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경제행정학도
Bronze개인인증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전체자료 11
검색어 입력폼
  • 고위공무원단 제도 - 교장공모제를 중심으로
    REPORT고위공무원단 제도-교장공모제를 중심으로수강과목 :담당교수 :학 과 :학 번 :이 름 :제출일자 : Ⅰ. 서론Ⅱ. 본론1. 도입배경 및 의의2. 유형1)개방형직위2)공모직위3. 한계Ⅲ. 대표적 사례 ? 교장공모제1. 교장공모제2. 긍정적/부정적 사례3. 주관적 견해Ⅳ. 결론Ⅰ. 서론우리나라 대부분의 인사제도는 직업 공무원제도를 근간으로 한 폐쇄형 인사제도이다. 주로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이 이루어지고 공무원의 신분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들은 무사안일주의에 빠지기 쉽다.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나태한 근무행태를 보이게 되면 공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은 떨어지게 되고, 행정의 전문성 또한 약화되기 쉽다.이러한 폐쇄적인 인사제도들 가운데 필자의 눈에 띄었던 인사제도는 바로 ‘고위공무원단 제도’이다. 고위공무원단제도는 기존의 폐쇄형 계급제적 인사제도가 아닌, ‘개방형인사제도’로 공직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고위공무원단 제도 중 ‘개방형직위’는 공직 내에서 만의 경쟁이 아닌 공직 내외경쟁으로 민간인도 공직에 임용될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며 ‘공모직위’는 근속승진이 아닌 공직 내에서의 경쟁을 통해 임용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이처럼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폐쇄형 임용체계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효과적인 방안으로 도입되었으나,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고 선행연구 또한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필자는 이를 주제로 다뤄보고자 한다.필자는 본론에서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두 유형 즉,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에 대해 살펴보고 이의 대표적인 사례이자 많은 찬반논란이 일고 있는 ‘교장공모제’에 대해 논점을 정리해 보고자한다. 2007년 시범 운영되고 2010년 법제화 된 교장공모제는 현재까지도 많은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에 필자는 교장공모제의 의의, 사례 및 한계와 그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해보고자 한다.Ⅱ. 본론1. 도입배경 및 의의우리나라의 행정조직은 전형적인 관료제적 계층제의인 시야를 가진 핵심인력을 육성하고 계발하여 정부생산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김연수·김근세, 2007: 32).2. 유형1)개방형직위개방형 직위제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를 불문하고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시험을 거쳐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최적격자를 선발하여 임용하는 제도이다(행정안전부, 2008) 제28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국가공무원법」, 법률(제10342호), 2010년 6월 8일 시행이러한 개방형 직위에 대하여 국민일보(2019)에서는 “최근 5년 동안 정부가 ‘개방형 직위’로 채용한 고위공무원단(1,2급 공무원) 10자리 중 6개를 전·현직 공무원 출신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4급을 포함한 전체 개방형 직위에서도 반 이상이 공무원 출신으로, 민간전문가를 채용하겠다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며 개방형직위의 실행 현안을 비판하고 있다.2)공모직위공모직위제도는 효율적인 정책수립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당해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시험을 거쳐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최적격자를 선발하여 임용하는 제도이다.(행정안전부, 2008)국가공무원법 제 28조의 5 제 1항에 의하면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효율적인 정책 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국가공무원법」, 법률(제10342호), 2010년 6월 8일 시행.3. 한계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대표적인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형·공모직직위 임용시 타부처나 민간 출는 교장 자격증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과 특성화중ㆍ고 및 전문계고 등의 외부인이 응시할 수 있는 ‘개방형’, 농산어촌 고교를 포함한 일반 학교를 대상으로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응모할 수 있는 ‘초빙 교장형’ 등 세 가지의 개념을 포괄한다.(김대유, 2011: 14)교육인적 자원부는 교장공모제의 도입 목적을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현행 승진제도 상 지나치게 긴 경력(28년) 요건으로 인하여 연공서열에 의한 교장 승진제 외에 교장으로 임용되기 어려운 현실에서 교장 임용방식 다양화 요구가 증대되고..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중에서 학교경영 능력과 혁신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자에게 교장 응모 기회를 제공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3)2. 사례1) 긍정적 사례경향신문(2019.11.03.)