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think the semester ended earlier than I thought. I think I feel that way because I've been online for the semester. It wasn't that hard because I was already used to online classes since high school because of COVID-19. But I wasn't very satisfied because there was a difference from the university life I wanted.Now I'm going to talk about English class. First of all, it was hard at first because I was not used to speaking classes.
이회창 회고록1 (나의 삶 나의 신념)을 읽고..우선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옛 법조계에서 이런 말이 돌았다고 들었습니다.“검사는 홍준표 변호사는 노무현 판사는 이회창 처럼 해라.” 이 말을 듣고 이회창 전 국무총리의 생애와 했던 일이 궁금해졌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워낙 매체를 통해 많이 접해서 생애와 했던 일에 대해 대략 알고 있었지만 이회창 전 국무총리는 잘 몰랐습니다.도대체 얼마나 강직하고 소신 있는 법조 생활을 했길래 위와 같은 말이 돌 정도인지 궁금하여 ‘이회창 회고록1(나의 삶 나의 신념)’을 독후감 대상 책으로 선정했습니다.이회창 전 총리는 워낙 역임한 지위가 많고 그에 따른 줄거리 설명과 느낀점을 얘기하려면 많이 압축해야하기 때문에 초년시절은 짧게 서술하려고 합니다.이회창 전 총리는 4남2녀중 차남으로 출생했고 아버지가 검사를 지내셨습니다. 어린 시절 전란 속에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사라진 사법고시의 전신인 고등고시 사법과를 합격하고 공군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후 판사로 임용되었습니다.후에 판사로 임용된 이후 이회창 당시 판사의 강직함과 신념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었습니다.당시 중앙정보부에서 야당 의원 2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중앙정보부 간부가 서류와 브리핑 차트까지 준비해 와서 영장담당 판사에게 브리핑을 하겠다고까지 했던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당사자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고 두 야당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인만큼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생각하여 영장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검찰총장에게까지 전화가 와 다시 청구할테니 재발부하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회창 당시 판사는 불구속 사유를 설명하고 재청구해봤자 결과는 다르지 않을것이라 했다고 합니다.이 일화에서 저는 당시 무소불위의 권력을 떨치던 중앙정보부의 압박과 검찰총장의 전화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신대로‘대쪽’ 성향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부는 그냥 위에서 시키는대로 하지 뭘 그렇게까지 버티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소신 있는 법관이 없었다면 삼권분립의 원칙이 흐릿해지고 그저 행정부가 시키는대로 하는 허수아비 사법부가 될 수도 있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승만 정권이 4 19 혁명으로 무너지고 장면 내각이 들어서며 철권통치를 깨고 나온 자유의 물결이 잠시 있었으나 5 16 군사 쿠데타로 군부 정권이 들어서고 행정부의 권력이 압도적이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엔 당연히 사법부의 독립성이 저해되었고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리기 무척 힘든 시기였다고 이회창 당시 판사도 회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사법권의 독립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 역설하였습니다. 가장 큰 틀의 통치구조 형태인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 중심제를 설명하고 현 우리나라의 통치구조인 대통령 중심제에서 왜 사법권의 독립이 중요한지 서술하였습니다.이 부분을 읽고 난 후 소감을 서술하겠습니다. 우선 삼권분립의 형태에서 행정부와 입법부는 연관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주로 행정부의 각료나 수반도 입법부에 몸 담고 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여대야소 정국일땐 더욱이 사법부의 견제,감시 기능이 중요하고 여소야대 정국일지라도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이회창 당시 판사도 회고한듯이, 당대 군부의 사법권 침탈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거의 장악한 철권을 바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강하게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기껏해야 사직이 있었지만 이회창 당시 판사는 아무리 불합리한 처우를 받더라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이 부분에 대한 소감을 사법 적극주의와 연관 지어 서술해보자면, 위에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였지만 사실 사법 적극주의의 열렬한 주창자인 이회창 당시 판사를 표현한 말이기도 합니다. 유신 헌법을 내고 이제 법을 바꿨으니 법대로 하라는 당시 군부의 지시는 당연하게도 부당한 처 생각했습니다. 유신 헌법은 자연법 상의 인간 존엄성 보장과 개인의 자유 보장을 철저히 무시한 실정법이고 이러한 유신 헌법을 따를 수 밖에 없던 이회창 당시 판사에게도 엄청난 고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회창 당시 판사는 유신 헌법 자체가 사법심사를 배제하였기 때문에 사법 적극주의도 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체념했으나 후에 사법 적극주의를 실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도 이 대목을 읽으며 이회창 당시 판사의 감정에 이입되어 같이 고통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1981년 이회창 당시 판사는 역대 두번째로 어린 나이에 대법관이 되었습니다.