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공구니
Bronze개인인증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전체자료 4
검색어 입력폼
  • 좌초,침몰,충돌의 개념과 사례분석
    충돌, 좌초, 침몰의 개념과 사례1. 충돌선박의 충돌이란 2개 이상의 선박이 해상 또는 내수에서 그 운용상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상호간에 직.간접적인 접촉을 하여 다른 선박 또는 선박 내에 있는 사람 또는 물체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한국 상법 제876조 및 1910년 국제선박충돌협약)우리 상법상 2007년 개정 전에는 선박 간의 직접적인 접촉의 경우만 선박충돌로 인정했으나 2007년 개정 상법은 1910년 국제선박충돌협약과 1987년 리스본규칙에 따른 간접충돌도 선박충돌에 포함한다는 취지의 문언을 추가했다. 즉, 선박이 다른 선박의 부당한 접근으로 인한 파랑 등에 의해 상호간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피해를 입는 경우 또는 선박이 다른 선박의 부당한 항해를 피하려다 좌초되거나 잔교 등에 충돌한 경우 즉 ‘준충돌’과 ‘간접충돌’은 해상법상의 충돌로 인정된다.한편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훈령 제47호 [해양안전심판법 사무처리요령 제13조 제1항 제1호 가 목]에 따른 선박 충돌사고는 ‘항해 중이거나 정박 중임을 불문하고 다른 선박과 부딪치거나 맞붙어 닿은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단, 수면하의 난파선과 충돌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정리하자면 좁은 의미의 충돌은 ‘선박간의 물리적 접촉’이고 넓은 의미의 충돌은 ‘선박 간의 접촉뿐 만 아니라 난파물, 암벽, 유빙 등과의 접촉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충돌의 사례그래비티 하이웨이 호 & 마리타임 메이지 호 충돌사고2013년 12월 29일 오전 2시 15분경, 약 3만 톤의 화학제품을 적재한 채 울산항으로부터 중국 닝보항을 향해 항해 중이던 홍콩의 오로라 탱커 소속 화학제품 운반선 마리타임 메이지 호(29200톤 급, 승선원 27명)와 울산광역시 소재 현대미포조선소에서 건조하여 울산항 현대미포조선 제1안벽으로부터 출항하여 해상 시운전 중이던 자동차 운반선 그래비티 하이웨이 호(5만8천 톤급, 승선원 64명)가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태종대 남동방 9.5마일 해상에서 충돌한 사고이다. 이 사고로 아크릴로니트릴, 파라자일렌, 스타이렌 등 3종의 화학물질 29,000여 톤을 싣고 있던 마리타임 메이지 호 왼쪽 중앙 3,4번 탱크에 8m크기의 큰 구멍이 뚫리면서 화재가 발생했다.마리타임 메이지 호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 일인 28일 밤에 울산항을 출발하여 중국으로 항해 중이었고, 그래비티 하이웨이 호는 동일 날짜 밤에 울산항을 출항하여 해상 시운전을 겸해 거제도 방면으로 항해 중이었다. 그래비티 하이웨이 호의 당직선장은 사고 발생 약 20분 전, 그래비티 하이웨이 호로부터 약 5.8마일 전방에 항해 중이던 마리타임 메이지 호를 육안과 레이더를 통해 최초로 발견했다. 이에 당직선장은 마리타임 메이지 호가 그래비티 하이웨이 호의 선미를 지나갈 것이라고 판단해 기관사에게 전화를 걸어 선박이 침로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요청했고, 선수 전방에 접근하는 제3의 선박을 피하기 위해 조타수에게 215도 침로를 바꿀 것을 지시했다.?마리타임 메이지 호에 승선 중이었던 항해사는 소형 어선을 피하기 위해 우현으로 침로를 바꿨고, 예정침로로 복귀하려던 참이었다.?그러던 중 그래비티 하이웨이 호가 접근 중이라는 것을 뒤늦게 발견해 조타수에게 다시 침로를 바꿀 것을 지시했다. 이에 마리타임 메이지 호는 우선회를 함으로써 다가오는 선박을 피해가려 했지만, 그래비티 하이웨이 호가 아무런 피항 동작을 취하지 않아 사고로 이어졌다.?충돌 직후에 두 선박 모두 화재가 발생했다(그래비티 하이웨이 호의 선수부와 마리타임 메이지 호의 좌현 중앙부 및 주변해상). 그래비티 하이웨이 호의 경우 화재를 비교적 금방 진압했으나 마리타임 메이지 호는 다량의 유독성 화학물질(파라자일렌 2만221톤, 아클리로니트릴 4004톤, 스타이렌 5152톤 등) 2만9천여 톤을 적재하고 있었던 터라 화재를 금방 진압하지 못했고 결국 대형 화재로 발전하고 말았다. 이후 그래비티 하이웨이 호는 화재 진압 후 스스로 항해 즉, 자력 항해가 가능하여 울산항으로 회항하였고 마리타임 메이지 호는 침수되며 표류하기 시작했다. 이후 부산해양경찰의 경비정, 소방정, 헬기 그리고 해군의 군함이 사고해역으로 급파되어 마리타임 메이지 호의 선원을 구조하고 화재 진압에 나섰다. 다행히 화재는 크게 번지지 않았고 선원들이 모두 무사히 구조되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다만 아크릴로니트릴 약 335톤이 바다로 유실되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타났다.해당 사고 직후, 사고는 두 선박 항해 당직자들의 안전운항 관련 법규 위반 및 운항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지고 당사자들 간 보험처리를 통해 원만한 수습으로 끝날 일이라는 태도였다. 하지만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현대미포조선 측에 발급한 임시항해검사증에 따르면 ‘제출된 시운전 승선자 명단 이외의 자는 승선금지’ 그리고 ‘항해구역 외 항해금지’조건이 나타나있다.현대미포조선이 수산청에 임시항해검사를 신청하면서 시운전 선원명단에 책임선장 및 당직선장 등 3명을 자사소속 인원으로 기재해 제출했으나 실제 책임선장 및 당직선장 등 총 6명은 현대미포조선 소속이 아닌 선박 시운전 전문 용역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공급받은 인력이었다. 