에서는 교장공모제의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서울 천일초등학교의 김선자 교장은 초빙형 공모제를 통해 교장으로 부임한 후 ‘공모의 달인’으로 불릴 정도로 선생님들과 협의를 통해 각종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예산을 받아왔고, 그 예산을 활용하여 학교를 하나하나 바꿔가며 학생들이 좀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다고 한다.다른 사례인 서울 정릉초등학교 조문경 교장은 교장업무 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이 맡기 어려워하는 성교육 수업이나 학교폭력 강의 등을 진행하며 다른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학생들과 친분을 쌓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공직의 유능하고 적극적인 인재풀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행정의 생산성·효율성·대응성을 강화한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2) 부정적 사례조선일보(2019.10.09.)에 따르면 올해 2학기 '내부형 교장 공모제'로 임명된 초·중·고교 교장 35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8명이 전교조 출신으로 집계됐고, 지난 8년간 매년 적게는 30%, 많게는 90% 이상을 전교조 출신들이 교장 공모직위를 차지하면 주관적 견해교장공모제는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장단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례로 보인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 외에는 교장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교장공모제는 교육계의 혁신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교장공모제에 대한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를 크게 임용 전, 임기 중, 임기 후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서술해보도록 하겠다.먼저, 임용 과정의 문제이다. 기존에는 연공서열식 폐쇄적 임용으로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 교장이 될 수 있는 연령은 50 대 중ㆍ후반이 대다수였다. 교장공모제를 도입하게 되면 개방적 임용을 통해 공직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고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투입되어 행정의 전문성, 생산력이 제고 될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위의 사례에서 살펴 볼 수 있듯 기존의 근속승진으로 교장을 앞두고 있던 평교사들에겐 상대적인 박탈감, 회의감을 주어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 또한 위의 사례에 나타나듯 임용과정에서 정치적인 측면이 개입되어 ‘정실주의’가 나타날 우려가 있고, 이는 젊고 유능한 인재를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도입취지와 다르게 오히려 행정의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다음으로, 임기 중의 문제이다. 교장공모제로 임용된 교장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고위공무원단의 도입취지대로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강화시킨다면 위의 사례들처럼 학교를 학생들이 좀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교직원들의 협력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부처이기주의’라는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특히 해당학교 교직원들이 교장공모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졌을 경우 갈등을 겪기 쉽고 이는 생산성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혹은 반대의 상황으로, 교장이 교사들과의 협의 없이 혼자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여 교사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도 있다.마지막으로, 임기 후의 문제이다. 임기 후에는 ‘목표의 대치’ 현상이 나해 정부는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의 전문성·능률성·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유형에는 공직 내·외 경쟁인 개방형직위제도와 공직 내의 경쟁인 공모직위 제도가 있다. 이러한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대표적인 한계는 첫째, 공직 내외 유능한 인재들의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적재적소 임용이 곤란하다. 둘째, 성과에 대한 평가 시스템이 미흡하여 성과가 미약한 공무원에 대한 처리가 소극적이다. 셋째, 부처 간 인력교류가 미흡하고 부처마다 인력운영과 조직역량의 차이가 크다.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교장공모제’가 있다. 필자는 교장공모제의 문제점을 임용과정, 임기 중, 임기 후로 구분하였다. 임용과정에서의 문제는 교장 승진을 앞둔 평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임용과정에서 ‘정실주의’가 나타 날 수 있으며 이는 행정전문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임기 중에서의 문제는 평교사들의 ‘부처이기주의’나 공모교장의 ‘독단적 결정’이 이루어져 생산성을 저해하고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임기 후의 문제로는 공모교장이라는 직위를 승진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목표의 대치’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평한 인사과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공모교장과 평교사들 간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운영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공모교장직위를 단순히 수단으로 삼지 않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공모교장제도의 도입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 사후관리 또한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강철승. (2006).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김대유. (2011). “교장공모제 정책결정과정의 분석 및 교육지원청 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교육문화연구 제17-1호.김병찬·유경훈. (2012). “초등학교 공모교장의 적응과정 사례연구”. 교육인류학 연구. 15(3)김연수·김근세. (2007). “고위공무원단 제도 비교분석 : Huddleston 모형을 중심으로”)
