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이론적 관점민주적에 가까운 편이지만, 전제적, 민주적, 자유방임적 등의 리더십 유형이 연속 선상에 있기 때문에 전제적인 면도 관찰이 되어진다.효과적 리더의 특성: 상황에 적응력, 사회적 환경에의 경계심, 야망과 성취지향성, 공격성, 협동력, 결단력, 타인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 지구력, 자신감, 스트레스에 대한 인내력, 책임감0. 평등주의적-off 원티드는 연차와 상관없이 원하는 날에 요청받는다.※다른 팀 인력 부족시 연차 낮은 간호사가 다른 팀으로 가 지원을 해야 한다는 면에서 권위주의적인 면도 있다.2. 협조적-입원생활안내의 경우는 계장님이 수행하기도 한다.-계장님이 일선간호사가 밥 먹으러 가거나 자리를 비우면 그 팀의 업무를 도와준다.※off 원티드를 신청하지만, 모두 받아드려지지 않아도 따라야 해서 독재적인 면도 있다. 또한 이브나 데이 듀티는 원티드 신청을 할 수 없다.3. 집단주의적-집단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간호사들이 투약할 때 모두 환자확인을 하도록 매 인계시마다 지속적으로 이야기 한다.※인계시마다 환자 확인 평가를 꼴등하면 안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을 보아 성과주의적인 모습도 보인다.-병원 내 환자확인, 감염관리 등과 같은 점검 시, 병동별로 점수가 매겨져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꼴등만은 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4. 구성원중심적-환자가 입원할 때 무조건적으로 입원환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병실의 인력과 환자수, 중증도를 고려하여 비는 환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인계시간에 신규선생님을 잘 챙겨주라는 말을 항상 하신다.※신규간호사 선생님들을 잘 챙겨주어야 51병동 간호사들 모두가 효율적으로 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신규간호사 선생님에게만 주의를 기울여 중간연차 및 올드 간호사들의 퇴사에는 다소 적은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관리 실습을 하며 계장님께서 일을 그만두신다고 하셨고 중간 연차 간호사 선생님들끼리 사직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조무사 선생님들께도 자주 의견을 물어보고 불만사항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조무사 선생님도 한 팀으로써 인계를 함께하고 환자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따로 설명한다.5. 자유적-일선간호사들이 불편한 점이나 건의사항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한다. (잦은 면담)배려구조화 이론적 관점고배려-프셉이 신규간호사를 가르칠 때 30분정도 같이 오버타임하더라도 신규의 입장이 되어 천천히 하라고 급하게 하면 더 문제가 된다고 격려해줌-팀마다 환자수가 다를 수 있는데 이브닝 듀티 간호사들이 끝나면 끝났다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고 챙겨서 같이 퇴근하는 모습을 관찰함
교 육 명출산 전으로 나로 돌아가려면?교육자교육대상산후 6주~12주가 된 여성대상자 수15~20명(2명씩 한조)교육시간2021년 12월 _일 수요일 14:00~15:00pm (50분~60분)교육장소주민자치센터(대회의실)교육주제 및교육개요산후 다이어트 이렇게 시작하라!TV나 인터넷에 산후 다이어트에 그릇된 지식들을 깨고, 올바른 산후 다이어트를 교육하고 참여를 유도한다.준비물-매트, 작은 짐볼, 볼펜, 다이어트 계획표, 설문지*미리 안내: 편안 운동복 입고 오시기교육 목표일반적 목표구체적 목표출산 후 나를 위한 산후 다이어트의 실천으로 삶의 질을 향상한다.1대상자는 잘못된 산후 다이어트의 위험성에 대해 진술한다.2대상자는 올바른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 열거한다3대상자는 배운 산후운동요법을 수행한다.4대상자는 산후 다이어트 계획표를 작성한다.5대상자는 다이어트를 집에서 습관적으로 행동한다.교수학습방법-강의, 시범, 그룹토의, 모둠학습, 개인 별 학습 확인단계학습목표학습내용교수학습방법교육매체 (자료)시간도입-알고 있는 산후 다이어트는 무엇이 있습니까?-경험에 비추어 발표하게 한다.-산후 다이어트 교육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한다.-스스로 산후 다이어트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을 열거하게 한다.-산후 다이어트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준다.-강의, 모둠학습-ppt-10분전개-연예인 산후 다이어트 악영향을 설명한다.-정확한 산후 다이어트에 대해 설명한다.-산후 다이어트 운동법에 대해 관찰한다.-산후 운동법을 실시해본다.-산후 다이어트의 정확한 정의-연예인 산후 다이어트와 일반인 산후 다이어트의 차이점-짐볼을 이용하는 ‘브릿지’, 간단한 케겔 운동법,‘둔근, 코어, 골반위주 운동법’-강의-시범-그룹 토의-ppt-시범-실습-30분종결-산후 다이어트 운동법을 스스로 시행한다.-앞서 학습한 산후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 재설명한다. (질의응답)-산후 다이어트에 대해 재 동기를 부여하여준다.-운동 복습-요약정리-다이어트 계획표 작성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여 작성할 기회를 주어, 동기부여를 강하게 도와준다.)-강의-개인 별 학습확인-PPT를 이용한 o,x 퀴즈-다이어트 계획표-10분평가-설문지를 통하여 산후 다이어트 운동프로그램을 평가한다.-설문지 작성-강의-설문지-5분
