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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A+ 자세히 작성함]정신간호학실습 케이스스터디_양극성 장애(간호진단,과정 2개)
    [A+ 자세히 작성함]정신간호학실습 케이스스터디_양극성 장애(간호진단,과정 2개)
    목 차1. 정신간호사정1p2. 간호과정 기록9p3. 참고문헌11p1. 정신간호사정1) 정신간호력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정보(General Information)성 명 : 최○○ 연 령 : 17세성 별 : M 종 교 : 기독교교 육 정 도 : 고등학교 재학 중 결 혼 여 부 : N동 거 가 족 : 어머니, 형 경 제 상 태 : N직 업(발병 전/후) : 학생 정보 제공자 : 본인입 원 일 : 2023/3/6 입 원 경 로 : 응급인원입 원 형 태 : 자의( ), 동의( ), 행정( ), 응급( √ )신 장 : 177 cm 몸 무 게 : 63 kg? 주 호소(Chief Complaint)입원당시 주요증상 : 흥분 및 공격성 언행, 현실 검증력 저하현 재 주요증상 : 흥분 및 공격성 언행, 현실 검증력 저하? 현병력(History of Present Illness)의학적 진단명 :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발병시기(onset) : 2023/03/06 발병기간 : 2023/03/06~입원동기 :행동통제 불가로 인해 어머니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찾아와 병원으로 이송 후 어머니의 동의하에 입원? 과거력(Past History)정신과진단명치료기간기관명복용약물비고조울증(-)○○병원(-)자살력유( ), 무( √ ), 기타( )타 과? 가족력(Family History) 및 가계도(3대 가계도)21세, 군입대1974년생, 49세허리통증, 우울증 약 복용 중이혼 후 연락두절(남자), ○(여자), ?(남자사망), ?(여자사망), (남자본인), ◎(여자본인)? 사회력(Social History)(1) 성장발달(Personal/Developmental)? 영아기 및 초기아동기 : 기억나지 않음? 학령전기 : 기억나지 않음? 학령기 : 싸움을 좋아함? 청소년기 : 싸움을 더 이상 하지 않음. 학교 스터디 참여(도움반)? 성년기 : N? 중년기 : N? 노년기(65세 이후) : N(2) 정신 사회학적 사정(Psychosocial Criteria)? 병전성격(Childhood/premor호? 행동/활동상태(behavior/activity) :- 활동수준(level of activity) : 활동적- 이상한 몸짓 또는 메너리즘(unusual gestures or mannerism) : N? 면담동안 태도및 상호작용(attitude & interaction during interview)? 말, 언어(Speech) :- 속도(rate) : 양호- 크기(volume) : 말소리가 작음- 양(amount) : 양호- 특성(characteristics) : 표현은 가능하나 횡설수설하는 경향이 있음? 사고(thought)① 사고형태(form) : 양호② 사고진행 또는 흐름(process or stream) :- 우회증(circumstantiality)- 사고이탈, 빗나감(tangentiality)- 사고비약(flight of idea)- 신어조작증(neologism)- 비논리적, 횡설수설(incoherence)면담 시 입원절차에 대한 질문을 하였을 때 대상자가 하는 말과 간호정보조사지의 내용과 맞지 않고, 반복적으로 질문하였을 때도 말의 앞, 뒤가 맞지 않고, 작은 목소리로 횡설수설 함.(특정 질문에 대해 답을 회피하려고 함.)- 사고차단(thought blocking)- 보속증(perseveration)- 연상장애(loose of association)- 말비빔(word salad)③ 사고내용(contents) :- 몰개인화, 객관화(depersonalization)- 강박적(obsession)- 자폐사고(autistic thinking)- 망상(delusion(persecutory/ grandiose/ paranoid/ somatic))? 지각(perception)① 착각(illusion) : N② 환각(hallucination) : N- 환청(auditory)- 환시(visual)- 환촉(tactile)- 환미(gustatory)- 환후(olfactory)? 기분상태(emotional state)? 기분(mood)㉠ 강도(intensity)- 의기교 5학년 때 ADHD 진단받음.? 의식(conscious)① 의식상태(consciousness) :- 의식수준(level of consciousness) : 명료(alert)② 주변 환경에 대한 반응 정도 : 반응③ 지남력(orientation) - 시간(time)/ 장소(place)/ 사람(person) : 양호? 병식(Insight)3) 신체 및 심리상태? 신체검진(Physical Examination)(1) 활력징후(Vital Sign) : BP 120/70 mmHg BT 36.8 ℃ P 100 회 R 20 회(2) 수면(Sleep) : 숙면 √ 자다가 깸 자다가 깬 후 잘 못잠(3) 섭취(Oral Intake) : 일반식 √ 특수식이(4) 배설(Elimination) : 소 변(정 상 √ 빈뇨 지연 실금 )대 변(정 상 √ 변비 설사 실금 )(5) 약물부작용(Drug Side Effects) : N(6) 기타 신체적인 문제(Other Physical Problems) : N? 약물 치료약물명용량용법적응증부작용간호자이레핀 정 5mg5mgPO1. 정신분열병2. 양극성장애- 양극성장애 1형과 관련된 조증 및 혼재삽화의 치료- 올란자핀 투여로 조증삽화에 반응을 보인 환자들에 있어서 양극성 장애의 재발방지- 양극성장애 1형과 관련된 우울삽화의 급성 치료- 신경이완제악성증후군에게 투약 시 이상고열, 근육강직, 정신상태의 변화, 자율신경의 불안정성(불규칙한 맥박 또는 혈압, 빈맥, 발한, 심장율동부정 발생1일 2회 1정씩아침 식후 30분~취침 전 복용바렙톨 서방정 300mg300mgPO1. 