    사회과학| 2021.05.11| 9페이지| 3,000원| 조회(220)
    미리보기
  • [A+리포트] 민주주의와 공공정책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를 취하고 있는 국가이다. 국민은 투표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고, 투표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공공정책에 기반하여 실질적으로 나라를 주도한다. 소수의 국회의원이 정한 정책은 다수의 국민의 삶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민주주의하에서 공공정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선거철이 되면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공약들을 내세우고 그 공약에 따라 국민의 표심이 좌우된다. 그러나 모든 국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공공정책이란 존재하기 어렵다. 정책에 따른 수혜집단이 있다면 비용부담집단 또한 존재하기 마련이다. 정부는 이 두 집단의 이해관계를 잘 조율하여 타협점을 찾아 균형 잡힌 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는 나라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이 정책의 결과는 다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나는 이번 과제에서 다양한 공공정책 중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다뤄보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대표 정책은 최저임금인상이다. 한참 소득주도성장이 이슈였던 당시에 아르바이트생이었던 나는 최저임금인상정책에 따른 효과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집단은 아르바이트생과 자영업자다.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많은 자영업자가 곡소리를 내었다. 인상된 임금이 자영업자들에겐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온 것이다. 또한,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가격을 인상 시킨 가게가 많은데 이는 소비자들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아르바이트생 측면에서 바라보면,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감소를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줄여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아르바이트생은 한 명이 두 명의 몫을 해내야만 했고 이는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아르바이트생은 서비스 생산자이자 동시에 다른 곳에서는 소비자가 된다. 수혜집단인 줄 알았던 저소득층인 아르바이트생은 경제적으로는 수혜를 입었을지라도 서비스 제공자 측면에서, 그리고 소비자 측면에서는 또다시 피해자가 되어 경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싶다.민주주의의 필수요건 중 하나는 정부의 시책은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과연 국민의 복리를 증진했는지, 단순히 서민을 위한 정책인 것처럼 예쁘게 포장하여 표심을 얻기 위한 정책은 아니었는지 의문이 든다. 민주주의의 하에서 권력은 1인 1 투표 원칙, 그리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형성되고 있다. 그러므로 선거에서 승리하여 권력을 잡으려면 소수의 경제 부유층보다 다수의 서민층 마음을 움직이는 정책이 유리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서민을 위한 정책처럼 비추어 지지율을 높이고자 하였겠지만, 이론적으로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도 실제로는 서민층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는 경우도 허다했다. 이는 이상만을 좇아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
    경영/경제| 2021.05.11| 2페이지| 2,500원| 조회(123)
    미리보기
  • 행정법의 구조와 권력분립
    *행정법의 정의행정법이란 행정이 작동하는 원리를 설명하는 법률이다. 즉, 행정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모든 법을 말한다.(단일한 법x) ‘조직’과 ‘작용’ 중에 더 법적인 관심이 많은 것은 작용이다. 비율은 9:1정도가 된다. 조직은 굉장히 기계적이고 단순하기 때문이다.모든 행정작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rule을 ‘일반행정작용법’이라고 부른다.행정법은 크게 일반행정 작용법, 특별행정 작용법(개별영역법), 일반행정 조직법, 특별행정 조직법 4가지로 구성된다. 이 중 일반행정 작용법이 가장 영역이 넓다. 이때, 일반행정 작용법에 행정구제법을 포함시키기도 하고 구제영역을 따로 분리하기도 한다.*행정법의 역사민법은 인간이 인지능력을 가지면서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고 형법은 인간이 조직사회를 이루면서부터 시작한 것으로 본다. 행정법은 조직과 작용을 규율하는 법. 즉, 국가를 규율하는 법이다. 따라서 행정법의 시작은 국가를 언제부터 규율하였는가와 관련 있다.보통 행정법의 시작은 ‘근대’부터라고 얘기한다. 중세의 역사적인 특징은 ‘신’중심 사회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근대는 ‘인간’중심의 사회이다. 