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차 - 21. 중국이란 명칭1) 옛날의 중국이란 용어① 국가란 :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②지리적의미, 정치적의미, 문화적개념③ 천하일통(天下一統)사상과 중화사상(中華思想2) 지리적 의미①시경(詩經)의 편에 “惠此中國, 以綏四方(혜차중국, 이수사방)”- 해석 : 이 경사(京師 즉 수도)를 사랑하고, 온 세상을 편안하게 하네② 경사는 수도를 의미, 즉 서주(西周)의 수도 호경(鎬京)③ 국(國)은 성(城), 지방(地方), 지역(地域)의 의미 ****④ ‘세계의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이라는 의미 ****3) 정치적 의미① 고대의 제후국의 명칭- 진시황의 진(秦)나라--> ‘진(秦)’- 한(漢)나라--> ‘한(漢)’- 당(唐)나라--> 당국(唐國)- 명(明)나라-->대명(大明)- 청(淸)나라-->청(淸), 혹은 대청(大淸)② 중국이라는 국명 ****- 1911년 쑨원(孫文)이 신해혁명을 성공한 후 중화민국(中華民國) 건국-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건국③ 대만 또는 타이뻬이 차이나(TAIPEI CHINA)- 대만은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중국 정부의 외교적 위세로 자신들의 국명을 중화민국으로 표기하지 못함.④ 현재 중국이라는 명칭은 천자가 거처하는 지리적 의미에서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정치적 문화적 의미가 강함.4) 문화적 의미* 중국(中國), 중화(中華), 중원(中原)- 중국(中國) : 문화가 가장 발달 된 지- 중화(中華) : 문화가 가장 빛나는 중심 지역- 중원(中原) : 가장 중심에 있는 넓은 지역① 중국(中國)-주(周)나라 사람들이 살던 황하 중하류지역을 “中原之國(중원지국)”, 즉 “중국”이라 부름.-선사시대 하(夏)나라를 종족의 명칭으로 삼았기 때문에 “중국”을 “華夏(화하)”라고 칭함.-위진시기에는 “中國”과 “華夏” 두 단어를 조합하여 “중화”라고 하였음.② 「온 천하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中國=中原)에 있으면서 문화가 가장 발달된 지역(中華)」이라는 의미로 사용③ (짠물)④ 평균수심이 20m, 호수면의 해발은 3,196m- 유생물이 적으므로 투과도가 9.8m- 무린잉어(나체잉어)가 많이 잡힘⑤ 조도(鳥島-새섬)- 철새 자연보호구로 철새 10여만 마리가 서식- 길이가 500m, 너비 150m4) 태호- 파양호, 동정호, 홍택호, 소호와 더불어 중국 5대 담수호- 강소성과 절강성의 접경 지역에 위치- 중국에서 세 번째로 큰 담수호- 태호에는 48개의 섬과 72개의 산봉우리가 있음.- 태호 주위의 소주, 무석은 유명한 도시2주차 ?31. 분지- 분지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빽빽하게 둘러싸인 곳으로 기후가 매우 건조- 중국4대분지 : 타림분지, 중가리아분지, 차이담분지, 사천분지1) 타림분지ㄱ 타림분지는 신장위그르자치구 나부에 위치ㄴ 천산산맥과 곤륜산맥, 아이금산, 파미르고원 사이ㄷ 중국은 물론 세계에서 가장 큰 내륙분지ㄹ 분지 안에 있는 타클라마칸 사막은 중국에서 가장 큰 사막- 동서로 1000여 킬로미터, 남북으로 400여 킬로미터, 총면적이 약33km2- 중국에서 가장 큰 사막2) 중가리아분지ㄱ 신장위구르자치구 북부ㄴ 천산산맥과 아얼타이산맥 사이ㄷ 중국 제2의 분지'ㄹ 바람 때문에 침식 지형이 많고 사막의 면적은 비교적 적은 편ㅁ 두 번째로 큰 구릉반구트사막이 있음.3) 차이담분지ㄱ 청장고원 동북부의 청해성 서북부에 위치ㄴ 아얼진()산맥과 치롄산맥, 쿤룬산맥 사이ㄷ 중국에서 세 번째로 큰 분지ㄹ 평균 해발이 2,600~3,000m로 중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분지ㅁ '차이담'이란 몽골어로 '염분이 많은 연못'이란 뜻ㅂ 분지 안쪽에는 풍부한 광산자원이 매장ㅅ '보물을 모아 놓은 그릇'이라고 부름.ㅇ 소금, 석유, 아연, 봉사는 분지에서 나오는 4대 보물2. 산맥1) 산맥이 뻗어 나가는 방향에 따라 대략 5가지 유형ㄱ 첫째, 동서(AZ)방향으로 뻗어 있는 산맥(주로 서북 지역)- 천산(5L)산맥, 곤룸(로스)산맥, 진령(초u슈) 산맥, 남령(후1수)산맥ㄴ 둘째, 동북(46)에서 서남(EP)방향으로 있는 산맥(동북 지역)- 우루무치시의 폭탄테러사건_ 1993년의 폭탄테러사건_ 등소평 사망전후의 위구르족의 폭동과 베이징 폭탄테러ㄴ 다른 소수민족과 평화롭게 분쟁없이 살아가던 지역ㄷ 대상무역을 통한 문물의 집산지이자 교역지 역할ㄹ 서북변방의 개발로 진행된 한족의 대량이동은 생활터전의 주도권을 빼앗김.ㅁ 개방이후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대적 박탈감은 분리 심리를 더욱 자극(2) 분리독립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응ㄱ 경제발전을 도모 시켜 완화시키는 정책ㄴ 몽고족 소수민족 거주지역에 완충지역을 설정하여 분리정책을 시도- 몽고족은 원나라가 쇠퇴하고서 약소민족으로 전략하자 청나라 때 회귀를 청원- 거주지역은 신강 북쪽과 남쪽을 격리시키는 완충역할2) 티벳자치구의 민족분쟁ㄱ 티벳트는 '세계의 지붕'- 티베트 자치구의 평균 해발은 4000m가 넘음ㄴ 1951년 중국 인민해방군에 의해서 강제 합병ㄷ 1965년에 티베트자치구가 설치(1) 티벳자치구의 독립운동ㄱ 신강위그르족의 독립운동보다 훨씬 복잡하고 오래 됨.ㄴ 라미교로 “현세의 삶보다 내세를 더욱 중요시 함.ㄷ 티베트 독립운동 세력- 1959년 대규모 독립시위를 일으킴.- 인도의 달름살라에 딜라이라마를 중심으로 망명정부를 수립ㄹ 달라이라마는 티베트의 독립운동 지도자ㅁ 현세에서의 정신적 지도자인 라마를 중심으로 강력한 독립운동을 전개(2) 티벳트의 분리독립 움직임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응ㄱ 회유하기 위해서 각종 혜택을 제공ㄴ 1989년부터 독립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라싸에 계엄을 실시 = 1993년 5월과ㄷ 1996년에도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 남.ㄹ 2008년 3월14일에도 티벳 지역 수도 라싸에서 분리독립이 일어남.(3) 티벳트 독립을 허용할 수 없는 이유ㄱ 엄청난 양의 천연자원 보고_ 천연자원도 70종이 넘게 매장- 방대한 삼림 목재와 수자원 및 태양열 자원- 초대형 우라늄 광산ㄴ 군사적 가치- 고원지대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무기 배치와 개발에 이상적인 곳- 인도와의 충돌을 막는 완충지대ㄷ 다른 소수민족의 분리독립을 자극- 위구르족 등 다른 茶)- 차에 압력을 가하여 덩어리로 만든 차- 보이차(普?茶) : 운남성 보이현에서 생산 됨.3. 전차(?茶)- 벽돌과 같은 모양- 몽고족, 장족 등 소수민족이 많이 애용하는 차4) 따는 시기에 따른 분류- 명전차(明前茶)' 혹은 '두차(頭茶) : 청명절 전에 따는 봄 차- 우전차(雨前茶) : 청명절 후 곡우 전에 딴 차- 우후차(雨後茶) : 청명절 후에 딴 봄차5) 차의 효능- 갈증해소- 소화작용 : 텁텁한 맛을 내는 탄닌 성분이 위장의 소화를 도움- 머리를 맑게 해줌 : 카페인 성분- 암 예방 : 비타민 다량 함유- 니코틴 희석작용- 다이어트2. 