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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의약관계법규 개정내용 분석, 변화 파악, 견해, 개정법, 보건의약
    보건의약관계법규개정내용 분석 및 정책변화과목명보건의료법규담당교수소속, 학년학 번제 출 자제 출 일▣ 목차Ⅰ. 서론1. 조사의 필요성Ⅱ. 본론1. 정책 변화 분석1) 구체적 개정내용2) 개정 이유 및 필요성2. 주관적 견해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1. 조사의 필요성보건의약과 관련된 법규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은 의료인이 갖추어야 할 책임과 의무, 권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내용을 알도록 해주며, 전문 의료인으로서 대상자 및 의료소비자의 요구와 국가 보건정책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보건의료 관련법을 고찰하고 간호사나 전문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법적 책임과 의무를 아는 것은 현명하게 행동하고 생각하도록 한다.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뛰어난 발전이 일으킨 변화, 또는 코로나19와 같은 예상하지 못했던 질병으로 인한 변화, 사람들의 인식과 세대의 차이로 인한 변화 등 끊임없이 바뀐다. 변화한 사회는 새로운 규칙과 질서를 요구하기도 하고, 새로운 규칙의 필요성을 가져오기도 한다. 따라서 법규는 가변적인 특성이 있고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변화한다. 전문 의료인으로 사회진출을 앞두고 관련 법규에 대한 지식의 가져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으며, 실제로 개정되거나 신설된 법규를 찾아 최근에 대두되는 중요한 사회문제와 그에 대한 대처에 대해 알고자 한다.Ⅱ. 본론1. 정책 변화 분석1) 구체적 개정 내용개정 법규개정 내용의료법[신설 2021. 9. 24]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①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요청하여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출입자 관리 방안 마련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의료기관의 장 스스로 열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게 하거나 제공(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⑧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의 열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열람 등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⑨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⑩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제2항에 따른 촬영의 범위 및 촬영 요청의 절차,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 제5항에 따른 열람ㆍ제공의 절차, 제9항에 따른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의 연장 사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⑪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호, 목 생략)감염병의 예방 및관리에 관한 법률[신설 2022. 6. 10]제40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이 경우 분배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의료ㆍ방역 물품이 우선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2.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치료병상 현황, 환자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지역- 1 -검역법[개정 2021. 12. 21]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단 운영을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2022.06.10.]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5.대마재배자② 마약류관리자가 되려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있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구 : 시?도지사 )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제11조의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등)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구 : 시?도지사 )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1조에 따른 마약류의 취급 감시 등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신설 2022. 06. 10]제54조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2) 개정 이유 및 필요성? 의료법의료기관에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이나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되어 있어 의료과실이나 범죄행위의 유무를 규명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움이 있다.이에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고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정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신설되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현행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해외여행자가 입국 시 본인의 건강상태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공·항만 입국장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입국자 뿐 아니라 출국자도 감염병 예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외감염병신고센터의 설치가능 장소의 범위를 확대하고 각 공·항만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설치하여 국민 참여를 높이고자 한다.또한, 검역소내 격리시설 뿐 아니라 검역구역 내 격리시설도 검역소에서 상시 관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적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내 위기 상황 발생 등으로 적절한 검역조치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역소장이 운송수단의 장에게 회항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화하고, 국제규정 등을 바탕으로 기존 법률의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이다.? 국민건강증진법현재 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생활실천과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 사업 등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역별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 수요 다양화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이와 관련 시도 및 시군구 정책 지원을 위하여 2005년부터 17개 시도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중앙과 지역간의 기획ㆍ운영의 역할 분담 및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지원체계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이에 시ㆍ도의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실행,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보건소 기술지원,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목적이다.세계보건기구는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도시’를 ‘건강도시’로 정의하고 각에 그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급대상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다.신고보상금은 공무원만으로 한계가 있는 영역에서 국민 참여를 통해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마약류 신고보상금의 지급 대상에서 직무관련 공무원을 제외하여 신고보상금 제도 취지에 보다 부합하게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려는 목적이다.2. 주관적 견해? 의료법수술실 내부에서 이루어진 환자에 대한 성추행, 성희롱 그리고 대리 수술을 해온 병원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에 관련한 내용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왔던 시기를 기억한다. 당시 많은 시민과 의료진들까지도 찬반을 두고 논쟁이 격렬하였는데, 나도 새롭게 신설되어 시행을 앞둔 의료법을 조사하며 입장을 생각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이다. 해당 법이 시행된다면 불법행위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없을뿐더러 이로 인한 부작용 및 논란과 역효과로 인한 폐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표준화되어있는 수술 절차가 있지만, 수술은 너무나도 다른 환자 개개인에 대해 순간순간 대처하며 이루어지는 초긴장의 시간이다. 수많은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지만,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다. 이에 대하여 책임을 요구하는 보호자와 의료진 간의 비의료적이고 불필요한 논쟁이 빈번해질 것이다. 이에 많은 의료인이 수술 현장을 떠나거나, 외과계 의사와 수술실 간호사의 길을 피하게 하여 결론적으로 의료수준의 저하를 유발할까 우려된다.현재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CCTV 영상이 유출되거나 영상 불법 촬영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로 인한 피해는 수술실 의료진과 환자와 대상자 모두가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감시와 통제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성숙한 대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되었을 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이다.
