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해야하는가기본소득제도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기본소득제란 수혜자의 사전 기여가 없었음에도 국가가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기본소득제는 수혜자의 재산이나 소득의 유뮤, 노동 여부 및 의사와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대상이 된다.기본소득제는 선별적 복지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첫 번 째로 기존의 선별적 복지는 수급자의 자격 심사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은 시간이 지나 절대빈곤층으로 떨어지게 된다. 도서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에 따르면 2015년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고 있는 가구가 179만 가구에 이르렀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는 기초수급가구는 83만 가구에 불과하였으며 수혜를 받지 못한 이들은 절대 빈곤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기본소득제를 실시할 경우 모든 이들에게 생계비를 보장하여 복지사각지대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두 번째로 선별적 복지는 낙인효과를 일으킨다. 모든 경우에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사회 구성원은 종종 복지의 수급자를 게으름뱅이 또는 부정 수급자일 것이라고 의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별적 복지의 수혜자는 낙인으로 인한 피해를 겪을 수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제가 시행한다면 특정 사람이 수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낙인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이와 같이 기본소득제는 복지사각지대 및 낙인효과 해소의 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제의 도입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 논하자면, 그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기본소득제가 명확한 장점을 가진만큼 한계 또한 명확하기 때문이다. 우선, 기본소득제도는 현재까지 규준 명확성이 부족하다. 기본소득제도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법적 개념과 종류, 방법, 기준 등에 대한 논의도 아직 확립되지 못하였다. 기본소득제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현재 실정에서 기본 소득의 도입과 운영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재정 안전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기본소득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개개인의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적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기본 소득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재정이 지속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연금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우리 국가의 재정 상태에서 기본소득제도를 위한 재정이 확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제의 도입이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기본소득제도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지만 기본소득제로 인한 세수 확보 및 지원 방향에 대한 논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공재와 외부효과교육 서비스를 중심으로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2194062 이가은경합성이란 어떠한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할 때 개인의 소득이 불균등하여 소비량이 개인에 따라 차등하다는 특성을 말하며 배제성은 특정 재화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한다는 특성이다.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진 재화 및 서비스를 말하며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가 대가를 치르지 않더라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다.외부효과란 한 경제주체의 행동이 제 3자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편익을 주지만 이에 대해 비용도 부담하지 않고 보상도 받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외부효과는 제 3자에게 편익을 주는 긍정적 외부효과와 피해를 입히는 부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한다. 이러한 공공재와 외부효과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교육 서비스를 중심으로 공공재와 외부효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다.우선 공공재와 외부효과의 공통점으로 무임승차 문제의 발생을 이야기할 수 있다. 공공재는 소비의 경합성 및 배제성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공공재에 소비에 있어서 아무도 대가를 치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으로 공교육을 예시로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무 교육 기간인 초등 교육 6년과 중등 교육 3년 동안 모든 국민은 교육 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으며 교육에 대한 경합도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교육에 대한 비용 부담을 아무도 하지 않으려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긍정적 외부효과의 경우에도 무임승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교육 기관인 경제 주체가 유상으로 교육을 하더라도, 교육으로 인해 우리 국민의 수준이 상승하고 시민 의식이 고양되면서 사회가 발전해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교육 받지 않은 국민은 교육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교육의 혜택을 누리는 무임승차가 발생한다. 다음으로 공공재와 부정적 외부효과는 필연적으로 정부 개입을 야기하며 정부 개입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된다. 공공재의 경우 아무도 공공재를 생산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공공재를 생산하여 배분해야한다. 또한 부정적 외부효과의 경우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정적 조세, 보조금, 규제 등의 방법을 활용해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공교육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교육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또한 교육 기관인 사적 경제 주체가 제대로된 교육을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문제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곳은 없다. 따라서 정부는 공교육을 직접 운영하며 교육에 있어서 임용고시와 같은 까다로운 절차를 도입해 교육할 인원을 선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교육 서비스에 개입한다.공공재와 외부효과에는 차이도 존재한다. 우선, 공공재는 시장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한 것이고, 외부효과는 시장 실패가 발생하여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공공재는 정부가 필요에 의해 강제 공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외부효과는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공교육의 경우 우리 국민의 사회화 및 시민 수준 향상을 위해 정부가 강제적으로 공급한 것이지만, 사교육에서 제대로된 교육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나 사교육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은 정부가 의도한 것이 아니다.마지막으로 공공재와 외부효과는 정부가 개입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공교육에서 정부는 스스로 교육자를 선정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즉, 공공재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배분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외부효과의 경우, 사교육에 대해 정부는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규제 등과 같은 방안으로 개입한다. 예를 들어, 과도하게 늦은 시간까지 사교육이 이루어져 외부불경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는 늦은 밤 학원 운영 시간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이를 규제하였다.
공중에게 정보를 전달해주고, 즐거움을 준다는 점에서 신문과 영화는 방송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사유재에 해당하는 종이를 통해 전파되는 신문과 영화관을 대여하여 그 대가를 받고 전파되는 영화와 달리 방송은 공중이 소유하고 있는 전파를 통해서 전달된다. 이에 따라 방송은 공익성을 가지고 있으며 보편적이고 공동체적인 이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송의 공익성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무엇이 공중의 이익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가에 대해서 3가지의 이론이 존재한다. 우선, ‘다수 이론’은 말 그대로 다수의 이익을 공익으로 판단하며 보다 많은 사람이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한다.
2017년 한국인이 사랑하는 프로그램 3위에 해당했던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이 2018년 12월 종영되었다. 이후 ‘알쓸신잡’의 인기에 힘입어 본 방송의 스핀오프 버전인 ‘알쓸범잡’이 등장하게 되는데, 알아두면 쓸 만한 범 잡은 기존의 알쓸신잡과 분야가 다른 교양 예능으로 각 분야의 권위를 가진 전문가들이 한 도시로 여행을 가서 과거에 일어났던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형태로 진행된다.11회에서는 변호사, 심리학자, 프로파일러, 전직기자 출신 소설가, 물리학자와 함께 진행자 윤종신은 ‘파주’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여러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