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주)의 재무분석- 목차 -Ⅰ. 서론1. 재무분석의 의의와 목적2. 회사소개3. 기업선정의 이유Ⅱ. 본론1. 단기지급능력 및 상환능력 분석1) 유동성 분석2) 영업활동 분석2. 자본구조와 장기지급능력 분석3. 수익성 분석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1. 재무분석의 의의와 목적→ 기업경영분석은 금융기관들이 거래기업의 신용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수집, 분석한 데서 비롯되었지만, 오늘날에는 그 이용목적이 다양해졌다. 기업의 경영자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경영분석지표를 이용한다. 또한 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기업의 수익성이나 영업전망 등을 파악하기 위해 경영분석지표를 활용한다. 금융기관은 기업이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지, 채무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경영분석지표를 이용한다. 이 밖에도 정부나 공공기관 등은 정책 수립에 경영분석지표를 활용한다.기업의 목적은 성장과 동시에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재무분석은 경영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그들의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다.2. 회사소개→ 신풍제약 주식회사는 대한민국의 제약 회사이다. 1962년 6월 장용택 회장이 신풍제약사를 설립했고 1975년 구충제 “메벤다졸” 개발을 시작으로 여러 약품을 생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를 개발하여 유럽의약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2021년 현재 “피라맥스”를 약물 재창출 방식으로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임상 3상을 승인받은 상태이다. 현 대표이사는 유제만 대표이다.3. 기업선정의 이유→ 신풍제약 주식회사는 최근 자사의 약물인 “피라맥스”를 코로나 치료제로 사용하기 위해 임상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 소식에 2020년 한 해 동안 주가가 7000원에서 180,000원까지 급상승했고 2021년 11월 현재 50,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신풍제약 주식회사를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하는 등의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타당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Ⅱ. 본론1. 단기지급능력 및 상환능력 분석1) 유동성 분석→ 유동성 분석은 기업의 지급능력에 대한 분석을 의미하며 기업의 지급능력은 일정한 기간 동안의 경상적, 경상 외적 지출에 대한 지급능력을 의미한다. 즉 일정한 시점에서의 유동부채 상환능력을 뜻하는 것이다.내 역 (%)신풍제약산업 평균2020/122019/122020/122019/12유동비율392.7157.9200.12203.95당좌비율336.3122.8141.76156.28* 유동비율→ 유동자산의 유동부채에 대한 비율이다. 유동비율은 기업이 보유한 지급 능력 혹은 그 신용 능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쓰이는 것으로 신용 분석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비율이 커지면 기업 재무 유동성은 크다고 말할 수 있으며 200% 이상으로 유지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기업의 경영자는 재무 유동성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 비율에 언제나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업은 기업자본의 수익성을 악화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유동비율이 커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유동비율은 기업의 단기 유동성 평가에 가장 자주 쓰는 비율이다.신풍제약은 2019년에 157.9%이었던 유동비율이 2020년에는 392.7%로 올라갔다. 이것은 유동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말과 같은데 이 말은 채무를 지급할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말과 같다. 2019년과 2020년 산업 평균 유동비율은 203.95%와 200.12%인데 의약품 산업은 대체로 이상적인 유동비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신풍제약의 2019년 유동비율은 200% 미만이고 산업 평균보다 한참 낮은 수치였다. 그러나 2020년 들어 200%를 훌쩍 뛰어넘는 상태가 되었다. 즉 2020년 신풍제약은 산업 평균보다도 유동비율이 높기 때문에 단기 채무 지급능력이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좌 비율→ 당좌비율은 유동부채에 대해 당좌자산이 차지하는 비율로, 유동부채불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동비율과 마찬가지로 신풍제약은 2019년에 산업 평균에 미치지 못했지만 2020년에는 산업 평균을 뛰어넘은 상태이다. 이는 신풍제약이 2020년 들어 부채에 대해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한다.내 역 (%)신풍제약산업 평균2020/122019/122020/122019/12총자산회전율0.40.50.620.53매출채권회전율1.571.814.954.27재고자산회전율4.044.035.885.382) 영업활동 분석* 총자산 회전율→ 총자산 회전율은 매출액을 총자산으로 나누어 계산하는데, 총자산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총자산과 총자본은 합계액이 같으므로 총자본 회전율이라고도 한다. 이는 기업의 영업활동을 위해 투입한 총자산의 운용 효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일반적으로 총자산 회전율은 1회전이 적정한 수준이다. 총자산 회전율이 1회전이라는 것은 총자산과 매출액이 같다는 것을 뜻한다. 즉 매출액 10억을 위해 필요한 총자산이 10억이라면 총자산 회전율은 1회전이 된다.1.5회 이상은 양호하고 1회 이상은 불량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신풍제약의 총자산 회전율은 0.4회로 매우 불량한 쪽에 속한다. 2019년에는 0.5회였으나 더 떨어진 것으로 보아 회사의 총자산에 대한 활동성이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산업 평균이 0.5회 수준인 것으로 보아 의약 산업의 특징인 것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신풍제약은 산업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산업 평균 수준까지 총자산 회전율을 끌어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자산을 처분하여 더 효율적인 자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다.