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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관 결석 CASE STUDY/사례 보고서/성인간호학/담관 폐쇄
    ①담낭의 구조-담낭은 7~10cm 정도의 가지모양의 주머니 같은 기관으로 간의 아래쪽 움푹 들어간 곳에 놓여 있다.-담낭관은 담낭에서 나와 간의 간담관과 합쳐져 총담관을 이룬다.-총담관의 담즙은 Oddi괄약근을 통해 십이지장으로 들어간다.-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은 담낭에서 저장되었다가 이 괄약근의 수축과 이완이 일어날 때 십이지장으로 들아간다.②담낭의 기능1) 담즙의 농축과 저장-담낭은 50~70ml의 담즙을 저장할 수 있는데, 간세포는 이 저장량보다 10배 많은 600~1,000ml를 매일 생산한다.-담낭점막은 물, 전해질을 흡수하여 담즙을 농축하고 담즙산염, 콜레스테롤, 빌리루빈 등이 포함된 담즙을 5~10배로 농축하여 담낭에 저장한다.2) 담즙 배설 조절-지방이 소장에 들어와 소화될 때 cholecystokinin이란 호르몬이 장 점막에서 유리된다.-cholecystokinin은 혈류를 통해 담낭으로 들어가고 담낭벽에 있는 평활근의 수축과 Oddi괄약근의 이완을 일으킨다.-미주신경의 자극 역시 담낭수축을 돕는다.-십이지장과 공장에서 나오는 secretin이란 호르몬이 간과 담즙배설을 악화시키면 Oddi괄약근은 더욱 이완된다.-이런 요소들이 결합하여 담낭수축과 연동운동이 있을 때, 담즙이 담낭에서 십이지장으로 흘러 들어오게 된다.③담석증의 정의담석이란 담즙 내 구성 성분이 담낭이나 담관 내에서 응결 및 침착되어 형성된 결정성 구조물을 말한다.담석은 성분에 따라 일반적으로 콜레스테롤 담석(cholesterol gallstone)과 색소성 담석(pigment gallstone)으로 크게 나누며, 다시 콜레스테롤 담석은 순수 콜레스테롤석과 혼합석으로, 색소성 담석은 흑색석과 갈색석 등으로 나뉜다. 담낭에서 생긴 담석이 담낭 경부, 담낭관 혹은 총담관으로 이동하여 염증이나 폐쇄를 일으켜 증상을 일으키는 것을 담석증이라고 한다.
    의/약학| 2021.10.18| 17페이지| 1,500원| 조회(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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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석증 유발요인/급성 담낭염 증상/담낭절제술 식이/복부 통증 오심 간호 진단/구토와 관련된 체액부족의 위험성/무기폐, 폐렴 중재/간호진단/기흉 증상 요인 평가A좋아요
    A. 다음 상자 안의 내용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제한시간 15분)박OO씨는 68세 기혼 여자로 2일전 지방음식을 대량 섭취한 후부터 심한 RUQ pain, 오심, 구토가 있어 의원에서 투약 복용 후 통증은 호전되었으나 그 이후로 식욕이 떨어져 음식섭취가 저하되었다. 새벽 1시경부터 epigastric & RUQ pain이 심해져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한 당시 V/S BP: 140/70㎜Hg, PR :92회/min, RR:18회/min, BT: 38.3℃이었고 복부 촉진 시 epigastric & RUQ 부위 압통이 있었으며, 간헐적으로 오심과 구토를 하였다. 진단명은 급성 담석증과 담낭염이었다. 진통제와 항생제가 처방이 나고 비위관이 삽입되었다. 8PM BT: 38.6℃ 정도의 열이 있어서 해열제를 투여하였으며, 혈액검사 및 ERCP 검사를 하였고 3일 후 수술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매우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다.1. 담석증을 일으키는 유발요인은 무엇인가?콜레스테롤 담석은 여성, 다출산, 비만한 사람에게 좀 더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에게 많이 생기는 이유는 여성호르몬이 담즙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며, 다출산 여성에게 많이 생기는 이유는 임신 중 담낭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비만인 사람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기 때문에 담석의 위험이 높다. 