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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원] 헌법 <죽음의 수용소에서> 서평 과제
    빅터 프랭클의 서평[서평 제목] 감옥 수용자들의 자가 치유(self cure) 방법제가 서평으로 선택한 책은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입니다. 저자 빅터 프랭클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에 이어 ‘제3의 정신요법’이라 불리는 로고테라피(Logotherapy) 학파를 창시한 인물입니다. 유대인이었던 그는 나치 강제수용소에서의 비극적인 경험을 통해 자아를 성찰하고 회복하며, 인간 존엄성의 위대함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의 주요 저서로는 『삶의 의미를 찾아서』, 『의미를 향한 소리 없는 절규』, 『심리의 발견』 등이 있습니다. 이 책의 중심 정서는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수용소 생활 속에서도 스스로를 치유하고, 나아가 치료의 실마리를 발견해내는 희망의 가능성입니다. 장르는 외국 에세이이며,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이 책은 수백만 명이 겪은 강제수용소 체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대한 영웅이나 유명 인사가 아닌, 이름도 없이 죽어간 평범한 수감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가스실, 화장터, 집단 학살 등 공포의 상징이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프랭클은 수용소 생활에 대한 수감자의 심리적 반응을 분석하며 이를 세 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수용소 입소 직후의 충격, 두 번째는 반복되는 일상에 익숙해지면서 생기는 감정의 무감각, 세 번째는 석방 후 자유를 마주한 이들의 혼란입니다. 이 과정에서 ‘집행유예 망상(Delusion of Reprieve)’이라는 심리 상태가 드러나는데, 이는 사형 직전의 죄수가 마지막 순간에 구제받을 것이라는 환상을 갖는 심리로, 희망이 환각으로 나타나는 사례입니다.이러한 심리적 고찰 속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로고테라피’입니다. ‘로고스(Logos)’는 그리스어로 ‘의미’를 뜻하며, 로고테라피는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동기와 의미를 추구하는 의지를 중심에 둡니다. 인간은 삶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존재이며, 그 과정에서 좌절을 겪기도 합니다. 이를 로고테라피에서는 ‘실존적 좌절’이라고 일컫습니다. 실존적 좌절 역시 정신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데, 정신 의학에서는 심인성 노이로제psychogenic neurosis로, 로고테라피에서는 이를 누제닉 노이로제noogenic neurosis라고 부릅니다. 누제닉 노이로제는 욕구와 본능의 갈등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실존적인 문제가 근원이라 보고, 주로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의 좌절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로고테라피는 인간을 단순히 쾌락을 추구하거나, 이드와 자아, 초자아의 갈등 속에서 균형을 모색하는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나 환경에 순응하고 적응하는 것만으로 설명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삶의 ‘의미’를 찾아야만 존재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는 철학을 중심에 둡니다. 이러한 점에서 로고테라피는 기존 심리요법들과 뚜렷이 구별됩니다.프랭클은 ‘실존적 공허’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이는 20세기 들어 인간이 겪고 있는 널리 퍼진 정서적 공백 상태로, 본능과 전통의 상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본능에 따라 살 수 없고, 또한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던 전통도 무너졌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의미를 상실하고 남이 하는 대로 따르거나(동조주의), 남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전체주의)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그 결핍을 권력이나 쾌락, 심지어는 성적 탐닉으로 대체하려 합니다. 이는 로고테라피가 단순한 치료법을 넘어, 현대인의 존재론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은 제3부, ‘비극 속에서의 낙관’입니다. 프랭클은 로고테라피에서 ‘고통, 죄, 죽음’을 인간 삶의 비극적 요소로 지목하면서도, 이 세 가지를 긍정적 전환의 계기로 보았습니다. 고통은 인간적인 성취로, 죄는 자기 성찰과 발전의 계기로, 죽음은 삶에 책임감을 부여하는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수용소라는 극한의 공간에서조차 삶의 의미를 찾으며 살아가려는 수감자들의 모습은 감동적이면서도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마치 아스팔트 틈에 핀 코스모스, 문지방 사이에서 자라난 민들레처럼, 그들은 황폐한 환경 속에서도 강인한 생명력을 드러냅니다.
