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2차?합격자가 알려주는 “관세법” 공부,이렇게 해라-목 차-1. 개인소개 및 목적2. 관세법의 구성3. 공부방법 및 예시(1)1회~2회독시(2)3회독시(4)4회독이상시(5)모의고사 대비에 앞서(6)답안작성방법4. 합격자가 알려주는 꿀팁 정보5. 마무리하며1. 개인소개 및 목적안녕하세요. 필자는 2020년 합격자로 지방에서 5년간 공부였습니다. 주위에 연고도 없고 학원과는 거리가 멀어 혼자 인강을 들으며 독학한 케이스입니다. 제가 관세사공부를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고 그 시행착오를 겪으며 합격할 당시인 2020년도, 또는 합격한 그 이후 많이 느꼈던 점을 처음 관세사공부를 시작하시는 분이나 이미 시작은 하였지만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계실 많은 분들에게 이 글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많은 학원에서는 매해 합격자들의 합격수기를 기고하여 찾아보신분이 계시다면, 굳이 이 글이 도움이 될까 의심하시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저 또한 학원게시판의 합격수기를 보며 어느 정도 감은 잡을 수 있었지만, 크게 와닿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건데? 라는 의문점은 계속 남아있었습니다.저는 여기에서 제 친동생은 없지만 정말 친동생처럼 낱낱이 공부하는 방법을 자세히 기술하려고 합니다. 제가 실제 사용했던 책들의 이미지를 첨부하여 간접적으로 합격자의 책은 이렇구나, 이 사람은 이런식으로 공부를 했구나 라는 점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이 글은 제 합격수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해라~! 라는 명령식으로 말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취한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다른 분들보다는 좀 더 빨리 가지고 가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지금 이 시간에도 합격의 한 줄기 빛을 보기위해서 힘겹게 노력하시는 모든 관세사수험생분들에게, 또는 관세사시험을 준비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2. 관세법의 구성(1)관세법의 지위관세사를 어느 정도 공부해보신분유지하기 위해 제11장에서 벌칙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당국과 사인간의 일반법인 형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서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제12장에서는 조사와 처분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을 기본으로 하고, 관세법에서는 특례로 규정하여 관세범에 대한 법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쟁송절차법적인 성격등이 있으나, 기타 사항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요약하면, 관세법은 여러 가지 법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법이고 우리나라 최고의 법인 헌법을 모체로 하지만, 국제조약이나 협정을 수용한 특수한 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관세법상 해석에 의견이 있을 때에는 통칙을 살펴보시거나 어느 법을 따라 가야하는지를 알아두시는 게 폭넓게 관세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2)관세법의 구성체계관세법은 장·절·관·조·항·호·목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여기서, 장이란 제1장(제1장 총칙), 제2장(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이라는 의미이고, 관세법에서는 총 1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장의 하부속성으로 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1장에는 총 4개의 절이 있습니다. 제1장에서 제1절은 통칙, 제2절은 법 적용의 원칙 등, 제3절은 기간과 기한, 제4절은 서류의 송달 등입니다.관은 절의 하부속성으로 관세법 전반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장에서 이를 규정합니다. 관은 절이 너무 많은 내용을 포괄하여 이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기 위한 목적입니다. 특히, 제6장 운송수단, 제7장 보세구역, 제9장 통관부분에서 나타납니다.조는 제1조, 제2조라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고, 항은 조의 하부속성으로 ①,②,③,④,⑤ 이런식으로 구성되어 표현됩니다.호는 1,2,3의 식으로 표현되고, 목은 가,나,다의 순으로 표현됩니다.또한, 관세법은 법, 영,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야기를 곁들이자면, 우리나라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삼권분립에 의하여 권력을 서로 견제하고 유지하고 있습않았기 때문에, 소수학원에서 족집게처럼 모르는 문제를 찝어줬다 할지라도 합격에는 지장이 없다 할 것입니다. 초시생들은 대세학원, 즉 수강생이 많은 학원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n연차분들은 자기실력에 맞게 다른 학원의 부족한 과목을 단과 식으로 수강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1)1회~2회독시1회독부터 2회독까지는 강의를 꼼꼼히 듣습니다. 이때 이해를 최대한 가져가되, 강사님의 말을 최대한 받아 적어야 합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암기에 자신이 있다하는 분들도 뒤돌아서면 금방 잊어먹기 때문입니다. 필기는 내가 1년이나 2년 뒤에 봐도 이 강사님이 하신 말투나 어투, 분위기 까지 생각날 정도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강의는 도대체 어ㄸ?ㅎ게 들어야 할까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얼 하나요? 제가 생각하는 답은 눈을 뜬다 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과 연결시킬 때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가령, 강사님이 어떠한 예시를 들고 있을 때, 강사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지? 