장기간 금식, 다이어트, 비경구 영양 요법을 하는 경우나, 위 절제 수술 환자, 척수 손상 환자의 경우 담낭 기능이 떨어져 담석이 잘 생길 수 있다.이 외 위험 요소: 당뇨나 이상지질혈증 같은 대사성 질환, 여성호르몬을 포함한 경구 피임제 등의 약제, 유전 등갈색 담석의 경우, 간디스토마(간흡충) 등의 기생충이나 담관의 세균 감염이 있는 사람에게 많이 생긴다. 영양이나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 잘 발생할 수 있다. 담낭과 담관 어느 부위에서나 생길 수 있다.2. 급성 담낭염 대상자의 증상을 설명하라.급성 담낭염의 초기 증상은 담석에 의한 통증인 담관 산통과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단순한 담관 산통은 통증이 수 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드물다. 통증이 수 시간 이상 지속된다면, 급성 담낭염에 준하는 검사와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복통은 종종 과식 후, 늦은 밤, 이른 아침에 우상복부에 둔하게 지속되는 양상으로 발생한다. 간혹 통증이 등이나 우측 견갑골 쪽으로 퍼지기도 한다.급성 담낭염 환자들의 대부분은(70%) 급성 담낭염이 생기기 2년 전에 이와 비슷한 증상을 경험하기도 한다. 급성 담낭염이 생긴 부위에 복막이 자극되어 오른쪽 윗배로 통증이 국한된다. 촉진 시에 환자에게 숨을 들이마시게 하면, 통증이 갑자기 심해져서 숨을 더 이상 들이마시지 못하는 현상이 생긴다. 급성 담낭염이 발생하면 열이 나고 오심과 구토가 있을 수 있다.3. 담낭절제술 후 식이에 대하여 설명하라.-약 한 달 간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피한다.-규칙적인 식사를 한다.-육류, 내장류, 생선알, 베이컨, 햄, 소시지, 등푸른 생선 등을 줄인 저지방 식사를 한다.-어육류를 섭취해야 할 땐 동태, 조기, 대구, 병어, 쌀코기 등 저지방 생선을 택한다.-음식을 조리할 시 기름, 버터, 마가린, 마요네즈, 샐러드 드레싱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맵고 짠 음식과 알코올, 카페인, 탄산음료 등 자극적인 식품 섭취를 줄인다.-인스턴트 식품을 피한다.-우유, 커피 프림, 초콜릿, 케이크, 파이류 등을 피한다.4. 심한 복부 통증과 오심을 호소하였으며, 여러 번 구토를 하였다. 가장 중요한 간호진단과 간호중재를 수립하라.간호진단: 구토와 관련된 체액부족의 위험성간호중재: 4시간마다 V/S 모니터한다. / 구토 양상을 관찰한다. / 처방에 따라 진토제를 투여한다. /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수분 섭취의 필요성에 대해 교육한다. / 대상자에게 기호음료를 제공한다. / 일일 체중기록, 섭취와 배설량을 기록하도록 한다.5. 복부 수술 대상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합병증은 무기폐와 폐렴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간호중재는 무엇인지 설명하라.수술 후 지속적으로 심호흡을 하도록 교육한다.: 심호흡은 폐포에 공기를 채움으로써 무기폐를 예방해주고, 기도를 확장하여 가스교환의 범위를 넓게 해주는 운동이다. 가슴을 펴고 입을 다문 상태에서 코로 숨을 깊게 들여 마신다. 숨을 3초 정도 참았다가 입술을 오므린 상태에서 서서히 길고 힘있게 입을 통해 내쉰다. 1시간마다 10번씩 시행하게 한다.6. 수술을 앞둔 대상자의 불안반응을 감소시키기 위한 간호중재를 설명하라.-대상자의 불안 수준을 사정한다. : 불안을 사정하는 척도를 이용하여 환자의 불안 정도를 알고, 정도에 맞춰 중재를 계획하기 위해 시행한다.-대상자에게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 수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은 환자의 수술에 대한 불안을 어느 정도 감소시켜 줄 수 있다.-환자와 함께 있어주며 침착하고 일관성 있게 신뢰감을 주는 태도를 유지한다. : 환자가 불안을 느낄 때 같이 있어 주는 것으로도 환자의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다.B. 