    독후감/창작| 2026.01.03| 3페이지| 1,500원| 조회(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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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원] 형법 공산당 선언의 영향 ( 책 공산당선언 참고 )
    「공산당 선언」의 영향형사학 연구Ⅰ. 머리말Ⅱ. 공산당 선언의 영향Ⅲ. 공산당 선언의 서문Ⅳ. 공산당 선언의 사견Ⅴ. 맺음말?목차?Ⅰ. 머리말현대 사회는 고속 성장과 무한한 발전을 이루며 자본주의가 가속화되었고, 동시에 민주주의의 뿌리도 점점 깊어지고 있다. 자본의 대규모 유입으로 세계 경제는 중심축을 형성하게 되었고, 경제적 가치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공산주의는 프롤레타리아트, 즉 노동자 계급의 해방 조건에 관한 이념이다. 프롤레타리아트란 생활비를 자본의 이윤이 아닌, 오직 자신의 노동을 통해 얻는 사회 계급으로, 19세기 산업혁명 당시 등장한 노동자 계층을 의미한다. 처음에는 영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이후 산업혁명이 전 세계 문명국으로 확산되면서 프롤레타리아트 계급도 함께 나타나게 되었다. 문명국 대부분에서는 생활 필수 수단과 그것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료와 도구(기계, 공장 등)를 거의 독점적으로 소유한 계급이 존재하며, 이들을 부르주아라고 한다. 반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부르주아에게 제공해야만 하는 무산자 계급이 바로 프롤레타리아트이다.본 논문에서는 『공산당 선언(카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을 주요 문헌으로 활용하여 공산주의 사상이 끼친 영향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Ⅱ. 공산당 선언의 영향1. 공산주의 사회 질서가 가정에 끼친 영향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순수한 사적관계로 만든다. 사적 관계는 당사자들의 문제이며 사회는 그것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이는 사적 소유를 폐지하고, 아동들을 공동으로 교육하며, 이를 통해 종래의 혼인을 지탱했던 두 토대, 즉 사유재산을 수단으로 한 남성에 대한 여성의 의존과 부모에 대한 아동의 의존을 파괴했다. 공산주의적 부인공유제에 대한 도덕주의적 속물의 비난이 다산했다. 부인공유제는 전적으로 시민 사회에 특징적인 것이며, 매춘에 답습한다. 그러나 매춘은 사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와 함께 없어진다. 따라서 공산주의 조직은 부인공유제를 청산한다.2. 공산주의 사회 질서가극명하게 드러난 계급의 대립은 궁극적으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에 마침표를 찍을 공산주의 사회를 가져오리라는 것이다. 마르크스가 인류의 역사에서 읽어낸 필연성과 법칙성은 그가 예언한 공산주의 사회에 가능성과 현실성을 부여한다. 아니면, 그가 미래에 투시한 유토피아를 설득력 있게 만들기 위해 과거의 역사에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문법을 써넣었는지도 모른다.마르크스는 분명 모더니즘의 자식이다. 공산주의를 무해한 것으로 만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정서에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 이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 그가 모더니즘을 극단까지 철저하게 사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특히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그의 생각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프롤레타리아는 인간 이성을 실현할 수 있는 이상적 주체이며, 공산주의적 미래 사회를 이룩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이다. 자유의 실현을 관념적으로 추적한 헤겔의 철학을 뒤집어놓은 마르크스는 유토피아를 제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주체를 프롤레타리아에서 발견한 것이다. 프롤레타리아가 인간의 전적인 상실을 의미한다면, 프롤레타리아의 해방이 동시에 인간의 완전한 회복을 가져올 것이라는 추론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프롤레타리아가 자본주의적 모순으로 규정된 경험적 주체에서 공산주의 혁명의 이상적 주체로 변형되고 있는 이 지점은 바로 모더니즘의 한계를 잘 보여준다. 마르크스는 자신의 규범적 토대를 스스로 구축하려는 모더니즘을 철저하게 비판했지만 그것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인간 이성, 주체 의식, 역사의 진보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비판되고 있는 사태를 극복하려면 비판 자체를 더욱더 절대화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나 할까. 마르크스가 불의로 인식하고 있는 현실 세계의 문제점이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될수록,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혁명은 더욱 긴박하게 요청되는 법이다. 프롤레타리아는 이러한 모던 유토피아주의의 산물인 것이다.프롤레타리아가 역사적 혁명의 주체로 부상할수록,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미래 사회의 모습 역시 건에서 공산주의의 이념을 실현하라고 호소한다. 그러나 이 책을 관류하는 파토스는 사대의 핵심을 꿰뚫어 보는 냉철함에서 기인하며, 시대의 흐름을 개념적으로 매듭짓는 기념비적 성격은 정확하다. 열정은 결코 인위적이지 않고, 서술하는 사태에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것은 자본주의라는 역사적 운명을 직시하는 '용기'와 동시 에 이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점철되어 있다. 공산주의의 실천적 열정은 자본주의에 대한 냉철한 인식과 분석에서 기인하는 것이다."