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인문학복지는 삶의 질을 높여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하게 사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수립하는데, 복지 정책은 그 혜택을 받는 범위에 따라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로 구분된다. 선택적 복지는 저소득층 계층과 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선발하여 그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반면, 보편적 복지는 자격이나 조건 없이 국민 모두에게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교육, 노년층, 보건 의료, 보육, 보훈대상자, 생계, 임신, 장애인, 취업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복지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복지 대상자에게 선택적으로 복지를 집중할 것인지, 보편적으로 복지를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오랜 시간 동안 논쟁거리로 이어져 왔다. 같은 듯하면서도 서로 상이한 복지 개념을 가지는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비교하여 기술해 보고자 한다.1. 선택적 복지 (효율성을 중점 사항으로 본다.)- 빈민,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대상복지를 국가의 배려 혹은 자본주의 사회의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로 보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개인의 사회적 삶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은 개인에게 있으며 개인이나 가족의 노력만으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국가가 선별적으로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치료와 구호적인 목적을 지니며,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복지의 형태로 복지의 효율적인 측면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선택적 복지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복지가 일상생활에서 실패한 사람, 가족이나 지역사회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회 저소득 문제 계층에 대해 임시적으로 제공되는 혜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적 사회복지는 일부 계층만을 위한 복지여서 선택주의적인 특징을 가진다.⑴ 추구하는 가치행정통제로 인해 공공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효과와 사회 중심 단위가 개인의 권리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며 그에 따른 물질적인 보상을 가질 수 있다는 순기능적 측면이 있는 개인주의 가치를 추구한다.⑵ 장점 및 단점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두터운 복지가 가능해지며 소득 재분배 효과가 커진다. 또한, 복지에 대한 수요를 경감시킬 수 있어 공공지출을 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시혜적인 성격과 경제적 어려움이 어느 정도 있는지 조사하는 자산조사로 인해 낙인효과와 수치감을 유발할 수 있고 복지 대상이 되기 위해 조건을 속이거나 허위로 신고하여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⑶ 프로그램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으로 필요한 보호를 행하며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과 자립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보호 제도인 공공부조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이나 주택 시장의 안정화 따위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건설 및 주택 임대 따위의 사업,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 따위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이나 보조를 통해 간접적으로 시행하는 공공주택이 있다.2. 보편적 복지 (형평성을 중점 사항으로 본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대상복지제도를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 그렇기에 사회 구성원에게 차별을 두지 않고 형평성을 강조해 사회적 효과를 높이는데 목적을 둔다. 보편적 복지에서 사회복지는 개인에게 자기실현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마련된 제도여서 복잡한 산업사회에서 더 적절한 기능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보편적 복지제도 아래에서 개인의 어려움은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어려움의 원인 또한 환경,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바라본다. 따라서 보편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이 살아가는 사회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노력의 초점이 맞춰진다고 볼 수 있다.
미국과 스웨덴 사회복지정책 비교202142221 송혜주사회복지정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거나 혹은 하지 말아야 할 활동들을 말한다. 정책의 대상은 조세나 국방, 환경, 에너지관리, 주택, 건강, 소득지원, 보건, 노동, 건설 등 거의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은 국가의 역사 및 문화적 환경, 경제적 여건이나 국민 정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미국과 스웨덴의 경우는 시행하는 사회정책의 성격이 대척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1) 미국미국은 사회정책에 있어 비교적 소극적인 국가로 여겨진다. 미국은 국력에 비해 복지정책의 폭이 좁다고 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내에서도 많이 언급되었던 의료보험의 경우다. 의료 기관 및 보험은 대부분 사설이며 국가 차원에서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의료적 서비스는 매우 적다. 