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출석수업 과제물?교과목명:한국정부론?학번:?성명:?연락처:?평가유형:(과제물형, 주관식형, 혼합형(과제물+주관식) 중 해당 유형 표기)?주관식형:※ 주관식일 경우 문제번호 표기 후 답안 작성?과제물유형:?과제명:출석수업 대체 과제물정부의 규모를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설명함: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바람직함목 차Ⅰ. 서론- 정부 규모로 작은 정부, 큰 정부 개념 정리Ⅱ. 본론- 우리나라 작은 정부 사례- 우리나라 큰 정부 사례Ⅲ. 결론- 역대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정부 역할과 책임Ⅰ. 서론- 정부 규모로 작은 정부, 큰 정부 개념 정리1. 작은 정부·큰 정부의 연혁국가가 성립된 이후 정부의 역할은 치안, 국방 등의 기초적인 역할만을 하였으나, 세계 대공황을 겪으며 정부의 역할 증대를 요구가 등장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국가의 기능과 예산이 증대된 ‘큰 정부’가 등장했다. 그러다 1970년대 1·2차 오일쇼크를 거치며?‘정부 실패’를 두고 큰 정부에 대한 비판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작은 정부’가 등장했다. 이후 세계의 각 국은 내부 정치 상황에 따라서 큰 정부와 작은 정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정부가 다시 등장했다.2. 작은 정부·큰 정부 개념작은 정부와 큰 정부를 구분하는 중요한 잣대는 정부의 인력과 재정이다. 부수적인 잣대로는 정부의 규제 및 시장 및 민간 영역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행사 범위 등이 있다.1) 작은 정부의 개념작은 정부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한다. 자율성을 중시하는 만큼 시장이 자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정부 규제를 최소화 하는 등의 정부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규제 완화, 세금 감면, 복지 축소 등의 경제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특히 경제가 발전하여 산업이 발전할수록 정부의 각종 규제는 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성장에 발목을 잡는 만큼 경제 발전에 따른 작은 정부의 당위성이 부각될 수 있다.정부의 운영은 조직 및 인력 축소하고 제정규모를 감소하여 건전 제정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 인력 감소와 재배치를 통해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특히 정부 조직이 가지고 있는 필연적인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공기업의 민영화처럼 적극적인 정부조직의 축소를 실시한다.이러한 작은 정부 정책은 효율성 면에서 긍정적이나 역설적으로 정부의 권한이 집중되면서 관치가 부활하는 부작용도 있다. 또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공 기능이 축소되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2) 큰 정부의 개념큰 정부는 정부가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적극적으로 개입의 방점을 복지, 규제, 공공 서비스 확대에 둔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이러한 정부의 개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부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정부 부처를 늘려야 하며 부수적으로 정부 산하 기관도 늘려야 한다. 특히 복지에 중점을 두는 만큼 복지 확대를 위한 인력과 재원이 막대하게 투입해야 된다.경제 발전은 필연적으로 빈부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방치할 경우 국가적 문제가 되는 만큼 복지 정책을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 이러한 재정 투입은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국가가 적극 나서기 때문에 각종 인프라를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된다.정부의 운영은 조직 및 인력 늘어나는 만큼 재정규모도 증가하고 예산 지출도 늘어난다. 이는 재정 확대로 인해서 국가 부채가 늘어난다. 또한 정부 기관의 방만 경영과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Ⅱ. 본론- 우리나라 작은·큰 정부 사례- 우리나라 작은 정부 사례우리나라에서 작은 정부는 보수 정당이 집권했을 경우 작은 정부가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이다. 예외적으로 김대중 정부는 진보 정당이 집권했었음에도 작은 정부를 표방했다. 김대중 정부의 경우 IMF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해 행정 전반에 대한 쇄신과 고통 분담을 위해 작은 정부를 표방했다.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가 최초로 실시되기도 했다.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과정에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면, ‘18부 4처’가 ‘13부 2처’로 부처 수를 줄였다. 1960년 이후 가장 규모가 작은 정부가 되었다. 이후 정권말에는 조직이 늘어나서 ‘15부 2처’가 되었다. 정부 출범 이후에는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부처 간 통폐합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표적으로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합쳤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통합했다.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 합쳤다. 이후에도 규제 완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민간 이양 등이 본격화하면서 작은 정부의 특징을 보여주었다. 또한 방만한 공기업을 민영화하면서 인력과 정부 기관의 효율성을 도모하면서 긴축 재정기조를 이어갔다. 노무현 정부에 대비해서 공무원 수는 1만2116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재정건정성 유지에 신경 썼으면 집권 내 글로벌경제위기 속에서도 국가신용등급을 상승시켰다.이명박 정부 이후 출범한 박근혜 정부 역시 ‘작은정부’를 내세웠다. 이명박 정부보다는 부처가 늘어나서 ‘17부 3처’가 되었지만 여전히 기조는 작은 정부였다. 이명박 정부와 차이점은 부처의 전문성을 강조했다. 과학·정보통신기술과 연관된 ‘창조경제’ 컨트롤 타워로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었다. 특히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의 통상교섭 관련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동시에 경제부총리도 신설했다. 