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안전/안심_장애물 없는 보행로조성_보행로를 점거한 불법 노점상고향인 제주도에서는 거리에서 쉽게 공공 쓰레기통을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쓰레기들이 거리에 무단 투기되거나 불법 노점상에 의해 보행에 불편을 끼치는 등 공감되는 사례여서 선정함.Title서울시청의 제도권 내 거리가게 공존 방안 마련; 영등포 거리가게 허가제 사례 (2019)발주기관서울시청수행사영등포구청시민참여주체- 영등포구 거리가게 상생 자율위원회 (이하 상생위원회)- 영등포구청- 노점상- 인근 (점주)상인 (이하 인근 상인)- 구민디자인 활용 유형디자인 프로세스 및 방법론- 주민과의 대화- 구민 여정지도- 다중 브레인스토밍하드웨어- 디자인화/규격화된 판매대 제작 및 설치- 편의시설 설치, 보도정비, 조경소프트웨어소통창구 사이트‘영등포 1번가휴먼웨어가족구성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1) 개요 (현황 및 문제점)영중로(영등포역에서 영등포 시장)는 서울시에서도 대표적인 보행 열악 지역으로 불법 노점상으로 인한 보행 불편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자아낸 곳이다.보행 불편으로 불편을 겪은 구민들은 영등포구 청원 사이트를 통해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영등포구청장 또한 이에 공감하고 이에 중점을 둔 정책을 진행하기로 발표하여, 서울시청의 ‘거리가게 허가제’를 통해 보행자의 편의와 안전 그리고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를 목표로 정책이 진행되었다.2) 프로세스 및 방법론① 공감하기(Empathy)와 문제정의하기(Define)공감 – 주민과의 대화영등포 구청에서는 정확한 문제 파악을 위해 영등포 구청 청원 사이트를 통해 구민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주민과의 대화”라는 구청장과 구민의 대면을 통해 문제를 파악했다.- 영등포 청원게시판을 통한 문제에 공감 및 문제점 파악→ ‘공감청원’을 통해 구청장과 구민청원 제안/공감자가 노점상, 집창촌 등으로 인한 보행로 개선 문제에 공감.○ 문제점 - 구민 여정 지도- 집창촌으로 도시미관, 청소년 교육 등에 문제- 불법 노점상으로 인한 보행로에 문제 (비좁고 더러운 보행로)○ 기회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구민들의 개선 요구를 받은 정책 집행단체4) 해결책① 하드웨어규격화된 판매대 설치- 도시미관 향상과 구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규격화된 판매대로 교체하여, 기존의 불법 노점상의 설치물들에 의한 미관 저해와 구민들의 보행 방해를 해결함.△영중로 개선 전(좌) 후(우)버스정류장 통폐합, 노후 간판 정비- 정류장을 기존 4곳에서 2곳으로 통폐합하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시외버스와 시내버스 정류장을 구분도시미관 개선- 가로등 23개를 LED로 교체해 거리의 조도를 높이고 가로등에 걸이화분을 설치해 장식했으며, 너무 크게 자라 시야를 가리던 가로수를 52주에서 26주로 정비하는 등 띠녹지(160m)를 조성.- 비가 오면 빗물이 고이고, 이로 인해 악취를 풍기던 노후 보도블럭 일체를 화강판석으로 바꿈.- 기존 시야를 가로막고 더러워져 도시미관을 헤치던 환기구 7개소를 투시형 강화유리로 개선② 소프트웨어 : 영등포 소통창구 사이트‘영등포 1번가’- 기존 정책에 대한 청원 중심이었던 사이트를 구민과의 소통 창구로 개편하여 구민들의 불편을 보다 쉽고 빠르게 전달 할 수 있도록 기존 구청 사이트를 개편하여 ‘영등포 1번가’( Hyperlink "https://www.ydp.go.kr/one/index.do" https://www.ydp.go.kr/one/index.do)로 만듦.③ 휴먼웨어인식개선- 을 통해 언어 순화를 위해 기존 “노점” 명칭을 “거리가게”로 규정했다.단속- 영중로에 360도 CCTV 5대를 설치하여 불법 노점상이 다시 난입하는 것을 억제하고, 쓰레기 투기 등에 대한 24시간 상시 관리쳬게를 구축했으며, 전담 단속반을 편성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보행환경을 유지하도록 함.5) 효과성 및 영향력영등포 구청 인식 조사(만 19세 이상, 900명 대상/지역, 성, 연령 비례에 따른 표본 추출, 전화 면접조사)- 영중로 개선 사업 이후 영등포구에서는 ‘영등포 구청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이 설문을 통해 제일 잘한 사업으로 영중 노후화고등학교 재학 시절 집과 학교를 오가는데 열악했던 대중교통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함.Title영국 라이브워크(LIVEWORK)의 무브 미 프로젝트 (2011)발주기관Scremerston First School수행사LIVEWORK시민참여주체- 스크레머스톤 초등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지역버스회사 아리바(Arriva)노썸벌랜드 카풀 업체- 지역사회 구성원디자인 활용 유형디자인 프로세스 및 방법론- 사용자 및 이해관계자 리서치 및 코크리에이션 워크샵- 퍼소나, 여정맵, 이해관계자 맵,- 프로토타이핑 및 평가하드웨어색깔로 구분된 버스시간표소프트웨어카풀사이트휴먼웨어교육1) 개요 (현황 및 문제점)스크레머스톤 초등학교는 영국 벌윅 지역 인근에 위치한학교로 열악한 대중교통 서비스와 적은 교통편 등으로 부모님이 학생들의 통학을 맡아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음.LIVEWORK에서는 CO2 저감을 위해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여 문제점 파악을 시작했으나, 근본적인 원인이 대중교통과 대체교통 서비스 부족에 있음을 확인하고 기존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고 대체교통(카풀) 업체와 벌윅 지역을 연결하여 학생들과 그 부모들 뿐 아니라 주민들의 교통환경 개선을 목표로 함.2) 프로세스 및 방법론① 공감하기(Empathy)와 문제정의하기(Define)공감 - 여행확동팩(Travel activity packs)여행활동 팩을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이제까지 사용했던 이동 방법과 그 이유와 함께 몇 가지 간단한 미션을 담아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내용을 채울 수 있도록 했다.