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의 성립 및 발전과정현대행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즉 행정에 의해 불이익을 입은 사람의 구제를 위해 모든 국가작용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행해져야 하는 것이다. 법치주의는 모든 국가권력이 군주에 의해 행사된 절대적 권력국가의 반대개념이다. 법치주의는 근대 시민사회에서 국가의 개입을 공공안녕과 질서유지로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행정권의 발동을 시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로써 규제하면서 등장했다.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전환했는데, 19세기 후반 독일에서의 법치주의인 형식적 법치주의는 국가작용은 법에 근거하여 행해져야 함을 의미할 뿐이지 법의 내용이나 이념은 문제삼지 않는 것이다. 즉, 형식적 법치주의는 행정과 재판이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요청할 뿐이지 그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지 않는다.하지만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의 내용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법률로만 행해지기만 하면 어떠한 행정작용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나치 체제에서 법률이라는 이름하에 독재적 조치로 악용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후 형식적 법치주의는 붕괴되었다.실질적 법치주의는 인권의 보장과 정의가 실현된 법치국가로서 독일, 영국, 미국에서 발전했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행정입법과 재량행위에 대해 통제를 강화하고, 통치행위와 특별권력관계를 축소시켰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법치주의의 형식적 요소는 당연히 포함하며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호라는 실질적 요소까지 강조하는 입장이다.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로 행정에 넓은 재량이 인정되고 있다.법치주의의 적용이 배제되었던 영역법을 만드는데 있어서 행정부의 역할이 증대되어 대다수의 법률을 행정부가 제출하면서 입법부가 법제정의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법치주의의 적용이 배제되었던 영역 중 통치행위는 대통령과 국가기관의 고도의 정치적인 결단은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지만, 그래도 자제한다는 사법자제설을 취하여 통치행위의 법치주의 적용 배제를 인정한다. 두 번째로 재량행위는 민주적인 정당성을 가진 행정부도 재량행위를 인정해주고 재량에도 한계가 있다는 재량한계론에 따라 전문적이고 복잡한 행정영역에서는 입법부의 결정보다는 행정부의 판단에 맡기면서 행정부의 재량행위에도 법치주의 적용 배제를 인정한다. 세 번째로 특별권력관계도 법치주의의 적용이 배제되는데 국가 내부 간의 관계는 법률로 규율할 필요가 없다고 보면서, 특별권력의 주체는 포괄적 지배권을 가지고 이에 복종하는 자에 대해 개별적인 법적 근거 없이도 특별권력을 발동할 수 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