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 국내와 해외의 핀테크 산업목차1. 정의와 산업 분석1.1 핀테크의 정의1.2 핀테크 산업 분석1.3 핀테크 산업의 문제점2. 국내의 관련규제 및 문제점2.1 국내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3. 해외 규제개혁의 성공사례와 주요요인3.1 해외 주요국 핀테크 규제 동향3.2 미국의 핀테크 규제개혁3.3 영국의 핀테크 규제개혁3.4 중국의 핀테크 규제개혁핀테크1. 정의와 산업 분석1.1 핀테크의 정의핀테크란 금융과 기술이 융합된 신조어로, 금융과 기술을 융합한 각종 신기술을 뜻한다. 과거에는 주식거래를 하기 위해 전화로 직접 금융사에 전화하거나, 지점에 찾아가 매매주문을 하곤 했다. 하지만 요즘에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주식거래를 할 수 있고. 은행에 직접 서류를 들고 찾아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손쉽게 계좌를 개설 할 수 있으며, 모바일로 타인에게 돈을 송금하거나 송금받기도 하며, 심지어 직접 결제도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금융기술들을 우리는 핀테크라 부르고 있다.https://md2biz.tistory.com/340에서정리1.2 핀테크 산업 분석1) P2P금융P2P금융은 온라인을 통해 대출-투자를 연결하는 핀테크 서비스이다. 온라인을 통해 모든 대출과정을 자동화하여 지점운영비용, 인건비, 대출영업비용 등의 불필요한 경비 지출을 최소화하여 대출자에게는 보다 낮은 금리를, 투자자에게는 보다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금융과 기술을 융합한 핀테크 서비스이다.http://p2plending.or.kr/p2pfinance/에서 정리 P2P금융의 원리자료: http://p2plending.or.kr/p2pfinance/에서 재인용P2P금융은 세계적으로 검증된 금융모델이며 2005년 세계 최초의 P2P 금융 서비스 Zopa를 시작으로 현재는 미국, 유렵 등 금융 선진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금융서비스이다. 14년 말 기준 미국의 P2P금융 시장규모는 55억 달려(약 6조 2천억원), 영국은 21.8억 파운드(약 3조 8천억원)이다. 세계 최대의 P2P금융기업인 ‘렌딩클럽(Lending Club)’은 14년 12월 뉴욕증권거래소에서 86억 달러(약 9조 5천억원)의 인정받아 상장되었다http://p2plending.or.kr/p2pfinance/에서 정리 미국,영국 P2P금융 시장규모(2010-2014)자료: http://p2plending.or.kr/p2pfinance/에서 재인용2) 간편결제서비스스마트폰 확산, 다양한 인증방식 등장으로 모바일 간편결제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액은 2016년 기준 11조8천억원에서 2017년 39조9천억원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다. 하루 평균 결제 건수도 2016년 85만9천건에서 2017년에는 약 2.5배 증가한 212만4천건을 기록했다. 이런 분위기는 2019년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국내에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가 성과를 보이기 시작한 건 2014년부터다. 간편결제시스템이 금융감독원 보안성 심의 기준을 통과하면서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종류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가 등장했다. 2015년 3월 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가 없어지면서 한때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는 50개가 넘을 정도로 우후죽순 늘어났다. 춘추전국 시대를 유지할 것 같은 간편결제 시장은 2017년 ‘○○페이’ 파도를 지나 현재 일부 특정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용자 환경이 재편되는 모습이다.BLOTER(19.01.16)에서 정리
블록체인1 정의와 산업 분석1.1 블록체인의 정의1.2 블록체인 산업 분야2 국내의 관련 규제와 문제점2.1 국내 블록체인 규제의 기본 방향과 가상통화 규제 관련 조치2.2 문제점2.3 규제 동향3 해외의 규제 개혁 성공사례와 주요 요인3.1 해외 주요국 블록체인 시장 전망3.2 해외 블록체인 기업 동향3.3 미국의 블록체인 규제 정책1. 블록체인1.1 정의와 산업 분석1) 블록체인의 정의블록체인은 데이터 분산 처리 기술이다. 즉,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가 모든 거래 내역 등의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는 기술을 지칭하는 말이다. 블록들을 체인 형태로 묶은 형태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란 이름이 붙은 것이다. 블록체인에서 블록은 개인과 개인의 거래(P2P)의 데이터가 기록되는 장부가 되며 이런 블록들은 형성된 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연결된 사슬(체인)의 구조를 가지게 된다. 모든 사용자가 거래내역을 보유하고 있어 거래 내역을 확인할 때는 모든 사용자가 보유한 장부를 대조하고 확인해야 하며. 이 때문에 블록체인은 공공 거래장부 또는 분산 거래장부로도 불리기도 한다. 기존거래와 블록체인의 차이점자료:BRUNCH(17.09.21)에서 재인용기존거래 방식은 은행이 모든 거래 내역을 가지고 있었다. 만약 A가 B에게 10만원을 송금한다고 하면 현재 금융 시스템에서는 은행이 중간 역할을 하게된다. 왜냐하면 A가 B에게 10만원을 줬다는 사실을 증명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사람 사이에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은행이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블록체인도 거래 내역을 저장하고 증명한다. 그러나 거래 내역을 은행이 아닌 여러 명이 나눠서 저장을 하게 된다. 만약 한 네트워크에 10명이 참여하고 있다면 A와 B의 거래 내역을 10개의 블록을 생성해 10명 모두에게 전송, 저장한다. 