다음 상자 안의 내용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제한시간 15분)서 00씨는 65세 남자 대상자로 만성기관지염과 폐기종으로 8년 째 호흡기내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2년 전 오른쪽 기흉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 입원당일 오전에 집에서 바둑을 두던 중 갑자기 호흡곤란과 흉통을 호소하여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내원당시 활력징후는 BP: 100/60㎜Hg, PR :98회/min, RR:28회/min, BT: 36.9℃이었으며, 왼쪽 가슴의 호흡음이 거의 들리지 않았다. 흉부 X-RAY상 Lt. Pneumothorax로 나타나 응급으로 흉관삽입술을 시행하고 병실로 옮겨졌다.1. 대상자가 나타내는 증상과 그 외 기흉 대상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증상 및 기흉 관련 요인에 대해 설명하라.-대상자의 호흡곤롼과 흉통은 기흉의 대표적인 증상이다.-이차성 기흉: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폐기종 등 폐질환, 결핵, 악성 종양, 사르코이도시스, 낭성섬유증, 원발성 폐섬유증 등. 드물게 에이즈 감염자에게서 뉴모시스티스 카리니 폐렴과 관련되어 기흉이 증가하기도 함. 또한 결핵과 바이러스 감염, 괴사성 세균성 폐렴에서도 기흉이 발생할 수 있음. 유전학적인 요인도 최근 밝혀지기 시작했으며 가족력도 관련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외상성 기흉: 교통사고나 흉곽 손상, 뾰족한 것에 찔린 상처 등에 의한 폐실질 손상.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등 기계에 의한 양압호흡으로 인해 긴장성 기흉이 유발되기도 함. 여성에게는 월경과 관련되어 기흉이 발생하기도 함.2. 본 대상자에게 적절한 간호사정, 간호진단을 수립하라.-호흡과 심장상태를 주의깊게 사정하고 긴장성 기흉의 증상과 징후를 관찰한다.-맥박산소측정기로 산소포화도를 측정하며 대상자의 주관적인 호흡곤란 정도에 근거해 산소를 추가로 제공한다.간호진단: 흉관 삽입과 관련된 감염의 위험성3. 위의 간호진단과 관련된 간호중재를 수립하라.-4시간마다 활력징후를 측정한다.-감염증상이 있는 지 사정한다.-CTD 삽관 부위의 discharge 유무를 확인한다.-CTD 배액 액체의 양상을 사정, 기록한다.-수술 부위를 드레싱한다.-처방에 따라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한다.4. 본 대상자를 포함한 흉관삽입술을 시행한 대상자에서 밀봉흉관배액병의 관리에 대해 설명하라-개흉술, 흉관삽입술을 한 환자는 수술 후 밀봉 흉강배액을 해야 한다.-밀봉흉곽병은 환자 몸(가슴) 아래에 있고 배액튜브에서 파동이 있는지 주시해야 한다.-배액관이 대상자의 움직임을 방해하거나 꼬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밀봉흉곽병은 넘어지지 않게 조심한다.-가끔 배액병 쪽으로 배액관을 훑어내려, 배액관을 짜주어 혈괴나 섬유소에 의한 배액관이 막히는 것을 예방한다. 배액 기구는 가슴막강(흉막강) 내로 액체가 역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항상 대상자의 가슴보다 아래에 놓이게 한다.5. 퇴원 전 대상자에게 실시되어야 하는 교육내용에 대해 설명하라.-기흉은 50% 정도 재발한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재발이 잘 되는 질병으로, 한 번 재발하면 다시 기흉이 생길 확률이 높아짐을 설명하며 금연의 중요성과 호흡기 질환의 여부에 따라 주기적인 진료의 필요성에 대해서 교육한다.c. 다음 상자 안의 내용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제한시간 15분)35세의 기00씨는 기침과 객담, 오른쪽 흉통 및 혈담으로 외래에서 R/O Lung Cancer로 입원하였다. 기씨의 흡연력은 15년간 2pack/day, 기침과 객담에 대한 자각증상은 약간씩 있었으나 1달 전부터 심해졌으며 1주일 전부터 혈담까지 보였다.
