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헤이그 규칙헤이그 비스비 규칙함부르크 규칙로테르담 규칙의 의운송인의 최소의무, 최대한의 면책 및 책임한도를 명확히 한 선주중심의 규칙. 1924년 제정헤이그 규칙의 1968년 개정판으로서, 헤이그규칙의 결함보완, 시대에 적합하도록 보완(컨테이너운송의 출현, 통화가치의 변동 등)화주국의 이익을 대변한 규칙(운송인의 책임강화, 면책약관삭제, 추정과실책임주의 도입), 1978년 제정기존 해상규칙을 적절히 조화한 현대적 대안 제공. 대량화물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자율성을 다소 부여. 2008년 채택적용범위적용요건1. 선하증권이 체약국에서 발행2. 용선계약에는 비적용용선계약부 B/L의 경우 [운송인]과 [용선자가 아닌 소지인]의 관계 규율을 위해 적용헤이그 규칙에서 추가 사항3. 운송이 체약국의 항구에서 개시4. B/L에 준거법을 헤이그-비스비로 명시1. 운송서류가 체약국에서 발행2. 선적항 또는 양륙항이 체약국3. 선택적 양륙항이 체약국4. 운송서류에 준거법을 함부르크 규칙으로 명기5. 용선계약의 적용은 헤이그규칙과 동일해상운송을 포함하는 복합운송에 있어서1. 선적항(수령지) 또는 양륙항(인도지)이 체약국2. 용선계약과 부정기선(용선계약이 아니거나 운송서류가 발행되면 적용)은 제외하나, 용선 B/L이 양도되면 적용된다.적용구간화물을 선박에 적재한 시점부터 선박으로부터 양하한 시점까지(Tackle to Tackle)운송인이 선적항에서 양륙항까지 화물을 관리하는 전 기간화물을 선적항에서 수령한 때부터 양륙항에서 인도한 때까지(Port To Port)운송인이 물품 수령시부터 인도완료시까지합의에 의해 변경가능.단, 최소한 물품의 본선선적부터 양륙시까지의 구간 적용(Door to Door)적용화물산동물, 갑판적 화물을 제외한 모든 화물산동물과 관습적 또는 법령에 의한 갑판적 화물 포함관습적 또는 법령에 의한 갑판적 화물 포함책임원칙책임범위 및 책임주의멸실, 손상에 대한 과실책임주의(청구인이 입증)멸실, 손상, 지연에 대한 추정과실책임 주의(운송인이 입증)멸실, 손상, 지연에 대한 과실책임주의(송하인이 입증)운송인의 책임1. 선박의 감항성 주의의무(발항전과 발항시에 상당한 주의의무, 선박의 감항능력 구비, 승조원배치·선박의장·필수보급품 구비, 입증책임은 면책을 주장하는 운송인)2. 상업과실에 대한 책임(화물의 적재, 취급, 선내작업, 운송, 보관, 관리, 양하)3. 선하증권 발행 의무화재로 인한 책임(청구권자 증명시)1.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여 수하인에게 인도2. 상업과실에 대한 책임(수령, 인도 추가)3. 선박의 감항성 주의의무(항해전?항해 개시시?항해중, 입증책임은 송하인)4. 운송서류의 교부(송하인의 수취 권리)운송인의 면책1. 감항성 주의의무에 대한 면책(운송인이 입증하는 경우)2. 면책카달로그(항해과실, 화재 등 17개 : 천재·지변, 송하인 책임 등)1. 항해과실면책 폐지2. 화재면책 폐지(화주가 입증책임, 사실상 면책)3. 면책카달로그 폐지4. 운송인의 무과실입증시 면책1. 항해과실면책 폐지2. 화재 면책3. 면책카달로그(13개)4. 운송인의 무과실 입증시 면책제3자 책임한계無사용인 또는 대리인은 운송인이 이 협약에 의거 주장할 수 있는 항변 및 책임한도의 적용을 주장할 권리를 갖는다.독립이행보조자는 적용X독립이행보조자도 적용O송하인의 책임1. B/L의 정확성 담보2. 운송인·선박의 피해에 대한 과실책임주의3. 송하인의 면책(과실·태만 외의 원인의 경우)1. B/L의 정확성 담보2. 운송인·선박의 피해에 대한 과실책임주의(송하인 과실이 아닌 경우 면책)1. 운송을 위한 인도의무2. 정보, 지시, 서류 제공에 대한 의무3. 계약에 일치하는 정보 제공의무4. 송하인의 의무위반에 의한 멸실·손해(운송인이 증명 시, 송하인의 과실이 아닌 경우 면책)위험물에 대한 책임1. 운송인의 무해조치2. 피해에 대한 송하인의 책임1. 송하인의 정보제공의무2. 정보제공 불이행에 관한 송하인의 책임3. 운송인의 무해조치1. 송하인의 정보제공의무2. 송하인의 위험물 표시→ 불이행시 송하인 책임클레임책임한도액화물의 성질과 가액을 고지하여 선하증권에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종가운임 미적용시)포장당 100파운드포장당 666.67 SDR 또는 Kg당 2SDR 중 높은 금액1. 포장당 835SDR 또는 Kg당 2.5SDR 중 높은 금액2. 지연의 경우, 당해 지연화물 운임의 2.5배이나 운임총액의 한도1. 포장당 875SDR 또는 Kg당 3SDR 중 높은 금액2. 지연의 경우, 당해 지연 화물운임의 2.5배이나 운임총액 한도통지기한1. 외관상 확인가능 : 인도시2. 외관상 확인 불가 : 3일 이내1. 외관상 확인 가능 : 인도 다음날2. 외관상 확인 불가능 : 15일 이내(연속)3. 지연은 인도된 날부터 60일 이내(연속)1. 외관상 확인 가능 : 인도장소에서2. 외관상 확인 불가 : 7일 이내(영업일)3. 지연 : 인도일로부터 21일 이내(연속)제소기한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인도일로부터 2년기 타선하증권의 추정적 효력인정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의 설정(도착지가격)도착지 가격 기준 삭제재판관할 조항은 당사자간 합의선하증권의 증거력이 절대적임을 명시재판관할 조항의 신설(원고 선택)L/I의 효력 명문화구 분바르샤바 조약개정 바르샤바 조약몬트리올 협약(협정이 아님)의 의국제항공운송에 관한 통일조약헤이그 의정서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규칙의 통일에 관한 조약1929년 제정1955년 제정1999년국제항공 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통일법으로서,각국의 법 충돌을 방지하고, 운송인의 책임을 일정한도로 제한하여, 국제 민간항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정 되었다.