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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지역사회간호학 재난 시나리오 PPT<코로나 19>
    지역사회간호학 재난 시나리오 PPT<코로나 19>
    코로나 19(COVID-19) 재난 시나리오 코로나 19(COVID-19) 재난 시나리오코로나 19(COVID-19) 재난 시나리오 시나리오 시나리오 분석 및 평가 재난관리 기능 모형신종 바이러스 발생 2019 년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망자 발생 코로나 19(COVID-19) 재난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분석 및 평가 3. 재난관리 기능 모형 추가 확진자 발생 2020 년 약 한 달 동안 30 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 신천지 신도 확진 증상이 있음에도 검사를 거부한 후 확진 교회 - 추가확진자 발생 대규모 집단 감염 발생① 해외 입국자의 전면 입국 금지 시행 코로나 19(COVID-19) 재난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분석 및 평가 법적으로 국가가 자국민의 입국을 금지할 법률은 없음 국익과 공익을 고려 한 외국인 의 입국 허용 해외입국자 검역 강화 (2 주간 자가격리 의무화 ) 로 단기체류자 감소 3. 재난관리 기능 모형코로나 19(COVID-19) 재난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분석 및 평가 3. 재난관리 기능 모형 지역사회 감염 확산 잠복기 공기감염 전파 강제해산 불가능 폐쇄성 교리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회 신도들이 예배 후 각 지역으로 돌아감 교회 특성으로 동선 파악이 어려움 각종 축제 , 집회 , 시위 등 집단모임 바이러스 검사 시 양성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음 매우 높은 감염성 ②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코로나 19(COVID-19) 재난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분석 및 평가 ③ 코로나 19 초기대응 실패로 인한 병상 부족 구분 COVID-19 MERS-CoV SARS 한국인 확진자 7,134 명 186 명 3 명 감염국가 101 개국 27 개국 26 개국 전파력 가장 높은 전파력 치명률 (CFR) 3~4% 45~35% 9.6% 치명률 가장 낮은 치명률 한국인 사망자 50 명 38 명 0 명 사망률 가장 높은 사망률 3. 재난관리 기능 모형코로나 19(COVID-19) 재난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분석 및 평가 3. 재난관리 기능 모형 예방단계 대비단계 대응단계 복구단계코로나 19 시나리오 - 재난관리기능모형 1. 예방 단계 [ 예 방 단 계 ]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개인위생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의무화 전수검사 2. 대비 단계 3. 대응 단계 4. 복구 단계마스크 착용 의무화 비말 감염 전파 차단 코로나 19 시나리오 - 재난관리기능모형 1. 예방 단계 2. 대비 단계 3. 대응 단계 4. 복구 단계 보건용 마스크 (KF-94, KF-80) 비말차단용 마스크 (KF-AD)개인위생수칙 코로나 19 시나리오 - 재난관리기능모형 1. 예방 단계 2. 대비 단계 3. 대응 단계 4. 복구 단계 질병관리부의 개인위생수칙 발표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19 시나리오 - 재난관리기능모형 1. 예방 단계 2. 대비 단계 3. 대응 단계 4. 복구 단계 개인 활동 방역수칙 구분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대응 개요 밀집 / 밀폐 / 밀접 방지를 위한 시설별 개인별 방역 수칙 준수 이용인원 제한 사적 모임 금지 외출 금지 집에서 머무르기 사적 모임 방역수칙 준수 9 인 이상 금지 5 인 이상 금지 외출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실외 시설 이용 권장 다중이용시설 이용 최소화 22 시 이후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출퇴근 등 외출 자제 운동 방역수칙 준수 실내 단체운동 자제 실내 운동 자제 실외 단체운동 자제 개인 야외 운동만 권장 행사 500 인 이상 행사 지자체 사전 신고 100 인 이상 집회 금지 50 인 이상 집회 금지 행사 금지 집회 500 인 이상 집회 금지 1 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시험 방역수칙 준수 ,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하도록 좌석 배치 , 대기자 공간 관리 시험종사자 및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자가격리 의무화 검체체취일로부터 14 일차 자정에 격리해제 코로나 19 시나리오 - 재난관리기능모형 1. 예방 단계 2. 대비 단계 3. 대응 단계 4. 복구 단계전수검사 코로나 19 시나리오 - 재난관리기능모형 1. 예방 단계 2. 대비 단계 3. 대응 단계 4. 복구 단계 대상자 ▶수도권은 2 주 , 비수도권은 4 주 간격으로 시행 ▶요양병원 , 요양시설 , 정신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코로나 19 시나리오 - 재난관리기능모형 [ 대 비 단 계 ] 의료인력 확충 마스크 5 부제 음압 격리 시설 진단 키트 개발 선별진료소 백신 개발 1. 예방 단계 2. 대비 단계 3. 대응 단계 4. 복구 단계1. 예방 단계 2. 