중국의 술ㄱ 곡물을 이용해 만드는 발효주는 중국 술의 특징ㄴ 중국의 황주는 ‘미주’라고 불리기도 함1) 술의 역사ㄱ 한자 '술 주(개)'는 술을 담는 그릇 유(Pg)'라는 글자에서 비롯ㄴ 유(쪽)는 목과 입구가 좁고 배는 크고 둥근 병을 가리키는 술두루미 밑이 뽀족하고 주둥이가 긴 항아리ㄷ 차의 역사보다 더 오래 됨-4,200여 년이 됨ㄹ 메이현 양가(축)촌에서 한나라의 오지그릇이 출토- 6,000여 년 이상의 술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ㅁ 중국문학 속에 술과 관련된 흙와 고사 등이 매우 많음- 도연명. 시인과 이태백의 을주시(없음), 송나라때 양산의 무송고사- 1986년 하남에서 출토된 술 한 병의 역사는 3000여 년 됨.1) 종류- 백주(白酒), 황주(黃酒)(1)백주(白酒)- 가열하여 증류시킨 술로 밀이나 보리로 만든 누룩에 수수나 ㅆㆍㄹ을 원료로 하여 만듬.- 백색 투명함- 수수 즉 고량(高粱)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고량주라 부름- 도수는 40도~80도- 마오타이주(茅台酒), 우량이에(五梁液), 펀주(汾酒), 죽엽청주(竹葉靑酒)(2)황주(黃酒):- 발효주로 알콜 도수는 높지 않음.- 세계 3대 술 : 미주라고도 불리는 중국의 황주, 포도주, 맥주- 황주의 생산원료로 북방지역에서는 주주 수수, 좁쌀, 기장쌀을 활용- > 남방지역은 쌀을 이용- 술의 도수가 15도 정도- 누룩 등을 발효시켜 만든 술- 사용하는 원료와 당시 사회 여러 계층 사람들의 생동하는 구어로 이루어짐-속어나 방언도 거침없이 사용-작품소재 : 당시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 사람들의 생활과 호흡을 직접 느낄 수 있음.-대표작가와 작품관한경(關漢卿)의 〈두아원(竇娥寃기군상(紀君祥)의 〈조씨고아(趙氏孤兒)〉2) 왕실보(王實甫)일파- 고전문학에 대한 소양이 풍부한 사람- 문장의 수사에 많은 주의를 기울임.- 작품의 소재는 상류사회 남녀들의 애정이나 궁중 생활- 민중의 숨결을 느끼기는 어려움.- 관한경일파가 청중인 민중을 염두해 두고 상연을 위한 작품을 씀.- 대표작가와 작품- 왕실보(王實甫)의 〈서상기(西廂記)〉는사대부 “장군서(張君瑞)와 최앵앵(崔鶯鶯)”의 사랑을 주제- 백박(白樸)의 〈梧桐雨(오동우)〉는 “당현종(唐玄宗)과 양귀비(楊貴妃)”의 사랑을 주제로 함.- 마치원(馬致遠)의 〈漢宮秋(한궁추)〉는“한원제(한원제)와 그의 애첩 왕소군(王昭君)”의 사랑을 주제로 함.?- 원곡사대가: 관한경, 왕실보, 백박, 마치원2. 일통시대와 지정시대의 작가- 일통시대는 원제국의 위세가 유럽까지 미치던 시대- 잡극은 이 시기에 와서 쇠퇴기- 대표작가 : 정광조, 교길- 정광조 - 교길 상호교류로 급속한 발전 -> 북경에 정착- 황제의 황궁에서 연극- 차럭우라는 전용극장 갖추게 됨.-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이후 경극을 다시 일으켜 세움,- 경국계의 인물과 극본과 제도가 국가 통제아래 개량되고 국가의 지원- 1966년 사회주의 문화대혁명 기간 경극은 현대화란 이름으로 또 시련을 겪음.- 문화대혁명이 끝나자 경극은 전성기 때의 전통을 대부분 회복- 극의 투영방법이나 연기 소도구, 분장법 등이 일제첨략이전의 양식으로 모두 되돌아감.- 현재의 경극은 관객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극본만을 다룸.4. 경극 감상과 극장- 현대인은 경극을 감상할 때 습관적으로 경극을 본다라고 표현- 나이 든 세대는 경극을 듣는다 라고 표현- 북경에는 1760년 전후에는 찻집 극장이 크게 유행- 희원자 : 오늘날의 극장과는 많이 다”
20000000 법학과 OOOI. 직무질문과 소지품검사, 영장에 의한 수색의 범위(5점)[설문]사법경찰관 A는 필로폰 밀매자들이 배회하는 술집부근을 순찰하다가 필로폰을 거래하는 자로 의심하고 있던 甲이 술집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보고 甲이 필로폰을 밀매하였다고 판단하고 승용차를 타려고 하는 甲을 정지시키고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한 후 甲에게 소지품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甲은 별것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A는 옷 위로 甲의 몸을 만져보다가 상의 안주머니에 이상한 봉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내어 놓으라고 했으나 甲은 거절하였다. A는 甲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 안에서 필로폰이 나오자 이를 압수하고 甲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수사 결과 甲이 丙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A는 丙의 주거인 현대 맨션 101호실을 수색장소로 하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丙의 집으로 들어갔다. 丙은 부재중이었고 그의 처 乙은 마침 외출하기 위하여 현관에 서 있던 중이었다. A는 甲에게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리고 乙을 입회인으로 하여 수색을 개시하였으나 필로폰을 찾지 못하였다. A는 乙이 그 때 가방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가방을 열어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乙은 거절하였다. A는 강제로 乙의 가방을 빼앗아 열어 본 결과 그 속에서 필로폰을 발견하였고, 이를 압수함과 동시에 乙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하였다.사법경찰관 A의 수사는 적법하다고 할 수 있는가?이 사례는 먼저 불심검문의 과정에서의 적법여부를 묻는 사안인 것 같다. 불심건문은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는, 영장주의에 입각하여 적법한 영장집행의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법경찰관의 조사 과정들에서 각 사안과 적법하게 절차가 진행되었는지를 따져보겠다.1. 불심검문1) 불심검문 대상2) 정지와 질문3) 소지품 검사2. 압수, 수색 영장1) 압수, 수색 영장의 절차2) 압수, 수색과 참여A. 당사자 참여 - 주 간수자 참여C. 위법 여부1. 불심검문불심검문은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할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형사소송법상에 규정이 된 것이 아닌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있으며, 불심검문은 수사 이전 단계에서 행해지는 범죄의 예방과 진압이라는 보안경찰 작용으로서 수사의 단서에 지나지 않는다.1) 불심검문(직무질문)의 대상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아래 거동불심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1. 어떠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2. 