문제점- 적은 버스 편수- 스쿨버스의 제한된 서비스- 비싼 택시 비용- 알아보기 힘든 대중교통 시간표기회영역- 대체 교통수단의 수요가 높음- 기존 교통수단 서비스의 불편함은 개선하여 해당 업체의 수익 개선 기대.② 아이디어 구상하기 (Ideate) 및 프로토타이핑 (prototyping)/ 테스트(Test)새로운 차량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해결안 개발- 기존체 교통수단을 만들었으며, 이를 활용하기 쉽도록 카풀사이트를 제공함.③ 휴먼웨어 : 교육- 스크레머스톤 학생들에게 여행 팩을 통해 만들어진 (프로토타입)결과를 카풀제도, 자전거 등교, 버스타기 등의 장점을 보여주는 포스터를 그려 보여주고, 이를 통해 대체교통수단 등 프로젝트를 통해 생겨난 결과물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함.5) 효과성 및 영향력LIVE WORK의 통계에 따르면 월 1인당 교통비가 21달러가 절감되었고,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은 6편에서 9편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교통수단 부족 및 낮은 질의 서비스로 인한 불편이 해소되었다.이 프로젝트를 통해 월 1인당 교통수단 이용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6kg 절감되어 환경문제 개선에 일조했으며, 또한 대체교통수단 발전과 교통비 절감으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다.6) 레퍼런스John Thackara. Wouldn't it be great if...(2007). Hyperlink "https://www.dott07.com" https://www.dott07.comE.사회복지_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_장애인 가족의 스트레스, 저소득층 정서 돌봄- 학창시절 몸이 불편한 친구들을 돕는 활동을 하고, 곧잘 친하게 지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조금 더 이해해보고자 사례를 찾아보게 됨.Title미국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지역센터(GGRC;Golden Gate Regional Center)의 Better Service, Faster; 더 신속하고 나은 서비스 사례(2013)발주기관GGRC(Golden Gate Regional Center)수행사Stanford University시민참여주체장애아동과 그 가정GGRC 고객 서비스 담당GGRC 사회복지사디자인 활용 유형디자인 프로세스 및 방법론- 사용자 및 이해관계자 리서치- 프로세스 맵(컬러 코딩 포스트잇)- 프로토타이핑 및 평가하드웨어환영카드, GGRC 참고용 영상소프트웨어모바일 평가 시스템휴먼웨어교육1) 개요 (현황 및 문제점)GGR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들의 사무실 업무를 최소화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사전평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태블릿과 소프트웨어, 새로운 프로세스를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프로세스가 간소화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줄어듦을 확인.3)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Stanford와 GGRC는 가장 자주 만나는 이해관계자인 사회복지사와 서비스 담당자, 장애아동과 가족들의 서비스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프로세스를 디자인했다.장애아동 가정 : 컬러 코딩 포스트잇을 통해 자신들이 느낀 GGRC와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느꼈던 불편과 감정을 공유GGRC 고객 서비스 담당 :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잠재고객들을 위한 컨텐츠 제작 등을 진행GGRC 사회복지사 : 고객들과 가장 오랜 시간 함께하는 조직으로, 고객들이 느낄 불편에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영카드와 GGRC 참고용 영상 제작4) 해결책① 하드웨어 : 환영카드, GGRC 참고용 영상GGRC 서비스에 새로 참여하게 되는 가족들이 GGRC를 신뢰할 수 있도록 서비스에 가입하는 즉시 사회복지사의 환영 인사와 카드가 제공되며, 가입하고자 하는 잠재 고객들은 서비스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참고용 영상이 제작/업로드되어 GGRC 홈페이지(http://www.ggrc.org/)에 로그인하여 확인할 수 있다.② 소프트웨어 : 모바일 평가 시스템기존 문제점들 중 장애아동 가족들에게 가장 큰 불편이었던 사전평가 시스템을 모바일 평가 시스템으로 바꾸어 장애아동과 가족들이 서비스를 제공받기위해 기다리는 시간과 GGRC 직원들이 기존 설문지를 직접 확인해야하는 과정에서 생기던 불필요한 시간, 노동력을 최소화 할 수 있다.③ 휴먼웨어 : 교육기존 GGRC 직원들이 관료주의적인 프로세스에 익숙해져 무의식적으로 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을 이해하지 않은 행동들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이에 대해 Lisa Rosene 고객 서비스 담