대비 단계 3. 대응 단계 4. 복구 단계 코로나 19 시나리오 - 재난관리기능모형 의료인력 확충 격리시설 , 선별진료소 , 주야간보호센터 등 자원 신청 공고1. 예방 단계 2. 대비 단계 코로나 19 시나리오 - 재난관리기능모형 3. 대응 단계 4. 복구 단계 마스크 5 부제 시행1 인 1 실 원칙 각 방에서 샤워 및 화장실 이용 1 일 3 식 각자 식사 이동 동선 통제 면회 금지 외부출입 제한 1. 예방 단계 2. 대비 단계 코로나 19 시나리오 - 재난관리기능모형 3. 대응 단계 4. 복구 단계 격리시설 확충 임시생활시설 지정 및 원칙 규정1. 예방 단계 2. 대비 단계 코로나 19 시나리오 - 재난관리기능모형 3. 대응 단계 4. 복구 단계 격리시설 확충 병원 내 음압병실 확충1. 예방 단계 2. 대비 단계 코로나 19 시나리오 - 재난관리기능모형 3. 대응 단계 4. 복구 단계 진단키트 개발1. 예방 단계 2. 대비 단계 코로나 19 시나리오 - 재난관리기능모형 3. 대응 단계 4. 복구 단계 선별진료소 설치 각 군·구별로 보건소나 병원 내 공원 , 주차장 등 1 곳씩 설치 드라이브스루 방식1. 예방 단계 2. 대비 단계 코로나 19 시나리오 - 재난관리기능모형 3. 대응 단계 4. 복구 단계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 개발3. 대응 단계 4. 복구 단계 1. 예방 단계 2. 대비 단계 코로나 19 시나리오 - 재난관리기능모형 국가재난관리체계 조직3. 대응 단계 4. 복구 단계 1. 예방 단계 2. 대비 단계 코로나 19 시나리오 - 재난관리기능모형 백신 개발[ 대 응 단 계 ] 코로나 19 시나리오 - 재난관리기능모형 1. 예방 단계 2. 대비 단계 3. 대응 단계 4. 복구 단계 지역사회 병원 개인 및 가족 선별진료소 운영 백신 접종 확진자 격리 및 치료 PCR 검사 시행 후 자가격리코로나 19 시나리오 - 재난관리기능모형 1. 예방 단계 2. 대비 단계 3. 대응 단계 4. 복구 단계 구 분 임 무 환자 진료 팀 환자의 노출력 , 증상 및 징후 확인 신고대상 환자 확인되면 관할보건소에 제 1 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의사환자 발생 신고 진료 지원 팀 환자관리 수칙 , 안내 포스터 및 유인물 제작 의료기관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 관리를 위한 교육시행 선별진료소의 보호구와 물품 ( 손소독제 등 ) 관리 및 진료실 청소 등 환경관리 선별진료소의 공기 조화 관리 행정 지원 팀 예진실 접수처 관리 지원 직원 배치 , 근무 규정 등 제반 행정 지원 지역사회 - 선별진료소 운영코로나 19 시나리오 - 재난관리기능모형 1. 예방 단계 2. 대비 단계 3. 대응 단계 4. 복구 단계 지역사회 - 백신접종코로나 19 시나리오 - 재난관리기능모형 1. 예방 단계 2. 대비 단계 3. 대응 단계 4. 복구 단계 병원 - 확진자 격리 및 치료 중증도분류체계 이용 - 코로나 19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여 환자의 상태를 파악토록 함코로나 19 시나리오 - 재난관리기능모형 1. 예방 단계 2. 대비 단계 3. 대응 단계 4. 복구 단계 개인 및 가족 - PCR 시행 후 자가격리[ 복 구 단 계 ] ‘방역패스’ 도입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코로나 19 시나리오 - 재난관리기능모형 1. 예방 단계 2. 대비 단계 3. 대응 단계 4. 복구 단계코로나 19 시나리오 - 재난관리기능모형 1. 예방 단계 2. 대비 단계 3. 대응 단계 4. 복구 단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금액 대상요건 ▶1 인당 25 만원 ▶21.6 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경우 ▶1 인 가구 ,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코로나 19 시나리오 - 재난관리기능모형 1. 예방 단계 2. 대비 단계 3. 대응 단계 4. 복구 단계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원금액 대상요건 ▶1 인당 10 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코로나 19 시나리오 - 재난관리기능모형 1. 예방 단계 2. 대비 단계 3. 대응 단계 4. 복구 단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대상요건 ① 최대 2,000 만원 ② 최대 900 만원 ③ 최대 400 만원 ①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 ② 영업제한을 이행한 후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 ③ 매출감소율 10% 이상코로나 19 시나리오 - 재난관리기능모형 1. 예방 단계 2. 대비 단계 3. 대응 단계 4. 복구 단계 ‘ 방역패스 ’ 도입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nameOfApplication=Show}
    의/약학| 2024.06.02| 34페이지| 2,500원| 조회(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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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지역사회간호학 재난 시나리오<코로나 19>
    지역사회간호학 재난 시나리오<코로나 19> 평가A+최고예요
