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이해 - 등기부등본 보는 법목차1.서론2.본론1)표제부2)갑구3)을구3.결론1.서론부동산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이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사람으로 치자면 등본, 초본에 해당 된다고 보면 될 것이다. 등본에 나오는 내용은 현재의 상황, 초본에 나오는 내용은 그 사람의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바로 과거와 현재의 모든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서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다면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2.본론1)표제부표제부는 토지 ·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며, 다시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으로 나누어집니다. 표시란에는 부동산의 상황 즉 토지의 소유권 · 지번 · 지목 · 평수 등이나 건물의 소유지 · 종류 · 구조 · 건평 등 및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목적 부동산의 동일성을 표시하며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기한 순서를 기재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34조, 제40조]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부동산등기용지를 구성하는 하나의 부분으로써 표제부는 다시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으로 나뉘어 집니다.2)갑구등기부등본에서 갑구는 소유권에 관련된 내용이 나타나있습니다.소유자(소유권)이 표시되어 있고, 압류및 압류 말소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소유권은 소유자가 변동될 때마다 소유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기재되고, 소유권이외에 사건도 기재가 된다. 예를 들면 세금체납에 의한 압류, 대출과 같은 금융거래상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경우, 채권자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등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 발생할 경우 갑구에 표시가 됩다.3)을구을구란 소유권 이외의 모든 권리가 기재되는 곳입니다.예를 들어 대출의 채권자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표시를 하게 됩니다.[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로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저당권과 달리 담보채권은 장래에 증감·변동하는 불특정한 채권이므로 현재 채무가 없어도 저당권이 성립하며, 한 번 성립한 채권이 변제되어도 차 순위의 저당권 순위가 승격하지 않는 점이 보통저당권과 다르다.]그 외에 부동산 전세권설정과 같은 주택임차권설정이 있습니다.등기부등본을 열람 하는데 있어 ‘요약’을 체크하시면 갑구와 을구의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나 있습니다.3.결론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은 토지나 아파트·연립주택 같은 집합건물의 소재 지번, 집합건물의 동·호수를 입력하시면 바로 발급이 가능하고 권리분석 또한 하나의 등기부등본으로 할 수 있지만,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 외에 토지등기부등본도 같이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왜냐하면 토지 위에 어떤 권리관계가 설정되어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나중에 예기치 못한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부동산매매계약을 한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중도금 납부할 때도 확인하고 잔금납부일 당일에도 다시 한번 발급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