    의/약학| 2022.12.06| 10페이지| 2,500원| 조회(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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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간호학, A+, 정신간호학 보고서, 정신사회재활, 한국과 미국 정신사회재활 분석, 미국의 정신사회재활
    한국과 미국정신사회재활 분석과목명정신간호학(2)담당교수소속, 학년학 번제 출 자제 출 일목차Ⅰ. 서론1. 정신사회재활 정의2. 분석의 필요성Ⅱ. 본론1. 정신사회재활 실태(1) 한국의 실태(2) 미국의 실태2. 문제점(1) 한국의 문제점(2) 미국의 문제점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1. 정신사회재활 정의정신사회재활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에 관하여 Anthony, Cohen, Farkas는 "장기적인 능력저하를 지닌 사람이 스스로 선택한 환경 내에서 최소한의 전문적인 개입만 받으면서 성공적이면서도 만족스럽게 살 수 있도록 그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주요 대상집단은 정신분열병, 조울증, 주정중독, 약물사용장애 등이 대상집단이 된다. 정신사회재활은 이들이 생활전반에 걸친 적응상의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고 파악하며 증상의 제거 또는 경감보다는 만족스러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정신사회재활의 기본 원리는 내담자의 병리보다 장점을 강조해야하며, 각 내담자의 독특한 욕구, 결핍, 환경에 기초한 개별화된 평가와 보살핌을 제공해야하고, 과거의 문제보다는 현재를 강조해야하며, 전문가는 열성적으로 임하고, 서비스제공을 위해 환경내의 인물과 자원을 동원하고, 그 서비스는 정상적인 환경 내에서 제공되어야 하며, 사회환경을 바꾸려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에 있다. 또한 직업재활이 재활과정에서 중요함을 새기고,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직업적, 교육적, 대인관계적 등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전문가는 권위적 태도나 가식없이 친절한 태도로 보살핌을 제공하고, 보살핌의 모형은 의학적이기 보다는 사회적이여야 한다는 위와같은 원리들을 바탕으로 이루어 진다.치료와 재활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관점이 나뉘고 있다. Lieberman은 치료와 재활은 상호배타적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이라고 하였으며 그 경계선 또한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지속적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이유로 재활을 치료의 연장 또는 치료의 혹만 재활의 목적이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복귀를 증진하려는데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2. 분석의 필요성만성정신질환자들의 입원으로 인한 높은 병상점유율은 심각한 의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들의 심한 경제적 의존도는 가족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도 엄청난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정신사회재활을 통해 만성 정신질환자가 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우리나라의 지역사회 정신보건은 그동안 많은 발전을 해왔지만, 근래 들어 중증 정신질환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감소하고 자살예방에 더 많은 중점이 두어졌다. 그러면서 정신사회재활에 대한 강조나 발전 노력이 부진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지역사회 정신보건 운영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커뮤니티케어의 도입, 사회서비스원 논의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정책적 시도들이 계획되고 있고, 치료가 중단되어 증상이 악화된 환자에 의한 불의의 사고도 발생하면서, 정신보건의 틀이 근본적으로 변혁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다른나라와 우리나라의 정신사회재활에 내한 내용을 살펴보고 분석하며 부족한 점을 찾아 한 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Ⅱ. 본론1. 정신사회재활 실태(1) 한국한국의 정신질환 유병률과 정신질환 평생유병률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실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전통적인 입원치료에서 벗어나 사회복귀에 초점을 둔 지역사회중심의 치료가 시작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정신장애인의 증상완화나 기능의 회복이라는 단편적인 측면만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경험하는 주관적인 회복의 과정과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통합적이고 전인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정신장애인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 있다.대부분의 정신보건시설에서 지역사회정신건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서 정신사회재활모델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확대되었다. 