    코로나19 재난 시나리오학 교학 과교 과 목지 도 교 수제 출 일팀팀 원1. 시나리오- 2019년,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망자 발생- 2020년 1월, 국내에 우한에서 입국하는 최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후 약 한 달 동안 30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 2020년 2월 18일, 대구에서 증상이 있음에도 검사를 거부하고 교회 예배를 간 사람이 확진- 2020년 2월 19일, 위 신도가 다니던 교회에서 23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대구 교회 대규모 집단 감염 이후 지역사회 감염 확산]일자확진자사망자조사자유증상 보고자연락 두절자추가누계2/18+110---2/19+14150---2/20+284301,00190 (9%)3962/21+10114414475544 (12%)-2/22+10024429,3361,261 (13.5%)7102/23+9534949,3361,276 (13.6%)6702/24+12947869,336-32/25+235017---2. 시나리오 분석 및 평가▶ 전면 입국 금지 안하는 이유는?2020년 3월 30일 기준해외입국자인원비율내국인4,616명81.4%외국인1,058명18.6%전체5,674명-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입국자는 거의 대부분이 내국인이며 법적으로 국가가 자국민의 입국을 금지할 법률은 전혀 없다.- 우리 국민의 필수적인 경제생활을 위해 국익과 공익을 고려해 외국인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 4/1부터 해외입국자 검역 강화(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로 단기체류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국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지 못한 원인- 교회의 신도들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로 예배가 끝난 후 각자 지역으로 가 지역사회 감염 확산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해당 교회 특유의 폐쇄성과 은폐성이 깃든 교리로 인해 최초 확진자의 동선 파악이 어려워 추가 감염 의심자를 추적할 수 없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공기 감염으로 전파되며 감염성이 매우 높다.- 1~14일의 잠복기로 인해 바이러스 검사 시 양성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각종실패로 인한 병상 부족구분COVID-19MERS-CoVSARS발생연도2019년 12월2012년2003년 2월병원체SARS-CoV-2MERS-CoVSARS-CoV초기 발생국중국중동지역 아라비아중국한국인 확진자7,134명186명3명한국인 사망자50명38명0감염국가101개국27개국26개국세계 확진자105,586명2,494명8,096명세계 사망자3,584명858명774명예방백신없음없음없음치명률(CFR)3~4%45~35%9.6%- 주요 감염병 중에서 코로나가 치명률은 낮으나 높은 전파력을 보인다.- 높은 전파력으로 인해 병상이 부족해지면서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들과 노령층 인구들이 방치되면서, 2차 폐렴 등 다른 합병증이 함께 발생하여 초기에 높은 치명률을 보였다.3. 재난관리기능모형[예방 단계]▶바이러스 국내 확산 예방① 마스크 의무 착용? 마스크 착용 의의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중요한 개인방역수칙으로 비말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함으로써 코로나19 전파 예방한다.? 권고하는 마스크의 종류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밸브형 마스크 제외)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는 대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단, 24개월 이상이라도 부모·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② 사적 모임 제한 (인원 제한, 시간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별 사적 모임 제한 기준- 1단계: 사적모임 제한 없음- 2단계: 8명 이하- 3단계: 4명 이하- 4단계: 18시 이후 2명이하(18시 이전은 4인까지 허용)개인 활동 방역수칙구분1단계2단계3단계4단계대응 개요밀집/밀폐/밀접방지를 위한 시설별개인별 방역 수칙 준수이용인원 제한사적 모임 금지외출 금지집에서 머무르기사적 모임방역수칙 준수9인 이상 금지5인 이상 금지외출실내 다중이용시설이용 시이용 자제출퇴근 등 외출 자제운동방역수칙 준수실내 단체운동 자제실내 운동 자제실외 단체운동 자제개인 야외 운동만 권장행사500인 이상 행사지자체 사전 신고100인 이상 집회 금지50인 이상 집회 금지행사 금지집회500인 이상 집회 금지1인 시위 외 집회 금지시험방역수칙 준수,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관리시험종사자 및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③ 질병관리부의 개인위생수칙 발표? 