어떠한 죄를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3.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본 사안에서 ‘필로폰을 거래하는 자로 의심하고 있던 甲’이라고 했으니, 불심검문의 거동이 수상한 자에 해당하는 3가지 경우 중 1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甲이 불심검문의 대상자가 되는 것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또한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 여부를 객관적, 합리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2) 정지와 질문질문을 위한 선행수단으로 거동불심자를 불러 세우는 것을 정지라고 한다. 이는 질문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강제수단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사태의 긴급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과 수단의 상당성을 고려하여 강제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는 가능하다.행선지, 출발지, 용건, 성명, 주소, 연령, 가정상황 등을 질문할 수 있고 불심검문은 임의수단으로 상대방은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질문 시에는 경찰관은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甲을 정지시키고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한 후’ 고, 즉 증표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자신의 소속과 성명,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3) 소지품검사불심검문을 하는 과정에서 흉기 기타 물건의 소지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거동불심자의 착의 또는 휴대품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허용여부가 논의가 되긴 하지만, 다수설은 불심검문의 안전과 질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허용된다고 본다. 강요적 언동에 의하지 않는 한 상황에 따라서는 소지품의 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을 정지시키고 의복과 휴대품의 외부를 손으로 만져서 확인하는 것도 허용된다.다만, ‘A는 옷 위로 甲의 몸을 만져보다가 상의 안주머니에 이상한 봉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내어놓으라고 했으나 甲은 거절하였다’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A는 甲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내부를 직접 뒤졌고, 이는 강압적인 방법이기에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2. 압수, 수색 영장1) 압수수색 영장의 절차영장의 집행 절차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영장을 집행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고, 사전에 영장을 제시해야만 한다. 또한 압수,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검사,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이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참여권자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참여권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2) 압수, 수색과 참여A. 당사자 참여 - 급속을 요하는 때위에 설명했다시피,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 사안에 접목시켜 살펴보기로 한다. A는 丙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하지만 丙은 부재중이었는데, 이 피처분자 丙이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법하다고 생각한다. (앞의 소지품검사가 위법하지 않다고 가정했을 경우)B. 주거주, 간수자 참여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서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주거주, 간수자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乙을 입회인으로 하여’라고 하였으니 적법하다고 생각한다.C. 위법 여부(1) 하지만, A는 丙의 주거인 현대 맨션 101호실을 수색장소로 하는 압수수색영장을 받았는데 乙의 물건을 압수수색하는 위법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압수장소에 보관중이지 않았으며, 그 장소에서 들고 있던 현존하는 乙의 가방을 뺏어 수색한 것은 위법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2) 또한 압수, 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압수, 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일단 이 사안에서 A는 乙에게 영장을 제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乙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A는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생각한다.따라서 A의 수사는 위법하다.II. 임의동행, 보호실유치와 긴급체포(5점)[설문]사법경찰관 甲은 丙의 신용카드로 A은행의 현금지급기에서 돈 100만원을 인출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2005년 4월 으로 가서 자고 있는 乙을 깨워 경찰서로 잠깐 가서 조사할 것이 있다고 하자 따라나서는 乙을 경찰순찰차에 태워 B경찰서로 데려왔다. 甲은 경찰서에서 乙에게 혐의사실을 추궁하였으나 乙이 범행을 부인하였다. 乙이 그 날 12시에 점심약속이 있으니 점심을 먹고 돌아와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으나 甲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乙이 계속 범행을 부인하자 甲은 같은 날 15:00경 증거를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며 20:00까지 乙을 보호실에 유치시킨 후 /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아니하고 乙의 책상 서랍에서 丙의 신용카드를 찾아서 이를 압수했다. / 20:30경 甲은 乙을 긴급체포하고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였다. 