정신사회재활모델은 일반적으로 한 개인에게 정신질환이 발생하게 되면 ‘손상 - 기능결함 - 역할장애 - 불이익’의 네 영역에서 개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각 영역들은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정신장애인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재활에 성공해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정신사회재활모델의 네 가지 영역의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측면에서 대부분의 정신보건기관들에서는 정신사회재활모델에 기반하여 정신장애인에게 대인관계, 스트레스관리, 일상생활관리, 인지재활 등을 포함하는 사회기술훈련, 약물증상관리프로그램, 직업훈련 및 직업재활프로그램, 가족교육프로그램, 편견해소 캠페인 등의 다양한 정신사회재활 서비스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재활과 회복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아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회복지향질병관리(IMR) : 미국의 정신보건 및 약물남용 정책국에서 개발한 근거기반 프로그램으로 정신과 환자의 회복을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10가지 모듈로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환자들이 자신의 삶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더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사회기술훈련 : 사회기술훈련이란 사회생활을 행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습득된 기술 즉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여 대인관계에서 어떤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모든 행동을 말한다. 사회기술훈련은 직접적, 적극적 학습원칙을 적용하여 정신장애인의 일상에서 부딪히는 문제해결력을 증진시키고 정신증상에 대한 방어력을 부여한다.- 사회인지재활 : 사회인지능력과 사회기술 증진을 목표로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한 말과 행동의 대처방안을 생각해보고 역할연기를 통해 평소 생활할 때 하게 되는 실수를 줄이고 상황에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도록 한다.-국의 초기 중증정신장애인은 지역사회 그리고 가족과 분리되어 주로 주립 정신병원에서 생활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제도와 실천을 보완하고, 당사자와 가족의 강력한 요청과 욕구에 대응하며 서비스를 개발하고 변화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삶을 유지하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방식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정신장애인의 탈원화가 가능해졌던 배경에는 정신과 치료약의 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신과 치료약이 정부의 승인을 받게 되자 비용이 많이 드는 정신병원보다 비입원 약물치료가 선호되었다. 동시에 정신병원에 입원한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도 중요하게 작용하였다.2003년에 발간된 부시 보고서(Achieving the Promise: Transforming Mental Health Care in America)는 소비자로서의 권리와 서비스 접근성을 강조하며 정신보건서비스 체계를 정비하고 구축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6개의 목표를 제시하였다.ⅰ. 국민들은 정신보건이 전체 건강에 있어서 필수요소라는 것을 이해한다.ⅱ. 정신보건은 소비자와 가족 중심이다.ⅲ. 정신보건 서비스 간의 불균형이 사라진다.ⅳ. 정신보건의 조기검진과 사정, 의뢰 서비스가 보편화된다.ⅴ. 양질의 정신건강보호가 이루어지며 관련 연구가 활성화된다.ⅵ. 정신건강보호 및 정보의 접근에 선진기술을 활용한다.부시 보고서는 특히 정신장애인의 회복의 가치와 회복을 지향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정책과 서비스의 반영이 강조되는 것을 찾을 수 있다.미국은 각 주별로 정신보건계획과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지원한다. 초기에는 주정부를 중심으로 정신보건전달체계가 구축되었지만 1990년대 공적 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이 지방정부로 이관되었다. 지방정부는 입원치료와 같은 고비용에 대한 서비스 부담을 줄이고 사례관리나 지원체계를 통한 지역사회기반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서비스 적격성과 접근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초기사정기능을 강화하고 있다.현재인의 스트레스나 취약한 문제에 대해 지지적인 치료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ACT는 7일, 24시간 내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다학제팀으로 구성된 인력이 언제, 어디서든 정신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례관리 모델이다. ACT의 특징은 실무자가 정신병원에서의 근무경험을 토대로 지역사회에서 개별화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삶을 구조화시키는 것이다. 제공서비스는 대처능력 향상, 신변관리와 일상능력 지원과 특히 구직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 강조되고 있다. 실무자는 사회복지사, 정신보건간호사, 약물전문가, 작업치료사, 정신과의사, 직업재활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데, 다학제팀의 리더는 전문지식이 있으며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높고, 석사학위 이상의 간호나 사회복지 또는 심리전문가들이어야 한다. 실무자들은 병리적 관점을 배제하고 당사자의 강점을 찾아내고 가족, 친구, 이웃 등 지역사회 구성원을 지지하면서 지원과정에서 가족과 지역사회 연계 등의 협업을 중시한다. 아래는 대표적인 미국의 정신재활 프로그램이다.- 사례관리(Case Management) : 지역사회 내의 여러 서비스를 조정하고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 되어 복합적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 조정 및 통합하여 이를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제공한다.- 클럽하우스 :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삶을 돕기위해 의도적으로 조직된 공동체로 사람들 이 회복되도록 돕는 환경이다.- 직업재활 : 주정부 직업재활 기관에서는 정신질환자 대상으로 정신과 전문 의약품, 전문적 인 심리상담 서비스, 신체적 기능 개선을 위한 의료기기 서비스 등과 같은 정신장애에 특성 화된 서비스를 제공·연계하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취업과 관련해 정신질환자가 부당한 대우 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법적인 옹호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 장애인법에 기 초하여 정신질환자가 직업현장에서 부당한 차별이나 대우를 받지 않도록 고용주 혹은 기업다.