현대미포조선 소속 시운전 담당자는 용역계약으로 공급받은 인원들로 선원명단이 바뀐지 모르고 그대로 승선시킨 것이다. 또한 시운전 담당자들은 임시항해증서 내의 항해구역이 수산청으로부터 변경 승인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고 결국 항해구역을 벗어난 항해로 인해 충돌사고로 이어진 것이다.결론적으로 그래비티 하이웨이 호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지정구역에서 벗어나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했고, 전방경계까지 소홀히 했음에도 적절한 피항 동작을 취하지 않았던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다.컨테이너선 한진홍콩 & 컨테이너선 P워싱턴1994년 5월 2일 22시 35분 경, 컨테이너선 한진홍콩(35,598톤)이 미국적 컨테이너선 P워싱턴(40,672톤)과 부산항 통항분리대 입구에서 충돌한 사례가 있다. 원인은 당시 짙은 안개로 인한 선박 간의 충돌이며 양 선박이 대파되고 말았다.유조선 허베이스리프트 & 크레인바지선2007년 12월 7일 오전 7시 6분경,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146,848톤)과 크레인바지선이 태안군 만리포 해수욕장 부근 해상에서 충돌한 사례가 있다. 해당 충돌 사고로 인해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에 실려 있던 원유 12,547kl(약 10,900톤)이 유출되고 말았다.2. 좌초무역용어사전에서 좌초는 ‘침몰, 화재, 충돌과 함께 SSBC라고 불리는 해상보험의 주요 사고의 하나로서 통상 보험자에 의해서 보상되지만, 난외약관 중의 운하약간에 의해서 항행상의 좌초에 대해서는 보험자의 면책이 규정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에서는 선박의 밑부분이 암초 또는 해저에 닿아서 움직일 수 없게 된 상태로 정의하고 있으며, 해양과학용어사전에서는 선박이 암초 등의 해저지형에 걸쳐 올려짐으로 정의하고 있다.좌초는 선박 사고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표적으로(1)선박 운항 중 해도에 나타나지 않은 암초나 수심이 얕거나 자연적인 재해로 얕아진(화산활동이나 지진) 수심에 걸리는 경우(2)선박 운항 중 엔진결함이나 조타불량 또는 키 고장으로 조타가 불가능하여 암초나 수심이 얕은 곳으로 선박이 올라탄 경우(3)선박이 운항 중이거나 정박 중 또는 연안에 정지 중일 때 황천 즉 태풍의 영향이나 해류로 인해 암초나 수심이 얕은 해안의 모래톱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정리하자면, 좌초는 선박이 암초나 그 밖의 견고한 물체에 얹혀 일정기간 진퇴가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한편 모래나 진흙 등과 같이 견고하지 않은 물체에 걸쳐 일정기간 선박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는 교사(grounding)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좌초와 교사는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좌초의 사례MV 와카시오 호2020년 7월 25일, 일본 3대 해운사 쇼센미쓰이(商船三井) 소속의 화물선?MV?와카시오 호가 아프리카 남동부에 위치한 모리셔스 해안에 좌초되었고, 8월 6일부터 화물선의 연료탱크에서 기름이 유출 되기 시작하여 1,000톤 가량의 연료유가 바다로 유출되었다. 유출된 기름은?모리셔스 해안가까지 밀려와 산호초와 환초호 보호지구를 덮치며?해양 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와카시오 호는 중국에서 출발하여 싱가포르를 걸쳐 브라질로 가는 도중이었으며, 해안 경비대의 경고를 무시하고 섬에 근접 운행하던 도중 모리셔스 앞바다에서 산호초를 들이받고 좌초했다. 현지 경찰 관계자는?MV?와카시오 호가 사고 5일 전부터 잘못된 항로로 운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모리셔스 해안경비대는 이에 ‘좌초 위험이 있는 지역으로 가고 있다’고 경고했지만 묵살됐다고 말했다.사고 원인을 조사하던 도중, 일본 아사히뉴스네트워크(ANN)는 좌초 선박인 ‘MV 와카시오 호‘에 탑승한 승조원들이 당국의 조사에서 좌초하기 직전인 지난달 25일 밤 한 승조원의 생일을 축하하며 생일파티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으며 아울러 와이파이에 접속하기 위해 육지로 접근했다고 언급했다.결국 8월 15일, 풍파로 인해 MV 와카시오 호는 두동강 나버렸고, 모리셔스 경찰은 18일(현지시간) 좌초 선박인 ‘MV?와카시오’ 호의 선장 수닐 쿠마르 난데슈와르(58)와 부선장 등 2명을 항해안전을 위협한 혐의로 체포했다. 이후 '모리셔스 기름유출' 사고를 일으킨 화물선을 운행한 일본 해운업체 쇼센미쓰이(商船三井)가 피해 복구를 위한 110억 원 대의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총 10억 엔(약 110억원)을 모리셔스 기름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복원 등에 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영/경제| 2021.06.05| 6페이지| 2,500원| 조회(214)
    미리보기
  • 펩시콜라 광고와 전투기 사은품 미지급 소송 분석
