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클레임과 사례분석목차Ⅰ. 서론Ⅱ. 본론1. 무역클레임의 의의2. 무역클레임의 종류3. 무역클레임 발생 원인과 내용4. 무역클레임 해결방안5. 무역클레임의 사례분석1) 가죽 품질 불량으로 인한 클레임2) 신용장과 매입 신청 서류 불일치로 인한 클레임3) 온도조절기 고장으로 운반 중 수산물 부패 클레임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클레임(claim)은 매매 당사자 간에 일어나는 상사 분쟁의 배상 청구를 말한다. 주로 매도인이 공급하는 제품이 수량 부족 및 상이, 품질 불량, 포장 불량, 가격, 인도 조건의 상위, 인도 시기 지연 등으로 계약을 위반했을 때, 매수인은 발생한 손해에 대해 매도인에게 클레임을 제기한다. 클레임(claim)은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완전한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구체적으로 청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관적이고 구체적 청구 없이 제기하는 항의나 불만과는 구별된다. 국제무역의 확대와 수출입 거래의 증대로 클레임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따라서 본 리포트에서는 무역클레임의 의의와 종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고 무역클레임의 사례를 중심으로 무역클레임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탐구하고 살펴보고자 한다.Ⅱ. 본론1. 무역클레임의 의의무역클레임이란, 무역계약의 당사자 중의 일방이 상대방의 계약 의무 이행의 하자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의무의 완전한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무역클레임은 수입자가 제기하는 매수자 클레임, 수출자가 제기하는 매도자 클레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매수자 클레임은 대부분 상품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하고 매도자 클레임은 대금 지급 지연, 대금 미지급 등과 같이 대금 결제에 관련된 클레임을 제기한다. 무역거래에서 무역클레임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매수자 클레임을 의미하며 대부분을 차지한다.2. 무역클레임의 종류무역클레임은 2가지 측면에서 생기는데 클레임 성질과 발생 원인에 따라 분류된다.발생 원인에 따른 분류에는 클레임 중 제일 많이 일어나는 ①상품(품질 불량)에 관한 것, ②수량 부족이나 포장 불량에 관한 것, ③선수입자에게 인도되지 않을 경우 클레임이 발생한다. 무역은 실무의 경험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아 매매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 각국의 언어의 상이, 상대국의 법과 관습, 적재나 수송 중의 위험 등이 무역클레임의 간접적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또한 무역거래 계약의 체결에서 부주의와 오해 등으로 의한 계약 내용의 불확실과 계약조건 미비, 계약의 불이행 등의 직접적 요인도 존재한다. 무역실무지식의 결여 및 국제조약, 상대국의 법규에 대한 무지 또한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다.따라서 계약 체결 시 계약서가 불비하거나 내용에 의문점이 있다면 서류를 작성할 때 제기하고 계약서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4. 무역클레임 해결방안무역클레임의 해결 방법은 크게 당사자 간 해결, 제3자의 개입에 의한 해결이 있다. 당사자 간의 해결에는 ①청구권의 포기, ②화해가 있다.청구권의 포기란 미래의 지속적인 거래를 고려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손해를 입힌 당사자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사전 및 즉각적인 손해배상 제안을 통해서 해결되는 경우 청구권의 포기가 이루어진다. 청구권의 포기는 지속적, 안정적 거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화해와 타협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다.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협의를 통해 서로 양보하고 상호 평등의 원칙하에 이해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아 분쟁을 종결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대체로 화해계약을 체결한다.이처럼 무역 분쟁의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법은 당사자 간의 합의지만, 해결의 전망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많은 제3자의 개입이 필요하다. 제3자에 의한 해결 방법은 ①알선, ②조정, ③중재, ④소송이 있다.알선(Intermediation)은 제3자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이 협력하여 쌍방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서로 양보시키며 자주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할 뿐 강제력은 없다.조정은(Conciliation)은 쌍방이 서로 양보당사자를 구속한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나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역 분쟁 해결에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또한 우리나라 재판권이 상대국까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외국과 사법 협정이 맺어져 있지 않기에 소송에 대한 판결은 외국에서의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5. 무역클레임의 사례분석1) 가죽 품질 불량 문제로 인한 클레임가. 사건 내용천연 가죽 원단을 수출하는 대한민국 기업 A사는 중국의 F사로부터 소가죽 약 140,000평의 오더를 받고 97년 1월 30일 선적을 끝냈다. 그러나 선적이 진행되고 NEGO 및 제품에 대한 수금이 완료된 후 97년 2월 F사 바이어로부터 품질 불량에 대한 클레임을 받았다. 