이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안전처를 만들고, 구조 실패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청을 해체했다.- 우리나라 큰 정부 사례우리나라에서 큰 정부는 진보 정당이 집권했을 경우 큰 정부가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로 노무현, 문재인 정부이다.노무현 정부는 다원화된 사회의 요구를 폭넓게 반영하기 위한 거버넌스형 정부 운영 필요성 증대에 따라 각종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했다. 특히 양극화 해소 차원의 복지 기능 강화에 두어 사회 양극화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또한 FTA, 저출산 고령화 등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 하기 위해 큰 정부를 추구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수는 이 과정에서 공무원 수는 97만8711명으로 7만4445명 늘었다.문재인 정부는 정국이 혼란한 상황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국정의 조기 안정과 시급한 국가적 현안 해결을 가치로 삼았다.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신설,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로 개편 등 소폭의 조직 개편이 이뤄졌다. 이후 코로나19가 창궐하고 동시에 전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팬데믹까지 이어졌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했다. 또한 수사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출범했다. 그 결과 정부 조직은 18부 6처 18청 2원 4실 7위원회로 구성됐다. 또한 일자리 확충을 위해 공무원 수를 9만 9465명으로 대대적으로 늘리면서, 2020년 12월 기준으로 113만1796명까지 증가했다.
2024학년도 2학기 출석수업 과제물?교과목명:주식회사법?학번:?성명:?연락처:?평가유형:(과제물형, 주관식형, 혼합형(과제물+주관식) 중 해당 유형 표기)?주관식형:※ 주관식일 경우 문제번호 표기 후 답안 작성?과제물유형:?과제명:출석수업 중간 과제물[사례] 갑은 본인이 유일한 주주인 A주식회사의 설립절차를 마치고 설립등기를 하였다. A주식회사 정관에는 회사에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직원들에게 해당 이익을 모두 분배한다는 내용이 있었다.1. A주식회사는 회사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갖추고 있다면 어떤 부분이 회사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설명하고, 만약 갖추고 있지 않다면 어떤 부분이 적절하지 않은지 설명하시오.(※ 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정리한 후 답변을 제시하세요)- 회사는 상법상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즉 회사의 개념징표는 영리성과 법인성을 회사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 영리성은 회사가 상인으로 영리를 추구하며 이익을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행위 및 기타 영리활동을 하여 얻은 이익을 사원, 주주에게 분배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법인성은 자연인에 의하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결합이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률관계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기업주체로서의 독립성 보장 하는 것이다.- 법인성으로 인해서 회사는 책임재산 소유가 가능해지고, 소송능력 역시 인정된다. 즉 회사는 법인성으로 인해서 법인격을 취득하여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이 인정되어지게 된다. 이로 인해서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의 책임과 법인의 책임이 별개가 되어 진다.A회사는 설립절차를 마치고 설립등기 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절차는 하자 없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해당 과정을 통해서 법인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영리성에 대한 부분으로 영리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이익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주인인 사원에게 이익을 분배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직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것은 영리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2. A 주식회사가 부채가 발생하여 해당 부채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나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회사채권자들은 회사의 유일한 주주인 갑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을 만족할 수 있는가?(※ 주식회사의 채무와 주주의 책임에 대한 관계를 정리한 후 답변을 제시하세요)회사채무와 주주책임 분리는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다. 회사채권자들은 회사에 대한 채무명의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이 가능하다.회사에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서 얻어지는 효과로서 회사채권자에 대해서 회사재산만 책임재산으로 가능하게 한다. 사원 개인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한다.법인격 인정은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의 책임과 법인의 책임이 별개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원이 1인만 있는 1인 회사 역시 회사채무와 주주책임의 분리는 당연한 것으로 법원도 1인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채무에 대해 주주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2023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교과목명:일반행정법?학번:?성명:?연락처:?평가유형:(과제물형, 주관식형, 혼합형(과제물+주관식) 중 해당 유형 표기)?주관식형:※ 주관식일 경우 문제번호 표기 후 답안 작성?과제물유형:?과제명:(1) 정부예산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5점).