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과 아동학대범죄 등 요약정리1.성폭력범죄성폭력 범죄란 심리적, 물리적, 법적으로 타인에게 성과 관련해 위해를 가하는 폭력적 행위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접근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대표적으로 강간과 성추행이 있으며, 그 밖에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준강제추행,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강간,성추행 등이 있다.법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이라는 법으로 일반 범죄에 비하여 가중처벌을 하며, 수사 및 재판, 형의 선고 등에 있어서 많은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특례규정에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또는 성폭력범죄의 수고자에 대하여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 관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의 누설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피의자는 얼굴과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 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지방검찰청과 경찰서에는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고 있다. 그리고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배려하여야 하며 법원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고 있고, 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 시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 할 수 있으며 각급 법원에 증인지원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그 반대의사의 표시가 없는 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과정을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 하며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그 수사과정에서 법원은 심리과정에서 진술 조력인이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후술),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1)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2)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1)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4)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5)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6)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7)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1)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제300조(미수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1)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1)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2)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제339조(강도강간)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제8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1)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2)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제1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 병과한다.3) 법원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4)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5)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6)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6-1) 아동학대 행동의 진단 및 상담6-2) 보호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6-3) 그 밖에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
현대생활과 법률 과제1. 도덕규범이 법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그 차이점을 기술법과 도덕은 일반적으로 규율 대상과 목적주체, 강제력의 유무, 의무방식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1)규율 대상과 목적주체법은 인간의 외부적 행위를 규율하지만, 도덕은 개인의 내면적 의사를 주된 규율 대상으로 한다. 목적 주체에 있어서 법은 타인을 지향하는 규범이나, 도덕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규범이다.2)강제력의 유무와 의무방식법은 강제력에 있어서 국가의 입법작용과 강제력을 본질적 속정으로 하는 타율적 강제규범이다. 그러나 도덕은 개인의 양심과 이성적인 판단에 의한 개인의 자율적인 규범이다.그리하여 의무방시에 있어서 법은 적법성으로 충분하나, 도덕에 있어서는 정당성이나 도덕성이 요구된다.2. 관습이 법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그 차이점을 기술관습법은 과거부터 현실 생활에서 계속하여 반복하여 행하여짐으로써 사회의 역사적 전통으로 형성되어, 법적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법이다. 판례에 의하면 ‘관습법은 바로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대판 1983.6.14. 