    의/약학| 2022.06.04| 8페이지| 2,000원| 조회(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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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간호학 설사 간호중재방안 보고서 A+. 설사 간호중재. 진단적 중재. 치료적 중재. 교육적 중재, 이론적 근거
    이름학번간호 중재이론적 근거1. 아동과 라포를 형성한다.1.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라포 형성은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는데 기본이며 필수적이다. 성인에 비해 아동은 병원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라포 형성을 통해 병원 생활을 돕고 효과적인 간호사정을 할 수 있다.2. 건강력을 사정한다.2. 과거력과 현병력을 포함한 건강력 작성 자료가 사정의 기초가 된다. 설사의 기간, 중증도, 동반된 증상, 아동이 복용하는 약물, 감염성 인자에의 노출, 오염된 음식과의 접촉 가능성, 대인 접촉, 가족력, 최근 경험한 여행도 과거력을 통해 파악해야 한다.3. 신체검진과 임상증상을 사정한다.3. 설사의 중증도는 설사를 유발하는 원인적 요소와 아동의 개별적 건강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탈수, 전해질의 불균형, 영양장애가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성인에 비해 대사율이 높은 영유아는 비축되어 있는 영양이 빠르게 고갈되어 영양부족이 나타난다. 심한 설사와 탈수에서 대사성 산증이 나타날 수 있다. 설사성 탈수 시 케톤혈증이 나타나며 혈류량 감소로 인해 조직의 저산소증이 초래된다.설사의 정도에 따른 임상증상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검사 및 치료를 실시해야한다.경증 설사- 설사 횟수 5회 이내- 체중감소가 없거나 5% 이내- 탈수 증상 없음중등도 설사- 5~10% 이내의 체중감소- 경미한 탈수증 : 구강건조, 피부긴장도 저하- 체온 상승 및 정상 체온- 5~10회 이내의 물변중증 설사- 하루 10회 이상 설사- 체중이 10% 이상 감소- 중등도~중증 탈수 : 피부긴장도 저하, 대천문 함몰, 빠른맥4. 임상검사를 시행한다.4. 중증 탈수가 있을 경우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배변검사는 수일 이상 설사를 하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해야한다. 대변검사는 설사의 병태생리학적 기전을 알 수 있고 감별 진단에 도움이 되는 검사이다. 대변검사에서는 유안검사, 화학적 검사, 현미경적 검사 및 배양검사가 있다,변의 성상- 당 불내성(폭발적으로 쏟아지는 물설사- 지방 흡수부전(고약한 냄새가 나는 회색의 배변)- 식이성 설사대변도말검사- 세균성 장염, 염증성 장염 : 중성구, 적혈구 출현- 단백질 과민성 : 호산구의 출현- 기생충감염 : 호산구 출현- 세균이나 바이러스 배양 음성대변배양검사- 실시 : 대변에서 혈액이나 점액이 나타날 때, 증상이 매우 심할 때, 개발도상국 여행 경험시, 대변에서 다형핵의 백혈구가 발견되었을 때ELISA 검사- 로타 바이러스의 존재 여부 확인1. 처방에 따라 수액요법을 적용한다.경구용 재수화용액을 투여한다.급성 설사의 가장 심각한 합병증은 탈수이다. 최근 탈수의 치료를 목적으로한 가장 중요한 진전은 경구용재수화용액의 사용이 효과적이라고 입증되었다. 환아의 연령에 따라 찻숟갈이나 주사기 또는 수유병에 담아 먹인다. 1분마다 5ml씩 찻숟갈로 먹이면 1시간에 300ml를 먹일 수 있다. 이 방법으로 1~2시간 동안 찻숟갈이나 주사기로 성공적으로 경구용재수화용액을 주고 난 후 대부분의 아동은 자유롭게 용액을 먹을 수 있게 된다.2. 처방에따라 약물 요법을 적용한다.항생제를 투여한다. (원인균 규명시)대변 배양검사나 혈액배양 검사에서 확실한 원인균이 규명된 경우는 원인균에 적합한 항생제를 투여한다. 이는 질병기간을 단축시키고 증상을 완화시킬 뿐 아니라 세균의 이차적 전파를 감소시킨다.지사제를 투여한다.장의 운동성을 둔화시키면 수액의 손실과 탈수를 지속시키고, 설사를 더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투약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3. 적절한 영양공급을 적용한다.적절한 때에 경구영양 제한 및 권장한다.설사가 계속되는 동안 이차적 흡수장애로 인한 삼투성설사가 합병될 수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경구영양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오히려 금식으로 인한 영양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경구영양을 권장하기도 한다.