법이라는 것은 인간을 법적인 관계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이 법률관계의 주체로 등장한 것은 근대부터이다. 근대를 움직이는 권력자는 ‘왕’이었고 왕은 시민의 도움을 받아 권력을 행사하였다. 왕은 힘은 있되, 자금력이 없었기에 ‘상공시민’이 도와주었는데 그 상공시민 즉, 유산시민이 근대를 여는 것이고 이들을 ‘부르주아’라고 부른다. 즉, 부르주아가 법을 만든 것이다.*국가가 하는 행위국가가 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작용(질서유지작용)’이다. 이는 근대 행정의 중심이었다. 경찰행정이 중심이던 이 시기에는 경찰=행정이던 적도 있었다. 여기서 외교, 사법 등이 빠져나오면서 현재의 경찰행정이 만들어진 것이다.둘째, 급부행정이다. 이는 현대 행정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급부행정은 크게 자금지원행정, 공금행정, 사회보장행정으로 나뉜다. 자금지원행정은 주로 돈을 주는 것이다. 공급행정은 다시2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공물행정(산, 바다, 하천, 도로,,,등 공적물건 관리)이고 다른 하나는 공기업에 의한 전기, 수도, 가스 공급이다.이 2가지가 가장 중심적이며 더 나아가 규제행정 ex.경제규제(경제법), 환경규제(환경법)이나공용부담 등 이 있다. 급부행정, 규제행정, 공용부담 3가지가 대표적인 현대적인 성격을 띄는 행정이다. 이 3가지를 다른 말로 복리행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행정 관념의 성립국가의 작용은 크게 입법, 사법, 행정 3가지로 구분된다. 이 중 가장 비율이 큰 작용은 행정이다. 원래 국가의 작용은 하나의작용, 일원적인 작용으로서 이루어 졌다. 하나의 권력기관에서 행정, 입법, 사법 작용을 모두 한 것이다. 여기서 기능, 역할들이 하나씩 분화되어 나왔다. 이를 힘의 분립 또는 권력분립이라 부른다.입법, 사법, 행정 중 가장 먼저 분립한 것은 입법이고 그다음 사법, 나머지가 행정이다. 이를‘공제설’이라고 한다. 권력분립 초기에는 입법, 사법, 행정 3개의 힘이 동등하게 분립되어 자유의 극대화가 강조되었다. 그러나 행정의 역할이 점점 증대되어 현대 행정의 특징인 ‘행정의 비대화’가 이루어졌다. 그 이유는 급부행정과 연관되어 있다.*행정법 성립의 원리행정법의 성립은 크게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2가지로 설명된다. 권력분립을 하는 이유는 인간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이다. 권력분립의 방법은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이다. 즉, 권력분립은 국가 권력 간에 견제와 균형으로써 궁극적으로 인간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것을 의미한다. 이를 국가권력을 약화시키는 소극적인 원리로 본다. 권력분립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되며 국가권력을 약화시키는 관점에서 소극적으로만 작동되어야한다.존 로크는 권력분립의 ‘이권론’을 주장했다. 즉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립을 의미한다. 입법권과 집행권 중 더 우월한 것을 입법권으로 보았고 그것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쳤다.(의회우월주의) 여기서 의원내각제가 태동되었고 이는 상하양원제도 관련되어 영국에 영향을 미쳤다. 몽테스키는 ‘삼권분립’ 주장하였는데 이때 삼권의 힘의 구분이 동등해야한다고 보았다. 이는 미국에 영향을 미쳤다. 현대적인 권력분립은 힘의 배분이 아니라 오히려 기능적인 배분을 말한다. 현대에는 기관에 따른 구분보다는 정책의 결정, 집행, 통제 이런 흐름에 따라서 힘의 배분이 이야기된다. 또한 기관간의 대립보다는 여당과 야당 간의 힘의 배분이 더 중요시 된다.
    법학| 2021.05.11| 3페이지| 2,000원| 조회(162)
    미리보기
  • 정부상징체계와 동일 및 유사한 상표의 사용
    대한민국 정부상징 체계 개편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6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했었다. 정부 부처마다 제각기 사용되던 상징마크의 낮은 인지도를 개선하고, 통합된 정부 이미지를 구축한다는게 추진 명분이었다. 과거부터 사용하던 정부 상징인 ‘무궁화 마크’와 각 기관의 로고를 버리고 현재의 ‘태극마크’를 정부상징으로 개발하면서 통합화가 시작되었다. 800여개의 정부 기관이 똑같은 얼굴, 똑같은 옷으로 갈아입은 것이다.정부상징은 대한민국 3부(입법·행정·사법) 중 행정부를 표상하는 상징으로서 대한민국 정부를 표시하거나 각급 국가행정기관이 그 기관 명칭과 함께 사용하여 행정부의 동일성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이는 2016년 3월 29일 「정부기에 관한 공고」로 대국민 공표되었다.최근 민간에서 관계 부처의 허락 없이 이와 같은 정부(국가)상징을 상품에 표시하거나 제품일부의 디자인으로 사용하는 등, 대한민국 정부상징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이 엄중 경고하고 나섰다.특허청에 따르면 이러한 국가상징을 상업적으로 사용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규제 대상이 된다.1. 국가상징을 상표로 사용하면 국기·국장 등 사용금지 규정 위반이 된다.2. 국가상징이 사용된 상품이 정부 상품이나 정부가 후원한 상품인 것처럼 혼동하게 할 경우 상품 주체·영업 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3.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것처럼 사용할 경우 품질오인 행위에 해당한다.상기 3가지 경우 같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는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위 시정권고와 별개로 위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도 가능한 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부상징(3부(입법·행정·사법)중 행정부를 표상하는 상징)의 무단사용은 정부 및 정부상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려 정부혁신 동력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다.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부상징은 행정부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지이자 부정경쟁방지법상 국기·국장 등 사용금지 규정의 보호 대상"이라며 "무단사용하면 위법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정경쟁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특허청에 신고할 수 있다.