    Assignment for ‘CONTRACTS OF INTERNATIONAL TRADE’Table of contentsIntroduction3Body(1) I3(2) D4(3) E4(4) A6Conclusion9Reference literature9IntroductionThe content of the video advertisement presented for this assignment is as follows. The content of the advertisement is that 'Pepsi Cola consumers can collect Pepsi points by purchasing Pepsi coke and they can change them into T-shirts, leather jackets, shades and Harrier Jet.' Each product shows Pepsi points needed for exchange, with 75 T-shirts, 1450 leather jackets, 175 Shades, and 7,000,000 points for Harrier Jet. In 1999 in the United States, a court case was filed for this advertisement, part of Pepsi's marketing.In this report, I would like to use IDEA approach to identify the relevant legal issues raised by the facts of the questions, to define the legal rules which are relevant in relation to the legal issues raised by?the facts at hand, to explain these relevant legal rules and to ?apply these legal rules to the facts of the quble and objective must recognize it as an offer. This is ‘the test of the reasonable person.’Third, there was no written contract in the contract for Harrier Jet subject to the statute of frauds. In a contract for the sale of goods over $500, there should be a writing signed by the parties involved in the transaction, but the advertisement is not a writing and there is no such writing. Therefore, it cannot be subject to the statue of the frauds.E ? explain these relevant legal rulesFirst of all, I would like to talk about the offer. The offer is a statement, by a party with capacity that they are willing to be bound by the specific terms of the offer, Expression of intent to create a legal obligation. In other words, an offer is a proposal by an offeror to something, provided the offeree does something in return.Following the definition of the offer, I would like to look at the features of the offer. Offer should be complete and clear, an offer can be made subject to any terms and condnd conduct in light of all the relevant facts and circumstances.-If offerer is joking, but a reasonable person interpreted his conduct as that he intended to contract, then he has made an offer-If offerer is serious, and a reasonable person interpreted his conduct as a joke, then no offer is made.And statements made in obvious jest or in frenzied terror that sound like an offer cannot be changed into a contract by acceptance.Finally, there was no written contract. Under U.S. law, a contract can be concluded either verbally or in writing. However, some contracts are legally enforceable only if they are signed in writing under the statute of the frauds.The statute of the frauds is ‘Basis of most modern laws requiring that certain promises must be in writing in order to be enforceable. it was passed by the English Parliament in 1677. In the United States, although state laws vary, most require written agreements in six types of contracts.’Those the states require be placed in writing to b as a invitations to treat, not offers, as mentioned above. In some cases, however, advertising can be an offer, and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if Pepsi's advertisement meets the conditions.1. The advertisement must be clearly worded in ways that address the problem of numerous people receiving the ad for a limited amount of product.