    의/약학| 2022.05.06| 2페이지| 1,500원| 조회(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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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사회간호 실습A+, 지역사회간호학, 지역사회간호과정A+, 낮은금연시도율 간호과정, 간호진단3개, 간호과정1개
    지역사회간호학실습(2)간호과정 보고서교과목명지역사회간호학실습(2)담당 교수소속이름 (학번)제출일1. 남구 자료 분석표구분자료요약결론필요한 자료지역특성지리학적 특성?동쪽으로는 신천을 경계로 수성구와 접하고, 서족으로는 달서구와 인접해 있으며, 남으로는 대덕산이 동서로 뻗어 있고, 북쪽으로는 대구의 중심부인 중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면적 : 17.44km²인구학적 특성?총 인구 142,437명(남자 68,361명 / 여자 74,076명)?인구구조 변화- 0-4세 유년인구 비율 : 7.91%-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 24.2% ( 북구15.4%, 동구20.6%, 서구24.1%, 중구21%, 수성구 16.6%)- 노인부양비 : 35.67- 노령화지수 : 유소년 100명당 노인인구 304명?합계출산율 : 0.567% ( 북구 0.875%, 동구0.82%, 중구0.788%, 수성구0.62, 달서구0.743 )?0 ~ 14세 유년인구비율 : 7.91%?30대 미만이 상대적으로 적은 ‘항아리형 인구구조’?전입 23,234명 / 전출 25,071?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7,949명 / 장애인 등록자 9,299명 / 독거노인(6,001명)?매년 인구 감소저출산, 고령화 추세임? 합계출산율이 대구에서 가장 낮음.?매년 전입보다 전출인구가 많고 증가하는 추세임.?취약계층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역피라미드형 인구구조로 향하는 추세임.?취약계층 구성비율경제사회학적 특성?교육수준 (2020년 기준)- 초졸 (837명- 중졸 (9211명)- 고졸 (2713)명- 대졸 (3517명)?경제, 문화의 중추기능이 집중된 지구- 주간인구가 94.7%(148,682명)로 상주(야간)· 주간 생활인구가 많음- 도심빌딩, 노후주택이 혼재된 지역으로 도시정비사업(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통근, 통학- 12세 이상 인구 (145,941명)중 통근,통학 하지않는 인구 (62,733명), 통근 통학 인구 (83,208명)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음- 통근,통학 인구 중 현재 살고있는 동3)- 지역안전등급_자살: 대구(4) 남구(5)- 지역안전등급_감염병: 대구(5) 남구(4)- 화재발생건수(건/1만명): 전국(7.7) 대구(5.4) 남구(4.9)?물리적 환경- 대기· 미세먼지(PM-2.5) 대기오염도 변화 추이(㎍/㎥): 서울(25) 대구(22)- 수질· 유기물질부하량발생량(kg/일): 대구(139,535) 남구(2)· 유기물질부하량방류량(kg/일): 대구(537) 남구(0)?주변 환경- 주점업수(개/천명): 전국(2.24) 대구(2.53) 남구(2.72)- 담배소매업소수(개/천명): 전국(0.06) 대구(0.05) 남구(0.11)- 공원 및 녹지공간· 인구 천명당 공원수: 전국(0.44) 대구(0.33) 남구(0.18)· 공원 수: 서울(2,170) 대구(800) 남구(27)· 총 도시림 면적율(%): 전국(46.4) 대구(52.2) 남구(44.4)?주거 환경- 전체 주택 수: 대구(800,340) 남구(41,984)- 노후 주택 비율(%): 대구(18.15) 남구(44.79)?공원이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부족?노후된 건물이 많고 주택이 대부분임?최근 재개발로 아파트 공사가 많이 이루어 지고 있음건강수준사망통계?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2019년 사망자 총 1,174명) : 1위 신생물(335명) / 2위 순환계통의 질환(247명) / 3위 호흡계통의 질환(134명) / 4위 소화계통의 질환(53명) / 5위 신경계통의 질환(51명) / 6위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44명) / 7위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42명)?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 대구 전체 2019년 26.8 → 2020년 28.7명 / 남구 2019년 38.8 → 2020년 33.1?주요 사망원인 중 신생물로 인한 사망 비중이 높음?2019년에 비해 2020년 남구 자살사망률은 감소하였으나, 대구 전체에 비해 높은 자살사망률을 보임질병 통계?감염성질환- 제1군감염병은 2020년 기준 총 3명으로 2018(7명),2019(8명) 보다 줄어든 것으로 보임- 당뇨병 진단(9.1%)로 지속적으로 증가?제 1,3군 감염성 질환은 감소하는 것을 보임?제 2군 감염성 질환은 증가하는 것을 보임?결핵환자의 수는 줄어드는 것을 보임?비만유병률은 대구 전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임?고혈압, 당뇨병 등 지속 증가함?소득수준별 건강수준격차?취약계층 건강문제건강 행위 및 보건 서비스?흡연- 현재흡연율 24.9%, 전년 18.9%, 대구 18.9%. 전국 20.6% 30~49세 사이의 중장년층이 흡연자의 63%를 차지.- 금연시도율 22.8%, 전년 30.0%, 대구 43.4%.?음주- 고위험 음주율 17.7%, 전년 14.0%, 대구 13.6%, 전국 6.3%?신체활동-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 6.6%, 전년 9.4%, 대구 12.0%-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 6.7%, 전년 11.6%, 대구 12.1%-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12.1%, 전년 17.2%, 대구 17.8%- 걷기 실천율 31.3%, 전년 35.8%, 대구 40.5%, 전국 39.2%?