뇌전증, 부분발작, 정신운동성 발작 및 혼합발작과 뇌전증에 뒤따르는 성격, 행동장애의 예방과 치료2. 양극성 장애와 관련된 조증의 치료- 자주 간기능 검사치 변화, 드물게 심각한 간 손상이 나타남- 발작의 빈도가 자주 간기능 검사치 증가 또는 그와 관계없이 몇 건의 의식혼미와 기면 상태가 보고되었으며 때때로 일시적인 혼수상태까지 이를 수 있음1일 1회 1정씩아침 식후 30분쿠에 자살 충동과 행동(자살성향)의 위험도를 증가시킴- 케톤산증이나 과삼투성 혼수나 사망과 관련된 심한 고혈당1일 1회 1정씩취침 전인데놀 정 40mg40mgPO1. 기외수축(상실성, 심실성,), 발작성빈맥의 예방, 빈맥성심방세동, 발작성심방세동, 동빈맥, 협심증, 고혈압, 비후성대동맥판하협착증, 크롬친화세포종2. 갑상샘중독증의 보조요법- 과민반응 : 홍반성 발진, 인두염, 동통 및 인후통을 수반한 발열, 후두경련 등- 순환기계 : 울혈심부전의 유발 또는 악화, 서맥, 실신을 동반할 수 있는 기립성 저혈압, 말초동맥순환장애, 방실차단- 정신신경계 : 두통, 어지럼, 비틀거림, 졸음, 불면, 환각, 우울, 악몽, 수면장애, 권태, 기분의 변화1일 2회 0.5정씩아침 식후 30분~취침 전아리피졸 정 15mg15mgPO1. 조현병2. 양극성 장애와 관련된 급성 조증 및 혼재 삽화의 치료3. 주요우울장애 치료의 부가요법제4. 자폐장애와 관련된 과민증5. 뚜렛장애- 신경이완제악성증후군(고열, 정신상태 변화, 근육경직, 자율신경 불안 증상)- 항우울제가 위약에 비해 자살 충동과 행동(자살성향)의 위험도를 증가시킴- 케톤산증이나 과삼투성 혼수나 사망과 관련된 심한 고혈당1일 1회 2정씩아침 식후 30분MAGO Cap. 250mg250mgPO1. 제산작용 및 증상의 개선(위, 십이지장 궤양, 위염, 위산과다)2. 변비증- 순환기 : 일어섰을 때 느끼는 현기증(어지러움), 맥이 느려짐- 정신신경계 : 강한 졸음, 의식이 희미해짐- 기타 : 숨막힘, 근력저하, 구강건조, 구토1일 2회 1캡슐씩아침 식후 30분~취침 전신일 브롬헥신염산염 정8mg8mgPO급·만성기관지염의 객담배출곤란 완화- 위장관계 : 설사, 구역, 구토, 식욕부진, 위불쾌감, 상복부통증 등- 정신신경계 : 두통- 면역계, 피부 및 피하조직, 호흡기계, 흉부, 종격동 : 발진, 호흡곤란, 일시적 오한 등이 나타날 경우1일 3회 1정씩아침-점심-저녁 식후 30분써스펜 8시간 이알 서방정 600mg600mgPO해열 및 료객관적 자료“저 사람이 먼저 욕했잖아요.”- Dx :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다른 병실의 환자와 대화하다 흥분하여 폭력을 행사함 (3/21, 9am)간호진단충동조절의 어려움과 관련된 타인에 대한 폭력위험성간호목표장기목표단기목표대상자는 퇴원 시까지 타인에게 폭력을 쓰지 않을 것이다.대상자는 1주 이내에 분노를 말로 표현할 것이다.간호계획1. 대상자의 행동을 관찰하여 폭력의 전구증상을 확인한다.2. 대상자와 간호사 사이의 라포를 형성한다.3. 대상자가 본인의 감정과 생각을 말로 표현하도록 격려한다.4. 대상자가 폭력행동이 표면화되기 전에 완화시킬 수 있는 약물을 제공한다.5. 잠재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제거하여 안전한 환경을 만든다.이론적근거1. 대상자의 행동 집중관찰은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중재 수행 시 필수적이며 폭력의 전구증상을 확인하여 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2. 대상자와의 라포 형성은 대상자의 마음을 안정시키며 의료진에게 본인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돕는다.3. 말로 표현하는 것은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부정적인 감정 해소의 효과가 있다.4. 약물을 통해 폭력적인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5. 대상자가 흥분 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간호수행1. 대상자의 행동을 관찰하여 폭력의 전구증상을 확인하였다.→ 대상자의 병동을 자주 순회하고 사정하여 대상자의 감정상태를 확인하였다.→ 대상자 관찰결과 폭력행사 그 후부터 현재까지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2. 대상자와 간호사 사이의 라포를 형성하였다.→ 대상자와 대화를 많이 하고 눈맞춤과 치료적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해 라포를 형성하였다.3. 대상자가 본인의 감정과 생각을 말로 표현하도록 격려하였다.→ 분노가 날 때 행동으로 표현하지 말고, 말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였다.4. 대상자가 폭력행동이 표면화되기 전에 완화시킬 수 있는 약물을 제공하였다.→ 아침 식후(자이레핀, 바렙톨, 인데놀, MAGO, 아리피졸, 브롬헥신염산염, 써스펜)→ 취침 전(자이레핀, 바렙톨, 쿠에타
    의/약학| 2023.12.15| 12페이지| 2,000원| 조회(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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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의료법규_보건의약 관계 법규 위반사례 보고서_PA간호사
    의료법규_보건의약 관계 법규 위반사례 보고서_PA간호사