흡연과 기본권 학부 / 학번 / 이름목차 서론 대한민국의 금연정책 변화과정 CASE#1 : 흡연자의 권리 ( 흡연권 VS 혐연권 ) CASE#2 : 자영업자와 흡연규제 흡연권 제한 근거 쟁점 : 일방적 규제2000 년대 , PC 방과 식당 등 어디를 가도 보이던 재떨이들과 담배연기 어느 순간부터 볼 수 없어진 모습 흡연은 왜 ? 그리고 어떤 근거로 규제되고 있을까 ? 8/25/2024 서론대한민국의 금연정책 변화과정 1995 년 ,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2005 년 ,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가입 보건소 금연클리닉 , 금연상담 전화 운영 시작 2009 년 , 군대 면세담배제도 폐지 2014 년 ,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2015 년 , 담배 가격 인상 , 담배경고그림 (2,500 원 → 4,000 원 ; 약 80% 인상 ) 4Case #1 : 흡연자의 권리 ¹ A 씨는 평소 흡연자들의 담배 소비가 국가 재정에 일정 부분 기여 하고 있으므로 , 흡연구역을 증설하고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 그러나 오히려 나날이 늘어나는 금연구역과 늘어나지 않는 흡연구역의 상반된 모습을 보며 흡연자의 권리는 없는지 궁금해졌다 . 1) 2003 헌마 457Case #1 : 흡연자의 권리 ¹ / 헌재판단 헌재판단 1)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권리 모두 인정 - 흡연권 : 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할 권리 - 혐연권 : 비흡연자들은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2) 기본권 충돌시 혐연권 우선 - 혐연권은 건강권과 생명권에도 연결 →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 3) 흡연은 혐연권 침해 ,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끼침 흡연자 개개인의 사익을 넘어서는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를 위해 헌법 제 37 조 제 2 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 1) 2003 헌마 457Case #2 : 자영업과 흡연규제 ¹ B 씨는 100m² 이하의 일반음식점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 그런데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2015 년부터 A 씨는 영업소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의무가 부여되었다 . 이에 A 씨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면하기 위하여 운영중인 영업소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할 수 밖에 없었고 , 이후 흡연자 손님들과 종업원들 간의 마찰과 함께 매출은 30% 이상 급감했다 . B 씨는 규제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는데 정당한 규제일까 ? 1) 아이러브스모킹 . (2015). ’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지정 ‘ 위헌법률청구소송 (2015.3.3). http://ilovesmoking.co.kr/bbs/board.php?bo_table=right01 wr_id=28Case #2 : 자영업과 흡연규제 ¹ / 헌재판단 ² 헌재판단 1. 금연구역 지정 관련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 사항 법률에서 직접 규율 , 법률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2. 위임입법의 한계 벗어나지 않음 . 3. 목적의 정당성 :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함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 4. 수단의 적절성 :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 5. 침해의 최소성 : 소규모 음식점이라도 외부에 흡연 장소를 쉽게 찾을 수 있는등 대체 수단이 존재하므로 침해의 최소성 충족 6. 법익의 균형성 : 균형성 충족 아이러브스모킹 . (2015). ’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지정 ‘ 위헌법률청구소송 (2015.3.3). http://ilovesmoking.co.kr/bbs/board.php?bo_table=right01 wr_id=28 2015 헌마 813흡연권 , 제한 근거 1. 2003 헌마 457 흡연권은 인정하지만 혐연권 또한 인정되며 , 위 두 기본권이 충돌할 경우 , 상위 기본권인 혐연권을 우선 보호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 비흡연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흡연할 필요가 있다 . 2. 2015 헌마 813 금연구역 지정으로 자영업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간접흡연을 차단하여 폐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 . 