목 차1. 간호사정1-1. 문헌고찰1-2. 검사소견1-3. 약물2. 간호문제3. 간호진단, 계획, 중재, 평가4. 참고문헌* 문 헌 고 찰질환AGE(Acute Gastroenteritis)정의급성의 위 및 장의 염증, 식중독, 화학약제 등 외인성 및 전신질환의 부분증상으로서 생긴다.식욕부진,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발열, 전신권태감 등을 가져온다.원인문헌감염 위장염(infectious gastroenteritis)은 집단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이 원인이며, 심각한 감염성 설사, 수분의 과잉과 전해질 소실, 패혈증 그리고 사망을 일으키는 원인이다.오염된 음식 또는 물의 섭취, 사람들 사이의 오염은 감염성 위장염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위험집단은 보육원, 유치원, 오랫동안 육아시설에 맡겨진 아동과 인체 면역력이 약화된 아동들이다.로타바이러스는 위장관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바이러스로 5세미만 아동사이에 설사로 인하여 사망하는 아동의 29%를 차지한다. 항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이 권고되었으며, 위장관염으로 인한 사망률과 입원율이 감소되어 효과적인 방법이 되었다.그리고 항생제가 장내 정상상주균을 변화시켜 clostridium difficile 같은 세균을 증식시켜 설사를 초래한다.사례대상자음식물 또는 항생제에 의해- clostridium difficile toxin B / clostridium perfringens임상증상문헌다양한 형태의 설사, 지속적인 구토와 복통 증상을 나타낸다. 또한 뒤무직이나 발열을 경험할 수도 있다. 탈수는 위장관염의 심각한 결과이며 주로 2세 미만의 유아에게 발병한다.다른 나라를 여행한 적이 있는 과거력은 병의 원인균을 찾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사례대상자주 증상은 구토이고 줄어든 소변량, 배에 가스차고 장음소실, 설사치료문헌우선적인 치료는 수분을 보충하고 산-염기 혹은 수분과 전해질 불균형 상태를 수액의 정맥주입 또는 경구 전해질 보충액체로 교정하는 것이다.대체율은 4~6시간에 kg당 50~100ml 정도로 높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설사에서는 소듐, 칼륨, 중탄산염 용량이 높기 때문에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서 경구수분보충요법이 사용된다.입원치료는 드물지만, 영아나 어린 아동은 지속되는 증상을 사정하기 위해서나 패혈증과 증상관리를 위해 입원치료를 한다.항균제 치료는 시젤라와 지아다아 감염에 유용하며, 클로스트리듐 디피실리균, 대장균 감염 시 어떤 경우에는 유용하지만 로타바이러스 감염에는 유용하지 않다.모든 영아에게는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3회, 즉 생후 2,4,6개월에 예방접종하는 것을 추천해 실행하고 있다.사례대상자vit complex 및 D/S 정맥투여, 식이요법간호문헌증상기간, 대변의 빈도와 견고도, 대변 속에 혈액이나 점액의 존재 여부 등의 적절한 병력을 수집한다. 대변이나 구토의 양, 색깔, 점성도와 시간에 대한 기록은 결과를 문서화하는 일관된 방법이다. 동시에 가족구성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다른 나라나 야생지역을 여행한 것도 기록해야 한다.보육원과 가정에서의 처방유와 음식의 준비에 대한 평가와 위생상태도 사정한다. 아동은 혈액이 섞인 심한 설사, 장음 항진, 중증도에서 중증의 탈수증상 등이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혈변은 대개 많은 수액 손실이 일어난 후에 나타나며, 질환의 단계를 결정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된다. 복통, 구토, 배변 후 불쾌한 통증과 발열에 대해 사정해야 한다.두통, 목부위 강직, 불안정, 경련 등은 이질균의 신경독성효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증상이다.수화상태에 대한 사정은 매우 중요하다. 소변배설의 저하, 높은 소변비중, 피부 탄력 감소, 건조한 점막, 눈물 없이 우는 것, 영아의 두개골 천문의 함몰, 피부를 집어서 들어올렸을 때 천막같이 보이는 증상이 설사를 통해 많은 양의 체액손실로 즉시 발생한다.심한 설사와 탈수로 인한 중탄산염의 손실은 주요 문제인 대사성 산증을 일으킨다. 보상성 기전으로 나타나는 호흡률과 호흡 노력의 증가에 대한 기록은 중요하다.사례대상자배뇨량 확인하면서 탈수 증상 확인하기, 활력징후 정기적으로 체크하기, 대변 및 IV 확인하고 식이섭취 여부 확인하기* 투 약약명(상품명)효능, 효과부작용투여량 / 용법투여일trimebutin(포리푸틴드라이시럽)습관성 구토, 비감염성 장관통과 장애(변비, 설사), 동요자극 수면장애소화기계 : 구토, 소화장애, 구갈순환기계 : 드물게 심계항진과민증 : 드물게 발진1-5세- 1회 5ml : PO1일 3회총 2일soccharomyces(비오플250산)장내균총 이상에 의한 여러증상의 개선 : 정장, 변비, 묽은 변, 복부팽만감, 장내이상발효중심정맥카테터를 사용중이면 진균혈증이 드물게 나타남3세미만- 1회 1포씩 : PO1일 3회총 2일vit B complex(판비콤프주)비타민의 보급 또는 결핍증의 예방(육체피로, 영양불량, 체중감소, 위장관질환)혈압강하, 호흡곤란, 발진, 가려움1회 1amp : IV05.1119:00메트리씨 주사(vit c)vit c 결핍증의 예방과 치료구역, 구토, 설사, 속쓰림1일 200ml : IV05.1119:00오트론주구역과 구토의 예방과 치료발진, 가려움, 혈압상승1회 1amp : IV05.1216:205% DS500ml탈수증, 수술 전·후 등의 수분·전해질 보급, 에너지 보급-110cc/hr for 2hrs : IV05/1117:00200cc/hr for 1hrs : IV05/1201:105% DW NAK21000ml탈수증, 수술전·후 등의 수분·전해질 보급, 에너지 보급-40cc/hr : IV05.1119:00* 검 사 소 견1. Hematology 혈액검사검사명검사일임상범위검사수치임상적 의의CBCWBC4 ~ 10x10³/μl9.2▲ : 감염성 질환▼ : 재생불량성 빈혈RBC3.80 ~ 5.40x10?4.52▲ : 적혈구 증가증, 설사, 탈수증, 급성 중독, 폐섬유증▼ : 모든 빈혈, 백혈병혈색소-광전비색법(Hb)12.0 ~ 16.0g/dL13.7▲ : 적혈구 증가증, 폐색성 폐질환, 울혈성심부전▲ : 빈혈증, 임신, 극심하거나 장기적인 출혈헤마토크리트(Hct)34 ~ 48%41.8▲ : 탈수, 다혈구증, 출혈▼ :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MCV79 ~ 95fL92.6▲ : 대적혈구 빈혈▼ : 소적혈구 빈혈MCH26 ~ 32pg30.2▲ : 대적혈구 빈혈▼ : 소적혈구 빈혈평균 적혈구 혈색소 농도(MCHC)32 ~ 36g/dL32.7▲ : 골수활동 증가가 나타나는 모든 경우, 철 결핍성빈혈▼ : 골수활동 감소가 나타나는 모든 경우, 급성 백혈병혈소판수(Platelets)150 ~ 400천/UL302▲ : 심한 출혈에 대한 보상반응, 다혈구증, 백혈병▼ : 혈소판 생산 감소, 혈소판 조기분해, 혈소판 파괴 증가, 출혈로 인한 혈소판 소실C-반응성단백정량(CRP)