개인 위생 수칙- 가금류나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시장방문 금지- 아픈사람(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과의 접촉 피하기- 개인위생수칙 준수(손 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쓰기)④ 사회적 거리두기- 발열, 호흡기 증상 및 14일 이내 해외여행 한 경우 방문하지 않기- 줄을 서는 곳에는 2m(최소 1m) 이상 간격- 마스크 착용, 증상여부, 발열 체크 등 협조- 침방울이 튀는 행위 자제, 유증상자 즉시 퇴근- 보건소 담당자 연락망 확보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개념 및 기준구분1단계2단계3단계4단계명칭지속적 억제상태 유지지역 유행권역 유행대유행개념통상적인 의료 대응지역, 의료 방역 대응 한계권역 대응 한계전국적 방역, 의료체계 한계도달대응 개요밀집/밀폐/밀접방지를 위한 시설별개인별 방역 수칙 준수이용인원 제한사적 모임 금지외출 금지집에서 머무르기기준(1주 평균인구 10만 명 당확진자 수)1명 미만(전국 500명 미만)(수도권 250명 미만)1명 이상(전국 500명 이상)(수도권 250명 이상)2명 이상(전국 1000명 이상)(수도권 500명 이상)4명 이상(전국 2000명 이상)(수도권 1000명 이상)보조 지표감염재생산지수 / 감염경로 조사중(깜깜이 감염) 사례 비율 /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적용 지역시·군·구, 시·도, 권역권역 또는 전국결정 및 조정 권한시·군·구, 시·도, 중대본중대본⑤ 자가격리 의무화- 격리는 코로나19 예방 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체취일로부터 7일차 자정에 해제-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출근,등교를 포함한 외출은 가능하복지사, 의료인 등 전수검사 시행? 의의수도권은 2주, 비수도권은 4주 간격으로 추가 검사를 실시해 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 대상자비수도권 14개 시·도 전체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대비 단계]▶국내에 바이러스 확산 시 필요한 자원① 의료인력- 코로나 격리 시설, 선별진료소, 주야간보호센터 등에서 근무할 의료인력 자원 신청 공고② 보호장구- 마스크 5부제목적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마스크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마스크 5부제'를 시행내용③ 격리시설- 임시생활시설목적해외입국자 검사 및 격리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국내 확산 차단을 위해 임시생활시설을 마련함내용· 시설 내 감염을 막기 위해 1인 1실을 원칙으로 함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보호자가 꼭 필요한 경우는 함께 입실)· 시설 내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방에서 샤워 및 화장실을 이용함· 일회용 용기를 이용한 도시락으로 1일 3식 모두 방에서 각자 식사함· 시설 내 입소자 간 접촉을 최소화 하도록 이동 동선을 통제함· 가족, 보호자 및 방문자 출입을 포함한 외부출입, 면회는 금지함· 건강관리, 역학조사 및 확산 예방 활동을 위해 시설 내 의료인을 배치함- 병원 내 음압 격리시설④ 진단 키트 개발: 2020년 2월 26일, 국내 진단기업 피씨엘이 10분 안에 코로나 19를 진단할 수 있는 키트개발⑤ 선별진료소 설치-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각 군·구별 1곳씩 총 10곳을 설치- 선별진료소는 군·구별로 전철역, 공원, 주차장 등 시민들의 이동이 많은 장소에 1곳씩 설치 - 응급실 또는 외래 진입 전 외부공간에 설치를 권고하며, 부득이한 경우 의료기관 내 별도로 분리된 시설을 선별 진료소로 이용⑥ 코로나 19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 개발⑦ 국가재난관리체계 조직⑧ 백신 개발- 각국 정부가 백신 개발에 공공 재원을 쏟아부었을 뿐만 아니라 빌앤드멀린다게이츠 재단과같은 민간 영역에서도 상당한 자금을 기부- 백신 개발 속도가 빨랐던 이유 : ① 팬데믹(전염병의 대유행)으확진자가 나온 지 1년 37일 만에 백신접종 시행(첫 접종자는 노원구 보건소에서 오전 8시 45분께 백신을 접종 받은 61세의 서울 상계요양원 요양보호사 이경순 씨)[대응 단계]▶국내에 바이러스 확산 시 대응 지침① 보건소에서 PCR 검사 시행- 선별진료소 운영 방식구 분업 무환자 진료팀? 환자의 노출력, 증상 및 징후 확인? 신고대상 환자 확인되면 관할보건소에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의사환자 발생 신고진료 지원팀? 환자관리 수칙, 안내 포스터 및 유인물 제작? 의료기관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 관리를 위한 교육시행? 선별진료소의 보호구와 물품(손소독제 등) 관리 및 진료실 청소 등 환경관리? 선별진료소의 공기 조화 관리행정 지원팀? 예진실 접수처 관리 지원? 직원 배치, 근무 규정 등 제반 행정 지원② 확진자 병원에 인계-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결과 양성이 나오면 인근 병원에 인계③ 백신 접종백신 접종은 사망자 감소와 의료체계의 유지를 우선 목표로 한다.요양병원,요양시설, 종사자들 우선적으로 접종받음다음 감염에 취약한 노인분들을 접종함1)사망자 감소2)의료체계와 사회 필수 기능 유지3)지역사회 전파와 집단 감염 차단가, 나, 다 군으로 나누고 1, 2, 3순위를 부여하여 총 9개 그룹으로 나누어 접종함.① PCR 검사 시행- PCR 시행 기준: 병원에 입원한 환자 PCR 검사 시행, 2022.2.21.(월)부터 입원한 환자가 검사를 받을 경우 간병할 보호자(1인) PCR검사 시행- PCR 시행 방법: 코로나 PCR 검사 결과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함. 신속항원과 자가진단의 경우 15분 안쪽으로 결과 확인가능하나 PCR 검사는 채취기관에서 분석기관으로 이동후 검사 결과 받아야하므로 보통 다음날 오전 9시에 결과 받을 수 있다.② 확진자 격리 및 치료확진자는 격리를 해주고, 약을 처방받는데 주로 알레르기성 비염약,목가래 제거제 그리고 타이네롤 800mg을 받는다. 수시로 검사할 수 있는 자가진단 키트를 제공받는다. 코로나는 발열이 발생하므로 체온다.
