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구촌의 수많은 도시들이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어 생태도시, 녹색도시, 농 업도시, 공유도시, 압축도시, 재생도시 등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개발을 위 해 노력하고 있다. 문학 속의 로빈 후드는 포악한 관리와 욕심 많은 귀족들의 재산 을 빼앗고, 그들의 횡포를 응징하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다. 이와 닮은 도시 혁명가들은 기존 체제에 저항하고 도시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노력 하며, 도전하고 있다.이 책에서는 사람을 위한 교통이라는 주제로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 한 교통실험 사례를 보여주고, 금융, 식량, 피크오일, 기후변화위기 등 다중위기 시 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실천 노력을 다루었다.
<사회불평등>사회적 자원(돈, 권력, 명예)이 불평등의 대상이 된다.정보(지식)은 돈, 권력, 명예 등 사회적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불평등 – 사회적 불평등:자연적 불평등공평한 분배 = 불평등한 분배 불공평한 분배 = 평등한 분배Ex-대학 입학은 성적이라는 평등한 분배를 기준으로, 농어촌 입학 전형은 그들의 환경 고려한 공평한 분배에 초점. (공평한 분배에는 여성할당제 등이 있음)<사회불평등을 지칭하는 개념>-모두 다 현재까지 존재한다.1. 카스트(일부나라): 출생에 의해 불평등이 결정되어 바꿀 수 없다. 카스트 별로 고유한 언어나 문화가 존재한다.2. 신분(estate): 조선, 고려, 신라 등 출생에 의해 신분이 정해지지만 변동가능성이 있음, 신분상 승 기회제공(상민도 과거에 응시가능했다.), 우리나라 대부분 사라졌지만 약간 남아있다.(장교 나 국회의원에 대한 특혜 등)3. 계급(자본주의가 등장하면서 발생했다.) : 명확한 기준에 의해 실체가 있는 집단으로 구성 막스 – “생산수단의 소유여부, 노동력 파느냐 사느냐에 따라 계급이 결정됨”(비행기 조종사와 교수는 노동자), 직업과 계급은 관련이 없다.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영화감상문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은 저번 시간에 보았던 빵과 장미의 감독 켄 로치의 작품이다. 아일랜드의 독립 운동을 다루었는데 감독이 영국인이라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주변의 시선이나 여러 이유 때문에 엄청난 각오로 만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생각했다.영화는 크게 두 흐름으로 진행된다. 하나는 아일랜드 독립을 위한 영국군과의 전쟁.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영국과의 조약에 대한 찬성파와 반대파의 싸움, 즉 현실적 문제를 직시해서 점진적 독립을 추구하는 쪽과 완전 독립을 추구하는 쪽의 싸움을 영국군과 치룬 전쟁 상황과 비슷한 구도로 나타내 보여주고있다. 이러한 내용을 주인공인 형제를 등장시켜서 더욱 부각시켰는데 처음에는 같이 싸우는 동지였지만 나중에는 서로 총을 겨누며 적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여준다.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우리나라와 닮은 점이 많구나 느꼈는데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 찬성파와 반대파의 대립은 현재 남한과 북한의 모습과 닮아 보였다. 물론 아일랜드는 완전 독립의 여부를 놓고 다툰 것이고 한국은 이념에 따라 대립한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함께 외세에 대항해 싸웠지만 후에 분열하여 같은 민족끼리 싸웠다는 점이 비슷하다 생각했다. 그리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나 자백 등을 받기 위해서 고문하는 장면이 종종 있었는데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기 전까지 목숨을 바쳐 독립운동 하신 의사, 열사분들이 떠올랐다. 일제강점기때 일본의 만행을 다룬 여러 영화나 드라마, 다큐를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었는데, 항상 잡히게 되면 고문하는 것이 잔혹하게 나오기 때문이다. 그것을 보면 당연히 국가를 위해 참고 견뎌야 하지만 정작 자신이 그런 상황에 처하면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죽는게 좋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혹한 고문을 당한다면, 자백으로 인해 대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죽여 달라고 빌면서 자백하는 경우는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그것을 과연 비난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다. 영화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었는데 형제가 영국을 상대로 독립운동을 하고 있을 때 동료, 그것도 친했던 동생의 배신으로 잡히게 된다. 물론 대가를 바라거나 적극적인 배신이 아니라 목숨을 부지하기위한 어쩔 수 없는 배신이었지만 그로 인해 형의 경우는 손가락 전부의 손톱을 뽑히게 되는 고문을 받기도 한다. 형의 경우는 끝내 자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한 동생과는 대조가 되었는데. 후에 탈출한 후 상부로부터 배신자를 처형하라는 지령을 받고 망설이고 고민을 하지만 결국 직접 죽이게 된다. 과연 배신하지않고 죽는 것만이 정답인지 생각해봐야 된다고 느꼈다.영화의 끝은 찬성파와 반대파의 싸움에서 결국 형제 중 동생이 잡힌다. 형은 자백하라며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설득하지만 동생은 예전 친했던 동생을 직접 죽인 이유를 들며 죽음을 선택하는데 마음이 아팠다. 현재 아일랜드는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했고 독립운동도 잠잠해진 상태이다. 우리 상황을 포함해 많은 것들을 생각해보게 하는 영화였다.