甲은 乙긴급페초하고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였다. 甲은 긴급체포 된 乙을 신문하여 乙로부터 자백을 받고 검사는 같은 달 3일 14:00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1) 甲의 임의동행과 보호실유치는 적법한가?1) 강제연행의 판단 여부임의동행의 형식을 취한 경우에도 강제의 성질을 갖춘 때에는 강제연행에 해당하므로 체포, 구속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위법한 수사가 된다. 구태여 임의동행과 강제연행은 동행의 시간과 장소, 동행의 방법, 동행 후의 신문방법, 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유무, 퇴거희망이나 동행 거부의 유무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본 사례에서 강제연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몇 가지 항목들이 발견되었다.이 사례에서 경찰관 甲은 乙을 동행한 시각이 아침 일찍인 7:00경이었고(동행의 시간), 피고인에게 동행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음을 말해주지 않은 점(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행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하거나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과 乙이 그날 12시에 점심약속이 있으니 점심을 먹고 돌아와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으나(퇴거희망) 甲은 이에 응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체포에 해당한각한다.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하나의 급부에 관하여 복수의 채권자 또는 복수의 채무자가 존재하는 개체 연결선입니다.개체 연결선입니다.개체 연결선입니다.개체 연결선입니다.=> 경개에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는 제417조에 대하여는 채권의 효력을 약화시켜 채권강화라는 연대채무의 본질적 요청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입법론상의 의문 제기되기도 함. 강행규정 아니고, 반대특약이 허용된다.혼동420조을사각형입니다.갑사각형입니다.병사각형입니다.90사각형입니다.30사각형입니다.A사각형입니다.갑은 A의 채권을 양수하거나, A를 상속하면 을과 병은 갑의 부담부분만큼만 면책되고, 잔액인 60에 대해서는 연대채무 존재혼동(채권,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사실.)갑은 원래 연대채무자로서 채무자이면서 동시에 상속을 하면 채권자가 되어버리는, 갑의 부분이 혼동이되어서 60으로 줄어드는. 대신 나머지 부분은 연대채무로 존재하는 경우.=>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혼동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구상관계를 간략하게 처리하기 위함.소멸시효421조을사각형입니다.갑사각형입니다.병사각형입니다.90사각형입니다.30사각형입니다.A사각형입니다.갑의 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되면, 연대채무는 30이 감소하고, 60만 존재(갑은 면책)갑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각 연대이행기 등의 모습에서 다를 수 있고,이행청구 이외의 중단사유는 상대적 효력만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채무만에 관하여 시효가 완성할 수도 있다.개체 연결선입니다.개체 연결선입니다.갑을병이 각각 30씩 존재하는데, 연대채무자의 각각의 채권이 독립적으로, 각각 다르게 설정될 수 있는데, 이행기에 대해 소멸시효가 달라질 수 있다. 90이 60으로 바뀌게 되고, 갑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면책이 되어지는 것.=>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가운데 자력 있는 특정한 자에게 변제를 받을 생각으로 다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는 경우를 들면서, 채권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면제의 예419조을사각형입니다.갑사각형입니다.병사각형입니다.90사각형입만 이전하기로 특약가능.-> 채권만 이전, 보증채무 소멸=> 보증인에 대한 채권만을 이전하기로 하는 특약은 무효=> 한편, 채무인수 등에 의하여 주채무자가 변경된 때에는 보증채무는 소멸(원칙적으로)5) 보충성: 보증인 주채무의 이행이 없는 경우에 이행할 책임이 있다.->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우선 이행을 청구하면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사용할 수 있다.(연대보증은 보충성이 없음)->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님. 자유롭게 청구 가능.3. 보증의 종류1) 연대보증 :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보충성 없음->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음)2) 공동보증 : 수인이 동일한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3) 근보증(신용보증) : 장래의 불특정 다수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4) 부보증 : 보증채무를 다시 보증하는 경우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해 이행해야하는데 그 보증인에 대해서 변제 의심이 발동해서 그 보증인에 대해 다시 부보증인을 세우는 경우)5) 구상보증 :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변제한 때에 가지게 되는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충6) 배상보증 : 채권자가 주채무자로부터 이행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증(일부변제만 되었을 경우 변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7) 손해담보보증, 신원보증은 후술보증계약1) 당사자 : 주채무자의 채권자 + 보증인낙성계약, 불요식계약2) 요식화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08) -> 민법 제 428조의2(보증인보호법이 민법으로 편입되어진 것임)제428조의2(보증의 방식)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요식화) 다만, 보증의 의사가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②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서면으로 작성안하면 효력 인정 안한다)③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서면으로 해야만 보증계약이 성립하는데 것과 그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연기적 항변권검색의 항변권은 최고의 항변권과 독립적이다. (별도로 있음. 