* 매출채권 회전율→ 매출채권 회전율이란 매출액을 매출채권으로 나눈 비율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매출채권의 현금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사의 주요 자금 원천이 판매대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원들이 매출채권 회수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매출채권이 증가하여 매출채권 회전율은 하락하게 된다. 이렇게 되었을 매출채권 회전율의 표준비율은 6회 이상으로 4회 이하가 된다면 매출채권 회전율이 불량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신풍제약은 2019년과 2020년 모두 2회에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산업 평균이 4회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의약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매우 불량한 수준이다. 즉, 앞으로의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영자는 현명한 판단과 행동을 통해 현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재고자산 회전율→ 재고자산 회전율은 매출액을 재고자산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재고자산이 당좌자산으로 변화하는 속도가 어느 정도로 빠른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일반적으로 이 비율이 높으면 재고자산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비율이 낮으면 재고자산의 손실 가능성이 많아지고, 이를 보관 관리하기 위해 보험료, 창고료, 인건비 등의 부대비용을 많이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재고 자산 관리에 너무 치중하여 정상적 영업활동에 필요한 적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여 상품 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이익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재고자산 회전율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상적인 비율은 6회 이상이지만 너무 높은 것도 수요공급의 불량이 될 수 있다.신풍제약은 2019년과 2020년 모두 4회 정도로 이상적인 비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산업 평균 수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의약품 특성상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수요에 맞추어 생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매우 낮은 수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산업 평균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한 경영이 될 것이다.2. 자본구조와 장기지급능력 분석내 역 (%)신풍제약산업 평균2020/122019/122020/122019/12부채비율30.1481.5550.2050.06차입금의존도0.3727.9816.1216.27* 부채 비율→ 부채비율은 부채와 자기자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안정성 지표로, 일반적으로 100% 이하를 표준비율로 200%까지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구조가 불건전하므로 지불 능력에 문제가 될 수 있다.부채비율은 최대한의 표준비율이 200% 정도인데 의약품 산업 내 평균 부채비율 지수가 50%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신풍제약은 2020년 30% 정도로 기록되었다. 특히 산업 평균보다 높았던 2019년에 비해서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보아 부채에 대한 안정성이 크게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차입금 의존도→ 부채는 상환 기간에 따라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분류되면서, 동시에 이자를 지급하는 차입금과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기타부채로 구분된다. 차입금 의존도는 총 자본 중에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조달한 차입금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여기서 차입금이란 단기 차입금, 외화 단기 차입금, 차관 등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차입금 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지급 이자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어 수익성이 저하되고, 따라서 안정성도 낮아지게 된다. 이 비율은 30% 이하가 적정한 수준이 되고 60%를 넘어서게 되면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즉 높을수록 더 불안한 상태를 나타내는 지수다.의약품 산업 평균적으로 차입금 의존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30% 이하가 적정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10%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매우 양호한 차입금 의존도를 나타낸다. 산업 평균 내에서 2020년 신풍제약은 더욱 양호한 지수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2019년 27.98%에서 급격히 감소한 것은 회사 경영에 변곡점이 있었음을 시사한다.내 역 (%)신풍제약산업 평균2020/122019/122020/122019/12영업이익률3.42.513.063.19ROA0.41.22.610.11ROE0.52.14.440.183. 수익성 분석* 영업이익률→ 매출액에 대한 영업이익 비율을 매출액 영업이익률 또는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며, 영업이익률은 영업활동의 수익성을 나타내게 된다.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판단하는 잣대. 제조 및 판매활동과 직접 관계가한다.