전문직 간호사로서 우리나라 간호관련 법령체계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 1조 (목적)이 규칙은 에 따라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증, 그 밖에 자격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2조 (자격구분)전문간호사 자격은 보건ㆍ마취ㆍ정신ㆍ가정ㆍ감염관리ㆍ산업ㆍ응급ㆍ노인ㆍ중환자ㆍ호스피스ㆍ종양ㆍ임상 및 아동분야로 구분한다.제 3조 (자격인정 요건)전문간호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1. 에 따른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자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자제 4조 (전문간호사 교육과정)①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이 실시하고 그 교육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②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교육을 받기 전 10년 이내에 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관에서 3년 이상 간호사로서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제 5조 (교육기관 지정의 기준 및 절차)① 에 따른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으로서 의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맞아야 한다.1. 대학원 과정을 두고 있는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2. 간호학 전공이 있는 특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의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수요원(전공전임교수 및 실습지도 겸직교수)의 성명과 이력이 적혀 있는 서류2. 실습협약기관 현황 및 협약 약정서3. 교육계획서 및 교과과정표4. 해당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 현황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1항의 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의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서를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수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전문간호사 교육생 수료현황 보고서에 전문과목별 수료생 명단 각 1부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 7조의3 (지정취소 등)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2.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분야별 교육생 정원을 초과하여 교육생을 선발한 경우제 8조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자격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인력 수급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분야에 한정하여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시험의 실시와 관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자격시험관리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시험의 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시험방법, 응시원서, 서류접수 및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 등 시험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제 9조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①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간호사 자격의 전문분야가 신설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신설 분야의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처음으로 응시하는 자격시험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그 분야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신설 분야의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이전에 신설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부5.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제 10조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① 자격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하되, 1차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2차시험은 실기시험으로 한다.② 2차시험은 1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응시할 수 있고, 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시험을 면제한다.③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1차시험과 2차시험에서 각각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④ 자격시험의 출제방법,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제 11조 (합격자 발표 등)①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한다.② 제1항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부터 10일 이내에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수료증 사본 또는 외국의 전문간호사 자격증 사본2. 간호사 면허증 사본3. 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3장③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격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간호사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ㆍ수험번호 등이 적혀 있는 합격자 대장2. 제7조제2항에 따른 수료증 사본 또는 외국의 전문간호사 자격증 사본3. 