보통은 최고, 검색을 묶어서 이야기 하는데)일. 요건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있음과 그 집행이 용이함을 증명할 것이. 효과채권자는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우선 집행하여야 함집행 후 부족부분은 보증인에게 청구추후 주채무자의 재산상태가 호전되어도 보증인에 대한 청구 가능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집행지연으로 변제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큼 보증인 책임 경감(438) -> 최고의 항변권 나온 내용 교보증인이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하면 상계 불가연대보증인은 검색의 항변권 없음(연대보증인은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항변권없음)보증인은 검색의 항변권 포기 가능.=> 최고항변권 : 최고하지 않으면 다시 보증인에게 이행청구 못함. 검색항변권 :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하지 않으면 보증인에 대하여 다시 이행 청구못함.주채무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채권자와 주채무자 간에 발생한 사유는 보증인에 대해서도 효력 인정 ->절대적 효력주채무의 변경, 주채무의 목적, 범위, 양태 등의 변화로 감소되는 범위 내에서 효력 인정 (강화,확장되는 부분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그 외,1) 주채무의 소멸항상 보증인에 대해서 효력 인정.단, 책임의 한정의 경우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 책임이 한정되어도, 채무에 대한 변화는 없기 때문)책임의 한정 : 주채무에 대한 한정상속, 채무자가 회사인 경우에 법인의 해산, 주채무가 개인회생절차에서 일부면제를 받은 경우 등 ( 면책이라고 해야하는데 면제라고 하고 있음. 이 경우에는 보증인의 채무에는 영향이 없음. )=> (판례_)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급부를 목적으로 함이 원칙이지만, 주채무와는 별개 독립의 채무이고, 한편 보증채무자가 주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는 주채무의 존재를 전재하고 있으므로, 보증인의 요식 계약임.이 증권적 채권 양도 : 당사자 간 양도계약 + 증서의 배서, 교부 필요=> 양도의 합의 외에 증서의 배서, 교부 또는 증서의 교부가 있어야 양도의 효력이 생긴다.3) 채권의 이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채권이전의 채무를 발생시키는 채권계약(매매, 증여)과는 별개의 것이다.채권양도 ‘준물권행위’ 또는 ‘준물권계약’(- 당사자 간에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채권행위와는 달리 직접물권변동을 일으키는 점에서 물권행위와 비슷하고,물권의 설정, 이전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 점에서 물권행위와 다르다.) 그래서 준물권행위라고 함.교지명채권준물권행위의독자성 긍정론준물권행위의독자성 부인론: 지명채권의 양도계약 또는 양도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그 원인이 되는 채권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 이루어진다.: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채권양도와 원인행위인 채권행위가 이론상 별개라도, 외형적으로는 두 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따라서 별도로 채권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불가무인론유인론: 원인행위가 그의 부존재,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채권양도의 효력은 유지예외: 원인행위가 효력을 잃으면 채권양도도 같은 운명채권행위(의무부담행위) : 채권의 매매, 증여, 채권을 대물변제로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 담보를 위하여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 채권의 주장을 위임하는 계약, 신탁 등증권적 채권: 독자성, 무인성 인정증서의 배서, 교부가 있을 때 양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해석4) 부종하는 권리의 수반성1. 채권양도가 이루어지면 그 채권에 부종하는 이자채권, 위약금채권, 보증채권 등의 종된 권리는 별개의 양도행위 없이 양수인에게 이전2. 예외담보권 (질권, 유치권) 점유가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함 / 저당권 등기 필요=> 담보권은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함. 저당권은 점유는 필요없고 등기가 필요변제기에 있는 이자채권(지분적 이자채권) : 독립성 유지그 채권에 부종하는 각종 항변(동시이행, 기한유예 등본)
채권법의 의미채권법(채무법) : 채권에 관한 법규, 즉 채권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실질적 의미의 채권법)채권 :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즉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 즉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관계(채권채무관계) : 특정인 사이의 법률관계(채권채무)- 민법은 채권자의 채권, 즉 권리를 중심으로 구성 -> 채권법- 형식적 의미의 채권법, 민법 제3편(제373조부터 제766조까지)개체 연결선입니다.채권법의 내용민법총칙권리의 주체개체 연결선입니다.권리의 객체개체 연결선입니다.법률행위(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개체 연결선입니다.채권관계의 발생 및 효력-> 계약 : 약정채권관계-계약법(2-1)-> 법률규정 : 법정채권관계-불법행위법(2-1)개체 연결선입니다.소멸(무효, 취소)채권총론채권관계개체 연결선입니다.-채권 발생 및 채권관계 형성개체 연결선입니다.