    의/약학| 2024.06.02| 14페이지| 2,500원| 조회(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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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지역사회간호학실습 - 국내 외 보건의료체계 및 정책이해
    지역사회간호학실습 - 국내 외 보건의료체계 및 정책이해
    지역사회간호학실습II국내 외 보건의료체계 및 정책이해학 교학 과교 과 목지 도 교 수실습 기관실습 기간제 출 일학 번이 름국내 외 보건의료체계 및 정책이해I. 보건의료체계① 자유방임형- 개개인이 자유롭게 의료기관(의료인)을 선택하고, 그 책임도 개인이 지게 하는 보건의료체계- 민간기관이 주도하고, 정부의 통제나 간섭(개입)을 최소화하는 형태- 예방보다 치료 강조- 대표국가 : 한국, 미국, 일본장점- 자유롭게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선택 가능- 의료의 책임도 개개인에게 있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질을 유지- 질병 치료에 중점단점- 의료자원의 지역적, 계층별 불균형 초래- 의료자원의 비효율적인 활용 등으로 의료비 상승- 의료의 포괄성이 낮음② 사회보장형- 정부 주도하에 소외 계층 없이 국민의 건강에 관한 모든 보건의료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지만, 개인이 의료기관(의료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어느 정도 존중되는 보건의료체계- 대표국가 : 영국, 뉴질랜드, 덴마크, 스칸디나비아장점- 보건기획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 가능- 보건의료서비스 무료 제공- 국민이 의사를 선택할 자유도 어느 정도 인정- 질병 예방의 중점을 두어 의료비 상승을 억제- 의료서비스의 지속성, 포괄성 보장단점- 관료 및 행정체계의 복잡성(대규모 보건의료조직)- 의료수준이나 열의가 상대적으로 낮음(의사에 대한 인센티브 결여)③ 사회주의형- 모든 국민에 대하여 의료자원(의료기관 의료인)의 분포 및 의료서비스 이용 기회가 균등한보건의료체계- 대표국가 : 북한, 쿠바, 중국장점- 국가주도의 단일화된 행정체계로 조직적이고, 행정체계가 간단함- 의료 서비스의 포괄성이 높음- 보건의료서비스는 무료이므로 의료비 절감- 질방 예방 매우 강조단점- 개개인의 의사 선택의 자유는 없음- 낮은 의료서비스 질1. 보건의료체계의 유형1)기준자유방임형(미국)사회보장형(영국)사회주의형(중국)의료서비스 질+++-의료서비스의 포괄성-++++의료 균등-++++선택의 자유+++-형평성-++++의료비 절감-++++보건의료체계 유형별 장단점 비교자유기업형(자유방임형)미국, 한국, 태국, 필리핀, 남아공, 가나, 네팔, 케냐, 방글라데시복지지향형독일, 일본, 캐나다, 프랑스, 호주, 브라질, 멕시코, 이집트, 칠레, 말레이시아, 터키, 인도, 미얀마.라비아, 가봉포괄형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이스라엘,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스리랑카, 탄자니아,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사회주의형쿠바, 알바니아, 북한, 중국, 베트남, 모잠비크2) Roemer의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자유기업형 : 민간의료시장의 비율이 높음 -> 보건의료비 지출의 절반 이상 환자 본인 부담- 복지지향형 : 정부나 제3지불자들이다양한 방법으로 민간보험시장에 개입- 포괄형 : 복지지향형보다 정부의 개입 정도가 강한 형태 -> 전 국민에게 무상의료 제공- 사회주의형 : 정부의 개입이 가장 강함 -> 민간의료시장이 존재하지 않음II. 국내.외 보건의료체계1. 국내외 보건의료체계(1) 영국의 보건의료체계 : NHS- NHS(national health services)는 영국 보건의료제도의 핵심이 되는 제도- 모든 국민들에게 무료로 의료서비스 제공- NHS 1948년에 설립. 취지 ‘지불능력이 아닌 필요에 따라 공평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1차 진료기관(Primary care trust, PCT): NHS의 중심조직으로서 일정지역을 맡아 환자의 1차 진료를 담당. 1개의 PCT는 50-100명의일반의사와 관련 행정요원으로 구성- 2차 진료기관(NHS trust): 1차 진료를 통해 해결되지 못한 의료 문제를 치료하는 병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NHS 병원, 보호트러스트, 엠뷸런스 트러스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의료행정기관: NHS 제도를 운영, 일반의사와 병원에 대한 비용 지급 등 모든 행정 업무를 담당: 보건부, 지방행정조직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2) 미국의 보건의료체계- 선진국 중 유일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장제도가 없는 나라-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 메디케어 / 저소득층 -> 메디케이드- 민간건강보험: 건강유지기구(HMO) : 가입자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보험료를 접수하여 재원 마련, 서비스 제공자는 사전지불방식인 인두제 형태로 진료비 지급 / 미리 선정된 주치의를 통해서 진료를 받을 수있고, 다른 분과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주치의의 의뢰를 해야만 진료 가능: 선호제공자기구(PPO) : 가입자가 가입한 HMO 네트워크 내의 의료기관만을 이용해야 하는 HMO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짐(3)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자유방임형 의료전달체계의 유형을 따라 민간 위주의 의료공급체계이지만 사회보험의 일?인 전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여 복지지향형 추구? 1970 : John R. Sibley가 개념을 소개함? 1977 : 국민건강보험제도 도입? 1989. 7. 1. :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 실시? 1998. 