아이러브스모킹 . (2015). ’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지정 ‘ 위헌법률청구소송 (2015.3.3). http://ilovesmoking.co.kr/bbs/board.php?bo_table=right01 wr_id=28 헌재 2004.8.26.2003 헌마 457쟁점 : 일방적 규제 음식점의 규모와 여건에 관계없이 전면 금역구역 지정 = 합법 ? VS 행정구역 전체 금연구역 지정 = 위헌 ( 영업의 자유 침해 ) 음식점 내 흡연 = 과태료 10 만원 ? VS 교통위반 = 과태료 10 만원 미만 ( 과태료 양형의 형평성과 흡연권 침해 ) 이공주 . (2018). 흡연권의 규제제도와 적절한 보장에 대한 개선방안 . 법학연구 , 18(1), 347-368.쟁점 : 일방적 규제 흡연권과 혐연권 함께 보장하는 정책 추진 필요 현재 : 말뿐인 ‘ 혐연권 보장 ‘ 과 ‘ 흡연권도 기본권 인정 ‘ 개선 ( 안 ) : 흡연구역 확충으로 흡연구역에서 흡연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흡연권 보장 ) → 비흡연자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 ( 혐연권 보장 ) 이공주 . (2018). 흡연권의 규제제도와 적절한 보장에 대한 개선방안 . 법학연구 , 18(1), 347-368.{nameOfApplication=Show}
과목명 :교수명 :제출일 :유튜브 저작권 침해 영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이름 :학과 :학번 :목차1. 서론1.1 코로나와 유튜브의 급성장1.2 문제제기 - 유튜브 불법 콘텐츠1.3 연구목적2. 유튜브 저작권 침해 영상 증식의 원인2.1. 창작자2.1.1 창작자 윤리의식 부족2.1.2 숏 폼 영상 – 수익창출 용이성2.2. 유튜브의 관리 미비2.2.1 저작권 관리 시스템의 한계2.2.2 유튜브 저작권 침해 영상 근절 의지 미흡3. 해결방안3.1 창작자3.1.1 저작권 관련 교육 이수3.1.2 업로드 조건 강화 – 쇼츠 수익성 저하 유도3.2 유튜브3.2.1 저작권 관리 시스템의 개선점3.2.2 유튜브 저작권 침해 근절 캠페인 전개4. 결론참고문헌1. 서론1.1 코로나와 유튜브의 급성장코로나19 이후 크게는 국가 차원에서부터 작게는 국민들 개개인 스스로까지 외출을 삼가고, 실내에서의 여가 시간을 보내는 비중이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함께 성장한 산업에는 배달 서비스, 온라인 쇼핑 및 배송, 원격진료 등 비대면 서비스가 큰 폭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성장을 보인 업종이 바로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영상 콘텐츠 관련 산업이다. 지난 2021년 한 기사에 따르면 ‘2018년 1억 원 후반대에 불과했던 유튜브 결제금액은 2021년에 이르러서는 77억 원까지 급성장했다.’고 보도했다.1.2 문제제기 – 유튜브 불법 콘텐츠하지만, 빠른 성장에는 통증이 수반되듯이 유튜브도 성장통을 앓고 있다. 성장통의 주범은 바로 ‘불법 콘텐츠’인데 불법 콘텐츠에는 ‘공정거래 위반’, ‘허위 정보’, 그리고 ‘저작권 침해’ 등이 있다. 대부분의 사례는 시청자들의 즉각적인 신고, ‘싫어요’나 댓글을 통한 피드백으로 억제되지만, 저작권 침해 문제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는 사례가 많지 않다. 이 때문에 최근 유튜브의 ‘숏 폼’ 콘텐츠인 ‘쇼츠’ 영상들을 보면 많은 영상이 원작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로 불법으로 올리는 이른바 ‘불펌’ 사례를 쉽게 볼 수 있다.1.3 연구 목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창작자들이 먼저 관련 법률과 정책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2.1.2 숏 폼 영상 – 수익창출 용이성그림 1 –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채널그림2 – 저작권 침해 채널의 광고 모집국내 쇼츠 전문 채널 중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채널인 채널은 그림1과 같이 2021년 11월 23일 채널 개설 후 (2023년 12월 4일 기준) 총 445개의 국내/외의 다양한 틱톡커, 유튜버, 연예인 등의 영상을 무단으로 복제, 게시하여 조회수 약 5.9억 회, 구독자는 28.2만 명에 달한다.이처럼 유튜브 저작권 침해 영상이 증식하는 또 다른 원인에는 숏 폼 영상을 통한 수익 창출 용이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 수익 창출 조건은 다음 두 (완화된)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수익 창출을 신청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구독자 500명 이상과 시청 시간 3,000시간 이상, 또는 최근 90일간 쇼츠 영상 조회수 300만 회 이상이다. 그림1에서 볼 수 있듯이 숏 폼 영상은 시청자 유입이 활발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콘텐츠보다 조건 충족이 쉬우며, 조건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써 타인의 창작물을 이용한다면 짧은 시간 안에 성장하기는 더욱 쉬워진다.이에 더하여, 원작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올린 저작권 침해 영상으로 신고를 받고 수익 창출이 제한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숏폼 영상을 통한 수익 창출 방법에는 많은 창작자들이 이용하는 ‘애드센스’ 뿐만 아니라, 영상 혹은 댓글들을 통한 제품 노출 등이 포함된다. 