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관세와 세이프가드조치 사례 조사
- 최초 등록일
- 2021.06.12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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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반덤핑 관세와 세이프가드조치 사례 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미국 상무부의 한국 아세톤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사례
1) 사례의 개요
2) 시사점
2. 미국 태양광 수입제품 세이프가드 조치 사례
1) 사례의 개요
2) 시사점
3. 자료 출처
본문내용
1. 미국 상무부의 한국 아세톤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사례
1.1 사례의 개요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아세톤에 반덤핑 관세 부과
-19년 2월 19일 미국 업체들은 한국 외 5개국에서 수입한 아세톤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어 자국 기업에 피해를 줬다며 관련 업체들을 미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하였고, 제소 측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113.46~176.61%의 덤핑 마진을 주장했다.
-제소 결과 20년 2월 1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아세톤이 미국에서의 공정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며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을 내렸다.
-금호피앤비화학의 경우엔 관세 변동률이 거의 없지만 LG 화학의 관세율은 예비판정 당시 관세율보다 3배 이상 높아졌다.
1.2 시사점
Ⅰ.반덤핑 관세의 문제점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1930년 관세법 771조 34항에는 비교 대상 가격이 WTO의 정상가격이 아니라 공정가격으로 명시되어 있다. 공정성에 대한 판단에는 주관성이 포함된다. 이를테면 덤핑행위를 조사하고 판단할 때 수출국 내 판매가격이나 유사상품 판매가격이나 제 3국 수출가격의 산출이 허용되지 않아서 부득이 구성가격으로 공정가격을 산정할 경우 제조원가, 일반관리비, 재무비용, 판매비용 등을 임의적으로 산정할 여지가 있다.
참고 자료
김태황(2018)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와 우리 중소기업의 대응방안 pp1-15
KOTRA(19.02.25) 美 국제무역위원회, 수입산 아세톤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연합뉴스(2020.02.12) 미국 상무부, 한국산 아세톤에 최대 48% 반덤핑 관세 부과
MK증권 (2020.05.29) LG화학 최근 2가지 이슈 점검
한국경제(2019.12.12) 미국, 수입태양광 세이프가드 4년 유지하나...
KOTRA(2018.09.30) 美 무역대표부, 태양광제품 8개 세이프가드 규제 중지
조선비즈(18.01.23) 美 세이프가드 발동 태양광 업계 예상했지만 당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