적나라한 이해관계, 무정한 ‘현금 지불’"뿐이라는 마르크스의 서술에는 사실 아무런 감정도 개입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조건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주의와 부르주아 계급은 역사에서 극도로 혁명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자본주의는 무엇보다 인간의 활동이 어떤 것을 성취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로마의 도시, 고덕 성당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적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부르주아 계급이 세계 시장을 통해 모든 국가의 생산과 소비를 국제적 차원에서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예전의 지역적이고 국가적인 자족과 폐쇄성 대신에 "국가들의 다면적 교류와 다면적 의존"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보편화되는 과정에서 농촌은 도시에, 저개발 국가는 선진 산업국가에, 그리고 동양은 서양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존 관계는 이전 시대에는 결코 이해될 수 없었던 "과잉 생산이라는 전염병"에 의해 더욱 심화되리라는 것이다.오늘날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를 구별하는 것은 진부하게 여겨지지만, 부르주아를 '가장 부유한 20%의 사람들에 대한 표현으로 생각하고 프롤레타리아를 '나머지 80%의 사람들에 대한 표현으로 생각한다면, 《공산당선언》에서 분석되고 있는 대부분의 자본주의적 경향들은 여전히 타당하다. 자본주의가 이렇게 계급의 대립을 심화시킴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파악한 것은 대선언》이 처음 출판되었을 당시 프롤레타리아 운동의 확산 지역이 얼마나 제한되어 있었는지는 선언의 마지막 절 〈여러 반대 정당들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입장〉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여기에는 특히 러시아와 미합중국이 빠져 있다. 당시 러시아는 유럽 반동주의의 마지막 거대 예비군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미합중국으로의 이주가 유럽 프롤레타리아트에게 남아 있던 힘을 흡수하던 때였다. 이 두 나라는 유럽에 원료를 공급했고 동시에 산업 생산품의 판매 시장 역할을 했다. 그러나 유럽 이민 덕분에 미국 농업은 엄청난 발전을 이룩했고, 그것은 경쟁을 통해 유럽의 크고 작은 토지 소유의 기반을 뒤흔들고 있었다. 이민은 미합중국에 풍부한 산업 자원들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동시에 부여했는데, 이 개발은 짧은 시간 안에 유럽의 산업적 독점을 끝장낼 수 있을 정도의 정력과 규모로 이루어졌다. 이 두 가지 정황은 다시금 아메리카에도 혁명적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아메리카의 전체 정치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자영농들의 중소 규모의 토지 소유는 점점 거대 농장과의 경쟁에서 패배하는 한편, 동시에 산업 지역에서는 믿기 어려운 정도로 엄청난 자본 집중과 병행하여 처음으로 수많은 프롤레타리아트가 형성되고 있었다. 1848~1849년 혁명 당시 유럽의 군주 들뿐만 아니라 부르주아들도 당시 막 자신의 힘을 인식해가던 프롤레타리아트에게서 구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러시아의 개입이라 생각했다. 그들은 차르를 유럽 반동의 우두머리로 선포했다. 오늘날 차르는 혁명의 포로로 가치나Ga-(schina에 앉아 있으며 러시아는 유럽 혁명 운동의 전위부대를 이루고 있다. 《공산당선언》의 과제는 피할 수 없이 눈앞에 다가온 현재의 시민적 소유의 몰락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러시아에서 성급하게 발전하고 있는 자본주의 질서와 이제 막 형성 중인 시민적 토지 소유에도 불구하고 농민이 토지의 절반 이상을 공동소유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제 제기되는 질문은, 이 러시아의 농민 공동체, 갈기갈기 찢어진 형태의이미 단순한 종파로 축소되어 서서히 소멸해가고 있던 영국의 오언주의자, 프랑스의 푸리에주의자를 의미하는 한편, 자본과 이율은 위험에 전혀 빠뜨리지 않으면서 갖가지 미봉책으로 온갖 사회적 폐해를 제거하겠다고 약속하는 잡다한 사회적 돌판이 의사들을 일컬었다. 그러나 그것은 요즘에 적중했고 프랑스의 카베나 독일의 바이틀링의 유토피아적 공산주의를 탄생시킬 만큼 노동자 계급 안에서 막장했다. 그러므로 1847년에 사회주의는 중산층의 운동이었고, 공산주의는 노동자 계급의 운동이었다. 적어도 대륙에서 사회주의는 '사표게 살롱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 정도로 품위 있는 것이 있고' 공산주의는 그 반대였다. 우리는 처음부터 '노동자 계급의 해방은 노동자 계급 자체가 해내야 함 사업이어야 한다라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두 이름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게다가 이후 우리가 그것과 결한다는 생각은 꿈에도 할 수 없었다. 역사적 시대마다 지배적인 경제적 생산 및 교환 방식 그리고 그 필연적 결과인 사회적 구조는 이 시대의 정치사와 지성사가 서 있는 토대이며 이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를 이룬다. 이에 따라 인류의 전체 의사는 (토지를 공동 소유하던 원시 부족의 해제 이후) 계급 투쟁의 의사, 주 착취 계급과 피착취 계급 간의,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 간의 투쟁의 의사였다. 이 계급 투쟁의 역사는 일련의 발전 과정을 거치는데, 현재는 모든 착취와 억압, 모든 계급적 차이와 계급 투쟁에서 단번에 사회를 해방시키지 않고서는,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계급-프롤레타리아트-이 착취하고 지배하는 계급-부르주아지-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내 견해로 이 사상은 다윈의 이론이 자연과학을 위해 기초를 놓아 이룩한 것과 같은 발전의 기초를 역사학을 위해 닦을 소명을 받은 것 같은데. 우리 두 사람은 이미 1845년 이 전의 몇 년 동안 이 사상에 접근하고 있었다.5. 1890년 독일어판 서문바로 앞의 서문이 쓰인 이래 《공산당선언》의 새로운 독일하라!”