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1장제 12조 (자격증 발급)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시험실시 결과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합격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2. 전문간호사 자격인정번호 및 자격인정 연월일3.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합격 연월일4. 간호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조문체계도버튼제 13조 (준용 규정)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자격증의 발급ㆍ갱신ㆍ재발급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 따라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본다.제 5조 (전문간호사 자격증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령 제364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의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로 본다.제 6조 (감염관리ㆍ산업ㆍ응급ㆍ노인ㆍ중환자 및 호스피스의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인정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 제364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의 시행 후 실시하는 감염관리ㆍ산업ㆍ응급ㆍ노인ㆍ중환자 및 호스피스분야의 자격시험 중 1개 분야(이하 “응시분야”라 한다)의 자격시험에 1회에 한하여 그 응시자격을 인정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 제364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의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자격시험의 시행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한한다.1. 2003년 10월 1일 당시 응시분야와 동일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유사한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을 위한 과정에 있었던 자(최초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에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자격시험의 최초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에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무경력을 갖춘 자2. 응시분야의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의 교수요원으로서 자격시험 최초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 10년 이내에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간호학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4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의료법 제 78조 (전문간호사)①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2. 보건복지부장의 위상과 긍지를 높이고, 윤리의식의 제고와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 윤리강령을 제정한다.I. 간호사와 대상자1. 평등한 간호 제공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국적, 인종, 종교, 사상, 연령, 성별,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 성적 지향, 질병과 장애의 종류와 정도, 문화적 차이를 불문하고 차별 없는 간호를 제공한다.2. 개별적 요구 존중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관습, 신념 및 가치관에 근거한 개인적 요구를 존중하여 간호를 제공하고 각 상황에 맞는 간호를 진행한다.3. 사생활 보호 및 비밀유지간호사는 간호를 하다가 알게된 간호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비밀을 유지하며 간호에 필요한 정보 공유만을 원칙으로 한다.4.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존중간호사는 간호대상자를 간호의 전 과정에 참여시키며, 충분한 정보 제공과 설명으로 간호대상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는다.5. 취약한 대상자 보호간호사는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는 간호대상자를 보호하고 돌본다. : 아동 여성 장애인 등의 어려운 취약한 대상자를 보호하고 간호해야한다. 그들이 신체, 정신, 성적 학대를 받지 않게 보호를 해야한다.6. 건강 환경 구현간호사는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적 유해환경, 재해, 생태계의 오염으로부터 간호대상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환경을 보전 유지하는 데에 참여한다. : 코로나 상황이나 위험 상태가 되었을 때 간호사는 안전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한다. (집단 구호활동등이 포함이 된다. )II. 전문가로서의 간호사 의무7. 간호표준 준수간호사는 모든 업무를 대한간호협회 업무 표준에 따라 수행하고 간호에 대한 판단과 행위에 책임을 진다.8. 교육과 연구간호사는 간호 수준의 향상과 근거기반 실무를 위한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고, 간호 표준개발 및 연구에 기여한다.9. 전문적 활동간호사는 전문가로서의 활동을 통해 간호정책 및 관련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참여한다.10. 정의와 신뢰의 증진간호사는 의료자원의 분배와 간호활동에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 사회의 공동선과 신뢰를 증진하는 데에 참여한다.11.다