9. : 진료전달체계를 1단계, 2단계로만 구분하며 진료권 개념 폐지1) 단계별 의료전달체계단계별 의료전달체계의 목적 : 제한된 의료자원의 효율적운용, 무분별한 의료의 남용 방지(1) 1단계 진료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전 지역의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경우(1차 진료기관이나 2차 진료기관)(2) 2단계 진료① 상급종합병원(舊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② 1단계 진료에서 환자의 질병상태에 의하여 상급의료기관에서의 진료가 필요하다는의사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건강검진결과서 또는 요양급여의뢰서에 의해 진료가 행하여지는 경우③ 요양급여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음④ 요양급여의뢰서 없이 2단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분만 혹은 응급환자인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치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에서 진료받는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가입자가 당해 요양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 혈우병 환자가 혈우병 진료를 받는 경우(3) 의료급여 대상자① 1차, 2차, 3차 의료기관 순으로 이용 가능②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희귀난치성 질환, 정신질환, 본인의 요청 등으로 선택 병원진료 가능2)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특징과 문제점(1) 공공보건의료의 취약함과 민간 위주의 의료 공급체계(2) 보건의료가 도시에 집중(3) 보건행정체계의 이원적 구조① 보건복지부 : 정책결정기관, 사업관리, 기술지원, 감독권② 행정안전부 : 인사권, 예산집행권(4) 보건의료체계 상호 간의 기능적 단절성민간-공공부분, 공공부분 사이, 민간기관 사이의 협조 부족(5) 보건의료공급자의 다원성현대의학, 한의학, 약학 등의 갈등과 서비스 중복
    의/약학| 2023.06.19| 6페이지| 2,500원| 조회(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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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분야간 협력관계와 업무조정역할의 중요성을 알고 지역사회 실습 대상자 사례를 토대로 경험을 진술하시오.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분야간 협력관계와 업무조정역할의 중요성을 알고 지역사회 실습 대상자 사례를 토대로 경험을 진술하시오. 평가A+최고예요
    지역사회간호학실습II지역사회 간호상황에서 협력관계와 조정역할 중요성과 사례학 교학 과교 과 목지 도 교 수실습 기관실습 기간제 출 일학 번이 름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분야간 협력관계와 업무조정역할의 중요성을 알고 지역사회 실습 대상자 사례를 토대로 경험을 진술하시오.사례명(제목)지역사회 간호상황에서 협력관계와 조정역할 중요성과 사례1. 전문분야간 협력관계- 협력은 2개 이상의 조직이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 유익하고, 공식적이며, 다목적적인 장기간의 관계로, 협력의 강도 기능, 상 등에 따라 협력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보건의료팀의 협력은 의료행위 중 서로간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다. 또한 문제 해결의책임을 공유하고, 치료 방법의 갈등에 대해 소통하고 의사결정 하는 과정에서 참여하거나개방적 의사소통을 할 때 존재한다.- 효율적인 협력은 환자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최적의 의료제공을 위해서 서로 밀접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간호사와 의사 간의 협력이 중요하며효과적인 협력을 위해 의사소통과 상호 신뢰의 관계가 강조되고 있다.- 의료관이 치료중심에서 예방을 포함한 포괄적 케어로, 복지의 원조관도 시설수용에서 재택,지역생활 원조로 변화될 하나의 조직만의 문제를 넘어 서로 다른 조직간의 협력관계가 더욱더요구되고 있음- 다학제 전문가팀을 구성하여 환자결과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진료과정을 구축한다.2. 전문분야간 협력관계와 업무조정 역할 개념① 전문분야간 협력관계 :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가진 서로 다른 집단이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 함께 일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파트너로 참여하여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적합한 서비스를 도출하는 전문적인 과정을 포함한다. 또한 공통의 목표를 위하여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책임을 공유하는 과정이다.② 전문분야간 업무조정 역할 : 둘 이상의 조직을 연계하여, 적절한 상호작용을 통해 조직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모든 부분의 활동을 통합, 조화시키는 것이다. 즉 업무 수행상의 이해관계와 의견 대립 등을 조화시켜 협력 체제를 이루게 하는 기능에 해당한다.3. 협력관계와 업무조정 역할의 중요성- 최근 보건소는 만성퇴행성 질환의 증가, 인구구조의 변화(노인의 증가)에 따라 전염병 관리나 가족계획사업 등에 대한 비중이 감소되고 있는 반면, 지역보건법의 제정과 더불어 노인보건, 정신보건, 장애인재활, 방문보건사업의 기능강화가 요청되고 있다.- 지역사회 대상자들은 각자 필요한 요구와 서비스가 다르고 하나의 부서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이러한 보건사업 대상은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주민들로서 단순한 질병의 문제를 다루기보다 복합적인 건강문제들을 다뤄야하기 때문에 현재 다학제간의 협력관계와 업무조정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보건의료조직에서 의료 서비스 소비자인 대상자들과 가장 직접적이면서도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이 간호사이고, 대상자들이 지각하는 의료 서비스의 만족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도 간호사이며, 그로 인해 보건의료 전문분야의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역시 간호사이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환자들의 피드백 활동도 간호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 전문분야에 있어 간호조직의 상호교차적 위치와 역할은 그 중요도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4. 협력관계와 업무조정 역할의 이론적 근거 제시의료조직의 특성대로 상기 보건의료 전문분야 내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보면 간호부서의 업무는 모두 독자적이지 않으며, 보건의료 전문분야 내에서 간호팀에 분담되어 상호 연계작용에 의해 체계적으로 수행되는 업무이다.(1) 중복 노력 방지집단들은 권한이 집중되어진 관리자의 행정에 의하여 돌아가는 반하여, 팀들은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지며 하나에 공통적인 목적과 일련의 성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책임을 공유하며 공동 접근법을 통하여 수행한다. 