나중에 거래 내역을 확인할 때는 블록으로 나눠 저장한 데이터들을 연결해 확인하는 방식이다.BRUNCH(17.09.21)에서 정리2) 블록체인의 주요 특징첫번째로 분산성이다. 신여, 계약 체결의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원본이나 증명이 가능한 문서로써 보장하는 기술로도 적용할 수 있다. 아이온넷(18.05.23)에서 정리 블록체인의 잠재적 적용,응용 분야자료: 아이온넷(18.05.23)에서 재인용2. 국내의 관련규제 및 문제점1) 국내 블록체인에 관한 지원정부는 2018년 3월 국가기관 및 지자체 대상으로 시범사업 과제의 사전수요조사를 진행하고 41개 기관이 제출한 72개 과제 중 6개를 엄성하여 총 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고 2019년에는 시범 사업을 12개로 확대 후 민간주도 블록체인 국민 프로젝트도 3~4개 신설 예정이다. 박경희(2019) p.13에서 정리 2018년도 정부의 블록체인 지원관세청●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 서비스-2019년 1월부터 민간업체와 시범사업 시작 예정농림축산식품부●블록체인 기반 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 시범사업-2019년 1월부터 전북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예정국토교통부●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2019년 1월부터 제주도 내 11개 금융기관에서 시범 운영, 추후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로 확대 개편 예정중앙선관위●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외교부●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발급체계 구축사업-2019년 1분기 주일본대사관, 주LA총영사관 및 국내 14개 금융기관에 우선적으로 시범 적용 예정. 2020년 까지 모든 재외공관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힘해양수산부●블록체인 기반 컨테이너 반출입증 통합발급 서비스-2018 12월부터 1년간 부산 신항에서 현대상선, 롯데글로벌로지스, 부산신항국제터미널 등 5개 물류업체 대상으로 운영될 계획자료: 박경희(2019) p.13에서 정리2.1 국내 블록체인 규제의 기본 방향과 가상통화 규제 관련 조치1) 블록체인 규제의 기본 방향16년 5월 유립의회는 블록체인 규제와 관련하여 현 단계에서 불간섭주의를 채탁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집행위원회에 제출하였다. 해당 결의안을 통해 현 단계에서 접우가 선제적 규제를 택하기 보다는 세심한 모니터링을 정책의 기 가상통화 채굴업의 산업단지 불법입주 일제 단속(경찰청, 산업부 등)자료: 정부24(17.12.13)에서 정리2. 정부,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정부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가상통화 투기가 비이성적으로 과열되고 있다는 데에 인식을 공유하고, 가상통화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대책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12.28(목) 발혔다. 정부는 비정상적인 투기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금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구속수사와 법정치고형 구형 원칙과 함께 법무부가 제안한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의견도 논의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들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KDI 경제정보센터(17.12.18)에서 정리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금융회사의 현행 가상계좌서비스 제공 금지, 불건전 거래소에 대한 금융서비스 중단,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하였음.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및 엄중 처벌관세청은 중국 관련 환전상 집중지역에 대해 실태 점검을 하였으며, 불법 환전상 검사·조사 대상 선정을 위해 환전상 외환거래, 출입국 실적 등을 치밀하게 분석중임.가상통화 온라인 광고 등 규제 강화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 등을 통한 가상통화 온라인 광고에 대해 사업자의 자율정화 활동으로 무차별적인 광고가 나가지 않도록 할 것임.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 4개 업체가 제출한 이용약관을 중심으로 불공정약관 사용여부를 검토중이며, 조사가능한 모든 가상통화 거래소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확대 실시할 것임.자료: KDI 경제정보센터(17.12.28)에서 정리3.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가상통화 관련 업무수행시 자금세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18년 1월 30일에 시행하였다. 이후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 블록체인을 현행법에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쟁점사항 존재한다.●적용대상(법 제3조, 시행령 제2조)●전자자금거래계약의 효력 (법 제12조)●안전성의 확보의무 (법 제21조)이로 인해 분산형 시스템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참여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법규 개정을 추진해야하며 그 밖에도 블록체인의 비가역성으로 인해 과거의 전자금융거래를 파기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동 규정을 폐기하거나, 고객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금융거래의 기밀성이 유지되도록 처리할 필요가 있다.