비만율(자가보고)- 자가보고 된 비만율은 29.8%, 전년 26.0%, 대구 28.7%.-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은 60.4%, 전년 51.1%, 대구 64.8%?보건기관 이용룰 18.8%, 전국 26.3%?현재 흡연율은 증가하는 추세로 대구에서 가장 높음.?금연시도율은 전년 대비 7.2% 대폭 감소 하였으며 대구 평균보다 낮음.?고위험 음주율은 전년대비 상승하였고 대구 평균보다 높음.?남구의 모든 신체활동 실천율과 걷기 실천율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대구 평균 보다 낮음.?자가보고 된 비만율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체중조절 시도율도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함.?보건기관 이용률은 대구내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전국보다는 낮음.?취약계층 보건사업 이용률정신건강?스트레스 인지율 19%, 전국 21.6%?인구십만명당 자살률 38.8%, 대구 26.8%?삶의 질 지수(EQ-5D) 0.95?스트레스 인지율은 대구에서 가장 낮음.?자살 사망률 매년 증가하며 대구에서 가장 높음.?삶의기관 종사 인력 : 의사(971), 치과의사(79), 한의사(84), 약사(88), 간호사(2,596), 간호조무사(920)- 보건소 인력 : 의사(3), 간호사(18), 임상병리사(3), 방사선사(2), 물리치사(1), 치위생사(3), 간호조무사(1)?의료 관련 인적 자원은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자원봉사 단체의 종류, 확보 인원 수사회자원?지역노인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13), 재가노인시설(14), 노인여가복지시설(68), 주·야간보호시설(3)?복지 관련 시설 : 여성복지시설(5), 아동복지시설(5), 장애인복지 생활시설(12), 노숙인 생활시설(1), 정신건강복지센터(1)?기타 : 봉안시설(3), 어린이집(50), 공공 체육센터, 공원 시설(28)?높은 자살사망률에 비해 정신건강 관련 복지시설 부족?정신건강의료기관 수2. 지역사회 간호 진단자료간호문제관련요인?지역시찰 중 어렵지 않게 담배를 피고 있는 사람들을 목격할 수 있었음.?현재흡연율 24.9%, 전년 18.9%, 대구 18.9%. 18.9%. 30~49세 사이의 중장년층이 흡연자의 63%를 차지.?금연 시도율 22.8%, 전년 30.0%, 대구 43.4%?보건기관 이용률 18.8%, 전국 26.3%?기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사망률(대구:38.3%, 남구:49.7%)A. 낮은 금연 시도율?낮은 금연교육 이수율?주민의 건강행위 실천부족?취약계층 및 성인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부족?금연에 대한 홍보 부족?흡연자 관리 프로그램 부족?비만 유병률 32.9%로 대구 평균 32.54%보다 높음.?자가 보고 된 비만율은 29.8%로 전년 26.0%으로 증가했고 대구 평균 28.7%보다 높음.?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 6.6%, 전년 9.4%, 대구 12.0%?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 6.7%, 전년 11.6%, 대구 12.1%?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12.1%, 전년 17.2%, 대구 17.8%?걷기 실천율 31.3%, 전년 35.8%, 대구 40.5%?남구의 모든 신체활동 실천율과 걷, 대구 평균 13.6%에 비해 높게 나타남?신체활동- 격렬한 신체활동: 전년 9.4% → 금년도 6.6%, 대구 전체 12.0%에 비해 낮음- 중등도 신체활동: 전년 11.6% → 금년도 6.7%, 대구 전체 12.1%에 비해 낮음-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전년 17.2% → 금년도 12.1%, 대구 전체 17.8%에 비해 낮음-걷기 실천율: 전년 35.8% → 금년도 31.3%, 대구 전체 40.5%에 비해 낮음C. 낮은 당뇨 조절률?자가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지 부족?낮은 당뇨병 관리교육 이수율?주민의 건강 행위 실천 부족?취약계층 및 성인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부족?지역사회 건강관리 프로그램 부족?주거 환경 근방 공원 및 운동 시설 부족3. 간호진단 3개에 대한 우선순위 방법문제요소BPRS순위문제 크기심각성사업의 효과A(0~10)B(0~10)C(0~10)(A+2B)*CA. 낮은 금연 시도율8982081B. 낮은 비만 조절률9761383C. 낮은 당뇨 조절률68614424. 남구 SWOT 분석강점(내부)기회(외부)- 주민기대, 이미지가 긍정적 (2019, 보건복지부 지역복지 사업평가 최우수수상)- 다양한 교육을 통해 전문지식 습득- 금연 관련 프로그램 및 교육 확충 예정- 금연사업 확대- 정부지원사업 확정으로 예산확충 기회- 흡연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 증가- 모바일 기기 사용 연령이 높아지고 있음 (모바일 보건소 실현 가능)- 2개의 상급 종합병원을 보유약점(내부)위협(외부)- 조직의 구조와 과정이 개별단위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음- COVID-19로 인한 프로그램 진행 직원 수 부족- 금연과 관련된 직원 교육 필요- 프로그램 홍보 부족- 타 기관과 연계된 사업 부족- 금연 시도율이 대구 전체에 비해 낮음- COVID-19로 인한 보건소 업무 마비- COVID-19로 인한 보건소 접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원격진료 등의 서비스 활용 필요- 보건사업의 패러다임의 빠른 변화- 성인 만성질환 유병율은 높으나 관리율은 낮음- 상급 종합병원의 밀집 및 부족
