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정책 보고서/태아검진시간/근로시간단축/출산휴가/시간연장형보육/육아휴직/가족돌봄/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시간연장형보육/아동수당
- 최초 등록일
- 2021.07.08
- 최종 저작일
-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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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태아검진시간
2. 근로시간단축
1) 임신기근로시간단축
2) 육아기근로시간단축
3. 출산휴가
1) 출산전후휴가
2) 배우자출산휴가
4. 시간연장형보육
5. 가족양육수당
6. 아동수당
7. 육아휴직
8.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9. 가족돌봄
1) 가족돌봄휴가제도
2) 가족돌봄휴직제도
10. 아동돌봄
1) 초등돌봄교실
2) 온종일돌봄
11. 참고 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1. 태아검진시간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임신한 근로자의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것.
대상: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
기간: 임산부 정기건강진단기준: 임신 28주까지 4주에 1회. /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에 1회. / 임신 37주 이후 1주 1회.
기타: 허용된 건강진단시간 동안 실근로시간과 같은 통상 임금 지급.
모자보건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등의 소요 경비를 부담할 수 없는 경우 국가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 가능.
2-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유산·사산 및 조산 등을 예방, 임신근로자의 모체건강을 보호하여 임신·출산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
대상: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
근속기간 ․ 근로형태 ․ 직종 등에 관계없이 부여될 수 있음. (적용범위: 1인 이상 사업장)
기간: 임신 12주 0일까지 / 35주 1일부터 지원 사용 가능.
전 임신 기간 동안 횟수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
출근 시간 연기 및 조기 퇴근 등 단축 방식에 제한 없음.
조건: 1일 근로시간 최소 6시간으로 단축 가능.
(단, 사용자는 근로시간 6시간 이하 근로자의 경우 단축을 거부할 수 있음.)
마땅한 사유 없이 지원을 거부한 사용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2-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 지속적 근로 제공을 바탕으로 일·가정의 양립과 여성의 경력단절방지.
대상: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남녀 불문).
↳자녀의 만 9세 생일 전날까지 해당.
기간: 1년 이내.
(단,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더해 근로시간 단축 가능. 최대 2년.)
부모가 한 자녀에 대해 각각 1년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 사용 가능.
임금 급여 신청: 휴가 후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휴가 시작 후 1개월,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참고 자료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2021,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모성보호 육아 지원”,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woman/list5.do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이용시간”, http://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40000/d1_60046/d1_40013/d1_40021.jsp
복지ro, “s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296
복지ro, “가정양육수당 지원”,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295
아동수당, http://ihappy.or.kr/info/detail.php
복지ro, “초등돌봄교실”,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20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온종일 돌봄”, https://www.korea.kr/news/cultureColumnView.do?newsId=148863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