    법학| 2026.01.03| 16페이지| 2,500원| 조회(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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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모전] 대내활동(상담) 수기 공모전 참여작
    「나에게 고맙다」공모전 참여부문 (부문 1) 상담 프로그램 참여 수기 공모전 인적사항 학과 학번 이름 연락처 필명 프로그램 참여 내역 참여년도 내 용 평소 학교 생활을 하며 종종 학생상담센터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참여하였다. 그러다 친한 친구의 권유로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다. 과연 졸업을 앞둔 내가 성실하게 임할 수 있을까 혹은 이 프로그램의 취지를 이해하고 실현하며 ‘또래상담자’로서의 역할을 원활하게 해낼 수 있을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또래상담자로서의 활동은 상담이 필요한 내담자와 함께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활동’과 상담 프로그램 기획과 부스를 운영하는 ‘홍보활동’ 그리고 상담활동의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며 담소를 나누는 ‘정기회의’ 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나는 한 가지 고민이 생기게 되는데··· 정기회의는 매주 금요일에 이루어지고 필수로 참석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랐다. 애석하게도 정기회의가 있는 시간에 수업이 있던 나는 골똘히 고심하게 되었다. 난 이번 학기가 마지막 학기로 타지를 오고가는 통학생인데다가 학과 특성상 졸업요건이 높아 수강학점 21학점을 들어야 했고, 과제와 논문은 10개가량에··· 폭탄도 이런 폭탄이 없었다. 이 와중에 대내활동을 겸한다는 건 체력적으로 무리가 갈 수 있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과제와 논문이 한 가득인 나에게 지도교수님께 말씀드렸다가는 슬리퍼가 날아올 것 같아 입을 꾹 닫았다. ‘그래 해보지 뭐!’ 하며 담당 교수님께 양해를 구하고 활동에 임하였다. 또래상담자 활동은 다양한 학과에서 온 친구들과 도란도란 생각을 나누었는데, 이렇게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하구나를 깨달았다. 또래상담자로 활동하며 나조차도 모르겠던 마음 속 고민들을 알아가는 데 있어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홍보활동같은 경우, 조별활동을 하며 꼼꼼히 살펴도 미리 준비하지 못한 부분들과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면서 약간의 고난과 역경은 있었지만 조원들의 ‘성실함’과 ‘협조성’이 발휘되는 바람에 최상의 팀워크를 끌어낼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타 지역, 타 학과에서 온 친구들이었지만 모두가 그렇듯 비슷한 고민과 공감대를 가지고 있어 대화가 편안하게 느껴졌다. 정기회의 시간에 성적에 관한 고민이나 연애 고민을 가진 친구도,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가진 친구도, 학교 적응에 고민인 친구들의 이야기들은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고 사료되었다. 그 중에서도 인상 깊었던 이야기를 꼽자면, 여자친구와 권태기를 겪고 있는 한 남학생의 이야기이다. 여자친구와 사귄 기간이 꽤나 오래되었는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여자친구는 실습과 취업 준비로 바쁜 바람에 관계가 소홀해져서 속상하다는 말이었다. 이전보다 부쩍 줄어든 약속과 표현으로 서운한 감정을 느낀 남자친구와 바쁜 생활로 인하여 휴식시간을 가지고 싶다는 여자친구와의 다툼이었다. 만일 졸업을 하게 된다면 더욱 소홀해져 이러다 헤어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라고 한다. 이에 관해 몇 번이고 대화를 시도해보았지만 나아지긴 커녕 서로에게 상처만 남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또래상담자들의 조언을 구하였다. 얼굴을 마주해 이야기를 하면 다투게 되니 편지를 써서 속상한 마음을 차분하게 전달해보는 것이 어떠냐며 제안하였다. 물론 관계가 잘 풀리지 않아 속상할 남자친구의 마음에 공감이 간다는 의견이 있었고, 여자친구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잠자코 있던 난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나이대에 누릴 수 있는 연애 감정을 누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계획한다던지 진지하게 만날 의향이 있다면 노력해보는 것이 좋겠어요.” 라고 말하였다. 이를 듣던 다른 또래상담자들은 다소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였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인연이 된다면 돌고 돌아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결혼할 인연이면 느낌이 오더라’ 라는 것이었다. 이 렇듯 다양한 조언들이 이야기의 주인공에게 잘 전달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학생상담센터의 큰 행사 중 하나인 마음 돌봄의 날 행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샤쉐 만들기’와 ‘MBTI 키링 만들기’에 지원하였는데 재미있게 활동하였다. 졸업 논문에 열중한 나머지 잊고 있었던 나의 숨겨진 외향형(E) 본능이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학생들과 농담과 덕담을 주고받으며 유쾌하게 보냈다. 그러다 연장 근무까지 하게 된 나는 결국··· 홍보활동 부문 최우수자로 선정되었다. 2024년도 1학기를 마지막으로 현재는 무사히 대학원에 입학하여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학생상담센터를 지나가거나 주관 행사가 종종 보일 때면 괜시리 반갑기도 하였다. 지난 학기에 여러모로 정.말. 스릴 넘치는 학기를 보낸 것 같다. 한편으로는 지난 또래상담자로 활동하면서 상담이 그렇듯 마음에 힐링도 하고 배워가는 교훈들이 많았기 때문에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만인 누군가가 또래상담자를 할 의향이 있다면 적극 추천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다.