이 때문에 저작권 침해 영상을 주로 게시하는 창작자들의 유튜브 채널을 확인하면 그림2와 같이 ‘비즈니스 문의’라는 문구와 이메일 주소가 함께 적혀 있다. 이러한 방식은 적은 노력으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유명 창작자들의 영상 혹은 인기 영상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2.2. 유튜브의 관리 미비2.2.1 저작권 관리 시스템의 한계유튜브는로 복제 및 게시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한 창작자가 이를 취재하기도 했다. 이 창작자는 쇼츠에 저작권 침해 영상이 급격히 늘어난 원인을 ‘이렇게 불펌해도 제재를 받지 않고 만약 수익 제한이 되어도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며, 유튜브 측에서는 저작권 위반의 판단을 직접 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구 반대편에서 자신의 영상이 도용되더라도 원작자만 모른 상태라면 당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다.반면에,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자료에 따르면 독일 연방대법원은 ‘2022년 유튜브와 업로디드 등의 온라인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 저작권 침해 데이터(영상 등) 업로드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최근 유튜브 내에서 더욱 늘어나고 있는 저작권 침해 사례에서 유튜브가 그 책임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앞서 언급한 창작자의 취재 내용과 비교한다면, 유튜브가 과연 저작권 침해 영상을 근절할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저작권 침해 문제는 창작자들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뿐만 아니라, 유튜브가 보다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저작권 침해 영상을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3. 해결방안3.1 창작자3.1.1 저작권 관련 교육 이수전통적인 직업들에는 자격요건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하지만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자격요건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사람이 쉽게 도전한다. 또 이러한 낮은 진입장벽이 바로 의도치 않은 저작권 침해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저작권 침해를 당했을 때 대처가 쉽지 않게 느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창작자들과 앞으로 창작자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저작권 관련 교육을 이수하거나 저작권 관련 서적을 읽을 필요가 있다.3.1.2 업로드 조건 강화 – 쇼츠 수익성 저하 유도유튜브는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업로드 조건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유튜브는 하루 약 10개로 업로드가 제한되어 있으나, 효과를 보고 있으므로,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서도 활용할 가치가 있다.두 번째, AI 기술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유튜브는 구글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그동안 축적된 구글의 AI 기술을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수많은 영상 간의 유사점을 찾아냄으로써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는 영상을 찾아내 유튜브 관리자 측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첫 번째 워터마크 삽입시스템과 연계한다면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저작권 침해 우려 영상들을 골라낼 수 있을 것이다.세 번째, 블라인드 처리방식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 한 기사에서 고OO 변호사는 ‘”한국에서 유튜브가 막대한 수익을 거두는 만큼 일부 유튜버들의 일탈행위를 걸러낼 1차적 책임도 운영사인 구글에 있다"면서 "유튜브내 모니터링 조직을 강화하고 신고를 받아 문제 콘텐츠는 일단 블라인드 처리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블라인드 처리방식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실제로 신고를 받더라도 조치가 취해지는 시점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원작자의 피해는 계속해서 커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처리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3.2.2 유튜브 저작권 침해 근절 캠페인 전개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튜브는 캠페인을 전개하여 저작권의 중요성과 올바른 활용 방법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 시청자가 저작권 침해 영상을 발견하더라도 신고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일반 시청자들은 일일이 관련 채널을 차단하는 방법밖에 없다. 