또한, 개인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감수해야 할 비용 부담이 크고, 이로 인해 의료보험 제도의 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의료 분야 외에도 교육이나 주택, 노동시장 등에서의 복지 역시도 미흡하다는 비판이 많다.복지로 유명한 유럽의 국가들이나 우리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이런 부분은 더욱 두드러지는데, 이는 역사적 배경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민자의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오래된 전통이나 거기서 말미암은 불만으로 인한 역사적 사건이 비교적 적은 국가다. 미국 특유의 자유주의나 개인주의, 프런티어 정신은 척박한 신대륙에서 삶의 터전을 개척해 내야 했던 역사적 배경으로부터 비롯한 것이다. 드넓은 땅에서 정부 차원의 복지나 보호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었고, 그들은 직접 땅을 일구고 인디언과 맞서 싸워야 했다. 이러한 역사를 토대로 자리를 잡아간 미국인들에게 개인의 빈곤이나 실패는 자신의 나태함이 원인이라는 인식이 깊이 자리 잡았다.여기에 더해서 처음부터 민주주의 시스템과 함께 출발한 국가라는 점에서 미국은 유럽이나 동아시아 국가들과 그 궤를 달리한다. 국가 혹은 정부 차원에서 막강한 중앙 권력을 통한 지배가 당연했던 이들과 미국은 본질부터가 달랐다. 왕정에서부터 시민 혁명, 민주 혁명, 산업화와 같은 시기를 거치며 국가의 책임이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오래 이어져왔던 유럽과 달리, 미국은 전통적 체제로부터 독립적인 시작을 한 국가였다. 여기에 생활 여건 역시 유럽과 완벽히 달랐기에 사회정책의 필요성이나 그 체계에 있어 유럽만큼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대공황 이후의 뉴딜정책을 시작으로 바이든 정부의 헬스케어, 무상교육 등의 사회정책이 발표되어 가면서 예전 같은 ‘미국스러움’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2) 스웨덴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사회정책을 시행하는 나라로 유명하다. 이로 인해 살기 좋은 나라, 국민의 행복도가 높은 국가로도 자주 언급된다. 스웨덴의 사회정책은 다방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꼽힌다. 출산 및 아동 수당과 공공보육 서비스와 같은 가정에 대한 제도부터 동일 노동 및 동일 임금 정책을 지향하는 제도화 역시 꾸준히 시행되어왔다.이외에도 스웨덴은 의료와 대학 교육에 있어서 완전 무상에 가까운 복지를 제공한다. 물론 이 모든 사회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개인에게 부담되는 세금은 굉장히 높다.한편, 이런 스웨덴의 대외적인 이미지 뒤에 숨은 현실에 대한 비판론도 거세다. 스웨덴의 사회정책은 독일이나 여타 유럽 국가들과 비슷하게 20세기 초부터 시작되었다. 스웨덴은 북유럽에 위치한 덕에, 20세기 세계를 휩쓸었던 세계 대전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고 오히려 전쟁 특수를 보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 유럽 정세의 밖에 있어 본토가 국제 정세로 인한 피해를 입은 바가 없다. 이를 통해 어느 정도 부유한 국가로 계속해서 지낼 수 있었고, 지속적인 복지 지향 정책을 시도해왔다. 하지만 스웨덴의 경제성장률, 즉 GDP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복지정책을 계속해서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이를 고수하다가 찾아올 수 있는 경제 위기에 대한 지적도 꾸준했다.
조력사 찬성조력사는 의료 관계자와 같이 외부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의 의지 하에 자살하는 행위를 말하며 대게 불치병, 말기 암 등으로 인해 심각한 고통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더 이상의 고통을 멈추기 위해 선택한다. 일부는 남용 가능성, 생명 존중, 인권 보호 등을 논하며 조력사를 반대하지만 이는 오히려 편협한 생각이며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하는 행위는 인권 침해이다. 병이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환자는 언젠가 죽음에 이르게 되어있으며, 죽음의 시기에 가까워질수록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된다.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의 조력사에 반대하는 것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태도이다. 즉 조력사를 반대하는 태도가 오히려 인권 침해이다. 따라서 환자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주체로 간주해야 한다.둘째, 조력사 남용은 법률 개정 및 보완으로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력사의 대상을 통증을 동반한 병, 불치병, 임종 임박 환자 등으로 제한하고, 조력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력사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조력사가 악용 및 남용될 가능성을 원천에 차단하는 법률을 개정 및 보완하는 적절한 법적 보호 장치를 구축하면 조력사가 윤리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셋째, 환자를 포함한 그들의 가족은 조력사를 통해 의료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병을 치유하거나 생명을 지속하는 데에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환자와 그의 가족은 경제적 부담을 겪게 된다. 치유가 어려운 병을 갖고 있는 환자는 병과 더불어 병원비로 인한 가족에 대한 미안함을 동시에 겪기 때문에 그 고통이 극에 달한다. 심지어 이러한 고통은 환자의 가족과도 공유된다. 따라서 이들에게 조력사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넷째, 환자는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존엄한 죽음이란 환자가 죽음과 가까운 시기에 마주할 때 무의미함에 가까운 연명치료를 멈추고 자연적 죽음을 받아들이는 행위를 말한다. 한국에서는 조력사를 희망하는 10명 중 9명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조력사를 하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떠날 때라도 고통 없이 편하게 가고 싶다’라고 말하며 다가올 죽음보다 매일 같이 겪는 고통을 더욱 두려워한다.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억지로 이어가는 생명이 아닌 안락함인 것이다.