결과로 중복의 노력이 들지 아니하도록 의료팀들은 서로 개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게 하여야 하며, 그 결과로 믿음의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구성원들은 잘 형성된 문제해결과 의사결정 접근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2) 기술효율 극대화의료팀들의 구성원은 높고 숙달된 진료, 진료지원기술들을 갖춘 전문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 의료팀 내의 업무는 복잡하게 정해져 있고 상호 연계작용에 의하여 수행되어지는 특성이 있다. 이런 정예인력을 통한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원활한 협력은 필수다.(3) 의료 오류 감소환자 안전의 향을을 위해서 보건의료 팀의 협력은 정말 중요한 요소이다.(4) 간호사 윤리강령‘간호사는 대상자의 간호와 관련되어진 사람의 고유한 역할을 존중하여야 하며 협력한다’는 의무, 책임이 있다.(5) 팀 내 갈등 제거병원 안에서 의사가 간호사에게 흔하게 반말을 하고 ‘간호사가 뭘 알냐?’라는 무시하는 의사의 태도로 인하여 간호사들이 심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간호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또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인력개편안에 따른 간호조무사 폐지로 간호조무사가 일정한 경력을 갖추게 되면 시험을 통하여 간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범위와 목표의 달성 경로를 더욱 확실히 하여야 갈등, 의료서비스 질 저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6) 의료서비스 질 향상의료팀들 상호간 대상자의 원활한 정보의 교환은 팀 성공(대상자 상태의 개선)에 필수적이며 국민으로부터 지속된 믿음을 쌓을 수 있다.5. 협력과 업무조정의 사례 제시
    의/약학| 2023.06.19| 4페이지| 2,500원| 조회(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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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지역사회간호학실습 - 지역보건사업을 위한 국내 외 보건의료 정책의 변화를 조사하여 기술하시오.
    지역사회간호학실습 - 지역보건사업을 위한 국내 외 보건의료 정책의 변화를 조사하여 기술하시오.
    지역사회간호학실습II지역보건사업을 위한 국내 ? 외 보건의료정책변화학 교학 과교 과 목지 도 교 수실습 기관실습 기간제 출 일학 번이 름지역보건사업을 위한 국내 ? 외 보건의료정책변화1. 지역보건사업을 위한 국내 ? 외 보건의료 정책의 변화를 조사하여 기술하시오.사례명(제목)치매사업을 위한 치매정책 변화1. 국내 치매관리정책의 변화2017년 이후 치매국가책임제의 추진 내용과 성과를 알아보기에 앞서 치매관리정책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수립·시행된 제1~3차 치매관리종합계획부터 간단히 짚어 보겠다. 2017년 하반기부터 2019년 현재까지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치매국가책임제도 그동안의 치매관리종합계획을 토대로 마련됐고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시행 기간 내에서 2016년 수립 때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고 구체화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1) 2008년 이후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내용치매관리종합계획은 2008년 제1차 치매종합관리대책 수립 후 현재까지 총 세 차례 수립됐으며, 현재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년)이 시행되고 있다. 치매관리종합계획은 치매관리법이 시행된 2012년 이후 수립된 제2차 기본계획부터 본격적으로 실효성을 갖고 추진되었다.(1) 제 1차 치매종합관리대책 (2008 ~ 2012년)- 2008년 8월 정부가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 후속 조치로 같은 해 9월 발표됐다(보건복지부, 2008).- 4대 사업목표 설정① 치매 조기 발견 및 예방 강화② 종합적·체계적인 치매 치료 관리③ 효과적 치매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④ 치매 환자 부양 부담 경감 및 부정적 인식 개선-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 치매의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를 통한 중증화 지연을 위해 치매검진사업, 치매진료?약제비 지원 사업 등의 초석을 다짐(2) 제2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2~2015년)- 제1차 치매종합관리대책 추진 중 2011년 「치매관리법」이 제정되어 2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은 치매관리법에 근거하여 수립- 4대 사업 목표 설정 (보건복지부, 2012).① 치매 조기 발견 및 예방 강화② 맞춤형 치료 및 보호 강화③ 효과적 치매 관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④ 가족 지원 강화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설정- 중앙·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 설치, 공립요양병원 치매 기능 보강 지원 등 치매관리사업의 전달체계 및 인프라 확충, ‘치매 극복의 날’ 행사, ‘치매 극복 걷기 대회’ 등을 통한 치매 관련 인식 개선 노력이 이뤄짐- 제 2차에서는 치매 관리의 틀을 마련하고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사업과 광역치매센터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둠(3)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년)- 4대 사업 목표 설정 (보건복지부, 2015).① 지역사회 중심 치매 예방 및 관리② 편안하고 안전한 치매 환자 치료·돌봄 제공③ 치매 환자 가족 지원 확대④ 연구·통계 및 기술 개발을 통한 치매 인프라 확충- 가족과 주변인의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다는 특성에 주목하여 ‘지역에서의 돌봄’을 위한 지역 단위 치매상담센터 확대와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함제 1~3차 치매관리종합계획 비교표구분제1차 치매관리종합계획제2차 치매관리종합계획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추천시기2008년 ~ 2012년2012년 ~ 2015년2016년 ~ 2020년정책배경정부가 200년 8월 ‘치매와전쟁’ 선포? 