영화 Sicko 감상문미국 의료 보험의 민영화 현실Sicko는 미국 의료 보험 민영화에 대해서 다룬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자신이 직접 등장하여 미국의 의료시스템의 문제를 보여주며 비판하고, 실제로 다른 나라를 돌면서 미국과 의료제도를 비교하며 문제점을 제시하는 구조로 영화는 진행된다.영화를 보면서 예전에 이명박 정부에서 의료 보험 민영화 제도를 실행하려 했고 그것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의료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 반대시위를 했던 것이 생각났다. 그때는 비판은 했지만 막연하게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며 넘어가고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었다. 하지만 영화에서 돈 없는 사람들이 간단한 수술이나 치료를 받지못해 손가락을 잃거나 심한 경우 죽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제도의 심각성을 실감했다. 관심을 갖고 찾아본 결과 일단 용어부터 헷갈렸다. 의료 민영화와 의료 보험 민영화를 구분없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민간의료기관이 94% 넘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대하는 제도는 의료 보험 민영화 제도이다. 여기서 그 당시 정부는 의료 민영화는 앞서 말한 것처럼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 했고, 의료 보험 민영화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고, 의료 산업의 규제 완화를 통해서 경쟁력과 기술을 높이고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 보험 민영화를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는 말에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는데, 정책 중 당연지정제의 예외를 둔다는 것이 단어만 바꾼 의료 보험 민영화의 첫걸음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의료기관과 국민들이 한가지의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의료서비스를 주고받는 시스템으로 되어있는데, 어떠한 경우라도 당연지정제의 예외를 한번이라도 허용하게 된다면 의료분야에 있어 민간보험 시장이 침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큰 문제점이 지금까지 상류층이 납부하는 의료 보험료가 비율로 적용해서 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소득의 재분배가 어느정도 이뤄지고 있었지만, 민간보험을 허용하는 순간 상류층은 더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보험을 바꿀 것이고, 연쇄반응으로 이탈자가 늘어나 기존 보험은 결국 하층민과 소외계층만 남을 가능성이 크게 된다. 그러면 의료서비스의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고 미국처럼 가난한 사람은 병원에 가는 꿈조차 꾸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에 사람들이 그때의 나처럼 정책에 관심이 없어서 반발없이 쉽게 통과되어 지금까지 시행 중이라면 현재 의료서비스는 과연 어땠을까? 라는 무서운 상상을 해보게 된다.감독은 캐나다나 유럽 등 선진국 말고도 제 3세계인 쿠바의 의료제도를 보여주며 영화를 보는 이들에게 희망을 제시한다. 선진국이 아니더라도 나라에서 기득권과 소수의 이익이 아닌 다수의 국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가난한 그 누구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강한 나라의 롤모델로서 참고할 수 있게 하였는데 세금 인상 등의 문제도 있지만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나라도 의료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느꼈다. 마지막 영화로 이런 뜻 깊은 다큐를 볼 수 있어서 좋았다.
