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detia
Bronze개인인증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전체자료 3
검색어 입력폼
  • 지역아동센터의 발달 과정에 대하여 논하시오
    레 포 트지역아동센터의 발달 과정에 대하여 논하시오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제52조 제1항 제8호에 의거해 지역에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빈곤지역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보호, 양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써, 아동의 생존권, 복지권, 발달권, 학습권, 참여권의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통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서론1960년대이후 산업인력의 수요급증과 농촌인구의 도시이동 현상이 발생하여 가난한 노동자로 도시외곽지역에 밀집하여 생활하며 가난의 대물림과 교육기회로부터의 소외가 반복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고 지역 청소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공부방) 활동 시작되었으며. 1980년대 이후에는 도시 저소득층 지역이 뚜렷한 양상으로 정착,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유입됨으로써 아동이 방임되는 심각한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었다. IMF로 실직가정이 급증하고 가족 해체와 가족기능의 약화로 빈곤과 결식아동이 급증, 공부방은 사회의 인식과 관심의 대상이 되어 제도권으로써 진입 시도하는 계기가 되었다.2000년대 이후에는 방과 후 아동보육 실태분석 및 종합대책 연구와 아동지도사 국가자격증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 ?아동복지법?제16조 11항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로 ?아동복지법?의 재, 개정이 확정되었고 방과 후 아동보육의 합리적 제도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서 마련,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아동센터를 도입하였다.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의 건강한 삶과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용기를 만들어 가는 곳이다.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당시 895개소에 불과 하였지만 법제화에 따른 정부 지원에 힘입어 해를 거듭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4,107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106.668명의 아동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은 기본으로 보호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복지프로그램,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특화프로그램도 별도 운영중니다.보호프로그램은 빈곤, 방임, 아동보호, 일상생활지도, 급식제공, 위생지도등을 하고 있으며. 교육프로그램은 학교생활준비, 숙제지도, 예체능교육, 안전교육, 기초학습 부진아동 특별지도, 독서지도가 있다.문화프로그램은 문화체험, 견학, 캠프, 공동체활동, 놀이활동지원, 특기적성등이 있고 복지프로그램은 사례관리, 상담, 정서적지원, 부모교육, 가정방문등이 있다.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으로 지역내, 인적, 물적자원을 연계하고, 결연된 아이들을 후원하며 지역복지활동을 한다.특화프로그램은 주말과 공휴일프로그램으로 평일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 진행할 수 없었던 프로그램과 주말에만 참여 가능한 체험학습등을 제공하고 가족기능프로그램으로 아동양육기술 및 의사소통증진과 부모집단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가족성장교실과 좋은부모교실, 지역주민 결연 및 멘토링활동을 하고 야간보호프로그램으로 저녁 늦은 시간까지 부모가 귀가하지 않아 방임되고 있는 아동들을 보호자의 귀가 시간까지 지역아동센터에서 보호하는 프로그램이다.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1:1학습멘토나 동아리활동과 진로탐색하는 프로그램도 있다.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시설의 하나로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언제부터인가 지역아동센터는 ‘못사는 아이들이 다니는 시설’이 됐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신설 당시 지역아동센터는 모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랬던 것이 2009년부터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지침)에 ‘이용 아동 선정기준’이 신설되면서 지금의 차별과 낙인이 생겨났다. 기준에 따라 저소득층의 아이들에게만 센터 이용 자격을 주면서 빈곤층 복지시설이라는 현재의 이미지를 갖게 된 것이다. 게다가?정부는 올해 이용 제한이 없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신설했다. 이렇게 되면 일반아동이 다니는 다함께 돌봄센터와 저소득층의 지역아동센터로 이원화된 구조가 생길 수밖에 없다.현대사회의 급속한 발달은 가정의 구조, 기능, 제도 면에서 다양한 변화를 만들었다. 