-> Advertising is an offer if it is expressed in a way that people accept advertisements for limited quantities. But Pepsi's advertisements just say that they can exchange certain products through points, but there is no mention of the set quantity of each item. Thus, Pepsi's advertisement is not an offer.2. An advertisement may become an offer if it asks the offeree to perform an act as a way of accepting.-> If the advertisement asks the person to accept the offer in a certain way, the advertisement becomes an offer. But Pepsi's advertisements don't mention a particular way of acceptance, like Leonard's case, 'Take a Pepsi point and check and send it to i's advertising is not recognized as an offer by test of the reasonable person.After all, Pepsi's advertising is not an offer, so the contract between Pepsi and Leonard has not been established from the beginning, and the charges for non-fulfillment of the contract are invalid.Finally, in Pepsi advertising, Harrier Jet is subject to the statute of the frauds, but no written contract exists. Of the statute of the frauds, contracts for the sale of goods worth more than $500 require written contracts, such as for Harrier Jet. That is, because there was no written contract between Pepsi and Leonard, the contract for Harrier Jet worth more than $500 cannot be enforced.However, even if the contract is for the sale of goods worth more than $500, written documents under the statute of the frauds may not be required.-If the goods are specially manufactured for the purchaser, such as Custom-made goods, and are not suitable for others, no written request shall be made.-The purchaser may enforce t)
    법학| 2021.06.05| 9페이지| 2,500원| 조회(114)
    미리보기
  • 신용장 지급 거절 판례 분석
    신용장 서류심사 원칙 및 매입/거절 통지원칙에 관한 판례 분석목 차Ⅰ. 서 론Ⅱ.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1. 사실관계2. 판결요지Ⅲ. 해당 판례에 이용된 학습 내용1. 추상성과 엄격일치의 원칙2. 은행의 결제/매입 거절 1회통지원칙Ⅳ. 판례에 대한 나의 생각Ⅴ. 결 론Ⅵ. 참고문헌*Ⅰ. 서론국민총소득(GNI) 대비 수출입비율이 80.6%인 대한민국. 경제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 무역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국가라고 말할 수 있다. 무역 수출입 거래에서 안전하고, 유용하게 활용되는 신용장 거래 방식, 이를 보조하는 여러 국제 규정들(UCP600, ISP98, ISBP745, eUCP)이 신용장거래 방식을 통한 무역 결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와 관련된 조항들을 다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예상치 못한 규정해석의 불일치 및 그에 따른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본 레포트에서는 신용장 서류심사의 엄격일치원칙 그리고 결제/매입 거절 1회 통지의 원칙 규정에 대해 원고와 피고의 이해 차이로 발생한 대금 지급 거절의 정당성에 대한 판례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Ⅱ.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정리1. 사실관계 : 유한공사(개설의뢰인)는 주식회사(수익자)로부터 인도네시아산 기관용 석탄 22,500톤을 수입하기로 하는 수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매대금은 신용장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주식회사는 개설의뢰인 및 개설은행의 정당한 이유 없는 수출대금의 미지급에 대비, 수출대금의 95%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원고와 체결 하였다. 외환은행을 통해 신용장 개설 및 변경통지를 받은 주식회사는 상업송장, 선적서류 등 서류를 가지고 외환은행에게 선적서류의 매입을 의뢰. 이에 응하여 외환은행은 주식회사에게 875,870.02달러를 지급하고 서류를 매입하였다. 외환은행은 해당 선적서류 등을 제시하며 개설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요구(1차 지급요구). 하지만 개설은행은 상업송장 상 물품명세가 없고 원산지증명서 상 상업송장 번호와 일자가 상업송장과 다르다는 2가지 불일치를 이유로 대금 지급 거절(1차 지급 거절). 이후 외환은행은 지적된 하자 사항을 수정한 선적서류를 주식회사로부터 제출받아 개설은행에 다시 대금 상환 요구(2차 지급요구). 