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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평가-Kirkpatrick의 교육평가모델을 적용한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성과에 관한 연구
    * 사회복무제도: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정부가 도입한 병역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2008년 도입하여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사람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되, 현역복무를 하지 않는 인력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하게 하는 제도.사회복무제도 운영의 핵심은 사회복무인력에 대한 교육이를 위한 교육제도가 2008년부터 5년간 운영되고 있으나 교육성과에 대한 평가는 전무한 실정->>>>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무제도가 사회복지시설에서 효과적인지 파악하고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사회복무요원의 활용에 영향
    교육학| 2021.10.26| 42페이지| 2,500원| 조회(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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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현대사-한국 전쟁이 일본 경제에 미친 영향
    한국 전쟁이 일본 경제에 끼친 영향한국 전쟁이 일본 경제에 끼친 영향을 알아보기에 앞서 제 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전 후 일본의 경제 실상과 미국과 소련의 경쟁이 일본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려한다. 그리고 한국 전쟁이 일본 경제에 끼친 영향을 분석한 후, 이에 대한 나의 생각으로 글을 마무리 지을 것이다.1. 제 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전 후 일본의 경제 실상제 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전 후 일본의 경제는 ‘잿더미’라고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위기 상황의 고통을 가장 직접적으로 느낀 대상은 일본의 국민들이었다. 전쟁 전후의 일본의 경제 운영은 냉혹하고 철저하게 국민의 모든 소비생활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제 2차 세계대전의 패전 후, 일본 국민들의 1946년의 소비생활은 사상 최저를 기록하여 기호품은 엄두도 못 내고 입을 옷도 다 떨어졌으며 음식은 전쟁 전의 절반 정도 공급되었고 목탄으로 겨우 추위를 이기는 난민의 상태가 되었다.그리고 제 2차 세계대전의 패전 후 일본을 두고 미국에서는 두 개의 평화노선이 제기되었다. 여기서 두 개의 평화노선이란 ‘엄정한 평화(Hard Peace)’ 노선과 ‘관대한 평화(Soft Peace)’ 노선을 말한다. 먼저 ‘엄정한 평화(Hard Peace)’ 노선이란 일본이 쌓아 놓은 근대 공업시설을 철거하고, 외국 무역도 차단하며 농업국으로 회귀시킨다는 방침 하에 철저한 구조개혁과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에 반면에 ‘관대한 평화(Soft Peace)’ 노선이란 군수공업의 해체 등 적당한 개혁과 부드러운 규제라도 족하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전쟁 전 최후의 주일 미국 대사로서 지일파인 J. 글루가 국무차관이었던 1944년 12월 ~ 1945년 8월경 워싱턴에서는‘관대한 평화(Soft Peace)’ 노선의 목소리가 훨씬 강하였으나, 글루의 퇴임 직후 미국 정부는 국무·육군·해군의 3부조정위원회에서 ‘항복 이후의 초기 대일방침’을 결정하였는데, 이때는 분위기가 반전되어 ‘엄정한 평화(Hard Peace)’ 노선이 채택되었다.즉, 제 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전 후 일본의 경제 실상은 미국에서 제기된 ‘엄정한 평화(Hard Peace)’ 노선과 이에 근거한 배상 요구에 심각한 위기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고, 이를 일본의 국민들에게 책임이 전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2. 미국과 소련의 경쟁이 일본에 끼친 영향미국과 소련의 경쟁은 일본에게 기회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냉전으로 인해 일본은 전략적으로 미국에게 중요한 국가가 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일본의 개혁에 대한 관심보다는 소련 블록과의 지구적인 투쟁에서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 일본의 부흥에 관심을 두었다. 