    독후감/창작| 2025.02.06| 2페이지| 1,000원| 조회(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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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원] 법학과 학술대회 논문
    伴侶動物에 대한 相續에 관한 연구 - 伴侶犬·伴侶猫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heritance of Companion Animals -Focusing on dogs and cats- 이름 과정 國文抄錄 반려동물에 대한 상속은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물’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민법상 해석으로 물건인 객체에 해당하여 반려동물에게 상속이란 불가능하다. 해외에서는 반려동물에 관한 조항이 다양한 입법례로 등장한다. 독일의 경우 동물보호 책임을 헌법에 삽입하거나 오스트리아나 독일·프랑스 등에서는 민법에 ‘동물’을 생명으로 규정하는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물 보호에 관한 입법 사례가 있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안(제98조의2 신설)을 담고 있는 법무부의 입법예고를 말한다. 동 입법예고에서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라고 한다. 실제로 중국과 미국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상속 이슈가 속속히 등장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상속이 가능케 할 수 없을까 고심하였다. 관련한 보완책으로 「펫신탁」이 등장한다. 펫신탁은 반려인이 사망 혹은 질병 등의 이유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돌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반려동물을 돌봐줄 수 있는 제3자에게 자금을 맡길 수 있도록 체결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만일 이 법의 시행을 통한 앞으로의 입법 효과와 전망은 어떠한지 제시한다. ▶ 主題語 : 반려동물, 동물의 민사적 정의, 펫신탁, 상속 Ⅰ. 들어가며 Ⅱ. 동물에 대한 입법례 Ⅲ. 반려동물에 대한 상속으로서의 ‘펫신탁’ Ⅳ. 반려동물 상속 입법으로 인한 효과 Ⅴ. 마치며 目次 Ⅰ. 들어가며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고(민법 제3조), 사망으로 인하여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 가지고 있었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그 사람의 사망 이후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 된다. 이러한 문제를속’이 우리 민법이나 외국 법제에서 규정하는 ‘상속’에 해당하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사람인 배우자나 친족이 아닌 반려동물에게 상속을 하려는 시도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 연구에서는 인간의 동물에 대한 상속 전반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 그 가운데서 개와 고양이, 즉 반려견과 반려묘에 대한 상속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물론 사람의 동물에 대한 상속은 비단 반려동물 뿐만이 아니라 야생 동물에 대하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동물에 대한 상속이라고 하더라도 피상속인과 연관성이 있는 대상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야생 동물과 같은 피상속인과 연관성이 없는 동물에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물보호법은 개와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는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도 반려동물에 포함시키고 있는데(동물보호법 제2조 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이 글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반려동물이면서 동물보호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개와 고양이를 중심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상속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Ⅱ. 동물에 대한 입법례 (1) 헌법 독일은 동물보호에 관한 조항을 헌법에 넣은 대표적인 국가로, 2002년 연방기본법의 환경보호 조항에 동물보호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였다. 연방기본법 제20a조 국가는 장래 세대에 대한 책임으로 헌법질서의 범위 내의 입법에 의하여 그리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과 사법을 통하여 자연의 생활기반과 동물을 보호한다. Article 20a GG Der Staat schutzt auch in Verantwortung fur die kunftigen Generationen die naturlichen Lebensgrundlagen und die Tiere im Rahmen der verfassungsmaßigen Ordnung durch die Gesetzgebu에도 제20대 국회에서 이정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었다. 본 발의안에서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의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라고 하여 기존 민법 제90조를 개정하는 것과 민법 제98조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며, 별도의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한도 내에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조항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동 발의안은 제20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지만 국회 법제사위원회에서는 “동물을 물건에서 제외한다고 하여 동물에게 사람과 같은 권리주체성을 인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동물은 여전히 사람으로부터 보호와 관리를 받는 대상으로 본다. 