    의/약학| 2021.07.08| 4페이지| 1,000원| 조회(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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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 정책 보고서/태아검진시간/근로시간단축/출산휴가/시간연장형보육/육아휴직/가족돌봄/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시간연장형보육/아동수당
    목차1. 태아검진시간32. 근로시간단축ㄴ1) 임신기근로시간단축32) 육아기근로시간단축43. 출산휴가1) 출산전후휴가52) 배우자출산휴가64. 시간연장형보육65. 가족양육수당76. 아동수당87. 육아휴직88.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99. 가족돌봄1) 가족돌봄휴가제도92) 가족돌봄휴직제도 1010. 아동돌봄1) 초등돌봄교실112) 온종일돌봄 11참고 문헌 및 자료121. 태아검진시간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임신한 근로자의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것.지원 대상지원 기간기타-임신한 근로자-임신 28주까지 4주에 1회.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에 1회.임신 37주 이후 1주 1회.-기간 내 통상임금 지급대상: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기간:임산부 정기건강진단기준: 임신 28주까지 4주에 1회. /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에 1회. / 임신 37주 이후 1주 1회.기타:허용된 건강진단시간 동안 실근로시간과 같은 통상 임금 지급.모자보건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등의 소요 경비를 부담할 수 없는 경우 국가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 가능.2-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유산·사산 및 조산 등을 예방, 임신근로자의 모체건강을 보호하여 임신·출산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지원 대상지원 기간기타-출산 예정의 임신한 근로자-임신 12주 이내-36주 이후 1일 최대 2시간 단축-전일제 근로의 임금 보장(임금 삭감 불가)대상: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근속기간 ․ 근로형태 ․ 직종 등에 관계없이 부여될 수 있음. (적용범위: 1인 이상 사업장)기간:임신 12주 0일까지 / 35주 1일부터 지원 사용 가능.전 임신 기간 동안 횟수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출근 시간 연기 및 조기 퇴근 등 단축 방식에 제한 없음.조건:1일 근로시간 최소 6시간으로 단축 가능.(단, 사용자는 근로시간 6시간 이하 근로자의 경우 단축을 거부할 수 있음.)마땅한 사유 없이 지원을 거부한 사용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2-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 조건 외로 미부여 혹은 지원 종료 후 휴직 전과 동일·동등하지 않은 임금 지급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해당 지원을 이유로 한 해고, 기타 불이익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단축 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 요구 시 최대 1천만 원 이하 벌금.3-1. 출산전후휴가여성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태아의 순조로운 발육을 위해 출산 전·후 최소한의 보호휴가 부여.지원 대상지원 기간기타-출산 예정 임신 근로자-출산 전후 90일.(출산 후 45일 보장.)-90일간 통상임금 지급.대상:출산 예정의 임신 근로자근속기간 ․ 근로형태 ․ 직종 등에 관계없이 부여될 수 있음. (적용범위: 1인 이상 사업장)기간:출산전후 90일 부여. 단, 출산 후 45일 이상 보장 필수.(다태아의 경우 120일 부여. 이때 출산 후 휴가 60일 보장.)유산·사산 위험 대상자의 경우 출산 전에 분할 사용 가능. 출산 후 필수 보장 휴가일을 고려해 최대 44일. (다태아 59일.)임금: 90일간 고용보험으로부터 통상임금 지급.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분 모두 고용보험에서. (월 최대 200만 원.)(단, 최초 60일간은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대기업: 최초 60일 사업주가 지급. 최종 30일 고용보험 지급. (최대 200만 원.)↳다태아의 경우 최초 60일이 아닌 75일, 최종 45일을 기준으로 함.기타:지원 대상자인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포기해도 강행됨.휴가기간과 후 30일간 해고 제한.본 휴가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시 출근한 것으로 계산.3-2. 배우자 출산휴가출산하는 배우자의 건강보호와 태어난 자녀 양육을 위해 휴가 부여.지원 대상지원 기간기타-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10일 부여-휴가 중 통상임금 지급대상: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 (계약직·파견직 등 비정규직도 해당)기간:10일. (배우자 출산 후 90일 초과인 경우 청구 불가.)휴가 청구를 한 경우만 해당되며 근로자가 10일 미만을 청구해도 사업주는 10일을 부여해야 함.휴일과 같은 0원/h장애 아동 4,200원/h만 0~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정부지원 일 보육료의 150% 지원.