80다3231).’ 고 명시하여 관습법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또한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거나,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 있어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고 하며 관습법은 시대에 맞는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하고, 민사에 관한 법률문제에 모두 적용한다.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대판 1983.6.14. 80다3231).]이러한 관습법과는 다르게 사회의 일반적인 법적 확신이 형성되지 않아 법적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실인 관습 이라는 것이 있다. 사실인 관습에 대하여 민법 제106조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행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사실인 관습을 임의법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판례에 의하면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치는 것이다(대판 1983.6.4. 80다3231).‘ 고 명시한다. 그리하여 사실인 관습은 민법에 의하여 임의법규에 우선하여 법률행위의 내용과 그 법률 효과를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관습이 법적 확신을 가지고 법 규범으로 승인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법원이 알 수 없는 경우 결국은 당사자가 입증할 필요가 있다.3. 도덕규범과 관습이 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정리도덕규범이 법에 반영된 경우에는 민법 제2조 제1항이 있다. 이 법에 의하면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의와 성실의 기준은 사회와 국민의 건전한 도덕적 가치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 또한 민법 제 103조에 따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 윤리질서에 반하는 경우 법적효력을 부인한다는 것이다. 관습이 법에 반영된 경우에는 민법 제 1조와 상법 제 1조가 있다. 민법 제 1조는 ‘민사에 관하여 민법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고 규정하며, 상법 제 1조는 ‘상사에 관하여 상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관습법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상법에 대해서는 보충적 효력을 정하고 민법에 대해서는 우선적 효력을 정한다고 볼 수 있다.
생활과 법률1. 보안처분1) 보안처분은 형벌과는 다르게 행위자의 장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범죄예방 차원에서 행위자의 치료 교육 및 재사회화를 위한 개선과 사회의 방위를 목적으로 하여 행위자에게 과하는 형벌 의외의 형자 제재를 말한다. 형벌은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형사제재라면 보안처분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적 성질의 제재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형벌의 집행단계에서 형벌을 보안처분에 의하여 대체하거나 보안처분의 집행이 종료된후에 형벌을 집행하는 대체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치료 감호법은 성폭력범죄 등에 대하여 치료감호와 형벌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을 형의 집행기간에 포함 시키고 있다.2) 현행법상의 보안처분(1)치료감호.치료감호는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하는 보안처분이다. 치료감호대상자는 형법에 의하여 벌을 할수 없거나 형이 감정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자 또는 마약 항정신의양품 대 마 같은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콜 식음 섭취 흡입 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관이 있어서 중독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자,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의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써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자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치료감호는 검사가 지휘하며 치료감호와 형벌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치료감호 집행을 시작한 후 매 6개월 마다 치료감호의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된 피 치료 감호자에 대하여는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 후에 매 6개월마다 종료 여부를 심사 결정한다.(2)보호관찰보호관찰은 치료감호가 가종료되거나 법정대리인 등에게 치료위탁된 피치료 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지도 감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부착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해 다음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1)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2)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3)주거지역의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4)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500시간의 범위)(5)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금지(6)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수사수사는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을 발견 확보하며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수사는 범죄의 혐의가 인정될 때 수사기관이 개시하는 조사활동이라는 점에서 아직 범죄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 범죄혐의의 유무를 조사하는 내사와 구별된다. 