채권의 효력급부청구 효력- 직접이행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채권의 보전(채권자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등다수당사자 관계-연대채무/보증채무 등채권주체의 변경-채권양도/채무인수채권의 소멸-변재/상계 등채권법의 특징사법적 생활관계재산관계가족관계재산법가 목적으로 하는 채권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의 일정량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조달의무 有(있다), 대량거래에 적합1)불특정물대체성 존중 : 거래 일반관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특정성 : 당사자 의사에 의한 주관적 결정불안전성 -> 원래가져야 할 상태를 갖지 못한다.완전이행설 : 의무위반이 없으면 완전이행2) 제한(한정)종류채권 : 예- 특정 창고 내에 있는 일정량의 물건종류채권종류채권 , 현실적으로 되게 많이 활용되고 있음.양복집, 굉장히 많았음. 멋있는 옷 갖고싶다. 대략 만들어진 옷에 다시 맞춰보고 다시 가면 쫙 만들어져 있다. 특정물.2. 품질(375조)1) 법률행위의 성질에 따라 : 예 소비대차 또는 소비임차의 경우 - 同一物(동일물)2) 당사자 의사에 따라 : 따라서 경우에 따라 관습으로 정하여질 수 있음3) 중등품질(中等品質) -거래상 일반 관념에 따라3. 특정: 종류채무를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 그 정하여진 종류에 속하는 물건 가운데에서 소정의 수량의 물건을 구체적으로 선정하는 것.1)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경우(375): 즉,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라 변제의 제공을 한 때지정채무추심채무송부채무채무자가 목적물을 채무자의 주소에 가지고 가서 이행하는 채무: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에 와서 목적물을추심하여변제받아야 하는 채무채무자가 채권자에게물건을 송부하여야 하는 채무 또는 제3자로 송부하는 경우민법상 원칙특징목적물이 채권자의 주소에도달하고, 채권자가 언제든지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때->현실제공면제의 준비를 완료하였음을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소한 상태->구두의 제공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채권자의 주소 또는제3자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물건을 송부한 때운송기관의 과실로 목적물이 멸실한 경우 -> 위험부담 문제지정채무 채권자가 물건을 들고 가서 채무자에게 직접 건네줘추심채무 추심(돈 받아내는 것), 있는데 안내는 사람은 푸쉬해서 하겠지만, 없어서 못주는 사람.. 심리적 마음이 좋지 않다고,, 마른수건..쥐어짜서 물을 만들어내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연 365가.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나.여신(돈을 빌려주는 것)금융기관(신용을 얻는 기관) ex. 카드사, 현대캐피탈 같은 회사여신: 믿고 빌려준다 -> 남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다는 듯융자: 위에서 빌려준 돈이라는 뜻대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다는 총괄적 개념대출: 위에서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말함 (총괄적 개념으로도 쓰임)2) 이자 제한- 이자의 범위 :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채금, 연체이자, 채당금(임금채권에 과난 부분, 월급, 대지급금. 월급을, 급여를 지급한다. 대신 지급한다. 파산에 가기 전에 갚아야 할 때가 많으니 직원들 월급을 안주고, 인금 밀려, 그 직원들의 월급은 그 직원들의 생존수단. 소득이 없으면 손구락 아야지..ㅜ 파산신청 일부는 정부가 주고, 대신 지급해주고 나중에 구상하는 것.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임금체납의 경우임.)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제한 :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시행령 제5조(이자율의 제한)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절하는 율이란 연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와 이자율에 관하여는이자제한법제2조제1항및 이 법 제8조제2항부터 제6항지의 규정을 준용.3) 초과이자의무효: 대부업자가 이자제한 범위를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ex. 24프로면 4프로는 안줘도 된다4) 초과이자의 변제순서 :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대한 의사표시로,철회 :원칙적 불가, 단 상대방이 동의하면 가능109조, 110조 적용 가능. 조건 또는 기한 부과 不可(불가)- 단순채권의 변환선택은 채권이 발생한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2)급부불능에 의한 선택-원시적 불가능 : 잔존급부에 관하여 존재-후발적 불가능(선택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선택권이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불가능(채무자가 잘못해가지고, 말같은 게 죽어버렸어, 아니면 절뚝거리는 말.. 안락사 되버려. 채무자의 잘못으로 불가능하면): 잔존급부에 한정하지 않고 불능급부를 선택 가능->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이행불능 시) 또는 면제(채무자 선택권 보유시)채권자가(선택권자가) 이행불능된 말을 선택할 수 있느냐, 가능하다. 말이 없어졌으니까.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이행할 수 가 없음.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손해배상가능. 반대로 선택권이 없는 채무자가 잘 못해서 말을 타고 가다가 죽었으면- 선택권이 있는 당사자의 과실로/쌍방무과실로/공동과실로 불가능 : 잔존급부임의 채권채권의 목적은 하나의 급부로 특정되어 있으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다른 급부로써 본래의 급부에 갈음할 수 있는 권리(대용권, 보충권)이 인정되는 채권대용권이 없는 채권자는 본래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대용권이 없는 채무자는 대용급부의 수령 또는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채권의 효력채권 청구력 + 급부보유력 채무자의 임의이행 채권 소멸채무의 이행 : 채무자가 내용에 좇아 채무 내용을 실현하는 과정채무의 변제 : 채무의 이행으로 제건이 만족을 얻어 소멸하는 것.