설령 개정안과 같이 규율하더라도 생명체로서의 동물이 권리주체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도 동물은 다른 일반적인 물건과는 달리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학대나 사상 등의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생명이 없는 물건에 대한 훼손과는 달리 살아있는 존재로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Ⅲ. 반려동물에 대한 상속으로서의 ‘펫신탁’ 우리 민법의 해석상 상속인이 되려면 권리능력이 있는 자연인이어야 한다. 그러나 해외 사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반려동물에 대한 상속은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반려동물에게 상속 뿐만이 아니라 증여를 통하여 재산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동물의 세계에서는 생존과 종족 보존이 중요할 뿐, 사람의 세계에서와 같이 돈이라든가 재산의 가치, 그 외 의사표시를 통한 계약 체결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동물에게 재산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동물이 자신의 재산을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펫신탁’이 등장하게 되었다. 펫신탁은 반려인이 사망 혹은 질병 등의 이유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돌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반려동물을 돌봐줄 수 있는 제3자에게 자금을 맡도록 체결하는 신탁 계약을 말한다. 펫신탁의 과정은 우선 반려동물의 주인이 자신을 대표로 하여 관리 회사를 설립하고 반려서를 작성하고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이때 이 신탁은 사후 유산과 분리된다. 신탁계약 관리를 맡은 금융사는 새로운 주인이 제대로 동물을 키우는지 변호사, 행정사 등을 통해 적정한 사육여부를 점검하고 감독하며, 문제가 있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 Ⅳ. 반려동물 상속 입법으로 인한 효과 (1) 상속 범위 확대로 인한 자율성 기대 자연인에 한정되었던 상속 후계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 민법 법 조항 제1000조(상속의 순위)에 반려동물에 대한 상속 조항 추가로 인하여 상속인에 한하지 않게 된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5. 피상속인의 반려동물 (개, 고양이) (2) 고독사로 발생한 재산 처리 가능 1인 가구의 경우 혹은 고독사로 인한 남겨진 재산에 대해 상속이 가능하다. 만일 이들의 상속 후계자로서 자연인(自然人)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국가 재산에 귀속되거나 법인(法人) 재단에 기부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 하지만 이 입법으로 인하여 키우던 반려동물에게 재산 상속이 가능케 된다. 민법은 “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를 특별연고자로 규정하고,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을 경우 특별연고자들에게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1057조의2 제1항). 그리고 특별연고자에게 분여가 되지 않은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제1058조 제1항). 이런 상황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상속법제가 제정된다면, 동고동락한 반려동물에게 재산을 상속함으로써 할 수 있기에 좋은 보완책이 될 수 있겠다. (3) 피상속인의 사후 반려동물 대비 보장 피상속인의 사후에 남겨진 반려동물의 생계가 우려된다. 입양을 보내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유기견 보호소로 가게 되는 등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경제, “[멍멍 경제학] ②강아지에게 남겨야 할 유산, 최소 3000만원?…'펫신탁이 뜬다.”, 2017. 10. 16, 1) 송덕수, 친족상속법(제5판)(박영사, 2020), 291면. 2) 송덕수, 앞의 책, 291면. 3) 위의 책, 292면. 4) 위의 책, 300면. 5) 다만 피상속인이 법인에 대하여 포괄적 유증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상속을 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민법 제1078조 참조). 6) 한국일보, “아파도 자식들 안 와…반려동물에 37억 원 상속한 할머니”, 2024. 01. 25, 7) 헤럴드경제, “반려묘에 2200억원 상속?…‘펫신탁’ 활성화 왜 어려울까”, 2022. 04. 02, 8) Art. 285a ABGB Tiere sind keine Sachen; sie werden durch besondere Gesetze geschutzt. Die fur Sachen geltenden Vorschriften sind auf Tiere nur insoweit anzuwenden, als keine abweichenden Regelungen bestehen. 9) Art. 90a BGB Tiere sind keine Sachen. Sie werden durch besondere Gesetze geschutzt. Auf sie sind die fur Sachen geltenden Vorschriften entsprechend anzuwenden, soweit nicht etwas anderes bestimmt ist. 10) Art. 515-14 Cc Les animaux sont des etres vivants doues de sensibilite. Sous reserve des lois qui les protegent, les animaux sont soumis au regime des biens. 11) 송정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의 의미 -동물의 새로운 법적 지위를 위한 시론적 고찰-”, 사법 제59호( 사