수사기관은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이다. 사법경찰관리는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구분된다. 일반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로 구성되며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장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에 있어서 검사의 지휘를 받으며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 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대하여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로서 직무를 행할자와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서 정한다.1)고소고소는 소추·처벌을 요구하는 적극적 의사표시이어야 하며, 단순한 범죄피해신고 또는 전말서의 제출 등은 고소가 아니다. 고소는 피해자 또는 고소권자 아닌 제3자가 하는 고발과 구별되고, 또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자수와 구별된다. 일반적으로 고소는 수사의 단서가 되는 데 불과한 것이나, 친고죄에 있어서는 소송조건이 되고, 또 공소제기의 조건이 된다. 고소권자는 원칙적으로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나,예외적으로 피해자의 친족·배우자·자손 등이 고소권을 관계 없이 친고죄로 되는 경우가 있다. 전자에 있어서의 고소는 특정인에 대한 것이므로 고소인은 반드시 범인을 지정 하여야 하며, 지정하지 않으면 그 고소는 효력이 없는 데 반하여 절대적 친고죄에 있어서는 범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고, 착오로 타인을 지정하였더라도 그 고소는 유효하다.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과거 고소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나, 이를 개정하여 고소기간을 삭제하였다.(4) 고소사건의 처리친고죄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에 검사는 이 고소를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고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하고, 고소인은 그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서면으로 항고를 하거나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 관할 고등법원에 그 처분의 불법 부당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2) 피의자 조사(1) 임의동행수사기관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하여 검찰청 경찰서 등에 함께 가기를 요구하고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연행하는 처분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는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있으며, 그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피의자 등을 부근의 경찰서 지서 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 등은 수사기관의 임의동행의 요구장에 기재된 유효기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피의자의 신병이 확보돼 영장이 발부될 때 법원이 유효기간을 다시 정해주기 때문이다.일반적인 경우에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도주나 증거 인멸 등을 우려해 소환 조사 과정에서 긴급 체포한 뒤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후 구속영장을 이용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법원이 영장을 검토하는 동안 피의자를 구금한 뒤 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구속을 집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종종 피의자들의 반발로 인권 침해 시비가 발생하고 있다.(4)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청구일단 영장에 의해 수사기관에 체포 또는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는 적부심사절차에 따라 다시 법원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여부를 심사 받을 수가 있다. 이 절차에서 체포 또는 구속이 부당하다고 하여 법원이 석방을 명하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되며 이에 대해 검사는 항고를 하지 못한다.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의 청구는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 나아가 동거인이나 고용주도 피의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은 사건이 경찰에 있는가 검찰에 있는가를 가리지 아니하고, 검사가 법원에 기소를 하기 전이면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인정되는 보석제도와 다르다.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을 청구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를 조사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동일한 영장에 대해 재청구한 때, 수사방해의 목적이 분명한 때 등에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피의자는 항고하지 못한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받은 피의자에 대해도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하는 피의자보석제도를 채택하고 있다.