이는 미국이 ‘엄정한 평화(Hard Peace)’ 노선에서 ‘관대한 평화(Soft Peace)’ 노선으로 입장을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대일 노선에 대한 변화로 일본에서 유효하게 이용되는 생산설비를 철거하지 말도록 권고하고 민간의 생산설비는 초산제조설비 등을 제외하고는 배상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철거대상 평가액을 16억 4,800만 엔에서 6억 6,200만 엔으로 삭감하였으며, 이는 배상규모를 2/5로 하자는 미국의 ‘관대한 평화(Soft Peace)’ 노선에 입각한 권고를 뜻한다.즉, 미국과 소련의 경쟁에서 미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본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고자 했고, 이는 ‘엄정한 평화(Hard Peace)’ 노선에서 ‘관대한 평화(Soft Peace)’ 노선으로 미국이 대일입장을 변경하는 계기가 되었다.3. 한국 전쟁이 일본 경제에 끼친 영향1949년 경 일본의 경제는 미국의 ‘관대한 평화(Soft Peace)’ 노선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연간 300%에 달하는 인플레이션이 계속되어 수요 감소, 금융긴축, 엔화절상이라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한 상태였다. 심각한 인플레이션의 문제를 수습하기위한 재건과정에서 일본의 경제안정본부는 부흥계획을 작성한다. 1949년 5월 목표연차를 1953년으로 잡은 중화학 공업중심의 성장방침인 ‘경제부흥계획’안이 종합정리 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일본의 정부수반 요시다의 반대로 이 ‘경제부흥계획’은 정부에 채택되지 않았다. 1949년 일본의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기 위해 ‘닷지 라인(Dodge Line)'이라는 초 긴축정책이 실행되었다.’닷지 라인(Dodge Line)'이란 디트로이트 은행장이며 특히 독일의 점령행정에 대단한 수완을 발휘했던 J. 닷지가 트루먼 대통령의 공사 겸 GHQ 재정고문으로 일본에 오면서 실행한 정책이다. 닷지라인은 총수요억제정책, 부금의 채권발행을 금지시켜 대출을 정지시키기, 국제적인 거래를 통해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것(단일 환율제도의 채택)으로 구성된다. 닷지라인의 성과는 시장 메커니즘의 주요성 인식, 소득정책의 실시 등이 있었지만, 이는 일본 경제의 침체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한국 전쟁의 발발로 인해 일본경제의 심각한 위기 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대남선전포고가 있고, 6월 30일 미국 대통령 트루만이 육군에 출동을 명하여 7월 8일에 맥아더 원수가 유엔군 최고사령관에 취임하면서 한국전쟁이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한국전쟁은 일본 경제에 미군의 엄청난 전쟁 수요를 유발하였다. 이를 구체적인 숫자로 설명하자면, 1950년 6월~1953년 6월의 3년 간 특별수요가 해마다 3얼~4억 달러에 달하였다. 특별수요는 병기, 건설, 석탄, 자동차수리, 하역, 창고, 전화, 기계수리, 마대, 자동차부품이 중심이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중요시해 왔던 기계공업에 대한 수요가 컸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52년 3월에는 일본정부에게 무기제조금지령을 바꾸어 병기제조를 허가하게 됨으로써, 이 특별 수요를 계기로 일본 경제는 불황을 탈피하고 전후 부흥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즉, 한국 전쟁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던 일본에게 경제부흥의 돌파구가 된 셈이다.4. 한국 전쟁이 일본 경제에 끼친 영향에 대한 나의 생각한국 전쟁이 일본 경제에 끼친 영향에 대한 나의 생각은 ‘아이러니’하다이다. 우리나라가 일본제국주의에 의하여 35년 동안 식민통치를 당한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 한국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일본은 심각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던 중이었다. 일제강점기 당시에 우리를 억압하고 통치하던 일본에게 한국 전쟁이 경제부흥의 기회로 작용한 것이다. 더군다나 미국이 제 2차 세계 대전의 패전국인 일본에게 취하고 있던 ‘엄정한 평화(Hard Peace)’ 노선이 미국과 소련의 냉전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관대한 평화(Soft Peace)’ 노선으로 변경하여 배상금 감면, 전후처리문제의 기준 완화 등 일본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작용하였다. 한국 전쟁, 미국과 소련의 갈등 속에서 일본은 경제 부흥의 기회를 엿본 것이다. 이번 레포트를 준비하기 위해 논문, 서적 등 자료조사를 하면서 일본은 운이 참 좋았다는 생각이 어쩔 수 없이 들었다. 일본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있어서 시의적절하게 세계 정세가 돌아갔기 때문이다.
