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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 장애의 종류 및 장애의 등급
    장애의 종류 및 장애의 등급장애의 등급장애등급 사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의사가 장애를 판정할 때 필요한 표준 진단방법을 제시할 목적으로 장애판정 기준에 따라 분류한 장애의 등급.1988년 도입되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규정되어 있던 등급.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가 결정되었다.장애의 종류에 따라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뉜다. 신체적 장애는 다시 외부신체기관·내부기관의 장애로, 정신적 장애는 정신지체·정신장애·발달장애 나누고, 경중에 따라 각 장애별로 1~6다. 모든 등급은 단계가 낮을수록 장애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하였다.2019년 7월 부터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단계로 구분하게 되었다. 두 단계의 구분을 유지하는 것은 기존 1~3급 장애인에게 인정되어 오던 우대 혜택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취지이다.장애등급판정기준[시행 2017. 4. 13.]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65호, 2017. 4. 13., 일부개정]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044-202-3287제1장 총론1. 목 적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한 장애등급 사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 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2. 적용범위가.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등급을 진단·판정하는 때에 적용한다.나.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장애인의 분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3. 판정기준의 적용원칙가. 장애유형별 장애등급은 원칙적으로 제2장의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나. 2종류이상의 장애가 중복되는 경우의 장애등급은 4. 중복장애의 합산기준에 따라 판정한다.다.서 추간판 탈출증, 척추협착증 등으로 인한 신경근 병증에서 나타나는 마비는 해당되지 않는다.(자) 척수장애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차) 척수병변(질환)은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단일광자전산화단층활영(SPECT), 양전자단층촬영(PET) 등으로 확인되고, 신경학적인 결손을 보이는 부위와 검사소견이 서로 일치 하여야 한다.(카) 척수장애인 경우 소아청소년의 경우에는 만 1세 이상의 연령부터 가능하며, 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판정한다.(타) 척수장애의 소아청소년은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 ∼ 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만 6세 이상 ∼ 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 ∼ 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② 상지기능장애③ 하지기능장애④ 척추장애(가) 판정개요○척추병변은 단순 X-선촬영,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근전도 등 특수검사 소견과 수술부위 및 수술종류를 확인해야 한다.○척추분절에 운동을 허용하도록 고안된 인공 디스크 삽입술, 연성고정술, 와이어 고정술은 고정된 분절로 보지 않는다.○강직성 척추질환(강직성 척추염 등)의 경우 방사선 검사상 부위가 명확하여야 하며 천장관절 소견은 따로 고려하지 않는다. 하지 또는 상지의 관절 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판정한다.- 완전강직은 방사선 사진 상 경추부, 흉추부 또는 요추부의 완전유합이 확인되고, 해당 척추 부위의 운동가능범위(경추부 340도, 흉·요추부 240도)의 90%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척추는 장애부위에 따라 경부(경추)와 체간(흉·요추)으로 나누는데 각 추체간의 정상 운동범위는 다음과 같다.-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그.(4)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라. 청력장애(1) 판정 개요(가)청력장애의 장애정도평가는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순음역치를 기준으로 한다. 2∼7일의 반복검사주기를 가지고 3회 시행한 청력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청성뇌간반응검사를 이용한 역치를 확인하여 기도순음역치의 신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단, 청성지속반응검사를 제출한 경우에는 청성뇌간반응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평균순음역치는 청력측정기(오디오미터)로 측정하여 데시벨(dB)로 표시하고 장애등급을 판정하되, 주파수별로 500Hz, 1000Hz, 2000Hz, 4000Hz에서 각각 청력검사를 실시한다.-평균치는 6분법에 의하여 계산한다(a+2b+2c+d/6). (500Hz (a), 1000Hz (b), 2000Hz (c), 4000Hz (d)) 6분법 계산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만약 주어진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 100데시벨(dB) 이상이거나 청력계의 범위를 벗어나면 100데시벨(dB)로 간주하고, 청력역치가 0데시벨(dB) 이하이면 0데시벨(dB)로 간주한다.(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아니하여 청력검사를 시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청성뇌간반응검사를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청성지속반응검사를 첨부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한다.(다)이명이 언어의 구분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청력역치 검사와 이명도 검사를 같이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등급을 가중할 수 있다. 