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설치,운영 대상사업의 종류1. 제조업 : 50인 이상2. 농업, 어업, 서비스업 : 300인 이상3. 건설업 : 공사금액 120억(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4. 기타사업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 농업, 어업, 임대업심의,의결 사항1.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간리에 관한 사항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구성1. 근로자위원 - 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감독관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2. 사용자위원 - 해당 사업의 대표자 - 안전관리자 1명 - 보건관리자 1명 - 산업보건의 - 해당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회의록 작성사항1.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4. 그 밖의 토의 사항도급사업합동안전,보건점검점검반 구성1. 도급인의 사업주사업주 근무자 위생시설 설치세면시설 / 목욕시설 / 탈의시설 / 세탁시설노사협의체 대상기업, 개최주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지정대상 사업1.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선박 및 보트 건조업2.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3.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직무1. 작업의 중지 및 재개2.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3.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그 사용에 관한 수급인 간의 협의,조정4.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사용 여부 확인5.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1.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업2. 정기회의 개최주기는 2개월 마다2. 수급인의 사업주3.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