(5)수색과 압수 및 검증압수란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수사상 압수는 영장주의가 적용되므로 수사기관에 의한 독자적인 제출명령은 인정되지 않는다. 압수의 종류에는 압류, 영치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또 공범 1인의 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현행법 상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는 1년아울러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2)공소시효의 예외형법에 의한 내란·외환죄와 집단살해죄, 군형법에 의한 반란죄와 이적의 죄,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죄 등의 공소시효는 1995년에 제정된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공소시효가 배제됐다.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죄, 강간 등 상해·치상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게 됐다. 또한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법안은 법정 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아직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토록 했다.(3)불기소처분고소나 고발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 수사를 한 검사가 용의자를 재판정에 세우기 위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을 불기소처분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나뉜다.(1)기소유예처분-기소할 수 있다.
백제시대의 과학과 기술1. 백제시대의 과학문명 배경인류의 문명을 설명할 때 흔히 금속의 발견과 사용이 이루어진 시대로 구분하여 말한다. 석기시대를 지나 인류문명이 일어난 이후 청동기 시대, 철기시대로 구분하는 것이다. 새로운 금속의 발견과 개발은 획기적인 과학기술 발전으로 이어졌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도 청동기 문화 속에서 고조선이라는 국가가 역사에 등장했다. 삼국 시대를 거쳐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쳐 뛰어난 청동기 문화유산이 창조됐다. 우리는 이중 삼국시대의 백제의 과학문명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백제는 서기전 18년에 부여족 계통인 온조집단에 의해 현재의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건국되었다. 4세기 중반에는 북으로 황해도에서부터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일대를 영역으로 하여 전성기를 누렸으나 660년에 나당연합군에 의해 멸망하였다. 그러나 조선술과 항해술이 발달하여 바다를 이용하여 중국의 요서, 산둥지방과 일본의 규슈지방, 동진까지 진출했던 강력한 해상국가로, 세 차례 천도를 하면서 개성 있는 문화를 형성하였다. 한성 시대에는 서울시 석촌동에 있는 대규모의 유적에서 보듯이 고구려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었으나, 웅진 및 사비로 천도하면서 중국의 남조문화를 받아들여 세련된 문화를 만들어냈다. 또 지정학적인 이점을 이용해 중국의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여 이를 백제화하고, 다시 왜(일본)나 가야에 전수해 고대 동아시아 공유문화권을 형성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2. 백제시대의 과학과 기술에 대하여 서술(천문학, 수학, 의학, 건축, 미술)천문학. 한국의 역대 왕조는 천상을 국가와 왕자의 안위를 내다보기 위한 점성적인 것으로 보았으며, 특히 일·월식의 예언은 곧 국가적 권위를 백성들에게 과시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러한 하늘의 현상에 대한 민감성은 천문학을 발전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기원전 108년 한사군 설치 이후 중국 한대문화가 유입되면서 중국의 우주관인 개천설과 혼천설이 들어와서 4·5세기경에는 삼국의 천문학 속에 토착화되었다. 그것은 먼저 고구려, 다음에는 백제와 신라에서 그 영향이 발견된다. 고구려의 여러 고분에 그려진 일월성신도와 그 구조의 특징에서, 특히 백제와 신라의 천문대에서 제1차적 개천설, 즉 천원지방의 사상적 상징을 찾을 수 있다. 대표적인 천문대로는 신라의 첨성대, 고구려의 첨성대와 백제의 점성대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백제의 점성대는 기록만 남아 있다. 백제는 주서에 의하면 송나라의 하승천이 편찬한 원가력을 썼다. 또한 일본서기에 의하면 545년에 역박사 고덕 왕보손을 일본에 보냈으며, 602년에도 승려 관륵이 역본과 천문서를 일본에 전했다고 하는데, 이때 전한 역법도 원가력으로 추측되고 있다. 충청남도 공주에 있는 무령왕릉의 지석에 나타난 연대도 원가력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백제의 역박사와 천문박사가 일본에 교대제로 건너가서 천문과 역의 일을 맡았던 사실을 알 수 있다.수학. 백제는 제8대 고이왕 당시 이미 중국식의 관제가 도입되었다는 사실이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다. 즉, 260년 봄 4월에 재정회계와 창고를 각각 담당하는 관리가 임명되었다. 이 밖에 수학지식을 필요로 하는 관서로 점성 외에 역 계산의 업무를 포함하는 일관부와 시장의 관리 및 도량형의 통제를 관장하는 도시부가 있었다. 삼국사기는 기원전 13년 이래 592년까지 26회에 걸쳐 백제의 일식기사를 싣고 있다. 중국의 문헌인 신당서와 주서에도 백제 역법에 관한 다음과 같은 기사가 보인다. “백제는 서적을 갖추고 있으며, 중국인처럼 역을 엮었다.”, “송나라의 원가력을 사용하여 1월을 연초로 삼는다.” 간접적이나마 보다 자세한 백제의 수학을 짐작할 수 있는 일본의 문헌인 일본서기에 의하면 일본 긴메이천황 14년에 일본의 요청에 의하여 백제가 역서와 역의 천문학자를 파견한 적이 있다. 