탄력근로제 확대, 과로노동 사회로의 복귀인간은 고대부터 노동하는 존재였다. 원시시대 사냥이나 수렵 채집 등 생존을 위한 모든 활동들도 노동이라고 볼 수 있다. 문명이 발달하기 이전부터 인간과 노동은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노동의 성격과 형태도 시간이 흐르면서 변했다. 분업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데 중점을 둔 인간의 노동은 잉여 생산물의 발생으로 재산의 축적을 위한 수단이 되었다. 갖은 자와 갖지 못한 자로 나누어 졌으며, 부의 격차는 커지기 시작했다. 결국 사회는 신분제 사회로 발돋움하게 되었고, 주인에게 종속되어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예 계층이 형성되었다. 노예들은 경제적 대가없이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고, 주인의 소유물로 다루어 졌다.근대로 들어오면서 신분제는 타파되고 노예 제도는 사라졌다. 노동자들은 계약을 통해 자신의 단순 노동력만을 제공하게 되었다. 하지만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들은 불공정 계약을 통하여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시작한다.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자본가들의 착취가 이루어졌다. 전통적으로 집 안에서 가사 노동, 육아 노동을 담당하던 사회적 약자인 여성 또한 예외가 아니다. 산업화가 진행되고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전문 노동보다 단순 노동의 비중이 높아졌고, 생산 속도가 증가하면서 인력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여성들의 일터는 안에서 밖으로 확장되었다.공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하루 10~16시간 정도 일을 했다. 일이 밀리거나 수출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의 경우는 잔업을 물론 철야근무를 밥먹듯이 일을 했으며, 영세업체나 소규모 업체는 일요일도 없이 몇 달을 계속 일해야 했다(장미경, 2004: 10). 뿐만 아니라 생계 때문에 미성년자 아이들이 학교가 아닌 공장 등 일터로 가는 것이 평범한 일상이 되었다.국가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만들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률이지만 당시 기업들은 근로기준법은 준수하지 않았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정부조차 국가경쟁력을 위해 위법행위를 묵인하고, 옹호하며 암묵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1970년에 발생한 전태일 열사의 분신사건 때 근로기준법의 제정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준수를 외친 것이다.이처럼 노동 문제는 불합리한 역사를 거치며 발전해왔고,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해 2018년 7월부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까지로 시행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와 제54조 제1항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를 살펴본다면 노동자는 1주에 최대 52시간 근로가 가능하다.주당 근로시간이 기존의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까지 축소되면서 방송관련 업종과 연구, 개발 업종 그리고 기계를 쉬지 않고 계속 가동해야 하는 철강, 석유, 정유 업계 등 연속적인 근로가 필요한 업종 등은 경제적 타격을 받았다. 특히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나 에어컨 설비 기사 등 특정 계절에 업무가 몰리는 업종 등은 더욱 피해가 컸는데,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탄력근로제를 시행하였다.탄력근로제는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줄이면서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에 맞도록 조절하는 제도다. 단위기간 동안 근무시간 합의 평균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근무의 유연성을 갖는다. 따라서 일이 많은 주엔 조금 더 일을 많이 하고 일이 적은 주에는 휴식을 보장해주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탄력근로제 시행 시, 고용주는 일의 양이 많고 적음에 따라 적절히 노동자를 사용하면 되므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지만 노동자는 출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게 되고, 성수기 기간에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시간 외 수당을 받지 못해 임금이 감소하게 되어 불리한 요소가 많다.현재 근로기준법 제 51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를 근거로 하여 최대 3달이내 탄력근로제 시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탄력근로제의 최대 단위기간인 3개월이라는 기간은 경영계측 입장에서는 너무 짧았고, 대부분의 노동계측 입장에서는 과로의 여지를 주는 탄력근로제 자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 경영계와 노동계의 논쟁은 한동안 계속되었다.필자는 논쟁이 되고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한다. 탄력근로제 유무에 대한 논쟁이었다면 과로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성수기에 일이 몰리는 특정 업종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탄력근로제 도입의 찬성을 주장했을 것이다. 그러나 단위기간의 확대, 즉 기간 연장의 문제는 주52시간제 도입의 의미를 완전히 무색하게 하고 과로노동 사회로의 복귀라고 보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다.필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크게 세 가지 이유로 반대한다. 첫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시, 장시간 노동이 더욱 보편화되어 과로 등 건강이상 문제가 증가한다. 