이대기(2017) p.29-30에서 정리2.4 규제 동향정부는 블록체인 기본 3법안을 2019년 2월 중 발의하였다 블록체인 입법 및 규제 동향블록체인 기본 3법안①연구개발 특구단지 지정을 통한 블록체인 전문인력 양성②초혁신산업 특구단지 지정 및 M&A 활성화 위한 STO(증권형 토큰) 샌드박스 적용③가상통화 폐해 극복 대응법 및 관련 팀 구성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관련가상통화 용어를 Virtual Asset으로 결정하고, 가상통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AML/CFT의무 부과가상통화 서비스 제공자에는 가상통화 거래소뿐만 아니라 ICO관련 금융서비스 제공자도 포함FATF는 2019.6 까지 주석서와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가상통화 서비스 제공자의 상세 범위, 부과대상자의 의무사항 등 구체적 사항 규정자료: 박경희(2019)에서 정리3) 해외의 규제개혁 성공사례와 주요요인1) 해외 주요국 블록체인 시장 전망IDC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글로벌 기업이 블록체인에 투자하는 규모는 21억 달러로 전망되며 이는 2017년 대비 2배가 증가한 수치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글로벌 지출의 40%에 해당하는 가장 많은 지출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는 서유럽, 중국, 아시아 태평양(일본 제외) 지역 순이다. 2021년에는 4배 가까이 증가하여 블록체인에 대한 지출이 97억 달러에 도달할 전망이다.블록체인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블록체인에 대한 지출을 가불 시스템 출시 계획? 중앙은행들의 자국 통화 발행 지연에 따른 대체 수단으로 결제 상태를 최신으로 유지하고 중앙은행의 자금 지원세계은행개발 기금을 위한 블록체인 채권 발행? 매년 글로벌 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50∼60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 호주연방은행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실행되는 블록체인 기반 채권을 이더리움 플랫폼에 출시마스터 카드블록체인 송금서비스 특허 신청? 분산 원장 기술을 도입해 기록된 보증을 사용해 즉석 지불을 위한 방법 및 시스템을 개발하는‘블록체인으로 지불카드 검증을 위한 방법과 시스템’특허 출원? 계정 프로필 저장, 계정 번호 및 잔액 포함, 인수 금융기관으로부터 결제 네트워크를 통한 거래 메시지(특정 계좌번호, 거래 금액 및 지불 보증 데이터) 수신 등의 전자거래 처리 과정을 거침IBM국제 결제 편의성을 개선한 블록체인 솔루션 개발? 금융 기관이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국경 간 결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뱅킹 솔루션을 개발? 리눅스재단에서 추진한 오픈소스 블록체인 프로젝트인‘오픈소스 하이퍼렛져 패브릭(Hyperledger Fabric)’ 플랫폼에서 개발Northern Trust사모펀드의 프로세스 자동화? IBM과 파트너십을 맺고 하이퍼렛져 패브릭 기반 플랫폼 제작? 관료주의가 팽배한 사모펀드 거래시스템의 검증 속도를 높이고 거래 전반에서 투명성을 높임시냅스론레버리지론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 개발? 분산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전송하는 블록체인 솔루션 제공?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모든 당사자가 조건에 동의여부의 확인과정을 장부의 단순한 열람만으로 거래정산 지연을 방지? 기술 회사인 이프레오(Ipreo)와 블록체인 신생 벤처인 심바이온트(Symbiont) 간의 파트너십으로 2017년 바클레이와 웰스파고 등 19개 회사 검증 완료BNP 파리바EY와 글로벌 재무 운영을 위한 사설 블록체인과 제휴? 승인형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비즈니스 간 유연한 실시간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글로벌 사.
AI 인공지능1. 인공지능의 정의와 산업 분석2 국내의 관련규제 및 문제점3 해외 규제개혁의 성공사례와 주요요인3.1 캐나다3.2 일본3.3 중국1. AI 인공지능1.1 인공지능의 정의와 산업 분석1) 인공지능의 정의인공 지능(AI)는 학습, 문제 해결, 패턴 인식 등과 같이 주로 인간 지능과 연결된 인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는 컴퓨터 공학 분야이다. 보통 AI로 줄여 부르는 인공 지능은 로봇 공학이나 미래의 모습을 내포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AI는 공상 과학 소설에 나오는 작은 로봇을 넘어 첨단 컴퓨터 공학의 현실이 되고 있다. AI는 더 많은 데이터와 보다 빠른 처리능력 그리고 강력한 알고리즘이 결합되어 점점 더 똑똑해지고 더 빠르게 학습하고 있다. AMAZON AI(19.5.1)에서 정리2) 인공지능 산업 분석 인공지능 기술 개요도자료: 국경완(2019) p.17에서 재인용인공지능 산업은 안전, 의료, 국방, 에너지, 금융, 농수산업, 제조, 이동체, 도시, 복지 등의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전문 영역 중에 인공지능의 도입이 가장 활발한 분야는 바로 의료와 헬스케어 영역으로서 그중에서도 의료 영상이나 생체신호에 기반한 질병의 진단에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규환(2018), p13에서 정리2.1)의료분야 인공지능인공지능의 활용에 있어서 의료산업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유명 ICT업체인 텐센트가 개발한 영상의학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100여 개의 현지 병원에서 사용되고 잇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카카오가 AI 정밀의료서비스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네이버는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 사업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미국시장조사 업체인 Frost and Sullivan에 따르면, 세계 인공지능 의료시장 규모는 14년 6.3억 불에서 21년 66.6억 불로 7년 새 10배 이상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CEO NEWS(18.07.18)에서 정리 세계 AI 의료시장 규모자료: CEO NEWS(이두, 알리바바 등 거대 IT 기업을 중심으로 나오며 한국의 AI 기술 수준은 미국보다 2년, 일본과 비교해 1.1년 가량 늦은 상태이다. BLOTER(18.06.28)에서 정리 2017 국가별 AI 특허자료 : BLOTER(18.06.28)에서 재인용한국 정부는 로봇, 컴퓨팅,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의 분야에 연구·개발투자를 하고 있지만 AI 선진국과 비교하면 적은 수준이다. 