한국은 가입하지 않았음.바르샤바 협약의 개정판으로, 개정바르샤바협약이라고도 한다.바르샤바 조약 이후 항공기술의 발전에 따라 안정성도 향상되었고, 본 목적 중 하나인 항공산업 보호의 필요성이 크게 감소되어, 운송인의 책임한도를 현실화하여 2배 인상하였다.현재 한국도 가입되어 있음여객부분에 있어서 피해보상액이 대폭상승하였고, 일부엄격책임주의가 적용된다.몬트리올 협약 채택시 그 외의 항공운송 협약이 모두 폐기되는 효과를 갖는다.적용범위적용요건출발지 및 도착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출발지 및 도착지가 단일 체약국영역에 있고 예정기항지가 타국(체약국여부 불문)의 영역내 있는 경우적용구간항공 운송중(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구간)에 발생한 것인 때적용화물유상으로 국제 운송되는 승객, 수화물, 화물우편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운송은 제외우편 몇 우편 소화물의 운송은 제외일반 우편물에 대해서는 면책책임원칙책임범위 및 책임주의멸실, 손상, 지연에 대한 추정 과실책임주의멸실, 손상, 지연에 대한 과실책임주의여객 : 10만 SDR까지는 엄격책임주의, 그 이상은 추정과실책임주의화물 : 엄격책임주의지연 : 추정 과실책임주의운송인의 책임1. AWB의 작성청구권2. 불완전 서류의 수령에 대한 책임(책임면제 규정 원용 불가)3. 수하인에 대한 화물 도착통지1. AWB의 작성청구권2. 불완전 서류의 수령에 대한 책임3. 수하인에 대한 화물 도착통지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운송인이 항공운송장을 작성하였을 경우, 반증이 없는 한 운송인은 송하인을 대신하여 AWB을 작성한 것으로 간주된다.송하인의 책임1. AWB 수령청구권2. AWB의 정확성 담보3. 신고불비 등에 대한 책임4. 수입국절차에 대한 정보제공1. AWB 수령청구권2. AWB의 정확성 담보3. 신고불비 등에 대한 책임4. 수입국절차에 대한 정보제공면책1. 손해에 관하여 무과실 입증시 면책2, 항공과실(조종 등)의 면책3. 송하인의 책임에 대해 운송인의 책임경감1. 손해에 관하여 무과실 입증시 면책2, 항공과실(조종 등)의 입증 3. 송하인의 책임에 대해 운송인의 책임경감1. 화물의 멸실·손상에 대한 무과실 입증시 면책(화물고유의 하자, 운송인·그 고용인 외의 자의 포장, 전쟁·무력행위, 화물입출국·통과 관련 공공기관의 행위)2. 지연에 대해 무과실 입증시 면책3. 송하인의 책임에 대해 운송인의 책임경감클레임책임한도액원칙 - 화물의 인도가액을 특별히 신고하고 추가요금을 지급한 경우 신고가액 한도로 책임(종가운임 적용시)1Kg당 250프랑(IATA에 의해 USD 20으로 환산)책임한도액은 동일하나 단위가 SDR1Kg당 17SDR(IATA에 의해 USD 20으로 환산)※물가상승 고려 책임한도 조정규정으로 19SDR로 조정단, 여객의 경우, 10만SDR까지는 엄격책임운송인의 고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한도액을 제한하지 않는다.운송인, 그의 고용인, 대리인의 고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한도액을 제한하지 않는다.통지기한멸실, 손상에 대해서는 그 수취일로부터 7일 이내에지연에 대해서는 화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멸실, 손상에 대해서는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지연에 대해서는 화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날부터 21일 이내에제소기한화물의 도착, 예정도착일, 운송 중지일로부터 2년구 분UN 국제복합운송 조약 (M/T 조약)UNCTAD/ICC 복합운송증권규칙FIATA B/L의 의1980년 제정, 현재 미발효1992년 제정1929년에 설립TCM 조약의 미채택 때문에 만들어 진 것으로, 조약내용이 공법문제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고, 사법문제에서도 선진국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함부르크 규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ICC 국제복합운송서류 통일규칙의 개정판이라고도 할 수 있고, 헤이그-비스비규칙, MT조약등을 기초로 하였다. 현재 FIATA B/L의 이면약관으로 활용되고 있다.FIATA에서 사용하는 복합운송 증권으로서, B/L의 기본약관 이외에 UNCTAD/ICC 복합운송증권규칙을 이면약관으로 채택 할 수 있다.적용범위적용요건인수장소 또는 인도장소가 체약국인 경우(일방이 체약국인 경우, MT조약이 강행적용되나, 각 국가의 국내법이나 국제협약과의 관계에서 MT조약은 우선하지 아니하다)준거법으로 명시하여 지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