만 0~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상세 내용은 지역별로 다름.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 참고.5. 가정양육수당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보육 서비스 선택권의 보장을 위함.지원 대상지원 내용기타-가정에서 돌봄 받는 영유아-아동, 장애아동, 농어촌 생활 아동에 따라 각각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지원 아동이 해외 90일 이상 체류 시 지원 정지.대상:소득수준 무관계.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안 받고 가정 교육 중인 영유아(미취학의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금액:아동양육수당: 12개월 미만: 200,000원 / 12개월 이상 23개월 이하: 150,000원 /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0,000원장애아동양육수당: 36개월 미만: 200,000원 /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0,000원농어촌생활아동양육수당: 12개월 미만: 200,000원 / 12개월 이상 23개월 이하: 177,000원 / 24개월 이상 35개월 미만: 156,000원 / 36개월 이상 47개월 이하: 129,000원 /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0,000원6. 아동수당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으로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함.지원 대상지원 금액기타-만 7세 미만의 아동-1인 월 10만원 매월 25일(주말 및 공휴일은 전일 지급.)-지원 아동이 해외 90일 이상 체류 혹은 행방불명·거주불명등록인 경우 지원 정지.대상: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만 7세 미만의 아동. (최대 83개월)기간:A년 B월 기준 (A-7)년 (B+1)월 출생아까지 지급.7. 육아휴직육아를 사유로 퇴직하는 근로자를 방지, 직장·가정생활의 조화와 양립 도모.지원 대상지원 기간기타-만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남녀 불문)-1년 이내-급여 지원일 후 1개월부터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 신청.지급금액: 육아휴직 최초 3개월간 통상임금의 월 100분의 80 지급. (상한액 150만원/하한액 70만원)4개월째부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지급. (상한액 120만원/하한액 70만원)8.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육아휴직급여 특례)여성에 대한 육아부담 편중으로 여성의 경력 단절 발생을 줄이고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남성 육아분담 참여를 도모.대상 조건: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지원 내용: 두 번째 육아휴직 보호자에게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상향하여 지급. (상한액 250만원)9-1. 가족돌봄휴가제도근로자가 아래의 사유로 단기적·긴급히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을 돌보기 위한 무급휴직을 신청 가능하게 하는 제도.지원 대상지원 기간기타-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긴급히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연간 최대 10일(특정 조건에 따라 연장 시 20일)-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대상: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긴급히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가족 기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단,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허용치 않을 수 있음.)적용범위: 1인 이상 사업장.기간:연간 최대 10일.법 제22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기간이 연장된 경우 최대 20일. (한부모근로자 25일.)연장 휴가 사용 가능 사유① 근로자의 가족이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② 근로자의 자녀가 소속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휴업, 휴교, 휴원③ 자녀가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등교(원) 중지 조치됨④ 외에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1일 단위로 사용 가능, 해마다 반복 사용 가능.기타:가족돌봄휴가기간은 가족돌봄휴직기간에 포 초등학교의 재학생만 신청 가능.내용:초등돌봄교실: 1~2학년을 중심.단체활동 프로그램, 개인활동 및 급·간식 지원. (급·간식비 수익자 부담. 단, 교육비 지원대상 학생은 전액 무상.)↳3학년 이상의 경우, 1~2학년을 우선으로 수용 후 추가 수용 가능한 지 학교에 따라 결정.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 3~4학년 중심.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중간 틈새프로그램 및 개인활동 지원.10-2. 