한국형 AI 프로젝트인 ‘엑소브레인’의 경우 약 1천억원의 예산이 들어갔지만 미국은 비슷한 유형의 프로젝트에 30억달러, 유럽은 12억달러, 일본은 9억달러을 투자하고 있다. AI 강국과 비교해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30배가량 R&D 투자 규모 차이가 있는 셈이다. BLOTER(18.06.28)에서 정리이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인공지능과 이를 이용한 융·복합 기술의 성장에 따른 다양한 순기능과 역기능의 발생은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으나, 조직적·제도적·거버넌스적 한계성으로 인하여 효과적인 규제개선이 이루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우현(2017) p.7에서 정리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규제이슈자료: 심우현(2017) p.7에서 재인용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규제이슈제도적 요인●현행 규제가 인공지능 발전과 기술의 융·복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규제지체현상과 규제병목현상 발생●전통적인 규제 방식의 비효율성 심화조직적 요인●규제기관의 정보 접근능력의 한계로 인한 전문지식 부족 및 정보 비대칭성 심화●기술 융·복합에 대응하는 규제관리 협업 문화의 부재거버넌스적 요인●인공지능 발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참여형 규제환경의 부족●정보와 자원의 상이한 접근능력에 따른 기업 간 격차 심화자료: 심우현(2017) p.7-9에서 정리 인공지능분야 규제대응 전략제도적 한계점의 개선을 위한 제도의 도입●규제지체와 규제병목현상 해소를 위한 규제 프리존/ 규제 샌드박스등의 제도 도입과 적응 규제패러다임으로의 전환조직적 한계점 극복을 위한 전략 추진●인공정책 추진●글로벌 기업 유치(구글, 페이스북 등)영국●AI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구분한 ‘AI Sector deal’ 발표●국가 데이터과학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교육 및 AI 프로젝트 수행●민.관 역할 구분을 통한 지원 전략 수립●AI전문기관 설립(교육, 연구 등 역할)미국●AI 분야 R&D, 규제개혁, 인재양성 등 6대 분야지원 방안 수립●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AI 특별위원회 설립 제안●시장주도의 AI산업●부처 간 협업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립독일●독일 최초의 AI 전략 ‘AI Made in Germany’ 발표●AI 전문 교수직 100개 신설, 재교육 정책 추진●독일-프랑스 간 AI 연구 협업 센터 구축●인더스트리4.0 -> AI 강국●인재유치 및 양성(교수직 신설 등)자료 : MOBILE INSIGHT(19.04.01)에서 재인용1)캐나다캐나다는 현재 인공지능의 거점으로 각광받고 있다. 캐나다의 인공지능 생태계가 세계적인 허브로 부상하게 된 주요 요인으로는 캐나다에서 최초로 제시된 딥러닝 방법론,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과 인재양성, 연구기술 상용화를 위한 적극적인 산·학·연 협력을 들 수 있다.이에 따라,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캐나다의 인공지능 관련 연구에 투자하고 있으며, 캐나다가 원천기술 확보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KOTRA(19.04.02)에서 정리1.1) 캐나다 인공지능 정책 추진 현황온타리오 주, 퀘백 주는 AI 성장을 휘한 전략을 수립하고 우수인력 및 유치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퀘백 주 정부는 인재유치, 스타트업 지원 등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을 12개로 구분하여 발표하였고 온타리오 주 정부는 벡터 연구소를 개소하는 등 글로벌 AI 연구 중심지로 도약을 선포하고 우수인력 유입을 유도하였고, 캐나다 정부는 범캐나다 AI 전략 수립을 통해 AI 분야의 세계적 리더가 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캐나다 AI 전략은 크게 생태계 활성화, 연구개발 지원, 인재육성 세 가지 분야에 집중하였으며 민간 주도 방식을 립하고, Element AI와의 기술협력을 추진 중.딥 제노믹스●설립자: Andrew Delong, Brendan Frey, Hui Yuan Xiong 등 3명 공동설립●설립년도/소재지: 2014년/토론토●주요 제품(서비스): 임상시험, 신약개발●투자유치: Series A (US$ 1,300만)●특이사항: 특정 질병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관계를 식별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인간에게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생물학적 결과를 예측해 신약 개발 기간을 크게 단축함.레이어6●설립자: Jordan Jacobs, Marks Volkovs, Tomi Poutanen 등 3명 공동설립●설립년도/소재지: 2016년/토론토●주요 제품(서비스): 핀테크●투자유치: TD은행 M&A (US$ 7,700만)●특이사항: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별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예측하는 역할 2018년 1월 TD은행이 인수하며 금융회사의 핀테크 개발을 확장함.