1. 사회문제 탐구 주제1) 주제명 : 청소년의 가출2) 대상(자)의 정의 : 어른(청년)과 어린이의 중간 시기로서, 청소년에 대한 연령 규정은 법규마다 다르지만 ‘청소년 기본법’에서의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상담학 사전)3) 문제의 정의 : 가출은 가정을 버리고 집을 나가는 행동을 말한다. 가출은 가정적인 냉담이나 생활의 불안정을 견디지 못하여 현재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정신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나, 자기의 생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가정에서 떠나는 도피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위키백과)2. 관련된 논문 요약최순종 (2014). 지역사회안전과 가출청소년보호를 위한 방안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40, 123-146.저자-최순종출처-청소년문화포럼 40, 2014.12, 123-146 (24 pages)Forum For Youth Culture 40, 2014.12, 123-146 (24 pages)발행처(Publisher)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가출 청소년은 현재 사회적 이슈 중 하나이다. 가출 청소년이란 하나의 개인 및 환경적 위험에 노출되어 행동적, 심리적으로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적절한 개입 없이는 정상적인 발달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청소년을 말한다. 청소년들의 가출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가 안고 가야 할 문제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가출 문제가 개인적 요인보다(열등감, 부모로부터 독립 욕구 등) 사회적 요인(산업화로 인한 전통적 가치관 붕괴)이 더 강하다고 의견을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빈곤층이 확대되고 있어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혼, 별거 등의 이유로 가정 구조가 붕괴돼서 가정의 청소년에 대한 보호 기능이 마비되어 가고 있고 무관심 등이 증대함에 따라 통제와 보호 기능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오래된 가출 생활로 인해 불안, 스트레스, 약물 중독, 우울, 등에 문제가 생겨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들이 지의 공조가 잘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서로 간의 소통과 홍보 부족으로 연계 방법은 물론 협력이 필요한 업무 자체에 대해 이해가 부재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라고 추측한다. 전문가 그룹의 공통된 의견은 쉼터와 경찰의 공조 말고도 업무의 연계와 협조를 위해서는 가출 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부부처(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간의 통합지원 시스템과 업무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지역사회의 안전과 가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의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음과 같다. 첫째, 가출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있어 CYS-Net 등 통합적인 지역사회안전망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통한 관련 기관 간의 공감대가 형성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경찰은 가출 청소년을 잠재적 범법자 혹은 사회의 문제 요인으로 인식하고 가출 청소년들의 비행행위나 범죄 행위 적발 시 법령에 근거하여 처벌하는 활동에 우선한다. 그러나 전문가 심층 인터뷰에서도 나타났듯이 경찰의 역할이 가출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적인 지원과 예방적인 활동으로 인식의 전환이 없는 한 쉼터 등 관계자들과의 협력을 수행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가출 청소년에 대한 경찰 전반의 의식전환을 위해 경찰청은 순환 보직이 아닌 독립된 가출 청소년 전담경찰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가출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가출 청소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부처 간 협력과 연계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 또는 업무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찰의 경우 가출 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독자적인 업무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쉼터 관계자와의 업무협력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오히려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출 청소년보호에 관련한 근거 법령 또는 활동 매뉴얼 등을 각 부처별로 마련하는8% 더 많음✔초중고 가출 비율은 대부분 비슷하지만 고등학교>중학교>초등학교 순으로 고등학교가 중학교보다는 +0.1% 더 많고 초등학교보다는 +0.9% 더 많음가출원인 1순위가출원인 2순위가출원인 3순위초등학교부모님과의 문제(57.0%)학업 부담(28.5%)학교 갈등, 폭력(4.7%)중학교부모님과의 문제(62.5%)학업 