- 이마트의 프로세스와 경영 혁신 (운영관리의 관점에서) -Ⅰ. 서론1. 기업 소개2021년 현재 대한민국 1위 할인점인 이마트는 국내 최초의 할인점으로서 쇼핑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으며 끊임없는 도전과 새로운 시도를 통해 한국 유통사에 새로운 역사를 써왔다. 또한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활용해 국내 유통 1위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다. 이에 더해 월마트코리아 인수와 중국 시장 진출 등을 통해 세계적인 유통기업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세계 무대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2. 선정 배경2020년 이후 국내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은 비대면 소비가 폭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소매업계에게 위기이자 기회였다.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매출 감소는 로켓배송, 새벽배송, 무료배송 등을 기치로 하는 온라인 매장의 확장이라는 변화로 이어졌다. 이마트는 이 변화의 선두주자였다. 이마트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쓱배송’이라는 자체 브랜드로 신속성과 안정성을 홍보해왔으며, 비대면 소비의 확대를 예측한 대표적인 사례로 자리매김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마트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이처럼 미래지향적이고 전략적인 경영을 지향하는 기업인 이마트의 과거 경영 혁신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운영관리의 관점에서 모범적인 경영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Ⅱ. 본론1. 혁신의 배경1) 소비형태 변화소비자들의 견문이 넓어지고 고급화되면서 선진국형 소비 패턴이 나타났다. 특히 브랜드보다는 품질을 중요시하는 소비자가 늘어났다.2) 구매방식과 시기의 변화주부들의 사회 진출이 늘고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무계획한 구매나 충동구매가 감소하고 계획구매가 증가했다. 구매 시기도 주(Week)단위 구매가 대다수를 이루었다.3) 백화점 부문의 저성장과 새로운 소매업태에 대한 요구이마트의 뿌리인 신세계그룹은 백화점 부문에서 높은 인건비와 과다한 광고비용 등에 시달리고 있었다. 또한 편의점과 같은 셀프서비스 방식이 소비자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다.4) 1가구 1자동차 시대대부분 가구에 자동차가 보급되면서 매장의 입지가 꼭 중심권에 있지 않아도 되었다. 즉 상업적 입지가 중요하지 않게 된 것이다.2. 운영관리 관점에서의 혁신 내용1) G.O.T 시스템(점발주 시스템) 도입2001년 4월 이마트는 G.O.T시스템을 도입했다. G.O.T 시스템은 그래픽 제공 단말기(Graphic offer terminal)의 약자로, 매장 책임자가 하루에 한 번씩 매장의 제품 판매 현황을 즉석에서 정보처리기에입력하여 제품이 모자라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시스템이다. 즉 G.O.T시스템으로부터 영업정보와 결품예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생산과 유통의 두 현황을 전산처리화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품, 재고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재고 관리의 효율화를 이루었으며, 납품 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었고 재고회전율을 높여 운송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매출 분석을 자동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정확한 수요 예측이 가능해졌다.2) EAN ? 14 도입이마트가 도입한 EAN ? 14는 물류단위에 사용되는 국제 표준 물류 바코드이다. 전 세계 공통인 EAN ? 14는 생산공장, 물류센터, 유통센터 등의 입하, 출하 지점에서 판독되어 제품의 검품과 거래처별, 제품별 분류와 로케이션 관리를 자동화할 수 있다. 또한 실시간 재고 파악으로 재고관리 효율화가 가능하고, 생산에서 배송까지의 제품이동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이마트는 작업단계와 인력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으며 무서류화를 달성할 수 있었다. 또한 상품의 재고관리도 단순화할 수 있었다.3) TC 방식(통관방식) 도입TC 방식은 생산지에서 올라온 제품이 물류센터에 보관되지 않고 간단한 검품 절차를 거쳐 바로 매장으로 직송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방식은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상품과 판매량이 많은 생필품 공급에서 우위를 보이는데, 이마트는 앞서 언급한 EAN - 14를 활용해 자동화된 물류센터 시스템으로 30분 이내의 신속한 통관 절차를 거친다. 이마트를 이 방식을 통해 물류비용을 8%에서 2%로 낮출 수 있었으며, 물류비 절감을 통해 다른 유통업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었다.4) DWH(데이터 웨어 하우징) 도입Data ware housing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처리 기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통합된 데이터를 가진 양질의 데이터베이스이다. 이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적시에 더 좋은 제품을 더 싼 가격에 판매할 수 있었다. 또한 입체적 분석, 지역별 분석, 상황별 분석이 가능하게 했으며 기상 상황, 시간대, 진열 등의 요소와 매출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5) 소비자 중심의 운영과 경영이마트는 한국인의 체형에 맞는 매장형태와 쇼핑하기 편한 높이의 진열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백화점식의 친근한 매장구성, 낱개 판매, 식품코너의 직영화를 통해 소비자의 품질 및 위생 기대치를 충족시키고 있다.6) 선발 기업으로서 시장, 유통환경 선점선발 기업으로서의 시장, 유통환경 선점은 소매업체가 제조업체보다 가격결정권이나 상품 구색선별 권한에서 우위에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는 제조업체의 생산비용 절감 노력으로 이어졌고, 소비자는 싼 가격으로 질 좋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3. 혁신의 결과1) 유통업계 1위 탈환 (롯데와의 경쟁에서 승리)신세계가 이마트의 급신장에 힘입어 25년 만에 롯데를 누르고 총매출 1위를 달성했다. 신세계가 외형으로 롯데를 누른 것은 1981년 이후 처음이다. 현재 신세계의 매출 가운데 90%는 이마트에서 나온다.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발생 시 분쟁 조정 및 대응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가장 최근에 개정된 주요 쟁점에 대해 논하세요.우리나라의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 절차는 크게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사안조사이다. 사안 조사란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발생한 사안의 처리를 위해 자치위원회에서 심의 및 조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전에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사안 조사는 다시 신고 및 접수, 즉각적인 조치 실행, 사안 조사 실시, 사안 조사결과 보고 및 통보, 자치위원회 개최 요구의 단계로 구분된다.