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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 2025년 간호사 국가고시 보건의료법규 만점 핵심 정리 자료 ]
    [ 2025년 간호사 국가고시 보건의료법규 만점 핵심 정리 자료 ] 평가A+최고예요
    ≪ 의료법(6) ≫ Ⅰ. 총칙(1) [ 제1조 ( 목적 ) ] →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 [ 제2조 ( 의료인 ) ] 1) 의료인 :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 약사 X ) ( 빈출 ) 2) 의료인 종별 임무 (1) 의사 : 의료와 보건지도 (2) 치과의사 :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3) 한의사 :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4) 조산사 :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5) 간호사 ①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②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③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 모자보건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활동 → 결핵예방법에 따른 보건활동 →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④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 의료인 종별 임무 VS 간호사 보건활동 구분 ( 빈출 ) ⇒ 대통령령 ( 시행령 ) / 보건복지부령 ( 시행규칙 ) [ 제3조 ( 의료기관 ) ] 1)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하는 곳 ( 10개 ) 2) 의원급 의료기관 : 주로 외래환자 대상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3) 조산원 4) 병원급 의료기관 : 주로 입원환자 대상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 [ 제3조의2 ( 병원등 ) ] 1)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요양병상) ( 병원급 )은 30병상 이상 ( but 치과병원은 30병상 필요 X ) [ 제3조의3 ( 종합병원 ) ] 1) 종합병원의 요건 ① 100병상 이상 ② 100 ~ 300병상 이하 : 필수진료과목 7개 이상 ( 내외산소 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 서. E형간염 4) “제3급감염병”이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함.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 물리고 찔림 많음. ) ⇒ 1급감염병 & 2급감염병 & 3급감염병 : 전수조사 ( 전부 다 신고해야 함. ) → 가. 파상풍 / 나. B형간염 / 다. 일본뇌염 / 라. C형간염 / 마. 말라리아 / 바. 레지오넬라증 / 사. 비브리오패혈증 / 아. 발진티푸스 / 자. 발진열 / 차. 쯔쯔가무시증 / 카. 렙토스피라증 / 타. 브루셀라증 / 파. 공수병 / 하. 신증후군출혈열 / 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더. 황열 / 러. 뎅기열 / 머. 큐열 / 버. 웨스트나일열 / 서. 라임병 / 어. 진드기매개뇌염 / 저. 유비저 / 처. 치쿤구니야열 /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퍼. 매독 5) “제4급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함.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함. 7일 이내 신고 ( 성병 많음. ) ⇒ 4급감염병 : 표본감시 ( 유행여부 조사 위함. ) → 가. 인플루엔자 / 다. 회충증 / 라. 편충증 / 마. 요충증 / 바. 간흡충증 / 사. 폐흡충증 / 아. 장흡충증 / 자. 수족구병 / 차. 임질 / 카. 클라미디아감염증 / 타. 연성하감 / 파. 성기단순포진 / 하. 첨규콘딜롬 / 거.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너.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더.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러.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 머. 장관감염증 / 버. 급성호흡기감염증 / 서.리 대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알려야 함. [ 제17조 ( 검역감염병 접촉자에 대한 감시 등 ) ] ( 빈출 ) 1)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 입국 후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강 상태를 감시하거나 격리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음. 2)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 검역감염병 환자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해야 함. 3) 감시 또는 격리 기간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시행규칙 제14조의3 (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 ) ] → 콜레라 ( 5일 ) / 페스트 ( 6일 ) / 황열 ( 6일 )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10일 )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10일 ) / 신종인플루엔자 ( 최대 )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14일 ) / 에볼라바이러스병 ( 21일 ) ( 콜페황쓰동신쓰에 ) [ 제20조 (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 ] → 검역소장은 검역조사에서 다음 각호를 발견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찰, 검사, 소독 및 그 밖에 필요한 예방조치를 할 수 있음. (1)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환자 (2)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의사환자 (3)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 (4)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운송수단 [ 제24조 ( 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 요청 ) ] → 질병관리청장은 공중보건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의 요청은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 ≪ 에이즈예방법(1) ≫ Ⅰ. 신고 + 기회감염 :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감염되지 않다가 환경이 바뀌면 1)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ㆍ연구 및 평가의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음. (1)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관리ㆍ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ㆍ관리의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음. (1)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2) 의료기사ㆍ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난임시술 주사제 투약에 관한 지원 및 정보제공을 말함. [ 제12조 ( 보건의료원 ) ] → 보건의료원 : 보건소 중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 [ 제13조 ( 보건지소의 설치 ) ] →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음. [ 시행규칙 제10조 ( 보건지소의 설치 ) ] → 보건지소는 읍ㆍ면 ( 보건소가 설치된 읍ㆍ면은 제외 ) 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음. 다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 제14조 (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 ] →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 금지되어 있는 장소 (2)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3) 흡연자를 위해 설치한 흡연실 ( 19세 미만의 자가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흡연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함. ⇒ [ 시행규칙 제5조의2 ( 성인인증장치 ) ] (1) 신분증을 인식하는 방법 (2)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금융신용거래를 위한 장치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3)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함.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 운동장에는 설치 가능 )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음.
    기타| 2025.09.03| 57페이지| 15,000원| 조회(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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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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