원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으로 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동안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예방과 차단에 집중하며, 관계 부처들 간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피해 회복과 금융기관의 책임강화를 추진해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경찰청에서 인터폴국제 공조를 통해 필리핀에 체류 중인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을 잡아오기도 하고 매년 수천 명의 관련 범죄자를 잡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디지털 범죄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범죄를 잡아내는 기술이나 방법도 그 이상으로 고도화하고 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과 안내, 이벤트를 통해 보이스피싱에 대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새로운 형태의 수법들을 신속하게 알려 똑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미 당한 피해자들을 위해 범죄자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시키는 일을 최대한 빨리 저지시키기 위한 노력부터 해야 한다. 현재 ‘더치트’라는 국내 최대 사기피해 정보 공유 플랫폼이 운영 중에 있는데, 선입금사기와 안전거래사칭사기, 보이스피싱 등의 다양한 범죄에 대한 피해사례를 등록하고, 각 핸드폰 업체와 금융기관을 연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니 경찰청이나 지방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연결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경찰청에서 따로 플랫폼을 마련해 피해사례 외에도 이러한 사례 데이터를 융합하여 연령별, 성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장년층이나 노년층의 경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의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정보가 미흡할 수 있으니 핸드폰 문자나 TV 공익 광고 등의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 자세하게 안내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통신과 금융 분야의 거버넌스를 통한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는데, 대포폰의 개통 방지나 은행의 ATM기의 현금입금 한도 축소, 비대면 계좌개설 시에 본인 확인 강화 등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범죄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개인적으로 보이스피싱 전화도 받아봤고, 문자도 받아봤지만 이것을 따로 신고하는 것이 귀찮고 내가 안 당했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을 때 수신 중이나 끊고 난 이후에 바로 그 화면에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시행할 계획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대법원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 공공기관에서 전화를 할 경우 안심마크를 표시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도 정보를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유명무실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알리고 홍보하는 기회를 많이 늘려야 할 것이다.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디지털 범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그 범죄자들을 잡지 못해서 계속 늘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범죄로 돈을 계속 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은 범죄자들이 양산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계속 진짜인 줄 알고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범죄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바꿔가며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피해사례로 접수된 전화번호를 데이터화하여 모든 통신업체에서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을 시키거나 그 번호가 들어온 전화선의 국적이나 지역, 경로를 이용해 같은 곳에서 들어오는 다른 전화번호를 차단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선제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고접수와 수사를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개설하고 확대 운영함으로 신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한다.이를 위해 최근 KT와 경찰청, 금융보안원이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보이스피싱에 대한 범죄를 가장 먼저 인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기로 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전체 이동통신사와 금융기관, 수사기관의 거버넌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새로운 디지털 보안 기술들이 개발될 때 좀 더 신속한 범죄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이스피싱의 대다수가 은행 창구나 자동화기기를 편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은행의 인력과 자원을 동원해 이에 대한 예방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는 다른 범죄와 달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대부분 서민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되고, 그로 인한 충격의 여파가 더 클 수 있어서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신속하게 범죄자들을 잡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범죄자들의 처벌 수위를 높여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빅데이터와 첨단 기술을 이용한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보안기술과 방어막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동통신사와 금융기관, 경찰청, 관련기관들과의 업무협약이 더욱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서 예방부터 수사까지 적극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며, 네트워크의 보안기술과 기술적인 역량을 발전시켜 지능화되어가는 범죄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