이명은 객관적인 측정이 어려우나, 2회 이상의 반복검사에서 이명의 음질과 크기가 서로 상응할 때 가능하다.- 심한 이명이 있으며, 청력장애 정도가 6급인 경우 5급으로 한다.-심한 이명이 있으며, 양측의 청력손실이 각각 40~60데시벨(dB) 미만인 경우 6급으로 판정한다.- 단, 심한 이명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 후에도 불구하고 잔존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하여 진료기록지를 확인하여 평균적 상태를 기준으로 등급을 판정한다.8. 자폐성장애 판정기준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한 충분한 치료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1)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최소 만 2세 이상)에서 장애를 진단한다.(2)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3)소아청소년은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4)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진단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진단을 유보하여야 한다.(5)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라. 자폐성장애 진단 절차자폐성장애의 장애등급 판정은 (1) 자폐성장애의 진단명에 대한 확인, (2) 자폐성장애의 상태(impairment) 확인, (3) 자폐성장애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4) 자폐성장애 등급의 종합적인 진단의 순서를 따라 이루어진다.(1) 자폐성장애의 진단명에 대한 확인①우리 나라에서 공식적인 자폐성장애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질병분류표 IC대용량의 이뇨제(spironolactone 400mg/일 및 furosemide 160mg/일을 1주 이상 시행 등)를 투여하고도 복수가 조절되지 않아 한달동안 최소 2회 이상의 대량복수천자로 치료한 경우-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복강내에 외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감염원이 없고, 복수 다형핵세포수가 250/㎣ 이상이면서 복수 배양검사상 양성이거나 임상적으로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으로 진단된 경우- 간성뇌증만성 간질환 환자에서 임상적으로 증명된 간성뇌증에서 혼수를 일으킬 다른 원인이 배제된 경우이면서 뇌기능 장애를 치료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6개월 동안 2도 이상의 간성뇌증이 2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13. 안면장애 판정기준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1) 의료기관의 성형외과·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2)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나. 진료기록의 확인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1)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2)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3)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다.
    교육학| 2022.05.25| 55페이지| 2,500원| 조회(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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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및 지자체위탁사업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정의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현대 국가는 그 내용이나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모두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장기요양보장제도이다. 즉, 노화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가족구성원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ㆍ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미 선진각국에서는 사회보험방식 및 조세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여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ㆍ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되는데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건강보험제도와 분리 운영하는 경우 노인등에 대한 요양필요성 부각이 비교적 용이하여 새로운 제도도입에 용이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아 장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법 제12조)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한다.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진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조달된다.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 (2022년 현재 : 12.27%)을 곱하여 산정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매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국가의 부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은 국고 지원금으로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납부)은 다음과 같다.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이며, 「국민기초생활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입소 정원이 5~9명이다.