(2)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과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10점).(3) 세출예산 결정방식의 유형 중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15점).(1) 정부예산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5점).- 예산은 헌법 제54조 2항 ‘회계연도에 있어서 국가의 세입·세출의 예정계획으로 헌법은 예산편성의 권한을 정부의 고유권한으로 하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정부는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을 편성하는 것이다.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의 심의·확정을 받아야 한다.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그리고 본회의의 의결로써 확정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가 행정부에 재정적 활동을 허용, 통제하는 형식은 행정부와 입법부에 명확한 법적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절차는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정부는 예산을 통해 재원정책을 추진하고 배분과정을 거친다. 예산 수입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조세로 조달되는 만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자원을 배분하여 정당성을 확보한다. 재정정책을 통해 정부정활동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재원정책으로 경제성장을 이끈다. 배분과정에서는 단순히 효율성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사적 이윤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이 수익성이 낮아 할 수 없거나 혹은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복지정책 및 공공재 등에 지출을 한다.(2)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과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10점).-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은 행정부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조하는 반면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은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을 기반으로 관리, 기획, 성과지향 원칙이 강화되는 특징을 갖는다.-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은 공개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사전의결의 원칙, 한계성의 원칙, 통일성의 원칙, 단일성의 원칙, 완전성의 원칙이 있다. .-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의 주요 특징은 예산원칙의 공개성을 중요시 여긴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신장을 위해 투명하게 예산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의 재정 상황이나 모든 세입·세출·결제는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공개성의 원칙에서 파생된 것이 명료성의 원칙이다. 모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산사전의결의 원칙은 정부가 예산을 집행 하기 앞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입법부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한민국 헌법 제54조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 국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국회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주어진 목적과 규모, 시간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는 한정성의 원칙과 단일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단일성의 원칙도 있다. 또한 특정수입과 특정지출이 연계되어서는 안되는 통일성의 원칙도 있다. 이러한 원칙은 주로 예산 사용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으면 입법부의 우위의 예산원칙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특징들이다..-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은 계획의 원칙, 책임의 원칙, 보고의 원칙, 수단구비의 원칙, 다원적 절차, 재량의 원칙, 시기 신축성의 원칙, 예산기구 상호성의 원칙이 있다.-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은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한다. 통제와 제한보다는 예산의 적극적인 사용의 원칙들로 구성된다. 그래서 행정부 계획의 원칙과 책임의 원칙이 있다. 정책, 사업계획을 반영하는 예산 편성은 행정부의 계획과 연계되어야 하며 예산을 가장 효과적으로 집행할 책임을 가진다. 또한 이러한 예산 편성은 정부 기관이 제출하는 보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보고의 원칙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행정부의 예산집행에는 행정부과 지나친 통제를 받지 않고 행정부가 재량을 가지고 통과된 예산안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부 재량의 원칙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각 부처간의 상호 협력과 교류가 확립될 수 있도록 상호교류 원칙도 가지고 있다.-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은 통제지향적이라면,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은 관리지향적이다. 최근에는 정부기능이 확대, 강화되고 코로나19 등의 외부변수가 번번히 발생하는 만큼 정부의 재정활동의 범위는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다.(3) 세출예산 결정방식의 유형 중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15점).- 점증주의는 본래 린드블롬 등이 정책결정방식으로 제창한 것이다. 기존의 결정과 약간 다른 소폭의 변화가 있는 결정을 결정자 간 상호조절 및 정해진 결정의 절차에 따라 선택한다는 견해이다. 예를 들어 전년도 예산에 인플레이션과 경제의 한계적 성장을 고려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약간의 가감율을 적용하여 예산을 결정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작은 규모의 점증의 범위는 학자들 간 상의하나 보통 -5%~15% 내외 정도로 보고 있다. 