    사회과학| 2021.10.26| 3페이지| 1,000원| 조회(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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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생교육개론-성북구 평생교육기관 현황과 시사점
    ‘교육 1번지 성북구’의평생교육기관 현황과 시사점학과:이름:학번:제출일 :서론: 1. 학습기관 조사구역 대상으로 성북구를 선정한 이유2. 성북구 지역 내 학습기관 조사 방법본론: 1. 성북구 지역 내 학습기관 현황 조사2. 성북구 내 학습기관을 평생교육기관과 영리보습기관으로 분류2.1 평생교육기관과 영리보습기관의 분류기준2.2 성북구 내 평생교육기관의 유형2.3 성북구 내 영리보습기관의 유형3. 성북구 내 평생교육기관의 특성3.1 성북구 내 평생교육기관의 목표3.2 성북구 내 평생교육기관의 제공 프로그램3.3 성북구 평생교육기관 학습자들의 만족도4. 성북구 내 평생교육기관의 시사점4.1 성북구 내 평생교육기관의 긍정적 측면4.2 성북구 내 평생교육기관의 부정적 측면4.2.1 성북구 내 평생교육기관의 부정적 측면의 해결방안결론: 성북구의 학습기관을 조사·분석하면서 느낀 점서론: 1. 학습기관 조사구역 대상으로 성북구를 선정한 이유학습기관 조사구역 대상으로 성북구를 선정한 이유는 2가지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성북구가 나의 거주지이기 때문이다. 나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21년간 성북구에서 살아왔다. 성북구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니고 학원도 여러 군데 다녔다. 대학교를 제외한다면 나의 모든 학습기관이 성북구에 있는 셈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성북구에 어떠한 학습기관이 있는지는 잘 알지 못했다. 그동안 성북구 내 학습기관에 대해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성북구에 있는 학습기관을 조사해보면서 나의 지역에 대해 알고 싶어서 성북구를 학습기관 조사구역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다.두 번째 이유는 성북구가 평생학습도시이기 때문이다. 지난 시간 토론을 준비하면서 맡은 부분에 평생학습도시의 내용이 있었다. 평생학습도시의 내용을 읽으면서 평생학습도시가 현재 우리나라 도시에 많이 지정되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성북구도 평생학습도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05년에 성북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는데 사실 나는 성북구에 계속 살고 있었지만 성북구가 교육기관의 인정여부를 교육청 신고 평생교육기관과 다른 법령에 따른 평생교육 시설을 포함한다고 제시한다. 공익법인, 비영리법인, 특수법인 등 각종 법인에 대해서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 경우 평생교육기관으로 인정한다. 또한 정부단체 및 각종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단체(NGO)도 평생교육기관으로 포함하는데 이 역시 비영리가 목적이여야 한다. 그리고 배우는 수업내용은 학교교과교습학습이 목적이 아니라 평생 직업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만이 평생교육 시설로 인정된다.평생교육기관과 영리보습기관은 수업내용, 목적으로 나뉠 수 있다. 평생교육기관이 학교교과교습을 제외한 평생 직업 교육을 주요 수업내용으로 삼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에 영리보습기관은 학교교과교습을 주요 수업내용으로 삼고 영리가 목적인 기관이다.수업내용목적평생교육기관평생 직업 교육중심비영리 목적영리보습기관학교 교과 교습중심영리 목적2.2 성북구 내 평생교육기관의 유형‘2.1 평생교육기관과 영리보습기관의 분류기준’에서 살펴본 기준에 따르면 평생교육은 교육청 신고 평생교육기관과 다른 법령에 따른 평생교육 시설을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성북구 내 평생교육기관의 유형을 분리하도록 하겠다.① 교육청 신고 평생교육기관의 유형출처 : 2008 해설자료 평생교육법_시행령_시행규칙② 교육청 신고 평생교육기관의 유형으로 성북구 내 평생학습기관 분류하기.교육청 신고 평생교육기관대학(원)부설7원격형태7사업장부설4시민사회단체부설2언론기관부설3지식·인력개발형태6평생학습관2소계31기간: 2013년 자치구: 성북구출처: 성북구 통계정보 조회③다른 법령에 따른 평생교육 시설의 유형: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청소년시설, 여성 관련시설, 복지관, 문화원, 직업 훈련시설, 동자치회관, 기타시설 등④다른 법령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유형으로 성북구 내 평생학습기관 분류하기.다른 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유형도서관7박물관·미술관1청소년시설1여성관련시설2복지관12문화원1직업훈련시설1동자치회관16기타시설13소계54기간: 2구 내 평생교육기관의 특성3.1 성북구 내 평생교육기관의 목표출처 : 성북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위의 자료는 성공적인 평생학습도시를 위한 성북구의 모토이다. 성북구의 평생학습센터 · 자치회관 평생 교육 기관 등을 기반으로 하여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형평성 사업추진, 평생학습기관 네트워크 구축강화, 평생학습을 통한 자아 발전 및 사회통합을 전략세운 것이다. 이러한 전략들의 추진 목표는 평생학습으로 지역공동체 통합, 평생학습으로 인지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목표를 달성 후 궁극적인 평생학습도시 성북의 모토는 배움과 나눔으로 하나 되는 학습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배움과 나눔으로 하나 되는 학습공동체 성북이라는 모토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추진기반 즉, 평생교육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즉, 위의 자료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평생교육기관의 목표가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매체라는 것이다.3.2 성북구 내 평생교육기관의 제공 프로그램- 성북구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2.1 평생교육기관과 영리보습기관의 분류기준’에서 살펴봤듯이 평생교육기관의 수는 다양하다. 