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 개정내용 분석, 변화 파악, 견해, 개정법, 보건의약
- 최초 등록일
- 2022.12.06
- 최종 저작일
-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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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의학법규 과목에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10페이지 분량으로, 다섯가지 항목에서 개정 및 신설내용과 그 내용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까지 작성했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조사의 필요성
Ⅱ. 본론
1. 정책 변화 분석
2. 주관적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조사의 필요성
보건의약과 관련된 법규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은 의료인이 갖추어야 할 책임과 의무, 권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내용을 알도록 해주며, 전문 의료인으로서 대상자 및 의료소비자의 요구와 국가 보건정책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보건의료 관련법을 고찰하고 간호사나 전문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법적 책임과 의무를 아는 것은 현명하게 행동하고 생각하도록 한다.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뛰어난 발전이 일으킨 변화, 또는 코로나19와 같은 예상하지 못했던 질병으로 인한 변화, 사람들의 인식과 세대의 차이로 인한 변화 등 끊임없이 바뀐다. 변화한 사회는 새로운 규칙과 질서를 요구하기도 하고, 새로운 규칙의 필요성을 가져오기도 한다. 따라서 법규는 가변적인 특성이 있고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변화한다. 전문 의료인으로 사회진출을 앞두고 관련 법규에 대한 지식의 가져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으며, 실제로 개정되거나 신설된 법규를 찾아 최근에 대두되는 중요한 사회문제와 그에 대한 대처에 대해 알고자 한다.
1. 정책 변화 분석
1) 구체적 개정 내용
의료법 / 개정 내용
[신설 2021. 9. 24]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①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요청하여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장면을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 최근제정·개정법률, (http://likms.assembly.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