    PA 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주제- 보건의약 관계법규(12개법)과 관련하여 PA 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보건의약 관계법규 위반사례본론1. 간호사의 보건의약 관계법규 위반사례"PA간호사 10년, 의사도 간호사도 아닌 괴물이 됐습니다.“A씨는 "수술방에서는 수술 어시스트를, 병동에서는 수술환자 드레싱과 각종 배액관 제거, 절개부위 상처관리를 하고, 수술 전날 입원환자들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을 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집도의 서명까지 제가 알아서 했다"며 "간호사인데 의사가 할 일을 잘하지 못한다고 욕을 먹기도 했다"고 털어놨다.증언에 나선 병동간호사 B씨는 "당장 처방을 내리기 어렵다는 의사의 말에 의사 대신 용법, 용량을 정해 직접 처방한 경우도 있었다"며 "환자가 호흡곤란이 생겨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황인데 오는데 2시간이 걸린다는 당직의사를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 없어 결국 불법의료로 내몰리기도 했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간호사 C씨도 "의사 업무인 의무기록지 작성, 투약, 수혈기록, 수행 사인, 처치 수가 입력이 너무나도 당연히 간호사가 하는 일이 돼버렸다"면서 "신규 간호사에게 의사 아이디와 비번으로 대리처방하는 방법을 교육해야 하는 일이 하루빨리 사라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노조에 따르면 지난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부산대병원·양산부산대병원 간호사 678명 중 599명(90.7%)이 '의사를 대신해 처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처치·채혈 등 의사 업무를 대리한 적 있다'고 답한 이도 80.4%에 달한다. 또 응답자의 55.2%는 '의사 아이디로 접속해 직접 처방한 적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출처 : 조아서 기자, “PA간호사 10년, 의사도 간호사도 아닌 괴물이 됐습니다.”, 뉴스1, 2023.07.25, (https://bk.news1.kr)2. 관련법 정리● 의료법 제 2조(의료인)? 의료인의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 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 할 사명을 가진다.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의료법 제 17조의2(처방전)?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고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89조)● 의료법 제 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 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이하생략) ?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92조)● 의료법 제 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 면허취소(65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87조의2)결론제언 및 대책흔히 병원 내에서 진료지원인력(PA, Physician Assistant)으로 불리는 PA간호사는 미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있는 직종이지만 한국의 의료법에는 아직 없는 용어로 이를 행할 시에는 불법으로 간주하는데 이 PA간호사는 의사 업무를 대신하여 수술까지 진행하기도 한다.이처럼 PA간호사가 행하는 환자의 안전에 매우 위험한 행위로 인해 의료의 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불법 진료행위 금지는 최근 간호법 제정 이슈 때 대한간호협회에서 수만 건을 접수 받아 기자회견에서 밝힐 정도로 대한민국 병원의 공통된 문제이다. 이 문제의 원인은 현재의 한국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듦과 국민의 높은 의료요구로 의료기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전공의의 수는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으로 그를 대신하여 PA간호사가 전공의 업무의 공백을 채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PA간호사에게 발생하는 의료사고에서 책임소재의 불분명으로 인해 간호사 면허취소까지의 벌칙까지 받을 수 있어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책임은 간호사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보완이 없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다.
    의/약학| 2023.12.15| 3페이지| 1,500원| 조회(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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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자세한 내용]성인간호학 실습 케이스스터디 보고서_폐렴