전문직 간호사로서 우리나라 간호관련 법령체계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 1조 (목적)이 규칙은 에 따라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증, 그 밖에 자격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2조 (자격구분)전문간호사 자격은 보건ㆍ마취ㆍ정신ㆍ가정ㆍ감염관리ㆍ산업ㆍ응급ㆍ노인ㆍ중환자ㆍ호스피스ㆍ종양ㆍ임상 및 아동분야로 구분한다.제 3조 (자격인정 요건)전문간호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1. 에 따른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자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자제 4조 (전문간호사 교육과정)①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이 실시하고 그 교육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②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교육을 받기 전 10년 이내에 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관에서 3년 이상 간호사로서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제 5조 (교육기관 지정의 기준 및 절차)① 에 따른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으로서 의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맞아야 한다.1. 대학원 과정을 두고 있는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2. 간호학 전공이 있는 특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의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수요원(전공전임교수 및 실습지도 겸직교수)의 성명과 이력이 적혀 있는 서류2. 실습협약기관 현황 및 협약 약정서3. 교육계획서 및 교과과정표4. 해당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 현황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1항의 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의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서를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수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전문간호사 교육생 수료현황 보고서에 전문과목별 수료생 명단 각 1부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 7조의3 (지정취소 등)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2.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분야별 교육생 정원을 초과하여 교육생을 선발한 경우제 8조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자격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인력 수급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분야에 한정하여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시험의 실시와 관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자격시험관리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시험의 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시험방법, 응시원서, 서류접수 및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 등 시험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제 9조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①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간호사 자격의 전문분야가 신설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신설 분야의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처음으로 응시하는 자격시험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그 분야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신설 분야의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이전에 신설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부5.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제 10조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① 자격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하되, 1차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2차시험은 실기시험으로 한다.② 2차시험은 1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응시할 수 있고, 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시험을 면제한다.③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1차시험과 2차시험에서 각각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④ 자격시험의 출제방법,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제 11조 (합격자 발표 등)①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한다.② 제1항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부터 10일 이내에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수료증 사본 또는 외국의 전문간호사 자격증 사본2. 간호사 면허증 사본3. 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3장③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격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간호사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ㆍ수험번호 등이 적혀 있는 합격자 대장2. 