급속한 고령화, 치매 노인 인구가 급증? 치매 치료·관리 비용 증가로 인해 치매 가족의사회·경제적 부담 증가? 고령화가 더욱 가속화, 치매인구 규모 증가? 치매환자의 의료 및 요양서비스 이용률 증가추천비전노인의 행복하고 인간적인 삶치매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구현목표■ 치매 예방-발견-치료-보호를 위한 체계적 기반 구축■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노년의 불안감 해소■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사회적 관심 제고■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중증도별 치매 치료·돌봄■ 치매 환자의 권리·안전 보호와 가족 부담 경감 중심의 지원체계 마련추진내용치매 조기 발견 및 예방강화? 치매 조기 검진 확대? 치매 발생 위험 요인 관리? 인지건강 프로그램 개발·보급? 치매 치료를 위한 바우처 지원종합적·체계적 치매 치료 및관리? 국가치매등록관리 DB 구축·관리? 인지재활 프로그램 활성화? 재가서비스 확대 및 다양한서비스 개발? 치매 노인 실종 방지 및 찾아주기 사업 강화? 치매 시설의 전문화·특성화? 치매 예방·치료 등에 대한 연구·개발 강화효과적 치매 관리를 위한인프라 구축? (가칭) 국가치매사업추진단 설치·운영? 중앙·권역별·지역별 단위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효과적 업무 추진을 위한치매 전담 부서 설치? 치매 전문 인력 양성? 치매 실태조사 등 연구 강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자확대치매 환자 부담 경감 및 부정적 인식 개선? 치매 가족 지원 사업 강화? 치매 질환의 예방·치료·관리가능성 홍보? 치매 환자에 대한 부정적 사회분위기 개선조기 발견 및 예방 강화? 치매 검진 내실화 및진단율 제고? 치매 발생 위험 요인 사전관리 강화맞춤형 치료 및 보호강화? 치료 지원 강화? 장기요양 대상자 확대? 가족의 돌봄 지원? 치매 거점 병원 지정 및운영인프라 확충? 치매 관리 전달체계 확립? 치매 환자 종합 DB 고도화? 치매 전문 인력 양성? 치매 연구·개발 강화가족 지원 및 사회적 소통확대? 치매 케어 상담 등 가족지원 강화? 치매 인식 개선 및 정보제공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예방 및관리? 생활 속 치매 예방 실천 지원?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3대 치매 고위험군 관리 및지속적 치매 조기 발견 지원편안하고 안전한 치매 환자진단, 치료, 돌봄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치료,관리체계 확립 및 전문성 제고? 치매 환자 재가 및 시설 돌봄지원? 중증, 생애 말기 치매 환자 권리보호 및 학대 방지 등 지원체계마련치매 환자 가족의 부양 부담경감?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위한상담, 교육, 자조모임 등 지원? 치매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경감을 위한 사회적 지원 확대? 치매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 확대연구·통계 및 기술을 통한 인프라확충2. 국외 치매관리정책의 변화1) 일본 치매관리정책의 변화일본은 효율적인 치매 관리 서비스를 위해 치매 환자의 치료 경로별 정보와 돌봄 체계가 연계된 정보망을 구축했다. 정보망 내에는 지역사회 자원 정보를 포함해 원활한 치매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조호 로봇과 보행지원 기기 개발을 치매 관련 정책의 목표로 삼아 적극 지원하고 있다.구체적으로는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치매협의체를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들은 2025년까지 3년마다 의무적으로 간병보험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치매 환자의 상태에 맞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표준적 치매 관리 패스’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치매 정책인 ‘新 오렌지 플랜’을 통해 치매를 근본적으로 퇴치할 신약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2) 영국 치매관리정책의 변화영국은 치매 정상회의에서 치매 관련 연구개발에 2015년에만 6,600만 파운드를, 향후 5년간 치매를 비롯한 뇌 질환 연구에 1억 파운드를 투입할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치매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치매와 신경퇴행성 질환 연구 네트워크(Dementia and Neurodegenerative Disease Research Network)'를 운영하면서 연구비 지원 및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13년에는 약 2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빅데이터 통합 센터를 설립해 의료 데이터를 수집, 분석을 통한 의료 서비스 개발에 힘쓰고 있다.또한 영국은 치매와 관련된 ICT 기반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원격의료 기술 개발을 지원해 가정에서도 치매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확립에 앞장서고 있으며, CRS(Care Records Service) 정책을 시행해 개인의 건강 기록을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했다. 또한, 의료 관련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형성해 다양한 기업들이 관련 기술과 지식을 공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영국은 2009년부터 ‘치매와 함께 잘 살아가기: 국가 치매 전략(Living well with Dementia: National Dementia Strategy)’을 발표해 치매 관리 계획으로 17개의 목표를 지정하는 등 치매 극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3) 미국 치매관리정책의 변화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치매를 관리해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거나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1992년에 제정한 알츠하이머 질병 및 관련 연구법에 이어 2011년에는 국가 알츠하이머 프로젝트 법, 2014년에는 알츠하이머 책임법 등을 제정해 치매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의/약학| 2023.06.19| 6페이지| 2,500원| 조회(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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