따라서 시청자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유튜브 측에서도 신고된 영상은 원저작권자와 침해자를 분명히 확인한 후 저작권 침해 영상을 적극 차단하고 저작권을 침해한 창작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부터 대학생 등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과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유튜브 저작권 침해 사례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콘텐츠 제작/read?newsId=*************1504&mediaCodeNo=257&OutLnkChk=Y, 2023.12.05)김지혜, 「 집콕시대, 유튜브 66배 폭발적 성장」, 『전자신문』,2021.09.14( Hyperlink "https://www.etnews.com/*************3" https://www.etnews.com/*************3, 2023.12.04.)백지수, 조성훈, 「’무법천지’ 유튜버 막을 방법 없나…”유튜브가 먼저 나서야”」, 『머니투데이』, 2020.12.24(https://news.mt.co.kr/mtview.php?no=*************371890, 2023.12.06)이나라, 2019, 「사적 저작권 집행 시스템의 법적 쟁점- 유튜브의 콘텐츠 ID를 중심으로 -」, 『계간저작권』, Vol.32, 한국저작권위원회, 2019조효석, 「[창] 유튜브라는 ‘멋진 신세계’」, 『국민일보』, 2023.11.25( Hyperlink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31601&code=11171382&cp=nv"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31601&code=11171382&cp=nv, 2023.12.06)취재대행소 왱, (2023.11.14), 해외 영상 퍼와서 쇼츠 만들어도 될까?, https://youtu.be/35mfKSty9tw?si=W6yLKtpR63sUcX5d하선영, 「'1분에 500시간씩' 쌓이는 유튜브 영상…'불펌' 잡는 신통한 툴 [팩플]」, 『중앙일보』, 2022.06.24( Hyperlink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1672" l "home"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1672#home, 2023.11.26.)한국저작권보호원, Hyperlink "https://www.kcopne
과목명 :교수명 :제출일 :《마당 : 마중합니다 당신을》 전시 감상문이름 :학과 :학번 :관람 배경맑은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불던 11월 어느 날, 찬 바람이 불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데이트를 위해 수원시립미술관에 방문했다. 수원시립미술관 바로 앞에는 수원 화성이 있고, 미술관 뒤로는 행궁동 카페거리가 있어 데이트하기에 적합했고, 마침 우리가 방문한 날은 “새빛세일페스타” 기간이라 무료입장이 가능해 가벼운 마음으로 전시를 감상하기 시작했다.전시 공간과 전시 구성 방식 및 형태전시는 미술관의 1, 2전시실을 카페와 옥상정원, 미술관의 유리창 등을 활용해 전시 공간 안팎을 이어 관객들이 서로 교감하고, 작품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해 미술관을 만남과 열림의 장소인 ‘마당’으로 변모시켰다. 이러한 전시 공간의 활용이 그동안 관람했던 전시와는 다른 형태라 신선하다는 느낌이 들었다.또한 이 전시에는 총 10명의 작가가 참여해 드로잉, 사운드, 설치, 퍼포먼스, VR 등 다양한 매체가 우리의 다층적인 감각과 인식을 깨우는 작업을 선보였다. 특히 전시와 함께 이루어지는 참여형 퍼포먼스, 프로젝트, 워크숍에서 작가들은 관객의 능동적인 참여를 격려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 특히 이다음 소개할 작품들이 기억에 남는다.기억에 남는 작가와 작품 (관람객의 참여 유도 측면에서…)3-1. 김지영, 첫 번째는 1전시실 한쪽 벽면을 꽉 채우고 있었던 김지영 작가의 벽화 작품은 김지영 작가의 관심사인 ‘콧노래’를 주제로 한 작품으로, 관람객들의 콧노래를 녹음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이곳에서 녹음된 콧노래를 벽면에 스피커를 설치해 연속 재생되도록 했다. 그래서 는 다양한 음색과 멜로디의 콧노래를 들으며 감상할 수 있었다.3-2. 조영주, 두 번째는 2전시실을 꽉 채우고 있는 조영주 작가의 이라는 설치 미술 작품이다. 2전시실 대부분의 공간이 원형 매트와 소파 등이 놓여 있었고 매트의 옆에는 적외선램프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모든 관람객이 볼 수 있는 위치에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었다. 디스플레이에는 다양한 사람이 출연해 서로를 마사지하듯 만지는 영상과 차분한 음악이 반복해서 재생됐다. 이 영상과 음악을 감상하던 중 많은 관람객이 자연스럽게 신발을 벗고, 매트 위에 앉거나 누워 적외선램프를 쐬며 스트레칭하거나 같이 온 가족 등 일행을 마사지해 주기 시작했다. 와이프와 아이도 미술관 이곳저곳을 걷느라 힘들었는지 이곳에서 신발을 벗고 앉기도 하고, 잠시 눕기도 하는 등 편안하게 작품을 체험했다. 모든 매트와 영상, 램프 등이 조영주 작가의 설치 미술 작품이었다는 사실과 관람객들의 서로를 접촉하며 교감하도록 유도한 작품임을 알게 됐을 때 너무 자연스럽게 참여를 유도해서 놀라기도 했다.3-3. 