둘째,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에 대한 합당한 노동대가를 받아야 하지만, 탄력근로제 기간이 늘어날수록 법적 근거에 의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거나 적게 받는데, 이는 불공정하다. 셋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늘어날수록 고용이 감소한다. 그렇기 때문에 탄력근로제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011년 작성한 연구결과보고서 ‘근로시간이 근로자의 건강 및 사고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통해 장시간 노동의 위험성을 보여준다.분석한 내용을 보면 1일 8시간 노동보다 12시간 노동이 2배 정도 사고 발생 위험을 높인다. 1일 11시간 이상 노동할 경우에는 1일 8시간 노동할 때보다 심근경색증 위험이 3배, 당뇨병 위험은 4배 이상 증가한다.또한 노동시간센터가 한국 산업안전 보건공단에서 발행하는 제4차 근로환경조사(2014년) 자료를 분석한 이슈페이퍼에서도 장시간 노동이 생활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10시간이상 근무하는 날이 주2회 초과인 경우와 아닌 경우 비교결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분석 결과, 하루 10시간 이상 노동하는 날이 주2회 초과인 노동자들은 그렇지 않은 노동자보다“근무시간이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 고 2배 이상 응답했으며, 지난 12개월 동안 우울 또는 불안장애 그리고 불면증 또는 수면장애 등을 겪은 노동자 역시 초과 노동을 하지 않은 노동자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을 알 수 있다.탄력근로제 확대의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연장근로수당이다.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려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불해야 하지만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주 52시간까지 일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현재 탄력근로제 최대 기간인 3개월 기준인데, 여기서 단위기간을 더 늘린다면 그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다.우리나라의 경우, 기본급을 낮게 주고 각종 추가 수당을 통해 임금 총액을 늘리는 임금 체계인데, 탄력근로제를 통해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을의 위치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책을 먼저 마련해야 할 것이다.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응책으로 탄력근로제를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되고 있는 기업들의 인력 사용의 최소화 경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불황 시 기업들이 고용유지, 근로시간 단축 등 단축된 만큼 임금인하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 대신 근로자의 소득안정을 위한 고용보험과 사회복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홍종윤, 2019: 26).‘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운영요인과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에서는 기업이 탄력근로제를 활용한다면 고용은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증 분석하였다. 기업은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탄력근로제를 통해 조금이라도 지급하는 노동 수당을 아끼고 고용을 줄인다. 하지만 기업이 앞장서서 고용의 문을 넓혀 일자리를 창출하고, 초과 노동을 하는 많은 근로자들의 노동 인권을 존중해주는 모범을 보여준다면 기업 이미지 개선과 브랜드 가치 상승 등 외적 요인으로 피해가 상충되며, 탄력근로제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2019년 2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기존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경우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서 강력 투쟁을 예고했고, 아직 4월 국회의 정상화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합의내용대로 입법화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후에 합의문의 내용대로 최대 단위 기간이 6개월로 입법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경영계는 탄력근로제의 최대 단위 기간 1년 확대를 주장할 것이고, 노동계는 기간축소를 주장하며 논쟁은 계속될 것이라 생각한다.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노동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탄력근로제는 노동의 유연성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일 수 있지만 최대한 지양해야 하는 제도인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하여 반대하는 바이다.장미경. 2004. “근대화와 1960-70년대 여성 노동자.” 『경제와 사회』 61.홍종윤. 2019.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운영요인과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산업노동연구』 25권 1호국가법령 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근로기준법 문화일보 2018.11.16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21320001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18.07.06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217410&memberNo=1099920&vType=VERTICAL 민중의소리 2018.11.16http://www.vop.co.kr/A0000135332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