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공인중개사 이것만 하자!
- 최초 등록일
- 2021.08.25
- 최종 저작일
-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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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실질적으로 부동산업으로 뛰어드시기엔 부담이 크실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하나 따놓고 은퇴하면 부동산이나 해야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업을 했지만 쉽게 자신의 노하우나 부동산 관련 지식들을 가르쳐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초보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실무를 하면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리해 놓았습니다. 주택,상가 토지 기타등등의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목차
1.주택거래 중개
1) <전원주택,단독주택 계약시 유의할점>
2) <분양권의 전매>
3) <매매신고와 임대차 거래신고>
2.오피스텔 중개
1) <오피스텔의 유형별 세금정리>
3.상가 및 건물 중개
1) <상가 및 건물의 매매 계약시 유의할점>
4.토지거래 중개
1) <토지 거래시 확인해야 할 사항>
5.신탁등기된 매물중개
6.공장((창고)거래 중개
본문내용
②오피스텔 중개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민간임대, 매입임대), 일반임대사업자, 비사업자의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시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민간임대사업자, 매입임대사업자)는 4년 단기사업자와 8년,10년 사업자 등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표준계약서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총8장의 계약서로 되어있으며 페이지 마다 간인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이전 임대인은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미리 확인하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2021년 8월18일 이후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차 계약부터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셔야 하는데 보증
보험의 75%는 임대인부담, 나머지 25%는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은 보증금 반
환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어서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라 생각하시면 됩니
다.
<상가와 건물의 매매계약시 유의해야 할 점>
상가나 건물의 매매 계약시 유의 할점은 건축물 부분의 부가세 입니다. 토지에는 부가세가 없으나 건물에는 부가세가 붙습니다. 상가를 분양 받으실 때 또는 건물을 짓거나 매입하셨을 때
건물부분의 부가세10%를 환급 받으셨을 겁니다.
원칙 적으로 상가나 건물 매매시에는 건물분 부가세를 매수자가 부담을 하고 매도자는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어 다시 매수자는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환급을 받는 그런 방법 이었으나,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기 위해
포괄양도양수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자를 10년간 유지해야 환급 받았던 부가세를 징수 당하지 않기 때문에
10년 안에 매매를 하실 경우에는 포괄양도양수 계약을 하게 됩니다.
포괄양도양수 계약은 남은 사업기간과 사업을 승계받는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가 및 건물 매매 계약이 모두 포괄양도양수계약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포괄양수도 계약 성립이 안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