말루바●설립자: G Wu, Joshua Pantony, Kaheer Suleman, Sam Pasupalak등 4명 공동설립●설립년도/소재지: 2011년/몬트리올●주요 제품(서비스): 음성인식, 자연어처리●투자유치: 마이크로소프트 M&A (US$ 1.4억)●특이사항:· 딥러닝 기반의 음성인식, 자연어처리 등의 기술을 개발하여 모바일 성능을 개선· 2015년 몬트리올에 AI연구소를 설립· 2017년 1월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되면서 미국 IT매체가 선정한 2017년 우수 스타트업에 선정된 바 있음.자료: KHIDI(19.04.19)에서 정리2) 일본일본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Society5.0 실현5, SDGs6 기여, 일본 국가적 과제 극복, 산업경쟁력 향상 등 거시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목표를 달성할 것을 구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략적 접근은 “인간 중심의 AI사회 원칙”을 전제로 하는데 “AI사회 원칙”에는 인공지능 사회의 기본 이념을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사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7) p.30에서 재인용 AI 산업화 단계별 예시구분주요내용1단계:2020년까지● (공간이동) 무인공장, 무인농업 기술 확립● (생산성) 생산설비 고장 예측● (건강) AI를 이용한 신약 개발2단계:2025년~2030년● (공간이동) 물건의 운송?배송의 완전 무인화● (생산성) 가전을 AI로 제어, 다기능 로봇 확대, 로봇 간 협조● (건강) 개인맞춤형 신약개발3단계:2030년 이후● (공간이동) 이동자유화?무인화가 실현되면서 인간에 의한 사망사고율 제로사회● (생산성) 사람의 잠재의식까지 AI가 분석● (건강) 간병 로봇은 가족의 구성원 중 하나로 인식자료: 우상근 p.10에서 정리2.2) 일본 인공지능 스타트업 성공사례 2018년 일본 미상장 AI 스타트업기업명창업일추정기업가치주력 분야Preferred Networks(PFN)2014년 3월2402억 엔교통, 제조, 바이오 분야에 AI응용ABEJA2012년 9월235억 엔소매분야에 AI응용ENECHANGE2015년 4월82억 엔전력요금비교, AI로 전력사용 분석Cinnamon2016년 10월69억 엔AI-OCR(페이퍼문서의 텍스트화)LeapMind2012년 12월60억 엔엣지 AISENSY2011년 11월57억 엔이용자의 감성 분석 AIArithmer2016년 9월54억 엔AI-OCR(페이퍼문서의 텍스트화)EXAWIZARDS2016년 12월53억 엔간호/HR분야에 AI응용alt2014년 11월48억 엔대화 엔진Idein2015년 4월44억 엔엣지 AI자료: 로봇뉴스(19.06.27)에서 정리NEXT유니콘 조사에서 1위를 기록한 Preferred Networks(이하 PFN)의 기업가치는 지난 조사 대비 3% 증가한 2,402억 엔으로, 전체 AI스타트업 가치의 70% 이상을 차지했다.PFN은 인간의 뇌에서 힌트를 얻어 개발한 심층학습 기술에 강점을 보유한 기업으로, 소프트웨어로 성능을 높일 뿐 아니라 심층학습에 특화된 반도체도 개발하고 있다.2위인 ABEJA는 소매업 및 제조업과.
1. 바이오1.1 바이오의 정의와 산업 분석2. 국내 바이오 산업의 현황2.1 국내의 관련규제 및 문제점3. 해외 규제개혁의 성공사례와 주요요인3.1 독일 바이오 산업의 현황3.2 미국 바이오 산업의 현황1 바이오1.1 바이오의 정의와 산업 분석1) 바이오의 정의바이오 산업을 정의하면 바이오 기술을 중심으로 신기술과 융합하여 창출되는 산업을 의미한다. 바이오 기술이란 “특정 부품, 제품이나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해 살아있는 유기체나 생물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술”이다. 바이오 산업은 크게 레드 바이오(의료/제약), 그린 바이오(농업/식품), 화이트 바이오(산업), 그리고 융합 바이오로 구분된다. 레드 바이오 분야는 인체 의약품/백신, 동물 의약품/백신 등이 해당된다. 그린 바이오는 흔히 GMO로 알고 있는 개량 종자나 유전자 변형된 동식물을 의미하며 광의로는 건강 기능 식품이나 식품/사료 첨가제 등을 포함한다. 화이트 바이오의 경우 바이오 에탄올로 알고 있는 바이오 연료나 바이오 폴리머 그리고 수처리용 미생물 등이 있다. 또한 융합 바이오는 다른 기술과의 융합이 특히 중요한 분야로서 현재는 체외 진단/생명공학 연구용 센서 등 주로 센서, 분석 기기나 유전자 분석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에서 정리2) 바이오 산업 분석 바이오산업 분류체계코드명산업분류명1바이오의약산업2바이오화학산업3바이오식품산업4바이오환경산업5바이오전자산업6바이오공정 및 기기산업7바이오에너지 및 자원산업8바이오검정, 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업자료: 김진하(2015)에서 p.1에서 재인용국내에서 기술 표준원에서 바이오 산업을 8개로 분류하여 국가 표준으로 제정했다. 제정한 8개 분야는 바이오 의약, 바이오 화학, 바이오 식품, 바이오 환경, 바이오 전자, 바이오 공정 및 기기, 바이오 에너지 및 자원, 바이오 검정/정보 서비스 및 연구개발 등이다.에서 정리 바이오 산업의 범위분야범위생물의약바이오의약품 (재조합호르몬 ,항암제, 성장인자류, 면역조절제 ), 백신, 유전자치료 등생물화학산업용 효소, 생분해성 이오산업은 바이오헬스케어산업의 타 분야들과 달리 생산 규모가 내수시장 (생산-수출+수입) 규모보다 크며 이는 수출 규모가 수입 규모보다 큰 국내 바이오산업의 특징을 보여준다.본 보고서는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한 수출입 데이터 심층 분석을 통해 바이오산업 수출입의 성격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데 뒷받침이 되고자 한다. 특히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데이터 분석 및 지역별 데이터 분석은 국내 바이오산업 변화 추이와 지역별 수출입의 현황과 특징, 한계점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 향후 시사점 및 개선점을 도출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유승준(2018) p.2에서 정리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과 내수시장 규모 변화(2010-2016)자료: 유승준(2018) p.2에서 재인용2.1 국내의 관련규제 및 문제점지난 몇 년 동안 정부는 바이오 분야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한미약품의 8조원 대 기술이전 성과 이후, 관련 부처뿐만 아니라, 무역투자진흥회의(’16. 