특히 사회적 준비 없이 시작된 가족제도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 및 사회변화로 인한 여성가장가족 증가 등은 가정내에서 가족의 역할, 가족의 지위에 대한 변화뿐만 아니라 핵가족화로 인한 자녀수의 감소, 한부모 가족 증가 및 이혼, 가족해체현상의 증가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초래시킨에 따른 아동의 복지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다.아동복지란 아동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는 상태를 의미한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아동복지란 모든 아동의 안녕을 위한 신체적, 사회벅, 심리적 발달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해 경제, 교육, 보건, 노동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국가와 사회단체 및 개인이 행하는 정책, 법률,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모든 노력을 의미한다. 또한 좁은 의미에서 보면 아동복지란 보호자 또는 양육자에 의한 아동양육이 불가능한 경우에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분야로 볼수 있다.지역아동센터는 소외되고 어려운 가정과 같이 편안하게 쉴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촉진 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고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도 있도록 도움을 주어 아동뿐만 아니라 가족이 안정되고 건전한 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지역사회 내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취약계층 아동으로 기초수급가정, 차상위계층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아동이 주 대상이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청소년의 심리 및 정서적 안정을 강화하고 또래 친구와의 활동을 통해 건강한 신체발달 기능을 도모한다.또한 일상생활이나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을 높이고 빈곤 위기가정 아동, 청소년 가정의 기능을 보완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아동, 청소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한다. 이는 곧 지역사회 자원 확보와 발굴 및 지지망 강화로 이어진다.현재 지역아동센터는 특성별 지역아동센터도 운영중에 있으며 장애, 다문화, 새터민등 특수아동의 비율이 높거나 야간돌봄, 공휴일 돌봄 등 연장운영을 수행하는 특수목적 지역아동센터와 토요일 돌봄을 지원하는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지적장애아동들의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장애통합 지역아동센터가 있다.우리 사회는 밥 굶는 아이가 눈에 보일 때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 외환위기 사태가 진행되던 1990년대 후반 학교 운동장에서 수돗물로 배를 채우는 아이들이 대거 발견된 것이 우리나라의 대표적 결식아동 지원사업인 ‘아동급식지원사업’을 시작한 배경이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됐던 아동급식지원사업에 한시적으로나마 국비가 지원된 때도 ‘수돗물 점심’ 아이들이 다시 눈에 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였다.2018년 12월 기준 35만7127명의 아이들이 하루 한 끼 혹은 두 끼씩 나라에서 밥을 지원받는다(〈그림 아무리 매정한 자유시장주의자라도 이 복지지출에는 크게 딴죽을 걸지 않는다. 결식아동 지원만큼 비정치적이고 보편타당한 후원 행위도 드물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결식아동’을 입력해보자. 숱한 국가기관, 기업, 시민단체, 정치인, 연예인, 유튜브 스타, 인스타그램 유명인들이 결식아동을 돕기 위해 돈을 내고 바자회를 열고 김치를 담근다.이런 따뜻한 손길은 ‘보이는 데’까지다. 수돗물로 배를 채우는 아이들이 사라지자 정부는 아동급식지원사업 국비 지원을 끊었다. 초·중·고교 무상급식 덕분에 학기중 점심에 배곯는 아이는 없어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학기중 아침·저녁, 주말·방학 중 밥을 제대로 챙겨 먹는 아이를 발견하기가 더 힘들어졌다.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등의 ‘국가 공인’ 결식 우려 아동 인정 기준을 통과하지 않은 아동에겐 좀처럼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는다.‘21세기 아동 흙밥(흙수저의 밥)’은 더 이상 결식(缺食)의 형태로 잘 나타나지 않는다. 상진이, 준성이, 소미, 지예처럼 오히려 늘 무언가를 먹는다. 질 낮은 음식을, 혼자, 불규칙하게, 허겁지겁 입안에 욱여넣을지라도 일단은 먹기 때문에 결식 지원의 사각지대에 남는 아이들이 많다. 아동 흙밥의 양태는 다양하고 복잡하다. 어떤 아이는 굶어서 흙밥이지만, 어떤 아이는 너무 먹어서 흙밥이다. 어느 아이는 너무 가난해서 흙밥을 먹지만, 어느 아이는 적당히 버는 부모 밑에서도 흙밥을 먹는다. 늘 배고픈 흙밥 아동도 있지만, 늘 더부룩한 흙밥 아동도 있다. 기존 ‘결식 렌즈’로는 아이들의 식사권과 건강권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굶는 아이들’에 더해 ‘먹는 아이들’도 자세히 바라봐야 한다. ‘누가 못 먹고 있는가?’에서 ‘어떤 아이들이 어떤 밥을 어떻게 먹고 있는가?’로 질문을 바꾸어 살펴보면, 형편없는 아동 흙밥이 사회 도처에 널려 있다.
    사회과학| 2021.11.25| 5페이지| 2,000원| 조회(228)
    미리보기
  •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작성하시오.