점증주의 예산결정이론은 정치적 합리성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정치적 이해관계자들이 안정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예산은 각계각층의 요구가 다양한 형태로 분출되는 정치적 과정의 산물이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경제적 합리성보다 정치적 합리성이 예산결정에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점증주의는 권력의 분산, 가용재원 크기, 단기적인 예산주기, 예산 통일성의 원칙, 외부적 요인의 제한 등 다섯 가지 특징이 있다. 권력이 분산되어 있는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점증주의가 효과적이고 필요하다. 가용재원 크기의 여유가 크지 않을 때 점증주의가 타당성을 지닌다. 가용재원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어나면 점증주의적 결정의 필요성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단기적인 예산주기의 경우 예산변동의 폭이 적은 만큼 이론의 타당성이 높아진다. 예산 통일의 원칙이 강하게 요구되는 경우 점증주의의 적용 가능성이 높아진다. 외부적 요인 제한이 한정되어야 주어진 예산 범주 내에서 결정을 고려할 수 있다.
2023학년도 1학기 출석수업 과제물?교과목명:형사소송법?학번:?성명:?연락처:?평가유형:(과제물형, 주관식형, 혼합형(과제물+주관식) 중 해당 유형 표기)?주관식형:※ 주관식일 경우 문제번호 표기 후 답안 작성?과제물유형:?과제명:강제처분인 체포, 구속의 의의와 요건 및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강체처분인 체포, 구속의 의의와 요건 및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강제처분인의 체포와 구속을 행하는 것은 강제처분이다. 강제처분은 형사소송절차의 진행이나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제력을 행사 하는 것이다. 체포와 구속의 강제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선행조건으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수사는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일체 활동을 뜻한다. 수사는 절차에 맞게 진행되어야 한다. 수사과정에서는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 범죄혐의를 밝히는데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다. 이러한 수사에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가 있다.임의수사는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자발적인 동의나 승낙을 얻어서 행하는 것으로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감정·통역·번역의 위촉,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이 있다. 이러한 임의수사는 범죄혐의유무를 밝히는데 한계가 명확하여 실질적인 형법집행과 적법한 처벌이 실현되는데 많은 제한이 존재한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강제수사를 통해 범죄혐의유무를 밝혀낸다. 강제수사는 임의수사와 달리 수사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강제적 처분이다.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에서는 강제처분에 따른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남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엄격하고 상세한 규제를 두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는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 제201조 등에서는 수사기관의 권한을 통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의해 강제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적법한 절차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가 지키지 않고 진행된 수사에 의해서 밝혀진 증거나 사실에 대해서는 직접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수사기관은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드러날 경우 대인적 강제처분인 체포와 구속과 대물적 강제처분인 압수·수색·검증·감정유치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강제처분의 주체는 법원이다. 앞서 강제수사에서도 언급했듯이 강제처분은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다분하다. 그래서 체포와 구속에서도 강제처분법정주의와 영장주의에 의한 제한을 두고 있다.체포는 수사초기에 단시간동안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범죄혐의가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강제처분이다. 체포의 종류는 1) 영장에 의한 체포(통상체포), 2) 긴급체포, 3) 현행범인의 체포가 있다. 통상체포는 48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영장에 의한 체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해 행하는 체포이다. 영장청구권은 검사에게만 있으며 경미한 사건의 경우 체포가 제한된다. 긴급체포는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법관이 체포영장을 발부 받지 않고 체포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범죄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뜻한다. 또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으며 긴급을 요하여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영장 없이 행하는 체포이다.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없이 압수·수색·검증이 가능하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현행범 역시 경미사건에 대해서는 체포에 제한을 두고 있다.구속은 공판절차의 실행이나 증거의 보존을 위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이다. 구속은 사전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사후영장에 의한 예외는 없다. 구속의 요건은 피의자의 구속을 위해서는 1) 범죄혐의가 있어야 하면 여기서 범죄혐의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일정한 구속사유가 있어야 한다. 일정한 구속사유에는 ①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②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③도망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을 때이다. 3) 구속의 비례성이다. 