2. 17; ’16. 7. 7.),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16. 4. 21.), 규제개혁장관회의(’16. 5. 18.) 등 범부처 차원의 대통령 주재회의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정도로 바이오 분야 규제개선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개선이 강조되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미국 백악관에서는 2012년 National Bioeconomy Blueprint를 발표하면서 규제개선을 5대 핵심전략2)?중 하나로 강조하였으며(White House, 2012), 영국 산업혁신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Skills, BIS)도 2011년 Strategy for UK Life Science에서 규제개선을 3대 우선순위 영역3)?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BIS, 2011). 이처럼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규제개선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https:// 앞서 언급한 희귀의약품 임상시험 계획서 요건 완화 요구, 3D 프린터로 제조된 의료기기 허가조건 완화 요구나 방사선의약품에 대한 GMP 적용 완화와 같은 요구들은 규제대상의 특수성을 기반으로 제기되는 개선 요구들이다.●신의료기술 평가제도는 식약처의 인허가와 중복된다는 측면에서 여러 차례 개선요구가 있었던 이슈이다. 식약처에서는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안전성, 유효성을 평가하고, 보건의료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신의료기술 평가는 새로운 의료행위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서로 평가대상과 평가방법이 달라 별개로 봐야 한다는 입장과 의료기기의 경우 식약처와 보건의료연구원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들이 일부 중복되고, 식약처에서 의료기기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에 동반되는 의료행위까지도 심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복적이라는 입장이 대립해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2월에는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합운영하는 제도개선안이 마련되었으며, 7월까지 통합운영 시범사업이 이루어졌다.●원격의료 이슈도 의료계에서는 원격의료로 인한 안전성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안전성 우려보다 원격의료를 통한 신산업 창출과 환자편의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원격의료 허용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원격의료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안전성 대비 신산업 육성과 같은 가치의 대립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의 문제나 1차 진료기관의 경영난 우려와 같은 문제들도 결부되어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에도 실질적인 성과는 미흡한 상황이다.개인정보보호 관련●개인유전정보에 기반 한 맞춤의료 시대가 도래하고, IT기기들과 접목된 디지털 헬스산업이 등장하면서 바이오 분야에서도 개인정보보호가 하나의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규정들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생명윤리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관련산업 육성 차원에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16.4.21.)에서 제안한, 민감정보로 분류된 ‘건강’에 대한 정의 규정 정비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제품이 의료현장에 출시되기 전에 보험급여 여부와 수가가 결정되는데, 이 때 해당 제품들의 보험수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 개발업체의 수익이 좌우되는 구조이다.?●제품을 개발하는 업계에서는 개발비용을 보전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약가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쉽사리 해결이 어려운 난제로 지금까지는 남아 있었다. 의료제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개발업체의 수익 증대를 통해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를 독려할 수 있고, 수출 계약시 가격협상에도 유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의료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국가보험재정이 취약해져 국민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자료:https://www.bioin.or.kr/board.do?bid=report&cate1=&num=263715&cmd=view에서 정리3. 해외 규제개혁의 성공사례와 주요요인1) 글로벌 바이오산업 현황 및 전망바이오 산업은 삶의 질 향상,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른 헬스케어 지출 증가에 따라 글로벌 바이오시장은 지속 활대될 전망이다. 