두 번째는 자치위원회 소집 및 진행이다. 자치위원회는 소집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리고 전치 3주 이상의 상해, 폭행 등의 일부 사안에는 반드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 자치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회의는 사안 경과보고, 관련 학생 및 학부모의 소견 청취, 자치위원회의 협의 조정 및 조치 결정, 결과 통보 등의 단계로 진행된다.세 번째는 가해·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이다. 자치위원회의 개최 후, 조치 결정 사항에 따라 학교장은 가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조치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에 통보해야 한다. 그리고 전 교직원은 사후지도에 힘써야 한다.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조치, 퇴학처분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조치의 거부나 회피, 출석, 비용 등의 유의사항에 주의해야 한다.네 번째는 조치의 실행 및 결과 보고이다. 학교장은 자치위원회의 조치 결정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취해야 하고,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는 가해학생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고 조치를 거부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학교장은 학교 폭력에 따라 징계 또는 재조치할 수 있다.한편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치료, 가해학생의 조치와 선도 교육 등 사안처리 및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다양하고 복잡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분쟁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학교폭력 갈등은 학생들 간의 문제로 시작하여 당사자들의 화해, 학교적응, 폭력의 재발방지 등을 위해 문제해결을 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정적 대립과 비협조적 태도로 원만한 대화와 합의 과정이 늦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조정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한 법적인 근거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이러한 학교폭력 분쟁조정의 유형에는 학교폭력 화해조정과 학교폭력 분쟁조정이 있다. 학교폭력 화해조정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에 대해 전문가가 개입하여 관계개선을 도모하고 재발을 방지하며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말하고, 학교폭력 분쟁조정은 소송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으로, 제3자를 통해 자율적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학교폭력 분쟁조정의 목적과 필요성으로는 당사자 간의 관계개선, 심리적·신체적·사회적 상처치유, 긍정적인 자아회복 등을 들 수 있다. 즉, 공정하고 명확한 조치를 통해 선도교육의 효과를 증진하고, 심층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도와 이들이 다시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이와 같은 분쟁조정은 문제보다 해결에 집중한 긍정적 관점과 갈등 당사자의 강점에 중심을 둔 제3자의 문제해결을 돕는 과정이다. 갈등 당사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감정이 일치하도록 정서적 대화와 감정적 표현을 도우며, 사안에 대해 객관적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접근하여 갈등 당사자의 균형적 회복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분쟁조정은 현실적 합의의 도출을 통해 회복적 통합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재발방지와 치유를 돕는다.학교폭력 분쟁조정은 당사자들의 자율적 타협을 통해 소송에 이르지 않고 갈등상황이 해결되는 것을 말한다. 분쟁조정이 가능한 경우 당사자나 학부모 간의 합의조정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분쟁 당사자는 조정을 신청하게 되고, 심의위원회나 교육감은 5일 이내 이를 개시한다.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은 학교일 경우에는 자치위원회가, 다른 학교일 경우에는 교육감이 분쟁조정을 할 수 있다. 한편 어느 한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종료가 가능하다. 분쟁조정 개시 후 1개월이 지나도 성립되지 않은 경우, 자치위원회나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여 성립된 경우에도 조정이 종료된다. 만약 분쟁조정이 성립되어 합의서가 도출되었다면 심의위원회나 교육감은 당사자가 소속된 학교장에게 이를 각각 통보해야 한다.최근 교육부는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으로 가벼운 학교폭력 가해행위는 처음 1회에 한해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것이 포함되었다. 이는 교육청 행정심판 청구건수의 급증으로 가해·피해 학생 모두의 학교생활에 부정적 영향이 커졌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또 학교폭력위원회를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학교폭력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학부모 위원 비중을 ‘3분의 1 이상’으로 낮추고 외부 전문가로 채우기로 했다. 학교 자체 해결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면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안을 종결하는 제도이다. 이는 학교장이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학교폭력을 은폐한 교원에 한 단계 높은 징계를 주기로 하였으며,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불복하는 경우 진행되던 재심 절차를 폐지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가해자 중심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일반 국민과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학생부 기재 완화에 대해 반대 여론이 높게 나오는 등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다른 나라의 학교폭력 분쟁 조정 및 대응 정책은 어떠한지 찾아보고, 우리나라의 정책과 비교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논하세요.