노인장기보험의 제공 기준 및 월 한도액 및 급여 비용은 다음과 같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시행규칙 제 22조 에 따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급여에 소요되는 장기요양기관의 각종 비용과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지차제 위탁 공고 조사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0-1208호마포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위탁운영체 모집 공고「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할 위탁운영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합니다.2020. 10. 7.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1. 위탁대상 시설현황 및 위탁내용가. 시설현황시설명소재지/규모대상사업주요시설마포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마포구 양화로 19(합정동)/842.68㎡(지하 2층)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아이돌봄 지원사업 포함)사무실, 강당, 교육실,상담실, 공동육아나눔터 등나. 위탁내용 ※ 2020년 가족사업안내 지침 참조사무명사무내용비고센터운영­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 운영 및 관리가족관계­부모역할 지원, 부부역할 지원, 이혼전·후 가족지원­다문화가족관계향상지원, 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다문화가족 이중언어환경 조성, 가족상담교육, 상담(정보제공· 초기상담) 문화프로그램 등가족돌봄­가족역량강화지원­다문화가족 방문서비스교육, 상담(정보제공· 초기상담➟ 전문상담)돌보미 파견,사례관리 등가족생활­맞벌이가정 일·가정양립지원­다문화가족 초기정착지원­결혼이민자 통번역 지원,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사례관리 지원­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2. 위탁기간 : 2021. 1. 1. ~ 2023. 12. 31. (3년)3. 위탁운영재원 : 지원보조금(국비, 지방비) 및 수탁기관 부담금4. 신청자격 및 위탁조건가.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비영리단체나. 위탁조건1) 수탁기관은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아이돌봄지원법,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침, 위수탁 계약서 및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위탁을 취소2) 센터장을 제외한 기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의 고용승계 보장3) 보조금 이외의 추가비용은 자체적으로 부담4) 수탁기관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5) 화재 및 시설이용 관련 사고 손해배상책임 이행 보험 가입6) 기타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수탁 계약서에 의함5. 신청 제외대상가. 법인대표 및 임원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나.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또는 시행지침 위반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거나 처분을 받은 법인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법인‧학교나 그 대표자 및 임원도 포함)다.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라.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6. 센터장의 자격요건종사자 구분자 격 요 건센 터 장▶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사업 3년 이상 근무경력자▶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사업 5년 이상 근무경력자▶ 관련사업 7년 이상 근무경력자* 기타 위 각 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자※ 관련학과:-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전동의서-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함.(불가피하게 이전일로 제출 시 사유서 첨부)나. 수량 및 규격1) 심사자료는 본 보고서와 요약보고서 2권으로 작성- 본 보고서 :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실적증빙- 요약보고서 :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실적요약2) 10부 모두 목차 포함하여 작성하고 각 페이지별 하단 중앙에 쪽번호 기재3) 좌철제본하고 항목별 라벨 부착하여 제출4) 심사위원회 발표자료(PPT)가 있을 시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여성가족과 담당자에게 송부9. 선정기준가. 최소충족기준­ 심사위원별 배점결과 평균점수 70점 이상(단, 최고·최저점수 제외)­ 신청 접수 후 결격사유 조회결과 신청자격 제외대상일 시 심사 전 부적격 처리나. 심사항목심사항목세부항목배점1. 공신력❏ 법인의 형태 및 정관목적 사업과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 적합성51. 공신력❏ 법인 대표의 시설운영의지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수준151. 공신력❏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101. 공신력❏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및 평가결과101. 공신력공신력 합계402. 재정능력❏ 재정부담액 및 재원마련의 적정성, 신뢰성42. 재정능력❏ 법인의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정성62. 재정능력❏ 법인의 회계투명성102. 재정능력재정능력 합계203. 사업능력❏ 지역자원 활용계획403. 사업능력❏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403. 사업능력❏ 조직운영 계획403. 사업능력❏ 인사관리 계획403. 사업능력사업능력 합계40계전체 합계(11개 항목)10010. 선정 및 발표가. 선정방법 :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선정- 신청자는 심의일(추후 통보)에 출석하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계획 설명 (PT 10분 이내)과 심사위원의 질의에 응답하여야 함(불참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평가기준에 의한 심의결과 최다득점을 받은 신청기관을 위탁기관으로 결정하되,동점일 경우에는 운영계획의 적정성, 센터장 전문성, 공신력, 재정능력 순으로 선정- 단독 신청에 따름