하지만 개설은행은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 상의 물품 크기 분석 기재가 신용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 거절(2차 지급 거절). 외환은행은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여, 주식회사에게 매입대금의 반환을 요구, 이에 응해 주식회사는 대금 875,870.02 달러를 반환. 이후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수출보험계약 상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 원고는 주식회사에게 832,076.51달러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지급 거절이 정당한 이유 없는 거절이라 판단하여 신용장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였다.2. 판결요지 : 원고가 피고의 지급 거절이 정당하지 않은 이유라고 주장한 첫 번째 근거 ‘물품명세 중 물품의 크기(size)에 대해서는, 총수분, 총유황, 분쇄도 등과 달리 거부범위를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유로 대금 지급 거절을 할 수 없다.’의 경우, ‘상업송장 상의 물품, 서비스 또는 의무이행의 명세는 신용장상의 그것과 일치해야 한다.’ 그리고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 확인은행 그리고 개설은행은 서류에 대하여 문면상 일치하는 제시가 있는지 여부를 단지 서류 만에 의해서 심사해야 한다.’ 두 규정에 의거,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의 물품명세(size analysis 0-50mm 75.21%)와 신용장상의 그것(size 0-100mm)은 문면상 명백히 불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원고의 두 번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외환은행의 1차 지급요구 시에 제시한 선적서류 중 분석 증명서에 물품의 크기에 대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가 1차 지급 거절 시에 물품의 크기에 관한 하자를 주장하지 않았기에, 2차 지급 거절 시 해당 하자를 이유로 지급 거절을 할 수 없다.’ 관련 규정에서는 ‘확인은행이 결제/매입을 거절하기로 결정하는 때에는 제시자에게 그러한 취지로 한 번에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피고가 신용장과 선적서류의 불일치 등의 하자를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경우 1회에 모든 하자를 통지하여야 하고 차후에 다른 하자를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괄하자 통지의무는 통지 당시 존재했던 하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지, 그 후에 새롭게 추가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1차 지급 거절 시 제시된 상업송장에 물품명세 자체가 없다는 이유로 1차 거절을 했고, 2차 지급 거절 시에는 하자가 보충된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의 물품명세가 신용장의 그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지급 거절을 한 것이다. 이는 1차 지급 거절 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하자라고 할 수 있기에 이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Ⅲ. 판결에 이용된 근거에 대한 학습 내용1. 신용장 특성 및 서류심사의 원칙 : 신용장의 특성에는 추상성(principles of abstraction)이 존재한다. 은행의 서류 인수 및 대금 지급 여부는 매매계약서상에 언급된 물품의 상태 또는 실제 매수인에게 인도된 물품의 상태와 관계없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발행은행에 제시된 서류가 일치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즉, 실제 선적된 상품의 서류상의 내용과 다르거나 품질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면 개설은행은 대금 지급의무가 있고, 상품에 관한 문제는 별도의 클레임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UCP600에서도 ‘확인은행 및 개설은행은 서류에 대하여 문면상 일치하는 제시가 있는지 여부를 단지 서류 만에 의해서 심사해야 한다.’ 라는 조항으로 나와 있듯이, 피고가 2차 지급 거절의 근거로 내세운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의 물품명세가 신용장의 그것과 다르다.’ 의 유효성을 보여준다. 또한, 신용장 심사원칙으로는 엄격일치원칙(doctrine of strict compliance), 즉 은행은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 조건의 문언에 엄격하게 일치된 것으로서 판명된 서류에 한하여 지급 이행할 수 있다는 원칙이 존재한다. 이 또한 원고의 서류가 신용장의 조건과 엄격하게 일치하지 않기에 피고가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임을 뒷받침해주는 원칙이다.2. 일괄하자 통지의무 : 서류심사은행이 결제 또는 매입을 거절하기로 결정 하는 때에는, 제시자에게 그러한 취지로 한 번에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하면서 ‘은행이 결제/매입을 거절한다는 사실, 거절하는 각각의 하자, 서류 보관 및 반환에 대한 사실 등’을 같이 기재해야 한다. 