    레 포 트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문제점과개선방안을 작성하시오.서론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재가노인을 위한 의료. 복지서비스’를 말합니다. 재가(in-home)복지란 시설복지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여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각자의 집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용양보호사가 파견되거나 대상자가 기관에 통원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필요한 복지시설과 정책이 마련된 가운데 복지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재가복지가 등장하였으나 우리나라는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의 한계등 시대적 요청에 의해 재가복지가 시작되었습니다.재가노인복지사업은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에 불편이 있는 노인가정에 대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본론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를 겪으며 치매·중풍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급증하고,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등으로 가정에서만 간병과 비용을 책임지기에는 부담이 가중하여 노인 장기 요양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노인의 간병·장기 요양 문제를 사회적 연대 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는 재가 노인 복지 서비스 사업이 도입되었습니다.재가 노인 복지 서비스 사업은 노인의 노후 생활 안정 도모 및 그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과 함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재가노인이란 개념은 자녀와 떨어져 시설에 수용되어 잇는 노인이 많은 서구에서 탈시설화 운동과 더불어 지역사회보호를 받는 노인이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호의 근본목적은 노인 교령, 허약, 질병등의 이유로 타인의 보호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 곧 시설로 이주하여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가급적 오래 살면서 필요한 서비슬 가정과 지역사회로부터 제공받는 것이며, 사회적 보호체계로서의 시설보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집니다.재가노인복지서비스 사업은 재가 노인이나 부양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가정에 제공하며 노인이 가정에 계속 머물면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서비스 이용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자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 판정 결과 1~3등급[중증] 판정을 받은 자이며 전체 소요 비용의 85%는 공단 부담이며, 15%는 본인 부담을 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가정 방문 요양 보호사 파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 요양 서비스와 목욕 장비[욕조·차량]를 갖추고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 목욕 서비스, 낮 시간 동안 시설에서 보호 후 귀가하는 주간 보호 서비스, 일정 기간 동안[한 달 15일 이내] 시설 입소 보호 가능한 단기 보호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과 정서 및 여가 생활 보조금 지급, 상담 등의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각 시설의 기준은 방문 요양 시설의 경우 연면적 16.5㎡ 이상에 요양 보호사 15명 이상이며, 방문 목욕 시설은 연면적 16.5㎡ 이상에 요양 보호사 2명 이상이다. 주간·단기 시설은 연면적 90㎡ 이상에 이용자 7명당[주간] 요양 보호사 1명이며, 이용자 4명당[단기] 요양 보호사 1명이 적정 인원이다.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는 연면적 33㎡ 이상, 사회복지사 1명, 사무원 1명이 최소 기준이다.우리나라의 재가복지는 그 대상이나 서비스의 양과 질적인 면에서 볼 때 일부 소수의 노인들에 한정하여 한정된 서비스를 전개하여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즉 초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준비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단순히 시설복지의 반작용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세계 유례가 없는 초스피드 고령화 사회의 잠입 과정에 있는 우리들로서는 현재까지의 우리나라의 재가복지를 평가하여 이것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이에 의거한 바람직한 방안을 찾는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 더욱이 지역사회복지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작금의 현상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재가복지에 대한 검토를 한다는 것은 지역사회복지의 학문적인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적합하고 중요한 접근이라고 생각한다.??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재가복지서비스를 우리나라가 전개를 하고 있으나 그 중요한 대상은 노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본 글에서도 노인을 대상으로 전개하려고 한다.