이 사실을 비롯하여 일본서기에 실린 당시의 기사는 고대 일본의 역법과 수학이 백제의 절대적인 영향 아래 있었음을 말해 준다. 이어 701년의 대보령, 718년의 양로령이 반포되어 중국의 율령제도를 정식으로 수용하게 되는데, 여기에 포함된 산학제도의 수학교과서 내용은 중국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 때의 일본 산학의 교과서는 손자산경, 오조산경, 구장산술, 육장, 철술, 삼개중차, 주비산경, 구사로 되어 있으며, 이 중에는 당나라의 명산과에 없는 육장,삼개, 구사가 포함되어 있다. 중국의 수학책을 재편집한 것으로 보이는 위의 세 교과서 중, 육장과 삼개의 이름은 통일신라의 산학제도에도 나타난다. 고대 일본의 야마토왕조는 산학을 국학에 소속시키고, 천문·역법을 음양료에서 교수하는 등 형식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었다. 이 제도의 운영이 백제계 귀화인 및 그 후손들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중국제도에 없는 수학교과서의 출현은 백제 수학의 영향으로 보는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의학. 백제는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의료제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약부를 설치하여 백성을 치료함은 물론 의학을 교육하였고, 의료관계자를 일본에까지 파견하여 일본의 고대의학 발달에 크게 기여하였다. 백제는 고구려보다 한의방과의 접촉이 시기적으로 조금 뒤졌으나 중국 남조와는 서면해양을 격한 지역적 관계로 남조시대의 의학지식을 활발히 전개하여왔다. 후주서 백제전에 백제와 남조와의 사이에 의학적 지식의 교류가 있었음을 연상할 수 있는 기사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본에 건너간 백제의 의인들 중에는 의박사와 채약사가 따로 있어 그 지식이 전문적으로 서로 나누어져 있었으며, 승려로서 의학에 능통한 승의들이 배출되어 남조시대의 한의방과 불교를 통한 인도 의방들을 융합시켜 백제 의학의 독자적 발전 태세를 갖추게 되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백제에서 전문의방서로서 백제신집방을 편집하였다는 데에서 추측할 수 있다. 이 방서는 이미 망실되었으나, 고려 성종 3년에 일본의 단파가 편술한 의심방 중에 두 방문이 인용되었는데, 이 방문들은 갈홍이 편술한 주후방에 의거하고 있어 백제 의학이 이미 중국 남조시대의 한의방을 토대로 한 자주적 발전의 태세를 갖추어온 것을 추정할 수 있다.건축. 백제의 토목 기술을 잘 보여주는 것이 성곽, 고분, 제방 등 대규모 토목물이다. 성 가운데 축조 모습을 생생이 보여주는 것이 왕성인 풍납토성이다. 축조공정을 보면 생토 모래층 위에 형성된 점토층을 기저부로 삼아 전체적으로 정지작업을 한 후 그 위에 사다리꼴 모양의 중심 토루를 쌓아 올리고 이를 기준으로 삼아 내, 외면에서 비스듬하게 점질토와 사질토를 교대로 쌓아올렸다. 최하층에는 점성이 강한 점토를 깔고 나뭇가지와 같은 식물을 10여 차례 이상 반복하여 깔았다. 이를 부엽공법이라 하는데 성벽의 안전성과 토층 사이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풍납토성 축조에 사용된 부엽공법은 이후 토성, 제방 축조에 사용되었다. 사비도읍기에 만들어진 나성도 동쪽 부분은 부엽공법에 의해 만들어졌다. 김제 벽골제의 제방도 발굴 결과, 부엽공법에 의해 만들어졌음이 확인되었다.벼농사를 위한 저수지와 관개 수리시설 기술의 발달은 백제의 토목 기술과 관련이 많다. 땅을 파고 높은 둑을 쌓아 많은 물을 가두고 물길을 만들어 유수량을 조절하면서 흘러나가게 하여 논에 물을 대는 시설을 만드는 일은 높은 기숙적 문제들이 따르는 사업이었다. 때문에 벽골지의 대공사는 백제의 토목 기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또한 백제 기술자들에 의하여 일본에 건설된 저수지들과 제방도 백제의 토목 기술을 엿볼 수 있는 것들이다.백제의 건축기술은 매우 뛰어났으며 특히 불교 건축과 건축술이 발달 하였다. 백제의 건축은 석탑으로 파악 할 수 있는데, 뛰어난 체감률과 균형잡힌 안정감, 기단은 낮고 평평하면서도 아름답다. 각 석재는 독립된 소석재를 사용하여 정교하고 세련된 백제만의 미의식이 반영되어 있어, 이웃 나라인 신라에까지 석탑을 만드는 기술을 전수해 주었고, 익산 미륵사지 석탑과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백제의 뛰어난 석탑기술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다. 백제 초기에는 고구려의 영향으로 날디새를 만들어 볕에 말려 계단식 돌무지 무덤으로 고분을 만들었으나, 웅진시기부터는 차차 가마에 넣고 높은 화도로 구워내는 것이 일반화되어 굴식 돌방무덤과 벽돌무덤을 제작하였다. 무령왕릉은 벽돌무덤의 대표적인 무덤이며 백제가 동진과 교류를 활발히 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사비시기에는 굴식 돌방무덤을 계속 유지해 나간다. 석탑은 목탑에서 비롯되었는데 정림사지오층석탑과 미륵사지석탑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미륵사지석탑은 목조건축의 세부 양식을 충실히 모방하고 있다. 초층 탑신의 부재는 목조건물의 부재를 모방해 모두 다른 돌을 사용했고, 기둥 위의 3단 층개 받침은 공포를 번안한 것이고 옥개석이 넓게 퍼져 추녀 끝이 들려 있음도 목조건축의 추녀와 같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과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백제의 뛰어난 석탑기술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다.사실 백제의 건축물로는 실물이 남아 있는 것은 거의 없고, 사서에 이름만 남아 있는 것이 대다수이다. 이 가운데 건물지가 확인된 것으로는 한성도읍기의 경우 풍납토성 경당지구에서 종묘로 보이는 제의 건물지, 웅진도읍기의 경우 공산성 내에서 확인된 임류각지와 왕궁지, 사비도읍기의 경우 익산 왕궁리에서 발굴되고 있는 궁성 유적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백제의 건물지는 가람에 많이 남아 있다. 몇몇 사지가 발굴 결과, 군수리사지는 목탑지로 생각되는 방형의 기단을 중심으로 중문, 금당, 강당이 남북 일직선상에 배치되고, 중문, 강당을 회랑으로 연결해 탑과 금당을 둘러싼 일탑식 가람배치였다. 이와 같은 일탑식 가람배치는 금강사지, 정림사지, 왕흥사지, 능산리폐사지의 발굴조사에서 분명히 밝혀졌다. 미륵사지는 발굴 결과, 중앙에 목탑이 있고 현존하는 서탑과 같은 규모의 석조 동탑이 있었음이 밝혀져 3탑, 3금당이라고 하는 삼소 가람의 형식을 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