*민간에서 관계 부처 허락 없이 정부(국가)상징을 상품에 표시하거나제품 일부의 디자인으로 사용한 예시.출원인코드: 419951277193출 원 번 호 41-2015-0001479[ 거절이유 1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이 출원서비스표는 일반수요자에게 대한민국 정부와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나쁜 평판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서비스 표이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거절이유 2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이 출원서비스표는 개인이 단체명으로 출원한 서비스표로서 이를 아래 제시된 지정 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로 하여금‘대한민국 정부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으로 서비스업의 품질을 오인·혼동케 하거나 수요자 기만의 우려가 있으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학| 2021.05.11| 3페이지| 1,500원| 조회(98)
    미리보기
  • 법치행정의 원리
    *행정법 성립의 전제행정법 성립의 전제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는 ‘법치주의’이다. 법치주의는 법에 의해서 국가를 다스리는 시스템을 말한다. 두 번째는 ‘행정재판제도’이다. 행정재판제도란 행정사건을 별도의 행정법원에서 감당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재판제도의 상대하는 말은 ‘일반재판제도’이다. 행정사건이라도 일반법원에서 감당한다. 행정재판제도를 두고 있는 시스템을 가진 국가를 우리는 ‘행정국가주의’라고 부른다. 반대로 일반재판제도를 두고 있는 국가를 우리는 ‘사법국가주의’라고 부른다. 행정재판제도를 두고 있다는 것은 행정의 우월성을 인정하는 법체계를 두고 있다는 의미이다.우리나라는 사법국가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행정국가주의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의 우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행정법원은 일반법원으로써의 행정법원이다. 행정법원이 가장먼저 생긴 곳은 프랑스이다. 이는 법원조직의 보수성 때문이다.*행정법의 개념과 특징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국내공법이다. 행정법의 특징은 첫째, 성문성이다. 성문성의 반대말은 불문성이다. 사법에서는 성문성이 큰 의미를 갖지 않지만 공법에서는 성문성의 의미가 중요하다. 공법은 국가와의 의사교환이기 때문이다. 즉, 예측가능성이나 기대가능성,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문성이 요구된다.둘째, 형식의 다양성이다. 대부분의 법들은 법률로 구성되어있지만 행정법은 법률이 아닌 걸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행정법은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규칙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명령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행정에 관한 법은 사법에 관한 법보다 재량성이 강하다. 행정법은 굉장히 기술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사법의 특징은 미시적이다. 행정법의 특징은 거시적이다. 큰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다.*법치행정의 원리법치는 법으로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법치행정의 원리는 법치주의가 행정에 구현되는 것을 말한다. 입헌주의는 헌법아래에 서있는 것으로, 법치행정과 같은 의미이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권리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법치주의의 이론을 완성시킨 사람은 보트 나이어다. 보트 나이어가 한 주장은 3가지로 정리된다.첫째, 법률의 법규창조력이다. 법규라는 것은 권리, 의무에 관한 규범을 말한다. 즉, 권리나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두 번째는 법률우위의 원칙이다. 행정은 법률의 아래에 있다는 것으로 행정의 법률종속성이라고도 말한다. 즉, 행정의 소극성을 의미한다. 이 원칙은 가장 변하지 않는 원칙이다. 세 번째는 법률유보원칙이다. 법률에다가 행정의 발동을 유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행정작용에 대해 법률을 유보할 수는 없다. 유보설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침해 유보설은 침해 작용만 법률에 유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급부 유보설은 급부작용도 법률에 유보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사회 유보설, 중요사항 유보설, 의회 유보설 등이 있다. 중요사항 유보설은 법률에 ‘근거’할 것을 강조하고. 의회 유보설은 법률에 ‘의할’ 것으로, 중요사항보다 의회유보설이 더 엄격하다.*행정유보법률유보는 행정이 발동될지를 법률이 정한다는 것이고, 행정유보는 행정의 발동될지를 행정 스스로 정하는 것으로 반법치주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 배경에는 법률만능주의가 있다.*법치주의의 종류법치주의에는 두 가지가 있다. 먼저, 대륙법계 법치주의이다. 이는 형식적 법치주의라고도 한다. 이때 형식적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이다. 즉, 시민적인 의미였다. 하지만 이는 변질되기 쉽다. 다른 하나는 영미법계 법치주의이다. 이는 실질적 법치주의라고도 한다.
    법학| 2021.05.11| 3페이지| 2,500원| 조회(226)
    미리보기
전체보기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18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45 오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