유엔(UN)은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노령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노인 수의 급증으로 재가 노인 복지 서비스 없이 직계 존속 등에 부과되는 부양 의무가 가구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양 부담으로 인한 가정 문제가 사회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가 노인 복지 서비스 사업을 보다 확대하고 내실화 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재가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는 우선 그 대상자의 수적, 양적인 증가이며, 그리고 이전까지 대상자를 돌보아 왔던 부양기능의 축소로 인하여 더 이상 가정에 그 부담을 지을 수 없는 사회적인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그 증가의 중요한 요인인 평균 수명의 연장이다.1960년의 우리 나라 노인의 평균수명은 52.4세이었던 것이 1980년에는 65.8세이었으며, 1990년에는 71.6세로 되었고, 2000년에는 75.9세이고 2020년에는 80.7세가 될 예정이다(통계청, 2001). 초고령사회라고 할 수 있는 일본과 비교하여 볼 때 1960년에는 67.7세이었고, 1990년에는 78.9세이었고, 2000년에는 80.76세이고 2025년도에는 82.31세가 될 예정이다(후생성통계정보국). 이를 볼 때 1960년에는 약 15세 정도의 차이가 있었으나?2000년도에는 약5세 정도로서 일본을 매우 빠르게 뒤따라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매우 급속도의 고령사회로의 잠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인구고령화 지수를 볼 때 한국은 2000년에 7%에 달하였고, 2022년에는 14%로 될 예정이다. 우리 나라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 시기가 22년으로 매우 빠르다는 것이다. 세계 최대 초스피드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일본조차도 1970년에서 7%에 달하였다가 1994년에 14%가 되어 24년이 걸렸다고 하는 것이다.아울러 노인의 주거 형태를 볼 때 1981년의 노인 단독세대 혹은 부부단독세대가 전체노인의 19.8%이었으나 1990년에는 23.8%, 1998년에는 41.7%로 증가하고 있다(고양곤, 1999). 이러한 가족세대와의 고립화, 분리화 현상은 재가복지서비스의 필요를 요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은 2007년 4월 제정되어, 10월에 시행되었다. 시행 이후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쳤고, 2011년 1월에 다시 개정되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이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을 근거로 재가 노인 복지 서비스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재가 노인 복지 서비스 사업 관련 조례는 제정되지 않았다.그런데 우선 생각하여야 할 것이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일반적인 대상을 살펴볼 때, 우리 나라의 노인인구 약3백만(3,050,637명)중 (구)생활보호대상인구가 25만명(251,094명)으로 8.2%가 최저 생활 수준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그 외 다수의 노인(약92%)이 공적부조 대상 이상의 생활을 하고(정경배, 1999)있는 것을 알 수있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노인이 1999년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수는 약 만명 정도로서 전체 노인 인구의 0.3%가 되고 있어서 대다수의 노인 즉 99.7%는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음(보건복지부 자료, 1999)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다수의 노인들이 경제적인 면에서나 시설서비스 외적인 면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나라 노인의 대부분(86.8%)이 관절염, 만성요통, 고혈압 등의 퇴행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만성질환 유병율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또 심신기능의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동작능력(즉 ADL)이나 수단적 가정생활 수행능력(즉IADL)이 제한되는 요보호노인이 증가하고 있다.1995년 노인인구의 18.4%가 IADL의 제한을, 27.9%가 ADL의 제한을 갖고 있고, 51.9%의 노인이 다소간의 기능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5.6%는 간병인이나 수발자의 도움이 없이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의존성 노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995년 124만명의 노인이 다소간의 기능장애를 갖고 있고 2000년에는 175만명, 2030년에는 527만명으로 될 예정이다.?많은 대다수의 노인이 그의 경제적, 가족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다소간의 기능장애를 갖고 있어서 필요한 도움을 받지 않으면 가정에 자율적인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재가노인복지사업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수혜대상자가 제한적이다.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 노인들을 제외하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노인은 거의 없다. 그 원인으로는 재가서비스에 대한 홍보 부족, 단순 보호 위주의 서비스 내용으로 인한 노인들의 수혜 욕구 저하, 서비스 기관의 수혜대상자 선별 지정 방식, 서비스 수혜에 대한 노인들의 소극성과 편견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서비스 내용이 단순하고 일률적이다. 지금과 같이 단순 보호 차원의 서비스로는 노인들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 더구나 노인들의 건강 상태나 요구와는 무관하게 서비스가 일률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도 시정되어야 한다. 셋째, 전달체계상의 문제로 인해 노인들의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진다. 서비스기관 위주의 하달식 전달체계, 각 서비스 기관의 분산 및 연계성 부족, 종합적인 서비스 정보 제공 결여 등으로 노인들의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진다.?