    사례연구(1) 서론(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오늘날의 폐렴 환자의 치료는 의학적 치료로 인해 95%이상의 회복이 되지만 노인이나 만성질환자들은 회복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지며 합병증 발생률이 높아 회복되기 어려워진다.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폐렴에 의한 사망은 인구 10만 명 당 20.5명으로 6위로 기록되어있지만 최근‘2020년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른 폐렴에 의한 사망은 인구 10만 명 당 22.3명으로 3위를 기록해 10년 전보다 사망 인구는 더욱 더 늘어나고 한국인의 사망원인 가운데 뚜렷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 사망원인 중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폐렴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에 따른 간호와 예방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성을 상기하게 되어 이번 실습을 하는 동안 입원 중인 폐렴환자를 case를 잡게 되었다.(2) 문헌고찰(질병명, 정의, 원인, 증상, 진단검사, 치료 및 간호)① 질병명Pneumonia(폐렴)② 정의폐렴은 병을 일으키는 세균에 의해 세기관지 이하 부위의 폐 조직에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일반적으로 기침, 가래, 발열이 동반되면서 흉부사진에서 폐렴과 유사한 소견이 있으면 폐렴이란 진단과 더불어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비감염성 질환과의 감별을 위해서는 폐에서 원인이 되는 병원균을 검출하거나 합당한 병리소견을 증명하는 것이 확실한 진단법이다. 하지만 모든 환자에게 이와 같은 검사를 할 수는 없기에 지금도 경험적인 진단과 치료가 중요한 질환이다.③ 원인폐렴은 저항력이 저하되어 있는 개인의 내인성 정상균주가 구강인두 내용물의 흡입을 통해 폐로 들어가 발생한다. 부신피질 호르몬제제 치료를 받거나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나 암 환자,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는 암 환자, 기관이식을 받은 환자, 알코올 중독, 정맥주사에 의한 약물남용자, 후천성 면역결핍 환자와 면역결핍 바이러스 질환자에서 면역기능이 저하되고, 면역 억제자의 경우 심한 감염을 일으킬 전화번호 : 010-0000-0000입원일 : 2022. 8. 29입원하기 전에 :집에 혼자 삶 ■집에서 친척과 삶 □요양시설에 있었음 □집에서 ( )와 살고 있음 □집이 없음 □응급실을 통해서 옴 □기타 □입원실로 올 때 : 휠체어를 타고 옴 □앰블런스를 타고 옴 □침대차를 타고 옴 □걸어서 옴 ■진단명 : Pneumonia간호사정일자 :2022년8월29일정보제공자 : 본인영 역진단명1. 건강증진(Health Promotion)과거/현재 건강섭생의 이행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장래의 건강섭생 이행에 대한 자발성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대상자의 관점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치료이행의 정도적극적 ■소극적 □2. 영양(Nutrition)건강식품의 섭취안함 □ 함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_ _ _ _식욕상태왕성 □보통 ■식욕부진 □체중증가 □감소 □유지 □식사종류일반식 ■금식 □특별식이 □ _ _ _ _ _ _ _ _ _ _ _음식물섭취 경로구강 ■비위관 □ 위루 □총비경구영양(TPN) □ 정맥수액 □좋아하는 음식 : _ _ _ _ _ _ _ _싫어하는 음식 : _ _ _ _ _ _ _ _ _일일 식사횟수 : 평상시 _ _ _ _ _ _ _ _ _ _현재 : _ _ _ _ _ _ _ _ _음식 알레르기 : 무 ■유 □수분섭취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여가활동의 부족비활동적 생활양식건강추구 행위비효율적 가정관리치료요법의 비효율적 이행 : 지역사회치료요법의 비효율적 이행 : 가족건강유지 능력변화치료요법의 비효율적 이행치료요법의 효율적 이행치료요법의 이행 향상 가능성자가건강관리 향상 가능성면역상태 향상 가능성비효율적 수유연하장애영양불균형 : 영양부전혀 모름 □검사에 관한 지각 및 지식 잘 이해함 □ 이해함 ■보통 □ 모름 □ 전혀 모름 □수술에 관한 지각 및 지식 잘 이해함 □ 이해함 □보통 □ 모름 □ 전혀 모름 □질병과 치료에 대한 잘못된 인식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_ _ _ __ _알고자 하는 정보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_ _ _ __ _ _ _현재의 건강문제(발병 시부터 현재까지의 병력포함) : _ _ _ _ _ _ _ _ _ _ _ _ _ __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현재 사용 약물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_ __ __ __ __ _과거의 입원 및 수술 경험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_ __ __ __ __ __ _과거 병력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_ __ __ __ __ _학습준비상태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_ __ __ __ __ _4) 지남력의식수준 : alert ■ drowsy □ stupor □ semicoma □ coma □지남력 : 사람 : _ _ _ _ _ _ _ 장소 : _ _ _ _ _ _ 시간 : _ _ _ _ _ __ __ __ _행동/의사소통의 적절성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_ __ _기억력 장애 : _ _ _ _ _ 무 ■ 유 □ 최근 : _ _ _ _ 과거 : _ _ _ __ __ _편측성 지각장감 :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대단히 불만족 □11. 