즉, 서류심사은행이 서류의 심사를 한 후에 하자를 발견하여 지급 거절 통지를 할 거라면 서류에 존재하는 모든 하자를 일괄적으로 서류 제시자에게 통지를 해주어야 하고, 이후 다른 하자를 이유로 하여 지급 거절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전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괄하자 통지의무는 통지 당시 존재하던 하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Ⅳ. 판례에 대한 나의 생각해당 판례는 원심 이후 항소와 상고까지 진행됐을 정도로 원고와 피고의 이해 차이가 컸던 판례이다. 항소와 상고에서도 원고는 원심 때와 마찬가지로 크기(size)에 관한 거부범위가 없고, 추가로 1차 지급요구 당시 제시했던 분석 증명서에 물품의 명세가 있었으므로 2차 지급 거절 시 물품의 크기를 이유로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고 말한다.원심과 항소 및 상고에서의 원고의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물품의 크기에 관한 거부범위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용장에 크기에 대해서 허용범위 0-100mm 100%라고 적혀있는 것은 0-100mm가 100%가 아니면 나머지는 모두 거부범위에 속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신용장거래 방식에서 서류심사를 할 때는 오로지 서류에 의해 판단을 해야한다. 판단은 원고와 피고가 하는 것이 아닌 서류를 심사하는 은행에서 진행하기에 은행의 서류심사자가 일치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엄격하게 일치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표현상의 차이 또는 경미한 오타의 경우 상당일치의 원칙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나, 본 사실관계에서 서류의 표기 차이는 그렇지 못하기에 피고의 지급 거절 사유는 정당한 거절 사유라고 생각한다.1차 지급요구 시 제시했던 분석 증명서에 물품의 크기가 있었다는 근거에 대해서 원심 판결의 근거는 다음과 같았다. ‘개설은행의 2차 대금 지급 거절이 정당한 것은 새롭게 나타난 하자를 이유로 지급 거절을 했기 때문에, 1회통지원칙의 예외사항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따라 1차 지급요구 시 제시했던 분석 증명서에 물품 크기가 존재했다면 개설 은행이 1차 지급 거절 시 하자라는 사실을 통지해야 했고, 이후 이를 이유로 지급 거절을 주장할 수 없다. 하지만 상고에서 대법원이 내린 판결요지에 따르면 분석 증명서에 나와 있는 물품의 기재는 해당 물품 전체의 크기 분석이 아닌 샘플링을 통한 분석 결과이기에, 물품 전체의 크기에 관해 기재 및 요구하고 있는 신용장의 명세와는 다르다고 판단하였다. 즉 서류 심사 은행은 샘플이 아닌 물품 전체의 크기에 대한 명세를 원한 것이지 샘플의 크기를 가지고 서류심사를 할 필요 및 의사가 없었다는 것으로 생각한다. 만약 샘플의 크기가 물품의 과부족허용 범위에 속하는 크기였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다. 해당 신용장에서의 과부족 허용치는 10/10으로서 +10%, -10%이다. 만약 샘플링을 통한 크기 분석이 90% 이상의 표본을 가졌다면, 이 샘플링 수치는 서류심사를 위해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수치이기에 피고의 2차 지급 거절 이유는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법학| 2021.06.05| 5페이지| 2,500원| 조회(221)
    미리보기
  •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합병(M&A) 사례 분석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합병 성공 사례 분석목차서론3본론(1)핵심역량3(2)진입시장6(3)진입방식8결론(1)성과9(2)성공 요인12(3)향후 과제13참고문헌16서론그림 1 삼성의 로고삼성은 1938년 이병철 회장이 대구에 세운 삼성상회에서 시작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다. 국내 대기업 진단 브랜드 평판에서 삼성은 1위를 차지하고 있고, 2019 포춘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에서 14위를 차지할 만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 59개의 계열사가 존재하고, 대한민국의 경제는 삼성 주가로 알 수 있다는 말까지 오갈 정도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상징하는 기업이다. 이 중 삼성전자는 2019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19.2), 2020년 1분기 낸드플래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33%)를 차지할 정도로 큰 세계적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삼성전자가 2016년 11월, 미국의 음향 전문기업 하만 인터내셔널 인더스트리즈(이하 하만)을 약 80억 달러에 인수하며 큰 화제가 되었다. 이는 국내 기업의 해외 기업 M&A 사상 최대 금액이다.그림 2 인수 이후 하만의 로고하만은 세계적인 음향기기 업체와 브랜드 등이 모여 있는 오디오 전문 그룹으로서 1956년 시드니 하만과 버나드 카논이 창업하였고, 코넷티컷주 스탬퍼드에 본사를 두고 있다. 