    법학| 2025.02.06| 13페이지| 3,000원| 조회(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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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원] 노동법 판례평석 레포트 -2016두56042 판결-
    不當解雇救濟再審判定取消 判例平昔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과목명 : 노동법 판례 연구 성명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을 유효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까지 반드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당사자에게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상자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면 되며, 소명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그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하고, 혐의사실 개개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발문하여 징계대상자가 이에 대하여 빠짐없이 진술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그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정한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Ⅰ. 사건 개요와 쟁점 原告 군인공제회 被告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 사건 핵심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 직원 A : 괴롭힘의 구체적인 자료가 충분하다. 가해자 - 참가인 1, 2 (행위자들) : 해임처분은 과분하다. 연루자 - 직원 B, C, D, E, F, G, H, I 직원 A를 향한 참가인들(행위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내린 판결이다. 참가인들은 A의 급여내역 및 기타 개인자료 등 비밀자료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이를 USB에 복사하여 회사 밖으로 반출하였다. A에게 회계업무도 모르고 담당업무를 잘하지 못한다며 질책하고, A의 앞에서 출력물을 찢거나 무시하는 행동을 하며, 회계팀의 다른 직원들에게 A를 회식자리에 부르지 말도록 하는 등 A를 괴 새로 출납업무를 담당하면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자 도움을 주면서 친해지게 되었다. 2007년에 H와 결혼한 A는 혼인 전에 동료직원 G와 교제하였었는데, A와 G가 친하게 지낸다는 소문을 들은 G가 협박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나 메신저를 보내며 괴롭히자,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하여 2012. 12. 초부터 위 메시지나 메신저의 화면을 △△△번 USB에 저장하며 증거자료를 모아왔다. A는 △△△번 USB에 사적인 파일이나 직원 급여내역 등 회사의 비밀 자료가 담긴 파일을 함께 보관하다가 2013. 1.경 G에 대한 자료만을 ○○○번 USB로 옮겨 저장하였다. A는 2013. 1. 하순경부터 2. 초순경 사이에 ○○○번 USB를 분실하였다. A의 사생활에 관해 직원들이 경험한 일들은 다음과 같다. 참가인 1의 경우 ① 바로 옆자리에서 A가 약을 복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A가 B의 차를 타고 퇴근하는 것과 늦은 시간에 회사 앞에서 함께 커피마시는 것을 봤다. ② 일자불상경 A를 빈 사무실로 불러놓고 ‘넌 불륜 맞으니까, 그냥 맞다고 해’라고 하며 윽박을 질렀다. ③ 2012년 늦봄 일과 중에 회계팀장이던 C를 옥상으로 불러 ‘다른 사람들이 B와 A가 커피를 마시고, 차를 같이 타고 다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 A와 B가 불륜관계라는 소문이 도니 참고하라’고 말하였다. ④ 2012. 5. 23. 오후 6시경 A와 B를 군인공제회관 32층 회의실로 불러 ‘B A 너희들 사귀는 사이냐?’라고 물었고, ‘너희들 둘이 같이 다니면서 밥도 같이 먹고 사귀는 사이라고 사내에 소문이 다 났다. 팀장님도 알고 계신다. B가 ROTC 후배이고, 그런 부분은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제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알아보는 거다’라고 말하였다. ⑤ 2012. 7.경 같은 회계팀 직원인 D를 군인공제회관 1층 신한은행 휴게실로 불러 ‘B와 A가 사귀는 사이다. 밤 10시에 B와 A가 함께 차를 타고 가는 것을 다른 사람이 봤고, 회사에 소문이 다 났다. 이에 관해 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A가 원칙대로 한다고 하였음에도 ‘내가 A에게 말해서 되게 만들겠다, 나는 되게 하려는데 A가 고집을 피워서 안된다’라고 다른 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Ⅱ. 심급별 엇갈리는 판단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0053 원고승 대전고등법원 2015누12197 원고패 대법원 2016두56042 파기환송 대전고등법원 2020누11648 항소기각 대법원 2021두44623 심리불속행기각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들은 이 사건 해임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서울2013부해1502호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8. 19. 이 사건 비위행위 중 ① USB 취득 등, ③ 전산규정위반의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이 사건 해임처분은 과중하여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1심에서 원고의 인사위원회는 2013. 4. 23. 참가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를 인정하고 그 징계로서 인사와 근무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1호 라항에 따라 파면을 의결하였으나, 원고의 이사장은 2013. 