미국의 학교폭력 분쟁 조정 및 대응 정책은 학교와 학부모 간 소통을 중요시하고 가정에서의 학부모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측면의 연장선에서 학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파트너십’을 중요시하여 학교폭력 발생에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각 주정부는 민간의 주요 학교 폭력 방지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지원하고 주정부 자체의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고 있다. 특히 코네티컷 주 East Hartford School (Student Assistance Center)에서는 학생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갈등 해결과 또래 중재(Peermediation) 방식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퇴학, 정학, 중도탈락 등 문제를 상당 부분 줄여나가고 있다.이와 같은 미국의 정책과 우리나라의 정책의 공통점은 가장 먼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정책을 제정하고 시행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2012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미국의 정책을 벤치마킹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의 무관용 원칙이 우리나라 정책에 반영된 것이다. 반면에 미국의 정책과 우리나라 정책의 차이점도 드러난다. 미국의 정책은 우리나라의 정책보다 소수 인종, 동성애, 신체적·정신적 지체 등의 차이에 대한 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폭력에 대응하고 분쟁을 조절하는데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우리 사회와 미국 사회의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한 결과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차이점은 미국의 정책은 학교폭력 발생 시 사후 대처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기보다는 예방에 더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정책은 학교폭력 예방 정책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절차나 방안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한편 일본의 학교폭력 분쟁 조정 및 대응 정책은 교사교육, ‘스쿨카운슬러’ 지원 등 일선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스쿨카운슬러’란 학생의 폭력행위, 등교 거부 등 문제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심리학 지식을 바탕으로 심리 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직이다. 이들은 가해 혹은 피해 학생들에 대해 심리 카운슬링을 제공하고 학부모나 교직원에게 조원을 해주는 등의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 단독으로 대응하기 곤란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학생지도 특별 지도원이나 스쿨 소셜워커 등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인재로 구성된 ‘학교 문제 해결 서포트팀’을 파견하여 문제 행동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고 분쟁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고폭력이 발생한 사후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의 개혁과 발전에 대해 이야기할 때 교사의 교육적 활동이 핵심이 되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교사의 자질은 그 어떠한 요소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 출중하고 훌륭한 자질을 갖춘 교사로부터 뛰어난 제자가 양성되고, 뛰어난 교사에 의하여 올바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교사의 역할과 자질, 역량 등은 그 영향력과 파급력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교사는 작게는 학생 한 명의 잠재력을, 크게는 마주치는 모든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교사의 교사상과 교직관에 따라서 학생들의 삶이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할 수 있는 것이다.최근의 학교 현장의 교육적 목표는 사회의 요구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학생에게 민주적 태도를 함양하도록 하는 것은 인성교육과 결부되어 교과교육보다도 우선시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학생이 성장하여 한 명의 건전한 민주 시민이 되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바로 서는 것이야말로 학교의 진정한 기능이라고 여기는 교육적 가치가 널리 퍼져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의 요구에 대비하여 학교는 민주적인 학교문화와 수업문화가 교육 현장에 확실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학교 현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교사들도 적절하게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적인 학교문화와 수업문화를 주도하고 만들어나가야 할 주체가 바로 교사들이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스스로의 모습을 재조명해보고 바람직한 교사의 역할과 자세를 정립해봄으로써 사회가 요구하는 민주적 인재의 육성이라는 과업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바로 지금 교사들 앞에, 민주적인 학교문화와 수업문화를 위한 교사상을 확립하여 학교교육의 위상을 제고할 기회가 놓여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교사들에게 필요한 자질로서 가장 먼저 ‘참여와 소통의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역량’을 제시할 수 있다. 소통의 장이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시스템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책임자는 교사들이 아닐 수 없다. 