⓵ 폴 그라이스의 협조의 규칙 (The Cooperative Principle) 대화의 기여도 (conversational contribution)가 있어야한다, 협조가 있어야 대화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다.1. Maxims of Quality (질의 격률)- 거짓말 하지말라. (Do not say what you believe to be false) - 충분히 근거 있는 이야기만 해라.(Do not say that for which you lack adequate evidence)2. Maxim of Relevance (관련성의 격률) - 관련있는 이야기를 해라. (Be Relevant)- 뜬금없는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이유가 있다. (Cooperative) - 추론이 가능해진다. (Inference)- ex) 제이미가 요즘 데이트하고 다니니? / 매 주말마다 에버랜드 가던데 - ex) 로스트 비프가 어디로 갔냐? / 개가 행복해 보이던데?추론을 해냈을 때 (대화의 격률을 어겼을 때) 정신적인 만족, 유머, 재미 느낌3. Maxims of Quantity (양의 격률) - 정보의 양을 지켜야 한다.-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줘야 한다.(Make your contribution as informative as is required) - 필요한 것 보다 더 이상의 정보를 주지 말라.(Do not make your contribution more informative than is required)- ex) 존과 메리는 아이가 둘이나 있어 / 아 그럼 세 번째 아이도 생기겠네? / 그들은 이미 아이가 셋이야4. Maims of Manner (태도의 격률)- 표현의 모호함을 피해라. (Avoid obscurity of expression)- 중위적인 표현 (의미가 하나 이상)은 피해라. (Avoid ambiguity) - 간단명료하게 이야기하라. (Be brief)- 순서에 맞춰서 이야기하라. (Be orderly) - ex) 직업이 뭐죠? / 1. 저는 언어강사입니다
- 우리나라 현존하는 법률(법령)은 15,000-16,000개 정도가 존재법률=법령 / 국회에서 제정되는 국법, 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위임입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각종 명령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 기본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체계화기본법은 6개의 영역으로 나뉘면서 다시금 공법과 사법으로 분류됨국가를 지탱하는 기본 6법(법전: 6법전서) = 공법, 사법공법(국가와 국민의 관계규율) = 헌법, 행정법, 형법, 소송법사법(국민과 국민의 관계규율) = 민법, 상법(기업법)- 법률(법) = ‘사회통념의 약속’- 기업은 개인기업과 공동기업으로 분류되고 공동기업은 다시 비법인공동기업과 법인공동기업으로 분류되는데 비법인공동기업은 익명조합과 합자조합이 있고, 법인공동기업은 회사로서 5종류만을 인정하고 있다. 회사는 물적회사로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가 있고, 인적회사로 합명회사, 합자회사가 있다.- 상법을 기업법으로 칭하는 근거는 상의 정의를 내림에 있어서 독일의 비일란트가 주장한 기업법설이 학설의 지배적인 견해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형식적인 상법은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1000호로 탄생 1963년 시행한 상법전으로 6편의 구성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제 1편의 상법총칙, 제 2편은 상행위, 제 3편은 회사, 제 4편은 보험, 제 5편은 해상, 제 6편은 항공운송 등으로 편재되어 있다. 이들은 각각 독립법적인 지위와 역할을 수행하므로 6가지의 법률이 상법전으로 묶여서 편재되어 있는 것이다.- 상법과 민법의 관계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법률적용상 ①상법에만 고유하게 규정이 설계되어 있는 경우, ②민법의 원칙규정에 대하여 상법에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③상법이 민법의 일반규정에 의존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여기서 민상통일론은 ③의 경우를 두각시키면서, 동시에 민법이 상화현상과, 상법의 민화현상을 기초근거로, 상법과 민법의 통일을 주장하는 이론인 것으로 설명되는데, 이 이론에 따라 법제가 설계 된 국가로는 1911년 스위스 채무법, 1929년 중화민국민법전, 1942년 이탈리아 민법전 등을 들 수 있다.
①-11. 사례 정리1) Y1이 광주에서 20년 전부터 “손 큰 할머니 국밥” 음식점을 운영함.2) 부산에서 A가 찾아와 Y1에게 기술을 전수받음.3) A는 부산에 돌아가 Y1에 관계없이 “손 큰 할머니 국밥 부산” 으로 상호로 개업. 4) A가 경영미숙으로 2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파산5) Y2에게 영업을 양도하고, Y2는 “부산 손 큰 할머니 국밥” 으로 상호를 고쳐 영업개시.6) A의 납품업체였던 X1, X2사가 각각 2억, 3억에 달하는 미수채권을 Y1과 Y2에게 각각 직접책임, 연대책임과 상호속용에 따른 양수인의 연대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함.2. 풀이Y1 =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를 보면 “타인에게 자기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 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명시되어있다. 여기서 짚고가야하는 점은 Y1이 A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것을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허락 하였는지, 제 3자인 X1, X2가 A를 Y1로 충분히 오인할 만한 것이었는지 이다.<중 략>사례②1. 사례 정리1) X는 Y사의 B영업부장으로 1억원 상당의 배추를 납품해도 좋다는 허락을 얻어 Y사에 납품하려함.2)그러나 Y사의 구매과장인 A의 거절로 납품을 못해 상품가치하락으로 인해 3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음.3) X는 Y사를 상법과 민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손해에 상당한 금원을 배상해줄 것을 청구하려함.2. 풀이일단 상법에 한정지어 확인하게 되면 거래관계에 있어 실제로는 대리권이 명시적으로 수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수여된 것과 같은 외견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 외관을 신뢰하고 거래한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거래가 영업주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상법 제14조에서는 표현지배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