구속의 비례성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구속영장은 검사만이 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 심문절차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모든 구속 피의자에 대해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판사는 영장 발부 결정을 신속히 해야 되면 영장의 발부 또는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나 준항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피의자는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를 통해 구속의 적법여부와 필요성을 다시 심사를 할 수 있다. 피의자에게는 항고적 성격의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적부심사 청구에서는 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심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2023학년도 1학기 출석수업 과제물?교과목명:일반행정법?학번:?성명:?연락처:?평가유형:(과제물형, 주관식형, 혼합형(과제물+주관식) 중 해당 유형 표기)?주관식형:※ 주관식일 경우 문제번호 표기 후 답안 작성?과제물유형:?과제명:1.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2. 흥부와 형수간 법률적 쟁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서 작성하시오1.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을 갖춘 행정행위는 내용에 따라 구속력, 공정력, 불가경쟁력, 불가변력 및 강제력이 발생한다.1) 구속력행정행위가 적법요건을 갖추어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당사자들에 대해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데, 이를 구속력이라고 한다.2) 공정력(잠정통용력)공정력이란 비록 행정행위가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무효가 아닌 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까지는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통용되는 힘을 말한다. 판례도 공정력을 인정하고 있다.공정력은 사법상의 법류행위에서는 볼 수 없는 특유한 효력이다. 그러나 공정력은 실체법적 효력은 아니고 실정법이 위법한 행정해위의 취호절차로서 취소 심판절차와 취소소송절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반사적 효력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정력은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정적으로 유효한 절차법적 효력인 것이다.행정행위에 공정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때문이다. 만약 행정해위의 적법성에 대한 의심이 있을 경우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해정의 능률적인 수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행정법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어렵고 행정행위를 신뢰한 자의 지위도 불안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성, 신뢰보호의 요청에 있다.공정력의 이론적 필요성은 실정법상으로도 근거가 있어야 한다. 실정법적 근거는 위바한 행정행위의 취소절차로서 취소심판절차와 취소소송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서 찾을 수 있다.공정력은 권력적 행정행위에서만 인정된다. 또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사인이 행정행위를 다투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민사법원은 행정행위의 적법·위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고 판례이다.공정력은 법원에 대해서도 행정행위의 유효성을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가 형사소송의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견해가 갈린다. 다수설은 형사법원이 행정행위의 적법·위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으며 이는 공정력이론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3) 불가쟁력불가쟁력이란 행정행위에 대한 쟁송제기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은 더 이상 그 행정행위에 의하여 형성되거나 변동된 법률관계는 형식적으로 확정된다.불가쟁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이며, 해정청은 이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직권취소나 철회가 가능하다.4) 불가변력불가변력이란 일정한 경우 행정행위를 발한 행정청 자신도 행정행위의 하자 등을 이유로 직권으로 취소·변경·철회할 수 없는 제한을 받게 되는 효력을 말한다. 불가변력은 재판과 유사한 절차를 거쳐 발령된 행정행위 등에 인정될 수 있다. 이에는 준사버적 행위, 확인행위가 포함된다.5) 강제력종래의 다수설은 행정행위에 내재하는 효력의 하나로 제재력과 집행력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법치행정의 관점에서 행정행위에 내재하는 효력이란 인정할 수 없고, 법률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강제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 국세징수법에 의한 강제지웃가 강제력의 근거법률이다.2. 흥부와 형수간 법률적 쟁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서 작성하시오.- 폭행죄·특수폭행죄형수는 흥부에게 밥주걱을 이용하여 흥부의 얼굴을 가격했다.[흥부입장]이는 명백한 폭행죄이다. 거기다 밥주걱이라는 둔기를 사용하여 폭행했다. 나무로 만들어진 밥주걱은 충분히 사람을 살상 할 수 기구로서 이는 특수폭행죄가 형성될 수 있다.[형수입장]밥주걱을 이용하여 흥부의 뺨을 쳤으나, 위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가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행위였다.흥부에게는 일전에 도움을 주었으나, 지속적으로 금품(쌀)을 요구했고, 특히 만들어진 식량을 지키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물리력을 행사했다. 특히 흥부에게 한 차례 물리력을 행사했으나, 흥부는 오히려 반대쪽 뺨을 들이미는 등의 위협을 가했다. 이는 형수가 행한 것이 충분한 위력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며 오히려 형수가 공포심에 자기방어를 위해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