4. 24. 해임으로 감면하여 참가인들에게 해임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원심에서 원고의 인사위원회는 2013. 4. 16. 참가인들에 대하여 각 징계사유를 ‘개인정보 불법 취득, 침해 및 유출/집단 괴롭힘/전산업무운영규칙 등 위반’이라고 기재한 후 2013. 4. 19. 개최 예정이었던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참가인들이 2013. 4. 17.경 정확한 징계사유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관련 제반 서류를 제공할 것과 소명의 필요성을 이유로 인사위원회 개최를 연기해달라고 거듭 요청하였다. 원고의 인사위원회는 그 회의 개최를 한 차례 연기했을 뿐 참가인들의 나머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2013. 4. 2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원고의 인사위원회는 2013. 4. 23. 참가인들에 대하여 비위행위(이하 ‘이다) 위와 같은 참가인들의 행위는 직원 간의 상호 존중 가치에 반하고, 일상적인 지도 또는 조언 및 충고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인다. 라) 참가인들의 행위로 A은 참가인들의 하급자로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근무환경의 악화로 사직까지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는 징계규정의 해석 및 징계사유의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4심에서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심인 환송 전 판결은, ① F의 개인 비밀이 수록된 USB에 관하여 참가인들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I USB, AK USB 무단 사용 및 F 개인자료 무단 열람, 복사 행위에 따른 윤리강령 제4장 제4의 가.호 위반, 원고 직원의 급여내역 등 비밀자료 무단 열람 행위에 따른 사무관리규칙 제72조 제1항 위반, 참가인 B의 경우 F 개인자료 파일들이 저장된 H USB를 회사 밖으로 유출한 행위에 따른 보조기억매체 관리지침 제4조, 제5조 위반으로서 각 인사와 근무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2호, 제1호 라.목이 정하는 '규정을 위배한 행위를 한 자'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이고, 참가인들이 I USB, AK USB 또는 H USB를 절취하거나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참가인 C가 이 사건 파일들이 저장된 H USB 등을 회사 밖으로 유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② 참가인들의 비위행동들이 F에 대한 집단 괴롭힘이나 따돌림, 사생활 유포라고 보기 어렵고, ③ 참가인 B의 행위를 월권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④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집단 괴롭힘'이라는 포괄적인 징계사유를 통지하고, 그로부터 일주일 만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집단 괴롭힘'에 사생활 유포와 월권행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징계대상자의 충분히 진술하거나 방어할 권리를 보장한 원고의 징계에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것 전산업무운영규칙 제37조(비밀자료 관리), 사무관리규칙 제72조(비밀문건의 열람반출 및 파기), 보조기억매체 관리지침 제4조(보조기억매체 등록 사용), 제5조(보조 USB 반출·반입)를 위반한 것으로 인사와 근무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2호, 제1호 라목이 정하는 ‘법령, 정관, 규정, 명령 및 계약 사항을 위배한 행위를 한 자’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참가인들은 △△△번 USB를 열람, 복사한 후 이를 취득한 A의 ○○○번 USB와 함께 사외로 유출하여, 2013. 3. 3. 오후 11:37경부터 2013. 3. 4. 오전 1:40경까지 사이에 사내에 있는 참가인들의 PC가 아닌 사외의 다른 PC를 이용하여 ○○○번 USB에 이 사건 파일들을 저장한 다음 이를 투서와 함께 회원관리이사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판단된다. 집단적 괴롭힘 및 따돌림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참가인들은 A에게 회계업무를 모르고 담당업무를 잘하지 못한다며 질책하고, A의 앞에서 출력물을 찢거나 무시하는 행동을 하며, 회계팀의 다른 직원들에게 A를 회식자리에 부르지 말도록 하는 등 A를 괴롭히고 따돌리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고의 윤리강령 제4장 제4의 가호를 위반한 것으로 인사와 근무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1호 라목이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A의 사생활 유포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위에서 본 사실 관계에 의하면, A의 바로 옆자리에서 근무하는 직장 상급자인 참가인들이 A와 B가 불륜관계라는 취지로 소외 C, D 등에게 처음으로 이야기하거나 A이 각성제를 먹는다고 원고 직원들에게 이야기하는 등 A의 사생활에 관한 소문을 유포한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원고 윤리강령 제4장 제4의 가호를 위반한 것으로 인사와 근무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1호 라목이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참가인 1에 대한 월권행위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위에서 본 사실 관계에 의하면, 참가인 1이 A의 담당 업무인 연말정산 업무나 법인카드 지불승인 업무 등에 관하여 정상적인 업무지경우
    법학| 2025.02.06| 9페이지| 1,000원| 조회(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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