성북구 내에 있는 평생교육기관의 수 만해도 85개이기 때문에 각 평생교육기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조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북구의 평생학습기관 중에서도 대표적인 기관인 성북구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평생교육기관이 제공 프로그램을 살펴보도록 하겠다.출처 : 성북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위의 자료는 성북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공지하고 있는 평생학습강좌 내용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성북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강좌로서 10000원~50000원 사이의 사설학원보다 비교적 저렴한 수강료를 받는다. 주요 운영강좌는 크게 5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 운영강좌는 시민참여 운영강좌로 성북시민기자학교, 일본어 사절단 양성과정, 작가수업, 말 잘하는 사람되기, SNS활용 등이 있다. 두 번 째 운영강좌는 인문교양강좌로 인문학 강좌, 심리카페, 미술육 프로그램에서는 공공시설 및 공공기관, 사이버 학습, 직장 사내교육, 민간시설 및 사설기관, 대학평생교육원 및 학교, 학습 동아리 등 공부모임이 있다. 이 중 전년 대비 상승하거나 동결한 프로그램은 공공시설 및 공공기관, 사이버학습, 대학 평생교육원 및 학교, 학습 동아리 등 공부모임, 민간시설 및 사설기관이 있다. 이 중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낸 프로그램은 ‘사이버 학습’으로 이는 전년 대비 1.5%가 상승했다. 반면에 전년 대비 하락한 유일한 프로그램은 직장 사내교육으로 1.7%나 하락하였다.마지막으로 교육장소 및 형태별로는 공공시설 및 공공기관 (6.0%), 사이버학습 (5.2%), 직장 사내교육 (4.5%), 민간시설 및 사설기관 (3.2%), 대학 평생교육원 및 학교 (2.8%), 학습동아리 등 공부모임(1.1%)순서이다. 이로부터 공공시설 및 공공기관이 평생교육 장소로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과 학습동아리 등 공부모임과 같은 평생교육 형태가 제일 이용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연령대별로 공공시설 및 공공기관과 학습동아리 등 공부모임에 대한 참여도가 거의 반비례를 이룬다는 점이다. 40~49세의 경우 공공시설 및 공공기관에서 평생교육의 참여도는 2.9%로 낮은 편에 속하는 반면에 학습동아리 등 공부모임에 대한 참여도는 4.4%로 높은 편에 속한다. 이와는 반대로 50세 이상의 경우에서는 공공시설 및 공공기관에서 평생교육의 참여도는 6.0%로 높은 편에 속하는 반면에 학습동아리 등 공부모임에 대한 참여도는 0.6%에 속한다. 공공시설 및 공공기관에 평생교육의 참여도와 학습동아리 등 공부모임에 대한 참여도의 분석에서 공교롭게도 반비례를 띈다는 것을 알 수 있다.4. 성북구 내 평생교육기관의 시사점4.1 성북구 내 평생교육기관의 긍정적 측면앞에서 성북구 내 교육기관을 살펴보면서 평생교육기관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성북구 내 교육기관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성북구 내 평생교육기관의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성북다른 교육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학습자들의 다양한 학습요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실질적 평생교육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4.2 성북구 내 평생교육기관의 부정적 측면‘3.3 성북구 평생교육기관 학습자들의 만족도’ 자료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성북구 내 평생교육기관의 부정적 측면을 제시하려고 한다. 자료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알아낸 성북구 내 평생교육기관의 부정적 측면은 3가지가 있다.① 노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젊은 층에 비해 떨어진다.-> ‘3.3 성북구 평생교육기관 학습자들의 만족도’ 자료에 대한 분석에서 봤듯이 성북구 내 평생교육에 대한 20대의 참여도가 26.8%로 가장 높고, 60대 이상이 12.2%로 가장 낮다. 가장 높은 20대의 평생교육 참여도와 가장 낮은 60대의 평생교육 참여도를 비교한다면 20대의 참여도가 60대의 참여도보다 2배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20대 즉, 젊은 세대들은 비교적 평생교육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반면 60대 즉, 노인들을 평생교육 참여율이 떨어진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노인들의 평생교육 참여 장려하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평생교육은 젊은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② 직장 사내교육의 평생교육비율이 해마다 하락하고 있다.-> ‘3.3 성북구 평생교육기관 학습자들의 만족도’ 자료에 대한 분석에서 봤듯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는 공공시설 및 공공기관, 사이버 학습, 직장 사내교육, 민간시설 및 사설기관, 대학평생교육원 및 학교, 학습 동아리 등 공부모임이 있다. 이 중 전년 대비 하락한 유일한 프로그램은 직장 사내교육으로 1.7%나 하락하였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전년대비 상승과 하락의 분석으로부터 알아낸 결과는 직장 사내교육을 제외한 다른 프로그램은 상승하고 있거나 동결한 것에 비해 직장 사내교육만 전년대비 하락했다는 것이다. 물론 절대적인 수치를 따져봤을 때 현재 직장 사내교육의 4.5%라는 수치는 다른 프로그램 경험 비율에 비해 제일 낮은 다.