온종일돌봄교육과정 외 시간에 보호자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초등학생에게 교육이나 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지원 대상지원 내용-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전 학년.-방과후 학교와 지역사회 내 공공시설으로부터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내용:학교 돌봄: 초등돌봄교실 (10-1 참조.)마을 돌봄: ① ‘다함께 돌봄 센터’에서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② 초등 4학년부터 중학 3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개설.참고 문헌 및 자료-『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2021,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모성보호 육아 지원”, Hyperlink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woman/list5.do"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woman/list5.do-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이용시간”, Hyperlink "http://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40000/d1_60046/d1_40013/d1_40021.jsp" http://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40000/d1_60046/d1_40013/d1_40021.jsp-복지ro, “s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Hyperlink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296"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
    사회과학| 2021.07.08| 11페이지| 2,000원| 조회(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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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창업/간호창업아이디어/국내간호발명제안서
    제안명: 원격 의료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2. 배경:COVID-19 팬데믹으로 이미 외국에서 원격 의료를 시행, 확대시키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는 의료인-환자 간의 원격 의료가 법적으로 금지되어있으며 그와 연관된 기술의 발전이 전혀 없다. 그러나 현 의료계는 전국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비상이라고 볼 수 있다. COVID-19 팬데믹 시작 초반보다 훨씬 안정된 상황에 있음에도 일부 의료 기관에 업무가 치중되고 이로 인한 보건의료인들의 정신적, 육체적 문제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를 위한 보건의료인의 케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보다 유연한 방법으로 업무 치중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인다. 원격 의료의 확산은 이러한 의료계의 과도한 업무 문제를 해소시키며 나아가서 COVID-19 팬데믹 이후에도 의료 낙후 지역을 포함한 여러 사유로 직접적인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포함한 국민들의 건강을 간단한 모바일 서비스로 관리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현 국내에는 의료인-의료인 간의 원격 의료만이 가능할 뿐, 의료인-환자 간의 원격 의료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 측에서도 현재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상황”이라고 말하며 “사업 효과성이 입증된다면 실제 법령 개정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입장을 내놓는 둥, 원격 의료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자원통산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 여러 기업으로부터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상담 사업’을 임시 허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현 법적 허용 내에서 가능한 국민 모바일 케어 서비스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3. 선행기술:프랑스의 ‘독토리브(Doctolib)’ : 진료 가능 의사 목록에서 원하는 의사를 선택하고, 간단한 인적 사항을 기입한 후 신용 카드 등의 방법으로 진료비를 결제하면 예약이 잡히는 형식의 의료 서비스. 이미 프랑스에서는 국민의료 앱으로 불릴 정도로 많이 사용 중에 있으며 예약 후에는 약속 시간에 맞춰 이메일 링크를 받을 수 있고 링크를 통해 간단한 진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지난 해 1900만회의 원격 의료가 이 독토리브를 사용해서 이루어 지는 둥, 한 번 이상의 원격 의료를 체험한 프랑스인은 전 국민의 20% 정도로 전년도보다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고된다.