채무의 불이행 : 채무의 내용에 쫓는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소송제기->판결:강제집행불이행의 유형이행지체: 이행할 수 있는데 이행하지 않는이행불능: 이행을 못하는 상황불완전이행일반재산의 유지, 보전 :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채권자지체(수령지체) : 채권자의 협력의무 존재 여부이행강제 / 손해배상현실적 이행강제물건의 인도채무대체적 작위채무(다른사람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는 작위, 건물을 철거하는데 반 사원의 책임, 합자회사의 사원의 책임 등3)채무 없는 책임: 채무의 주체와 책임의 주체가 분리되어 채무자 이외의 자가 책임만 부담하는 경우물상보증인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물상보증인채무자 외의 사람이 책임은 가지고 있으나 채무는 가지고 있지 않음.보증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에 대해서만. 보증인은 책임은 있음. 그 대출에 대해서는 채무자가.채권자 채무자 (보증인을 둔다.) a의 물건에 대해서보증채무(인적보증)[채권의 대외적 효력(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채무자의 채권침해채무불이행*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제3자가 채권을 침해하는 경우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인정1) 학설-권리불가침설-위법성설(곽)2) 채권침해 유형*채권의 귀속 자체를 침해하는 경우제3자가 직접 채권을 처분하거나 행사하여 그 채권 자체가 상실되는 경우- 타인의 무기명채권증서를 훼손, 횡령하여 제3자가 취득하는 경우표현대리인이 채권을 처분하는 경우수령증소지자로서 유효한 변제를 받는 경우*급부를 침해한 경우제3자가 채권의 행사를 전부 또는 일부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급부의 침해로 채권이 소멸하는 경우-특정물채권 : 목적물 멸실-채무자의 하는 채무 : 채무자에 대한 유인, 감금 등*급부의 침해로 채권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채무자와 공모하여 목적물을 멸실하거나, 또는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채무자의 일반재산 감소-허위채권, 재산의 은닉, 집행불능화 등의 사유인 경우에는 불법행위-정당한 처분행위인 경우는 불법행위는 아님. 단, 채권자취소권 검토 가능3) 성립요건일반불법행위요건 필요(750)*이중매매-통상적인 경우는 채권침해 不認定(불인정)-매수인의 배임행위가 있는 경우, 불법행위책임 인정 가능4) 효과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인정부당이득반환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代價정구권(대가정구권)2. 채권침해에 의한 뱅해배제청구권1) 학설긍정설부정설(다수)3. 채권침해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부인설(곽,?)-긍정설(다수)[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1.,감독)
현대과학과 범죄수사 중간고사 필기내용/A+=>기본적으로 수업시간에 집중해서 듣기만 해도 A는 넘을 것 같아요 교수님이 반복해서 설명하시는 게 시험에 꼭 나옵니다! 필기한 건 무조건 암기하세요 !과학의 발달- 고대부터 과학과 기술의 발달 -> 인류 문명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해 왔으며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구리, 철 등의 금속 물질 사용은 문명의 발달을 가져왔다.석탄과 석유의 이용은 산업화를 가져왔다.과확의 발달은 현대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하였다.2. 생명과학의 발달종의 기원 발표 : 1859년 영국 다윈 -> 진화론 발표로 종교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줌DNA 구조 발견 : 1953년왓슨과 클릭-> 2중 나선 구조 발견시험관 아기 탄생 :1978년 영국 로버트 에드워즈-> 최초의 시험관 아기 탄생복제 양 돌리 탄생: 1996년 영국 -> 최초의 복제 양 돌리 탄생게놈 프로젝트 : 2003년 인간 유전자 지도 완성 -> 유전자 치료 연구3. 생명과학기술의 분석과 응용유전자 분석 기술단백질 분석 기술분자진단 기술빅데이터 분석 기술인공지능 분석 기술4. 현대과학기술과 첨단과학기술= 가상현실나노테크놀로지우주항공유틸리티 컴퓨팅RFID의 시대과학수사의 이해과학수사란?과학적 방법을 이용하거나, 과학적으로 행하는 모든 수사과학수사는 수사의 모든 단계에 활용이 될 수 있으며, 범인의 식별, 증거의 수집분석 등 결정적 기여과학기구 및 시설을 이용하여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수사과학수사에 활용되는 학문분야 : 생물학, 화학, 물리학, 생화학, 독물학, 혈청학 등 자연과학직접으로 범죄수사나 재판 등 법적 문제의 해결과 관련타분야 : 식물학, 지문학, 지질학, 언어학2. 과학수사의 발전1900년 이전까지 과학수사는 정보원을 통한 범죄협의자들에 대한 정보 취득의 방법으로 사용하였다.한스 그로쓰(홈즈식 수사법을 최초로 현실화한 판사, 오스트리아):과학수사에 관한물적증거에 관하여 최초의 포괄적인 기술을 하였으며 과학수사(범죄수사학)의창시자.criminalistics라는 용어를 만듬알퐁세 베르티용: 프랑스의 인류학자, 범죄수사학자로감식분야의 기반을 마련하고인체 측정법(베르티용 시스템)을 고안신원확인의 방법으로 인체측정학을 구축범인의 신체 중 11가지 중요 부위를 측정하여 기록함1882년 인체 측정법 채택베르티옹 분류체계 : 알퐁스 베르티옹 분류케비넷 (파리 경시청, 1893)후안 부체티크(1858-1925) 지문 감식(범죄 수사 이용) : 라플라타의 경찰학교 -> 후안 부체티크 경찰학교west 사건1. 1901년부터 지문 도입2. 지문 도입을 앞당긴 계기 : west사건 미국 캔자스 리븐워드 교도소3. Mug shot(체포기록)과 booking card(입건 카드)는 여전히 대부분의 경찰에서 중요한 자료로 이용쥬앙 뷰세티(아르헨티나) : 인체측정학의 어려움에 대한 반작용으로 십지지문에 의한 지문분류방식을 고안함. 1898년 최초의 지문 분류시스템 소개. 1919년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지문 등록을 하자는 그의 제안이 법률화 되었으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됨프란시스 갈톤(영국) : 찰스 다윈의 사촌으로 1892년 지문학에 관한 “finger prints” 저서 출간. 수학적으로 두 개의 지문이 동일할 확률을 증명함(6천 4백만분의 1.) 갈톤의 신원확인시스템은 이후 런던 경찰청장인 에드워드 헨리의 분류체계의 바탕이 됨에드워드 헨리: 갈톤의 휘하에서 연구를 하였으며 지문분류 방식에 대한 뷰세티의 체계를 연구한 후 지문의 패턴과 모양에 토대를둔 지문분류시스템을 고안함. 1901년 영국 경찰에 의해 지문분류법이 정식으로 체택됨에드몽 로카드로 : 과학수사연구소를 설립하고 미세 증거물 분석에 관심을 . 