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오피스텔 중개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민간임대, 매입임대), 일반임대사업자, 비사업자의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시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민간임대사업자, 매입임대사업자)는 4년 단기사업자와 8년,10년 사업자 등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표준계약서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총8장의 계약서로 되어있으며 페이지 마다 간인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이전 임대인은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미리 확인하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2021년 8월18일 이후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차 계약부터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셔야 하는데 보증 보험의 75%는 임대인부담, 나머지 25%는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은 보증금 반 환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어서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라 생각하시면 됩니 다. <상가와 건물의 매매계약시 유의해야 할 점>상가나 건물의 매매 계약시 유의 할점은 건축물 부분의 부가세 입니다. 토지에는 부가세가 없으나 건물에는 부가세가 붙습니다. 상가를 분양 받으실 때 또는 건물을 짓거나 매입하셨을 때건물부분의 부가세10%를 환급 받으셨을 겁니다.원칙 적으로 상가나 건물 매매시에는 건물분 부가세를 매수자가 부담을 하고 매도자는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어 다시 매수자는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환급을 받는 그런 방법 이었으나,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기 위해 포괄양도양수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사업자를 10년간 유지해야 환급 받았던 부가세를 징수 당하지 않기 때문에10년 안에 매매를 하실 경우에는 포괄양도양수 계약을 하게 됩니다.포괄양도양수 계약은 남은 사업기간과 사업을 승계받는다는 개념입니다.그러나 모든 상가 및 건물 매매 계약이 모두 포괄양도양수계약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포괄양수도 계약 성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