천경우, 마지막으로 가장 기억에 남은 작품이었던 천경우 작가의 이라는 설치 미술 작품이다. 이 작품은 앞서 소개한 조영주 작가의 과 같은 2전시실에 전시되어 있는데 사람이 북적이고 적외선램프의 불빛이 따스하게 내리쬐던 공간에서 조금 구석진 곳에 설치되어 있었다. 관람객들은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모래주머니와 그 옆 모래가 깔린 테이블 위로 불규칙적으로 깜빡이는 알전구에 잠시 관심을 두지만, 이내 곧 공간이 어두운 탓인지 발길을 돌렸다. 하지만 나는 모래주머니마다 적혀 있는 낯선 이름들에 흥미가 생겨 가만히 지켜봤다. 그러자, 본 전시의 도슨트가 우두커니 혼자 서있는 내게 궁금증이 생겼는지 말을 걸어왔다. 이어서 도슨트는 에 대해 설명을 해줬다. 본 작품은 수원시립미술관 홈페이지에서 지원받아 지원자들이 자유로운 주제로 자신의 속마음을 담은 목소리를 녹음해 미술관에 보내면 이를 암호화 및 전기신호로 전환해 테이블 위 전구에 빛 켜게 된다. 또 이 전구에서 빛을 받은 테이블 위 모래는 매일 저녁 지원자의 이름이 쓰여있는 모래주머니에 담겨 벽면에 걸리게 된다고 도슨트는 설명했다. 즉 지원자들은 직접 만나지는 않지만, 작품에서 두 전구가 마주 보고 서로 빛을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모래에 그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구상이다. 시민들의 참여로 완성되는 작품이자 일면식도 없는 시민들이 작품 속에서 소통한다는 점이 이 작품을 유독 마음에 두게 했다.3-4. 이외 참여 작가들이 외에도 김동희, 양지원, 무진형제, 천경우 작가 등이 본 전시에 참여했으며, 이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와 예술적 방식으로 주변의 흔적에서 발견된 존재와 관객을 작업 안으로 불러들여 관객과 예술, 미술관이라는 공간을 잇는 매개로써 오늘날 예술의 역할을 고민하는 작품을 선보였다.감상평본 전시에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전시 공간의 동선과 다른 전시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시 구성이 미술관 전체를 전시장으로 활용하고 있긴 했지만, 본 전시를 감상하며 다른 관람객들과 함께 움직이다 보면 갑작스레 다른 전시장이 나타나기도 해서 중간중간 집중이 떨어지기도 했다.하지만, 작가별, 작품별로 자세한 설명이 붙어있고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도슨트가 찾아와 즉석에서 부연 설명을 해줘서 일부 이해하기 어려웠던 작품들도 한층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전시 주제와 감상 측면에서 얘기하자면, 이번 전시는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주제와 스타일의 작품들을 선보임으로써, 관객들에게 풍부한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참여를 유도하는 작품들과 함께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눈에 띄었는데, 이러한 작품들은 일상적으로 접하는 자연의 모습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줌으로써 자연과 인간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만들어 줬다. 또한, 전시장 내부에는 다양한 미디어 아트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작품들은 현대 디지털 기술과 예술의 결합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색다른 경험을 제공했기에 만족스러운 관람이었다.
과목명: 논리적사고와글쓰기담당교수:제출일: 2023.10.26나의 고향, 제주도 여행기-나에게 제주란 어떤 곳일까?이름:학과:학번:많은 사람이 나에게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좋겠다’며 부러워한다. 분명 제주도는 많은 사람에게 ‘환상의 섬’이고 아름다운 섬이라는 사실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나에게 제주는 그저 ‘집’이고, ‘삶의 터전’이었다. 그래서인지 나는 항상 제주도 토박이들이 흔히 얘기하는 이른바 ‘육지’를 갈망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취업에 성공하면서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벗어나는구나!’라고 생각했다. 그 후로는 일 년에 두 번, 명절에만 겨우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갔을 뿐이었다. 그러다 지난여름, 아이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가족여행을 계획하게 되었는데 아내는 아이와 함께하는 제주 여행을 원했다. 아무래도 내 고향이 제주도이니 여행계획을 다 맡겨 볼 심산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아내의 행복한 상상과 달리 나는 제주에서 20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음에도 막상 여행으로 갈 생각을 하니 어디를 가고, 무엇을 봐야 할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다.시간이 지나 비행기에서 내릴 때까지도 계획을 완성하지 못한 나는 첫날 일정은 여전히 제주에 살고 있는 우리 가족과 만나는 것으로 정리하고 공항을 나섰다. 누나를 만나기 위해 서귀포로 가는 길, 무심코 본 하늘은 제주도 앞바다처럼 눈부시게 맑고 푸른 모습이었다. 마치 육지로 떠난 나에게 ‘육지에서 이런 하늘 본 적 있어?’