민주적 문화라는 것은 구성원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여 소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여와 소통은 민주적 문화의 기본적 원리인 것이다. 이러한 원리를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하고 학생들의 사고 과정 속에서 의사결정의 가장 기본적 형태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와 수업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가 꼭 필요할 것이다. 학생들의 사고 과정에서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가 확립될 수 있도록 교사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될 것인데, 이 개입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하게 적용되기 위해서 교사의 역량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이 역량이 구체적인 형태의 교육 방식이나 프로그램으로 나타나기도 해야 하는데, 단순하게는 교사들이 주체가 되어 전문적 교육학 소견이 적용된 상담을 일대다, 일대일 방식으로 진행하는 소극적 소통 형태가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형태로는 학생들과 더불어 교사들도 참여하는 형태로서, 참여와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장려하는 회의와 토론 등의 방식의 다대다 구조의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방식들이 일반적 학급 운영 상황이나 교과교육 상황에도 적용되어서 일상화되고,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운용된다면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측면과 관련하여서 논의할 수 있는 또 다른 교사의 역할은 민주적 문화의 방식과 원칙을 학생들에게 체득시켜 줄 수 있는 학생자치 회의나 학급회의를 적극 장려하는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형태의 민주적 문화를 경험한 인재들이 배출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정착되어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초석이 될 것이다.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최근, 학생 자치회의나 학급회의를 활성화하는 방안은 학교와 수업문화의 민주성 제고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학생 자치의 방식이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 중 효율성 증대의 효과를 빼놓을 수 없다. 민주주의는 사회적 갈등과 그에 따른 갈등 비용을 최소화해주는 형태 중 하나이다. 학생 자치회의나 학급회의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학급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들 중, 구성원 대다수의 동의를 바탕으로 의견을 하나로 모아 정당성을 가지는 효율적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이다. 이 과정은 학생들로 하여금 민주적 문화의 효율성을 몸으로 배울 수 있게 하며 민주적 문화의 필요성을 자연스레 인식하게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교사들은 학생 자치회의나 학급회의의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 또한 학교 행정적으로는 예산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장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교사는 또한 민주적 학교문화와 수업문화를 위해 민주적인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역량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학교장을 포함하여 교사들은 그들의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특히 권한 행사에 있어서 민주적인 의사 수렴 과정과 민주적인 결정 방식을 토대로 해야 학생들에게 민주적인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교직관을 가지고 있는 교사는 학생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줄 수 있다. ‘모델링’의 과정으로부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시로 민주적 리더십을 가진 교사로부터 민주적 리더십을 지닌 미래의 리더가 양성될 수 있는 것이다. 구성원 위에 군림하는 리더가 아닌 민주적 문화를 몸소 체득하고 있는 리더가 교육 현장으로부터 육성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교사는 민주적인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에 더해 비민주적 리더십에 대처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비민주적 리더십이 무엇인지 교육하고 비민주적 리더십을 경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비민주적 리더십을 경계할 줄 아는 인재가 육성되어 우리 민주주의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씨앗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마지막으로 논의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교사의 자질과 역량은 폭넓은 이해력과 믿음, 신뢰를 바탕으로 학부모, 지역사회 등과 협력하고 연대하여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민주적 문화의 기본적 전제는 타인에 대한 이해와 믿음, 신뢰라고 할 수 있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이해하고, 타인의 의견이 옳을 수도 있다는 것을 믿으며, 타인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민주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그 의견에 협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민주적 문화의 전제를 교사의 역량으로서 익히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역량을 교육 현장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민주적 학교문화, 민주적 수업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자질을 바탕으로 한층 더 발전된 교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그것은 학부모,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연대하는 것이다. 