    의/약학| 2022.04.18| 11페이지| 2,500원| 조회(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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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관리학 환자 안전 관리 보고서(욕창) A+, 욕창 원인, 욕창 해결방안 해결책
    ‘욕창’과 관련된환자 안전 관리 사례 보고서과목명간호관리학실습담당교수소속, 학년학 번제 출 자제 출 일Ⅰ. 서론1. 욕창에 관한 환자 안전 관리 사례 조사의 필요성욕창은 신체의 특정 부위에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질 때 혈액 순환 장애로 인해 조직에 국소적 허혈 상태가 초래되어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차단되고 대사산물인 노폐물이 세포에 축적되어 조직 손상이 초래된 상태를 말한다. 입원 환자에게 욕창이 발생하게 되면 고통과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욕창 치료로 인해 재원일수가 길어지고, 합병증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며 심한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간호제공자와 관리자 측면에서는 주의태만, 잘못된 환자관리로 인한 죄책감, 실패감 등의 감정으로 간호업무 수행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때문에 관리자는 병원에서 환자에게 욕창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일지를 고민해 보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 욕창발생을 최소화하며 욕창 환자의 빠른 회복을 위하여 욕창 위험평가와 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2. 욕창의 이론적 내용욕창은 피부 및 피부아래 조직에 생긴 국소적인 손상으로, 지속적인 압력이나 전단력과 관련한 압력으로 인한 결과로 보통 뼈 돌출부위에 발생한다. 가장 흔한 욕창 부위는 천골, 두 번째는 발꿈치이다. 욕창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압력의 강도, 압력 지속시간 및 조직의 내인성이다. 다른 기여요인으로 전단력과 피부손상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과도한 수분이 있다.욕창의 증상은 조직의 침해 정도에 달려 있다. 욕창은 궤양 표면이 눈에 보이거나 만져지는 조직에 기준하여 미국욕창자문위원단의 지침을 근거로 아래의 표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 욕창이 감염되면, 대상자는 감염징후를 나타낼 수 있다. 치료받지 않은 욕창은 봉와직염, 만성감염, 패혈증 및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욕창의 가장 흔한 합병증은 재발이다. 그러므로 대상자의 초기 입원 평가 이전에 치유된 욕창의 위치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Braden scale은 욕창발생의 병인적 요인에 중점을 두고 개발된 욕창 발생위험평가 도구로 감각인지, 습기, 활동정도, 기동력, 영양상태, 마찰과 응전력으로 하부범주가 구성되어 있다.1단계 욕창 : 비창백성 홍반주로 뼈 돌충 부위에 형성된 국소적인 비창백성 홍반이 있는 온전한 피부이다. 피부색이 검은 경우 창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때 주변 피부색과 다른 색을 띠는 것으로 구별할 수 있다.2단계 욕창 : 부분층 피부 손상진피의 부분층 피부 손상은 붉은 핑크색의 상처 기저부를 가진 얕은 개방 상처로 부육은 없다. 장액이 차 있는 물집이 터졌거나 혹은 터지지 않은 상태로 형성되어 있기도 한다. 반들반들하거나 건조한 상태의 얕은 궤양으로 부육이나 멍이 없다.3단계 욕창 : 전층 피부 손상전층 피부손상은 피하지방이 드러나 있을 수 있으나 뼈, 인대 또는 근육은 노출되어 있지 않다. 부육은 있을 수 있으나 조직 손상의 깊이는 모호하지 않다. 잠식과 동로가 있을 수 있다. 3단계 욕창의 깊이는 해부학적 위치에 따라 다양하다.4단계 욕창 : 전층 피부 손상뼈, 인대 또는 근육이 노출된 전층 피부 손상으로 부육 또는 건조가피가 상처 기저부 일부에 나타날 수 있다. 종종 잠식과 동로가 있다. 깊이는 해부학적 위치에 따라 다양하다.미분류 욕창 : 깊이를 알 수 없음궤양의 기저부가 부육(노란색, 황갈색, 회색, 녹색 또는 갈색) 또는 건조가피(황갈색, 갈색 또는 검정색)로 덮여 있는 전층 피부손상이다. 부육이나 건조가피가 충분히 제거되어 상처 기저부가 노출되기 전까지 실제 깊이, 즉 단계를 결정할 수 없다.심부조직 손상의심 욕창 : 깊이를 알 수 없음압력 또는 전단에 의해 생긴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에 자주색 또는 적갈색의 국소적인 색의 변화가 있거나 혈액이 찬 수포가 관찰된다. 이 부위는 주변 조직에 비해 통증이 있고 단단하고, 흐물흐물하고, 축축하고, 따뜻하거나 또는 차가울 수도 있다.Ⅱ. 본론1. 대상자 기본 정보? 71세 ? 여자 ? 키/몸무게 : 165cm/70kg ? 진단명 : ICH? 기저질환 : 고혈압, 고지혈증 ? 주증상 : general weakness ? 의식 : stupor ? 활동 : car ? 입원 동기 : traffic addident로 치료 중 포괄적인 재활 위해 adm? Braden scale : 12점(고위험) / 2단계 욕창2. 욕창과 관련된 우선순위 3가지(1) 기동력 저하로 인한 부동 자세와 관련된 활동 지속성 장애위의 대상자는 의식이 stupor 하고 general weakness를 호소하여 기동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이다. 