하고 묻는 듯했다. 순간 나는 그저 넋을 놓고 시시각각 변하는 창밖의 풍경에 시선을 맡겼다. 긴 도로를 따라 좌우로 펼쳐진 넓은 말 목장, 열린 창문을 통해 내 머리를 흩날리는 세찬 바람, 구멍이 숭숭 난 돌담, 제주 어디서나 보이는 한라산의 모습까지… 지난 몇 년간 낮에는 회사, 밤에는 학교에 다니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낸 탓에 더욱 아름다웠다. 제주를 떠나고 나서야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깨닫다니, 머리가 멍해졌다. 어쩌면 나는 제주의 모든 것이 그리웠을지도 모른다.쉼 없이 달려 가족들을 만난 우리는 솜반천으로 향했다. 서귀포 시내 중심에 있는 솜반천은 유명한 관광지 ‘천지연 폭포’의 원류다. 한라산 자락에서 흘러나온 물줄기가 솜반천을 따라 천지연 폭포로, 그리고 바다까지 이어진다는 뜻이다. 제주의 하천은 대부분 건천(마른 냇물)이라 장마철은 되어야 육지에서 보는 개천처럼 물이 흐르는데, 솜반천만은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흘러내린다. 오랜만에 만난 솜반천은 유명한 계곡들처럼 잘 정돈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수더분한 시골 할머니처럼 자연 그대로의 수수한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했다.푹푹 찌는 날씨, 따갑게 내리쬐는 햇볕에 참을 수 없어 풍덩- 물에 뛰어든 나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얼음처럼 차갑기도 했지만, 발이 훤히 보이는 투명한 냇물에 놀랐다. 사실 솜반천은 예로부터 서귀포 시민들의 피서지로 주목받은 곳이었다. 하지만 방문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와 생활하수 등 유명세를 치르면서 점점 병들어 갔다. 2천년대 생태환경공원 조성 사업을 통해서야 다시금 살아나게 되었다. 시리도록 차가운 솜반천에 들풀들이 살아 움직이고, 송사리가 헤엄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시원한 물에 정신을 차리고 커다란 돌덩이에 걸터앉아 다시 한번 물속을 들여다보았다. 가만히 지켜보고 있자니, 솜반천 냇물이 꼭 우리의 인생사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염된 하천이 살아난 것처럼. 한라산 자락에서 시작해 천지연폭포로 떨어져 다시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지치고 힘든 순간에도 꿋꿋이 버텨내면 다시 순탄하게 흐르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이튿날은 여행다운 여행을 위해 ‘내가 살던 곳과 반대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에 동쪽을 돌아보기로 했다. 아침 일찍 ‘월정리’로 향한 우리는 월정리 해수욕장이 한눈에 들어오는 작은 카페에 들어갔다. 제주도 동쪽은 서쪽에 비해 개발이 덜 되어 더 ‘제주’스럽지만, 월정리만큼은 그렇지 않았다. 아름다운 해변 덕분에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해변을 따라 식당과 카페가 우후죽순 생겨났기 때문이다. 앞에 보이는 넓은 에메랄드빛 바다와 뒤로는 저 멀리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높은 산이 분명 제주도라고 말해주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제주도의 풍경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주는 제주다. 돌담집 대신 요즘 냄새나는 카페와 식당이 줄지어 있고, 해녀 할머니들 대신 형형색색의 의자들로 꾸며진 사진 명소만 남아 있을지라도 이 또한 제주의 다른 모습일 뿐이다.바닷가를 한참이나 바라보다 뒤늦게 ‘비자림’으로 이동했다. 천연기념물 제374호로 지정된 비자림은 500~800년생 비자나무들이 자생하고 있는 숲이다. 비자나무 외에도 단풍나무나 후박나무 등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빽빽하게 숲을 메우고 있는데, 단순림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 우리는 망설임 없이 걷기 시작했다. 꽤 긴 코스지만 천천히 길을 따라 걸으니 가슴 깊숙한 곳까지 상쾌했다.나는 오랜만에 숲을 걷는다는 사실에 반가웠는지 나도 모르게 거침없이 쭉쭉- 걸어 나갔다. 6살부터 할머니의 과수원에서 일손을 거들었던 덕분인지 흙길이 익숙하고 정겨웠다. 반면에 아내와 아이는 금세 지쳐 점점 뒤처지고 있었는데 이런 사실을 알아챘다는 듯이 비자림의 나무들이 반응했다. 부채를 부쳐주듯 나뭇잎을 살랑대고, 뙤약볕에 땀이 송골송골 맺힐 때면 어느새 다시 나무들이 커다란 그늘을 만들어줬다. 오랫동안 이 자리를 지켜 온 나무들이 이 길을 걷고 있는 우리 또한 지켜주는 것 같았다.마지막 날은 비행기 시간에 쫓겨 제주의 더 다양한 모습을 눈에 담지 못했지만, 다음 제주 여행을 결심하게 만드는 우리의 가족 여행이라는 그림의 여백의 미였다. 이번 여행을 계기로 나는 제주를 어릴 적과는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됐다. 언제 어디서나 나를 감시하는 것 같았던 한라산은 고되고 지칠 때 가장 먼저 올려보던 키다리 아저씨로. 그리고 답답하게 내 앞을 가로막던 제주의 바다는 그 너머의 세상을 상상하게 만든 곳으로 떠올리고 바라보게 됐다. 어쩌면 나는 내 고향을 너무 모진 시선으로만 보려 했는지 모른다. 사실 제주도는 떠나고 싶어 떠났지만 언제나 나를 반겨주는, 그리고 나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는 곳이었다. 그렇다, 이제 제주는 나에게 그런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