안전/보호(Safety/Protection)1) 활력징후체온 : 37.3℃측정부위 : 고막호흡 : 26 회/분호흡을 위한 보조기구 : 무 ■유 □맥박 : 76회/분측정부위 : 상완인공심박동기착용 :무 ■유 □혈압 : 110/80mmHg측정부위 : 상완불안죽음 불안만성 비탄부정반응슬픔복합적 슬픔비효율적 대응가족대응 불능가족의 비효율적 대응방어적 대응지역사회의 비효율적 대응대응향상 가능성가족 대응 향상 가능성지역사회 대응 향상 가능성복합적 슬픔 위험성과잉 스트레스모험적 건강행위자율신경 반사 장애자율신경 반사 장애 위험성두개 내압 조절력 감소희망 증진 가능성영적 안녕증진 가능성희망 증진 가능성의사결정갈등(구체적으로)불이행(구체적으로)영적 고뇌영적 고뇌 위험성신앙심 손상의 위험성손상된 신앙심신앙심 향상 가능성도덕적 고뇌의사결정 향상 가능성감염 위험성면역상태 향상 가능성치아상태 불량피부 손상조직 손상구강점막 손상기도개방 유지불능영 역진단명2) 피부피부손상 : 무 ■유 □손상부위 : _ _ _ _ _ _ _ _ _ _ _ _ _______손상종류 : 찰과상 □발진 □욕창 □화상 □열상 □점상출혈 □기타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__ _ ___ _ __외과적 절개 : 무 ■유 □부위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_______외과적 드레싱 :무 ■유 □부위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개구부/장루 :무 ■유 □부위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장루관 형성술 의뢰 : 아니오 ■예 □의뢰일자 : _ _ _ _ _ _ _ _ _ _ _ _피부 탄력성 : 양호 □보통 ■불량 □부종 : 무 ■유 □부위 : _ _ _ _ _ _ _ _ 정도 : _ _ _ _ _ _ _ _ _ _ _ _ _ _3) 면역 피부손상임파절 비대 : _ _ _ _ _ _ _ _ 홍반, 발적, 가려움, 오한, 발열, 알레르기성 피부염, 부종, 다형성홍반, 아나필락시스 반응 시세팔로세포린계 항생제에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에게 사용하지 않는다.normal saline 500ml에 1V mixtramadol50mg/mlIVprn중증 및 중등도의 급·만성 동통(각종 암 등), 진단 및 수술 후 동통발작, 호흡억제, 심계항진, 냉한, 흉내고민, 혈관확장, 혈압저하, 부정맥, 안면창백간질이나 발작위험이 있는 환자는 반드시 필요할 때에만 투여하고, 장기투여에 의한 내성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의존성이 발생할 수 있다.50mg/ml IV mix prnNormal Saline500mlIV8/29 ? 8/31수분 및 전해질 보급제, 주사제의 용해 희석제대량급속 투여 시 부종, 전해질 이상 등이 발생할 수 있음고나트륨혈증, 수분저류 환자는 의사와 상의하여 주입한다.Tylenol Tab500mg/1TPOprn두통, 불면증을 수반하는 통증, 발열의 일시적 완화복통, 복부불쾌감, 구토, 위장출혈, 소화성궤양, 드물게 과민증상(호흡곤란, 부종, 두드러기, 저혈압 등)소화성궤양 환자 또는 유문십이지장 폐색 환자, 심한 혈액 이상 환자, 신장장애 환자, 천식 발작, 폐기종, 녹내장 환자에게 사용하지 않는다.500mg/1T prn?기타 치료 현황(시행한 날짜를 포함하여 기록)외과적 중재(수술)식이요법일반밥(아침·점심·저녁)(8/29 ? 9/1)운동요법산소요법nasal cannula O2 2L/min (8/29 ? 8/31)특수치료요법② Critical pathwayMedical diagnosis: PneumoniaPresent illness(PI): LUL patchy consolidations, RAAdmission Datehospital day( 1 )*OP date( )hospital day( 2 )*post OP( )Discharge Date2022-8-292022-8-302022-8-312022-9-1Monitoring &AssessmentCheck v/s 표현함.
    의/약학| 2023.12.15| 18페이지| 2,500원| 조회(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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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지역사회간호학_만성질환 국내,국외 사업(비만, 천식)_관련법 포함
    지역사회간호학_만성질환 국내,국외 사업(비만, 천식)_관련법 포함