하만은 JBL, 하만카돈, 마크레빈슨, AKG 등 다양한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 카오디오 분야에선 B&O(뱅앤올룹슨), B&W(바우어앤윌킨스) 등의 브랜드 사용권리와 함께 41%의 세계 카오디오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스마트폰, 가전제품 등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삼성전자와 일상을 함께할 정도로 우리 곁에는 삼성전자의 제품들이 존재한다. 삼성의, 삼성전자의 기업 행보는 대한민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나를 포함한 많은 대한민국 국민은 삼성전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삼성이 2016년술 분야 자체가 희소성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삼성의 AI는 타사의 AI보다 뛰어난 기술력 측면에서의 희소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AI를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의 예시를 보자. 애플의 시리는 아이폰, 아이패드 시리즈에서만, 구글 어시스턴트는 스마트 TV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만, 아마존 알렉사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타나는 AI 스피커에서만 주로 작동한다,하지만 삼성의 AI 빅스비는 스마트폰과 스마트 TV에 이어 냉장고와 에어컨, 세탁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군에서 아주 폭넓게 작동한다. 이렇게 넓은 작동 범위를 보이는 삼성의 AI는 기술력 측면에서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3. 모방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는가?앞서 말한 삼성 AI 기술의 적용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삼성의 AI 기술력의 적용 범위가 넓은 이유는 바로 적용되는 기기들을 삼성이 직접 만들고 관리하기 때문이다. 타사의 AI 기술이 그 타사의 제품군에 적용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그 다루는 제품군이 범위가 좁다. 예를 들면 애플이 삼성전자만큼 가전제품을 일일이 다루지는 않는다. 하지만 삼성은 집 전체를 삼성의 기술 및 제품으로 커버할 수 있는 기술력과 제품군을 가지고 있다. 스마트폰과 스마트 TV 그리고 냉장고, 세탁기 등 삼성전자가 핵심적으로 관리하고 연구개발하는 제품군이다. 따라서 삼성은 AI 기술을 집 전체로 확장하는 ‘스마트 홈’ 프로젝트에 가장 가깝고 우수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타 기업이 모방을 완벽하게 할 수 없는 삼성 AI만의 핵심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하만의 핵심역량은 바로 자동차 관련 사업과의 연관성이다.하만은 자동차 관련 사업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기업이다. 하만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카오디오를 포함한 음향기기 사업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다. 하만은 카오디오 시스템을 전장의 영역으로 확대하면서 벤츠, BMW, 아우디, 페라리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브랜드에 커넥티드카용 음향, 통신장비,차 브랜드엔 벤츠, BMW, 페라리, 도요타, 푸조, 현대, 기아 등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존재하고, 이 많은 브랜드와 오랜 기간 믿음을 바탕으로 거래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점은 모방하기가 쉽지 않다. 즉 하만의 자동차 산업 시장에서의 이점은 모방 불완전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2)진입시장당시 시장 상황사물인터넷(IoT)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자동차 전장 사업이 향후 반도체, 전자부품에서 새로운 성장 분야로 빠르게 부각 되고 있었다. 삼성전자 역시 2015년 12월 권오현 부회장 직속으로 전장사업부를 신설하고 차량용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등 계열사들의 능력 및 역량을 중심으로 거래처를 찾아 나섰다. 하지만 오랜 시간을 통해 쌓인 경험과 그에 따른 신뢰도를 중요시 생각하는 자동차 업계에서 해당 사업 분야에 늦게 뛰어든 삼성이 새로운 거래처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당시 삼성전자는 늦게 시작한 전장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 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합병에서 그 답을 찾고 있었다. 2015년 7월엔 중국 전기자동차 업체 비야디(BYD)에 약 5000억 원을 투자하고, 8월엔 이탈리아 피아트크라이슬러(FCA)의 자동차 부품 계열사인 마그네티 마렐리 인수 작업에 나섰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그림 3 하만 인수 이전, 삼성전자의 주요 인수합병 일지실제로 삼성은 자동차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많은 기업을 인수합병 하였다.커넥티드카 및 자율주행차의 시대를 가져온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회사부터 데이터 확보를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그리고 인공지능 플랫폼 개발업체 등 많은 기업을 인수합병 하면서 삼성은 자사의 향후 추진 프로젝트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그리고 2016년 11월, 하만을 인수하면서 그 정점을 찍은 것이다.Q. 