(만 46세의 나이)이회창 당시 대법관이 내렸던 주요 판결에 대한 소감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장 기억에 남았던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사법경찰관 조사 당시 고문을 받은 심리 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검사 앞에서 진술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임의성을 부인한 사례” (대법원 1981.10.13 선고 81도 2160 판결)이는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 즉, 경찰조사에서 고문에 의해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이를 검사 앞에서도 어떠한 강요 없이 일관되게 진술했을지라도 경찰조사단계에서 형성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를 인정하여 검사 조사 단계에서의 그 진술에 대한 임의성을 부인한 첫 사례입니다.이 판결 전에는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지만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피고인의 위축된 심리상태를 악용하는 일이 묵인되다시피했다고 합니다. 이 판결이 감명 깊었던 이유는 첫째로 형사소송법을 악용해 마음대로 사람을 구속까지 이르게 하는 사법경찰관들의 악행의 고리를 끊었고 둘째로는 기존 관행을 깨며 사법 적극주의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했던 시기에 대한 소감을 말해보려 합니다.책에 기반한 내용에 따르면 당시 개표 관리에 불과하던 선관위의 역할을 선거운동 감시로까지 확확장시킨 것 바로 이회창 당시 중앙선거관 선거 준비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에게 친필 경고 서한을 보내고 노태우 대통령의 민정당 총재 명의로서의 서한을 선거개입으로 문제삼았다고도 합니다.이를 통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대상이 누구든 자신에게 어떤 위협이 들어오든 밀어붙이는 이회창 전 총리의 성향이 매우 감명깊었습니다. 또 이를 상황 또는 어떠한 출세의 유혹 등등에 넘어가지 않고 자신이 어느 자리에 있던 간에 일관적으로 행하는 모습에서 ‘대쪽’ 이미지를 얻은 것에 대한 이해가 가기도 했습니다.이후 서술할 감사원장 때에 대한 소감도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간단히 내용 소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감사의 이유로 서면조사한 바가 있고, 이른바 ‘성역’이라고 일컬어지는 안기부,국방부,청와대에 대한 감사도 서슴없이 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그의 강직함이 회자되어 ‘대쪽’이라는 별명이 붙여졌다고 합니다.이 책의 후반부인 국무총리 시절에 대한 소감을 말해보려 합니다.기존에 대통령의 방탄 역할이나 하던 수동적인 국무총리의 모습을 바꾸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고원칙주의자답게 헌법으로 위임된 총리의 권한을 행사하는 새 총리상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자신을 신임하던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이러한 총리상을 허락하지 않았고 자주 마찰을 빚어 거의 경질의 형태로 자진사퇴하고 맙니다. 사퇴하며 남긴 말이 ”법적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총리는 안 한다”라는 아주 짧은 말이었으나 당시 국민들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여기서 가장 아쉬운 점은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감사원장을 지내며 일으켰던 여러 긍정적 변화들은 이후로도 유지된 것이 많지만 국무총리 시절 헌법을 근거로 능동적인 총리상을 만드려 했던 노력은 그 이후에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본 책에서는 나오지 않은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다룬 이회창 회고록2의 내용을 빌려 마지막 제 느낀 바를 마지막으로 적겠습니다.책을 읽으며 현대 정치사에서출한 인물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흔히 대통령 제외하고 다 해본 사람이라고 불리는 김종필,고건,이회창 중에 순전히 본인의 실력을 인정받아 높은 자리를 다 해본 사람은 이회창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필 전 총리는 현대 정치사에서 빼놓을 수 없을만큼 걸출하고 여러 지위를 역임한 사람이지만 군사 쿠데타에 가담하여 권력을 쥐었다는 점에서 정당하지 못하다고 볼 수 밖에 없고 고건 전 총리 겸 권한대행은 뛰어난 정무 감각으로 국무총리 자리에까지 올랐으나 위에 언급한 나머지 2인에 비하면 한국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쳤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조인으로서의 이회창 전 총리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읽고 이렇게 정치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리 적절한 것은 아니지만, 꽤 긴 시기를 정치인으로 보낸 이회창 전 총리의 이야기를 하려면 정치인으로서의 이회창 전 총리의 삶에 대한 느낀점도 담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치인으로서의 명예와 그것으로 끼친 사회에 대한 영향력 어디에서 나왔는가 보면, 강직한 법관으로서의 이미지와 그에 바탕이 된 신념을 비단 사법부에서 뿐만이 아닌 행정부, 입법부에서도 지켰기 때문입니다.마지막으로, 역대 정치인 중 비단 자신 뿐이 아니라 가족에 있어서도 까내릴 점이 하나 없는 사람은 이회창 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이회창 본인의 법관 재직시절 때 해왔던 행위나 신념에 모순되지 않기 때문에 높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면서 제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선 저는 법조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이 있습니다. 이회창 전 총리는 이렇다 할 논란이나 행적이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고 대선 당시 받았던 아들의 병역비리 논란도 결국 모두 무죄로 밝혀졌습니다. 제 인생관은 “제2의 누군가가 되지 말고 누군가가 나를 제2의 최승혁으로 삼을 만큼 인정받는 사람이 되자”였습니다. 그러나 이회창 전 총리의 회고록을 읽고 일생을 알게되면서 그의 신념이나 강직함은 법조인의 자질로써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