가죽의 색깔 차이와 탄성 부족 등의 이유로 문제가 제기됐으며, A사는 가죽의 원단은 천연이고 뚜렷한 품질 표준이 없는 상황에서 선적 전 사전검사가 이루어졌기에 합당하지 않은 마켓 클레임으로 생각하여 클레임에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97년 6월 F사 바이어는 자신의 소재지인 절강성 가흥시 법원에 품질 상태 불량 하자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A사는 국제적 분쟁이기에 관할 기관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계약서상 해당 관련 문구 기재하지 않은 이유로 기각됐다. 98년 3월, 1심의 결과는 A사의 패소로 판결이 났다. A사는 다시 항소했으나 98년 6월 2심에서 A사의 최종 패소 판결로 재판이 종료되었다. 2심 판결에 대한 내용은 A사는 물품 대금을 반환 후 물건을 재 선적하고 기회손실 및 소송비용을 포함, 10만 5천 달러를 F사에게 변상하라는 판결이 났다. 특히 재판 결과에 내용 근거가 된 품질 검사가 중국 내 정부 검사기관인 CCIB(China Commodity Inspection Bureau)라는 공정하지 못한 기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실시된 점, 국제 기준 및 선적 전 사전 검사 등이 간과되고 말았다. 이번 판결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어 A사는 변호사로 선임해 북경의 최고 인민법원에 청만족스러운 조건으로 타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거듭되는 사안 변경과 본 건에 대한 정확한 상황 분석 미비로 적시기에 결정을 내리지 못함으로써 장기간 사건을 끌게 되었고 악화를 불러왔다. 중국과의 수출 교역은 구매자 시장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 발생 시 관할 기관은 한국 또는 제3국으로 정하는 것이 좋고 각 기업은 사건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만약 클레임이 발생한 초기에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사건의 규모는 점점 더 확대될 것이고, 해결하기 어려운 난처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사건에 관한 증빙 자료 확보에도 철저하게 신경 써야 한다. 본 사건 진행시에는 청원서 접수 후 결과의 통지문을 적시기에 확인하지 못했고 당사자 간의 합의서 작성 시 법원 서류 미제출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법적 소송 절차 등에 대한 전체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해당 건을 맡고 있는 담당자가 변경 되어도 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하기위해 철저한 인수인계가 실행되어야한다.2) 신용장과 매입 신청 서류 불일치로 인한 클레임가. 사건 내용수출상 A사는 싱가포르의 B은행이 개설한 "Shipment should be effected in container per container vessel. B/L should indicate it accordingly."라는 특별한 조건이 적힌 신용장을 수취했다. A사는 제품을 컨테이너에 적재하고 선사로부터 B/L을 발급받아 거래은행인 C은행에 매입을 의뢰했다. 그러나 B/L 상 컨테이너 번호는 기재됐으나 적재된 선박이 컨테이너 전용선(container vessel)이라는 정보는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B/L이 신용장 조건에 부합 하지 않아 C은행은 매입요청에 응답할 수 없다. 신용장의 적재된 선박이 컨테이너 전용선일 것을 요구하는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엔 B/L 상에 적재 선박이 container vessel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례에서 제시된 문서는 복합운송선하증권으로서 컨테이너 의미한다. 그러나 컨테이너 운송은 컨테이너 전용선을 이용하는 경우와 재래식선박을 이용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둘째, combined transport B/L은 제품이 2 가지 이상 다른 운송방법에 의하여 제품이 수탁된 장소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권이기 때문에 컨테이너전용선에 의한 운송을 의미하는 서류는 아니다.위 경우는 C은행은 매입 서류가 신용장과 일치하지 않음으로 보아 정상 매입 요청을 보류하고 수출상 A사가 B/L을 수정, 보완 후 재요청을 하면 그 때 정상 매입을 할 수 있다. A사가 만약 실제로 적재 선박이 컨테이너 전용선인데 B/L 상 표시가 누락된 것이라면 선사에서 서류를 수정 받은 후 은행에 매입 요청 하여야 한다.3) 온도조절기 고장으로 운반 중 수산물 부패 클레임가. 사건 내용수입자 A사는 수출자 B사와 하주적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운송 조건으로 냉동 수산물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계약 체결 후 닷새 만에 영하 18도 이하의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컨테이너가 조절기의 고장으로 수산물이 전부 부패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사(수입상)는 즉시 B사(수출상)에 항의했지만 B사는 하자 있는 컨테이너를 반입하게 한 C사(포워더)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핑계를 됐다. 수산물의 부패로 엄청난 손해를 입은 A사(수입상)는 B사(수출상)와 C사(포워더)중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변상을 받아야 하는지 클레임을 걸었고,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다. 송하인 측에서 직접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봉인한 다음 운송인에게 이를 인도하여 선적하는 형태의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법 제814조 제1항 소정의 선하증권의 법정기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혹은 그 선하증권의 유통 편의를 위하여 부동 문자로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수령하였다.”라는 문구가 선하증권 상에 기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와 동시에 “송하인이 적입하고 수량을 셈(Shipper's Load &Count)” 혹은 “……이 들어 있다고 함(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