바이오산업 세계 시장규모는 13년에 330조원(2,620억 달러)에서 ’20년 635조원(6,296억 달러)으로 연평균 9.8% 성장 전망이고 보건의료 부문은 ’13년 221조원 규모로 세계 바이오시장의 67.1%를 차지했으며 이외에 산업/환경 27조원(8.1%), 농식품 35조원(10.5%) 등으로 구성되어있다.http://www.koreabio.or.kr/cms/cmsView.do?menu1=1&menu2=2에서 정리 13-20 글로벌 바이오시장 성장률자료: http://www.koreabio.or.kr/cms/cmsView.do?menu1=1&menu2=2에서 재인용 2013 글로벌 시장분야별 비중자료: http://www.koreabio.or.kr/cms/cmsView.do?menu1=1&menu2=2에서 재인용각국은 단기적으로 값이 싼 복제의약ve "A Healthy Diet for a Healthy Life" (JPI HDHL)감염병유럽 및 아프리카 국가와의 협력을 통한 소외질환에 대한 임상연구 지원(European and Developing Countries Clinical Trials Partnership, EDCTP)항생제 내성Joint Programming Initiative on Antimicrobial Resistance (JPIAMR)자료: https://www.bioin.or.kr/board.do?num=276625&cmd=view&bid=report에서정리1) 투자 동향독일 연방정부는 2017년도에 과학 연구개발에 총 172억 유로를 투자했다. 연방교육연구부가 100억 유로로 가장 많은 투자를 했고, 연방경제에너지부가 35.6억 유로, 국방부가 12.1억 유로로 그 뒤를 이었다. 그 중 바이오분야는 건강연구 및 의료산업 R&D에 약 25억 유로, 바이오경제에 2.7억 유로가 투자되고 있다. 김유선(2019) p.15에서 정리 독일 연방정부 바이오분야 투자 현황(2018)구분20172018총투자R&D총투자R&D건강연구 및 의료산업2,668.22,416.42,761.52,506.0바이오경제273.7273.7274.5274.5전체 투자23,075.917,112.123,409.617,857.9자료: 김유선(2019) p.15에서 재인용정부 예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연방교육연구부는 혁신기술, 환경과 기후변화, 건강연구, 디지털, 에너지와 경제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연구로는 만성질환 공동연구, 개인맞춤의약, 항생제 내성, 예방 및 영양 연구, 건강서비스 연구, 유럽과 세계의 의료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 외에 농업·산업·에너지 분야에서는 전 인류가 소비할 수 있는 식량 및 바이오자원 공급, 자연환경과 양립이 가능한 지속 가능한 발전체계 구축에 중점 투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안정적 식량 확보,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생산, 바이오자원의 정리
미국 상무부의 한국 아세톤 반덤핑 관세 부과 사례와미국 태양광 수입제품 세이프가드 조치 사례목차1. 미국 상무부의 한국 아세톤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사례1.1 사례의 개요1.2 시사점2. 미국 태양광 수입제품 세이프가드 조치 사례2.1 사례의 개요2.2 시사점3. 자료 출처1. 미국 상무부의 한국 아세톤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사례1.1 사례의 개요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아세톤에 반덤핑 관세 부과-19년 2월 19일 미국 업체들은 한국 외 5개국에서 수입한 아세톤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어 자국 기업에 피해를 줬다며 관련 업체들을 미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하였고, 제소 측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113.46~176.61%의 덤핑 마진을 주장했다. 제소업체 주장 덤핑 마진순위국가덤핑마진1남아프리카공화국12.83 ~ 410.22%2스페인124.49 ~ 200.94%3싱가포르48.96 ~ 200.29%4한국113.46 ~ 176.61%5밸기에35.76 ~ 85.96%6사우디아라비아40.08 ~ 75.11%자료: kotra(19.02.25)에서 재인용-제소 결과 20년 2월 1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아세톤이 미국에서의 공정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며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을 내렸다.-금호피앤비화학의 경우엔 관세 변동률이 거의 없지만 LG 화학의 관세율은 예비판정 당시 관세율보다 3배 이상 높아졌다. 반덤핑관세 부과 이전·이후 관세율업체 명반덤핑 관세 부과 이전 관세율반덤핑 관세 부과 이후 관세율금호피앤비화학47.70%47.86%LG화학7.67%25.05%기타 업체21.80%33.10%자료: 연합뉴스(20.02.12)에서 정리1.2 시사점Ⅰ.반덤핑 관세의 문제점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1930년 관세법 771조 34항에는 비교 대상 가격이 WTO의 정상가격이 아니라 공정가격으로 명시되어 있다. 공정성에 대한 판단에는 주관성이 포함된다. 이를테면 덤핑행위를 조사하고 판단할 때 수출국 내 판매가격이나 유사상품 판매가격이나 제 3국 수출가격의 산출이 허용되지 않아서 부득이 구성가격으로 공정가격을 산정할 경우 제조원가, 일반관리비, 재무비용, 판매비용 등을 임의적으로 산정할 여지가 있다.실질적인 피해 또는 피해 위협에 대한 판단에도 수입국 중심적이고 일방적인 주관성이 내포될 가능성이 있다. 1930년 관세법 771조 7항은 실질적인 피해를 이중 부정적 표현을 통해 중대한 손해로 정의하고 있다. 미국 무역위원회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설명하는 안내서에 따르면 무역위원회는 동법에 근거하여 해당 상품의 수입 규모, 동종/유사 상품에 대한 가격 파급 영향, 국내 생산자의 생산 가동에 대한 파급 영향 등을 고려하여 피해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Ⅱ.해결 방안기업과 정부는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의 보호무역 조치들을 인식하고 대비를 해야 한다. 