    사회과학| 2021.11.25| 4페이지| 2,000원| 조회(227)
    미리보기
  • 성년후견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레 포 트성년후견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법적으로 어려움을 해결해 볼수 있도록 갖춰진 제도가 있다. 이것이 바로 성년후견인제도라고 한다.사회를 살다보면 불가피한 일들이 끊임 없이 맞추지게 되고 이를 어떻게 넘어가야 하는지 몰라 가슴이 답답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럴때는 도움을 받는 방법을 찾아 일을 해결해야 한다.성년후견인제도는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여 제공되고 있는 법률 제도이다. 정신적으로 일상생활을 평범하게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생활하는데 제약이 있거나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즉 판단능력이 충분치 않은 고령자나 장애인의 재산과 신상을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법률제도인 것이다. 보통 성년의 나이가 된 상태라면 다른사람이 본인의 의지를 대신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타인들처럼 생활을 영위할수 없는데 사회에 다른사람들과 그대로 생활을 해야하는 경우라면 어려움에 노출될수 있다.성년후견제도에는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이 있으며 법정후견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뉜다. 성년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는 경우로 대부분의 조력을 받으며, 한정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로 일부분에 대해 조력을 받을 수 있다.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사무에 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임의후견은 장래 정신기능 약화에 대비해 스스로 후견인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년자에게 법률 지원을 돕는 제도로, 기존의 금치산ㆍ한정치산자 제도를 폐지하고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본인 혹은 친족,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의사의 감정을 통해 성년후견 당사자의 정신상태를 확인하고 당사자에게 진술을 받는 절차를 거쳐 후견인을 선임한다. 선정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의 대리권ㆍ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피후견인 스스로 결정이 어려운 경우 의료, 재활, 교육 등의 신상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아마도 어려움으로 인해서 위험에 노출되는 생활을 하고 있거나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불안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성년후견 신청을 할수 있으며 신청권자는 가족, 배우자, 4촌이내 혈족이 하도록 되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타인이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그러나 재산권이 포함된 문제 이기 때문에 과거 재판을 통해 다퉜거나 재판중이거나 파산선고나 회생절차등의 재산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거나, 법원에서 해임이 된 사람등은 신청을 하는 것이 불가하다. 피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지켜져야만 하는 사안이며 간혹 제도를 두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에 빠지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는 한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것으로 일상적인 생활이 모두 가능하게끔 하는 기능 역시 하고 있다.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신상을 보호하며 후견이 선임되면 보수는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성년후견제 도임을 위한 시도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다. 장애인단체의 계속적인 요구와 학계의 지속적인 관심에 의해 선거때마다 공약으로 등장했는데 성년후견제가 드디어 입법이 된 것은 고령화 사회와 복지국가의 요구라는 시대적 흐름과 맞물려 있다. 2000년대에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복지국가의 요구는 지난 대선에서 확인할수 있듯이 모든 정파의 슬로건이 되었다.기존의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는 어감부터 부정적 의미를 띠고 있었고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주체를 대상화시켰다. 그리고 그 능력을 획일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주체보다는 그 주체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려는 성격이 강했다. 이러한 반성하에 성년후견제에서는 제반 절차에서 무엇보다 본인의 의사, 즉 자기결정권이 존중되고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사람이더라도 잔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도 개인의 성장이나 발달과정에서의 경험이 존중되어야 하며, 인생에서 누려야 하는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정상화 이념이 중시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진 법이라도 현실에서 실질적인 병화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더 깊은 실망을 가져올수 있다. 성년후견제가 원만하게 자리 잡으려면 가정법원의 조직과 인력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무엇을 금지할 것인가는 소극적인 관점에서부터 탈피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게 할것인가라는 적극적인 관점으로 바뀌는 순간 가정법원의 역할은 대폭 늘어나게 된다. 독일의 경우 후견법원 판사가 직접 피성년후견인의 집에 찾아가 후견이 필요한 상태인지를 조사하고 상담하기까지 한다고 한다. 이정도 까지의 수준은 안되더라도 제도를 내실 있게 할수 있는 정도의 조직정비와 확충은 확실이 필요하다.다른 한편으로는 법원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으므로 기존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조직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뜻있는 변호사들의 적극적 참여는 필수적이며, 성년후견제도가 장애와 놀ㅇ이라는 복지적 관심사와 맞닿아 있으므로 법조계가 보건복지부나 장애인단체, 노인단체 등 민간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그 자원을 활용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정법이 법인 후견인을 신설하였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면 장기적으로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후견업무를 시행할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비용과 보수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후견인에 대한 적절하고 충분한 보수가 지급되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비용이 보조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제도의 활성화 되기는 힘들다고 본다.후견인으니 책임과 관련하여 민법 제 755조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자가 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책임을 질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법정감독의무자가 부담하는 제 755조의 책임에 대해 대법원은 그동안 면책을 거의 인정하지 않았고 이 같은 입장은 성년후견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수 있다. 그렇다면 서년후견인제도에 적극적인 의욕을 보이는 사람들의 참여를 막게 되거나 책임을 면하기 위해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하려는 경향을 띠게 될 것이다.아무리 좋은 가치와 이념에 기반 한 제도라도 어떻게 해석되고 얼마나 활용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극과 극일 수 있다. 성년후견제 시행을 불과 2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제도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먼저, 성년후견제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홍보, 활용이 필요하다. 사회복지현장에서 성년후견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리지 못하면 후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고 결국 제도는 제도로 밖에 존재할 수 없다. 제도 시행 전 시범사업이나 전달체계 등이 공론화되지 않고,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체계적 홍보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년후견제가 조속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현장에서 먼저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려 많은 사람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수의 제도 이용은 성년후견제의 정착뿐 아니라 후견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국가의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과학| 2021.11.25| 4페이지| 2,000원| 조회(539)
    미리보기
전체보기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5월 17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16 오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