이 부분이 어떤 조항을 설명하시는 거고, 그 조항의 상위속성은 무엇일까? 지금 어느 장의, 어느 절의, 어느 관의, 어느 조인가? 이 예시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뭐였지? 강사님이 제일 처음에 취하셨던 행동이 인사를 먼저 하셨나? 오른손을 먼저 드셨나? 어떤 멘트로 시작했었지? 그 흐름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필자는 1회독 때에는 최소1.6배속으로 들으면서 스페이스 바를 통해서 여러 번 끊어들으며 강사님의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필기를 하면서 바로바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였고 적으면서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다시금 되새겼습니다.2회독 때에는 대부분의 강사님의 말을 받아 적어서 상대적으로 편하게 2배속으로 들으며, 놓친 부분들을 다시 필기합니다. 제가 추천 드리는 방법은 2회독까지는 복습을 하지 말라입니다. 처음 강의를 들으시고 현장 학원 강의를 들으시면 관세법뿐만 아니라 타 과목도 들어야 하기 때문에 하루진도를 빼이렇게 3회독까지 목차를 다 잡았다면, 이제는 바로 암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암기에 들어가면서 암기식을 조금씩 추가하면서 따서야 하고, 각 항마다 세부적으로 암기하시는 것 외에 체계역시 암기식을 따서 외우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날 공부한 내용은 그 날 반드시 복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날 관세법을 총 3시간 잡았다면, 2시간 반은 공부를 하시고 나머지 30분은,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관세법은 330조로 구성되어 있어 방대하기 때문에 한바퀴 돌리고 다시 돌아오면 머릿속에 새카맣게 지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복습하는 습관을 들이셔서 다음에 돌아올때에도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려지는 상태가 유지될 수 있게끔 공부하셔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무한반복입니다. 필자는 5년간 공부하면서 못해도 60회독이상은 한 것 같습니다(체감상으로는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중간에 공부 방법을 몰라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던 점을 생각하면 뒤돌아서 간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어느 정도 암기실력이 올라오고 루즈해졌을때에는 회독방법을 변칙적으로 바꾸어서 회독을 하였습니다. 가령, 1.목차만 전체적으로 회독하기, 2. 홀수조만 회독하기(홀수조에 딸려있는 영과 규칙한꺼번에 보기), 3. 특정 장만 2~3개보기, 4. 개정된 내용만 보기, 5. 카테고리별로 묶어서 회독하기(예를들면, 관세법상 환급내용전반이랑 환특법상 환급내용 비교하면서 보기, 세율불균형물품의 지정공장과 보세공장과의 차이점 비교하며 보기 등), 6. 주체나 기간위주로 회독하기 등등이 있습니다.(5) 모의고사 대비에 앞서처음 관세사2차를 준비하신다면, 내년에 1월부터 학원모의고사를 봐야합니다. 여기서 아무런 준비도 되어있지 않다면 땅바닥만 쳐다보고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작년 학원 모의고사를 별도로 구매하셔서 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관세법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고, 그 문제가 내가 보는 교재에서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직접 전문을 몇 번씩 써봐더 쓰고 싶어도 못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점에도 없는 내용을 미사여구를 넣어가며 일종의 논술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쓴다면 정작 배점이 들어가 있는 문장서술이 되질 않아 전체적으로 점수가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점은 내가 최대한 80분안에 답이 되는 문구를 채워 넣어서 고득점을 맞아야 한다는 점입니다.또한, 10점 문제에서 의의를 쓰라고 했다면 써야 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시면 안되는 게 의의라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법조문의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즉, 내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의의라고 표기는 되어있지만, 그게 실제 법조항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살펴보시고 법조항이 아니다 생각되면 반드시 목차에 맞게 법조취지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Q2. 반드시 목차를 달아야 할까요?답변) 보통 많은 분들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목차를 달곤 합니다. 그렇게 목차를 다는 것이 읽는 채점자입장에서는 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학원 모의고사 답안지도 보통 그런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하지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 본 필자에 따르면, 목차를 적지 말라는 점입니다. 경험상으로 내용만 들어가 있으면 풀배점이 나옵니다. 정 못믿으시겠다면 모의고사에서 한번 시도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목차를 쓰지 않았던 이유는, 1. 시간이 부족하다, 2. 목차를 쓰면 불필요한 답안지 내용이 많아져서 2권으로 넘어가야 한다. 2권을 받으면 시간적으로 빼앗기는 시간이 있다. 따라서 나는 답이 되는 문구만 최대한 적어서 높은 점수를 받겠다. 였습니다.많은 분들이 그래도 목차는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정말 비추천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답안 형식을 [문2] 이렇게 적고, 들여쓰기해서 (1),(2),(3), ··· 이런식으로 칸띄우는 거 없이 붙여서 빽빽하게 썼습니다. 그러면 보통 14~15페이지가 나오고, 가끔 16페이지 나올때도 있었습니다.Q3. 모르는 문제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답변) 예를 들어,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