    사회과학| 2022.05.25| 12페이지| 2,500원| 조회(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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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사회복지] 치매 보고서
    [사회복지] 치매 보고서
    ??ㅤㅤ치매 보고서1)? 치매의 정의 및 원인2)? 치매의 증상3)? 치매의 종류4)? 치매의 진단 및 치료ㅤㅤ1) 치매의 정의 및 원인치매는 정상적으로 생활해오던 사람이 다양한 원인에 인해 뇌기능이 손상되면서 이전에 비해 인지 기능이 지속적이고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다. 여기서 인지 기능이란 기억력, 언어 능력, 시공간 파악 능력, 판단력 및 추상적 사고력 등 다양한 지적 능력을 가르키는 것으로 각 인지기능은 특정 뇌 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알츠하이머병, 뇌중풍 또는 혈관성 치매, 비타민B12부족, 갑상선 기능 저하, 약물의 상호작용, 신경계의 유전 질환, 반복된 뇌 손상의 지연효과 전반적인 뇌기능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질환이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흔히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병은 원인 미상의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전체의 50~60%를 차지한다. 뇌의 혈액순환장애에 의한 혈관성 치매가 20~30% 정도가 있다. 나머지는 그 밖의 기타 원인에 의한 치매라고 볼 수 있다.알츠하이머병은 두뇌의 수많은 신경세포가 서서히 쇠퇴하여 뇌조직이 소실되고 뇌가 위축되게 되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뇌세포의 유전적 질환이 아닌지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적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발병하는 경우가 80%이상이나 되므로 아직까지 알려진 것은 없다. 혈관성 치매란 뇌안에서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서서히 신경세포가 죽거나, 갑자기 큰 뇌혈관이 막히거나 뇌혈관이 터지면서 뇌세포가 갑자기 죽어서 생기는 치매를 말한다.ㅤ2) 치매의 증상먼저 기억력 저하가 대표적인 증상이다. 건망증이라면 어떤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힌트를 주면 금방 기억을 되살릴 수 있지만 치매에서는 힌트를 주어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 언어장애 또한 흔한 증상은 물건의 이름이 금방 떠오르지 않아 머뭇거리는 현상인 ‘명칭 실어증’이 있다. 또한 시공간 파악능력 저하된다. 길을 잃고 헤매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초기에는 낯선 곳에서 길을 잃는 경우들이 나타나지만 점차 진행되면 자기 집을 못 찾는다거나, 심한 경우 집 안에서도 화장실이나 안방 등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계산 능력의 저하 증상은 거스름돈과 같은 잔돈을 주고받는데 자꾸 실수가 생기고, 전에 잘하던 돈관리를 못하게 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성격변화와 감정의 변화가 나타난다. 이 또한 매우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예를 들어 과거에 매우 꼼꼼하던 사람이 대충대충 일을 처리한다거나 전에는 매우 의욕적이던 사람이 매사에 관심이 없어지기도 한다. 감정의 변화도 많이 관찰되는데 특히 우울즐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음. 수면장애가 생길 수도 있어 잠을 지나치게 많이 자거나 반대로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한다.ㅤ3)치매의 종류대표적으로 알츠하이머형 치매(alzheimer's disease)가 있다. 알츠하이머병은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퇴행성 뇌질환으로, 1907년 독일의 정신과 의사인 알로이스 알츠하이머 (Alois Alzheimer) 박사에 의해 최초로 보고되었다. 알츠하이머병은 매우 서서히 발병하여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경과가 특징적이다. 초기에는 주로 최근 일에 대한 기억력에서 문제를 보이다가 진행하면서 언어기능이나 판단력 등 다른 여러 인지기능의 이상을 동반하게 되다가 결국에는 모든 일상 생활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알츠하이머병은 그 진행과정에서 인지기능 저하뿐만 아니라 성격변화, 초조행동, 우울증, 망상, 환각, 공격성 증가, 수면 장애 등의 정신행동 증상이 동반된다. 말기에 이르면 경직, 보행 이상 등의 신경학적 장애 또는 대소변 실금, 감염, 욕창 등 신체적인 합병증까지 나타나게 된다. 알츠하이머병의 연령은 65세 이후이나 드물지만 40, 50대에서도 발생한다. 발병 연령에 따라 65세 미만에서 발병한 경우를 조발성(초로기) 알츠하이머병, 65세 이상에서 발병한 경우 만발성(노년기) 알츠하이머병으로 구분할 수 있다.다음으로 혈관성 치매는 알츠하이머병 다음으로 흔한 치매의 원인 질환이다. 병력 상 뇌졸중 또는 뇌출혈이 발생한 후 기억력 저하 및 인지기능의 저하가 나타난다. 다발성 뇌경색과 같은 뇌혈관 질환이 여러 차례 발생한 후, 병변의 부위가 작거나 일회성이었으나 증상을 보이는 경우 등 여러 종류의 혈관성 이상 증상 및 기전에 의해 발생한다. 대부분의 혈관성 질환은 인지기능 저하가 갑자기 발생하며 명확한 뇌혈관 질환 후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교육학| 2022.05.25| 3페이지| 2,500원| 조회(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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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대학] 4.19 혁명을 주제로 역사일기쓰기
    ( 9 )회 차부록1.역사 일기쓰기학년 반이 름1960년 4월19일 날씨 ( ? ? ? ) 이름? 선생님이 말합니다,주 제4.19 혁명을 주제로 역사일기쓰기주제;? 4.19 혁명의 원인, 전개과정, 영향에 관한 역사신문을 읽고, 마인드맵을 구성한 후, 역사일기를 써봅시다.? 주의할 점!!!? 인물의 생활, 가치관, 신분 등을 시대의 맥락에 맞게 씁니다.? 선택한 인물이 처한 시대적, 사회적 상황에 대해 밝히고, 그 상황 속에서 그 인물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왜 느꼈을 지를 밝힙니다.