근본적으로 욕창은 단단한 두 표면, 침요와 뼈돌출부위의 표면 사이에 조직이 국소 허혈 상태가 되면 세포에 산소나 영양소 공급이 차단되어 대사산물인 노폐물이 세포에 축적되고 압력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제거되지 않으면 모세혈관이 손상되어 발생한다. 조보경, 고영, 곽찬영의 연구에서 욕창발생 위험사정도구의 기동력이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환자의 기동력, 즉 침대에서 체위를 변경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없을수록 중증 욕창일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하였다.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위변경이 필수적이다. 조직에 대한 압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신체선열을 적절히 유지시키면서 매 두시간마다 체위변경을 해야하며 뼈 돌출부위에는 베개나 패드를 대어주어 압력을 감소시켜야한다. Steadman Steffel(1990)은 기구사용이 체위변경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하며 체위변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체위변경을 할 때에는 환자를 잡아 끌지 말며 미끄러 내리지 않도록 억제대를 가볍게 매는 것도 한 방법이다. 현재는 욕창 환자 전용 침대가 없지만 자동으로 측위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기능이 개발되어야 한다. 예방이 욕창의 가장 좋은 치료법이지만 물리적 기재를 욕창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 순환을 촉진하고 혈류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massage를 제공하는데 Dyson(1978)은 6개월간 massage를 시행한 노인환자군에서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욕창 발생률이 38%나 감소되었음을 보고 했다. 또한 필요 시 특수침대 및 침요, 피부도포를 위한 소독용액과 효소제제, 드레싱을 적용 할 수 있기 때문에 병동에 재고를 파악하고 물품을 갖추어 둘 필요가 있다. 매시간의 관찰이 어려운 밤에는 욕창이 생기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홍윤식외 3명이 개발한 그리드 구조로 배열된 센서를 이용하여 사람의 눕는 자세를 판단하는 스마트 침대 시스템을 도입하면 실시간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의 자세를 모니터링 하여 수면 행동 패턴을 분석할 수 있어 욕창 발생의 위험을 관찰자에게 미리 알려 간호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2) 고령의 나이로 인한 피부의 약화 관련된 피부 통합성 장애위의 대상자는 71세의 노인으로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다. 사람 피부의 표피는 물리적, 화학적 손상과 감염, 탈수 및 열손실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상피조직으로 지속적으로 재생과 복구를 하는데 30세부터 80세 사이에 이 능력이 50%까지 감소한다. 각질형성세포의 증식잠재력이 감소하므로 표피가 얇아지고 편평해져 피부의 투과성이 증가하며 기저막의 표면적이 줄어들어 표피와 진피의 유착력이 감소하므로 물집이 잘 생긴다. 또한 진피의 피부 탄력성과 신장성이 감소하여 진피가 잘 찢어지는 형태의 손상이 발생하고 피하지방도 감소하여 피부를 보호하고 절연하는 능력이 떨어지므로 외부의 압력과 같은 물리적 요인에 의해 욕창 등 손상에 취약하다. 실제로 조보경, 고영, 곽찬영의 연구에서 욕창 환자 472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76.5%를 차지한다고 하였다.인간의 노화는 불가항력이므로 욕창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미 욕창을 가지고 있다면 더 악화되지 않고 빠른 상처치유를 이루어야 한다. 기본적인 욕창 관리와 더불어 최상의 영상상태를 유지하여 피부에 원활하게 영양을 공급해야 한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의 영양부족은 특히 수술 후 노인들의 50%에서 발생하며 입원기간 동안 전반적인 영양상태 또한 악화된다. 단백질 부족으로 인해 삼투압을 변화시키므로 부종을 조래하고 산소화를 감소시키며 치유에 필수적 요소로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양학적 식이요법을 통해 면역체계를 강화시켜야한다. 병원 내에서는 영양부족 노인을 대상으로 고단백 식단을 제공해야 한다.(3) 돌봄 소홀과 관련된 안위 손상위에서 알아보았듯이 욕창은 지속적으로 체위를 변경시키고 필요한 물리적 요법을 제공하는 등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지식부족이나 인력부족은 환자에게 돌봄 소홀을 초래할 수 있다. Shin 등의 연구에서는 간호제공자 측면에서 간호사 수, 욕창교육 여부, 욕창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욕창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윤혜선, 박지연의 연구에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포커스그룹 인터뷰에서 욕창 관리의 중요한 요소는 규칙적인 체위변경 다음으로 간호인력이 있다고 보고한다.
    의/약학| 2022.03.26| 5페이지| 1,500원| 조회(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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