삼성은 왜 하만을 택했는가?우선 삼성 전자제품에 하만의 오디오 기술력을 결합하여 성능 극대화를 노린 것이다. 삼성전자는 TV, 스마트폰, VR, 웨어러블 등 많은 제품군을 다루고 있고, 이 제품군에는 필수적으로 스 근미래에 등장할 스마트 자동차로 주목받고 있다. 삼성의 다양한 제품군과 그 제품들 사이의 우수한 연동성을 통한, 각종 스마트 기기 연동을 강화하고, 오디오 시스템을 응용하여 인포테인먼트, 텔레매틱스, 차량 보안 시스템, 무선 통신을 활용한 차량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등 이용자의 편의성 측면을 극대화하는 방향이 예상된다. 현재 롤스로이스, BMW, 벤츠, 벤틀리, 아우디, 포르쉐 등 최상위 자동차 브랜드들은 하만의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기에, 삼성은 직간접적으로 차량 시스템에 대해 선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그리고 궁극적으로 삼성은 삼성의 AI 기술력과 하만의 자동차 시장 노하우를 결합하여 자율주행차 개발에 있다. 현재 삼성은 네이버 산하 연구개발 조직인 ‘네이버 랩스’에 이어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냈다. 스마트폰 갤럭시S8부터 적용한 삼성의 AI 빅스비를 자율주행에 접목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하지만 이는 삼성이 가진 AI 기술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자동차 회사와의 협업문제도 있고, 자동차 분야의 데이터 확보가 삼성으로서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동차 업계에서 큰 영향력이 있고 선두 주자로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하만을 인수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동차 기업과의 협업은 물론 하만의 차량용 클라우드 시스템인 ‘이그나이트’와 연계하면서 자연스레 자동차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3)진입방식 : 왜 M&A(인수합병) 방식인가?우선 M&A 방식의 정의부터 알아보자. 합병(Merger)과 A(Acquisition)의 합성어로서 둘 이상의 기업이 하나가 되거나 피인수 기업을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경영권을 행사하는 방법이다. 삼성의 경우 하만을 ‘인수’했다고 볼 수 있다. 하만 기업 자체를 존속시키면서 삼성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삼성이 하만을 인수한 목적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1. 신속한 시장 진입삼성이 하만을 인수한 가장 대표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사업에서 실패 . 영업이익 역시 2018년 1,617억 원이었으나 2019년 3,223억 원으로 1년 만에 2배 급증한 수익률의 성장을 보인다.인수 이후 첫 사업 연도인 2017년과 비교하면 2년 사이에 매출은 약 41.9%, 영업이익은 461% 성장한 것이다. 순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성장도 의미 있지만, 삼성전자 실적에서 하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점도 유의미하다. 2017년 삼성전자 전체에서 3%이던 하만의 매출 비중은 2019년에 4.4%로, 영업이익 비중은 지난해 0.1%에서 2019년 1.2%까지 확대된 것이다. 추가로 기업가치 지표로 활용되는 영업권 역시 2017년 4조 4367억 원에서 2019년 4조 5458억 원으로 1000억 원이 증가했다.그림 5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 이후, 분기별 하만의 실적그림6을 통해 분기별로 살펴보는 하만의 실적 변화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막대 그래프를 통해 상승세임을 잘 나타내고 있고, 영업이익률은 소수의 몇몇 분기를 제외하곤 양(+)의 값을 보이면서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을 보여준다.2. 삼성과 하만의 기술합작, 디지털 콕핏2018년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2018 CES에서 삼성전자는 하만과 전장 기술을 접목해 만든 ‘디지털 콕핏’을 공개했다. 디지털 콕핏에는 터치패널로 운전자가 주행 방식을 제어할 수 있어서 다양한 맞춤 운전이 가능한 자율주행 시대 핵심 기술이 집약되어 있다. 모든 중요한 차량 정보 및 기능을 단일 중앙 화면을 통해 제어할 수 있어서, 운전자가 직관적으로 안전하게 차량 내 기술과 상호 작용하면서 전방 도로 및 운전에 집중할 수 있다. 또한, 하만의 자동차용 IoT 클라우드 이그나이트 플랫폼과 다중 디스플레이 레이아웃 등을 활용하여 자동차를 개인설정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최적화하였다.동시에 커넥티드카 및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대규모 데이터를 초고속 전송 및 처리하는데 필요한 5G 기술이 녹아든 5G-ready TCU(Telematics C다.
    경영/경제| 2021.06.05| 16페이지| 2,500원| 조회(517)
    미리보기
전체보기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29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04 오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