    교육학| 2021.10.26| 17페이지| 2,500원| 조회(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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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다문화교육제도 - 독일과 일본의 다문화 정책과 사례
    다문화 사회의 유형선천적 다문화 사회: 국가의 성립부터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함께 공존한 다문화 사회EX)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후천적 다문화 사회: 자본과 노동의 세계화로 인해 노동자들을 비롯한 국제이주자의 증가 및 글로벌화의 결과로 인해 성립된 다문화사회EX) 독일 등 서유럽국가들국제 다문화 교육제도독일의 다문화 관련 정책 현황외국인의 유입과 정착의 심화, 자국민의 고령화와 저 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
    교육학| 2021.10.21| 41페이지| 2,000원| 조회(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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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행정-소년법폐지 관련 견해
    교육행정소년법 개정-폐지 논의에 대한 견해‘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등 청소년들의 극악한 범죄에 대한 보도가 연이어 나오면서 소년법 개정-폐지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이슈로 자리 잡게 되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소년법을 개정-폐지해달라’는 요청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 소년법의 개정-폐지를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소년법 개정-폐지에 대한 논의와 주장이 끊이지 않는 요즘 과연 소년법 개정-폐지가 유일한 해결책인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다. 소년법이 개정-폐지되면 청소년들의 범죄 발생률이 대단히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에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소년법 개정-폐지가 청소년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소년법의 개정과 개정-폐지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소년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으로 하였다 (경찰학사전, 2012. 11. 20., 법문사) 즉,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을 보호처분해서 범죄자로 변해가지 않도록 하자는 예방 차원의 법률이기 때문에 소년원 송치 처분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법을 개정-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소년법과 소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주장이라 생각한다. 소년법의 목적을 염두하지 않고 소년법이 단순히 범죄의 가해자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봐줘야한다는 법률로써 바라보는 것은 단편적인 생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소년법 개정-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청소년 범죄가 저연령화되고 흉포화되는 현실에 맞게 청소년이라해도 강력범죄의 경우 처벌수위를 성인과 동등하게 조정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성숙도가 빨라진 점을 감안해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하향 조정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끔찍한 청소년 범죄에 노출된다면 이러한 주장은 꽤나 설득력 있어 보인다. 연이어 보도되는 뉴스 속 가해자인 청소년들의 모습은 도저히 어리다고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감정적으로는 이러한 청소년 가해자들에 대해서 처벌수위를 높여 막중한 처벌을 묻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 있다. 바로 모든 청소년 범죄의 가해자들이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몇몇 특정 사건에 대한 극악무도한 청소년 범죄의 가해자 처벌을 위해서 소년법을 폐지하려거나 그에 맞추어 법 개정을 주장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우리는 여기서 과연 처벌 수위를 높이면 청소년들의 범죄율이 감소할 것인지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할 필요가 있다. 소년법 개정-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처벌 수위가 높으면 이에 청소년들이 경각심과 공포감을 갖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특정 몇몇 사건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청소년 범죄의 가해자들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들의 주장은 선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의 사리분별력이 성인과 같다는 전제 아래 성인과 같이 청소년들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동일한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권이 ‘만 19’세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천종호 판사(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소년법 개정-폐지’에 대해 미성년자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은 채 형벌만 성인과 동등하게 매기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또한 이 의견에 동의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해 선거권을 비롯한 참정권을 제약하기 때문에 소년법의 이해당사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소년법을 개정-폐지하고자 한다면 동시에 미성년자에게도 성인과 동등하게 선거권을 주어야 하고, 민법상의 미성년자 연령 규정도 형사책임능력 연령 규정과 일치시킴이 마땅하다. 더 나아가 미성년자 관련 규정도 모두 개정해야 한다. 소년법을 개정하여 형벌의 상한을 올리는 등과 같은 것은 몰라도 소년법의 개정-폐지나 형벌부과 연령의 하향 조정은 헌법 이념을 비롯한 다른 법률 규정의 개정 내지 개정-폐지와 맞물린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교육학| 2021.10.20| 2페이지| 1,000원| 조회(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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