    교육서식| 2021.04.27| 1페이지| 500원| 조회(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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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사회복지조사론] 연구문제와 가설에 대해 논하시오.
    서론: 도입 및 연구문제와 가설의 개념연구주제를 무엇으로 하느냐 에 따라서 연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알 수 있으며, 연구의 방향성을 예측해 볼 수 있으며, 연구 방법에 대해서 계획하기 하며 연구의 가치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연구주제를 설정하는 것을 무척 중요한일이다. 메이슨은 연구 주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다섯가지의 질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먼저 연구자가 탐구하고자 하는 사회현상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개인의 문제인지, 사회 구조적인 문제인지에 대한 고민을 의미한다. 사회현상의 무엇을 가치로운 지식을 여기는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즉, 연구자 자신의 태도와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를 구체화하여 질문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탐구하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고, 분석하여 분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연구문제를 통해 이론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궁금증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또한 필요하다. 다시 말해 연구할 가치가 있는 주제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연구문제를 구체화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질적연구와 양적연구가 필요하다.가설은 어떠한 현상을 설명하거나, 그와 관련된 변수들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정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뜻한다. 가설에 대한 심층적인 설명은 본론에서 이어 나가도록 하겠다.본론: 가설의 종류와 필요성, 가설구성의 절차와 고려사항가설의 종류는 크게 영가설과 연구가설 로 나눌 수 있다. 영가설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독립 변수는 원인변수라고 불리기도 한다. 어떤 변수가 다른 변수의 발생이나 발현에 영향을 끼치는 원인이 된다고 가정할 때 그 변수를 독립변수라고 할 수 있다. 종속변수는 결과변수라고 불리우며, 독립변수의 영향을 받는다. 독립변수의 영향으로 일정하게 변화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종속 변수라고 의미한다. 매개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의 영향을 미치는 매개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독립변수의 영향을 받아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연구가설은 실험가설로 불리우기도 하는데 영가설과 반대로 가설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예측하는 것을 의미한다.가설을 적절하게 구성하여야 연구의 결과를 제대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설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가설의 구성의 절차는 관련 논문에 대한 탐독에서부터 시작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가설은 연구주제와 관련된 이론, 연구논문을 많이 읽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연구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많이 읽으면서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다른 사람의 논문을 읽으면서 비슷한 과점, 다른 관점에서 연구주제를 바라보는 태도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 그와 더불어 현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면서 연구주제와 관련된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가설구성시 고려할 사항으로는 연구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가장 큰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설은 연구 분야의 다른 가설이나 이론과 연관이 있어야 하며, 그에 바탕을 두고 있어야 한다. 또한 가설은 경험적으로 검증될 수 있어야 하며, 실증적인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와 더불어 가설의 표현은 간단명료해야 하는데, 설명이나, 수식어구가 들어가지 않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가설은 하나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관계로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결론: 연구문제와 가설과의 관계, 본인의 생각정리연구문제와 가설의 특징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연구문제와 가설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가설은 연구주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풀어내어 연구주제에 대한 잠정적인 해답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좋은 가설을 설정함으로써 연구주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는 특징을 갖는다.연구문제를 정하는 과정안에서 다양한 가설을 설정해 보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연구문제와 가설이 선후관계에 있다기 보다는 유기적으로 서로 영향을 끼치며 연구를 조금 더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하기 때문이다. 연구문제와 가설을 설정하는 과정이 가장 복잡하고 어렵겠지만, 이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사회조사방법에 대한 깊이 있는 접근이 가능할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앞으로 사회복지조사론을 공부해 나아가면서 연구문제와 가설의 활용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학습하겠다.황창순, 김형수, 노병일, 도종수 유지영 공저, [사회복지조사론], 양서원 2010신복기, 박경일, 장중탁, 이명현 공저, [사회복지행정론], 양서원, 2007
    사회복지| 2021.05.03| 4페이지| 3,400원| 조회(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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