    경복대학교 간호학과학년반학번:이름:조 조원2023-1학기 지역사회간호학2과제(PO9) :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기반이 되는 관련법안을 기술하고 제안점을 제시한다.( 관련법 내용과 의미 기술, 필요한(추가)사업내용 기술 )사업명 : 만성질환사업(비만예방사업/천식관리사업)국내국외#1. 건강한 돌봄놀이터(비만예방사업)1) 관련법의 목적2013년 이후 현재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중 13개 영역 중 비만은 선택영역으로 운영, 영양과 신체활동 영역 내에서 ‘비만 및 만성질환 관리’ 분야에서 일부 수행하고 있다.수명이 늘면서 비만 및 관련 질환이 급격히 증가할 뿐 아니라, 장기화되고 있어 질병 부담이 증가될 수밖에 없고,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민의 영양 및 신체활동 개선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의 도입이 절실하다.비만은 제 2형 당뇨병,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고지혈증, 대사증후군, 심부전 등 만성질환에 걸릴 위험을 증가시킨다. 더불어 아동비만은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아동부터 비만예방 활동을 실천해야 한다.2) 의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교육사업2.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사·연구사업3.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내용·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2. 영양관리3. 신체활동장려4. 구강건강의 관리5.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6. 지역사회의 보건문제규정이 시행되고 있다.미국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률과 각종 규정은 비만을 예방하고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하는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여 비만 예방에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Lawrence & Gostion, 2007),2) 목적 및 의미아동비만은 전 세계적으로 지난 20~30년 사이에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 세계 학령기 아동의 약 10%가 비만 또는 과체중으로 추정되고 있다.아동시기에 올바른 식습관 및 생활방식을 확립하여 건강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추후 과체중 및 비만이 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은 이미 비만으로 진입한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고 효과적인 대책이 된다.아동비만은 만성질환 중간 단계인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성인기 비만과 만성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Kim, 2008; Reillyetal, 2003).2010년 미국 정부인 오바마 정권에서는 소아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하여 퍼스트레이디인 미셸 오바마가 2030년까지 아동 비만율을 5%까지 감소시키는 것으로 목표로 하여 비만퇴치를 위한 캠페인을 시작하였고, 특히 아동비만이 성인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고 아동의 식습관 개선, 운동권장을 위한 렛츠무브(let’ move) 캠페인을 꾸준히 추진하여 아동비만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여기서 아동, 청소년 비만율을 2008년 19.6%에서 2030년 5%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워 대통령주체 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대국민 캠페인 및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비만 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며, 학교 내 정크푸드 광고를 금지시키고, 2013년에는 기업 및 시민단체가 참여한 물 섭취 캠페인을 전개했고 가공식품의 칼로리 표시 제도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과제를 시행한다.꾸준한 신체활동이 아동들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향상 시키며, 근력을 강화하기 위해 야외에서 꾸준히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3) 학교 기반의 아토피·천식 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토피·천식 조사감시체계 구축, 예방 교육·홍보, 적정치료 및 관리, 생활환경 관리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기관단위의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을 실시하여 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최종적으로 환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2) 의미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1. 아토피·천식 안심기관 운영지원 및 관리2.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지원 및 홍보자료 제공3. 