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 문제에 관한 고찰-장애인 접근권을 중심으로-제출일2022.11.24.교과명현대사회의이해담당 교수명조 이름조원차례Ⅰ. 서론Ⅱ. 본론1. 장애인 접근권 정의2. 장애인 접근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3. 장애인 인권 문제의 해결 방향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대한민국의 장애인구는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21년에는 그 규모가 대략 264만 5천명에 이른다. 대한민국의 장애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6% 정도이며 해외 국가들의 경우에는 전체인구 중 장애인구의 비율이 10%에 이른다고 한다. 아래와 같은 통계 결과를 통해 장애인은 수적으로 열세에 속하는 소수자가 아닌 사회 참여 및 권력의 차원에서의 열세에 속하는 다수의 사회적 소수자임을 알 수 있다.단위 : 천 명장애인의 의학적·생리학적인 문제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는 의료, 교육, 직업생활, 가정문제를 포함하여 사회적으로 장애인에 대해 가지는 편견과 선입견 등이 있다. 이러한 장애인 문제들은 단차원적이고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문화적 통념상의 문제로서 복잡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복잡성을 가진 장애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상담, 의료, 법률, 문화사회학 등 여러 분야의 학문들 간의 연계 연구가 필요하다. 본 레포트는 이중 문화사회학적인 관점으로 이 문제를 조망하고자 한다.20세기 저명한 사회학자인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2가지의 정의의 원칙으로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롤스의 이론을 바탕으로 장애인에게 기회균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접근권’을 이야기할 수 있다. 기회의 균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과 접근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논의는 곧 장애인의 삶의 편의와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기초가 된다. 이에 본론에서는 장애인의 접근권을 중심으로 장애인 인권에 대한 항목별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Ⅱ. 본론1. 장애인 접근권 정의ccess)이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지키며 일상생활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생활 기반 시설, 정보 및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마찬가지로 유엔의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장애인권리협약, Convention on Righ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에서도 제9조 접근성(accessibility) 안에서 건축물, 교통 등 이동, 주택 등을 모두 다루고 있다.장애인 접근권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효율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접근권의 세부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본 레포트는 장애인의 접근권(Rights to Access)의 세부항목들을 이동권, 정보 접근권, 대상물 접근권으로 규정하며 이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① 장애인 이동권장애인 접근권 중 이동권이란 장애인의 물리적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시설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인간은 누구나 타인에 의해 움직이지 않으며 개별적으로 고유한 가치와 의지를 지닌다. 그렇다면 당연히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까지의 이동은 방해받지 않아야 하며, 효율적인 교통수단과 이동 동선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장애인은 일상생활의 유지를 존중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버스, 지하철과 같은 교통수단과 각종 공공시설, 도로, 서비스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 장애인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러한 교통수단 및 서비스는 비장애인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다는 점 때문에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의 이동권이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의 권리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장애인의 이동권은 보편성을 지닌 권리로서, 이가 보장되면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이동에 편리함을 갖는다. 이를 장애인 이동권의 보편적 성격이라 한다. 전체 장애인 중 선천적 원인으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비율은 7.9%에 불과하며, 대다수 80%의 장애인은 질환, 사고로 인한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를 가진다(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2020). 이처럼 대부분의 장애가요한 기술 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소통은 일상생활에 있어 중요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의사소통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경우가 다분하다. 장애의 유형 중 시각·청각 장애인들의 경우는 특히 심각하여 주목할 만 하다. 시각·청각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 큰 영향을 가지는 의사소통 요인(언어, 표정 등)을 주고받는 것에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 때문에 정보 접근 과정에서 제외되거나 편견 등으로 인해 인격적으로 무시 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장애인의 의사표현을 위한 의사소통환경이 정립되지 않는 것 또한 장애인 정보접근권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정보화 시대라고 불리는 현대에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며 정보통신기술 또한 덩달아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새로운 정보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경쟁력을 가지며, 이렇게 생긴 정보 접근 능력의 격차가 경제적·사회적 격차를 유발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를 ‘정보격차’라고 하며, 정보격차는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할수록 더 심화되는 특성을 보인다. 장애인은 대표적인 디지털 취약계층으로, 일반국민 대비 디지털정보화역량수준이 74.9%에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2021). 이러한 수치는 장애인들이 장애라는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을 쉽게 접근 및 이용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보여준다.③ 장애인 대상물접근권인간의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인간이 편의를 누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서비스를 편의시설이라 한다. 대표적인 편의시설로는 주택과 같은 주거공간, 공공시설, 이동수단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인간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모든 기기 또는 설비를 편의시설이라 할 수 있다. 사회에 소속된 모든 인간은 이러한 편의시설에 접근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은 특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주체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주. 한편, 장애종류별 특성에 따른 편의시설을 선택해야 한다. 장애종류별 특성에 따라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 즉 편의시설의 종류나 수 등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3. 장애인의 접근권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1) 장애인 이동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최근 발생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출근길 시위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시위를 지켜보던 많은 시민들은 해당 시위가 출근 시간에 맞추어 진행된 것과 시위 방식이 다른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을 야기한다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해당 단체 또는 장애인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한편 전장연의 정치적 특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시위 단체에 대한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한 온라인 게시판과 댓글에는 “장애인의 이동권은 특혜”라는 구절도 존재했다. 전장연의 출근길 시위는 우리 사회에 암묵적으로 만연하였던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드러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차별적인 발언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무시하는 발언이다. 대한민국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 제3조에서는 이동권을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제3조(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우리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위 법령에서 “장애인은 모든 교통 수단을 차별 없이, 편리하게, 안전하게”라는 표현에 주목하여 대한민국의 장애인 이동권의 실태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① 저상버스의 도입률을 높여야 한다.신체를 주체적으로 다룰 수 없는 지체 장애인들은 계단이 있고 차체가 높은 일반 버스를 타기에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에게는 이 계단은 오를 수 없는 차별적인 문턱이다. 반면 저상버스는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휠체어 이용자, 고령자에게는 승·하차가 상대고 어디서나 탈 수 있는 택시가 아니다.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은 전적으로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 다르기에 지방마다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아침 7시, 8시, 10시에만 예약을 받고, 나머지 시간대는 즉시 신청만 받는 곳도 있다. 하지만 미리 예약을 할 경우에만 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인들의 갑작스러운 이동에는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나라살림연구소가 공개한 국토교통부의 5개년 교통약자 지원 예산을 분석한 보고서(2022.04.05.)는 장애인이동권 예산의 90%가 저상버스의 도입에만 치중되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 고령자와 같은 교통약자 편의 지원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다양한 교통 서비스를 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도록 사업을 다양화 해야 한다.③ 보행 환경의 정비가 필요하다.보행 환경을 정비하여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보행만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폭, 턱 낮춤, 고른 보행로, 점자블록의 설치의 미비함 외에 수많은 정비가 필요하다. 우리가 밖을 나가서 장애인의 시선으로 모니터링을 해보면 위태로운 상황이 펼쳐지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심각성을 지자체와 정부, 시민들이 인지할 필요가 있다.2) 장애인 정보접근권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장애인 정보접근권의 문제점으로는 기기 보유 대수의 부족함, 보조공학서비스 지원관리의 미흡, 장애인 대상 정보화 교육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디지털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평등한 정보접근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정부지원 항목에 정보이용기기의 보급을 포함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정부의 예산을 들여 저가의 정보이용 및 정보통신 기기를 보급하는 것은 장애인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데 가장 효과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해결방법이다. 일괄적인 보급이 불가능하다면 지자체를 통한 무료대여 또는 임대의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한다.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 유형별로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