제 1순위는 결여문이 있는 것.2. 제 2순위는 손상문이 있는 것.3. 제 3순위는 불완전 문이 있는 것.4. 제 4순위는 변체문이 있는 것.5. 제 5순위는 와상문이 있는 것.6. 제 6순위 갑종제상문이 있는 것.7. 제 7순위는 궁상문이 있는 것8. 제 8순위는 을종제상문이 있는 것 등이다.DNA- 1984년 레스터 대학의 Alec jdffreys가 dna에 의한 개인 식별 방법 발견 (DNA)지문1985년 영국경찰이 범죄수사에 최초 활용1987년 COLIN POTCHFORK는 최초로 DNA 증거를 통해 강간죄 기소1996년 영국에서 최초로 내무성 소속의 법과학연구소에 국가유전자 자료 은행 설립 : 전과자와 현장증거물에서 얻은 DNA 프로파일을 데이터베이스화 시킴1988년 미 FBI Lab 산하에 영국과 유사한 형태의 유전자 자료 은행 설립CODIS(유전자 랭킹)현대화된 범죄자 정보관리3. 과학수사 방법=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 부여 요건증거능력: 법원에 현출 되어 사실인정을 위한 자료가 될 수 있는 증거의 자격가.과학적 증거가신빙성(reliability)를 얻기 이한 요건(가) 근거하는 과학적이론이 유효해야 함(나) 그 이론을적용하는 기술이 유효해야 함.(다) 그 기술을 특정 사건에적절하게 사용해야함나. 실제 형사소송절차에서 적용되는 부여 방법(가)입법에의한 확인법률로 과학적 증거의 타당성을 승인하는 경우 ex. 음주운전, 혈액 감정(나)사법적 확인제출된 증거의 과학적 원리와 기술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확인된 것일 경우, 법원이 그 과학적 원리의 타당성에 대하여 사법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뉴욕주 항소 법원 :이빨 흔적의 사실확인 기능으로서 증거 신뢰성은 형사소송에서 증거능력을 갖는 다는 것이 과학세계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따라서 개개의 사건에서 과학적 신뢰성을 따져 볼 필요는 없는 것이다.> 증거의 타당성에 대한 입증책임 면제(다)사전동의당사자 간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로 합의가 있는 경우, 법원은 과학적 증거의 능력을 인정 할 수 있음.= 프라이테스트 (거짓말 테스트)- 가. 개념frye v. united states (연방항소법원) : 살인죄 피고인 프라이가 거짓말탐지기의 전신인 심장수축혈압의 검사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려 한 사건,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부인으로 유죄판결 및 확정 판결 -> 후에 진범이 잡혀 석방됨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해 증거로서의 허용성을 최초로 심사dc연방항소법원 : ‘새로운 과학 기법은 그원리가 속하는 과학집단에서일반적 승인’을 받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1989년 유전자 감식 결과의 인정과 관련하여 ‘실험실에서 적정할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을’요건으로 추가 기준 제시 : 프라이 플러스 테스트나. 장점과 적용 영역A.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일반적 기준 제시함으로써 과학적 증거의신빙성 보장B. 특정 과학적 증거의 타당성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진 판사들도과학집단의 실질적 합의를 발견한다면일치적 결정을 할 수 있음 -> 소송의 지연 방지C. 미국은 음성인식, 총기발사테스트, 이빨 흔적, 혈액 분석, 음주측정, 최면술, 정신언어분석, 머리카락 분석, 유전자 감식 등에 확대 및 적용다. 우리나라 적용 사례A. 대법원이 제시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인정 기준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그 심리사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 정확히 판단 될 수 있어야 한다.혈흔 분석[혈흔이 관찰되는 사건현장에서 핏방울의 위치/크기 모양 등을 물리적으로 관찰하여 사건현장 에서의 범죄를 재구성하는데 활용. 최근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체택되는 사례 다수로 전문적인 혈흔 형태 분석가의 신뢰도 향상 중],법보행 분석[CCTV등 영상 속 인물과 용의자 사이의 걸음걸이, 특징을 비교 분석하여 용의자 특징의 정확도를 높이는 기법.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전공 의사, 공확 전문가으로 구성된 법보행 분석 협의제, 용의자 검거에 지원 중],수중과학수사 기법[호수, 강, 방청을 4개의 광역으로 편성, CHD 64AUD 수중 과학수사요원을 활용하여 수사를 지원], 범죄분석(프로파일링)[ 범죄학, 사회학, 심리학, 통계학을 바탕으로 범죄현장 및 피의자를 분석 범죄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수사 기법. 현재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리적 요소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예측, 정책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리적프로팡일링 시스템 운영 중]범행현장의 증거: 지문, 피, 총알과 탄피, 목소리와 자필메모, 신발자국, 섬유질, 시체4. 과학수사의 응용과 사례- 모바일 포렌식 과학수사위조지폐 수사고성능 정밀 장비를 이용한 신종 마약류 분석동위원소 분석법을 활용한 동일성과 원산지 추적후성유전학 분석 기술의 법과학적 활용(DNA methylation분석) ; 개인식별과 신원확인 목적인 기존의 STR(short tandem repeat)형(typing)분석법 기반 dna간식방법 외에도 사람의 성장과정 중 외부 환경 요인 및 생활습관(식습관, 흡연, 음주)등에 의한 DNA메틸화의 변화를 분석하여 인체 조직 및 분비물(혈액, 정액, 타액, 생리혈, 질액 등)의 식별, 연령 추정을 통해 미제사건 용의자의 추정 및 대상자 선별, 신원불상 변사자의 신원 확인을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DNA 분석 : 유전자 검사의 한 방법으로, DNA의 기능이나 구조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유전자 검사의 한 방법으로, DNA의 기능이나 구조를 분석하여 유전자 내의 돌연변이나 유전질환 등이 발견되었을 때, 유전 물질의 변화를 검출하기 위하여 인간의 DNA를 분석유전 형질이 가지고 있는 차이나 특정 표현형에 따른 DNA염기 배열의 차이를 분석유전자 분석(강력사건, 성폭력, 절도사건 등의 범죄현장 증거물에 대한 DNA감식)신원확인(물상 변사자, 실종자, 실종 아동, 실종 치매 노인 및 정신지체 장애인, 독립유공자 후손 등의 유전자분석을 통한 신원확인)법미생물(동물, 식물, 미생물 등 인간 이외의 생명체에 대한 종식별 분석)데이터베이스(범죄현장 증거물 및 구속피의자 등 디엔에이신원 미생물