수출과 글로벌 조달이 증대될수록 국제적 조사 대비를 일상 업무에 포함시켜야 하며 반덤핑 관세 및 각종 관세장벽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수입국 산업계의 제소 또는 조사 당국의 직권 조사가 개시되면 수출업체는 수입국 조사당국에 무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 당국이 객관적인 입증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제한된 기간 이내 요구되는 자료와 조사관을 설득할 입증자료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체계화되고 객관적인 자료를 항시적으로 생산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또한 미국 현지에서의 대응력을 강화하는 일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미국의 부당하거나 지나친 수입규제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 법원에 직접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거액의 소송비용 부담이 클 수도 있으나 협회와 중앙회 등 기업 연합체가 현지 법률단을 탄력적으로 구성하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개별 기업으로서는 일회성일 수 있으나 기업 연합체 차원에서는 반복적인 대응이 될 것이므로 연합적 대응이 비용을 절감시킬 것이고 경험과 역량을 실효성 있게 축적시킬 수 있을 것이다.Ⅲ.향후 일정2020년 5월 28일 LG화학은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관세 부과율 산정 기준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였고 금호 피앤비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만, LG 화학의 아세톤 관련 소재의 경우, 전체 석유 화학 사업부문 매출 중 6% 정도만 차지하고, 또한 2019년 예비 판정 이후 미국에 아세톤을 거의 수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적에 관세율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2. 세이프가드조치 사례 조사 보고2.1 사례의 개요?미국 태양광 업계에 세이프가드 발동- 미국 태양광전지 업체인 수니바와 솔라월드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2017년 상반기에 태양광 관련 제품 수입 급증으로 산업피해를 봤다고 주장하였고 이 청원을 받아들여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8년 1월 22일 한국 등에서 수입한 태양광 셀과 모듈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수입한 태양광 셀과 모듈에 대하여 2.5기가 와트를 초과하면 1년 차에 30%, 2년차 25%, 3년 차 20%, 4년 차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미국 태양광 셸, 모듈 수입 현황-미국은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태양광 셀과 모듈을 48억 9300만 달러어치 수입했다. 말레이시아산 태양광 셀과 모듈이 14억 6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한국산이 9억 5200만 달러로 두 번째였다. 미국 태양광 셀과 모듈 수입 국가(2017년 1월~11월)국가가격말레이시아14억 600만 달러한국9억 5200만 달러베트남6억 4400만 달러중국5억 1200만 달러태국3억 8600만 달러멕시코2억 3300만 달러자료: 조선비즈(18.01.23)에서 정리?전문가의 반응- 조현렬 삼성증권 연구원은 당초 예상했던 관세 인상 수준보다는 완화된 조치라고 말함- 한화큐셀 관계자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영향은 있겠지만, 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 세이프가드 조치로 잉여 물량이 나올 경우 다른 국가에 재분배해 판매할 계획이라고 말함- 정연승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모듈이 전체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서 차지하는 비용은 20~30% 수준에 불과하다며 30% 수준의 모듈 가격 상승이 전체 태양광 발전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함- 세이프가드를 발동해도 파산보호를 신청한 수니바와 솔라월드가 단기간에 물량 확대와 제품의 질을 확보하기는 어려워 보임2.2 시사점Ⅰ.세이프가드 조치의 문제점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 조치와는 달리 세이프가드는 긴급관세 조치뿐만 아니라 수입할당 조치도 부과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산업 보호 수단이므로 발동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그런데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과 발전을 위한 수입 규제 수단으로 세이프가드를 활용할 경우 무역구제 조치로서의 본질과 무차별주의의 통상 규범이 약화되거나 곡해될 수도 있다. 물론 세이프가드 조치의 대상국(수출국)이 수입국 조사당국의 부당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응하여 합법적인 양허 취소의 보복조치를 취할 수있다. 하지만 세이프가드 발동 초기 3년간은 수입국이 수출국의 이 보복조치를 수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세이프가드 조치가 일방적으로 오남용될 소지도 있다. -2018년 미국의 태양광제품 세이프가드 발동은 파산보호를 신청한 수니바와 솔라월드의 경쟁력 약화로 인해 발동되었으며, 중국에 50%의 관세율을 부과해 중국 신재생에너지 펀드가 고갈 상황에 직면했고 이 세이프가드로 오히려 미국 내 설치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미국 내 시공기업에도 피해가 따를 수 있는 문제점이 생겼다.이로 인해 미국 내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수혜를 입겠지만, 태양광 기업들의 피해는 더욱 확대될 우려가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