이는 학교 문화와 수업문화의 민주성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촉진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학부모의 의견과 지역사회의 요구가 학교 현장에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학교는 다양한 의견과 피드백을 받아 이것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과정은 훌륭하고 뛰어난 교육적 결과물로 나타날 것이고 학부모, 지역사회와 함께 동반 성장하는 최선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관행’은 오래전부터 해 오던 대로 하는 것, 또는 관습적인 모든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일정한 지역이나 집단, 조직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의례적, 습관적으로 행하는 활동인 것이다. 이 활동에는 그 사회의 공동성, 단체성이 내포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관행이 규율이나 규칙 등의 형태로 나타나 이를 위반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제재나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적 관행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우리나라 학교와 교육에서의 관행은 그 역사만큼 오랜 시간 축적되어 왔고 작게는 교사의 교육 목표를 위해, 크게는 교육 당국의 교육적 목표를 위해 행해져 왔다. 또한 교직 사회는 그들의 공동성을 바탕으로 관행적이지 않은 행위들을 배타적으로 여기면서 관행을 유지해왔다.그러나 관행이 야기하는 부작용과 폐해는 일반적 상황, 일반적인 조직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학교 현장과 교직 사회에서도 그 모습을 드러낸다. 통상적으로 관행의 만연은 폐쇄적인 사회 분위기와 비수용적인 사회 구성원들의 태도를 동반한다. 사회 구성원들은 새로운 방식을 배척하고 참신한 접근을 거부하게 되며 그들의 사고방식은 틀에 갇혀있게 된다. 이러한 조직이나 사회의 모습은 빠르게 변화하는 내부와 외부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다. 뒤처지는 조직이나 사회의 필요조건은 관행의 무비판적 수용이다. 학교 현장과 교직 사회에서의 관행이 야기하는 부작용과 폐해도 마찬가지이다. 관행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교직 사회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와 같은 교직 사회에 속한 교사는 생동감 있는 교육을 행하는 주체가 아니라 낡고 오래된 교육 시스템 속의 기계의 부품 중 하나로 전락해버리는 것이다. 또한 시시각각 변화하는 교육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교사가 될 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경험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현대 교육에서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교사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 관행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학교 현장과 교직 사회가 초래하는 부작용과 폐해는 오롯이 그리고 이러한 성찰의 주체는 학교 현장을 이끌어나가고 교직 사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교사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들은 자신들이 행사하고 있는 역할과 그에 따르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식적, 비공식적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교육 활동 중 행사하는 권한이 윤리 규정과 도덕적 의무에 반하지 않는지 세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한다. 즉, 학교 현장에서의 관행을 교직윤리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직윤리가 교사에게 마땅히 지켜져야 할 요소라고 한다면 관행을 교직윤리의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분명히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다.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찬조 문화’를 포함하는 학교의 부패 비리이다. 교육 예산을 횡령하거나 교사나 학교장이 찬조를 받는 문화는 학교 현장의 오랜 관행이었다. 부정?부패 비리를 당연한 관행으로 여기는 인식이 만연했던 것이다. 최근에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입법되고 학교 예산에 대한 감사?심의가 강화되는 등의 제도적, 법적 노력으로 이러한 관행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북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경북체육고등학교의 전직 교장과 운동부 감독, 코치가 외부 업체와 결탁해 일명 ‘카드깡’ 등의 수법으로 횡령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에서는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이라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7683) 찬조 관행과 관련해서는 한겨레의 보도에 의하면 서울 강북 지역의 한 고등학교 학부모들이 거둔 불법 찬조금이 사용되다가 서울시교육청의 감사에 적발되었다. 강남의 한 중학교에선 학부모 14명이 불법 찬조금을 모았고 그랜드피아노 같은 실물로 학교에 기부하는 일도 발생했다.(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478488.html)이금 교사의 교육력을 낮추는 부작용을 불러일으킨다.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것이다. 즉, 교직윤리가 확립되어야 교권이 확립되고 교권이 확립되어야 교육력이 향상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찬조 문화’를 포함하는 학교의 부패 비리는 교직윤리의 측면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한편 학교와 교직 사회의 부정?