제7조제2항에 따른 수료증 사본 또는 외국의 전문간호사 자격증 사본3. 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1장제 12조 (자격증 발급)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시험실시 결과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합격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2. 전문간호사 자격인정번호 및 자격인정 연월일3.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합격 연월일4. 간호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조문체계도버튼제 13조 (준용 규정)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자격증의 발급ㆍ갱신ㆍ재발급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 따라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본다.제 5조 (전문간호사 자격증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령 제364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의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로 본다.제 6조 (감염관리ㆍ산업ㆍ응급ㆍ노인ㆍ중환자 및 호스피스의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인정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 제364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의 시행 후 실시하는 감염관리ㆍ산업ㆍ응급ㆍ노인ㆍ중환자 및 호스피스분야의 자격시험 중 1개 분야(이하 “응시분야”라 한다)의 자격시험에 1회에 한하여 그 응시자격을 인정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 제364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의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자격시험의 시행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한한다.1. 2003년 10월 1일 당시 응시분야와 동일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유사한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을 위한 과정에 있었던 자(최초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에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자격시험의 최초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에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무경력을 갖춘 자2. 응시분야의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의 교수요원으로서 자격시험 최초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 10년 이내에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간호학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4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의료법 제 78조 (전문간호사)①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2. 보건복지부장의 위상과 긍지를 높이고, 윤리의식의 제고와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 윤리강령을 제정한다.I. 간호사와 대상자1. 평등한 간호 제공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국적, 인종, 종교, 사상, 연령, 성별,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 성적 지향, 질병과 장애의 종류와 정도, 문화적 차이를 불문하고 차별 없는 간호를 제공한다.2. 개별적 요구 존중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관습, 신념 및 가치관에 근거한 개인적 요구를 존중하여 간호를 제공하고 각 상황에 맞는 간호를 진행한다.3. 사생활 보호 및 비밀유지간호사는 간호를 하다가 알게된 간호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비밀을 유지하며 간호에 필요한 정보 공유만을 원칙으로 한다.4.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존중간호사는 간호대상자를 간호의 전 과정에 참여시키며, 충분한 정보 제공과 설명으로 간호대상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는다.5. 취약한 대상자 보호간호사는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는 간호대상자를 보호하고 돌본다. : 아동 여성 장애인 등의 어려운 취약한 대상자를 보호하고 간호해야한다. 그들이 신체, 정신, 성적 학대를 받지 않게 보호를 해야한다.6. 건강 환경 구현간호사는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적 유해환경, 재해, 생태계의 오염으로부터 간호대상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환경을 보전 유지하는 데에 참여한다. : 코로나 상황이나 위험 상태가 되었을 때 간호사는 안전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한다. (집단 구호활동등이 포함이 된다. )II. 전문가로서의 간호사 의무7. 간호표준 준수간호사는 모든 업무를 대한간호협회 업무 표준에 따라 수행하고 간호에 대한 판단과 행위에 책임을 진다.8. 교육과 연구간호사는 간호 수준의 향상과 근거기반 실무를 위한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고, 간호 표준개발 및 연구에 기여한다.9. 전문적 활동간호사는 전문가로서의 활동을 통해 간호정책 및 관련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참여한다.10. 정의와 신뢰의 증진간호사는 의료자원의 분배와 간호활동에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 사회의 공동선과 신뢰를 증진하는 데에 참여한다.11.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