알레르기 질환 정책개발 지원4. 그 밖에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사업 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우리나라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종합대책(2007.5월)?에 따라 천식뿐만 아니라 아토피피부염도 관리대상 질환에 포함시켜 2007년부터 한국형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시범사업으로 실시, 단계적 확대 운영 중에 있고 현재 전국 약 240여개의 학교가 참여하고 있다.3) 법에 근거한 사업내용아토피·천식 안심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한다는 [학교보건법]의 목적과 활동내용을 지지하며, 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 학생 선별 및 관리, 아토피·천식 예방관리를 위한 환경 조성, 교사, 환아 및 학부모, 일반학생 대상 교육 및 상담, 아토피·천식예방관리를 위한 지역사회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등 알레르기질환이 있는 학생이 학교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학습할 및 제안천식친화학교 프로그램은 전세계 국가 중 호주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으며, 천식관리에 성공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그 효율성을 호주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현재 호주 전체 학교 80% 이상이 천식친화학교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다.호주의 천식친화학교를 운영하면서 천식아동들의 응급실 내원횟수 감소, 입원 감소, 결석일수 감소라는 결과와 함께 좋은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아토피·천식학교는 호주의 천식친화학교를 벤치마케팅하여 만들어진 사업이라 아동의 천식관리에 대한 규정이 잘 만들어져있고, 실시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도 천식아동들을 위한 관리체계를 유지하여 아동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5) 참고자료: 동영상 자료(사이트소개)· 질병관리본부, 서울의료원,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효과평가 및 추진전략 개발」· 호주국립천식협의회https://www.nationalasthma.org.au/· 호주 천식친화학교http://asthmafriendlyschools.org.au/· 호주 천식 협회http://www.asthmafoundation.org.au건강검진기본법건강검진기본법법제처- 3 / 1 -국가법령정보센터[시행 2020. 9. 12.]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 044-202-2828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국가건강검진의 계획과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검진”이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이학적 검사, 진단검진을 받은 수검자에 대하여 확진을 위한 정밀검사, 건강위험평가 및 흡연ㆍ음주ㆍ운동ㆍ영양ㆍ비만 등 생활습관개선에 사용되는 의료비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급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국민건강증진법국민건강증진법법제처- 3 / 1 -국가법령정보센터[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06호, 2021. 12. 21., 일부개정]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금연, 절주) 044-202-2822보건복지부(재정운용담당관-담배부담금) 044-202-2329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그 외 사항) 044-202-2802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2. “보건교육”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3. “영양개선”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4. “신체활동장려”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자발적으로 적극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5. “건강관리”란 개인 또는 집단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6. “건강친화제도”란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직장 내 문화 및 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제목개정 2019. 12. 3.]제3조(책임) ①국한다.
    의/약학| 2023.12.15| 18페이지| 2,500원| 조회(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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