부패 비리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감시와 견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 학교와 교사들의 예산 사용과 회계에 대해 견제하고 지속적으로 지켜보는 장치와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한 장치의 권한을 강화하고 제3의 외부의 인사를 전면적으로 배치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더 강화하고 외부의 인사를 더 적극적으로 배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방안은 내부의 비리공익제보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이것은 비리공익제보자들이 조직과 사회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비리를 제보하는 풍토가 조성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비리를 제보하는 과정에서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제보자에 대해 2차 가해를 입히거나 2차 가해를 묵도하는 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비리공익제보자가 비리 제보를 함으로써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적인 보장을 취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교직 사회는 제보자를 조직을 배신한 배반자로 볼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조직을 위해 용기를 낸 누군가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교직 사회의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의식이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서 또 하나의 방안은 학교와 교사들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제고하는 것이다. 교사는 그들의 교직윤리를 바탕으로 사명감과 책임감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의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 또한 학교도 마찬가지로 교육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무겁게 받들어 어떠한 종류의 찬조금이나 불법 모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이 또한 기본적으로 교직윤리의 확립을 통해 실현 가능리고 이것은 학생인권 침해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하는 학생에 대한 체벌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교사의 성범죄, 강압적인 행해지는 교문 지도, 그리고 불합리하게 이뤄지는 학생자치활동 등을 그 사례로 들 수 있다. 한국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경기교육청이 공개한 ‘부끄러운 관행’ 중에는 체육교사의 욕설과 체벌, 담임교사의 폭력, 교사의 노골적인 학생 성희롱, 학교 중앙현관의 학생 통행 통제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 또한 강원도민일보는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불합리하게 청소를 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교실은 우리가 치워야 하는 건 이해하지만 교무실과 교장·교감실을 왜 학생이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똑바로 해라’, ‘제대로 청소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나쁘다”라고 인터뷰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이다”라는 입장이라고 한다.(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849119)이와 같은 권위주의적 관행은 교직윤리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교직윤리가 확립되어야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바람직한 성장에 있다. 그런데 권위주의적 풍토와 관습은 높은 교육의 질을 이끌어낼 수 없게 하는 장애물이 된다. 권위주의적 관행의 만연은 결국 높은 교육의 질을 이끌어내어 학생을 바람직한 인간으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교직윤리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교직 윤리가 확립된 교육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권위주의적 관행은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한 국민들에게 교육에 대한 불신만 남길 뿐이다.학교 현장과 교직 사회의 권위주의적 풍토와 관습이 관행으로 굳어진 만큼 태도나 인식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현장과 교직 사회의 구성원선방안이 된다고 생각한다. 무기명 설문과 진단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문화 개선에 대해 피드백을 강화하고 미흡한 경우에는 특별교육, 특별장학의 방법도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 과정들은 결코 단기간에 성과를 나타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관행이 자리 잡은 만큼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노력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필요하다. 학교 현장과 교직 사회의 구성원들의 끈기와 인내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마지막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은 학교 현장과 교직 사회의 민주성 결여의 문제이다. 학교 행정과 의사결정 과정에 남아있는 비민주적 절차는 ‘효율성’이라는 미명 아래 학교 현장에서 오랫동안 관행으로 유지되어 왔다. 교직원 회의 문화에서는 ‘민주성’을 찾아볼 수 없다. 소정의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지시와 전달만 이루어지며, 입 한번 안 열고, 혹은 못 열며, 차후에 실행되는 것이 없는 회의, 이 회의가 다름 아닌 교직원 회의인 것이다. 학교 행정과 관련해서도 비민주적 절차가 관행으로 남아있다. 학교 행정의 ‘효율성’ 추구는 교육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 회계, 시설관리, 지원행정업무 등의 추진에서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면 교육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고 이는 오롯이 국민의 이익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관행이 관행을 야기하는 부정적 효과를 간과할 수 없다. 관행만을 추구하면 업무는 폐쇄성을 갖게 된다. 결국 관행 이외의 방법은 무조건적으로 거부하게 되는 것이다. 오히려 교육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학부모뉴스24의 보도에 따르면 2014년 4월 개최된 < 불합리한 학교 관행 개선 토론회 >에서 현장 사례와 함께 발표되었다.(https://www.sp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7) 이 토론에 참석한 고양·파주 권역 초·중·고 교장, 교감들과 행정실 교직원들은 회의(會議)에 대해 회의(懷疑)를 갖게 하는 비민주적 관행과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적 교육 활동에 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