원격 의료 가능한 의사가 3만 여 명이 등록돼있으며 앱을 통해 진료 분야, 졸업 대학, 수련 병원 등의 정보를 알려주며 신뢰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의사인지까지 공개하여 외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편리하게 앱을 통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하고 있다. 처방전 또한 온라인으로 보내주고 원격 진료 후에는 대면 진료와 똑같은 의료 복지를 적용시켜 상담비를 환급해준다고 한다.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 : 올해 3월부터 산업자원통산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특례위)로부터 H사, D사, M사, B병원, J사, B사 등의 신청을 받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상담 사업’을 임시로 허가하며 시행된 서비스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전화, 화상을 통해 재외국민에게 의료상담, 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환자의 요청이 있을 시에 의료진의 판단 아래에 처방전을 발급하고 있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 체계특례위에서 T기관이 신청한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유무확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종 특례까지 인정하며 의료계는 원격 의료로의 길이 트이고 있다. 이 서비스는 검사 대상자가 자가키트를 통해 검체를 채취한 후 이를 검사기관에 택배로 전달하면 검사기관(의료기관) 전문의가 결과를 전자우편 등으로 전달하는 서비스이다. 현행 규제상 HPV 검사결과 통보는 의료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병원에 방문한 환자에게 직접 통보하고 상담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서비스를 시행함에 있어 명확한 HPV 유무 검사의 한계를 고지하고, 진료 필요 시 또는 껌사 결과는 음성이나 관련 증상이 지속될 경우 의료기관 방문 및 진료 안내를 해야 하며, 복수 검사 기관의 참여 등을 조건으로 부여했다.4. 제안 발명품:모바일 케어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스마트폰을 기본으로 하여 태블렛 pc, 컴퓨터 등을 이용한 의료 기관 연계의 모바일 케어 어플리케이션이다. 모바일 앱(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이용자가 직접 현재 증상을 입력하면 그에 따른 외래 진료 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하여 진료 가능한 과가 있는 의료 기관을 연결시키고, 기본적인 인적사항, 현 운동 및 식습관, 증상의 심각도 등을 기입한다.(이때, 필수 기입 사항을 표시해두는 방식으로 상세 내용의 기입에 이용자의 선택권을 넘겨주어 이용에 어려움이 없게 해야 한다.) 앞선 필요 정보를 입력하면 원하는 의료기관의 원하는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예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의사에 대한 정보는 신뢰를 줄 수 있으면서 의사 자신이 개인 정보에 침해를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스스로 입력하게 하여, 졸업 대학, 수련 병원, 사용 가능한 외국어 등을 제공하도록 한다. 이후 진료 예약 일에 따라 알람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 기관까지의 추천 이동 방식(보도, 자가용, 대중교통 등)을 안내하는 등의 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5. 제안발명 활용 방안 (창업과 연계):현 법령상의 규제 내에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없지만 이용자가 스스로 작성한 기본 의료 정보를 어플리케이션 내에 저장하고 지속해서 사용할 수 있고, 의료 서비스 이용자 스스로 타 의료기관을 이용하고자 할 때도 어플리케이션에 남아있는 진료 기록을 통해 보다 더 정확한 자기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법령의 규제가 풀린다면 더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다. 국가를 중심으로 민간 기업 의뢰를 통해 정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개인 사업 기관으로부터 타 의료 기관과의 협업으로 여러 의료 기관의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외국에서는 3~4명을 한 번에 진료하는 방식으로 여러 사람을 진료하는 시간을 줄이기도 했다. 의사 판단에 따라서 동시 진료를 할 수 있는 이들은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서비스 방식으로 본 제품은 COVID-19 팬데믹이 끝나고도 의료 낙후 지역이나 기타 개인 사유로 인해 직접적인 진료가 불가능한 사람들,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함께 진료 내용을 청취할 수 없는 대상자와 보호자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정신과 관련해서는 단순 진료 뿐만 아니라 치료를 위한 상담 등에도 길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정신과 진료에 있어 접근성이 좀 더 가벼워지면 사회적인 인식 또한 가벼워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 2021.06.12| 3페이지| 1,500원| 조회(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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