부담(24.1%)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7.3%)고등학교부모님과의 문제(62.0%)학업 부담(13.3%)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7.3%)✔초중고 공통으로 가출원인 중 많은 비율 차지하는 건 부모님과의 문제, 학업 부담임✔거리 생활을 하면서 건강 악화는 물론 절도·폭행·성매매 등의 범죄 및 비행 문제를 일으키거나 범죄 대상이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실정에 이르고 있음➥사례➥사례설문지총 80명을 대상으로 가출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47.5%가 가출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주로 가출 한 요인으로 가족과 부모가 64.1%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뒤로 일탈이 23.1%를 차지하였다. 또한 가출을 하고 지낸 장소로는 친구 집이 38.5%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뒤로 밖에서 날밤 새우기가 28.2%를 차지하였다.4. 내가 생각하는 문제의 원인, 그 원인의 더 깊은 원인✔가정적 요인➥비정상적인 가정 또는 결손가정에서는 가족 본래의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워 애정결핍은 물론 심리적 ․ 사회적 ․ 경제적인 면에서 악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그 속에서 성장하는 아동 ․ 청소년은 쉽게 가출행위를 하게 된다.1.구조적 결손가정구조적 결손가정(모자가족, 부자가족, 자녀만의 가족형태)이 가출의 요인이 되는데 특히 모성 상실과 부성 상실은 가출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모성 상실의 장기적인 영향은 감정 통제력의 결핍, 죄의식의 결여, 원만하지 못한 대인관계를 가져오며 성격적 혼란, 비사회성, 공격적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미숙성과 비행적 행동 및 퇴행성을 보여 고질적인 문제행동을 저지르게 된다. 한편 부성 상실장기쉼터)를 설치하였다. ( Hyperlink "http://www.jikimi.or.kr/" http://www.jikimi.or.kr/)↳2019년 현재 일시쉼터는 31개소, 단기쉼터는 63개소, 중장기쉼터는 40개소를 운영✔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에서 청소년에게 친숙한 인터넷을 활용하여 가족갈등, 교우관계문제,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진로 및 학업 문제 등을 경험하는 청소년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성장을 도와주고 있다. ( Hyperlink "https://www.cyber1388.kr:447/" https://www.cyber1388.kr:447/)교육부✔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 및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가출 예방을 위해 Wee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Hyperlink "https://www.wee.go.kr/" https://www.wee.go.kr/)관련법✔청소년 기본법(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 제17조(청소년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①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청소년성장캠프'를 제공하는 기관)↳40시간 기본교육 프로그램‘청소년캠프’ 운영심리진단, 자아존중감, 사회통합, 성주체성, 탈성매매, 치유 및 치료 프로그램, 관계형성(여가활동) 프로그램 등20시간 심화교육 프로그램‘청소년캠프’ 운영기본과정에서 성취한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자아정체감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구축하면서 구체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인권교육, 작업/취업교육(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법), 경제교육, 명사초청강연, 집단상담프로그램, 걷기대회 등)✔가출청소년들의 위로와 치료 ‘동물 매개 치유프로그램’↳서울시립금천여자단기청소년쉼터와 (사)위드햅이 함께한 프로그램이다. 다양한 기관에서 동물을 매개로한 치유프로그램에 대한 선행연구자료의 분석을 통해 동물을 매개로 하는 활동이 청소년의 정서조절과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고 또한 하위 요소로 학업, 전반적 자아, 친구관련자아, 가정적 자아, 신체외모 자아, 성격적 자아, 신체능력 자아, 교사관련 자아 모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음이 검증되었다.프로그램 내용-강아지 쓰다듬고 안아주기, 강아지에게 간식 주기, 강아지와 산책 등...✔청소년 가출예방 ‘찾아가는 거리상담’↳여성가족부는 여름방학 등 휴가철을 맞아 2017년 7월 25일(화)부터 8월 초까지 서울 홍대 입구와 부산 해운대 등 전국 6개 청소년 밀집 가능 지역에서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거리배회 청소년 긴급보호를 위한 ‘여름 휴가철 집중 찾아가는 거리상담(아웃리치)를 실시했다. 전국 청소년 쉼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500여 명이 합동으로 참여하며 지역에 따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과 함께 연계해 전개된다. 거리상담은 전용 이동버스에서 전문 상담사들이 청소년들의 고민 상담, 위험지역 순찰을 통한 비행예방, 가출 청소년의 발견 및 안전한 보호를 위한 청소년쉼터 입소를 지원하고 성교육, 근로권 등 교육과 함께 향수 만들기, 네일아트 등 청소년들이 흥미를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